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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5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6-17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대 정읍시의회의 마지막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5대 정읍시의회가 출범되어 시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며 지낸 시간도 어느덧 4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 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천규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천규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로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건수는 1966년 23만건, 1995년 52만건 등 지난 40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율로 계산해보면 1966년 796명, 1995년 1,142명으로 지난 40년간 43%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어 모든 국민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범죄취약계충의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범죄취약계층과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민간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으로는 시장·시의회 의장·경찰서장·교육장·소방서장 등이며, 위촉직으로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과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및 범죄예방활동 중 사망한 자의 유가족 지원대책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에는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다문화 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에는 시장은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단체원에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적 약자인 범죄취약계층과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민간인의 지원에 관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10일 우천규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4호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범죄예방활동단체”란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로써 시 관할구역 내 주된 사무소를 두고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며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단체에 대한 정의 및 규정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보조금 등 예산지원시 불특정한 단체의 보조금신청 등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시행규칙 제정시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등록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5조에서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보조금 지급규정은, 정읍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정읍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 본 조례(안)의 성격과 기능이 부분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부서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5조 제3항을 제15조 제4항으로 하고, 제15조 제3항에 “시장은 동일한 사안으로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외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조례(안) 제16조에서 “시장은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활동 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경비와 위로금을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한” 규정에 대한 의견으로는 “범죄예방활동 단체 구성원”과 “범죄피해자”가 사망시 범죄예방 활동중이었는지의 정확한 규명과 범죄예방 활동중이였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범죄예방활동에 기인하였는지의 유무, 예를들어 지병이 원인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음주·과속운정 등)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및 위로금 책정에 불만을 품는 유족과의 분쟁문제 등 사안 발생시마다 장례비 지원대상의 적정성 유무와 지원금액의 산정 등을 쟁점으로 유족이 시장을 상대로 분쟁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치안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지만 지역 치안질서 유지를 돕기 위해 치안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협의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범죄예방활동 단체 구성원”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할 업무의 성격이 아니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5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일부 수정의견을 받아 검토보고 내용에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생활안전과 범죄예방활동을 위하여 2007년도 이전까지 1억3천2백만의 예산으로 시내 범죄 취약지역 6개소에 설치되었던 CCTV를 2008년 3월 7일 정읍시 치안협의회의 출범이후 2010년도까지 8억2천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50개소로 확대하는 등 지역의 치안질서 확립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천규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5월25일에 시장님으로부터 일부 수정의견을 받아 검토 내용에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의견을 주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 시의 의견은 앞에서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사무의 성격이 우선 시장이 수행해야할 성격이 적고 또 장례비를 지원하는데 따른 유족과의 분쟁의 소지가 크고 또 사망의 원인규명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장례비 지원에 관한 규정은 우선 두지 않는 것이 우리 시의 의견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16조에요. 그동안 질병이 있는 분이 그 단체에 나와서 활동을 하시다가 사망하실 수도 있고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냐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규명하기가 난해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치안협의회하고 성격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로 주간에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치안협의회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치안협의회는 각 치안과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정읍에 어떤 치안유지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또 거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는 그런 협의기구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기구라고 하지만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들이 아닌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우천규의원님 장례비 지원 등 제16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삭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6조를 전부 삭제합시다.
천규

우천규의원

필요성은 제기되나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이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치안협의회의 출범이 지금 08년 3월7일에 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경찰서에서 구성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구성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협의회장이 시장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시에서 하는 일이 없겠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시에서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분기별로 개최를 해왔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치안협의회의 위원장이 시장이라면 지금까지도 업무를 시에서는 안했다는 결론이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운영주관은 경찰서에서 해왔어요. 단 시장님이 위원장으로써 참석을 하고 회의주재만 경찰서에서 제출한 안건을 가지고 주재만 하셨죠.

정병선부위원장

정읍시하고 연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역치안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정읍시에서 먼저 이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우선 구성하고 운영은 경찰서 주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원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회장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협의회장이 당연직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당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정읍시 위원회가 많이 있죠? 몇개나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현재 76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도 많은 위원회가 설치될 수도 있겠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3조 수당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수정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수당을 삭제하면 어떨까요? 이 회의도 1년에 최소한 4번이상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죠. 거의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수당까지 지출을 한다면...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수당규정은 각 위원회 관련 조례에 공통적으로 이와같은 조문으로 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조문이 들어간다고 해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위원회를 만들때 특별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이 수당 관계를 삭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치안협의회부터 수당문제를 예산절약 차원에서 삭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총무과장님 예를들어서 방범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하는 위원회 많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경찰서 자체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여기는 협의회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 나머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중복이 될텐데 연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천규의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부위원장 정병선입니다.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제15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안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안제15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동일한 사안으로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외한다로 하며 안 제16조 장례비 등 지원은 삭제하고 안제17조 시행규칙을 안제16조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박일위원장

방금 정병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병선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8억 1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7월, 5천평방미터(1500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4월 16일에 준공, 개관한 시설로 청소년을 위한 전용시설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관리 및 운영, 사업수행, 시설개방,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변상책임 등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청소년”은『청소년기본법』에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9세이상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제5조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들에게 각종 문화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의 기획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기본법』규정에 의거 시설물관리 및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 운영토록 하였고 제7조는 시설의 개방 및 휴무에 관한 규정으로 시설개방은 정기휴무를 제외 하고 연중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정기휴무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법정공휴일은 임시휴무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 파손과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과, 종교활동 및 영리목적으로 사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토록 하였으며 제9조는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사용허가는 청소년 사용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주간, 야간 등을 구분하여 별표와 같이 정하였으며 제13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정읍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감면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5조는 사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청소년문화체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6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문화와 예술 및 체육을 통하여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청소년 문화체육관을 건립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읍시청소년 문화체육관은 상동 구 정수장 부지내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811평의 체육관시설로 지난 4월 16일 개관식을 마치고, 지상 1층에는 사무실 및 다목적실을 포함하여 댄스연습실과 동아리실, 정보화실을 비롯하여 2.3층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실 등 청소년들의 복합문화 활동 공간으로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결과 (안) 제4조(관리 및 운영) 제2항에서 시장은 청소년문화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 부서에 의견개진 결과 매점운영을 위한 일부 민간위탁계획인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위임)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위탁사무의 대상기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되어 관련 조항을 수정 삭제하고 매점운영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함이 적정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운영요원의 배치)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사 배치근거 규정을 두어 현재는 3명의 청소년 지도사가 초·중고 농구교실 및 재즈댄스, 요가교실 및 생활한문교실 그리고 사랑을 만드는 가족파티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 제11조(사용료)와 (안)제13조(사용료감면)에 사용료 기준과 감면 규정을 두어 고등학생이상 일반인의 다목적체육관 이용시 사용료 징수규정을 두고 있는 바, 관내 정읍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의 사용료 비교결과 이용자의 부담이 가증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청소년 전용 문화· 체육시설임을 감안한다면 적정한 사용료 기준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 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에서는 시설 및 설비의 훼손과 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하는 규정과 (안)제18조와 (안)제20조에서는 청소년문화체육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운영위원회구성은 「정읍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운영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20조(준용규정) 제2항 후단에 “「정읍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제2장을 준용한다.”를 “「정읍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제2장을 준용하여 정읍시 지방청소년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읍시 청소년문화 체육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이용 시설로서 시설등록과 함께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5조(기금의 사용 등) 및 「동법 시행령」제37조에서 정하는 청소년 육성기금 사용 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및 청소년 지도사의 인건비 등 청소년 육성 기금의 지원대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병선의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9세 이상 24세 미만을 9세 이상 고등학교 학생 이하 미성년자로 제한을 두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이용실적을 봐서 대학생 이상은 제한을 두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다른 이유는 없고 이용실적을 봤을 때 고등학교 이상은 와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년이 지금 20세입니까? 19세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20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미성년자로써 고등학생이 아니면 못온다는 얘기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사용은 하는데 사용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는 사용료를 안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감면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8조에 보면 개방제한에 종교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교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영리목적이라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꼭 여기에 종교활동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영리목적이라면 전부 들어갑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1년에 사용료가 대략 얼마쯤 될 것인지 예상은 해보셨어요? 사용수입이?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현재 감면은 9세이상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감면이라고 그랬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쓸 때는 감면이 안된다는 결론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단지 2층에 있는 체육관에 대해서 대관 규정을 두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청소년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 시민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전 시민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사용할 수 있는데 감면만 규정을 둔다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특별히 9세 이상 24세 미만을 9세 이상 고등학교 학생 미성년자로 제한을 두는 특별한 사유는 없겠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 전용 시설로써 감면을 해주고자 그 조항을 두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고등학교 이상이더라도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감면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아닌데 미성년자일 경우는 감면을 해줘야죠?

박일위원장

지금 학생, 비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 20세 이하는 감면을 해준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개관을 4월16일에 하셨다고 하셨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를 벌써 했죠? 조례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왜 그랬어요? 이번에 상정을 하셨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청소년 지도사를 먼저 배치를 해버렸어요? 조례에 근거도 없는 청소년 지도사를 왜 배치를 했냐는 것입니다. 누가 배치를 하라고 해서 배치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개관하면서 저희가 청소년 지도사를 2명을 배치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하셔야죠. 이 문제가 청소년 지도사를 개관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라면 청소년 지도사 전부 배치해놓고 조례를 올린다는 자체는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수없이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게 되면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수없어서 청소년체육관을 개관을 해야 하고 조례 상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면 미리와서 협의를 했어야지 이제사 조례를 상정해놓고 청소년 지도사를 미리 다 배치를 해버리면 조례를 다뤄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안전사고 말씀이시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그럴수가 있어요. 실내에서, 실외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안에서 자기들끼리 의견충돌이 있어서 싸우고 다투고 할 때는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거기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전부 우리 정읍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그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훼손 망실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만 자기들끼리 싸웠을 때, 자기들끼리 신체로 싸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상해를 가했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각 실에 CCTV를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CCTV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를들어서 제가 학생입장에서 거기에 있다가 자기들끼리 의견충돌이 났어요. 거기에 있는 기물로 상해를 입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CCTV에 잡혀서 그것은 범죄행위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해야할 일이 있고 우리가 그 다친 학생이 거기에 있는 시설물로 시에 있는 시설물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염려는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우리 정읍시 각종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은 전부다 시설주 이용자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해보험 가입을 어느정도 해놓아야 거기에 있는 시설물로 상해를 가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해야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법에서 다루는 것은 법에서 다루는 일이지만 최소한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할 것은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지금 하루 사용료는 대관료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정읍시에 각종 시설물들을 비교해서 예술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시설들을 참고해서 기준을 삼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 관리비의 얼마나 대비를 시켰어요? 인건비, 물품구입비, 전기료 포함이고 유지보수비의 몇%를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냐는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조명 같은 것은 야간에 별도로 요금이 부과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별도인지 아는데 1년도 살고 우리 정읍시가 엊그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여기에 비추어볼때 총 관리비에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부담료를 몇%로 잡았냐는 얘기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한 10~15%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몇%를 잡았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전용시설로써 2~3%정도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3%가 아니라 약 400%를 올렸어요. 실내체육관이 야간에 2만5천원이라면 청소년문화체육관은 10만원이에요. 체감지수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 취지는 알겠어요. 여기가 청소년 공간이니까 성인들은 쓸려면 돈을 많이 내라 이 취지 아닌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사회적인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임대사업에 들어간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지금 대안제시는 성인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올리기 보다는 400%가 말이 됩니까? 사회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이 기준은 청소년수련관을 인용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를 봐서도 200%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하루에 4만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얼마에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민체육센터가 3만5천원이고 실내체육관이 2만5천원인데...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수련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얼마에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4만5천원입니다. 일반인들은요.
천규

우천규위원

청소년 문화체육관과 정읍 YMCA체육관 이것을 청소년 전용물로 보고 우리 과장님 취지는 실내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보다 300~400%를 더 비싸게 받아서 성인들은 가능한 못 들어오게 하자는 취지인데 사용자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이것 계몽하려면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1년내내 일요일 다 임대해도 5백만원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제 실력으로는 5백만원 가지고 시민한테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들을 잡는 방법은 어떻냐는 얘기입니다. 못들어오게 전용공간이 있어야죠. 취지에 맞게 지금 성인들이 부족해서 만든 사업이 아니잖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값은 300~400%를 더 받아요. 사용한 사람들이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청소년 공간은 조금 남더라도 청소년한테 맡겨주자는 것이죠. 학교에서 쓰라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직 대관하지 말고?
천규

우천규위원

성인한테는 대관을 안한다는 것이죠. 단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할 때만 대관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청소년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한 것인데 솔직히 요즘 돈 10만원, 5만원이 돈같지 않아서 거기가 좋기 때문에 전부 돈주고 예약을 해버립니다. 성인들이 돈주고 예약을 해버리면 청소년들은 계획성이 좀 없이 살기 때문에 대관을 못하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은 조항에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성인들이 계약을 해놓았는데 청소년들이 쓴다면 바꿔줍니까? 성인이 대관 이미 해놓았는데 청소년한테 우선권을 주면 청소년이 쓴다고 하면 빼줘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3일전...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신청을 3일전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3일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3일전까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식적으로 성인들이 3일전에 행사를 잡아놓고 무엇을 알리고 여기에서 행사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취지가 안맞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 성인들한테 대여하지 마세요. 본 취지가 청소년 전용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인이 들어가요? 요즘 5만원, 10만원 돈 아니에요. 성인들이 다 가져 갑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현재 거기에 실내체육관이 있다보니까 밤시간을 이용해서 배드민턴, 배구 등 그런 동우회들이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전체 관리비 뽑으시고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확한 관리비를 대비해서 우리 시민한테는 전기료, 관리비, 유지보수비가 100원들어가는데 시민한테는 10%만 받습니다. 시민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이 전기료 좀 쓰고 몇만원씩 쓰면서 무지 비싸다고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실내체육관도 1년내내 사용료, 주야간 청경비까지 포함하고 인건비, 전기료 포함해서 쭉 빼놓고 시민이 쓸때는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부담을 다 하는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빼놓고 거기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만 받습니다라고 설명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성인들은 못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7조2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일에는 10시부터 20시 토요일, 일요일은 10시부터 18시로 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볼때 휴일에 이용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조정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은 임시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휴일에, 휴일에 청소년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할텐데 매번 이용을 하려면 법정 공휴일이 임시휴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방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가 싶어요?

박일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학교하고는 반대로 해야지 학교 수업할 때는 거기도 개관을 하고 학교가 쉴때는 거기도 쉬면 안된다는 얘기죠.
철수

김철수위원

법정 휴일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텐데 이것을 계속 시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해야할 것인가?

박일위원장

그것은 여기에서 바꾸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이것을 운영하려면 18조에 청소년 문화체육관 운영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셨네요? 이 위원회 만들 거예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9조에 매점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자판기 음료 정도로 간단한 시설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른 시설은 없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부위원장 정병선입니다.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2호 “청소년 이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중 9세이상 고등학생 이하의 자” 를 “청소년이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로하고 안 제4조 제2항 “시장은 “청소년문화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읍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용하여 그 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 “개방시간은 평일 : 10:00~ 20:00, 토.일요일 : 10:00~18:00까지로 한다.” 를 “개방시간은 10:00~ 22:00 까지로 한다.” 로하고 안 제7조 제3항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무일로 한다” 로 하고 안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를 삭제하고 안 제19조를 제18조로 하고 안 제20조 제2항를 삭제하며 안 제20조 를 안 제19조로 하고 안 제21조를 안 제20조로 하며 부칙 제1조(경과규정) 위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9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조례공포일로부터 1년간 청소년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2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박일위원장

방금 정병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병선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5대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라는 책무를 맡아 보다 더 발전적인 정읍시의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일념하에 회기와 비회기를 마다하지 않고 바쁜 일정을 쪼개어 자치행정위원회와 함께 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다시금 새롭습니다. 이제 이러한 추억담들을 모두 가슴에 새겨두고 오늘 자치행정위원회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불교 화엄경에 보면 회자정리하고 거자필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헤어지게 되겠지만 다시 또 만날 것이고, 가신 분들은 꼭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집행부 직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