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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익 의원 발언

93회 제4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4-12-09

김용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부서 중 재무경영과, 세무과 및 지적과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267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계양1동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인데요. 동사무소에 노후된 배관 예산이 이것 가지고 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계양1동 청사가 공사가 몇 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건물이 노후 되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배관설비에 대해서는 현재 수압도 상당히 낮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내년에 교체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상정 했습니다만 현장 나가고 업자하고 같이 견적을 내서 상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게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자재는 무엇으로 선정해서 쓰실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현재 세부 자재내역은 검토단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최종적으로 설계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

계산1동에 방음시설로 해서 2,500만원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 여기 의원님들 여러 분이 계시지만 각 동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을 청사 개․보수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재무경영과에서 못에 박힌 대로 그냥 방음시설 그것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논을 하겠지만 이것 방음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꼭 틀에 박힌 대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계산1동 같은 데는 입구에 계단 올라가는 것도 다시 하고 해야 돼요.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잘 안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수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을 청사 개․보수비식으로 해 주면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을, 그렇게 했으면 어떻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한지,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계산1동 청사도 아시다시피 손볼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무리 공사차원에서 내년에 방음시설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방음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기타 부분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명칭을 포괄적으로 조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도록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설명서 148쪽을 봐 주십시오. 결산검사 위원에 대해서, 제가 올해 해 봤는데 3명으로서는 인원이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총평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와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세분 위원님 가지고는 검사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적, 내부적으로 한번 증원검토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조례상 3명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3명에 대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검토를 해서 증원하는 노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조례가 3명으로 되어 있으면 조례를 재개정해서라도 결산검사 위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158쪽을 봐 주십시오. 정화조처리 약품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투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우리 구 본청 청사의 정화조에 대한 정화처리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청사 보건소 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청사 건물 쪽으로 안으로 움푹 파인 쪽에 있는데, 그 지하에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구청 본청사 약품비만 나온 금액입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시면 정화조 청소를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2회하는 이유가 뭐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연 1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 청사는 쓰는 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꼭 1년에 한번씩 해도 되겠습니다만 필요상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배출되기 때문에 필요상 2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용량에 의해서 2회로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회로 나누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면, 사실상 정화조에 대한 독가스라고 할까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1회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거기에 맞도록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의 팀 명칭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재무과 얘기도 있었고, 재무경영과 얘기도 있었고, 재정과, 그런데 왜 재무경영과라고 하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우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운영이라든가 구 재정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재정확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경영활동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과거의 재무과의 단순기능보다는 경영이라는 마인드를 플러스해서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재무경영과로 명칭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고, 경영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재무경영과에서 세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라든가 증지판매 수입 같은 것, 인증기 수입, 정기예금 이자 정도가 있는데, 특별하게 다른 세입예산을 좀 확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저희들도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안에 나와 있다시피 특별하게 어떤 특정사업을 경영사업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징수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기획실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적 입장에서도 경영수익사업 쪽에 나름대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잠깐 서운동 구청사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1년씩 놀리고 있는 것은 상당한 세입에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재무경영과에 부임하시기 전에 동에서 근무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국장님, 예를 들어서 동청사가 사용하고 있던 수도사업소가 이전하면서 동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씩 놀린단 말이에요.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경영과 이름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마인드가 가미돼서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재무경영과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이고, 재무과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재무에 대한 사무만 보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재무경영과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임대료 수입도 물론이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는데, 우리 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청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지, 토지 다 포함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현재 제가 검토를 완료단계는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국.공유지 관리라던가 이런 유휴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저 기본적인 생각은 이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우선 공공목적을 먼저 활용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임대 등 방안을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서운동 청사 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청사를 1년씩, 짧게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활용방안 없이 지난 건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활용방안을 공공목적에 맞게 활용을 첫번째 해야 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민간에게 이전한다든가 민간에게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료도 몇 번 제출해 드렸고,

길학균위원

아니, 구에서 그런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외부에서 요청은 둘째 치고 구에서 그런 것을 공개하고, 그렇게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민간단체나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혹시 특별한 목적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야지 세입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은 좀 문제가 많고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세외수입이라든가 기타여러 가지 수입들이 한 10% 정도 줄어 들 것까지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예산타령만 하다가 시간이 가는 게 아니겠나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안설명서 145쪽에 구유재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거기 보면 웨딩샵 같은 경우 상당히 임대료 세외수입이 줄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700만원이 줄었는지,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줄어서 됐습니다만, 공개입찰 방법을 저희가 택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단가가,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상당히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처음부터 생긴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신청 들어와서 2001년도 12월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아마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김석현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얼마의 계약에 체결됐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게 당초에 청사 입주해서 계약할 때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수입이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입찰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업이 제대로 안되는, 수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돼서 계약을 포기를, 금년 1월 13일자로 계약을 포기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 드렸을 때 계약금액이 얼마였냐고 물어봤습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3,362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공개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3배 이상 차이나게끔 세외수입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처음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영업상 이익의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가를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을 2~3년 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영업수익이 줄고 예약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출 수도 없고, 당장 포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김석현위원

최초 계약일이 언제예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2001년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를 해서,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당초 허가기간은 그런데 지금 계약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1월 달에 중도 포기를 해서 금년 3월 20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계약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다시 계약한 것이 700만원,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용료는 6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700만원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외수입에 7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김석현위원

65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650만원에 했으면 650만원이 되어야지 왜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650만원인데 공시지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변동을, 분할납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그 정도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추계해서 7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세외수입이 세배 이상 줄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웨딩샵이 아무리 안된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46쪽에 보면 기타 이자수입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보증금이나 보관금이라든가 위탁금, 이런 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분입니다.

김석현위원

공공예금 정기예금 이자하고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가 있는데, 이 정기예금이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정기예금 이자는 우리 전체 구 세입분에 대해서 여유자금을 일단 액수별로 해서 기간별로 시티은행에 입금해서 나오는 이자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금고에서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기간별로 액수별로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분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는 그 예치금 이외에 수시로 요구불 예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예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금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공공예금 이자는 수시 출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정기예금 이자는 통상적으로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긴 것은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경영이 되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을 발생하기 위해서 자금을 적절하게 잘 예측해서 운영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정기예금 이자가 지금 2억 3,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경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내년도 전체적인 지방세수입이라든가 구세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유자금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자금의 예치금도 적게 발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자도 당연히 감소하겠다는,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47쪽에, 계양구청사 임대사무실 공공요금 징수, 이것을 왜 240만원 정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까? 기타 잡수입에,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계양구 청사 내에 자판기라든가 이렇게 임대를 준 게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중소기업협의회라든가,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 말씀하시는 건데, 자판기, 여행사, 증지판매소, 웨딩샵, 시티은행 해서 거기에서 임대사무실 공공요금을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저희들이 일단 납부하고 그 면적이나 사용량에 따라서 분할 할당해서 납부토록 해서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동안에 변한 게 없죠? 면적이나 크기 같은 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면적변동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줄어든다든지 다른 일반사용료가 좀 늘어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예치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 같은 게 지금 많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액될 수가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저희들이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감안하지 않고, 현재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감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니,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감액을 시켰어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단순대비로 내년에 감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운영하는 것과 대비해 보니까 2004년도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잡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김석현위원

과다계상,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게 판단하셔도 좋겠습니다만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240만원 정도를 줄여서 세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149쪽, 일반운영비에 복사용지 구입 있지 않습니까? 신규, 지금 각과에서 필요량을 취합해서 재무경영과에서 공통적으로 구매하는 거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각 실․과․소․동별로 복사용지라든가 일반 사용물품을 각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많이 있고, 단가차이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경영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일괄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추계는 2003년도에 예산 지출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금액 대비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규모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얼마나 감액됐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현재 20% 정도, 전체 지출금액에서 20% 정도를 감액해서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150쪽에 재산관리 인건비 일용인부 인건비 있죠? 기본급이 26,300원인데 맞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금년까지는 얼마 전에 인상이 됐습니다만,

김석현위원

인상이 됐는데, 26,300원이 맞느냐구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21,400원에서 26,300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23,800원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일용인부 사업내용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많습니다. 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54쪽 일반운영비, 교통유발부담금, 구청사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보다 약 1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교통유발금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만 청사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우리 관공서에는 감액기준이 있습니다. 감액기준이라든가 세부내역을 감안해서 토털 금액이 산정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지출금액을 대비해서 314만 6천원을,

김석현위원

약 160만원, 거의 배가 증액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청사면적이라면 청사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청사의 규모,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내용에 보면 승용차 10부제 사항이나, 주차장 유료화 사항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과다계상 한 것은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금년도 지출금액하고 내년도 산정 부과금액 기준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감율을 다 감안해서 사전에 뺀 것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58쪽에 정화조 처리약품 구입, 이 약품이 주로 어느 것으로 해서 정화조를 처리합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지금 들어가는 약품에는 종균제라고 해서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처리하는 방법,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염소라고 해서 소독제, 악취라든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탈취제, 이런 3가지 종류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과년도에 정화조 처리약품 구입이 얼마였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지출금액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1,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약 170만원 정도가 더 지급됐었죠? 올해보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산편성 대비 현황이 그렇습니다. 지출금액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 종균제 같은 경우는 몇 리터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추계치가 1,500만원 나왔으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거기에 대한 배합비율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배합비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균제 약품을 얼마치를 구입한다,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1,560만원이라는 추계가 계상됐을 것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별도 제출도 좋지만 그것을 알아야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러면 소독제 같은 것도 역시 몇 킬로그램이나 그런 근거 없이 1,560만원을 계상한 거네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출 세부자료는 있습니다만, 지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160쪽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흡수식 냉동기 화학세관 및 부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과년도에 이것 얼마 예산을,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도 금년에 예산을 500만원씩 2대에 대한 1식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지출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절감해서 계상했습니다. 88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금년도에 거의 다 너무 추가로 계상해서 삭감하는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도 1백여만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1백여만원씩 삭감해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필요 없는 예산을 지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다 그렇습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제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유지에 대한 기본 사업비에는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금년도 수준이라든가 감안해서 일정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도록 감액편성 했다는 것을 전제해 드리고요. 또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예상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체사업시설 및 부대비에서 4층 테라스 휴게공간 조성공사는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것은 4층에 보면 문화공보실이라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앞쪽에 공간이 있는데, 그쪽 공간을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직협 합의사항입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직협에서 그런 건의가,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질의드릴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확한 예산이 산출되고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청사 주차 출입구 문제부터 테라스 문제, 이 부분이 꼭 올해 해야 돼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구청사 주차 출입구 지붕설치 공사는 위원님들이 왔다 갔다 통행하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주차권 앞에 발부하는 데 거기에 지붕이 없어서 우천시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하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테라스 휴게공간인데, 여성분들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많이 배려되고 있는 반면에 남성분들에 대한 배려는 적지 않느냐는 역차별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남녀공용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것을 해야 되겠죠. 복지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고 한데, 지금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에 놓여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런 것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우선 순위적인 배려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시급하고 당장 생존적인 문제의 긴박을 요하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해야 되겠죠. 당연히 복지적인 측면도 해야 되고, 출입구 문제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설비가 3가지 있지 않습니까? 청사 출입구 문제하고 테라스 문제, 외벽 방수공사, 견적 받았어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다 실무 검토하고 견적도 받고 해서 이렇게 상정한 겁니다.

홍성균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해 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지방채 상환금 있지 않습니까? 청사정비, 그것은 이것을 삭감시키면 시에서 어떤 상황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안주면,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재무경영과에 올라온 예산 중에는 청사정비기금하고 에너지 합리화 이용기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만 있고, 우리 구청사 토지매입비 19억 8,400만원에 대한 것은 현재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올해 구정연설을 하실 때 시비보조 자체가 1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비보조10%를 못해 준다는 입장이라면 굳이 이런 돈도 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우리가 죽겠는데 거기를 줄 형편이 안되면 안줘버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구청사를 떼어가든 말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비보조도 10% 줄어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왜 굳이, 자기네들은 안주면서 우리는 다 줘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사가 차압이 들어오려나?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현재는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청사부지 매입비 같은 것 예산에 반영조치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못하고 있다가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세울 정도였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추경에 가서나 세울까 현재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택지개발에서 남은 이득금으로 상쇄하자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내년도에도 그렇고 안 갚으면 연체율이 굉장히 높은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갚아나가면서 다른 것을 더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산지원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 3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차량이 시급합니까? 다른 실․과에 배정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에 59대를 화물차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넉넉한 차량 숫자는 되지 못합니다. 또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차량도 노후화된 차량이 10여대가 있습니다. 연간적으로 단계별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차량을, 작년에도 한 1억 6천이상으로 구입했습니다만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필수불가결한 차, 특히 건설과 하수팀과 토목팀에서 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차량이 너무 노후 돼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두 대는 꼭 구입이 돼서 사업에 투여될 수 있도록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걸어 다니면 되는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다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실정으로 봐서는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쥐꼬리만큼 주는 지역개발비라고 해서 그것도 간신히, 치사할 정도로 3천만원 주는 것도 애걸복걸해서 받아오고 하는 실정인데, 이런 문제를 투입할 돈이 있다면 지역에 배분해서 지역개발비로 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에 배정된 차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유차량을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특히 이것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우리나라가 2만불 시대가 됐을 때는 그 때는 고려해 볼 만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성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상환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예상되느냐는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엉뚱한 다른 답변만 하셨어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길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청사 매입부지에 대한 상환을 안했을 때는 연체이자, 비싼 연체이자가 붙고, 또 시에서는 우리한테 시가 아니라 그 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에게 돈 줄 자격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3년인가 돼서 저희에게 돈을 줬을 때는 전부 다 다른 것으로 이용해서 쓰면 구비로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던 모양인데, 그래서 먼저번에도 그 이자 같은 것을 다 탕감 받고 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줄 때 목적을 해서 주면 그 받아쓴 것만큼은 구비로 갚아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는 돈만 받아먹는 실태고, 실지 구비에서는 하나도 안쓰다 보니까 갚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더 준다는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안 갚을 수는 없고, 연체이자 많이 늘어난 다음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합건설본부와 대책을 세워야 대책이 특별하게 나타난 것도 없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일단 청사를 지어놓은 이상에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부 소모성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현재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갚아야 한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희도 시에서 최대한 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본예산에는 항상 안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안 세웠는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시에서 주는 것은 없고, 어쨌든 갚긴 갚아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해야 될 것 모양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오히려 부채 같은 것을 탕감해 나가야 다시 나중에 큰 사업을 해도 돈을 얻어 쓸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부채가 많고 예산은 적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채는 일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갚을 부채는 갚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설명서 159쪽에 일반운영비 가스배상 책임보험 가입비 있죠?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 어린이집하고 7층에 사용하는 가스시설에 대한,

김석현위원

식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7층 식당 같은 경우 지금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인당 배상한도가 얼마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제가 실무적으로 배상한도 금액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 가입하고 있는 종류 내용하고 이 내용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것이 어린이집이나 7층 식당 같은 경우 가스배상 책임보험이 일인당 배상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야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 있을 때 배상한도가 문제가 돼서 일인당 잘못되신 분들에게 300만원 밖에 지급이 안됐어요. 이런 것은 사실 증액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최고한도로,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상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보험 가입비를 더 늘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자료로 한부 보내 주시고요. 만약의 대비를 위해서도 이런 것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재무경영과는 신설과로서 경상적 경비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깔끔하지 못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261쪽도 경상적 경비입니까? 재해복구공제비,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아까 홍 위원님이 얘기했던 더블캡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재무경영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활용하는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느 부서를,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건설과의 하수팀, 토목팀이 되겠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 정수승인을 하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경주위원

그 두 과는 차가 없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현재 차가 있는데 너무 노후 돼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요.

지경주위원

몇 년 됐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6년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5년도에 샀으니까,

지경주위원

두개 다 95년도 것입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하나는 96년도,

지경주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지, 노후가 지금 96년도 것이면 거의 7~8년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진짜 7~8년 됐으면 바꿔주고, 왜냐 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 동사무소니 뭐니 전부 차 있는 것 경매처분 했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1~2년 전에 전부 새로 기사까지 채용해서 전부 한 대 사줬잖아요. 시대적 흐름이지만 없앴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다 차 사주고, 앞을 못보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지경주위원

다른 구도 그런지 모르지만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차 쓸만한 것 전부 몇 십만원에 경매처분 했는데, 또 전부 새 것으로 올리고, 그리고 아까 4층에 테라스 휴게공간의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남자직원들은 막말로 담배를 피워서 밖으로 나가지만 여자 직원들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여자들만 쓰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남녀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청사 내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바깥의 공간을, 유휴한 공간을 활용해서 복지공간으로 쓰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복도에 인테리어를 할 겁니까? 칸막이를 할 겁니까? 어떻게 3,600만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일단 유휴공간이, 위원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 앞쪽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탁 트인 공간이죠. 그 공간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만 거기에 파라솔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벤치를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도 좋은데, 저는 4층에만 하나 만들지 말고 각 층에, 1층 사람들이 4층까지 가서 여직원들이 있을 필요 없고, 각 층에 칸막이를 해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때요? 4층에 하나 놔두면 올라다니기 힘드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좋은 말씀인데 현재 각 청사 내에 층별로 그런 휴게 공간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과적으로 이건 외곽 쪽에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가 직제개편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조동수위원

모든 업무 집행부분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현재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무경영과는 우리구 전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재무경영과에서는 각 동까지 해서 예산집행에 따른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옳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260쪽을 봐주십시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소송 및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해서 2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국․공유재산 소송에 관계되는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가 2천만원이,

조동수위원

신규사업이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천만원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효성동하고 계산동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강제철거비를 세워서 1차 소송이 하나 효성동에 끝나서 지금 철거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일부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이월이 예산기법상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나머지 경비는 삭감 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2천만원을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기법상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수위원

국․공유재산이 실제적으로 건수가 엄청나게 많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제 담당부서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현재 사용자라든가 관리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건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임대를 놔서 임대료를 받고, 실질적으로 재산임대료는 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몇 건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이 경영과에서 국유재산 이런 부분도 예산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4월부터 5월, 6월까지 3개월 동안 전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266쪽에 작전2동 동청사 2층 계단옆벽 방수공사, 그리고 각동의 동청사 견적이 올라올 때 배관이라든가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약간 추가될 수도 있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동청사, 일단 재무경영과에서는 견적을 받아서 파악하지만, 실질적으로 항목에 동청사 시설 개.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공사를 추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아까 계산1동 김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명을 반드시 명시를 명확하게 해서 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과정에서의 운영의 묘를 세울 수 있도록 명칭부터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특정사업명칭 등 해서 공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참고적으로 재무경영과에서는 모든 공사의 용역 및 입찰 등 모든 것을 이 부서가 관여하는데, 지역경제, 나라경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될 수 있는 한 입찰이나 계약함에 있어서 지역 우리 계양구에 소재를 둔 업체를 좀더 배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으로서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두가지만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운동청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복지시설을 짓겠다 라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것이 지은 지가 내가 알기로는 우리 계양구에서 7년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하에 물이 새고, 꼭대기에 물이 새고, 옹벽이 갈라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현지를 다 돌아봤습니다만, 지하실에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3층 측면공간하고 옥상 일부 테라스 부분에 대해 누수가 많이 발생해서 3층 사무실을 쓰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제가 왜 이런 원인이 생겼느냐고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답변 안해 주셨잖아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원인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김용익위원장

관리감독이 부족했으니까 부족하다고 시인만 하면 되잖아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일단 관리를 평상시에 철저히 해서 그 때 그 때 방수공사라든가 유지보수가 제대로 됐으면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이 있어서 그렇게 못한 점도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각 부서, 각 과에서 그냥 저 건물 짓나 보다 하고 가 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전3동, 지금 작전서운동이 됐습니다만, 작전3동 청사 지을 때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었어요. 그러면 작전3동 청사는 왜 멀쩡합니까? 그만큼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민방위협의회장이라든가, 그래도 손이 못 뻗치면 그 쪽 지역 간부 되시는 분들이 지나가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건축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관리감독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아까도 길학균 위원님이 왜 여지껏 방치해 뒀느냐, 얼마든지 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1년이라도, 그러면 우리 계양구의 세외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빨리 빨리 손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 너머 불이야, 언제 세월 흘러가면 월급 나오겠지, 때 되면 일하겠지, 바로 이런 것을 구청장이 어느 과가 담당이냐, 저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던지, 세를 주던지, 활용을 하던지 하면 우리 계양구가 득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못해 주는 겁니다. 못해 주면 실무담당 과장이나 청장실에 들어가서 청장님,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못하고 놀립니까 하고 쥐어줘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재산관리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평상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왜 여기에서 과장님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까? 다 우리 계양구가 잘 되고, 발전되고 더불어 사는 세상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관계공무원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잘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홍 위원님께서 구청사 부지매입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삭감시키자고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옵니까?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왜 삭감시키자고 합니까? 이익진 청장 있을 때는 우리가 네 번인가 다섯 번 시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종합본부장을 시장이 불러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없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를 했느냐, 종합본부에서 우리 계산택지개발 내에서 이득금을, 엄청난 이득금을 갖다가 송도 신시가지에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서 이득을 그렇게 많이 봤으면 우리 계양구에도 선물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청장이 가서 얘기하다가 힘이 드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의원님들, 나도 항의를 했지만 말이 안 먹히니까 의원님들이 가서 항의를 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가서 대화하는 것하고 전 의원이 시장에게 건의하는 것하고, 본부장 오시라고 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우리 계양구가 이렇게 실정이 딱하다, 자립도도 약하고 엄청나게 딱한데 무슨 돈 가지고 구청사 부지를, 하다 못해 갚을테니 무이자라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야죠. 그런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도 시장실에 몇 번 들어가서 위원님들과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왜 우리 박희룡 청장은, 막말로 일도 안하고 월급 타 먹어, 판공비 타 먹어, 다 판공비도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과 로비하고 대화하라고 주는 판공비입니다.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독단적으로 쓰라는 판공비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에서 부르짖으면 청장님에게 지금이라도 가서 그런 보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질타와 울음의 소리가 나오니 청장님, 시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시오, 안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동석해서 해 보시오 해서 손에 쥐어줘요. 종이에 써줘요. 그렇게 해서 일 좀 해 주십사 하는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과장님,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청장님 실에 들어가서,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지금까지 이 토지매입비 상환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자료를 1차적으로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결정이 돼서 앞으로 내야 될 사항만 남은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두번 다시 이런 말씀이 안나오도록 제가 나름대로 액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런 것도 어려운 일 아니니까, 우리 계양구가 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오죽해야 공무원들 월급을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허위로 간담회하지 말고, 딴 주머니 차지 말고 실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이러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부지에 대해서 막대한 돈이, 엄청나게 세금가지고 주다 보면 우리 계양구는 마비가 되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토의 한번 안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허위보고나 하고 말입니다. 제가 오죽해야 검찰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발이 손이 되도록 비는 바람에 안 넣었지만, 이번에 다시 신청했어요. 일을 하시려는 사람인지, 여기 와서 월급 타먹으러 온 사람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가면 계양구청장이 일 잘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하나같이, 내가 청장입니까? 나한테 항의하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정화조 처리약품 구입에 따른 세부적인 산출근거와 가스배상 책임보험 가입종류 및 배상한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해 주시고, 홍성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청사 주차 출입구 지붕설치 공사와 2건에 대한 견적내용을 12월 10일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및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속개

홍성균위원

세무과는 예산이 좀 준 것 같아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홍성균위원

600여만원이 줄었죠? 왜 줄었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골고루 전부 줄었습니다. 체납처분비 이런 것도 줄이고, 여기 저기,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기감실에서 줄인 것 같습니다. 요구액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홍성균위원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전체적인 구 형편이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정해진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필수경비인데도 600여만원이 삭감돼서,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체납처분비 같은 것은 필수경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체납처분 활동을 단계를 줄이던지 부득이한 것만 하고 해서 줄여서 예산집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돈 가지고, 좀 어렵지만.

홍성균위원

세무과장님이 보시기에 6년 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에서 우리 지방세를, 취약한 재정자립도에 그나마 지방세를 걷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일단 우리 구의 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중요한데, 재정자립도에 우리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지방세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방세는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13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부서장 입장에서 제일 희망은 세무과에서 예산 달라는 것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징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면 됐지 소모성 경비는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예산을 간단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한다면 체납처분비 600만원 줄인 것은 원래대로 해 줬으면 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것은 약 1,8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은 우편요금이 160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올린 것 뿐이고, 공공요금이 한 2천만원 늘었다고 봤을 때 상당히 각 부문별로 많이 깎였습니다. 세무과는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형편이 되면 저도 주장을 하겠지만 또 세무과만 형평에 안맞게 요구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여기에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시급한 것이 어떤 측면에서 고려가 돼서 예산편성이 됐는가, 시급의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국장님 보시기에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말씀처럼 지방세 수입이 우리 자립도의 14.4%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홍성균위원

그래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 지방세를 걷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필수적인 경비였다면 이런 것은 깎아서는 안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돈을 벌죠.

김용익위원장

그런 것은 삭감부분에서 증액을 해주자고요.

홍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공사다, 구입이다, 이런 자체는 차후에 해도 된다는 겁니다. 수입이 되어야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하기야 기획실장님 같은 경우는 세입 자체를 모르는 입장의 답변을 하시는 분이니까, 세외수입 자체를 모르세요. 지출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된다는 겁니다. 지적과도 예산 3,300만원이 2004년 대비,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는 3,000만원 줄었는데 그 주 원인은 작년도에는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올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적과는 그런 문제는 없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홍성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점점 쓸 예산 자체는 늘어나고, 그런 데에 반해서 수입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파산위기에까지 처한 입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수입이 말 그대로 35.8%밖에 안되는 개인 살림이라면 파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접근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 재산이냐, 네 재산이냐는 예산편성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여기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냉정하게 잘못된 부분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지금 2년 반밖에 안된 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심각한 정도를 모릅니다. 저희는 알아요.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서를 받아보면 알아요.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은 어떻든 지방세를 걷어 들이시는 분이시고, 커다란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배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구잡이의 예산서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총무국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홍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저희가 돈을 아무리 쓰고 싶어도 벌어야 쓰는 건데, 돈을 버는 데 치중 않고 쓰는 데만 치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경영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시에 소모성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우리가 세입분야가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이런 데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의회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국장님도 공감을 하듯이 이런 부분에 배려가, 결국에는 문제의 예산서 자체는 청장의 큰 아우트라인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라면 우리 청장님이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세월은 가는데, 정치라는 게 현실정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배워서 되는 것이 정치가 아니거든요. 다 거덜난 다음에 정치를 하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한 겁니다. 실패한 정치인이죠.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난 구정연설이나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지난 본회의 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이나 여러 가지 수익사업들의 실적들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10% 정도 덜 교부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하고 있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된 세외수입이 예정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때의 대책은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저희들은 순수하게 지방세 분야만 관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외수입 분야는 재무경영과로 갔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방세라고 134억 잡은 것은 아까 제가 10.1%에 해당되는데, 이 수치는 일단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워낙 정부에서 방침이 과표현실화 해서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13억 정도 올렸는데,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 부족하면 길 위원님 지적대로 대안은 체납정리 활동해서 체납액이 지금 278억 있거든요. 그것 받아서 20~30억씩 끌어서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관내에 사업도 없고, 경영수익사업도 없고 하니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해서 받아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하여튼 내년에 여러 가지 적자도 예상되고, 나름대로 본예산은 다양한 신규사업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서도 어떻게 확보가 될지 몰라도 인건비까지도 제대로 편성을 못할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편성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은 다양하게 벌여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주로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 인건비가 제가 엊그제 보니까 계양구가 한 278억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방세가 내년도에 134억인데 지방세 벌어서 지금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약 50%밖에 충당을 못하는 이런 영세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과세, 여건,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중요한 데 그게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앙양해 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세무과는 그렇습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 안낸다고 독촉장이나 한번 띄우고서 말면 그만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그런데 새벽에, 밤 늦게 나와서 내 돈 같이 받아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맞아가면서 욕먹어 가면서 차량번호판도 떼러 다니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혹시 부서장 입장에서 우리 과만 많이 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특히 여비 같은 부분, 이런 게 작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것에 비해서 여비도 240정도가 깎이고 했는데, 사실 여비가 세금 걷으러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허용한다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여기에서도 좀더 욕심을 내면 좋겠지만 여비같은 것을 깎아놓으면, 사실 세무공무원들 여비도 안주면 세금 걷으러 다니기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체납처분비 같은 것, 그것도 한 600만원 깎았는데, 체납처분을 해야 결국 세금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 정도라도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일단 그 부분을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김용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게 직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다른 데 삭감시킨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 주자는 얘기에요.

길학균위원

그럼 체납액 징수실적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까? 2003년하고 2004년 비교했을 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체납액은 자꾸 증대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증대되는데, 나름대로 징수실적이 절대기준으로도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징수실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정량적으로 개량화 돼서 나온 수치가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렇게 비교하기는 그렇고, 작년 10월 말 비교했을 때 작년도가 255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278억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액만으로 볼 때는 덜 걷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제여건이 나쁘니까 그런 면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액수 가지고는 제대로 징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죠. 왜냐 하면 거기에 체납액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250억 중에 거기에서 몇 %는 징수하셨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우리가 거기에서 약 10억 정도는 징수를, 세금은 과년도 분이 어려운 거거든요. 현년도 분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길학균위원

거기에서 10억 정도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10억 정도, 노력에 의해서,

길학균위원

그럼 올해 270억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징수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게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니까 실제는 비율로 따져 보면,

길학균위원

제 말씀은 240억 중에, 예를 들어 그 때 24억을 했다, 그러면 약 징수실적은 한 10%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년도에 체납액까지 얹혀져서 한 270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270억 중에서 한 27억 이상을 하셨는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실제 걷었죠.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느냐 이거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정확한 데이타는,

길학균위원

똑같이 징수실적은 한 10%라고 봅시다. 이렇게 비교해서는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대차대조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럼 대략 절대액수라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비율로도 징수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것들이 정량화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월별이나 연도별로 정확하게 체크하는 포맷이 있어야지 징수 실적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난번에도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도와 비교해 본다든지,

길학균위원

그래서 정량화 되어야 돼요. 정량화 시켜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식스시그마 운동이란 게 있어요. 품질개선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대략 그것이 그럴 것이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정량화하고 개량화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치유가 되는데, 막연하게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있으면 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요. 문제점이 정확한 수치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체납액 징수도 부서별, 팀별, 개인별 부과된 할당량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부과했는지를 부서장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실적이 개인별, 팀별, 이렇게 정량적으로 나와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소위 얘기하면 성과급에도 반영할 수 있고, 인사에도 반영할 수 있고, 열심히 한 사람이 숫자, 정량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 지금 대략 징수실적이 막연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보다는 과년도의 체납징수액은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를 징수했고, 그 비율은 몇 %고, 올해는 얼마고, 거기에 또 몇 %가 증가했기 때문에, 아니면 올해는 실적이 좋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려면 세밀한 계획 하에, 준비 하에 징수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자,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다니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다닌 결과가 제대로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은 구상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보험회사라든가 영업사원들도 그렇게 해서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벤치마킹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방을 하셔서 경영마인드를 그런 식으로 공직사회에도 불어넣으라는 뜻에서 팀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고려를 해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서 168쪽을 봐주십시오. 자동차번호 영치증 있죠? 과년도에 얼마씩 제작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게 우리가 그 때 그 때 하는데,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6천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0원씩 해서,

김석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210원에 만매를 했습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약 150%가 인상됐어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것은 수량으로 따지면 4천매 늘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인상된 건 사실인데, 우리가 현행 이 자동차번호판 영치증을 해 보니까 내용도 많이 보완해야 되겠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 수용비 남는 것으로 추가로 발간하고 그랬거든요. 왜냐 하면 한 16,000매 정도 금년도에 소모가 됐어요.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 해 온 실적이 약 16,000대 했기 때문에 16,000매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김석현위원

지금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족한 예산을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쓰셨다는 얘기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여기 일반수용비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쓴 관계로 인상하다 보니까,

김석현위원

그렇게 썼는데 왜 과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이 되겠죠. 80원씩 제작했는데 어떤 내용과 어떤 문구가 삽입되는지 모르겠고, 재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21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또 증액이 되면, 예를 들어서 6천매로 지금 4천매가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가격이 다운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좋은 지적인데요. 그 내용이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둘러싸서 민원이 많고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폭적으로 내년도에 수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번호판이 잘못 영치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비오는 날에 우리가 영치를 많이 하는데, 그 때 영치증이 젖어서 손상되고 해서 코팅된 형태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10원 정도 나온 것으로 조사가 돼서, 일단 작년에 비해서 현실화 시킨 겁니다.

김석현위원

현실화 시킨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현실화 시켰으면 오히려 16,000매를 한다고 하게 되면 16,000매를 해야죠. 만 매가 아니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금 소요량이 있어요. 인쇄해 놓은 것이, 그래서 그것 하고 다른 수용비 조금 남으면, 지금 수용비 자체를 깎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풍족하게 요구를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210원까지 150%나 증액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김석현위원

자꾸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밑에 지방세 내역서 전산출력 용지, 이것은 과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전산출력 용지 중에 지방세부과 안내문,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부과 안내문이 작년도에 5만 매,

김석현위원

얼마였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금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올해는 약간 책자화 해서 팜플렛이, 지난번에는 양이 적었는데 올해는 보유과세가 엄청난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 장으로 하려고 잡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금은 부과세 안내문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한 장짜리로도 나가고, 또 양면 접어서 나가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 양이 적고.

김석현위원

그럼 양면성은 접어서 나가는 것도 10원씩 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작년도에 10원씩 접어서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데 70원으로 인상됐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말씀드리면 특히 재산세와 종토세 과세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상치로 이것을 반영한 건데, 조금 더 상세화 시키고 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70원으로 인상해 놓은 거거든요.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몇 페이지로 할 건데 70원이 인상됐느냐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3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증액을 많이 시켰어요. 어차피 민원해소를 위해서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김석현위원

답변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끔 하셔야지 10원짜리를 70원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김 위원님, 그것은요. 지적은 좋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10원짜리로도 안내문을 만들 수 있는 거고, 100원짜리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김석현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원짜리도 할 수 있고, 백원짜리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계양구 예산을 보십시오. 지금 긴축재정,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라는 얘기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하나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종토세나 재산세 조세저항이 엄청났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많이들 달려와요. 아주머니들 막 와서 집단항의하고 하니까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줄에 보면 지방세 안내책자 유인 있죠? 169쪽, 내용이 주로 뭡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아까 것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 해서 홍보책자를 우리가 발간하려고 잡아놓은 건데, 아마 주로 우리 구세부분, 구세, 재산세나 종토세에 치중해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 아직 국회에서 보유과세,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윤곽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윤곽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조세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홍보용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방세 부과안내문하고 지방세 안내책자 유인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두종류로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잡아놓은 겁니다. 한 종류는 안내문 형태로 하고, 한 종류는 책자형태로 해 보려고 예정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도 적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정확하게 과표, 이런 것도, 너무 정부에서 복잡하게 해 놔서 세율 같은 것도 이해 못하고, 엄청나게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놔 봐야 500만원하고 850만원 정도인데, 책자 한번 제대로 하려면 1,500만원, 2천만원씩 들거든요.

김석현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제본을 하신다고 하면 5천부 가지고 되겠어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많이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관공서에 동사무소 뿌려주고, 통․반장님에게 뿌려주고, 세무과에 비치해 놓고, 우리 민원실에 배치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좀더 많이 예산 해주면 좋은데,

김석현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등기 열람 및 발급수수료 있죠? 지금 2005년도에 추계계상 해 놓은 것 700원에 2,000건을 했습니다. 과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1,200원씩 해서 2천 건 했는데요. 그게 지금 주로 인터넷으로 대법원 사이트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료를 700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700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과년도에는 왜 이렇게 과다계상 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씩 조회를 하고 하다 보면 평균 한 건당 1,200원씩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금년에는 대법원 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서 한번 들어가는데 700원씩 딱딱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내년도부터는 잘 되어 있고, 금년도는 1,200원 하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1,200원이니까 건당 1.7회 한 것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건당 한 번씩 한 것으로 반영이 됐고,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경상비 전체를 하다 보니까 만족하게 편성을 못한 것으로 봐야죠.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70쪽의 운영수당,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과년도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10명으로 늘렸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인원이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거기에 위원 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조례개정에 10명으로 인원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가 있고, 과표심사위원회가 있고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인들이 10명 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러면 3개 위원회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도 다르고, 인원수도 다를 거고, 틀린데 어떻게 5명씩이나 늘렸어요? 지금 5명 가지고 하는데 큰 무리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내년도 분명히 많은 조세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의신청이, 아마 심의위원회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측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2회는 같습니다. 자주라는 것은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데, 2회로 되어 있어요. 인원을 늘린 것은 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 늘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횟수는 지금 2회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이 횟수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인원은 늘었고,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왜 늘었느냐는 거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조례가 개정돼서 지난번에 늘렸습니다.

김석현위원

조래개정 돼서, 인원 늘리라고 조례개정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행자부의 지침이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제가 자세히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김석현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전부 민간인 아닙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민간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 밑도 역시 늘었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제가 보면 우리 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고, 전부 위원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참석도 부진하고 바쁜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이라 한 1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측해서, 2회 정도 예측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172쪽, 일반보상금 거기에 지방세 납세홍보용 포스터 공모 있죠? 이것 올해 다 실시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그 학생들에게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용 포스터를 공모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실시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최우수상하고 우수상, 장려상을 다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아니요. 문화상품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학교에서 미술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더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저희 예산형편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래서 전부 받으니까 몇백점을 받았어요. 받아서 현관에 우수작을 게시해 놓으니까 구민들이 와서 쭉 보시고, 특히 뭐가 중요하느냐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김석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상품권으로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이게 현금이 지급됐나 싶어서 초등학생들인데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세무과장님,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한 예산의 설명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편요금 및 반송료로 해서 증액됐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원관석위원

지금 시세와 구세의 세금이 퍼센트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원관석위원

구세는 세금부분에 대해서 시비는 몇 % 징수했고, 구비는 몇 % 징수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우리가 10월 달까지 징수실적을 내 있는데요. 원래 두 달 정도 집계가 늦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세가 1,186억입니다. 연간목표액이, 그래서 그 중에 1,076억을 부과해서 현재징수를 843억 했습니다. 그리고 시세징수율은 78.4%, 그리고 구세는 121억 목표인데 부과를 174억 해서 징수를 103억 해서 징수율이 59.4%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구세 중에 대표적인 세가 재산세와 종토세인데, 재산세는 6월 달에 끝냈고, 이것은 집계가 10월 말 실적이기 때문에, 그 때 재산세가 10월 말까지 납기로 되어 있었는데 10월 말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1월 1일로 납기가 됨에 따라서 몇 십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차질은 없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부탁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160원에서 190원, 20% 증액이 됐고, 건당 30원이 증액된 거죠? 그런데 매년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 시세 징수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세에 대해서는 노력을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징수율을 비교해 보면, 우편요금 인상도 1,800만원이라는 돈도 올리셨는데 금년 2005년도에는 구세도 지방세도 우리 구세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구세가 상대적으로 단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걷으니까 주부들 실제로 장바구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참 받기가 어려운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세는 부동산 유통과정에서 순수하게 발생되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이기 때문에, 시세는 상대적으로 징수가 잘 되고, 구세는 이렇게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나쁘게 표현하면 뺏긴다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성격은 틀리는데,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구세가 우리 재정자립도에 기여하고, 자주재원이니까 구세 재원을 어떻게 내년도에 올리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제로 생각하고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내년도에는 시세보다 우리 구세 징수율이 높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지적과장님, 182쪽 상단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재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이게 지금 2004년도 대비 24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증액요인이 뭡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위에 상단에 있는 개발비용 산출내역서하고 밑의 공시지가와 해서 합산된 겁니다. 그래서 증가원인은 올해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를 1월 1일자에 대해서 전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가 된 겁니다. 증가 원인은 2004년도에는 이게 합산 산출해서 그것과 대비가 안되고, 올해는 각각 개별비용하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상 필지를 각각 한 건데, 그 주요 증가된 원인은 2005년도 개별필지당 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증액된 부분이라고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이 부분이 왜 증액이 됐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원래 7월 1일자는 100%를 검증하게 되어 있고, 이의신청도 100% 검증이 됐는데, 1월 1일자는 그동안 검증을 50% 정도 밖에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증수수료를 증액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 밑에 운영수당 있죠? 토지평가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역시 금년 7명이었는데 왜 13명으로 늘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약 3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법에 대한 위원이 총 6명이 수당대상에 있기 때문에 6명이 증가돼서 이렇게 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특례법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러면 특례법으로 해서 총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특례법 위원이 총 15명인데, 이 중에서 6명이 수당을 줄 수 있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6분만 수당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9명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줍니다.

김석현위원

181쪽, 일반수용비 중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봉합 압착비 있죠? 이것도 과년도에 비해서 15원이 더 증액됐어요. 금년 20원에 2만매 해서 4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내년 추계해 놓은 것을 보면 35원에 15,000매, 15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앞으로 압착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20원에서 35원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증가될 것을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증가요인은 종토세 부과대상자가 98,000명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오히려 왜 매수가 줄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통지문 매수 감소는 2만에서 15,000이 됐고, 봉합압축비 단가 상승은 20원에서 35원으로 됐기 때문에 종전에는 20원씩 해서 2만매 한 것이고, 이번에는 35원씩 해서 15,000매를 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178쪽 봐 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 토너, 과년도에 얼마씩 했어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과년도보다 무인민원발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약 300만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는 발급 건수가, 무인민원발급기가 4대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67건 발급됩니다. 그래서 그게 2003년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해서 토너라든가 용지대를 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몇 건이나 발급이 됐어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전체 건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평균, 도시계획 같은 것은 무인발급기에서 100건 나가고, 그리고 공시지가 이런 것은 30건, 50건 나갔는데 전체 평균 해서 하루에 대당 60~70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한달이면 2만건 되겠네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김석현위원

300만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너무 과다하게 세웠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잔량이 남은 게 있었고, 발급량이 줄은 관계도 있고 해서 그 잔량 남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잔량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20박스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라든가 토너가 조금씩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편철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무인발급기 소모품 구입은 총괄해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김석현위원

몇 가지 밑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79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무인민원발급기외 7종,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시설장비유지비도 종전에 넉넉하게 세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플로터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총 8종 되는데 이런 유지관리비에 대한 보수 조정률을 10%에서 8% 낮춘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종전에 넉넉하게 유지보수비를 편성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100%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편성해 놨다가 고장이나 보수가 안되면 도로 추경에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에 일관성이 있고, 예산심의할 때 추계가 가급적이면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에 보면 도로명판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명 명패를 골목에 붙인 게 유실돼서 다시 작업을, 떨어진 데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김용익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많이 뒹굴어 다닌다는 질의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보수가 안되도록 밀착되게 붙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별 안내표시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3개 가지고, 동은 11개인데 3개 갖다가 어디에 하실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5개 동을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2개동하고 새로 설치된 1개동만 순서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내년이고, 후년이고,

김용익위원장

그럼 이렇게 대형으로 만들어서,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정문 앞 위치에 가로 1.5미터, 세로 1.5미터 정도로 해서 그 동 부분에 대해서 새도로명이 나오게끔,

김용익위원장

이게 반상회 회보라든가 도로명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나갑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가 작년에 3행시로 해서 홍보했고요. 올해도 12월 초에 약 3천부해서 제작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쓰는데도 제대로 암기를 못하는데 구민들이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전체는 암기는 다 안되겠습니다만 자기네 동네, 자기네 건물 번호판이라든가, 자기네 앞길만 우선 확인한 다음 차츰 차츰 시간이 가면서 홍보가 되어야지 당장 알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11분 중에도 이것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자기네 앞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그런 현상인데 이것 심각합니다. 언제 개설돼서 구민들이 이 도로명에 대해서 익숙할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는 토지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정리를 매년 하고 있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길학균위원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이것들의 현재 지목이라든가 활용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주소하고, 조금 더 보충자료로는 항공 촬영사진 한 것이 있다든가 그림이 있으면 위치를 표시하셔서, 예를 들어서 계산3동에 이용휘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거기 국유지 일부에 지금 무허가들이 오랫동안 무단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학갈비 앞쪽에 계산오거리, 그런 지역은 현재 재경부 소속 국유지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거기가 국유지다, 시유지다, 이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재산부서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 대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지적과에서 관련된 자료를,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는 그렇게는 데이터가 안나오고요. 그냥 동별로, 행정동이나 법정동에 대해서 24개 지목이 있습니다. 전, 답, 대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위원장님이 요청해 주십시오.

김용익위원장

예. 세무과장님께서는 길학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세무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증액에 필요한 예산현황을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길학균 위원님 말씀하신 국유지,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요구하신 부분에 지적도를 떼어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지적도를 떼어서 스크랩해서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및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세무과장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복지과 및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정례회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