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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5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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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선위원장

상임위원회 의석배정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에 위원회의 회의에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위원회의 의석 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현재 의원님들의 의석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의석배정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향하여 왼쪽부터 초, 재, 다선의원 순으로 배정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경우 연소자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현재 배정된 의석이 확정된 의석은 아니며 금일 부위원장 선출로 의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제6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병선 의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보다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환경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6대 의장단과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6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병선위원장

방금 박연희위원께서 김기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김기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순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순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기순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왔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