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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익 의원 발언

93회 제7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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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및 건축과의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32억이 감액이 된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김용익위원장

건설과만 감액을 당했냐고요?

이후진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상 예산이 많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전체적으로 집행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건설과 예산이 너무 열악한 관계로, 그리고 저희 건설과 예산은 사실상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는 돈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는 성격의 돈이라는 것이 거의 시설비로 집중이 돼서 쓰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없던 돈은 추후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예산팀에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지역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13억 3천이라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12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이 돈도 전액 저희 시설비로 건설과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13억 3천만원을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과장님도 저희들이 질문 드리면 입에 바른 소리를 하시는 거 같아요. 솔직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건설과하고 우리 의원들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가지고 질문을 드린 건데,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김용익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낙후된 지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를 통해 뭔가를 지역에 일을 하고자 하는데, 건설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삭감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몇 분의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가 너무 많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가 몇 몇 위원들끼리 오고 갔기 때문에, 우리 이후진 위원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예산안 407쪽이요. 방축동 다남동간 자전거도로개설이 예산보다 사업비가 반영이,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방축동 다남동간 자전거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70%, 구비가 30%를 반영해 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도 국비 7억 1,400만원이 내시돼 가지고 저희가 건교부에 확인해 본 결과 12월 중순 쯤에 이 돈이 들어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30%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 7억 1,400만원도 지금까지 본예산 추경 때 까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것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급하게 이 돈이 확보된 뒤에 건교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한 바, 12월 다 돼서 이제서 구에서 돈을 확보한 것을 확인하고 이달 중에 7억 1,400만원의 예산을 내려 주기로 한 것입니다. 구비가 확보돼야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별 문제없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에 대한 공사현황은 현장에 위원님도 나가 보셨다시피, 나와 보셨을 겁니다만 그 현장에 통행량을 위해서 중층까지는 깔아 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8월내지 9월에 준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 진척은 현재 공정별에 따라서 아무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일부에서는 방축동 올라가는 산을, 임야를 너무 손상을 시켜가지고 주위에서 등산객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최상층부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절개를 하고 거기다가 박스 식으로 해서 터널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상층부 위에는 사람이 통행하는데, 능선 따라 등산을 다닐 수 있도록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축동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개울을 건너서 하천을 건너서 올라 가면은 우축에 임야가 너무 절개를 많이 해 가지고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절개하는 절개면 경사도는 건설부 표준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을 안했을 때 추후에 그 절개지가 해빙기나 이럴 때 낙석이 떨어지던가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을 때는 그 밑을 통과하는 차량들이나 보행인들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사면을 공사하고 있고, 추후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경사면에는 모든 보강장치가 들어갑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절개지 까지 충분히 완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절개지면에 보상 문제도 본인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그 절개지의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땅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절개지의 보상을 원치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공사시공 동의서를 맡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서두에 살짝 나왔지만 매듭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도시국 건설과는 예산을 2005년도 할 때는 예산을 늘려가지고 각 동에 열심히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30억이 깎인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예산을....., 일을 한다는 거에요. 안 한다는 거에요. 국장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심의를 했는데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문화공보실 쪽 생색내고 그런 거는 세우고 이런 거는 예산, 신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디 제대로 선 것이 없으니 나는 이거 위원장님께 얘기를 해서 건설과에 예산 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30억씩 깎아 가지고 뭔 심의를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서 예산심의를 하는 건지 도대체 청장을 불러다 뭔 수를 내던가 해야지.

김용익위원장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5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삭감부분에 대해서 일 좀 해 달라고 건설과에 증액동의를 해 주시던지 해야 지역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보람이 있는 거지 일할 때는 다 삭감시키고 사전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는 50억씩 신규 자금을 증액을 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할 예산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만 또 지경주 위원님께서도 3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건설과에는 엄청난 액수가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물어 볼 것도 없고,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무슨 방도를 연구해야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하나 전부 필수경비 아닙니까? 가로등 고치고 전기세, 월급 이거 빼면 뭐가 있냐고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무슨 수를, 의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예산안 403쪽을 봐주십시오. 노점상단속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민간용역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돼있지요? 올해도 오기환 팀장님께서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노점상단속 사후관리 민간용역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작년에는, 본예산에서는 세우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 노점상 문제 때문에 애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추경 때 6,500만원이라는 돈을 저희 건설과에 배당을 해 주셔 가지고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인원 5명을 채용해서 그때부터 노점상 정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용역이 있고 나서부터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느낍니다. 사실상 노점상이 완전히 근절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민간위탁금은 사실상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현재 남동구나 부평구, 연수구, 강화군, 서구, 인천시 전구가 민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억 2,600만원이라는 돈은 최소한 경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반뿐이 안됩니다. 민간용역비도, 그러나 저희 구정 재정여건을 최대한 봐 가지고 이것을 최소한 5명, 용역인원 5명 하루에 10시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노점에 민원은 구정에 바란다에 176건, 전화민원이 378건, 민원봉사실에 접수된 것이 57건해서 노점상민 원이 611건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이 민간용역을 더욱더 내년에는 활용해서 전혀 근절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전에도 그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전에 보면 민간용역 업자들이 한계를 느낀다든가 그래서 단속에 등한시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무팀장님 오기환 팀장님도 계시지만 올해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민간용역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하루 이틀 나가 가지고 어떤 한계를 느껴서 하지 못하는 사항이 없도록 건설과에서는 그런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동수위원

예산 406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이요.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은 시 지침에 의거해서 이것이 맨 처음에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쉽게 얘기해서 몇 년 전에 감전사고가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 감전사고로 인해서 저희 계양구도 작전동에서 2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시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보조하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돼있는 부적합 가로정비사업 4억 8,500만원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9억 7,500만원을 받게 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정상적으로 돈을 2004년도에는 2억 2,900만원을 시에서 받았고, 이것이 시비 70%대 구비 3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실상 70대 30으로 따지다 보면 저희 구비가 4억 1,8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정여건상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시에 다가 계속 부탁한 결과 그러면 우선 4억 8,500만원이라는 돈이 배당이 돼서 내려와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수위원

작년 예산에는 2억 2,300만원에서 증액이 돼가지고 4억 8천정도가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가 노선별로 무슨 도로에 노선별로 지금 까지 계속 교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거는 부적합 가로등이 합선이 되고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모든 것은 저희 관내에 거의 완료가 돼있고 지금 2005년도에 가로등 부적합 전기안전공사에서 이것은 부적합하다 했던 길이 지금 계산길에 노후가로등 47개소하고 벌말로에 10개소, 장제로 4개소, 안남로에 4개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총 이렇습니다. 이 공사를 저희들이 하려면 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남은 예산을, 그러면 저희 관내에 부적합 가로등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최종적으로 보면 저희 관내 가로등은 거의 감전사고 없이 안전하다는 판정이 날겁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사실상은 6억 9천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사실상 시중장기 계획에 9억 7,500만원이 내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재정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시에다 저희 구는 열악하니까 도와 달라고 해서 4억 8,500만원의 예산에 내려 온 것입니다.

조동수위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작전1동 지역에 사고가 났었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거기서 두명이 감전사고가 났었습니다.

조동수위원

전기는 안전과 인간의 생명이 직결되는 것이고, 시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를 나름대로 잘 파악해서 하시고 나름대로 이번에 시보조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설치가 돼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후관리를 정확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40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이 예치돼 있지요. 주민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범위가 뭡니까? 도로라든가 하수......,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전체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만 쓰는 사업이 아니고, 청내 전 부서에서 쓰는 돈입니다.

조동수위원

전년도 예산도 3억이었거든요. 금년,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금년에도 3억이었습니다.

조동수위원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커다란 애로점은 못 느꼈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이 적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다른 부서에서 신청을 안한 거 아닙니까? 없다고 해 가지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올 금년에도 타부서에서 이 돈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건설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슨 돈이냐면 갑작스럽게 반상회나 이런데 나갔을 때 민원 오는 그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 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부서에서 예산을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거지요. 작전동 766-11번지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작전동 766-11번지 미불용지보상은 2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약9평이 됩니다. 이것은 1994년도에 교대후문 도로개설과 효성동쪽으로 들어가는 10미터 도로의 도로개설공사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것을 보상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대 들어가는데 삼각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명은 개인이고 또 나머지 29평방미터는 개인 땅이고 356평방미터는 토지개발 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저희한테 이 땅을 보상을 달라고 해서 엄청나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재정여건상 추후에 재정이 저희 계양구에 원활하게 돌아갈 때 그때 생각을 하겠다 그러나 766-11번지에 한 개인은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왜 보상을 안해 주고 있느냐 그래서 민원에 계속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여기 하수팀장, 토목팀장으로 있을 때도 이 사항을 알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상하게 누락이 되다가 이번에는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장님한테 들어가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보상을 줄건데, 94년도부터 2004년도 10년이 지나고, 토지소유자한테 불이익을 줬으니까 29평방미터에서는 보상을 주고, 토지개발공사는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줄 시기가 안됐다 그래서 개인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94년도에 됐었는데 이제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조동수위원

그렇다면 그분이 처리함에 있어서 그분이 행정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안하셨습니다. 그분이 행정소송을 했으면 우리가 벌써 해결을 했을 겁니다. 그분이 이상하게 우리 쪽에 악의적인 방법으로는 안 하셨고, 그리고 이분 자제분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늦춰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게 아니라 행정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처리할 것이 미불용지 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동수위원

만약에 그 분이 법의 논리로 해서 소송을 해서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까지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좀 더 예전에 보상을 줬으면 적은 돈이 나갔겠지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경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2억이 삭감이 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건설과의 예산을 처음에 기획감사실에 신청할 때는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대략만 해 주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126억 신청 했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로 총 올린 예산이 126억입니다. 도로개설 진행 중인 사업과 그동안 밀렸던 중장기 계획에 올해 개설하고 내년에 개설하고 해야 될 것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너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엔 이 도로개설은 2004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도 올해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오는 예산까지 도로개설을 전부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금년 2004년도 예산이 78억 7천만원이지요. 그래서 건설과 주무부서에서 금년 대비해서 내년 2005년도에는 약120억을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보다 32억은 고사하고 지금 결론적으로 120억에서 50%도 안되는 46억 7천만원이면......,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청장님도 선출직이고 의원님도 선출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그렇지만 구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연말에 보면 보도블럭이라든가 예산에 맞춰서, 그런 아주 나쁜 인식이 많이 돼있는데 지금은 도로가 많이 파헤쳐진 이런 부분도 안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내용을 본즉 어떤 사업에 대해서 너무 예산 자체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더 앞으로 계수조정이 남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과장님한테 여쭤볼 수 있는 것이니까 추후에 꼭 필요한사업이 있다면 참고로 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안계시고, 예산팀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신규사업이 사업부서보다도 행정부서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총무과 또 보건소, 사회복지과 이런 쪽에 상당히 신규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1위는 문화공보실이 차지했고 73건으로, 작년대비해서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건설과는 17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건이 증가가 된 편인데, 건축과는 5건, 도시정비과 11건, 교통행정과 5건, 사업부서가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마무리사업이나 계속사업이라든가 국․시비보조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지역에 현안사업 우리 구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고 피부에 와 닿고 그로 인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많이 도외시 됐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도시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했는데,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공보실 같은 데는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이 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저희 도시국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저희 도시국 일만하겠다고 다른 예산을 과감하게 손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도시국만 전체 비중을 높일 수 없는 것도 예산배정에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업부서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많이 제외됐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년에 비해서 34억이라는 사업비가,

김석현위원

35억 정도가 삭감이 돼가지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정도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대안은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의논하기로는 재정교부금, 교부세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질의를 몇 가지 간단하게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13쪽에 보시면 요, 징수교부금 세외수입이요. 징수교부금이 도로점용교부금하고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었지요. 금년도에는 하천점용 징수교부금이 세외수입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만 1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2004년도에는 하천점용료해서 하천구거부지 점용 3천만원인데, 올해는 하천점용료해서 국유지 사용료 3천만원 그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석현위원

그 아래 과년도에는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왜 그것이 계상이 되지 않고 제외가 됐냐.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작년에는 1억 600만원하고, 올해 1억 7,500만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로점용료 20미터이상 시 도로에 시세분을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 징수 결과 실적에 따라서 50%를 저희 구에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3억 5천 했을 경우 1억 7,500만원이 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과년도에는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을 올해는 왜 빠졌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천점용료에 대한 시세분에 대한 점용은 저희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100분의 30 받았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에 시설비에서 하수도준설 및구조물정비비도 삭감이 됐거든요. 자체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수도 준설하고 구조물정비비가 아예 계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 관내가 완전히 정비가 돼서 없는 건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하수도 준설하고 구조물정비비, 작년에는 준설이 3천만원이었고, 일반회계에서는 사실상 준설이 3천만원이 작년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작전동 662번지 하수도정비 공사해서 1천만원해 가지고 4천만원이 섰고, 자재구입 200만원해서 작년에 4,200만원이 섰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시에다 많은 것을 저희들이 로비라고 할까요 하다보니까 처음으로 작년에 13억이라는 특별회계를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저희 관내 거의 100% 정도에 올해는 하수도 준설이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면 보통 준설, 이 예산이 그동안 없다보니까 CCTV 촬영을 안하고 일단은 하수도 준설만 어느 구청도 다 그렇습니다. 준설만 공사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생각한 끝에 여유가 있다 13억이라는 특별회계 돈이 왔으니까 이번에 완벽하게 해 보자 그래서 CCTV를 병행을 해가지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업자측으로부터 제가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CCTV가 관에 들어가다가 준설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CCTV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차피 이 공사를 하려면 100%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들도 쉽게 얘기를 해서 원망도 들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올해 거의 완벽하게 했고 내년도 예산을 특별회계 예산 8억이 본예산에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추경 때 제가 발령나서 보니까 작년에 특별회계 예산 3억을 건설과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10억을 받아내서 13억을 가지고 작년에 저희 관내 웬만한 준설하고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김석현위원

거의 마무리가 됐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도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8억이라는 돈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로는 더 이상 투입을 안 해도 이 돈으로도 가능하다 해서 일반회계에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317쪽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지역재난관리 계획서 유인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밑장입니다. 317쪽이요. 예산안설명서, 그 지역재난관리계획유인서가 과년도보다 많이 비싸졌네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역재난관리계획서 유인 240만원은 작년에는 2004년 본예산에 150만원이 섰고 추경 때 50만원이 서서 작년에 200만원이 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왜40만원이 더 됐냐, 40만원이 된 것은, 그동안은 재난관리법과 재해대책법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소방방제청이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확대 및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서도 작년보다는 책자를 더 많이 유인을 해 가지고 각 유관기관에 이런데다 좀더 많이 전파를 하라하는 소방방제청의 지시에 의해서 이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부수도 늘었지만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가격차이도 있고. o 건설과장 구완서 조금 있습니다.
내년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역재난관리 계획서는 항상 저희들이 지침을 받고 만듭니다. 지금 현재 유인은, 왜냐면 계획서를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재질이라든가 페이지라든가 뭔가 색다르게 칼라로 한다든가 이런 달라진 부분이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이것은 예산안에 없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장기동에서 계양구로 들어오자면 엄청나게 도로가 복잡한 상태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의원님보다 더 잘 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외곽순환도로 계산택지에서 오버브리지로 넘어가는 도로는 언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 도로는 계산택지에서 박촌동간 도로개설입니다. 폭30미터 도로로서 그것이 내년도에 내년도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12월 20일이나 요때 쯤에 실시계획인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보상비가 80억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내년부터 보상이 전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공사 준공은 2007년 12월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계양구가 지금 그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구청장이 시에 가서 시장하고 상의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청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세월에 저것이 완공이 돼서 교통마비가 안될 겁니까? 바로 귤현역사에 환승이 개통이 되면 엄청난 교통량이 초래가 될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시와 결탁을 맺어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업이 돼야 되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면 뭐 합니까? 실무자들께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12월달에 좋은 소식이 기다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년도와 현년도 대비 세입부분 중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미반영사유에 대해서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403쪽이요. 노점상단속 자체를 민간용역으로 할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민간용역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민간용역이 아니고, 민간 용역을 하지 말고 인건비를 상정해서 추경예산 때 인건비를 산출을 해 주면 사람을 인부를 사서 단속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해 줬는데 2005년도에는 1억 1,600여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 노점상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용역을 다 줄 예정에 있느냐 이겁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민간용역을 주더라도 인원이 저희 담당공무원이 노점상에 대한 담당공무원은 한명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혼자서 전체를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는 겁니다. o 위원 홍성균 저희들이 민간용역 자체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의해서 이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었지요. 그래서 일용인부를 사서 그것을 단속하는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인건비를 상정을 해 드렸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사람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기획실에서 얘기 하거든요.

홍성균위원

상당히 단순하게 노점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떠맡기듯이 안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민간용역을 줘서 책임 전가를 용역회사한테 떠맡기겠다, 이것이 해결방안이냐, 우리는 의회 측면으로 보면 이것이 일종에 민간용역업체만 살려주는 입장밖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도 안되는 그러한 측면의 예산 투입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해결도 못했지 않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용역 없이는 빗발치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용직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직원들을 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밖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보세요. 국장님, 가장 계양구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산 삼거리를 정점으로 해서 노점상들이 점점 하루에 한두개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용역을 줘서 어떠한 측면으로 단속이 되겠느냐고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를 시키세요. 이런 용역비를 세우지 말고 단속이 되면서 민간용역을 줬을 때는 이해가 가고 그러한 측면의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삼거리에 한번 가 보세요. 말 그대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민간용역을 세워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계산 3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산삼거리는 노점상연합회에 집단적인 반발을 일으키는 노점상들이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3거리나 그 특정지역을 단속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폭력사태가 일어납니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수시로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으려고 노점상 용역원들하고 저희 건설과 전직원이 새벽에 나가서 몇일 동안을 하다 보면은 집단으로 대모대가 들어오고 사실 저희도 난감하고 생각하면 잠이 안올 정도입니다. 용역은 계산3거리만을 위한 용역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 전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화민원이 수시로 하루에도 7, 8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민간용역한 사람들한테 2개조로 나누어서 당신 효성동 어디가서 거기에 노점상이 있다니까 지금 당장 치워달라 그 액션이라도 안취하면 저희들이 건설과 직원들이 일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용역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것을 세워줘도 완벽하지 않은데, 왜 자꾸만 세우려고 그러느냐 하는 이유가 제가 말한 그 뜻입니다. 병방동 시장, 작전시장 어디가시나 하루에도 수 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 민간용역들을 2개조로 나누어서 가서 당신들 그 순간만이라도 그 자리를 떠나게 하라 그랬을 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위원님도 근절 안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3거리 거기는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먼저 김석현 위원님이 얘기 하듯이 꽃박스 이런 것도 연구 중에 있고 거기는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하나의 전시행정적인 측면의 용역을 줘서 앞가림 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방대한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용역 출동하라고 그러면 출동만하는 형식의 요식행위적인 이러한 예산이라면 이러한 방대한 1억 1,672만원의 예산 자체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저희들이 말 그대로 대로변에 가장 심각한 계산2동삼거리에 국한된 노점상 정비예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단속을 못하면서 어떠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면 사실상 완벽한 답변도 없고,

홍성균위원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행정의 무기력함을 질타하는 것이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상 1억 2,600만원이라는 돈이 타구에 비해서 반 선 겁니다.

홍성균위원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이 부분을 노력한 자체의 결국에는 민간이전적인 그러한 용역업체로서의 이전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126억을 요구를 했는데 46억밖에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심의 자체가 뭐 필요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막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청장께서 1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돈이 8천여만원 중에서 간담회로 비용을 지출한 돈이 6,2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무슨 간담회를 열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누구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126억을 요구했는데 46억밖에 안준 청장의 머리는 무슨 누구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 꼴같지 않은 예산을 배정을 했는지 가슴이 답답할 정도입니다. 본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의원이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26억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올린 예산자체의 자료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 간담회 6,200만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합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건설과를 서두에 할 거 있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30억 삭감에 건설과 예산서 407쪽을 봐 주세요. 국비 내려온 것이 있지요. 두건이 돼서 15억된 거지요. 15억이면 이것은 그냥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타온 것에 대해서 배제를 하면 45억이 깎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예산은 우리 계양구 건설과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우리도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교통과 계양구가 마비가 되더라도 견인비 경기도 어려우니까 포장마차 예산 전부 그런 것을 삭감해서 할 테니까 대한민국에서 삭감액을 최고로 만들어 볼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126억을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30억이 깎였는지 보여주고 이번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 예산서를 만들어도 이렇게 안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이 책임을 지든 건설과장이 책임을 지든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을 지든 청장이 책임을 지든 무조건 책임소재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일을 하지 말라는 거고, 건설과도 하지 말라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건설과 삭감이 45억 있는 자치단체 있으면 나와 보세요.

김용익위원장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균 위원님께서 건설과에 대한 126억 예산안을 기획감사실에 접수 했던 자료를 우리 전의원님들한테 내일까지 모레까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이후진 위원님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개의

이후진위원

418쪽을 보시면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당초 예산상에 제출하지는 않은 사항인데요. 예산팀에서 이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에도 2천만원인가 같이 잡혀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저희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명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진위원

419쪽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사실 불법광고물이 아주 지저분하게 전봇대든지 벽 등에 많이 부착이 돼있는데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도 사실 열심히 하는 만큼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래서 일용직 4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 4명이 같이 차를 타고 순찰을 돌면서 수시로 정비를 하는데 지금 거의 일용직이나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것은 플래카드 불법게첩된 것을 철거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인원이 일부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원이 12명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만큼 큰 효과를 거양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이후진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과태료 부과를 해도, 올해도 했지만 납부실적이 저조해서 우선 과태료 부과보다 제거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후진 위원님이 광고물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밤잠도 안자고 붙이는지 유흥업소 포스터 그것이 남의 집 벽을 버려요. 금방 딴딴하게 붙어가지고 때지지도 않고 그것이 곰팡이가 나고 집 다 버립니다. 한 장만 붙이면 되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십장씩 붙여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광고 효과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당장 제거가 힘든 것은 페인트로 위에 도포를 해서 광고내용이 안보이게 조치를 하고요. 비가 오든지 할 때는 제거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장수가 많이 붙인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가 사장이 바뀐다든지 명의가 바뀌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해도 징수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저희도 수시로 새벽에 붙인 것은 그날 아침에 나가서 때고 저녁때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미 지나가고 단속의 사각지대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을 느끼고 있는데 방법을,

김진웅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백날 가서 붙이고 띠고 소용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새로 개업하니까 상공이고 뭐고 아주 계양구에 안갔다 붙이는 데 없어요. 일산까지 와서 붙이고 있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도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주소까지 알아서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행정자치부에라도 건의를 하든가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게 뭡니까? 우리 집도 코너인데, 돌아가면서 붙여 가지고 아주 흉합니다. 여름에는 곰팡이가 납니다. 여름에 붙인 자리가, 그런 거를 해야지 그것도 안하고 뭐해 여기서 대답은 잘하지 그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백이면 백사람 다 얘기를 합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벽이 큰 데는 50장 100장도 붙어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꼭 집 잘 짓나 못 짓나 그것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해 해야 됩니다. 구민들이 편안해야지 구민들한테 위화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계양구에는 안 붙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집안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요만한 거 수십장이 붙어 있어 문 앞에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국장님?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단속 대상입니다.

김진웅위원

여자들이 붙이고 다니는데, 그거 쓰레기도 엄청납니다. 우리집 뺑뺑 돌아가면서, 자고 일어나면 2, 30장씩 붙어있어 그런 것은 환경지킴이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안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는 안돼,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노인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안되고, 근본적인 거 연락처 있잖아요. 그런 데를 엄하게 해야 됩니다. 환경지킴이 그 사람들이 가서 줍고 쓸고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뜯어 고쳐야 돼, 신경 좀 써주세요. 건축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성균위원

건축과가 22억 2천여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전년대비,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 사항은,

홍성균위원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 원인이,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작년 올 7월 이전까지는 공공시설팀이 저희 건축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라든지 의회관리, 동사무소 보수나 시설공사 그 예산이 건축과로 편성돼 있다가 공공시설팀이 재무경영과로 내려가는 바람에 공공시설팀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홍성균위원

그것이 22억이나 됩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작년에 계산4동 신축공사라든지 그 비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성균위원

올해 건축과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예산을 얼마를 올렸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은 크게 삭감된 부분은 없고 대신에 올해 4억 2,500만원인데 작년보다 9,200여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이 작년보다 4천여만원 시비, 구비 합해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이전철거 용역비 유림골프장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2,7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돼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조금해서 9천여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비가 9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것이 4천여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419쪽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불법건축물 철거용역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저희가 불법으로 해서 고발이라든지 하고 있는 유림골프장 소송이 진행중이라 이 소송이 1심에서는 저희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건축주 측에서 원고 측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2심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라 이 사항이 앞으로 구청승소로 확정이 될 경우 대집행을 시정지시해서 안들을 경우 구청에서 대집행을 하려고 그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비용 합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418쪽에 아름다운 아파트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과에서 예산 반영했던 사항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청소과에서 음식물반입이 내년부터 안되다 보니까 홍보물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정비 자체가 용역업체에서 맡고 있나 보지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용역업체는 올해 불법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특정노선을 지정해서 올해는 구청 앞에 길이라든가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철거용역비는 별개로 세워놓고 있고요. 그 나머지 현수막 제거라든지 불법 벽보제거는 저희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청소과에서 각동에 홍보물을 배부해서 미화원 아저씨들이 벽보에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다 와서 띠는 겁니다. 홍보를 해야 될, 뗘서는 안될 홍보물 자체도 붙이자 마자 다 때어 버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러한 얘기를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 간에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 있는 실과마다의 업무협의체가 안되요. 이런 문제는 말 그대로 청장께서 아침마다 회의를 주재를 하고 한다지만 그것이 형식적이고 의욕적인 측면에서 회의가 아니야 보니까, 자기 고집적이고 아집적인 그러한 측면의 회의고 비생산적인 회의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회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붙이고 한쪽에서는 띠고, 띨 것을 때야지 이런 것을 때면, 저도 몇 번을 목격을 했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선별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지금 지킴이 공공근로들이 벽보를 띠는데, 그 할아버지들이나 공공요원들을 아침마다 교육을 실시 안합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사무실에 모여서 작업지시를 해서 내보내고는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홍성균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오늘은 회의가 안되겠지요. 내일 아침에 회의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물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건축과도 보니까 정원 26명에 전부 필수경비가 90%고, 어떤 것을 일을 찾아서 할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힘이 안 납니다. 불법광고물 불법으로 붙이면 벌금이 있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가 제거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과태료를 전화번호 찾아 가지고 올해 부과는 했어요?

김용익위원장

그것은 홍성균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경주위원

벌금을 물어서 재발방지를 해서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게 해 주고, 여기 보면 417쪽 봐봐요. 지도단속 5명 나왔지요. 지킴이하고 다른 거지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 정식 직원,

지경주위원

현수막 때고 그러는 거지요. 동네 불법 현수막 이런 거,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5명에 대해서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원이 4분이 있고요. 불법건축물단속원이,

지경주위원

감사 때인가 뭔 일할 때 동장님들이 각동에 가면 나름대로 자기들은 바쁘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아요. 동장님들이 동네에 많이 돌아다닌다고요. 가위하나 긴거 하나 사주라고 그만큼 하면은 사람 어느정도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옛날에 동장들은 그것을 다 띠었습니다. 동장들이 다니면서,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서 각동에 보급을 시켜 주려고 합니다.

지경주위원

내가 얘기를 6개월전인가 했는데, 그런 것도 세워줘 가지고 동장님들한테도, 동장이 빠르다고요. 이런 거 띠러 다니는 것이.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동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몇 푼 안되니까 해 주고, 419쪽에 보면 불법건축물철거용역비가 작년에 비용이 나간 거 있어요. 작년에 비용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작년에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유림골프장 소송이 진행중이라 저희 구청이 이길 경우는 시정 지시를 해서 안들을 경우 그렇게 하려고......,

김용익위원장

1심에 이겼기 때문에 지금 고법에 계류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거나불법광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건설과도 얘기를 했지만 건축과에도 삭감된 부분에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야간 식대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뭐가 좀 부족하니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으니 증액 좀 해주세요, 하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힘을 얻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주로 하는 단속업무가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인데, 야 간에도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삭감이 됐으니까 416쪽에 급양비, 거기 불법광고물 유해업소 활동 지도 단속이 올해 108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한 금액에서 2배만 더 100만 증액을 시켜주시면 열심히 업무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식대비를 108만원정도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예산에 배만 더 해주면 저희가 좀......,

김용익위원장

과장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부분 이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에 500만원 반영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동에다 내려주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정비과 및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정례회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