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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5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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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며 21일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일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일환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있는 정일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4조 “정읍시장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상특보 상황 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의 모든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국고지원은 시 전체 피해액이 20억 이상 발생시 받을 수 있으므로 20억 미만 피해 발생시 재난지수 300이하 피해자는 본 조례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재난지수 300이상의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디에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조례의 모순이 있으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20억 미만의 피해)에 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20억 이상 피해 또는 인근 시,군,구 20억이상 피해 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 제4조는 도 지역 대책본부장의 권한 사항인 20억 미만의 피해에 대한 지원까지 규정함으로써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시 발생하는 모든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원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지역은 매번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 등 지원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지원기준을 20억 이상 피해 발생시로 제한을 두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중 “규정 제5조에 따른”다음에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시”를 삽입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 입니다.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건을 발의한 정일환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2010. 4. 26 공포되어 2010. 7.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4조의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도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사항인 20억원 미만의 피해에 대한 지원까지 시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내에서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4조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20억원 이상 및 20억원 미만 피해중 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더 큰 피해를 입은 20억미만중 재난지수 300이상의 피해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조례의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 조례를 적용할 경우 재난지수 300미만의 모든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하는 등 지원범위가 광범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원기준을 20억원 이상 피해 발생시로 제한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원대상중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의 피해자에게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일환의원님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소요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대상을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확대를 축소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이랄지 전문위원님께서 드렸습니다만은 전에 조례에는 우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20억, 공공시설피해 20억 이상이 될때 중앙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은 20억이 안되더라도 재난지수 200에서 300 피해가 될 경우에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부담을 해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앙재해대책본부 20억 피해에 의해서 국고가 지원이 될때만 재난지수 300 미만이다 하더라도 300에서 200사이는 지원을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물을께요.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대상이 줄어든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상이 좀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도 절약된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도 절약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국가가 인정 안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국가가 인정하지 않을때에는 피해, 중앙지원 대상이 안될때는 지원 대상이 될수가 없지요. 지원을 우리시에서 할 수가 없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일환 위원님 취지와 이게 맞나요? 정일환 위원님, 맞아요? 지금 다른 결론이 나와 버렸는데...
일환

정일환위원

예산을 줄이자는 목적이 아니고요.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즉, 매번 받는 사람은 매년 그 어떤 피해를 볼때마다 혜택을 보고, 300지수 이상이 되는 그런 피해자는 혜택을 못 보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200억 아니 20억 이상이 안되는 어떤 피해에도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내용이 아니고요. 20억이 현재, 조례는 20억이 안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재난지수 300에서 200사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억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조례 300지수, 300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해주는 모순되는 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타당하다, 모순된 점을 개선할 수가 있다고 실무과장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이 개정안 자체가, 과장님, 개정안 자체가, 지금 4조지요? 4조?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4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조, 규정 제5조에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시를 삽입한다.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될때에는 당연히 되는 것인데, 여기에 삽입을 하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거기 6조에 보면요. 300지수, 300지수 미만일 때에는 지원을 안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다만 6조, 규정 제6조에 보면은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도 시에서 자치단체장이 국고지원, 경미한 피해에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줄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국고에서 20억 이상의 피해가 되었을때 국고가 지원이 되는데 지원 제외되는 대상이 재난지수 300미만일 때는 지원을 안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도 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의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300미만 지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재난지수를 국고지원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앞, 뒤가 안맞는 조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수치를 낮춰준다거나 높여주는 것은 충분히 개정사유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다가 현행을 개정안으로 바꾸면서 조례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관계로 대상 범위가 줄어 버려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미한 피해, 예를 들면 비가, 호우 기상특보가 내려져서 한 60mm나 70mm 와서 농경지가 일부 조금 유실되고 매몰되었다고 해서 국고지원 대상이 안되는데 그 지수에 대해서 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혹시 배부된 조례안 갖고 계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 제4조 현행안하는 개정안, 현행에는 이렇게 씌여져 있습니다. 정읍시장, 정읍시장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뭔가 바꾸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시, 시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개의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지정이 되는 것만 되어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국가지원에 의해서 되는데 지수가 있잖아요 지수, 지수 300미만은 안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0에서 300이 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당초, 조례에는 그렇게 제정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재난피해가 쉽게 말해서 중앙에서 지원 대상이 안된다 국고부담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천규

우천규위원

현행은 그랬는데 바꾸는 것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꾸는 것은 국고에서 지원이 대상이 될 때에만 재난지수.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들은 받을때가 없지, 국고에서 지정 받기 전에는 20억 이상 피해가 없다고 하면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아까 지수, 개인별, 개인별 피해시설이 있어요. 만약에 농경지 같은것 그런것들이 다 피해지수가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바꿔보게요. 위원장님 보고 계십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인데 현행을 개정안으로 바꾸려면 동일 형태로서 바꿔야지 근원을 바꿔 버리니까, 이건 누구도 해석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조례 개정한 부분에 의미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제4조에 정읍시장은 규정 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처음 당시 유진섭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개정한 부분으로써 국지적 피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미한 피해가 아닌 산발적, 국지적 피해에 대해서 국가 규정에 벗어났더라도 시장이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과 보조를 해주자는 당시 취지로 이게 개정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일환 위원님이 발의한 의미는 사실 이 부분의 재난지수 200에서 300미만까지 경미한 피해까지 예산의 지원을 해주려다 보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당초에 정일환 위원님과 재난안전관리과 개정 발의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토의를 거쳤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개정안을 보았을때 검토를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취지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드렸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취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발의하신 정일환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충분한 협의를 했어도 내용상으로는 상반된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 위원 이야기는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한 개정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일환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지금 현재 2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일환 위원이, 아까 이야기 했던데로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못받고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어찌보면 지금 과장님 취지는 과장님 대로 이야기 한다면 경미한 피해로 인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현행을 개정하게 되면 국고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그 재난 시에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어 버려요. 지금 정일환 위원의 얘기는 그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가 아니라 이 분들도, 경미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주지만 그 여타의 피해를 본 사람도 혜택을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이 제정 취지는 아까와 같이 피해가 조금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 주시기 위한 취지로서 이 법이 아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의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재난이 조금, 비가 조금 내려서 뭐가 조금 무너졌다 하면은 이 경미한 피해로 봐서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안 자체가 이 법 규정에도 취지가 또 안맞아요 앞, 뒤가 안맞는 그런.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정일환 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정일환 위원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 발의를 한 것은 아니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제안설명을 드린 배경도 그렇고 20억 미만의 피해가 정읍시 전체에 사고가 났을때 국고에서 지원이 없다보면 200에서 300지수 이상 이하의 피해자만 혜택을 보고 있고 300이상 지수의 피해를 입는 자는 수해 혜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다시, 200억 정도.
일환

정일환위원

20억.
현목

김현목위원

20억에 대한 피해액은 재난지수로 대략 얼마정도나 나옵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재난지수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천을 곱한 숫자로 나누니까, 예를 들어서 200이라면 20만원 300이라면 3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정 위원님이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재난지수라는 것은 그 피해 시설별로 해서 지수가 ㎡ 당 얼마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 그리고 20억 이라고 해서 20억에 대한 재난 지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20억 이라는 피해는 공공시설 전체적인 피해가 났을때 20억을 가지고 기준으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냐 안해주냐 그런 취지이고, 그 지수는 농경지 유실, 매몰이랄지 그런 지수를 이 규정에 의해서 정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른는 것이지.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일환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항이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이 부분을 정회를 통해서 지금 휴게실에서 잠깐 서로 협의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게 하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게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개정되기 전에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월달에 개정했으니까 지금 현행법이지요? 현행법은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이 제외된 재난지수 200에서 300미만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8억이라는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예산이 1억이면 1억에 한해서 분배해 주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 했을때 8억 피해면 8억을 다 주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8억이 났다고 하더라도 1억이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것을 분배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협의중에 개정을 다시 문구를 바꿨는데 문구를 제외된 재난지수 300 이상의 경미한 아니 300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재난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고쳐도 어차피 10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니까 1억을 세우면 1억의 한도내에서 주는 겁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 있습니까? 과장님!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예산범위라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이 되면은 예비비라도 세워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재난이 지정이 되었을때 이야기는 어떤 국고보조도 이중, 중복지원은 없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국고지원의 제외된 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20억이 넘었을때는 국고의 지원이 되니까 그때는 안줘도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현행에도 국고지원이 제외된 재난지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지수는 300이상일 경우에만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개정, 안을 말씀하시는.
현목

김현목위원

예, 예. 그렇게 되었을때는 정일환 위원이 발의한 취지가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예, 동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회중에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규방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김규방 위원입니다.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중 "정읍시장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2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정읍시장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이상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김규방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규방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규방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제6조2항이 있거든요. 지원제외에 보면은 재난지수 200미만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300으로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300이상으로 했잖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여기 6조2항에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면.
현목

김현목위원

전체를 한번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가 아니고 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나리오 안 받으셨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익규 위원입니다.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중 "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를 "재난지수 300이상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 재난지수 2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를 "재난지수 3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익규 위원에 토론이 있었는데 이익규 위원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익규 위원께서 발의한 토론은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의 토론은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잠깐요. 4조 지원대상에 보면 국고지원에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정안해도 되는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경미한은 아까 김규방 위원님으로 부터.
일환

정일환위원

아, 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정동의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규방 위원께서 수정동의하고 이익규 위원께서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석중인 경제건설국장을 대신하여 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기문 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교통과 소관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우리시는 2007. 7. 25일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2007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1대씩 증차하여 4대를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8월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 선정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간 운영방법은 관내 1~3급 중증장애인중 휠체어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일반택시의 50%요금으로 이용케 하므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건을 보면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의 규정을 이행 하고, 이용 장애인을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의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자동차의 운행·관리가 수반되는 택시사업으로 장애인 운송이라는 사업 내용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운수업체 및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를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07. 9. 1부터 2010. 8. 31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바,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항은 2007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365백만원으로 보조금은 319백만원, 수입금 45백만원이며, 차량4대 구입 145백만원, 운영비 220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년 운영비는 차량 1대당 월 240만원씩 년 126백만원이 소요되며, 참고로 2011년부터는 차량구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2항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입금에 대한 잔액 8.5백만원을 반납토록 한 것은 적절한 행정조치라고 판단되나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제8조 1항에 따라 민간위탁 체결한 수탁기관에서 이용요금의 수입금에 대한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수탁 계약서에 규정한 대로 분기별로 보조금과 이용료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이 명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몇 해 째 운영하고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4년째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4년째, 그러면 계약은 두번째가 되는가요 세번째가 되는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두번째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두번째, 4년이라면은 지금 관리운영중인 3년이내의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3년째지요 횟수로는 4년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만으로 3년이 되니깐 지금 재계약을 한다는 것이고, 또 동일인에게 2대, 3대 관리를 맞긴적이 있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2대 3대 할때 동의 안받았지요. 위탁단체를 정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 얼마나 되지요? 지원비가? 대략적으로 얘기해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다른 시는 군산같은 경우에는 월 1대에 이백오십만원을 지원해 줘요. 나머지 시는 전체가 이백사십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그럼 한달에 아니 1년에 1대에 이천팔백팔십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4대의 총 회차율이 몇대나 되요? 평균 회차율?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평균 회차율은 정확히 분석은 안했지만 400%요. 4번 5번 나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것은 잘 운영되고 적어도 우리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부르는데 애로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지금 법정사항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우리는 제2청사가 먼 곳으로 이전을 해서 1대 정도를 1청사와 2청사를 다니는 것에 민간인이 좀 써도 안되는가요? 민간인하고 장애인하고 함께 되지요. 그것을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우리가 지금 업무용 택시를 1대를 민간인과 공무원들 결재를 위해서 1대를 하고 있거든요. 택시.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20대 정도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지체장애은 정읍도, 우리 민원인 중에 굉장히 많은 지체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차율이 평균 5회나 7회라고 하더라도 4대 할 것을 3대가 충분히 커버하고 남거든요. 그래서 스탠바이를 본청에서 하던가 제2청사에서 하던가 스탠바이를 시켜놔도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예요 값싸게, 그것도 그 분들에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한번 여쭤봐서 그렇게 스탠바이를 좀 했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말은 안하지만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콜택시를 타면은 편리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데 휠체어 이용자라고 못을 박아놔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본청에 휠체어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이용자가.
천규

우천규위원

이용자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휠체어 이용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들은 탈 수가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많이 있다는 사실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들이 협조를 안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권고해서 스탠바이를 거기에서 하겠다, 앞으로 장애인들은 택시를 이용해도 되는데 부담률이 한 50% 적어지는 것이지요. 시민 서비스나 봉사로 되는 것이니까 그 분들이 괜찮으면은 그것도 한번 제안해 보시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감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년 1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를 들어서 한 이천만원 수익을 올려서 잔고에 일이백만원 있고 그래요? 천구백 쓰고 이십만원, 삼십만원 있고 그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규정대로 쓰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관리가 되고 있냐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적혀져 있는대로,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장중에 이 안건 처리를 위해서 멀리서 오시고 애쓰셨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지체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 그 분들 차량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택시 처럼 자가용 처럼 때로는 쓰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궁금하고요. 두번째로 아까 우천규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감독 및 지도는 물론이고 감사를 철저히 해야한다. 정부돈은 공짜로 아는 사람들이, 시민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도감독 내지는 감사를 철저히 하고 뭔가 그러한 것들이 적발이 되었을때 사실 어떤 제재 조치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쓰는 현상이 없도록 특별히 한번 하루정도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택시를 자가용을 타든 감시를 해 볼 필요도 있다. 예,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 수입, 지출 정산내력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인건비가 5명으로 사천구백만원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사 인력 잡혀 놓은것 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기사가 4명 이고요. 또한 상황유지, 상황유지요 콜이 되니까 계속 근무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명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임금이 기사 임금이 얼마고 사원은 얼마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기사는 백삼십오만원이고요. 사무원은 구십오만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한달에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사 4명이라고 했으면 연봉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백삼십오만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한 천육백이십만원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그 계산대로만 해도 4인이면 육천사백팔십만원의 임금이 나와야 하는데요?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2009년 기준으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수입액에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수입액에서, 우리 수입.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입에서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충당금. 자기들이 벌어 놓은것, 이천십구만원정도 벌었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보조금, 수익금, 이천만원중에 자체수익이 조금 있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지원금이, 아무튼 생각보다 인건비가 조금 잡혀 있어서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나간 지출된 금액 이천사백팔십만원에 또 사무원이 구십오만원이니까 그럼 한 칠천오백정도가 인건비가 적혀야 하는데 왜 현실적으로 안적혔나 모르겠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이번에 지금 들어온지가 1대는요 며칠 안되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2009년도 기준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러면 그때는 3대 였어요. 3대. 올해 1대 들어 왔으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3대인데 아까 인력은 5인이라고 적혀 있어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보조인력이 휠체어를 뒤에서 묶어주고 하는 보조인력이 삼십만원씩을 주어서 또 운전원도 미쳐 못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인력이 하나 더 있어요. 삼십만원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현재 정산내력에 있는 내용과 상식적으로 인원을 이렇게 계산해서 월 급여를 추정해 보면 전혀 현실감이 없는 금액이 올라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익금에 대한 잔액 팔백오십만원을 반납토록 한 것은 적절한 행정조치라고 판단되나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 제8조1항에 따라 민간위탁체결한 수탁기관에서 이용요금의 수익금에 대한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게 지금 제일 처음에 2007년도 2008년도를 지금 놓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조금 집행안해야 할 것을 집행했어요 또 정산을 안해고 처음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건 단호히 팔백만원쯤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뒤에 부터는 분기별로 자르다 보니까 2009년도는 이십오만사천원정도 밖에 우리가 반납을 안받았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분기별로 하나씩 따져서 제대로 정산도 받고 관리감독 하라는 그 뜻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있었어요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이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군산시와 비교를, 익산시? 익산시와 비교를 할때, 익산시가 현재 장애인수가 아까 몇 분이였지요? 약 오천명, 오천명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가 이천오백명 완전 배차이인데 현재 익산시도 차가 4대고 우리 정읍시도 4대고 그래요. 정읍시는 계속 지금 증가를 이번에 많이 했겠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사님 공약사업으로요. 시는 4대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50%는 지원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자부담을 시비 부담을 못하고 의지가 약한 곳은 안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에서 돈을 주니까 4대 정도는 해야하지 않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4대까지 했고, 앞으로는 운용을 잘 해서 있는 차로 제대로 운영하려고, 아직은 증차 계획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로써는 4대로 충분하다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충분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분까지? 장애인수 몇분까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천오백십사명인데요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늘어난다고 잡았을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지금 1, 2급까지만 이천오백십사명인데 나중에 재절차를 거쳐서 제 생각으로는 3종까지도 3급까지도 확대해서 회차율을 많이 좀 주어야 많은 분들이 이익을 보잖아요. 또 소득도 좀 더 내고, 앞으로 3급까지도 확대하고 1청사 2청사도 좀 해보고.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는 2급까지만 하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또 시각장애자 그런 사람들도 생각 좀 해보고 여러가지 확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장애인 콜택시 2009년 운영횟수가 총 몇회 입니까? 3대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103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만 제가 판단을 했고요. 정확하게 횟수는 제가 미쳐 판단을 못했거든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103명이 아무튼 이용을 했고, 총 운영횟수 부분을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찾아봐도 지금 못 찾아서,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통상과 등 5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