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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5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7-20

박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관계법과 불부합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회계공무원을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관리가 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중“ 차상위 계층”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가 불부합 되어있어 동 시행령 제3조의2로 고침으로써 관계 법령에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회계공무원 중, 제1항의 기금운용관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 “기초생활보장 담당주사”를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회계공무원의 직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회계관리 중 제2항의 지방재정법 제29조를 제34조제3항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에 일치 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핸드볼의 메카인 우리 정읍시의 명성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2008년 9월에 정읍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이 창단됨에 따라 우리시청에 소속된 검도 선수단과 핸드볼 선수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8년 4월 4일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 등의 하나가 우리 정읍시의 실정으로는, 한 종목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제2조 제2항에 담아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2010년 6월 30일 이후부터 한 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한을 정하여 한 종목만을 운영한다는 규정과 지원예산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어 성적향상을 기대 할 수 없었고 대·내외적으로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가 형성되어 우수선수 영입에도 어려움이 있어 우리시 직장운동 경기부 활성화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도안 두 팀 모두 동등조건에서 기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지원 등의 여건을 조성하여, 안정적 궤도에 정착 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평가에 이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용역 제언에 따라, 제2조 제2항의『2010년 6월 30일부터』를 『2012년 12월 31일』부터로 개정하여 평가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체육회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정읍의 우리고장 지역브랜드의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위법령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차 상위계층에 대한 상위법령 인용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를 인용하여야 하나, 제36조를 인용하여 잘못 인용된 부분을 수정하고, 조례(안) 제11조(회계공무원) 제1항중 기금운용관을 “자치행정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각 기금의 운용관이 당해업무 담당과장으로 지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제2항중 기금출납원을 “기초생활보장 담당주사”에서 “서비스연계 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조직개편이나 직재개편에 따라 담당의 명칭이 변경될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2조(회계관리) 제2항의 내용중 기금운용은 세입세출외로 관리할 수 있는 상위법령 인용시『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을 인용하여야 하나, 제29조를 인용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 제11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와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현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서는 한 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라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3년 4월 30일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4월 4일 전문개정 되어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조례 제2조 제1항에서는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명칭은 정읍시청 검도선수단, 핸드볼선수단이라 하고, 설치종목은 검도와 핸드볼 두 종목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2010년 6월 30일 이후부터 한 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2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정읍시에서는 2009년 10월 20일 서울소재 경희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연구소에『정읍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타당성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같은해 12월 18일에 납품하였고, 납품된 용역결과서 살펴보면, 13개 부분에 대한 일반시민 설문조사결과 핸드볼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종목의 비교에서 열악한 환경 및 재정 등을 감안한다면 검도와 핸드볼의 인지도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단체와 개인종목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브랜드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스포츠 발전에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두 종목 모두 유지하는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2010년 현재 정읍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검도부의 경우 정원 9명중 현재 지도자 1명과 선수 5명 등 6명으로 구성되어 1억9천8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20회의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단체준우승 및 감투상과 단체 8강의 성적이 있었으며, 핸드볼의 경우 지도자 2명과 선수 12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2억9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전국 각종대회 6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의 예산은 두 종목 모두 6월말까지의 예산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정당성에 대하여서는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각 종목 구성원(지도자 및 선수)과의 계약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0. 1. 1부터 2010년6월 30일까지 개인별로 체결되어 있으나, 이 조례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2010년 6월 30일 이후부터 한 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폐지되는 종목의 선수들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3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는바 이후 조례의 개정여부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된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마케팅 전략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주민의 소득창출과 복지향상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운영하면서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에 노력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역을 대표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지역 이미지 구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산업의 발전과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레저산업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는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5대 정읍시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이 재정의 부담이 되는 재원대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운영이 우리시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성공적인 팀 운영대책,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 및 재원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내 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예산반영 사항, 집행부의 의견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제1조에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을 지금까지 사용을 했다는 결론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에 따라서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 따른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적용을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적용은 아니고 그 내용이 뭐냐면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인데요.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에 최저생계비에 120/100로 말하자면 120%죠. 120% 범위내에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주기는 했습니다만 법상 시행령이 맞지 않는 조항이 있어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하자없이 잘 주기는 했는데 죄송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적용을 좀 잘못한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36조로 적용확대 했다는 것이 하자가 벌써 발생한 것이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주기는 우리가 잘 주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도 적용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에 주었기 때문에 문제는 아닌데...

정병선위원

조례 적용을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하자가 발생했는데 안했다고 하면 안되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저희가 조금 법률이 개정이 될 때 그것을 간과를 하지 않고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2항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기초생활 보장 담당 주사에서 서비스연계 담당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만약에 조직개편이나 직제개편에 따라서 명칭은 수시변동이 될 수 있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검토보고 내용대로 서비스 연계 담당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그 업무를 맡는 담당이 따로 있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서비스연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그럼 그 명칭이 바뀐다면 또다시 바꿔져야 되겠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여기에 명시를 해서 업무담당 주사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각종 조례를 일괄 개정안으로 의회에 제출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걸러내지 않아도 일괄 개정을 해서 조직개편과 맞춰서 각 조례들이 그 직위에 맞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괄 개정안을 총무과에서 마련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그 작업을 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총괄 개정을 할 때 빠졌던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는 조직개편이 안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을 바꾸고 나면 또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도진

정도진위원

또다시 바꿔서 총괄로 하겠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대로 놓아두고 하죠? 이번에 바꿨다가 또다시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조직개편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은 아무래도 저희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발견되었을 때 이 사안까지도 같이 겸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굳이 기초생활보장 담당 주사라고 해서 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업무는 그 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칭만 바뀌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 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계도 명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네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조례상과는 다른 부서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계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조직개편할 때 이것을 같이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치피 또다시 조직개편이 8월, 9월에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롭게? 지금 이 체제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바꿀 필요가...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시행을 해도 저희가 생각으로는 내년 초에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몇개월 이상은 걸려서 조직을 개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또 하고 총괄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연말쯤에나 가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그래서 시행은 내년 1월부터나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직개편이 연말쯤 가니까 그안에 바꿔서 하겠다는 뜻이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차피 1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지금은 가상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조직개편을 단행을 했을 때는 업무도 다시한번 조정이 들어가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비스연계 담당이라는 이 계가 그대로 존속할지도 모르겠고 업무야 물론 그 분야에서 하겠지만 또 명칭이라는 담당계 명칭인 서비스연계 담당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업무담당 주사로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6대 처음으로 자치행정위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2010년 6월 30일 이후부터 한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를 지금 어떤 연유로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까? 원래는 6월말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정을 하자는 내용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2년반동안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섭

고영섭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2개 팀의 2년반동안의 경기성적 등 그동안에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때의 그 경기 성적에 따라서 한팀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2년반동안의 기간을 잡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만약에 2012년 12월31일까지 성적이 안나오고 또 용역을 주어서 2개 종목을 다 운영을 하자고 판단되면 또 연기하시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용역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목적은 이것을 우리 정읍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팀중에 어느 팀이 오래되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검도팀이 오래 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9명중 지금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감독 포함해서 6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원이 9명인데 6명으로 성적을 낼 수 있겠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려워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선수 숫자로 봐서가 아니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이것 안해도 되겠네요? 6월말까지 이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실업팀은 우리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가 충분히 뒤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뒷받침을 해준 다음에 성과를 냈냐? 안냈냐? 논의가 되어야지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성과를 내라. 성과를 못냈으니까 2년 더 연장을 하자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들어서 2년 연장을 개정안대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충분히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그런 여건을 만들고 싶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두종목 같이 육성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조례상 조건을 두어서 그렇지 위법은 아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우리 시장님 뜻은 2개 종목을 같이 육성할 의지는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유예기간을 두고 두종목을 운영하면서 유예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검토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없냐는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써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좀 단기적이겠지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좀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종목중에 한종목을 없애는 것은 부모된 사람으로써 한 자식을 죽인다는 결론입니다. 특별한 대책강구를 하셔서 자꾸 연기를 한다든지 해야죠. 특별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확보를 위해서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 종목에도 지금 예산의 배는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선수선발하고 선수들의 모든 것을 맞춰줄려면 이 배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볼때는 한 종목도 나중에 가서는 없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우리 직장에서의 운동부라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지금 정읍시 지방재정자립도가 몇%죠? 12.5%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공무원 월급도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로는요. 그런데 이런 막중한 경기를 용역까지 시켜서 실적을 평가하고 하나를 없애기에는 엄청난 산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앞으로 하나를 없애려면 지금 바로 없애는 것이 낫지 1년후에 2년후에 마찬가지의 일이 번복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경기라도 운영한다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예산확보 대책이 없는 한 둘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재정상태는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중앙정부하고 소통이, 물론 전임시장님도 잘 되었겠지만 잘 된다면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이 조례 개정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8년 4월 4일에 개정을 했던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개정요구를 행정에서 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핸드볼이 창단되면서 전면개정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핸드볼 창단되면서 개정을 했는데 정읍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는 한종목으로 간다하는 요구를 행정에서 안을 냈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때 수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원들이 요구해서 2년 경과를 두어서 성과가 없을 때는 한종목으로 간다라고 한 것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그때 동의를 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동의해놓고 지금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그럼 그때 동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핸드볼이 연약했었는가봐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때 동의해놓고 지금에 와서 단서조항을 의원님들이 6월30일까지 한 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 지키면 되죠. 지금에 와서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때 동의를 하지 말든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그때 하고 싶은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때는 급하고 우선 핸드볼 창단을 해야 하겠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의원들 속이고 그렇게 해서 창단해놓고 예산확보도 잘 안되고 성적도 나쁘고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2년간 여유를 주어서 그때까지 결과없으면 한종목으로 간다 알고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경희대학교에 용역비 얼마주셨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1천9백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천9백만원 주어서 납품받았는데 납품받은 내용도 보면 우리는 납품요구할 때 두 경기에서 어떤 경기로 갈 것인가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요구를 했는데 내용은 두개로 가야 한다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조례개정이라고 내고 싶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창단하면서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논란을 일으키고 의원님들 낯불혀가면서 이것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 동의를 하지 말고 2020년까지라든가 2030년까지 정읍시가 존재하면 그때까지 한다든지 그때가서 동의를 받지 말죠. 동의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다시 개정해달라고 하세요. 말도 안되는 일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의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지금 자료 4쪽에 의하면 지역을 대표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지역의 대표적인 운동경기부가 되어야 되는데 글쎄요. 정읍시민 어느 누구도 핸드볼이나 검도가 정읍을 대표하는 종목이다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육성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살림에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조례라든가 그런 여건상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끌려다니면서 지금까지 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검도가 99년도에 창단이 됐다가 다시 해산되었다 재 창단이 되었는데 그때 그때 이유, 해산과 재창단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해산은 행정 내부적으로 비리발생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어떤 비리인지도 궁금하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재정적인 비리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궁금한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비리때문에 해산이 되고 재창단이 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죠? 제가 알아요. 그당시 제가 의원을 할 때니까요. 내부적으로 그 담당 공무원이 횡령을 했어요. 횡령을 해서 여러분이 연계가 되어서 선수들 모두가 다 연류되어서 해산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맞죠? 국장님은 아시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전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때 당시 보고를 받았는데 파면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참 이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얼마나 고민을 하셨으면 2년만 더 유예를 해달라고 또다시 조례 개정을 요구하셨는데 선수가 정원도 부족한데 이렇게 이끌어 온다는 자체도 저는 뭔가 우리 시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정읍시청 총액인건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데도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당시에 우리 핸드볼팀 창단을 할 때 연간 50%정도는 외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창단당시에는 50%지원을 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외부에서도 계속 받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시죠? 그 당시 안계셨으니까. 저는 검도부나 핸드볼팀 성적이 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 월급이 적습니다. 다른데보다, 두번째 수당이나 환경이나 모든 처우가 정읍시청 팀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월급도 적게 주고 제가 검도선수가 정읍출신인데 올해 대학졸업을 했을 거예요. 아주 유망주이고 한데 그 선수가 왜 정읍으로 오지 않았냐니까 그 부모가 말씀하시기를 월급이 정읍시청하고 청주시청하고 1백만원 차이가 난답니다. 여기와서는 생활도 못한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처우개선은 어떤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우수선수를 데리고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우수선수를 스카웃해서 정원도 채워서 시합다운 시합에 나갔을 때 성적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사기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는 지금까지 정원도 안채우고 월급도 형식적으로 주는 식으로 하고 그냥 명목만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잘못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검도같은 경우는 도 체육회에서 영입비를 줘가면서 선수를 영입하겠다 그래서 좋은 선수 영입이 된다면 영입비를 도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영입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월급을 얘기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스카웃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스카웃비를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것이고 월급이 적은데 오겠어요? 2급, 3급 선수들이나 오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최고 연봉 3천4백만원까지는 줄 수 있으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나 주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2009년도에 보면 2천5백에서 3천4백까지 주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월급은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제대로 준다는 얘기에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동차량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검도선수들 훈련장 있습니까? 어디서 훈련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실내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번도 못봤는데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훈련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에서 거주하는 검도선수들은 몇명이나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전부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소만 다르게 있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명이 생활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선수 5명중에 4명이 있고 한명은 결혼을 해서 별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사람들이 매일 운동하고 정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성적이 안나와요? 성적이 안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근본적인 것은 사기도 포함되겠지만...
도진

정도진위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영입할 때.
도진

정도진위원

좀 훌륭한 선수를 스카웃한다든가 해야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올해부터는 스카웃비도 우리 체육회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좋은 선수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답답한 것이 선수들 이동하는데 차량 한대가 없다는 것이 정읍의 현주소입니다. 임대해서 나가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감독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핸드볼은 정원이 다 채워져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명 부족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최소한 15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2명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숙소는 어디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33평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명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12명이요.
도진

정도진위원

방 몇개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3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2명이 살 수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열악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3평에서 12명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해봤습니다. 키도 크던데 한 아파트에서 12명이 살아요? 제가 운동나오는 모습을 한번 봤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성적이 잘나오기를 바래요? 뭐 하나 제대로 지원도 못하고 월급도 적고 스카웃비용도 없고 모든 환경이 열악한데 무슨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의원들만 탓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 제대로 처우개선도 해주고 월급도 제대로 주고 좋은 선수를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창단을 했어야지 이렇게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주먹구구 식으로 하다보니까 성적은 당연히 안나오고 시민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그 선수들은 선수들 나름대로 기간이 정해지니까 항상 불안에 쌓이고 운동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해요. 핸드볼 선수들 공이 없습니까? 공 걱정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부족합니다. 우선 운영비가 없어서 상반기때 사줘야 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운영비가 없어서 핸드볼 선수들이 공도 없을 정도면 2년을 연장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2년동안 이런 모든 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성적도 안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성적이 안나는 원인은 두팀 모두 최하위권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것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을 기대한다는 것도 욕심이고 그렇게 방치한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건데 두팀 모두 없애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처우개선을 해서 한시적으로 1년을 해보던가 아니면 두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두팀 모두 없애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죠. 이런 식으로 명목만 유지할 필요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마음이 참 아픈 것인데요. 검도팀, 핸드볼팀 그런 환경을 보면 굉장히 맘이 아픈 사항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도 마음이 참 아픈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성적도 성적이고 두팀중 한팀을 한다고 해도 조례상 한팀을 없앤다고 해도 이런 식의 집행부 생각을 가지고는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두팀 다 없애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 같습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 기간이 된다면 앞으로 최대한 지원해서 좋은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영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핸드볼 팀을 창단하려고 할 때 이런 결과를 예측해서 이미 기존에 실업팀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두팀을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심도있게 고려해야할 것이다라고 시정질문까지 한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시 방편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기한을 연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우리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 실업팀을 운영하게 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종목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물론 예산만 많으면 용인시처럼 10여개씩 운영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우리 정읍시처럼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서 두팀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 인기종목 지자체에서 비 인기종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비 인기종목은 고사할 것이다 그래서 도덕적 의무감으로 한 종목 정도는 운영하고 두 종목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실제적으로 나왔고 또 이런 시점이 왔는데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이 안됩니다. 앞으로 계속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한다면 형식적 운영이 될 것이고 밑빠진 독에 예산 붇기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고통이 있으셔도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해당사자들 그 팀에 소속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 시민들의 반발은 처음에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 정읍시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나중에 시민들은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주무부서에서 확고히 그것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한번쯤은 우리 두 팀들에게 한번 해줘보고 싶은...
영소

문영소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2년을 해줬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상황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형식적 운영을 하게 했지만 그래도 기회는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애당초 조례를 핸드볼 팀 창단할 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선심성으로 또 일부 계층에 그런 선출직 지자체장의 표때문에 아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무리하게 창단돼서 이런 파행을 맞이한 결과입니다. 지금 시장님의 속마음은 다른 팀 하나, 무슨 골프팀이라도 실업팀 하나 만들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과감하게 정확하게 현실정을 파악을 해서 이 기회에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도 하는데 저는 한번쯤은 욕심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한번쯤이 두번되고 2년 뒤에 가면 더욱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못을 박는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못하면 조금전에 정병선의원님 말씀하셨죠? 2년 뒤에는 더 못해요. 확실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큰 맹점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라고 이후부터 한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 문영소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소신있고 열심히 잘할 의향이 있으면 단서조항 넣지 말고 두 종목 운영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얘기죠. 이런식으로 자꾸 하니까 신뢰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궁색합니다. 죄송한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김기순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정말 올바르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10년6월30일 이후부터 한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7월20일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미리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 생각하셨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 12월에 용역한 것이 있어서 궁색한 말씀이지만 미리 못한 이유입니다. 2009년 12월에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가 두 종목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1천9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용역 내용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7월 월급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노동부까지 질의해서 서면으로 받아서 7월 월급은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7월 월급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시기적으로도 늦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된다고 해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기간을 연장해시라고 했지만 사실상 기간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제가 명분이 없어서 기간으로 했지만 사실상 삭제해야 할 것이 제일 선수들한테나 모든 여건을 봐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2조2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은 차마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간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그 팀이나 선수들한테, 새로운 선수 영입시나 또 기존의 선수들한테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기간을 명시한 것은 그전에 이렇게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명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간으로 개정을 해달라고 상정을 한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앞으로 만약에 의결이 된다고 했을 때 예산은 어디서라도 스폰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은 있으십니까? 그것이 안된다면 개정할 필요가 없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예산 다루면서 여기에 오셔서 용역결과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6개월분만 확보해달라는 것 아시죠? 6월30일까지만 예산확보하고 가능하냐고 하니까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좋다고 6월30일까지만 운영비하고 급료 예산편성해 달라고 했어요. 맞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자신있게 얘기 했을 때는 두개 종목에서 한 종목으로 경희대학교 스포츠경영팀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한팀으로 나올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6월까지만 달라고 했지 그분들이 자신이 없었으면 올 12월말까지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해야 맞지 않냐는 얘기에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인들이 와서 6월30일까지 예산편성해달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 요구하셨던데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6개월분 요구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6개월분만 주면 이것 가지고 끝낼께요 하셨던 분들이 이제와서 6개월분을 또 올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 종목에서 한 종목으로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와서 못하겠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그때 예산은 1년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1년분을 요구했으면 선수들이라는 것이 6개월 계약합니까? 1년 계약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심의과정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1년계약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계약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1년 계약을 했으면 인건비는 1년을 확보를 해야죠. 출전비나 운영비는 확보가 안되더라도 인건비 정도는 확보를 해놓았어야죠. 아무리 의원님들 삭감해도 인건비는 확보를 했어야죠. 1년 계약해놓고 6개월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소한 1년치 인건비는 확보를 했어야죠. 나중에 안쓰면 불용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가서 옳다고 답변했잖아요. 인건비 만큼은 1년 연봉제니까 1년치 예산을 확보했어야죠.어떤 식으로라도 예산확보를 해야 맞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원님들 다수가 두 종목에서 한 종목만 가지고 하시는데 한 종목 탈락되면 한 종목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인 돈으로 주실 거예요? 재차 설명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는 1년 것을 확보해야죠. 1년 연봉제로 계약해놓고 6개월분만 가져가라고 하니까 6개월치 받아놓고 이제와서 6개월분 확보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소신없는 행정하지 마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견이 있으므로 본 회의에서 결정을 하자는 안과 본 건을 26일 예산심의 전까지 보류하자는 안으로 2개의 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듣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7월 26일 상임위원회에 예산심의 전 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회하여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