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06억 4,700만원이 증가한 1,429억 7,100여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가 증가한 962억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3.6%가 증가한 466억 8,2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등의 지원예산과 사업집행 완료에 따른 잔액발생 정리분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 등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총962억 8,9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수입은 1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1억 3,200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세외수입 8억 9,4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과 무인민원발급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의 감소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대부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기타 잡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증액 사항으로는 박촌동 103-1번지 도로개설, 귤현지구진입로 가로등설치, 된밭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지방교부세로 14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 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13억 4,1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의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4.8%로 제1회 추경경정예산 대비 1.2%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세입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분을 재원으로 한 주요세출 편성내용으로 는 일반행정비로 공보관리 분야에 구보제작 100만원, 내무행정분야에 우리 동네가꾸기 운동 추진장비구입 3천만원, 재무행정 분야에 세정평가 장려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시 상사업비 5천만원에 대하여 세무과에 일반운영비 및 세정실무자 워크샵, 세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체납정리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로 청소년 육성분야에 연말, 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 100만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3,600만원, 기초생활 분야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1억 6,200만원, 생계교육주거 근로소득 공제 6억 4,400만원, 장애인복지 분야에 제가장애인주택 개․보수지원사업 4,400만원, 노인복지분야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1억 300만원, 여성복지 분야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 1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관리 분야에 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5,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6,200만원, 재활용품위탁처리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지도 분야에 공무원 해외연수비 1,300만원, 공원관리 분야에 된밭근린공원 조성공사 6억 1,300만원, 녹지관리 분야에 2004하반기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1천만원, 보건소 운영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 축산진흥 분야에 유기동물 위탁처리비 3백만원, 경제진흥관리 분야에 고용촉진훈련사업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난관리 분야에 2004안전문화운동 940만원, 도로건설 분야에 일반운영비 6,400만원, 방축동 다남동간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3억 600만원,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특별교부금 9,900만원과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목으로 가로등설치 및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에 28억 6,100만원, 교통행정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민방위비는 인력동원훈련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증액편성하고 이외에 비목은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 편성하는 내용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 상환이자 450만원과 예비비 8억 1,900만원을 삭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의료기금등 6종의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3.6%인 275억 2,500만원이 증가한 46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03년도 결산잉여금 488만 1천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중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2억 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2,300만원과 과년도 수입 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 주차시책평가 장려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상사업비 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인부임 부족분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샵 개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양구획정리사업은 40.3%가 증가한 65억 4천만원, 귤현구획정리 사업은 22.6%가 증가한 61억 5,200만원, 장기구획정리 사업은 347.9%가 증가한 209억 9,500만원, 살라리구획정리 사업은 426.8%가 증가한 103억 6,900만원으로 대부분의 세입은 체비지 매각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사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과 살라리지구 토지매입비 11억원 증액, 각 구획정리사업지구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증가한 예산은 대부분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분야의 사업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투자 사업들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안 3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시비보조 사업 예산은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업비 과다경영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사업이나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전액 삭감에 대하여는 그 사유나 타당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심사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추가로 제출된 12월 18일자로 제출한 제2회 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은 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복사해 드린 거, 사회복지과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604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604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규모는 1,429억 7,779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62억 9,558만원입니다. 세출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예비비 720만원과 재무경영과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1,320만원을 삭감하여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에 따른 시설비 1,320만원과 의원사무실집기 구입 720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사무과에 총2,040만원이 증가되며,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사업비 604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