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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혁상 의원 발언

93회 제1본회의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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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구정질문의건으로서 집행부인 구청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방향 및 각종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주민의 건의사항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실시되는 이번 구정질문에 있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 및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길학균 의원외 3인께서는 제출한 구정질문 8건에 대하여 실시하는 금번 구정질문 순서는 길학균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지경주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순으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중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길학균 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구의회 길학균 의원입니다. 저는 계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2003년도, 2004년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및 임용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사건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 질문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7월 제8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계양문화회관 영화상영사용료와 대관료 수익금 횡령의혹, 그리고 내부인사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이튿날 인천일보 등 일부 신문에 의혹과 관련된 사실이 보도되었고, 이어 경찰과 검찰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결과를 보면 전 직원 이모씨는 계양문화회관 영화상영 사용료 수익금 1억 3천여만원을 착복하고 유용한 혐의가 드러났고, 일용직 서모씨에게는 정규직으로 바꿔 주겠다고 하면서 3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직원 한 모씨는 계양문화회관 자체기획공연 수익금 약 1,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전직원 이모씨는 현재 구속되어 있고, 직원 한모씨는 불구속 입건 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금횡령 사건 및 인사관련 비위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자체감사는 물론, 감독기관인 계양구청 감사실은 2천00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정기감사에서 이런 비위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감독기관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은폐인지 기획감사실장은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양구청장은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기획감사실장에게도 엄중하고 추상같은 책임을 물어서 사건 발생 직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대응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정 전반을 책임진 자로서 이런 비위사건에 대해 분명하면서도 단호한 조치를 언제 어떻게 내릴 것인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비위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면 공단 이사장과 기획감사실장은 자책하고 반성하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데 골몰해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단이사장은 반성은커녕 의혹 살 만한 일들을 또 다시 태연스럽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저지르고 있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 부구청장과 기획감사실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실무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과 내부 조직관리 책임자인 부구청장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구청장에게 보고는 하셨습니까? 보고 후 그 내용을 의회에 통보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인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은 그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본다면 부구청장은 직무에 태만하다, 더 나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또 구청장은 이런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면 취임한 지 2년이 넘어도 조직장악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참으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보고 받지 못했다면 보고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새로 드러나는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있었던 직원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지난 5월에 사무행정 7급과 사무행정 5급을 각각 한 명씩 선발하기로 공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무행정 7급에는 총 6명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보고, 그 중에서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 전형점수를 총 합한 총득점에서 정모씨가 여기 보시는 대로 118점으로 1위를 차지해서, 이 분이 최종 확정돼서 임용됐습니다. 그러나 사무행정 5급에서는 총 4명이 응시해서 94점으로 2위를 차지한 이 사람이 합격되고, 2위와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117점을 득점하고도, 득점순위 1위를 차지하고도 최모씨라는 분은 불합격 했습니다. 의혹은 이것뿐만 아니라 안정남씨 같은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도 4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합격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용직 주차관리요원을 모집하고 총 응시자가 2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채용인원은 6명입니다. 채용인원이 6명이라면 당연히 서류전형 점수, 면접전형점수에 의해서 1, 2, 3, 4, 5, 6위가 합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1위, 3위, 2위, 5위, 합격권에 드는 사람들은 모두 불합격 처리되고, 8위, 10위, 9위, 심지어 16위까지 합격처리 됐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일용직 청사관리원 4명을 채용하면서 총 응시자 14명 중에 1, 2, 3, 4위를 합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득점순위 4위자는 불합격 처리되고, 7위자는 합격처리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가 있고, 직원채용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채용 직전에 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안이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도 없이 합격을 시키고, 불합격을 시킨다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인사규정 시행 내규라든가 직원채용 계획안은 어떤 용도에 쓰려고 마련해 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채용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내용을 샅샅이 훑어보아도 의문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더 미궁에 빠져 드는 느낌입니다.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공금횡령 및 인사관련 비위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4년도 제2회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직원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안과 일용직 공개경쟁고용시험계획안이 여기 보시는 대로 2004년 8월 3일자로 인사위원회에 직원채용 관련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8월 4일날 직원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기로 내부결재를 득한 문서입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보이는 화면은 외부에 공고한 공고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8월 3일날 인사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고, 8월 4일날 계획안 내부결재하고, 원서접수 기간은 8월 4일에서 8월 6일입니다. 이때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은 사무행정 4급 한명과 사무행정 7급 한 명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느냐면 지금 현재 저렇게 접수기간이 단 3일 밖에 안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적어도 상식적으로는 회사마다, 아니면 공기업마다 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은 공기업에서든, 아니면 회사에서든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시험공고를 일주일 전이나, 적어도 한 달 전에 여유롭게 둬서 공고를 하면 인재들이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도, 그것도 8월 5일이면 휴가철입니다. 하계 휴가철인데도 실제적으로 그 공고문을 보고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는 실제적 기간은 이틀에 불과하다, 이틀에 불과하다는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시간 배려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행정 4급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까 단 한 명밖에 응시를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채용이 된 거죠. 다섯 번째 의혹으로는 이 때 똑같이 사무행정 7급을 모집하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88점으로 득점순위 1위를 한 사람이 불합격되고, 81점으로 득점순위 2위를 차지한 사람이 합격됐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채용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이런 의혹이 해소되는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65회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욱 증폭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기는 제가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만, 공무원으로 있다가 해임된 사람이 임용이 되고, 특정인사위원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추천을 하면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모두 최종 합격처리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보면 제4조에 신규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할 때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의해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서류전형 및 면접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제10조 합격기준에 보면 총점 순으로 하고 시험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시장은 최종 합격자를 판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험결과에 따라서 동점자가 있을 때는 성적우수자, 연소자, 군복무를 필한 자,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행내규를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직원채용 계획안에 보면, 두 번째에 세부시행계획이 있고, 여기에는 채용방법 및 절차가 있습니다. 또 시험의 절차 및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류전형 득점표가 마련되어 있고, 면접점수 득점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표에 따라서 심사자가 거기에 점수를 기입하고, 총계를 내고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모두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안에 보면, 이 안에는 시행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채용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계획안을 가지고 공개채용을 한답시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까 보신 대로 이 시행내규 4조에 보면 신규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할 때는 필기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필기시험을 서류전형 및 면접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앞서 채용한 것들은 전부 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인사위원회에 적어도 필기시험을 생략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렇게 변칙적인 직원채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의심과 의혹의 느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우선 사실 여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인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구청장에게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지시나 조치를 했습니까? 또 구청장에게 보고는 했는지, 보고했다면 보고내용은 무엇인지 부구청장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은 이런 무원칙의, 악취가 나는 듯한 직원채용 행태에 대하여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추궁할 것인지, 그리고 보완책은 언제 까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순서는 구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번째는 기획감사실장, 사업국장님께서는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이 집행부의 구린내를 퍼뜨리고 비위를 폭로하고, 폭탄선언을 하는 장이 아닌 계양구의 미래를 위해서, 계양구의 비전을 만들고 다듬는데, 아니면 계양구민들의 꿈과 소망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논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적절한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제가 공식적으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긴장관계가 유지되면서 계양구를 위한 생산적 결과를 도출해 내는 생산적 긴장관계, 더 나아가서는 창조적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우리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긴장관계가 유지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길학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의 답변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의 답변은 좌측의 보조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해 주신 윤혁상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길학균 의원님의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채용 및 임용권과 관련한 의혹과 책임자 문책 및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과 임용에 대한 문제는 관련규정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고유권한으로서 구청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공단에 대하여 포괄적 감독권을 갖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의혹에 대한 규명을 하고, 이사장으로 하여금 규정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경 공단에 대한 정기감사시 공금횡령 등의 사실들이 발견되었고, 7월 제1차 구의회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감사를 재실시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감사원 특별조사5국에서 내부고발 투서에 의한 특별감사 실시로 구 자체감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직원 채용 및 임용과 관련한 청탁 등 일부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아직 처분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의 처분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응분의 조치를 확실하게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공단 직원 채용 및 임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공석 중인 총무부장을 임용하여 인사회계, 총무 등 총괄 감독자로서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에서 6급 일반직 공무원을 파견하여 공단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인사규정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특채에서 공채로 채용방법의 개선 등 공단의 인사규정 및 내규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 조정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현재 이사장의 인사위원회 겸직제도 등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개선 방안을 감사원 감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확정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구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의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창룡입니다. 길학균 의원이 지적하신 공단의 직원채용 및 임용과 관련하여 공단직원이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4년도 9월경에 감사원의 특별조사5국으로부터 2회에 걸쳐 심도 있는 조사를 받았으며, 감사원으로부터 문답서가 1회에 걸쳐 요구한 바 있었고, 현재까지 감사원 처분결과가 회신되지 않아 감사원의 처분이 있을 때 까지 시정 및 신분상 조치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으며,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길학균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단직원 채용 및 임용과 관련 의혹에 대한 개선은 2003년 12월부터 일용직에 대하여 특채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하였고,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인사청탁 등의 배제를 위하여 2004년 11월 10일 공단윤리경영을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바 있으며, 또한 직원채용 또는 임용시 외부와 내부의 청탁을 배제시키고 인사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응시자격에서 응시연령, 응시 부분별 자격기준, 시험방법, 공고기간, 거주지 제한과 채점방법 및 득점비율, 면접관에 대한 사회인사 초빙, 인사위원회 서류전형, 합격자 추천배수, 다득점 순위제 채용결정 방안 등에 대해서 공단인사규정 및 내규를 추가 삽입하여 개정함으로서 투명성과 공정한 인사업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 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직원채용 및 임용시 인사업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겸직을 지양하고자 총무부장이 구에서 파견 즉시 위원장직을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단에서는 공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하고 투명성 있는 인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경주하며, 지난번의 사안에 대해서는 팀장 2명의 징계로 인한 결원으로 인해서 4급 팀장직을 보충할 때 업무공백 상태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런 불가분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개중에 점수의 차이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고 의원님들께서도 제의하신 바가 있지만 지역안배를 우선으로 해서 계양구 자체에서 근무하고, 또 계양구 지역을 잘 알면서 출․퇴근과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하고, 본인이 사는 지역의 연고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응시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관계직원은 거의 계양구 주민으로서, 구민으로서, 또 계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더 순발력 있고 책임감 있고, 행정력 있는 사람들로 채용하고자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미흡하겠지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길학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길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시 인사비리가 노출되었는데 청장님한테 보고했느냐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그 때는 확정도 안됐고 해서 일괄적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느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감사계 인원은 팀장 포함 3명이 시설관리공단을 1년 단위로 해서 5일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일도 촉박하고, 저희 감사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회계업무를 중점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사실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감사하거나 개인 통장을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에서 드러난, 길학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내부고발에 의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감사인력을 각 해당부서에서 차출하고, 감사기간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계감사는 물론 더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회계감사는 물론 더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회계감사는 물론 인사감사, 그리고 지출감사도 병행해서 더 확실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길학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길학균 의원님께서 직원채용 및 임용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을 말씀하시면서 책임자 문책, 사후 보완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부구청장이 혹시 조치지연을 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혹시 보고지연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들이 직무유기나 또는 직무태만에 속한다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조치지연 문제, 보고지연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해소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거기에 의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부구청장으로서의 역량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계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본질문을 하지 않는 의원의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시에 의원님께서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 길학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습니다.

10시 52분 속개

길학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계양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안이한 현실인식, 안이한 상황인식에 대해서 심각하다 못해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일괄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인원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서류만 봐도 확인될 내용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서류만 봐도 확인할 사항을 가지고 무슨 인원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지역안배 하셨다고요? 지역안배 하시면,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지역안배 하시면 사전에 인사시행내규라든가 직원채용계획안에 그 내용을 삽입하고, 거주지 제한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단 하나, 거주지 제한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로 제한했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전부 다 일일이 제시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인천광역시로 제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응시했어요. 사전에 시행내규도 개정하지 않고, 직원채용계획안에도 사전에 상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답변내용입니까? 일용직을 특채 채용하던 것을 공개채용 하셨다고요? 그게 공개채용입니까? 감사원 결과를 보고 모두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 요구는 감사결과 이전에 물의를 일으킨 그 사실만 가지고도 관리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1999년 손숙 장관이 재계 경제인들로부터 2만달러의 격려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입각한 지 한 달 만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사퇴했어요. 99년도에 김태정 장관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인의 옷로비 사건으로 물의가 야기돼서 마찬가지로 사퇴했습니다. 그러면 김태정 장관이 부인의 옷 로비사건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알아보고 사퇴하겠다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상황인식, 이 정도의 현실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1,300억 이상의 예산결정을 하는 시간에도 저희들은 밤 늦게 저녁까지 할지 말지 저희들이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머리 숙이고 상의해야 될 이 시간에 코스모스 유람선을 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화 통보만 받고 증액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구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02, 2004년도에 얼만큼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동사무소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어요. 구청사 방호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추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음식물쓰레기 반장 교육이나 다니는 게 구청장의 임무인지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주도에 가서 의회에서 정례회 예산심사를 하는데도 제주도의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가서 고스톱이나 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에 서십시오. 곧 이어 바로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런 답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확인해 주셨어요. 우회적으로, 그러면 기획실장의 임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꾸 감사원 핑계대는 것 같은데,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감사원에서 통보한 것도 있습니다. 통보 오면 그것과 함축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하거나 그것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책요구를 이사장에게 하면 이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 당사자 건이기 때문에 그 인사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이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면 거기에서 처분하게 됩니다.

길학균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님께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문책과 관련된 역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공단이사장에 대한 징계요구가 올라오게 되면,

길학균의원

징계요구가 올라오면, 올라온다는 조건입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올라왔을 때는 이사장은 본인이 인사위원장이지만 본인에 해당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본인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행을 하게 됩니다.

길학균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 및 문책절차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은 구청장이 합니다. 인사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는, 지금 현재 이사는 이사장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감사는 기획감사실장, 비상임이사는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교수,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상임 이사의 선임이사는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되시죠?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데, 이사장 신분과 관련된 내용은 맨 밑 에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 중 직제상 선임자가 소집하고 직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임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이 바로 이사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인 기획감사실장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장에 대한 문책과 관련된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포괄적 책임만 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다. 이것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서주십시오.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적 감독권한이라는 것은 뭡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인사위원회 추천 받아서 이사장을 임명하니까 포괄적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각동이라든가 시설공단, 이런 등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특별히 지시해서 그 건의 조사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배정부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길학균의원

포괄적 감독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회산업국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포괄적 감독권한이 있는 구정 전반에 책임을 진 구청장의 눈치를 봐서 이사회 소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문책에 관련된 안건을 부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사회산업국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물의가 일어나면, 지금 시간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없이 이사장에게도 사전에 이렇게 조치해 달라, 부구청장께도 이렇게 조치해 달라, 부구청장님은 의회에 통보도 안합니다. 어떤 보고내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조치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 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포괄적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정치적 판단을 하셔서 조치 지시를 내렸어야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또 상하기관의 시설의 임직원들, 이런 경우는 정치적인 고려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법을 했을 때, 문제가 야기됐을 때 그 해당 적정한 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뿐이지, 이런 경우에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7월에 행정감사를 했을 때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 비로소 알려지게 됐는데, 그 때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감사원에서 또 역시 직접 감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 자체의 감사진행이 중단됐던 겁니다.

길학균의원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법적조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은 문드러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다른 의혹을 제기 하겠습니다. 2003년 2월 10일날 김모씨가 일용직 사무보조원으로 총무사업팀에 근무를 명 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약 10개월 후 12월 1일날 다시 사무행정 7급 한 명과 기술직 7급 2명의 채용계획안을 수립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계획안 내용에 보면 자격증은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이 되고, 경력은 공기업에서 총무, 회계 관련된 업무를 3개월 이상, 3개월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자격요건이 됩니다. 또 채용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시한 사람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여기 김모씨는 면접전형에 결실을 했기 때문에 사전 탈락이 되고, 송모씨, 여자 26세, 김모씨 28세, 두 분의 학력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경력사항도 비교해 보십시오. 2년 2개월, 이 분은 10개월입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까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서류적으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류전형 점수는 생략, 제가 서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류확인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점수로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56점을 받아서 합격조치 했습니다. 왜 됐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사위입니다. 이사장님, 사실관계만 확인하십시오. 답변대에 서십시오. 실명을 불러드릴까요? 사실 관계만 확인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희 여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위입니다.

길학균의원

이 정도입니다. 또 다른 것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 중인 신모씨가 있습니다. 서류전형 3위로 여자분인데 2003년 9월 1일날 임용했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근무 중인 이모씨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2003년 3월 경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모씨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딸이고,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아들인 지금 현재 부평구에 있는 이모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길학균의원

이것이 설령 정당한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교차채용을 한 것입니다. 교차채용을 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20~30대들은 청년실업자가 급증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겁니까? 이게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공적인 자리를 이렇게 남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 됐습니다. 이렇게 돼도 어떻게 처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아까 얘기를 드린 건데, 구청장은 어느 경우에도 잘못을 했을 때는 적법하게 인사조치 내지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의성이 없거나 조그만 실수라면, 장이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사실 솔직한 얘기가 격려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은 직원을 관리하고 인사를 함에 있어서 양쪽 날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을 하면 거기에 적법한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솔직한 얘기가, 감사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인사조치를 합니까?

길학균의원

아니, 이런 사실만 의혹을 가지고도,
희룡

박희룡구청장

이것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길학균의원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관리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희룡

박희룡구청장

솔직한 얘기로 이미 관리책임을 물어서 이미 감봉도 했고 조치가 됐습니다. 그 후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 구청장이라고 무소불위 아닙니다. 다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길학균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처벌도 그렇고, 말하자면 상벌이 다 그렇죠. 상을 주는 것도 그렇고, 구청장으로서,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공정해야 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사사롭게 누구 편을 든다든가, 뭘 봐준다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고, 중심을 가지고 구정을 펴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법과 원칙, 그게 원칙인지 모르지만 그거 상식이 아닙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이것은 상식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엄연히 법적인 얘기지,

길학균의원

구민들이 그것을 보편적으로 발아들일 수 있는 처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런데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떨지 몰라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민주법치국가인데, 예를 들어서 분위기라든가, 여론이라든가, 감을 가지고 공적인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사실 관계가 확인된 건데, 이게 감이에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사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는 거고, 이런 저런 아까부터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떨어져야, 그것을 보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또 우리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겁니다.

길학균의원

감사원 감사결과가 또 떨어지려면, 지금 감사원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난 7월 달에 1억 5천만원 정도의 공금유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결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이사장 임기가 내년 12월로 끝납니다. 지금 1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그거 하다 보면 또 임기 다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 안지면 직원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일 하겠어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이미 답변은 다 끝냈습니다.

길학균의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의, 아까 제가 몇 가지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법과 원칙,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재향군인회관 건립기금도 시장이 부구청장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여러 가지 설명하고 해서 지역 숙원사업을 하라고 해도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 제가 볼 때는 시 교부세로 받아도 충분히 될 일을 다 거절해서 무조건 황어장터가 아니면 안되고, 3.1 만세운동이 아니면 안되고, 중심성이 아니면 안되고, 그것도 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면서,
희룡

박희룡구청장

보세요. 지금 의제외의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해야 됩니까?

길학균의원

답변 안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리수거 반장교육이나 다니고, 의회는 1,300억 결정하고 있는데 유람선 타고 전화상으로 받고 있고,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런데 그것은 군수구청장협의회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호스터가 초청한 거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초청한 게 아닙니다.

길학균의원

초청을 해도 오전에는 여기에서 반장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중구 구청장이 그날은 모임을 주선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결정을 해 주니 중요한 일도 있으니까 갔죠.

길학균의원

업무추진비도 11월 달까지 다 썼어요. 전부 다, 그렇게 안이하게 일을 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내 얘기는 우리 길 의원께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셔야지 어느 한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구청장협의회를 중요한 안건인데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초청을 그쪽으로 했는데,

길학균의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옹진군수하고 계양구청장만 참석했어요. 다른 구청은 안갔다고 확인됐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갔습니다.

길학균의원

누가 갔습니까? 거기 가서 고스톱 치러 갑니까? 총무과에 예산도 없어서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을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지금 고스톱, 고스톱 하시는데, 가서 직무유기를 했습니까? 범법행위를 했습니까?

길학균의원

의회가 그 정도로 예산심사를 심사숙고하게 하고 있는데 가서 새벽 세네 시까지 고스톱이나 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모든 일정이 끝나고 그저 오락식으로 잠깐 했을 뿐인데, 그것 가지고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이 봐요. 저는 분명하게 공사를 분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길학균의원

이것에 대한 관리책임을 못 묻겠다고, 감사원 결과통보만 기다리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누구보다도 공사를 분별해서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중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누구 못지 않게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o 김석현 의원 의석에서 - 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십시오)

길학균의원

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도 무슨 감사원 처분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 정도로 한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에 그 결과도 바로 통보해 주시고,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저는 의회도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반성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회도 먼저 반성도 하고, 나머지 다른 부서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 안지는 자세로 행정을 하고, 총 관리자는 앉아서 법적조치 결과만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드려 봐야 법적 조치결과, 감사원 결과통보 얘기만 반복되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길학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김석현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성2동 김석현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혁상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4만 계양구민과 계양구 박희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93회 정례회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은 타당성이나 효과성, 실현성, 능률성, 그리고 적시성 등이 다소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정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로드맵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지하고도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6일날 구정연설에서 구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으로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5개 분야에 두 번째로 이웃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둘째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셋째로 영․유아 보육 여성을 위한 영아 전문 보육시설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하고, 넷째로 계양구 여성을 위한 지역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복지관을 건립하고,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노인을 위한 치매요양원을 건립하는 등, 위와 같은 사회복지사업에 총 255억 7천만원을 편성, 적극 추진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정책과 필요한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며,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 복지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런 사회복지가 인간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인복지는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 중 특히 노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여 노인복지를 이룩하려는 우리 모두의 사회적 노력 내지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유교를 숭배함으로서 경로효친 사상이 우리 국민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효는 만덕의 근원이며 최고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백행의 근본은 효가 제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기주의와 자기 자신 밖에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과, 또한 경제가 어렵다 보니 소득이 줄고 그로 인한 실업자가 양산되고, 그 후유증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기가정 및 가정이 해체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심히 본 의원 역시 부끄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으로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보다 최고 6배가량 빨라 현 추세대로라면 2019년이면 노인 인구가 국민 총인구의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도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진행되어 34만 계양구민 대비 노인인구가 4.7%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치매노인 및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중증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분들의 마음, 심신의 안정을 도모코자 계양구에서도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계양사회복지관 내에 사단법인 명성복지회에 국․시비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업에는 적시성이 필요한 법입니다. 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무엇이 있으며, 또 앞으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지역 노인복지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 순서는 사회산업국장님과 문화공보실장님, 그리고 참고로 제가 세무과장님을 답변자로 지정을 안했습니다만 세무과장님께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김석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은 서운동 130번지의 5호에서 8호,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내 부지에 건축 연면적 1,880 평방미터 지상 3층, 입소 정원이 60명 규모의 노인복지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총사업비 15억 5,238만 6천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명성복지회에 지원하여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명성복지회에서 2004년 6월 25일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대상 부지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1억 2,217만원이 체납되어 압류된 상태로 시 재정과 및 고문변호사의 법적인 검토 결과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압류 해제 후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부과된 세금과 관련하여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우리 구에서는 체납액을 우선 납부 후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송결과에 따라 납부 또는 반환결정 하고자 재단 이사장 및 이사 등을 만나 수차례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재정여건의 어려움과 우선 납부시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등을 우려해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2004년 12월 2일 1심 선고 결과 원고 측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고 측 항소제기가 없을시 1심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수임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며, 항소여부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적법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세부예산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에서 항소를 포기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세를 납부토록 하여 2005년 제반 절차를 걸쳐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가 없었던 계양구 내의 노인복지에 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평소에 이 노인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평소의 지론입니다. 왜냐 하면 제도를 만들면 예산이 쉽게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도 사실 내년에 가용재원에 40억이 조금 밖에 넘지 않습니다. 사실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구에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노인복지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2000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인구 대비 7.5%인데, 금년에 아마 그것을 조사하면 제가 어느 통계를 봤습니다만 7.8% 예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까 김석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계양구는 4.7%예요.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경로효친의 윤리관도 있고, 또 노인 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서는 예산이 좀 어렵지만 노인들의 복지, 일거리 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우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연구해서 노인들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o 김석현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구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업무보고 때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구청장께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 체납액이 1억 2,200만원, 정확히 2,217만원이죠. 그 때 보고를 드려서 지금 구정질문에서도 똑같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4천이 넘습니다. 이러한 보고 자체가 아까 길학균 의원께서 구정질문 하셨습니다만 과연 정확하게 위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정말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을 때 지금 구청장 말씀은 수차례 만나서 명성사회복지관 이사장 김광용씨하고 대화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소송 진행 중에 두 차례, 1심 판결 후에 한 차례, 세 번 만나서, 이사장 뿐 아니라 이사 한분까지 같이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처음에 몇 년도에 지적을 당했습니까? 시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세금부과 관리는 제가 지적된 날은 모르겠고, 구에서 시의 감사의 지적을 받고 부과한 것이 2003년 2월 11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 전에 시에서 지적당한 것은 2002년 10월이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석현의원

그러니까 지적내용이 2002년 10월에 감사에서 지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느 부분을 지적당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이상 5개 세목에 대해서,

김석현의원

명성복지회관은 비영리 법인 단체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적당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5개 세목에 대해서,

김석현의원

비영리 법인단체인데 그 5개 세금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럼 어느 내용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냐고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세정과라든가 시 감사관실에서 볼 때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일정 부분이 비영리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김석현의원

그러니까 비영리 사업과 거리가 먼 게 무슨 내용이냐는 거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건 제가 감사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고요.

김석현의원

그럼 만나서 무슨 내용으로 독촉을 했습니까? 무조건 세금 내라고 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건 세무과에서 한 거죠.

김석현의원

세금 내는 건 세무과에서 부과하는데, 수차례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부과된 세금을 우선 납부하고, 그 다음에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더라도 선납을 하라고 했죠. 그리고 사업을 정상 추진하자,

김석현의원

수영장하고 미용연구반이죠? 거기에 대한 세금을 추징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한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저는 세금 부과된 것에 대해서 일단 법인에서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 했지만 일단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우선 납부하고 압류해제 한 후에 이 사업을 정상추진하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세금부과가 잘 됐다, 잘못 됐다, 그걸 제가 논할 사항은 안되죠.

김석현의원

논할 사항이 아니고요. 최소한 만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이 부과된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우선 선납하도록 독려를 한 겁니다.

김석현의원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만났습니까? 비영리 법인 단체에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영장이나 미용연구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조치 된 것 아닙니까? 그 대화 내용, 무엇을 가지고 대화를 하셨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점은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에 세무과에서 세금부과를 했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김석현의원

그리고 2003년도 2월경에 계양사회복지관 시설자하고 어느 분하고 만났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재단이사 한 분이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국장님과 세분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거기는 사회복지과장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전부 몇 분이 만났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재단 쪽에서 두 사람, 그리고 처음에 만날 때는 저와 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만날 때는 치매 치료관리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도 같이 만나고, 5명이 만났습니다.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27일 경에 노인 전문요양시설 계획서 및 사업비 예산신청을 얼마를 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23억 2,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업무보고에는 왜 누락시켰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배정 받은 것만 했지, 사실 국․시비가 우리에게 내시된 게 중요한 것이지 신청한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사업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개요가 있으면 총 예산 신청금액에 얼마가 배정되고, 그렇죠? 또 차후에 어떤 예산, 예를 들어서 신축비라든가 장비보강비나 운영비, 이런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계산 다 포함해서 약 23억 2천만원 정도 예산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배정 받은 것은 15억 5,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시비가 내려온 것은 신축비에 대해서만 우선 내려 왔습니다. 시설장비 보강이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은 당장 내려오지 않고, 이것은 시설이 된 다음에 추가로 보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신청한 것은 23억 2,500만원이지만 신축에 필요한 예산만 우선 내시가 됐습니다.

김석현의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만나서 독려했다, 그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명성사회복지관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낼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 쪽의 재단 사정이죠.

김석현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거기에 수영장에서 총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어떻게 설득합니까? 지금 수영장 부분에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거기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인원이 월 회원 등록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안됐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운영에 관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회원등록 월 760명입니다. 760명에 회원등록이 월 회비가 1인당 45,000원씩 받아요. 그러면 금액이 총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3억 4,200만원입니다. 거기 종사자 14명에 이사장 급여 포함, 이사장 월 급여 250 포함해서 14명에 1억 6~7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약 1억 7~8천이 남습니다. 거기에 물론 운영비, 재료비, 부대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수익이 엄청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산이, 돈 없어서 못 낸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그 쪽에서 답변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것조차 파악 안하시고 가서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운영에 관해서는, 우선 저는 선납도 하고 사업을 정상추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김석현의원

선납부 할 때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거기에서 돈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요. 아까 청장님이 본질문에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돈이 없다는 이유도 물론 들어갑니다만, 사실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칠까봐,

김석현의원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사업이, 국․시비 15억 5,200만원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배정을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력을 해서 우리 계양구에도 중증 치매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기를 놓쳐서 그 혜택을 못 받고, 적시성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해서 내년에 했을 경우 그 기간에 필요했던 분이 계실 겁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왜 국.시비를 받아 온 예산조차도 구금고에 낮잠을 재워놓느냐는 얘기에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김석현의원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당연히 명시이월을 해야죠.

김석현의원

사전에 이것을 왜 노력을 안했느냐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 해서, 또 명시이월도 안되면 사후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노력을 저희가 했지만 부족한 것 인정합니다. 의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건데, 일단 그래서 구에서도 재산을 압류했고, 또 세무과에서도 납부독촉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도 재단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러차례 오찬을 하면서, 얼마 안되는 거지만 제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오찬간담회도 하면서 독려를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부족했다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체육시설 설치 신고서를 언제 접수받았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99년 7월 14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석현의원

그 때 당시 받았을 때 날짜가 기입이 안됐더라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기입은 안됐어도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7월 16일이거든요. 그러면 접수일자를 보면 7월 13일, 그러니까 7월 13일날 접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상식적으로 신고서 접수받을 때 날짜는 기입해야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의원

그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 종합감사에서 수영장에 대한 세금체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영장 허가신고 처리부분이지, 세금 체납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의원

세금체납에 대한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불의의 사고시 그 책임을 누가 책임집니까? 수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수영장에 그 분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수상안전요원이 없어서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그런 문제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1차적으로는 관리하는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2차적인 것은 우리 수영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김석현의원

그렇죠? 또 잘못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왜 있느냐 하면 지금 관허사업에 정지요구서 통보 받으셨죠? 세무과에서,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의원

지금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세무과에서 체납세가 여러 가지 체납이 됐다고 통보가 와서요. 납부를 좀 해라,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수영장은 매년 1년에 한번씩 내는 면허세는 수영장에 대해서는 잘 내고 있더라고요. 체납된 게 없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관허사업에 대한 정지요구서를 2004년, 그러니까 금년 8월 17일날 세무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보냈죠? 거기 내용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징수금을 체납하였을 때는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조속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 17일 날 통보했고, 지금이 12월 20일이면 약 4개월 정도, 이 안에 만약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에서 책임집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세무과에서 통보 온 것은 재산세, 종토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산세, 종토세는 수영장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가 아니고 명성, 거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제한하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수영장에 관련된 것은 면허세밖에 없습니다.

김석현의원

고문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받고, 또 세무과에서 통보를 했을 때는 서로 합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냈지 아무 근거 없이 이것을 보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니까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허가취소를 하라고 통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신고처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건 명성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석현의원

수영장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잘 내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세금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금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산세, 종토세를 가지고 수영장을 폐쇄하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김석현의원

무슨 무리가 따릅니까? 그 4개월 동안에, 그 공백기간에,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는 수영장에 대한 면허세만 관리하지 재산세, 종토세 관리는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수영장 영업장을 폐쇄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이 사업제한에 만약에 실장님 답변 끝나고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이 사업제한에 업무처리 라항에 보면 위와 같은 제한 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아니한다면 법령위반 내지 직무유기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 말도 있지만 업무처리시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보시면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세무과장님, 과장님이 이것 보내신 것 맞죠? 관허사업 정지요구서,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김석현의원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공보실장의 말을 제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수영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니까 수영장은 면허세만 관장하지 않느냐, 그 세금에 대해서 잘 내고 있어서 안냈다는 얘기고, 세무과에서 보는 입장은 전체적으로 세금이 당시에 한 7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영장 영업을 못하게끔 해 달라는 취지인데, 아침에 그것 때문에 김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실무선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소송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보면서 감안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여기에 만약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서로 해석이 달라요. 문화공보실장하고 세무과하고, 그럼 이 기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떡하실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수영장 사고입니까? 지방세 사고입니까?

김석현의원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수영장 사고는 지방세 체납과는 별개의 문제고,

김석현의원

지방세가 체납이 돼서 세무과에서 통보를 문화공보실로 했어요. 그럼 문화공보실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권해석이 서로가 다릅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우리가 이번에 40개소 정도를 관허사업 제한해 달라고 통보를 각 과에 했는데, 건축과도 하고, 건설과도 하고, 쭉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 조항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50% 정도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갑자기 함부로 이루어질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운영 과정에서 사고가 돌발적으로 발생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제 때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도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금이 1억 4천만원이 넘게 체납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측면에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금 현재 아까 김 의원님이 아침에 갑자기 뽑아달라는 총 세액이 1억 4천이고, 청장님이 아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10월말 해서 매일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차액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1억 4천에 대해서 밀린 세금은 일단 우리가 12월 2일날 선고로 우리가 일단 이겼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세금이 정당하다, 이렇게 법원에서 1차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당연히 회수하고, 어쨌든 14일 이내에 항소제기가 없으면 이것은 우리가 지방세법 체납처분법에 의해서 압류 공매 처분 등 아주 극한 처분을 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받도록 하고, 14일 이내에 만약 항소제기가 있다 하면 그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중한 절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독촉과 세금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 방법이 제일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최대한 세금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청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들으셨지만 세무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서로 해석이 다릅니다. 청장님께서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불의의 사고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석현의원

그렇죠.
희룡

박희룡구청장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답변은 어렵지만,

김석현의원

영업정지라든가 허가, 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을 세무과에서는 통지를 보냈고, 문화공보실에서는 그것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이게 소송 계류 중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법적인 해석은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또 저쪽에서 요양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할 건 또 사업자로서 보고, 양쪽이 윈윈 전략인데, 양쪽이 사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윤혁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박희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계양구청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추운 날씨에 방청을 하러 오신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효성1동 출신 지경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번 제91회 구정질의 때 효성동 2번 버스종점 이전문제 및 탄력적인 주차스티커 남발, 몇 몇 구정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양구청은 성의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본 의원은 계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책 착오로 대한민국 전체가 불경기와 불신으로 민심이 흉흉하지만, 특히 우리 계양구는 효성동에서 장기동까지 계양의 불경기가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 뚜렷합니다. 존경하는 박희룡 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계양구는 유독 경제 및 계양구 모든 상권이 쓰려져 가는 현실에 우리 계양구 현실은 법전만 내세우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소문이 주변에 파다합니다. 인간은 사물과 틀리는 게 이성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약 50년 전 미국 메이저 야구에서 심판이 약간 부정이 있다고 해 심판 자리에다가 로보트 기계를 세워 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보트 기계는 1미리의 오차도 없이 법대로 스트라이크존을 잡아버려 한 게임에 30대 0, 50대 0 스코어로 야구가 차츰 관중이 없어서 몰락의 위기에 놓여 다시 사람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행정은 이런 내용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희룡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가 법만 따지다 망한 뒤에, 민심이 떠난 후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계양구는 풍산금속을 뺀 나머지 중소기업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고 합니다. 서운동 공장 안에 공장의 원료인 쇠가 녹슬지 않게 방지를 위해 천막을 몇 평 쳤다고 불법건축물이라며 법대로 철거 및 벌금만 발부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인에게 도움은 못줄망정 의욕을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청장께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계양구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앞장서야 되며, 아파트형 공장을 하루빨리 건립해서 실업극복 및 계양의 모든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심정으로 본 의원과 계양구민은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께서는 중소기업 유치 및 아파트 공장 유치에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박희룡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란 발전은 옛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도시국 건설과 예산이 풍부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계양구 발전의 기본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5년도 도시국 산하 건설과 예산을 살펴보면 필수경비, 경상적 경비를 제하고 보면 2004년도에도 건설과 예산이 인색하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전년도에 비해 30억이나 삭감되었고, 국비로 건설되는 임학동 중학교도로 자전거도로 국비 15억을 제하고 나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계양구가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 아닐 수 없으며, 건설과 예산삭감에 대하여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이 삭감됐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2005년도 도시국 건설과 예산편성 및 삭감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룡 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계양구가 현재 10만대가 넘는 자동차가 등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2.5톤 이상 화물차는 17,000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양구 화물주차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서운동 변두리 부근에 마을버스도 다니 지 않는 곳에 2000년도에 세워진 고작 150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하나 밖에 달랑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차들은 계양구 어디 안에서 숨겨져 밤이면 혹시 자기 차 주차스티커나 발부하지 않을까 조마 조마하는 영세 계양구민의 심정을 구청장과 계양구청 관계자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계양구청 실무자들은 계양구 영세민 혈세를 반강제적으로 주차스티커를 발부해서 계양구 예산을 편성하니 참으로 본 의원은 비통함을 넘어 주민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살기 좋은 복지 계양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계양구 땅이 1,300만평이나 넘는 계양구에 공영주차장 하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시국장은 공영주차장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계양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결코 청장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부터 열까지 청장에게만 잘못했다고 질타할 수 없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제발 담당부서에서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계양구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장께서는 복지부동 하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찾아 계양구 이익과 발전에 공이 큰 공무원은 자체승진과 포상을, 그러나 복지부동하고 게으른 공무원은 타구로 전출을 강력히 실행하여 신상필벌 제도를 도입할 의사를 청장께서는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룡 계양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계양구는 수도권에 인접하여 계양산 정기로 맑은 공기와 기름진 땅에 도로가 확 트인 살기 좋은 계양구입니다.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민과 관이 서로 서로 협조하여 계양구의 칭찬 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두서없는 구정질문을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3분 속개

희룡

박희룡구청장

지경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효성동 2번 버스종점 이전계획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불법 주차에 대한 주차스티커 남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효성동 2번버스 종점 이전추진에 따른 그동안의 경과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믿어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자 시에서는 현재 2번종점을 종점으로 하던 585번 버스노선을 연장 종점을 백영아파트로 인가하여 백영아파트에서 회차 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연장운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바, 그렇게 될 때 2번 종점의 교통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버스종점 이전의 근간이 되는 2번과 35번 버스의 효성동 신사거리, 효성 남초등학교, 교대 후문을 순환 회차하도록 업무 소관청인 시에 요구한 우리구의 의견은 관련버스 업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현재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2번 버스종점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계속 시에 설득하여 2번 버스종점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주차단속 실적은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차장 증가율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면에 자동차 증가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주차면수의 절대 부족이 불법주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정의 악화와 주정차에 대한 법의식의 부재가 불법주차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강력한 주차단속 시행으로 불법주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율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교통단속의 행정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반면, 계도와 주차 준법의식의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교통단속 건수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6월 말 단속건수가 40,400여건이고, 2004년도 금년 6월 단속건수는 44,200여건으로 9%가 증가한 반면, 2003년도 11월 말 단속 건수가 70,600여건이며, 2004년도 11월 말 현재 단속건수는 73,600여건으로 작년 대비 4%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 단속차량을 2대를 증차하고, CCTV 8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세를 보이지 않은 것은 현장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였으며, 주민홍보에 주력한 결과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불법 주차단속시 사전 계도 차원에서 경보음을 발령을 1분간 의무화한 후에 도보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의 단속저항을 최소화하고, 단속보다는 계도를 우선하여 역점 추진하는 한편, 주차단속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통단속을 펼쳐 주민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2005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30억 정도 감소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건설과 예산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국비 보조사업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변경되어 2천4년도의 경우 동양동 200-1번지 39번 국도간 도로개설, 이화동 선주지동간 도로개설사업 등 3건 24억 9천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계양중학교 앞 도로개설, 방축동 다남동간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 2건 15억 1천만원으로 9억 8천만원 감소되었으며, 또한 시비보조금은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박촌동 46-1에서 18-3번지간 도로개설 2건 12억 3천만원에서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1건 5억원으로, 7억 3천만원 감소되었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자체사업에서 2004년도와 대비하여 박촌동 73-3번지 부근 도로개설 사업 외 19건 30억 1천만원에서 서운동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외 16건 15억 1천만원으로 10억원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2004년도에 대비하여 약 30억 정도가 감소한 것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예산 중 지방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한 박촌동 103-1번지 도로개설 외 12건 51억 4천만원을 2005년으로 명시 이월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계양구 관내의 중소기업과 아파트형 공장 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등록된 공장 수는 약 290개 업체이고, 서운동 중소기업 단지는 1999년 12월 1단지 입주를 시작하여 2003년 12월 6단지까지 모두 입주가 완료되어 조업 중이며, 서운동 중소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수는 모두 59개 업체입니다. 중소기업 유치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서운동 148번지 일대 94,000여평의 생산녹지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시에 수차 건의한 바 있고, 인천시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변경 추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전동 708-2번지 준공업지역에 올해 7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된 아파트형 공장의 대지면적은 약 560평, 건축면적은 약 1,700평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서 현재 (주)센스테크외 2개 업체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 공장에 대하여는 입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운동 127-28번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의 대지면적은 약 1,300평, 건축면적은 약 3,700평으로 건축 후 약 53개 공장이 입주할 예정이며, 2003년도 11월에 아파트형 공장 설립 승인 후 부지 내에 남아 있는 무등록 공장들의 이주관계로 공장 건축이 현재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말씀드린 작전동 708-2번지에 준공된 대지면적 560평 정도의 소규모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에도 약 50억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러한 점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구가 직접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법만 내세우는 집행부 행정행태에 대한 개선과 복지부동하는 일부 구공무원들에 대해서 신상필벌 할 수 있는 방안강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만 내세우는 집행부의 행정행태의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줄기차게 강조한 사항이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반듯하고 깨끗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실과 부서장에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직원들이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행정을 실현코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현행법과 제도가 구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구에서는 무리한 법집행으로 억울한 피해를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하여 사전구제절차로 청문장을 설치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청문 편람을 제작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하여는 제가 알기로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뿐만 아니라 6급 이하 직원들 또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계양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경주 의원님이 우려하시듯이 맡은 바 일을 해태하는 등 복지부동하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있을 시에는 제91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비리 부정이 발생했을 때는 가차 없이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임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용근입니다. 지경주 의원님께서 우리 구 화물주차장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대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천 부천 간 봉화로 개설구간인 작전역 부근 청해부페 앞과 명성예식홀 앞에 대형주차장 확보를 시에 누차 건의해서 현재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형 화물차의 경우는 2005년도에 건설이 완료되는 옛 구청사 부지외 4개소 약 300면의 공영주차장을 적극 이용토록 하겠으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개방을 유도하는 등 소형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건설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지역여건 및 재정여건상 주차공간 확보 및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화물 전용 주차장 건설 및 주차공간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 지경주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존경하는 청장님, 또 도시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5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대표로 우리 청장님께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의원으로서 권위만 내세우려고 청장님을 모신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 구와 행정부가 잘 상의해서 화합하고, 살기 좋은 계양구를 지방자치단체답게 만들려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지방자치제라는 참뜻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건 질문의제 이외의 질문이신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왕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우선 가장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데, 95년도에 4대 선거가 처음 실시됐습니다만, 어떻든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죠. 민주주의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흔히 지방자치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요 생활자치요, 곧 주민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격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234개의 기초단체가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 그것이 전체적인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죠.

지경주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질의로 제가 한가지를 몰아서 질의를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는 정권을 적법하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상부에서 시장, 구청장을 종이 한장으로 지시해서 자기 정권에 국민들을 따르게 하려고 시장, 구청장을 임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후로 많은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지방자치제를 이렇게 만들어 그 지역에 능력 있고 덕이 많이 있으신 분을 구청장으로 뽑아서 구민과 의회와 잘 상의해서 그 지역을 특색 있게 발전시켜 달라고 지방자치제를 국민들이 원해서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계양구의 청장님이 능력 있게 어느 정도는 허용하고, 또 구청장님이 큰 위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검찰이나 경찰이 저는 구속을 못시킨다고 봐요. 임명직은 해임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경상도 동구에도 보면 월등하게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징역을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모신 것은 앞으로 임기가 저희나 청장님이나 한 1년 반 남았으니까 자신 있게 권한을 가지고 구민들을 융통성 있게 정책을 살펴서 우리 계양구를 특색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유교사상을 받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가면 청장님도 인기가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계양구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정책을 펴셔서 자신있게 지방자치의 구청장답게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당연하죠. 민선 구청장인데 제가 늘 어디에서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간부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책임구정을 펴겠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948년 제헌국회가, 의회정치가 시작됐는데 56년이 이제 됐습니다. 과거 역대 정권들 보면 사실 책임정치 한 정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계양구라는 조그만 기초단체 하나라면 하나인데, 민선이기 때문에 구민에 책임을 지고 구정을 펴겠다, 한마디로 책임구정을 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공직자가 일을 하는데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게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배푼다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됩니다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선별적으로 한다든가 예외적으로 한다는 것은 원래 구정을 바로 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을 가지고 원칙에 의해서 계양구의 지역발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이상입니다.

윤혁상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익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의원

우선 우리 윤혁상 의장님께 보충질의를 승인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동료의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지경주 의원님께서 서운동 중소기업단지 내에 불법건물에 대해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 또 서운동 쪽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전혀 청장님께서 답변이 없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운동 중소기업 단지는 상당히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서 중소기업 단지가 서운동 생산녹지에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아나지로부터 서운동까지 전부 다 중소기업단지였는데, 그것이 다 주택지로 탈바꿈이 된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도태가 돼서 살지 못하겠다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입장에 전 청장께서 생산녹지에 건축허가 면적이 2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양해를 베풀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 사니 못사니 하는 이런 시점에 벌금을 메기고 조그맣게 천막을 친 것을 전부 다 철거를 했다는데 중소기업 단지들이 저에게 엄청나게 항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 참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중소기업단지 회원님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법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법 제도에 따라서 아마 지시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라는 답을 줬습니다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 말고라도 우리 계양구에 약 290여개 공장이 유치된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불법 건물이 우리 계양구에 하나 둘입니까? 바로 본 의원이 수십차례 지적을 했던 상야동에 불법건물, 그런 것은 왜 철거를 안하고 서운동 중소기업단지에 조그맣게 천막 몇 개 친 것을 굳이 철거시키고 벌금을 메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운동 지역에 엄청나게 교통이 불편합니다.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목격했습니다만 버스가 안 다녀서 엄청나게 걸어다녀요. 하물며 24번 버스도 출.퇴근 시간에 다니는 것마저도 안 다니고, 590번 저번에 교통과장한테, 그러면 그 마을버스마저도 지금 다니다 말다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차할 수 없는지, 24번이 출․퇴근 시간에 다니던 것이 왜 안 다니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지금 천막철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른 데도 불법행위 하면 적법한 조치를 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서운동 중소기업단지는 원천적으로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취임하고도 시에서 공식회의 할 때도 직접 제가 얘기를 들은 겁니다. 난개발로, 그래서 그 때부터, 취임하고 직후입니다만, 저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적법화해야 되겠다, 중소기업 공장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쪽 지역에 한 94,000평이 됩니다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동이나 이쪽 벌말쪽이나 다른 쪽도 지금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현장조사도 하고, 좀 늦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평동 저 쪽에는 제가 특별히 감사실에 지시를 해서 종합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단지에 천막을 쳤는데 그것을 철거했다는 것은 결국 불법사항인데, 물론 다른 지역에도 불법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발견 못하거나 손을 못쓰는 경우도 있었겠죠.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김용익의원

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도 여지껏 방치하고 있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떻든 불법사항이라면 조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서운동에 버스라는 게 옛날에 마을버스라고 부르는 그 버스 같은데, 분명히 제가 질의내용을 받기로는 그건 없었는데, 좋습니다. 24번이 지금 다니다가 안다닌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계양구 내 전체에, 동서남북 간에, 또는 순환의 성격을 띤다고 그럴까, 이런 버스노선 체계가 사실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는 연두방문 하면서도 중간에 강당 가서 시니 연구소에서 와서 제가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만, 어떻든 서운동 쪽에서도 버스가 출발하는 기점이 되도록 시에 올려놓고 있어요. 다만, 24번 버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필요하시면 조사해서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왜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냐 하면 서구 같은 데는 우리 계양구가 인구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서구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 계양구의 배도 더 돼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가 청장님 공약사항에 세외수입을 증가를 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세가 나오지, 아파트에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증가시켜서 우리 계양구가 세외수입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이상입니다.

윤혁상의장

김용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산3동 이용휘 의원입니다. 끝으로 질의를 하니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제91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오수 정화조 청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서면답변을 토대로 세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의 실제 처리현황에 대한 문제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는 행정의 편의와 원활한 환경처리를 위하여 민간업체에게 대행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하여 분뇨수집 운반과 정화조 청소는 엄격히 구분하여 허가를 달리 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의 처분이 수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분뇨수집 차량은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없고, 정화조 청소차량은 분뇨수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 감독하는 관계 공무원, 팀장님, 과장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몇 몇 사례를 들어 보면 담당공무원은 전혀 업무에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례1. 분뇨 수거차량이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분뇨요금을 징수한 경우 지난 11월 분뇨청소 수거실적 자료 중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처리한 임학동 32번지 용종아파트의 수거실적의 경우입니다. 용종아파트 단지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분뇨처리 한 것으로 보고하고, 또한 요금도 분뇨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실적 보고서에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 아파트의 정화조를 같이 처리한 실적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처리기준을 업체가 임의로 처리하고, 요금도 업소 마음대로 징수하는 있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같은 사례로 병방동 432 영남아파트 및 임학동 30의 한일아파트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례2. 분뇨수처 차량이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정화조 청소요금을 받는 경우 지난 12월 분뇨처리 수거실적의 경우입니다. 한 회사는 12월에 분뇨처리 건수가 46건인데, 그 중 18건이 정화조 청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뇨수거 한 경우입니다. 허가사항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7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의 실적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체들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므로 기타 사례는 차후 밝히기로 하고 간단히 이 두 사례에서만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뇨수거 운반업과 정화조 청소업은 분명히 허가가 구분되어 교차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해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분뇨수거 허가차량은 분뇨수거만을, 정화조 허가차량은 정화조 청소만을 하도록 허가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것을 이 실적보고에서는 업체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뇨 수거요금은 톤당 2만원, 정화조 요금은 톤당 12,000원으로 되어 있어 분뇨수거 차량이 정화조 청소를 하면 요금에서는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수거 횟수를 늘릴 수 있어 허가사항을 위반하면서도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각 건축물이 대부분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뇨수거 만으로는 분뇨처리업체의 정상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 처리업체는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부분을 무허가 업체에게 부당하게 빼앗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금체계를 잘 모르는 일부 지역 이용자에 대해서는 분뇨처리라는 명분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분뇨요금을 받은 사실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허가사항 위반과 과다요금 징구에 따른 행정조치 처분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둘째, 이러한 처리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받은 관계 담당공무원들 조차 이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이거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대표적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체로부터 처리실적을 보고 받은 것은 단순히 자료의 정리와 보관이 아니라 처리실적을 보고 받음으로서 실태파악과 문제점 파악, 그리고 개선대책 수립을 위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료의 채집, 보관기능만 한다면 주무부서의 기능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보고서가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처리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업체들은 부당한 행위를 한 일이 없는지, 현재 실제로 잘 처리되고 있는지 담당자들은 파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이 자료를 보더라도 지적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그간 업체와 관계공무원 간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과 같은 이런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선진사회로 가는 과정의 필수적인 위생문제, 수질문제, 토질문제,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처리에 오차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의 단적인 예로만 보더라도 허가사항의 위반은 행정처분의 1차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인데 아무런 제재 없이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 2003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업체별 처리실적 보고서에서 많은 업체들이 버젓이 위반행위를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구 행정의 큰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관련부서 또한 복마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책임 공무원에 대한 인사 또는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양구 관내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산동을 예로 지적하겠습니다. 계산동의 2003년 수거실적은 650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산술적으로도 25%에 불과하며 나머지 75% 세대는 한 해 동안 처리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살기 좋은 계양구 건설의 모토에 어긋나는 심각한 환경 및 위생문제를 수반하며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청소율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수치증가가 아니라 생활환경개선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더구나 지하 시설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항상 곁에 있으면서도 관심 밖의 사항이 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청소율이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민홍보와 안내가 수반되는데, 이를 수행한 흔적은 단순히 홍보엽서 한장 발송하고 인력부족 타령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하고 효율적인 허가 업체 관리를 통하여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금년 10월부터 청소여부에 대한 현장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홍보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이후 이행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일 처리량의 문제입니다. 현재 계양구에 할당된 송림동 사업소의 정화조 청소량 반입허가량은 1일 230톤이며, 율도 사업소의 분뇨수거 반입 허가량은 1일 100톤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관내 7개 업체 보유차량의 적재량을 대비해 보면 정화조 청소차량은 1일 수거밖에 할 수 없으며, 분뇨수거 차량은 7회에 수거 회전율로 계산되고 있으며, 실제 사후회전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차량으로 율도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뇨수거 차량으로 정화조 청소하여 율도로 반입하면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림동 사업소의 반입허가 차량의 확대는 인천시의 예산확보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논외로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계속 눈감을 것인지, 아니면 1일 처리량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앞으로의 개선대책으로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 홍보엽서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관리, 환경행정 프로그램을 통한 관련행정 능률 극대화를 위한 노력, 대형시설물의 현장점검 및 지도를 통한 관리 철저, 각 동별 플래카드 제시를 통한 홍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관계공무원이 얼마나 업체들과 유착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처리업무는 7개 대행업체들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에 대한 업체의 지도감독 부분은 전혀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뛰는 업체들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고, 단순히 단어나열에 불과한 홍보와 철저관리라는 용어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인력부족, 자료부족, 시스템 부족, 시스템 보완, 홍보강화, 사후철저 관리만을 답하는 책임 공무원을 엄정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에 지적한 입안사항 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공감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7개 업체와 담당공무원, 주민대표 등이 모여 한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보다 자세한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를 전 주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승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혁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이용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분뇨와 정화조는 분명히 분리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허가 위반사항이다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세밀하게 법률 검토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물론 포함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도 그 후에 후속조치가 없었다, 이는 업체들의 부당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도 없었고, 이는 업체와 유착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합당한 후속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업체와 유착을 했다고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후속조치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또 만약의 경우 혹시나, 저는 유착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유착부분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상당한 책임을 묻고 제재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후속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유착여부도 분명히 이것은 파악해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대책으로서 엽서나 보내고, 그런 정도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미온적이 아니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모든 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이 다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차례 홍보엽서를 보내고, 또 반송이 오면 다시 보내고, 나름대로 인력은 부족합니다만 현장으로 또 확인하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홍보실적에 대해서, 그동안 조치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능력에 대한 개선대책, 이것은 사실 아까 질문하면서도 시에서 할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야 1일 처리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것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중간에 의원님께도 알려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업체와 주민대표, 관계공무원과 같이 대책을 논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7개 업체, 또 권역별로 주민들 대표, 또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 같이 종합적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공개, 공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구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도 있고, 계양산메아리에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빠진 게 없지 않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메모를 하면서 답변준비를 했습니다. 미흡하지만 존경하는 이용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 이용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유착문제를 말씀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물어보지 않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본인이 8월 달쯤에 청소과에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청소과 자체가 엉망이라는 것을 그 때 알았느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분명히 구청 청소행정과에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청소행정과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직원은 아닙니다만, 각 업체로부터 7개 업체에 나간 공문을 보면 청소과에서 이미 허가를 내줄 때 비치해야 될 서류들을 일반 업체에다가 모의원 이름을 통해서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청소과에 진짜로 그런 서류들이 없이 어떻게 정화조나 분뇨업체가 허가가 나갔는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 또 국장님께서는 정화조와 분뇨와 확인을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의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그 때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는 업체가 청소행정과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분명히 위반을 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 건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서면으로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또한 처리결과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내용은 아니지만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됐을 때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업체와 직원과의 유착이라는, 하여튼 자료비치도 불충분하고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업자측과 직원와의 유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면으로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과정에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확증이 드러나면 적법하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부터도 공직자가 그렇게 이권에 개입하거나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