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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1본회의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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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진섭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0년 7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월 7일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김기순부위원장 선출결과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박연희부위원장 선출결과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일환부위원장 선출결과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7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정일환의원외 4분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월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도진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 7월 16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영소의원외 4분 의원으로부터 정읍~원덕간(2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성토부 교량가설 추진 건의안이 접수되어 총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하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도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정도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생기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 또한 정읍시의회 김철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읍시 공설화장장 및 봉안당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안에 대하여 시민과 같이 공유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확산되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화장수요가 증가하면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치단체는 화장장을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000년도부터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 중단한 후, 2005년 11월에 장사시설 유치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2006년 8월에 재단법인 화신공원묘원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옹동면민의 적극적인 반대 속에서도 계도와 설득을 통하여 주변마을 지원금 등 70억원과, 화장장 봉안당 건립 사업비 83억원 등 총 15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 화신공원묘원의 가족간 법정분쟁으로 사업이 중단 되었으며 현재 사업예정지 부지 내용을 보면 화장장은 개인부지에, 봉안당은 재단법인 부지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바 재단부지의 경우 소송이 진행중으로 사업착공이 어렵겠지만 개인부지에 시설 결정된 화장장의 경우 정읍시에서 매입하거나 기부체납을 받을 경우 화장장은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담당부서인 정읍시 복지증진과에서는 현재 시설 결정된 사업부지에 화장장 건립이 가능하고 인근 개인 부지를 매수하거나, 기부체납 절차가 가능하다면 봉안당 건립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나 화장장, 봉안당 건립예정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다른 곳으로 결정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부지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중단 된다면 정읍시에서는 더 이상 화장장 · 봉안당 건립이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민들은 전주. 익산. 군산 등 타 도시의 화장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유족이 원하는 시간에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예약을 못할 경우에는 원하는 날짜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읍시민들은 화장장 건립의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읍시에서는 화장장 착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사업의 착공이 당장 가능한데도 자꾸 어려운 결정을 한다면 사업추진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지금의 화신공원 주변은 진입로, 주차장, 주변조경 등 기반시설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새로운 장소로 결정될 경우 엄청난 예산 및 또다른 난관에 봉착될 것은 자명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읍시 공설화장장, 봉안당 사업은 현재 도시 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개인부지와 주변 부지를 매수하거나 기부체납을 받아 직영 또는 일정기간 위탁 운영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직영과 위탁에 따른 예산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장사시설들이 조성되어 있는 현부지 주변에 시설물이 집중되어 운영된다면 이용하는 정읍시민과 외래객 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읍시민들께서도 정읍시 공설화장장, 봉안당 건립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여 하루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는 지금 묘지로 인하여 국토가 잠식되어 가고 묘지 관리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리 소홀로 인하여 무연고 묘지가 증가 되고 벌초를 하지 못해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화장장 · 봉안당은 혐오시설이 아니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민들이 공원처럼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읍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이며 정읍시민들이 받아야할 복지 혜택입니다. 따라서, 정읍시에서는 화장장, 봉안당 건립을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행정착오로 인하여 사업비 증가, 장기간 사업의 중단 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서는 김생기 시장님의 명쾌하고 자세한 서면 답변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기 정읍시장으로부터 2010년 시정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생기 정읍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7명의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의 정수에 따라 김현목의원을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3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시고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제6대 정읍시 의회 개원에 이어 오늘 제1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재원의 한계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일부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에 재원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으며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사업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1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453억원, 특별회계가 461억원으로 당초예산 4,647억원 대비 5.7%인 267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된 재원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4%인 171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7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10억원이 증가 하였으나 81억원이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고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확정분 포함 56억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8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ㆍ도비보조금은 20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가분 171억원과 자체 재원 조정분 포함한 284억원의 주요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9억원을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188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에 115억원을 편성하고 ’09년 새주소사업 추진실적 우수 등 7건의 목적지정 불용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면지구 재난 취약시설 정비 등 3건의 특별 교부세 사업에 16억원을 일광사 대웅전 번와공사 등 24건의 재정보전금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09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171건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으로는 21건에 47억원이며 그 내역은 인재양성과 학교시설지원 등 교육분야에 5억5천만원을 반영하고 출생아 양육지원과 경로당개보수 등 복지분야에 5억7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소로 개설사업 토지매입비와 수자원공사 대행 사업비에 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반영된 민원해결사업비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등에 5억 8천만원을 반영하고 우주식품 등록과 수출용 원자로유치 및 백제 정촌현 관광지조성 용역비 등 2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청검도부 운영과 전국 배구대회 등 체육관련 예산에 1억9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ㆍ이밖에도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국고대여장학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 법적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행정운영경비에 18억7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증가된 재원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26.3%인 96억원이며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6억원과 내장산 국립공원 상수도 시설공사 7억원 등 총 18억원으로 세출은 내장산국립공원 상수도 시설공사 7억원과 정수구입비 10억원 및 유수율 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비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하수도공기업의 세입은 내장산 국립공원 하수도 시설공사 1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3억원등 총 53억원으로, 세출은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3억원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8억원 및 마을 하수도사업 10억원, 정읍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17억원, 내장산 국립공원 하수도사업 1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토대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이월금 1억 1천만원의 세입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1천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 민간융자금 2억원과 예비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을 증액하고 창고시설 부담금 8천만을 감액하여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비 4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2천만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비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6천만원의 세입으로 태인 오봉농공단지 조성사업 12억원, 예비비에 6천만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많아지만 그 피해를 절감하고 올해는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 껏 적정 수준을 유지 하였습니다. 최근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 재원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재정운영 전망이 다소 희망적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추경의 특성상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밝히며 본 추경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태의원, 고영섭의원, 정병선의원, 김현목의원, 정도진의원, 정일환의원, 우천규의원, 김기순의원 이상 8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원덕간(2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성토부 교량가설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문영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이 지역구인 문영소의원입니다. 정읍~원덕 2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성토부 교량가설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1호선 정읍-원덕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노선 중 정읍시 교암동 교암 1교 부근 공사가 양쪽으로 성토벽을 쌓아 터널형 교량으로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법으로 공사가 추진될 경우 주변마을인 신월, 석고, 구암, 삼군, 조월마을이 양분됨에 따라 그동안 동일생활권에서 생활해오던 지역 주민들이 10여m의 높은 차단벽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안정과 주민 상호간 화합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며 도로성토로 인해 둑을 형성하여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등 정서와 환경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정읍시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지구와 내장산 국립공원, 내장산리조트 등을 연계한 장래 도시화 예정지역으로 향후 도시계획 추진에도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암동 교암 1교의 성토부분을 고가도로 형식의 교량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건설공사 구간내 위치도와 현 설계안 설치시 예상도와 건의안 설치시 예상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읍~원덕간 2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성토부 교량가설 추진 건의안』국도 1호선 정읍~원덕간 2공구 도로개설공사는 정읍시 교암동에서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까지 총 연장 10.8km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총사업비 1,602억원을 들여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도 1호선 정읍~원덕간 도로공사 개설계획에 따르면 정읍시를 통과하는 구간 중 교암동 일대 구간은 마을을 관통하여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암동 소재 교암1교의 교량공사를 추진하면서 양쪽에 성토벽을 쌓아 길이 30m의 터널형식 교량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이러한 공법으로 공사가 추진될 경우 주변마을인 신월, 석고, 구암, 삼군, 조월 마을이 양분됨에 따라 그동안 동일생활권에서 생활해오던 지역 주민들이 10여m의 높은 차단벽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안정과 주민 상호간 화합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도로 성토로 인해 둑을 형성하여 주민들의 주변경관 조망권 침해 등 정서와 환경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난 2009년 3월 24일, 2009년 5월 14일, 2009년 9월 1일 등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교암동 교량부분을 터널형 교량이 아닌 고가도로 형식의 교량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익산국토관리청은 도로공사 성토로 인한 조망권 피해는 환경부의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의 마어튼슨 법칙에 의거 상향각이 기준치 이내인 6°로 도로공사로 인한 조망권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터널형 교량은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 설명회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회의를 걸쳐 선정된 최적의 노선으로서 고가도로 형식의 교량으로 변경 시공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의 마어튼슨 법칙에 의한 상향각이 기준치 이내라는 것만으로 조망권에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써 경관이란 물리학이나 화학이 취급하는 대상의 순수한 물질적 현상이 아닌 대상의 전체적인 조망이며 그것을 계기로 형성되는 인간의 심적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말 못 하는 동물들에게도 기존의 인위적인 장벽을 허물고 고가교량을 설치하여 통행로를 내주는 현실에 있어서 공사비 증가 및 공기 지연 등의 이유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가 진행중인 교암동 지역은 정읍의 핵심 발전지역으로써 정읍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지구, 내장산 국립공원, 내장산리조트, 입암산 등과 구도심을 연계한 장래 도시화 예정지구로 앞으로 4차선 도로 개설 및 자전거 도로설치 등 계획구간으로써 기존설계대로 터널형 교량으로 추진시 향후 도시계획 추진에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읍~원덕간 도로공사가 현재의 계획대로 터널형 교량으로 성토벽을 쌓아 시행된다면 도시의 균형발전 저해 및 지역의 양분이 영원히 고착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가중될 것입니다. 부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재검토하시어 지역주민의 숙원이며 염원인 교암1교 성토부분을 고가도로 형식의 교량으로 설계를 변경 추진하여 주실 것을 12만 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0년 7월 20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한나라당대표, 민주당대표, 자유선진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 유성엽 국회의원, 국토해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입니다.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문영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문영소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오늘 본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원덕간(2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성토부 교량가설 추진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원덕간(2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성토부 교량가설 추진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7월 21부터 7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