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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58회 제1전원위원회2010-07-22

우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전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일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되어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개회 요구되어 금번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출형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교육과학과장의 유치계획에 따른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수출형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교육과학과장과 정읍 방사선 과학연구소 조성기 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부시장님께 물어겠습니다. 신형 연구로 유치를 함에 있어서 이게 우리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부시장

국민과 시민을 동시에 위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시책사업입니까? 국책사업입니까?
창수

김창수부시장

국책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국책사업이지요? 국책사업이면 국가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 자치단체는 재원이 자체재원으로 100% 만족을 못하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중앙으로 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정읍시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공모를 해서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마치 정말 빈약한 자치단체에서만 너희들 죽어봐라 하는 뜻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 3개의 국책기관이, 연구소가 유치되어 있지요? 이 유치를 함으로써 정읍시 우리 순수한 시비가 얼마 투자되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창수

김창수부시장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백삼십육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부시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백삼십육억 이상으로 투자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책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책사업이 되었어요. 우리 시비를 잡아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어요 이 국책사업이, 국가가 정말 열악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게 국가인가, 중앙정부인가? 국책사업이라면 정말 국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돈으로 해서 정읍에 이러한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사느라 애쓰니까 정읍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한번 경재적 돌파구를 찾아봐라 좋은 사업이면, 그렇게 나와야지 자치단체에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다른 이런 잘나가는 자치단체는 이것 유치사업 신청을 안해요. 못먹고 못사는 자치단체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들어오면서 우리 정읍시에 떨어지는 것이 있을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3개의 국책연구기관이 마치 우리 정읍시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고 다들 장미빛으로 얘기는 하지만 실지 내막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 정말 우리 정읍시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기관이 들어오고 이런 원자로가 들어와야 삶의 질 향상이 되는가, 시민이 행복해지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안위험하고 뭐 이것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안되는 거예요 이건, 국가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러기 이전에는 정읍에서는 해서는 안된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이병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자치단체중에서도 희망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느 자치단체가 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스템이 두분씩 되어서, 우리 정일환 위원님이세요? 발언자가 정일환 위원이십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먼저 묻고 싶은 것이요. 이병태 위원이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우리시에서 동산 및 부동사이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약입니다. 약 팔십억에서 백억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수출형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 이뤄져야만이 3대 국책연구사업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겠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만약에 이게 더 유치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방사선과학연구소가 더 시너지 효과를 올리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장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국제공항이 없는 것은 단점으로 대두되지는 않겠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마 새만금에 도로가 현재 부안 하서에서 우리 정읍까지 연결도로를 한다고 하면은 신항과 아니면은 군산의 국제공항 내지는 인천공항에 불과 한 2시가 30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기타 신청한 지자체와 별반 다를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 자료를 보면 어느지역보다도 지리적인 여건이나 지지기반이나 모든면에서 앞서간다고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공항 때문에 아마 걸림돌이 있을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요. 한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봤더니 2010년도 6월 30일날 정읍시에서 정읍시 의회로 간담회를 개최협조 요청을 했는데 선거철이라 아마 간담회를 못하고 7월달로 넘어온것 같습니다. 맞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간담회 일정 공문을 보내게된 동기는 저희가 6월 28일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접수를 하고나서 바로 의회와 공조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회의가 7월 1일에 구성되지 않고 그 이후에 구성된다는 얘기를 듣고 빠른 시일내에 구성을 해주셨으면 해서 그랬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성엽 지역 국회의원이 교과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장기철 민주당 정읍지역 위원장과는 사업설명회를 했네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 그분이 지난번 16일날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 양식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방사연과 우리 정읍시와 종합상황실을 방사연 IAEA 국제협력센터에서 장소를 잡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전에 저희한테 방문한다는 연락은 안오고 장기철 위원에게 방사선연구소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가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오셔서 그 상황실에서 얘기를 듣게된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은 가결이 되어서 신청접수가 완료된후에 지역구 유성엽 국회의원 교과위원으로 활동하는 그 분을 만나는 것도 절차가 되겠네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사전에.
일환

정일환위원

이 유인물이 일반시민이 볼때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배제하고 민주당 정읍지역 위원장만 사업설명회를 한것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음은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잘못되었습니까? 예, 박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박연희 위원입니다. 오늘 저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명을 해줘야지 누구? 시장님? 부시장님?
창수

김창수부시장

제가 공청회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요. 교육과학과장이.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3시에 공청회를 당초 잡았었는데 교수님들이 장소를 못찾아서 3시 10분경쯤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공청회가 아니고 전문적인 공청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문교수님들로 하여금 PPT 보고자료에 의해서 일단 시민들의 이해도 교육을 시켰고요. 그 뒤에 발재자 토론 한분하고 또.
연희

박연희위원

아니요. 주목적에 대해서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주목적이요? 일단은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알 권리과 어떤 시민이 이 사업에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내지는 정읍의 경제적인 효과나 어떤 정읍에 부가될 수 있는 그런사항 아니면 정읍의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리한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알려주고 또 우리도 듣고 그런 보안, 서로 상호보안하는 그런 취지에서 열렸다고.
연희

박연희위원

그렇다면 오늘 토론자 두분 발재자 두분 사회인은 우리 연구소 소장님께서 질문을 하시던데, 토론자 발재자 섭외는 누가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제가 볼때는 전체 앉아 계신분은 다섯분이였지만 지역주민, 반대하시는 지역주민 한분 이외에는 나머지 네분은 같은 찬성하는 입장쪽이라고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4대 1의 공청회라고 볼 수 밖에없었습니다. 4대 1일 공청회라고 볼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주민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었고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질문을 지역 주민께서 하셨어요. 이 수출형 원자로가 연구로가 들어왔을때 정읍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지 그런것들에 대한 설명을 구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것 기억하지요 조금전이라?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적었습니다. 미쳐 전문적인 조사를 안해서 준비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담당과장님께서 이렇게 국책사업,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할수가 있을까, 상당히 분노스러운 마음에 제가 진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이 공청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고 주민 설득용으로 잡힌 공청회라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있으십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알고 있을것 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어떤 수치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나 저희가 조사 용역을 해야 수치적인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연희

박연희위원

행정에서 추진할때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한든지 할때 저도 상당히 이번에 촉박한 일정이지만 그래도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에게 뭔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서 갔고요. 우리 결과적으로 볼때 기존의 행정에서 해왔던대로 항상 일정이 부족하다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것들을 이번에 또한 보고왔고, 지역 주민들이, 그 자리에 계셨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다시 행정에 대해서 분노스럽고 믿을수 없다, 지난번에 원자로는 연구로로 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과정 이런것을 볼때 주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까 토론자 발재자를 어떻게 선정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문적인 답변 관계는 우리 방사연 소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반내 토론의 시민 토론자는 우리 경실련을 통해서 물색을 했는데 결국은 엄청 짧은 기간에 하려다 보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 이효신 회장님도 추천하나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방문기 회장님이.
연희

박연희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에 추진하다 보면 여러가지 오류가 있겠지요? 이번 사업도 그렇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짧은 시간내에 이런 큰 국책사업을 정읍이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분노스러운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그렇게, 그것을 무마하면서 지역주민을 설득해서 연구로는 안들어오겠다고까지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내더니 이번에 또 한번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주무과장님 잘 들으세요? 절차상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전원위원회에 올라온 자체가 하자예요. 우리 정읍시에서 시간을 다 보낸거예요. 준비도 못했고,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시급성이 인정이 되어서 의회에서 전원위원회까지 소집해서 받아들여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성하셔야 할것은 본인이 알고 계시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점은.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 조성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태 위원.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써 정읍시에서 방사선연구센터 입주를 유치할때도 원자로는 유치하지 않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계속 우리 시민을 기만하면서 아주 간단한 시설은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것 하나하나가 행정에서 시간만 보내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시민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알면 뭐할것이냐, 정말 우리시민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위배가 되지만은 또 이제 국책사업인 만큼 당연히 국가에서 땅을 사서 국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게 마치 열악한 재정을 가진 자치단체에 공모를 해서 자치단체 너희들이 재정부담을 해라, 이건 국책사업이 아니지요 이건 시책사업이지요. 우리가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수출도 하고 다 해야지요. 그런데 국책사업을 마치 시책사업처럼해서 유치를 해서 우리 정읍시민이 금방 떼돈을 벌어서 우리 정읍시민이 돈벼락을 맞을것마냥 그런식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편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떼돈을 가지고 별로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행정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떼돈을 벌고 우리 정읍을 한번에 바꿀수 있는 계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투자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해야한다면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도 굳이 비록 이게 좋은 시설인지 나쁜시설이는 몰라도 국민을 위한다라면 조금 안좋아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게 우리 시 사업인것 마냥 공모를 해서 국가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는 공모를 안해야 됩니다. 왜, 자치단체가 이런식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은 정부에 놀아나는것 뿐이 안됩니다. 안와도 정부에서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가 공모를 안해도 중앙정부에서 해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잠깐이요. 우리 이병태 위원님께서 국책이냐 시책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책이고 시가 추진하면 시책이고 이것은 선을 긋기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다른 예를 들면 KTX를 국가에서, 국가기관이 추진하는데 국책사업인데 우리 시비 단 한푼돈 들이면 안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의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국가기관이 추진하니까 국책사업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이게 공모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관내에 국책연구소 3개가 있고 이것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접근을 하는것 같고요. 우리 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결로 결정하는게.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과 반대위원이 있으므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의 건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표결 방법을 먼저 물어보시고 무기명으로 할것인지 합시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회의개최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은 위원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표결은 거수로 했으면 좋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은새로운 방법인 거수가 제안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의회에서 가끔 그런 예가 한번씩 있었는데 실은 거수나 기립이나 이것은 여기에 선출되어 있는 의원들의 기본적인 선택의 권한을 굉장히 제약하고 제가 볼때는 민주적인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은 무기명 투표 원안인 것으로 알고 새로운.
도진

정도진위원

저기 위원장님?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법인 거수 방법이여서 우선 거수 방법과 무기명 방법을.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중요한 사항에 소신이 없이 비밀투표 무기명만 의지한다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니다

좋습니다

. 좋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당하게 거수로 결정할 때는 자기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주는것도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수의 의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시겠다면 동감을 하고 제안을 철회를 하는데 저는 이런 사업일수도록 정말로 자기 소신을 밝힐수 있는 의원으로써 그런 역할들이 되었으면 해서 저는 거수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 그럼 철회하셨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요. 아직 의견을 물어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거수로 의사를 표명하자와.
익규

이익규위원

한 말씀만 드릴께요. 회의법을 보면 회의법의 원안이 무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분만 반대를 해도 그건 무기명 투표를 해야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말씀은 회의규칙이 무기명 비밀투표여서 무기명 비밀투표라고 하자고 의견을 한분만, 위원님중에 한분만 의견 제시를 하면 당연히 무기명 투표로 가야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회의 규칙이라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우리가 투표방법도,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방법을 하겠습니다 했을때 위원들이 다수가 했을때 하는 것이지, 투표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무기명 투표가.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의 한가지 안 정도진 위원께서 거수로 나왔습니다. 먼저 늦게나온 방법인 거수 방법부터 우리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처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두가지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두가지 가지고! 1안 무기명 비밀투표였는데 2안으로 접수된 안건이 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겠습니다. 뒤에 나온것이 먼저 묻는것이 회의의 순서라서 거수로 하자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이익규 위원님이 의견제시를 하셨잖아요. 의회법이 그런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한번해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제가 독단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원칙에 위배하는 거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지 있다고는 안했습니다 주재자가, 예.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제가 진행 다시하겠습니다. 거수투표가 2번째 안으로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철회를 안한 까닭으로 거수를 해도 좋은지 위원님들께 거수로 묻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2안인 거수방법의 동의해 주시는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컨데 4분인데 맞습니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4분 되었습니다. 당초 1안이었던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8분인데 현재 7분 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예, 과반수를 넘겼지요? 그러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가부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하는 방법은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란에“○(오)”를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란에“○(오)”를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박연희, 정일환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까? 두 위원님들?

박일위원

담당 과장님은 먼저 와서 기다려야지 위원들 다 와서 기다리는데 한분은 먼저 가셔버렸잖아요? 아무리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하시고는 가만히 앉아계세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잠깐, 잠깐 앉아 있어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유를 말해야지 말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부시장님 오늘 분위기를 잘 들으셨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박일 위원님의 말씀은 의사기록에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답변 또한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명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표소등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 호명 순서로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임병택 전문위원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위원 호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의 건에 따른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왼쪽 줄부터 의석순, 감표위원, 위원장 순서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찬성과 반대 아래 네모 칸에 [ ○ (오) ]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표 방지를 위하여 네모 칸 안에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가 끝난 후 감표위원석 앞쪽의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표과정에서 감표위원들 간에 유효 및 무효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 판결은 감표위원 및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직원의 주선으로 의석에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선 부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님 잘 들어주세요.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 투표의 우리 의장께서 하실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국장 어디가셨어요 의사국장! 이것 좀 빨리 확인해 보세요. 전위원위원회 운영구성을 보세요. 저는 현재 회의시간이므로 규정에 규명된 사항이 아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전원위원회에서 의장의 투표권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역시 거수로써 의결, 아,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제가 없다고 한 이유는 오늘 이 자리의 위원장은 앞에 앉아계십니다. 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면은 발언권도 없고 피 선거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지 않으신 것이지 위원같으면 당연히 앉아 계셔야지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듣다시피 이병태위원께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그것은 여기 전문위원 계시니까 전문위원께 해석을 받으면 될것 같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전원위원회에서 표결을 한건 처음이어서 전문위원이나 의회 직원누구도 의장님을 상임위원석에 앉히려고 안내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거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한테는 자치법규가 있으니까 자치법규의 해석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제 생각엔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위원한테 의견검토를 받아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제가 전원위원을 강력주장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권한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도 돼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지요. 회의 운영상은.
철수

김철수의장

규정을 찾아보고 하도록 하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규정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게요. 거기는 의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기는 의원으로 되어 있다는데 의원. 전원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사등을 위하여 위원이 아니고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신설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만들때 그래서 위원의 자격기 있습니다. 예! 여기 써져있어요. 신설로 넣었어요. 다른곳은 없습니다. 우리 정읍시 전원위원회에만 있어요. 신설로 넣었어요. 그럼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다시하는 모양이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이렇게 혼란이 오고 그랬는데요. 아까 전원위원회 구성은 물론 의원전원이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또 이런 규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가 없다. 넓은 의미에서 전원위원회도 상임위의 성격으로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말그대로 전원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원해당이 됩니다. 상임위원회는 3개 위원회 운영, 경제, 자치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인정해요. 전원위를 상임위원회 성격으로 보면은 의장은 상임위원으로 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전원위원회 이기 때문에 전원으로 하되 의장님은 어느 상임위에 가입을 못하는데 의장님이 상임위워회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안맞는 말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이 있다고 사료되어 현 의장께 한표의 권한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후에는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거수해 주십시오. 이의가 있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안으로써 위원장 안과 상의된 안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거수로 묻겠습니다. 이병태 말씀하신 투표권이 없다에 동의해 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들었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현 의장에서 투표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맞다고 생각되어진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섯 분!
병태

이병태위원

분명히 회의 규칙이 있고 하는데 그 규칙을 벗어나서 아무리 의장님이라고 하지만은 의장님이, 위원장님이 거수로 회의 규칙을 바꿀수는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여기에서 손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어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투표를 거쳐서 그냥 하면하고 아니면 아니고, 하여튼 저희보다 조금 나은 여러기관에 질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의장이 상임위원이 될 수 있나 없나 확실히 하고, 정읍시 의회도 의장님은 상임위원회를 안하는 것이고 의원들 총괄을 해야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렇게, 우리 사무국장 배석하셨지요? 상임위 안된다는 얘기는 다시 묻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상임위원회에 안된다는 얘기는 전원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상임별 상임위원회가 맞지요? 그렇지요? 말그대로 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원위원회 제도에서는 당연히 한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입니까? 비상임 위원회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특별위원회는 전위원회가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거기에서 간주하시것과 이쪽에서 얘기하는 상임위원에 없다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자치행정 위원회, 경제건설 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라고 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비상임위원회로 본다 이말이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상시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고, 전원위원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사항이 양상임위에서도 하고 운영위에서 참석할 수도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상임위는 구성위원 되어있잖아요? 그런 논리로 하면 전원위원회도 의원들이 맡겨져서 전원위원이라고. 내가 볼때는 예결위원회도.

정병선위원

내가 제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기권을 했는데 바로 투표기권이 아니예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권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한 그 해석이 나와야, 그 해석이 안나온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표를 하되 의장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놔두고 나중에 유권해석이 나왔을때 그때 포함시키던지 제외시키던지 하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이의를 위원님 내 놓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지요. 그냥하는게 아니라 못해요! 지금 이의를 내 놓아서 그래서 거수로 결정했습니다. 1대5로 위원님이 내주신 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저는 의장에게 한 표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제가 건의해서 전원위원회를 만든 사람이예요. 그런데 거기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현 의장이 들어갈 수 없다는 과거부터 있었던 회의규칙입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일반 상임위원회는 그런데 전원위원회라고 보면은 전체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이 거수를 해 주셨어요 말씀해주세요! 또 다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님은 여기 계시고 현재 위원이 아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마치 투표를 하고 발언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현목

김현목위원

5대때 이병태 부의장이 진행할 때 의장 투표했지요? 5대때 했어요. 5대때 해온 사실이 있었다니까! 이병태 부의장이 진행했을때 의장이 투표를 했어 5대때! 투표한 일이 있어. 알아볼때 알아보지만 5대때 그런 선례가 있었다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현 의장에 투표권을 허가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빨리하시고 안하시려면 퇴장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려면 하시고 안하시려면 퇴장해 주세요. 아, 직권이예요. 직권! 직권으로 원치 않으면 퇴장을 하시면 제가 투표를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5명중 찬성이 10명, 반대가 5명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