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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58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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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및 축산진흥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시장 및 소관과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석중인 산림녹지과와 축산정책과장을 대신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부터 일문일답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주무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세가지만 질문하게 마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7쪽을 봐주시면 도시숲 조성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에 숲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읍하면은 내장산, 내장산 하면 단풍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단풍나무를 큰 도로가에 식재를 하면서 아울러서 꽃 길조성으로 봄철을 대비해서 철쭉, 개나리 이런것들 진달래 꽃 같은 것도 해놓으므로써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부시장

평소 도시숲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정일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도 동감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사업계획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여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동학기념교육관 부지내 이게 도청 사업소 소관이라서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 같지만 어째든간에 정읍시 관내에 있고 동학기념교육관 부지내에 역시 또한 철쭉을 대대적으로 식재를 해서 그 철에 관광객 내지는 행사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세워보시지 안으련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그 부분은 미쳐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고요. 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리고 녹생성장 선두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에 조금은 부합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이 질문을 했다가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말씀을 다 못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역세권이 조성이되고난 후일지 전일지 빠를수록 좋겠지만 정읍역을 중심으로해서 상.하행선 1km 좌.우 철로가에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관광철에 관광객들이 정읍을 경유하는 그런 여행을 떠날때 그 단풍을 보고 발 길을 돌리지 않을수 없는 그런 단풍길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은 철도청과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지 않으련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지금 역세권 개발 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그 부분에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요. 도시공원 정비관리에 대해서 어린이 공원이 11개가 설치가 되었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둘러본 바에 의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철재 일명 철판 쇠파이프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놀이기구가, 제가 잘못 봤는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을 플라스틱 재질로 교체해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큰 상처를 입지 않고 또한 철재로 인해서 혹시 상처를 입게되면 파상풍의 위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는 엄마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놀이기구는 플라스틱 재질로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하는게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부시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어린이 공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원에도 체육시설들을 지금 안전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철재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제품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끝으로요. 수성지구 근린공원을 보면은 게이트 볼장이 실내와 실외가 있습니다. 원래 실외가 만들어졌었고 실내 게이트 볼장을 설립했는데, 실외의 게이트 볼장은 거의 대회때나 한 번 정도 그것도 큰 대회때 한 번 정도 사용을 하고 철문을 잠궈 놓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원래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근린공원으로써 그 지역민들의 어떤 체력향상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만들었었는데 게이트 볼장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바람에 처음에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있는 게이트 볼장을 양쪽끝에 게이트 볼 장내를 벗어난, 그 쇠파이프를 묻어서 배구볼때를 세우면 족구할때는 네트를 내리고 배드민턴을 할때도 예를 들어서 올리고 배구할때는 더 올려서, 대회때는 게이트 볼장으로 사용을 하되 조금 롤러로 소금을 뿌려서 많이 밀어야겠지요. 평상시에는 시민에게 돌려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점검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바쁘셨을텐데 나오셨네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괜찮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시장님 나오시면서 혹시라도 부시장이 이 자리에 안나와야 하는데 나온다는 생각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창수

김창수부시장

그런 생각 안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법적으로는 업무보고를 받는데 있어서 사무관 이하는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과장이 안계셔서 국장으로 올라가도 국장이 안계셔서 내려가면은 사무관 이라 이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시장을 요구했더니 밝힐수 없지만 모 직원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 권한대행 직무규칙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 내부적으로 놓고 쓰는 권한대행 규칙이라 이 말이예요? 그래서 봤더니 보통 상식적인 얘기가 써져 있어요. 저는 옆에 계신 계장님도 답변을 해주신다면은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부시장님 여기에 계셔도 시장을 대신해서 오신것이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오신것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시장과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1위원회실은 자치행정이 하고있고 경제건설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타 도시를 예를 든다면 우리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을 보더라도 부시장, 시장님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 전체위원회가 같이 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묻고 싶은 말이 혹시 관례를 들어서 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계시는가?
창수

김창수부시장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하셔요? 그렇다면은 다행이고 혹시 있다면은 다른 얘기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시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을 대신해서 나온것은 아니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도 시민을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4쪽 7쪽 9쪽인데요. 답변은 계장님이 해주십시오.
4쪽 산림소득사업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 핵심이?
그러면 해당자는 몇 명이나 돼요 여기에?
15농가!
선발이라든가, 선발과정은 투명하게 잘 했겠지요?
그래요 하여튼 일은 열심히 하시고 상대적으로 좀 서운한 분들이 있더라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홍보해야한다. 어떻게 선발하는가 또 반려된 사람에게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서류 반려된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라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7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앞으로도 계속할 일이지요?
과교 삼거리하고 지금 제일고등학교 사거리는 다 되었지요?
과교 삼거리는 별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수성 제일고 사거리는 지금 교통섬을 여러차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주무계장님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무를 너무 큰 것을 많이 심는다거나, 지금도 많아요. 또 복토를 해서 땅이, 지면이 올라가다든가 또 철쭉이라든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시야를 가린다거나 이건 큰 문제입니다. 교통섬의 기능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꾸미기는 이쁘게 꾸며야 하지만 시야 확보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 정읍시도 지난 몇년전에 구 IC 사거리에 교통섬이 있는데 그 교통섬에 나무 하나 심지않고 복토 25cm 다시 말해서 경계석을 두개로 쌓았다고 해서 감사원의 감사받은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산이 중복 투자했다는 것이 일번은 아니지만 두번째로는 시야확보예요 시야확보, 차량이 사방을 주시하고 가야하는데 이게 높으면 안보여요 승용차가 낮기 때문에, 우리 돈 들이고 교통사고 나게 하면 큰 일난다 이 말이지요. 예? 그것을 잘.
큰 나무는 한 두 나무로 족하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낮게 또 거기에 꽃을 많이 심어두면은 나무를 심어두면 50전 60전 금방 커요. 그러면 승용차는 안보여요 좌측방향이든 우측방향이든 거기에 걸리면 안보이는 거예요 사거리에서.
법적사항이라고 법적사항. 많이 심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잔디같은 것은 얼마나 심어도 되지만 소나무 한 그루 심어도 되는데 무성한 숲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예요?
종합적이 아니라 그것 낮추는 것 절대라니까요 절대, 절대 안전,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일이예요.
혼났습니다 그것 IC 앞의 건설과 한 번 물어보세요. 혼났어 아주, 인터넷에도 올라거서 뜨거웠던 것입니다. 너머지 9쪽입니다. 9쪽, 도시공원 정비관리 잘 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충무공원외 18개소라고 했는데 충무공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고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범위가 어디예요?
부시장님?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충무공원을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세요. 충무공원은 이미 십수년전에 지정해 놓고 아무런 계획도 현재까지 없어요. 올해도 계획도 없고 지난 4년전 부터 계획도 없고, 4년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계속 공원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풀어주기를 요구를 했는데, 그 후에 액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련이 남는다면은 한3, 4부 능선 이상만 공원으로 하고 지금 저쪽 부영 2차쪽에는 농지예요. 거기는 집을 지어서 살만하기도 하고 논밭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잡아 놨다 이 말이예요. 우리가 해제를 하시든가 구획조정을 하시든가 발빠르게 좀 해주셔야지 그냥 놔둬서는 안됩니다. 전부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몇백만평을 무슨 자원으로 합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태여 욕심을 부린다면은 여기 시청 본 청사 주변의 충무공원, 우리 충열사 올라가는 주변에 소나무 등 나무가 빼곡히 있는데 그것을 토지주하고 간벌을해서 지금 다섯나무가 있으면 한 나무 정도만 놔두고 좀 보이게 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철쭉같은 것을 심으면 이 자체가 관광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을 정점으로 의회와 시청, 충열사를 해서 보이는 쪽으로 해 놓는다면은 간벌이 첫번째고 두번째 예산이 허락된다면 철쭉 정류를 심어 놓는다면은 아주 좋은 경관 좋은 그런것을 확보할 수 있을것 같아요. 우리 부시장님 충무공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우천규 위원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신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해서 토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부시장님 그 자리에 처음 앉아 보셨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괜찮습니가?
창수

김창수부시장

굉장히 떨립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계장님 아까 우천규 위원이 질의 했던것 산림소득관계에 대해서 농림사업 대상자라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 뭐 경영인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럼 지금까지 이 사업을 못하신 분들은 어떤 관계로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습니까?
아니 잔여 보조사업이 2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당초 선정이 잘못되지 않고요?
그 뒷쪽 산불예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원들은 연령제한이 있지요?
몇 세까지지요?
지금 산불감시원 차량이 몇대나 돼요?
산불예방용 차량이 4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화용 차량 유지비라든가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는, 아니 기타 사업비중에서 기타에 일억사천사백만원이라는 것이 좀 과다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화대원들 유류대를 여기에서 지금해 준다고요?
일인당이요?
지금 산불감시는 연간 전.후반기 나눠서 며칠이나 되지요?
공원관리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공원은 도심지역만 나온 것이지요?
지금 정읍시 관내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몇개나 됩니까?
19개소요?
아니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대부분 시내권에만 있는데 도시 외곽지역에도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자료 좀 주세요. 정읍시 관내 공원 또는 지정된 곳하고 또 관내 등산로로 지정된 곳이 있지요?
이 시내권의 등산로가 관리가 조금씩 이뤄지겠지만 시외권의 등산로를 개설만 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1년 이상만 지나면 잡초 때문에 다닐수가 없어요. 등산로도 최소한 조성을 해 놓았으면 1년에 한 번이든지 2년에 한 번이든지 손을 대줘야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물론 등산로는 등산을 다니는 목적에서 내지만 등산을 많이 하지 않는 지역은 조금씩 관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조성하는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등산로 3개소 15km라는 것이, 3곳만 했잖아요?
여기에서 쓰고 남은 것으로?
지금 관내의 공원하고 등산로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공원내 관리자가 있는 곳이 있지요? 없습니까?
그럼 자체, 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충무공원에도 없어요?
공원내 관리인들은 다른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충무공원은?
충무공원외에는 관리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일거리 창출이나 이런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공원관리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은데요?
또 여기에 보면 제초작업 연 4회도 있고 조금씩하는데 그런 인건비로 활용을 해서 공원관리 하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물론 전체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과에서 관리하기에는 손이 다 미치지 않으니까 산불감시나 이런,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에도 진화요원이 52명이나 되잖아요? 그 분들 다 여기에서 시청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아는데 이 분들, 진화대원들 인원을 대부분 시청에서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지요?
차량따라 다니는 탑승자 말고.
그래서 공원관리도 물론 연 4회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흉물스러운 곳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내의 화장실이나 이런것이 진짜 악취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공원을 만든것은 우리 시민들이 주변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성한 것이니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고 흉물스럽고 잡초가 무성하고 때로는 요즘 방제하고 있는데 공원내 방제도 수풀이 우거지고 잡초가 무성하니까 방제도 더 철저히 해줘야 해요.
방역은 산림녹지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업무 협조해서 그런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해주고 밤에 열대야 시간에 밖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말고개 입구에 건설과에서 만들어 놓은 폭포 있지요?
도시과 예, 거기는 공원지역 아닌가요?
아니예요?
그럼 개인사유지인가요? 시에서 매입해서 한 곳인가요? 거기도 아마 그 일대가 공원지역인데 우리 공원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협조는 했겠지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잠정적으로 구상해서 해야하지 않는가 했는데 도시과에서 했어요.
관리도 지금 도시과에 합니까?
그 이유는, 그럼 예를 들어서 죽림폭포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시설같은 경우는 그때 했냐고?
그럼 여기에서 그 말고개 폭포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니면 계속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하자보수 끝나면 기간이 지나면 산림녹지과로 이관을 시켜주려고 할것 아닙니까 공원지역이니까, 그럴수도 있겠네요. 조림사업에 있어서 상반기에 252헥타를 조림을 했는데 나머지 12헥타는 추기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나무 수급이 좀 안되어서 그런것인가? 왜 추기에 12헥타는 하는 것인가?
대상지 확정이 안되어서?
그리고 조림사업을 하면 또 활착 이것도 활착이 잘되고 안되고 죽고하는 것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럼 겨우 목숨만 붙어서 살아 남은 나무도 있을것 아니예요? 심기는 심었는데 살았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목숨만 붙어 있어요. 그런 나무가 커서 나무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지요. 그런 나무는 어떻게 처리해요?
60% 이하로 떨어질 때는?
아, 그러니까 어느정도 죽을것이라 감안을 하고 60%까지는 예를 들어서 40%가 죽었어도 그것은 당연히 감안해서 하자보수를 안시킨다?
아니 보식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안하지요? 어디 대행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어디 위탁을 합니까? 어디에 대행을 시킵니까? 우리시에서 직접합니까?
예.
아, 설계를 하면서, 죽으면 뭐 하자보수가 아니고 다시 재보식을 한다?
이건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네요 위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보식을 하는것 아니예요?
맞지요? 그런가요?
확실히 내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산불감시원 있지요? 지역에 가면 나도 산불감시용원 좀 넣어주세요 하는데 저는 그런 권한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참 시장님한테 가보세요 아니면 면장님한테 가보세요라고 행정에 그냥 밀어버리는데, 이건 뽑는 기준은 다 있을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활동꽤나 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도 하고 이런 여러가지 감투를 쓰고 있어요. 또 그 분들이 산불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면은 어느 업무인가는 소흘하게 되어 있지요. 통장을 하시는 분이 산불감시를 하면 통장업무에 소흘할 수도 있고 산불감시에 소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수당이나 아니면은 어떤 보조금을 두번 세번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불감시원 만큼이라도 중복되지 않게 하면은 우리 시민 한 분이라도 더 행정에서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것 좀 신경써서 조사하여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 숲 조성에 있어서 목적은 자투리 땅을 숲을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도 만들고 이렇게 온난화가 계속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도시의 온도도 떨어트리는 효과도 가져오고 하는데 큰 정자나무 한 그루가 에어컨 몇십대 역할을 한다고 어느 방송에서도 나오고, 우리 정읍시는 참 소나무가 전국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활성화도 되고 유통도 잘 하고 있는데 소나무 값이 사실 만만치가 않지요. 한 그루, 좋은 나무를 심으려면 그런데 소나무는 전지를 하고 해서 다 잘라서 사실 숲을 만들어주고 어떤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속효성 이렇게 크는 느티나무나 이팝이나 뭐 벚나무나 이런것 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선 미관상은 이렇게 기하고 좋고 그런것은 느낄수 있으나 사실 실지적으로 인간이 필요한 어떤 온도를 떨어트리는 목적이랄지 공기를 정화하는 목적이랄지하는 것은 좀 떨어질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루를 심더라도 도시에는 참 분재같은 아주 좋은 소나무 한 그루 보다도 좀 가격이 저렴한 이팝이나 느티나무를 수형을 높이 심어서 그것 한 나무를 심어서 제대로 크면은 정말 그 밑에 가면 엄청시원합니다. 온도상승효과를 엄청 떨어트릴거예요. 교통의 방해도 한 그루 심어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교통방해도, 교통섬에 심는다고 해도 교통의 방해가 없을것 같고 다 그 밑으로 나무보다 높은 차량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국도변, 지방도변에 보면 꽃길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전부다 인력으로 공공근로가 호미로 매서 꽃을 심고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힘들어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하잖아요? 간혹 모르니까 주차할 때는 갓길에 주차를 해야돼요. 그러면 비온후에는 모르는 차들이 바퀴가 그쪽으로 빠지면 포크레인으로 뒤져놨기 때문에 푹 빠져서 못나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매년 포크레인으로 파서 꽃길조성을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2년것을 한 번에 세워서 꽃을 심을수 있는 마사를 쭉 두둑하게 해서 어느정도 만들어준다면 거기에 매년 꽃만 심으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 읍면에서 전부 포크레인으로 길가를 다 파요. 어차피 파면 그게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 파놓은 곳이 깊어진 것에 대고 비오면 자동차가 그쪽으로 바뀌가 빠지면 못나옵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연구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계장님 충무공원에 그 음향시설 하고 있어요 아니면 중단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줘요? 그것을 하게된 배경설명 해주실래요?
그게 2010년도 예산에 들어 있던 사업이예요?
시장님 풀비로 했지요?
그런데 저도 사실 등산이나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음악이 나오는 것이 좋은것인지 안좋은 것인지는 저도 판단이 잘 안됩니다. 일부 다른 시민들은 내가 혼자 사색도 하면서 운동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해다 이것이지요 소음공해인데 왜 우리 돈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돈이 얼마나 섞어나가니 불켜는 것도 사실 못마땅한데 스피커 시설까지 해놔서 음악까지 틀어주냐는 이말이예요. 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음악을 틀어서 참 좋다라는 소리는 못들었고 왜 그것을 중단을 안하느냐 그 돈이 어디에서 났느냐, 누가 그것을 했느냐, 누가 하라고 했느냐, 당신 의원이 말이야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모르냐 그것을 못하게 해야지! 그것 참 난감해요. 다른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누가, 어떤분이 제한테 그것 한번 잘 알아봐 하셨는데 그것은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것을 다른시각으로 보시다라고요. 누가 어떤 업자가 강시장한테 얘기해서 사업을 해 버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삼자입장에서 들어보면 그 음향시설을 해서 잘했다라는 소리보다는 해서는 안될것을 했다는 여론이 더 많아요. 그것을 우리과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던것은 아닐것 같고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에서 건의를 했습니까? 시장님 풀비로 그것 좀 하자고?
건의했어요?
나중에 차라리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놔달라고 건의하면 어떻게 할꺼예요? 이것 질문하는 저도 참 난감합니다. 잘한 사업인가 못한 사업인가를 모르겠는데 잘못되었다는 대다수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얼마가 투자되었든 간에 다시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 등산로 주변 입구에, 요즘 TV이 보면 있던데 찬.반해서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던데 차라리 그 모양새라도 한 번 취하고, 이렇게 음향시설을 하니까 더 좋다. 음향시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증거라도 좀 가지고 제시를 하면 저도 차라리 괜찮겠어요. 주민들한테 말할때,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조금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고요. 충무공원내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지구란 말이예요? 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다른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공원지구내에 있는 것은 토지주들이 요구를 안해도 간벌을 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해야만 간벌을 합니까?
산주 동의를, 산주 동의만 받으면 바로 간벌을 해줘요? 당해년도에?
그러니까 동의를 하면 바로 해주냐고?
제가 알기로는 한 3년되었는데도 안해주시던데요? 신청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토지주가 신청을 했는데도, 간벌을 좀 해줬으면 하고 신청을 했는데 3년이 되어도 안해주신 분들이 있던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3년이 되었는데도 안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릴께요. 수정지구 택지내에 공원이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 공원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한 몇개나 돼요? 그게 8개 돼나?
아니 수성택지지구내에만?
그게 법정사항이예요? 그때는 법정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도 그것을 12개를 그대로 공원으로 해야되는가요? 그것은 용도변경이 안돼나요?
법적인 사항이예요?
그런 무조건 그대로 12개 있어야 돼요?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다른게 변하면 그것도 변할 것 같은데?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통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법적검토를 하셔서 공원 그게 꼭 존치를 해야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지만, 주차난도 아주 복잡하고 그러니까 공원을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면 계장님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가 않은것 같아요. 그중에서 한번 상의하셔서 가능하다면 법적인 다른게 없고 가능하다면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한 두어개 정도.
아,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한다고 봐도 되고 말하자면 그 해당헬스 밑에 같은 경우는 거의 안하고 방치된 상태이고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것을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한 두개정도는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보면 부영 1차쪽에서 등산로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기는 정비가 되어 있어요. 말고개 이쪽에 용호약수터 쪽에서 올라가는 쪽은 그쪽은 어떻게 정비계획이 있으신가요?
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저쪽 충열사 입구에서 올라가는 쪽과 부영 1차쪽에서 올라가는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열악하게 해줬다, 동네가 적어서 그러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소나무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되는지 모르겠는데, 소나무가 우리 정읍에 굉장히 많잖아요? 고창하고 우리 정읍이 거의 대한민국에 한 60~70% 정도는 한다는데, 말하자면 앞으로 소나무 시장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선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것 같아요. 소나무 시장의 형성이라든가 그런것,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되는가요 종합적인것, 그 한우 작목반같이 단풍미인 한우같이 그런 영농법인 같은것을 해야 될텐데 그래야 나무 키우시는 분들의 소득에 도움되고 할 것 같은데, 소나무 시장같은 것 하려면? 그것은 농업기술센테에서 해야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계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냥 넘어가지니 그렇고 해서 산에 간벌을 하잖아요? 산에, 간벌을 하면 경사진곳도 간벌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주잖아요?
그럼 간벌은?
아니 왜그러냐면 소나무 같은것은 경사진 곳을 전부다 간벌을 하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제초작업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풀베기를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나무가 힘을 못써요.
그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독을 잘 해주셔야 만이, 나오셔서 하시는지 안하시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감독을.
그냥 맡기기만 하고 안쳐다보는 것 아니예요?
아니 잘 안해서 제가 질문을 한거예요. 제가 산중살잖아요? 두승산 밑에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세히, 유심히 우리 문중땅도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해주더라고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단풍 백리길도 산림녹지과 소관인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단풍 백리길 해서 마치 꿈에 부푼 백리길을 만들었는데 사실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도로변에 풀베기 작업을 해서 칡넝쿨이랄지 그런것이 감고 올라간이 베어진 곳도 있지만은 그것을 1년에 한번이나 하나 두번이나 하나 해서 이미 감아서 그늘져서 못사는 나무도 있는데 또 밑에서 잘라서 그것을 덮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관리 또는 중간중간에 백리길이 아니라 듬성듬성 죽어서 보식을 안했다든지 그런 것이겠지요? 아니면 여건이 안맞아서 안 심었다든가 그래도 좀 더 나무를 연령에 맞게 그 크기에 맞게 골라서 심어서 한 번 가꾸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녀보면 단풍 백리길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도로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한 길인데 그래도 단풍 백리길이라는 인식이 딱 들어올 정도로 해서 단풍나무 숲이 어느정도 이뤄졌어야 하는데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다 아쉽다.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사업을 발주를 할때 그 나무를 분을 떠서 무조건 자갈밭에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겨우 목숨은 붙여서 살기는해요. 살기는 하는데 나무가 안크고 참 몇년지나다 어떻게 죽을수도 있고 하면 그것은 하자보수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밑에 지질이 안좋은 곳은 덤프차로 한대 트럭분량은 파내고 갔다가 좋은 흙을 넣고 이렇게 해서 세심한 신경이 필요할 것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우천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셔도 되겠습니까? 추가질문이니까? 예,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자리는 이병태 위원님의 추가 질문 사항인데요.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소통이 좀 안되고 있는것 같아, 과거에 단풍계가 따로 있었지요? 한시적으로?
예,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좀 뭘하는 것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론을 못 내놓고 유야 무야 없어졌는데, 오늘 마침 부시장님도 오셨으니까 정읍시의 가로수는 단풍나무로 정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고 또 정읍단풍 유명하다고만 말고 어제 제가 이 시간에도 여기에서 얘기했지만 학명이 단풍, 내장단풍 학명은 유지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은 하나도 없어요 정읍 단풍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장치를 안해놨어요. 그것도 한 번 챙겨보시고,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있어서 판매, 정읍단풍을 써서 도메인 주소라도 만들면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병태 위원이 말씀하신 보식문제는 좀 해야할 것 같아 너무 촘촘히 심어진 곳이 있고 해서 보식을 충분히 해야할 것이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계장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림사업중에 큰나무 조림 22헥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만육천본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4년생을 큰나무라고 합니까?
그럼 보통 이게 어느 나무에 구분하지 않고요? 어느나무 식종이 소나무라거나.
편백하고?
소나무하고 두종류요?
여기에 경제수 조림이 있고 소득증대 조림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유실수!
소득증대 조림은 유실로 생각하면 좋고, 경제수 조림은 보통 국유지, 시유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 개인이 아니고.
개인소유도 해당이 되고.
아, 개인소유. 시유지 혹시 있어요?
이백사십사헥타를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임야를 묻는 거예요? 임야가 아까 이백사십사헥타가 있다고요?
시 관내에?
그러니까 그런데 정읍시에서 심어서 우리 정읍시 소득으로 올릴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왜 우리 정읍시 땅은 놔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고있어요?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접한 것이?
현재 조림되어 있는 것을 관리만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새롭게 했냐는 얘기예요? 수종갱신을 해서 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것도 필요하지 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백사십사헥타라는 이런 우리 시유지를 이렇게 활용도를 생각해 볼 방법도 있는것 아니냐 해서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이 나오면 다음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물을께요. 이걸 내가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등산로 개설관계가 지금 산림녹지과 소관인가요?
지금 소성에 등산로 개설을 하나 했고 그 무슨 산인가 이름을 잘 몰라도?
아, 면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대단하네요. 제가 정우면민 화천리에 사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곳에 덕재산이라는 곳이 있데요. 덕재산, 그런데 덕재산을 등산로 개설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정말 필요하다고 그래요. 한 번 그쪽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것도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등산로 음향시설을 산림녹지과에서 원했다고 그랬지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을 했을때는 공원관리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전혀, 예를 들어서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게 과연 산림녹지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발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공원조성하는데는 건설과가 나을까요? 산림녹지과가 나을까요?
공원을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쪽에서 하는게 훨씬 낫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고개는 도시과에서 해서 앞으로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할될 것 아닙니까?
없어요? 앞으로 관리는 계속 도시과에서 해야되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이 아까 우리 강성수 계장님이 말고개 공원은 공원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잘 모르고 답변했으면 잘 알았던 사실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넘어가야지 유야무야 넘아가면 됩니까? 거기가 분명히 공원인데 공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공원이고 현재 김현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관리계가 별도로 있는데 산림녹지과에 지금 부서가 있으면 앞으로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해야될 이유는 없다고 답변하신 부분은 참 잘못 답변하신것 같으네요?
업무영역 구분은 확실히 해서 넘어가야지 여기 부시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공원관리계가 별도로 단풍공원이라고 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을 도시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다시 부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나무심는데는 산림녹지과가 낫겠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집 짓는데는 건설과나 건축과가 훨씬 낫고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는 말이예요? 축산센터에서 단풍미인 홍보관을 짓고 세정과에서 저 옆에 식당건물 짓고 사회여성과에서 저쪽 체육문화센터를 짓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2청사를 지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업무 그 집 짓는것 이외의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보다도 집 짓는 데가 커야지요. 과 이름을 바꾸던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관리부서나 지정된 부서에서 하는데요. 조성을 하거나 공사를 할때는 주로 사용하는 쪽의 용도에 맞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업부서에서 추진을 한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회여성과에서 체육관을 지어요. 토목이랑 담당자 하나 있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실과상에 협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하고 그 체육관하고 사이에 배치라든가 이런것들을 보면은 업무협조나 전체틀에서 쳐다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읍시 각실과국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가 않아요. 선을 딱 긋어놓고 이건 내꺼, 이건 니꺼 이런 사항이예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앞으로는 시정 추진에 있어서 소통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 부시장님 잘 나오셨네, 우리 김현목 위원님 보충 질의로써는 필요해요. 토목, 건축에서 건물은 짓고 필요부서에 관리권을 넘겨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을때는 관계부서에서 요구는 다 할 수가 있지요 회의실을 크게 해 달라, 적게해달라 그것은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고, 박일 위원님 소나무 잠깐 나왔는데 우리 정읍에 시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중에 다만 몇 헥타라도 교통이 가장 용이한 곳에 나무 병원이나 나무 아파트를 지정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공사할때 나오는 수목을 헐 값에 넘길것이 아니라 그거에 이동을 시켜서 또 공원도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남는 나무를 지정된 곳에 심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논재가 되었던 도시과에서 공원 문제, 이것도 바로 좀 잡아 줘야 되요 부시장님이.
창수

김창수부시장

곧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시, 도시관리 지역에 들어가면 도시과 일로 나눴어요 지금, 공원이 도시관리지역에 들어가면 도시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나눠줘야 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은 통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업무정리를 한번 다시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우리 정읍시에 행정실패 대표적인 사업이 가로수 식재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현재 정읍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운영한지 40년이 지났을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내에 가로수를 살펴보면 40년 이상된 가로수가 천변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첫번째 문제가 뭐냐면 인도 폭이 좁아서 입니다. 인도폭이 좁다 보니까 어느정도 가로수가 성장을 하면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가로수를 벌목을 하고 다시 새로운 가로수를 식재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금액이 아주 큼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정읍시 인도 넓이와 요즘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 내지는 제주도 인도폭을 비교하면 1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때 꼭 인도를 2.5m 이상으로, 나무 식재를 할 자리는 2.5m 이상으로 인도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게 먼 장래를 보고 도시설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연계해서 두번째 앞으로는 그 불필요한 가로수를 벌채해서 버리지 말고 경기도, 경기도 어디더라,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나무 쉼터가 있답니다. 나무 쉼터 운영을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군부대나 관공서에서 벌목을 한 나무들을 베지 않고 그것을 굴채해서 임시로 보관하는 사업을 해서 운영을 했더니 인근 기관들에서 나무 벨것들을 이쪽에 알려주면 양주시에서 별도로 나무를 케다가 계속 보관을 했더니 그게 큰 수익 사업이 되었답니다 몇년 후에 부터는, 그래서 얼마전에,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냥 나무를 베어서 버리지 말고 우리 시유지 많으니까 우리시유지도 일부 나오는 나무, 벌채할 것들을 베지 말고 옮겨 심어서 보관을 해서 재활용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메모해서 분명히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나무는 세월이 지나가는게 결론은 경제적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정읍에서 대한민국의 최초 직업이 하나 탄생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작년부터 생겼는데 나무 중계업이 생겼습니다. 나무 중계업, 이 부분이 시사하는 부분이 큼니다. 부시장님 지금 우리 정읍시의 총 면적중에 산림면적이 %나 되는지 아십니까?
창수

김창수부시장

약 47% 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산림면적이 47% 예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넘지 않는가요? 그 옆에 계장님, 강성식 계장님?
47%예요? 지금 이제 우리 나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있게 봐주는게 고창산하고 우리 정읍산 나무들을 가장 가치있게 봐준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는 금액이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마 수천억원에서 아마 일조원까량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전부터 주장했던 부분인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묘목특화지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리 묘목특화지구를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 수도작물의 농업이 침체기에 들면서 대체작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권장하는 대체작물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정읍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볼필요가 있고, 우리 정읍시 특성과 맞는 대체소득 작물을 생각해 보면 묘목이 맞습니다. 산림도 많고 또한 전, 전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지금현재 나무시장 중개업이 활성화 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것 만큼 정읍이 현재 이 묘목거래로 생기는 경제적 창출이 굉장히, 정말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 번 이것을 우리 정읍시 고유 소득 부분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지난 2009년도에도시공원정비를 전체적으로 한적이 있지요 공원? 그 계는 지금 김백환 계장님 부서지요?
지난번 아양산 하부에 그 공원 이름이 뭐지요 북쪽방향? 아양산 밑에 정읍사 웨딩홀 밑쪽으로 해서 공원하나 있지요? 시기근린공원! 거기에 지금 현재 주택가가 한 10여호 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척하라고 권유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담당단풍공원

김백환 제척은 안되고요.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립공원같은 경우도 마을 지역같은 경우는 제척을 해주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 도시 한 복판에 있는 마을지역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일반 개인 뭐라고 할까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쪽에 안면있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분명히 의원으로써 제가 보니까 거기가 민가가 몇 가구 있습니까? 정확히 10가구 정도 되지요? 열가구 이쪽저쪽 되는데 거기도 산림 경사다고 있는것도 아니고 평지인데 거기에 덩그러니 정읍시에서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아무런 행위를 못하고.
담당

담당단풍공원

김백환 그래서요. 이번에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쪽, 그분들도 대지를 제척을 하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려우니까 차라리 포함을 시켜서 보상을 줘서 매입을 해서 조성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용역결과가 있어서 시비만 확보가 되면은 그쪽부터 우선 매입을 해서 보상하고 조성하는 것이 맞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현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제척되는 부분만큼 면적을 다른곳에 추가를 시켜주면 되잖아요? 초산일대가 전부다 공원으로 지정안되어 있나요?
담당

담당단풍공원

김백환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그쪽에 일부분 산쪽을 좀더 지정을 추가로 편입을 시키면 되지?
담당

담당단풍공원

김백환 그 시설을 하려면 어차피 매립을 해서 시설을 좀 갖춰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20년까지는 공원조성을 무조건 해야됩니다. 공원조성을 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공원을 지금처럼 유지를 하려면 재정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고 사업시행을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0년이 지나면 자동해지가 되버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현재 우리 부시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금 정읍시에 국립공원조정이 있었지요? 거기에 자연마을 단위도 전부다 제척을 이번에 해줬지요? 국립공원까지도 제척을 해주는데 정읍시에서는 일반 사유재산에 공원구역으로 뭐라고 그럴까 설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10여년 이상을 집 수리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굉장히 피해가 크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셔서 정읍시민들이 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말이 길어져서 죄송했고요. 짧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숲 가꾸기 사업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7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외 더 숲 가꾸기 사업이 십구억짜리가 있는데 여기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숲을 가꾸려면 인력이 또 투입이 되어야 할 것아닙니까?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2009년도 기준으로 몇명이 투입되었어요?
사회적 일자치창출 사업이 숲 가꾸기 사업하고 같은 일입니까? 현재 사업비는 틀린데? 위에는 십구억이고 밑에는 십일억인데.
그럼 틀리니까 밑에는 74명이 투입되었다 치고 숲 가꾸기 사업은 몇명정도 투입될 예정이냐고요? 아니면 2009년도 기준으로 몇명이 투입되었어요?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인원이 몇명 투입되었냐고요?
뒤에서 담당 직원 계시면 얼른얼른 보고 좀 해주세요.
틀린데 2번은 74명인데 1번은 몇명 투입되었냐고요 2009년 기준으로?
인력이 몇명정도 투입되었냐고 하니까? 물어보는 요지가, 인력이 몇명 투입되었는가 물어보는것 아닙니까?
아, 공사시행?
그럼 외부 용역을 줍니까?
외부용역이다.
아, 공사시행이요? 외부, 그럼 한마디로 입찰해서 외부해서 직접하는 거네요? 입찰시행. 그러면 3쪽에 조리사업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설계해서 외부에서 현재 업체가 시행합니까?
조림사업도?
외부업체 시행이예요?
현재 지금 5쪽을 보면 산불감시 인력에 132명이고, 132명 맞습니까?
산불진화요원은 몇 명입니까?
아, 감시원이 80명이고 진화대원은 52명 합쳐서 132명이네요?
그러면 지금 2009년 기준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까지 한 200여명 정도가 산림녹지과에서 임시, 이것을 일용직이라고 해야합니까?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인원을 이렇게 물어봤냐면 지금 구두상 경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원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정읍시 행정중에 경제통상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을 합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때 우리 산림녹지과 해당 모계장께서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한테 현직 시장, 일자리 창출을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누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해서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부시장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해서는 안되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산림녹지과가 가장 심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증거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분명히 경고합니다. 경제통상과하고 산림녹지과가 기간제 근로자들 고용을 가장 많이 하고 또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현직 시장이 배려를 해준것 처럼 근로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선거에 영향력 행사를 하고 이런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론 이런일이 없어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강성식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음은 축산정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축산정책과 주무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데 괜찮겠어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괜찮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축산국이 이렇게 많은 일, 28가지 영역으로 분리를 해놓았고 직원은 21명으로 분류를 해놓았네요. 그런데 어떤 직원은 한가지 일을, 한 분이 몇가지 일을 해도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한때 축산세가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지역으로써 축산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솔솔히 재미도 좀 봤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봤고 그런데 부시장님 보시기에 지난 2~3년 또는 3~4년안에 특히 2~3년안에 축산국을 유지하면서 우리 정읍시에 솔솔한 재미를 본것이 혹시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저희 축산세가 커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 질문요지가 축산국을 유지하며, 축산국을 하고있는 시군구가 대한민국 한곳 남았는데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행안부에 눈에 벗어나고 있는 것이냐 눈에 차서 더 주고 싶은쪽이냐 어느쪽입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행안부에 책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는 대과 대국체제로 간게 이미 2년이 넘었어요.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정읍시는 말을 안듣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협조해준 곳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분명히 지침서 내려온적도 있고 그런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혹시 비장의 카드라도 있으신지?
창수

김창수부시장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시단위는 본청에 국수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소체제는 제한을 안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적인 문제나 시의적인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농가가 혹시 몇 농가나 되는지 아세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특별한 사육두수 빼고, 사육하시는 분들 빼고, 아시는대로 대충 뭐 한 삼천가구 넘지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삼천백육십팔농가예요. 아니 여기 자료에 써져있는 것이 그렇게 써져있어요. 그런데 농장수는 사천오백농가가 더 돼요 농장, 다시 말에서 한 분이 소를 키우는데 여러곳 농장을 두고 있어서 사천농가가 더 되는 것을 우리 정읍시에 적어도 계장님까지는 전부 자리를 지켜야 하고 행정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업무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10여분이 사천농가를 지도해주고 관리해주고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농장에 한번 가볼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창수

김창수부시장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벅차다가 아니라 아예 안되지요 안되는 거예요. 갈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안맞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몇 년전에 시정질문으로 질의했어요 본회의장에서, 당시에 제가 과도한 용역까지 썼습니다. 돈 되는데 올인하십시오라고 시장님한테 시장님한테, 그 얘기는 좀 다듬어지지 않은 언어표현이지만 꼭 좀 인원수를 넓혀서 해라,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내고 최근까지 회람이 되는데 우천규 의원은 축산국을 줄이고 없애고 기능을 약화시키라는 쪽으로 해체시키라는 쪽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또 밖에 축산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직접해요. 지금 우리가 인구는 줄지만 축산세는 커져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수는 늘어나고 축산 인력은 자꾸 줄어요 축산은 늘어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축산은 늘어나는데 공무원수는 그대로 있고, 정읍시 인구는 줄어드는데 행정인력은 늘어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해요 갈길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 지금 농업을 축산하고 일반 수도작하고 나눌래야 나눌수가 없어요. 그렇게 똑같은 일이예요. 소 키워서 나오는 퇴비를 밭에 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나눌것도 없다. 결론으로는 축산도 좀 강화시켜주고 우리 농업지역하고 합쳐서 효율을 극대화 시킬때지 옛날처럼 국만들때 처럼 국만들고 지원금 더 주세요 이것은 이미 지났다 이 말이예요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 버스에 희망을 두어서는 안된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수

김창수부시장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봐서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대로가 괜찮겠다 아니면 지금 제가 중제안을 내놓았어요? 합쳐서도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경제건설국장 밑에는 9과의 42개팀에 217명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21명으로써 1/10도 안됩니다 예? 저는 이자리에서 똑같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수도작은 진짜 희망을 갖기가 힘든 농작물이 되었습니다. 축산쪽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굉장히, 우리가 늘 공직사회에서 쓰는 비교의 투자한 만큼 나올만 해요. 그런데 수도작은 하여튼 열심히 노력은 해야겠지만 부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동생이나 형에게 뭘 해보라고 할때 논농사 지어야 된다 시작하려면 도시에 있는 건물 정리해서 논을 사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치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안되고 있어요. 적어도 20명이 경리관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독경리관을 유지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유지관리하는데 4~5명이 들어가 버려요 15명중에, 사무실 지키고 결재내고 합쳐주면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가는 것이지요 농가로, 그래서 경리관 이전이나 모든것이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주세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그 자료는 달라고 하면 드릴께요. 그 다음에 정책과 4쪽입니다. 계장님 잘되고 계십니까?
여기 핵심은 뭐예요? 이 사업에 핵심?
예.
제가 알기론 우리시가 고급육 생산에 관심을 가진게 전국적으로 제일 오래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8쪽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6쪽, 6쪽. 웰빙타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세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민원중에 요즘 갑자기 많아지는게 웰빙타조 문제입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반대설을 충분히 피우고 또 심지어 염려하는 사람은 타조 3마리를 키우면 1년에 천만원 정도의 수익보장을 해주겠다는 소문이 퍼져서 서로 타조 주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인다고 그래요. 자칫 옛날 꿩사육처럼 파장이 클수가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고 현장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 아니 잠깐만요 7쪽, 승망장 조성사업에 딱 갈라졌네요? 여기는 개인입니까? 이 사업장이 법인입니까?
법인 아닌가요?
당초 사업비는 법인에 나갈수 있는것이 아니였습니까? 아시는데로?
아, 그렇게?
아, 좋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갔다고요?
그럼 시바가 삼천오백이 확보가 안되면 기금이 안내려오는가요?
궁색한 답변인데요. 우리가 개인한테 일억을 주고 돈이 삼천오백 약속을 했으니까 못줘서 또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로 들려져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시지요.
아무튼 저는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썼을꺼예요. 썼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은 국가부처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또 우리 지자체를 걱정하는 주무계장님으로 봐서는 이제 돈의 쓰임새도 이런저런 A시설 B시설 D시설이 있는데 D시설은 개인공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좀 시민이나 우리 농장에 필요한 공원하나 조성해 주면은 되는데 이게 한 이억이 필요하다. 나도 한 일억 낼테니까 시에서 일억도 좀 내주시고 시민하고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이런쪽으로 가야지 지금 일방적인 개인한테 시비를 척척 던져주는 것은 우리끼리는 통하는데 이 문만 나가면은 정읍시청만 나가면은 참 답변하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 분한테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포괄적으로 일을 하지만 우리시는 어떤 지역의 어떤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시민도 가서 구경할때 그 공간도 좀 쓰고, 본인들도 좀 쓰시고 관광객 유입하는데도 필요하겠다. 이런식으로 조금은 조정해서 시비를 쥐어줘야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혹시 우천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병태

이병태위원

똑같은 내용이예요.

박일위원

잠깐만, 기금이라는게 뭐예요? 어디 기금?
이게 농림부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마사회에서 주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시비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되는 거예요?
부담비율이 이게 확실히 맞냐고,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되냐고?
이 시비를 확실히 이렇게 프로테이지 따져서 기금 얼마면 말하자면 국도비 내시되듯이 이것도 그래야 되는것인지?
이게 법적 필수 경비예요? 우리시에서 무조건 줘야되는 거예요? 안주면 안되는 거예요?
안주면 안되는 거예요? 무조건? 법으로 그렇다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 우리 우천규 위원 말씀도 이게 참 자를 어디에 대느냐에 따라서 다름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 영농법인 같은 경우도 다른것을 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또 말하자면 내가 하면 로맨스이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시각 때문에 그러는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른게 법인은 그래도 공동체, 나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우리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건 개인인데, 시비를 꼭 삼천오백 모자리니까 이것을 꼭 채워줘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람한테 빚졌어요 이 사람한테? 법적인것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아시겠지요?
아니 이건 이 분이 개인적으로 혼자 부자되는 것이지 우리시에 무슨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지, 이 분이 능력이 있어서 기금을 받아오는 것 그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우리 시비를 꼭 갖다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지 무슨 법인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그 부분 저도 보충 질의할께요. 영농지원 국가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법인에 국한된다고 분명히 명시된 사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개인한테 준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전문위원께서 그 조례를 찾아보러 갔는데 우리 축산센터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각종 국가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국가보조사업 지원대상에 제가 알기로는 영농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에 한해서 할 수 있지 개인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 틀려요 기능이?
사업마다 틀리다?
아무튼 기준되는 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네요 국가에서도?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 또는 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경쟁이 되면은 비영리 법인은 법인내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세이브 시켜주는 것이 삼천오백이 안들어가면은 반납이 되는냐, 강제조항인가 비강제조항인가, 이 강제조항은 챙겨줘야 되고 비강제조항이면 줘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승마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사업내용을 보면 실내승마장을 새로 짓는 것이지요? 말 사육시설하고 실내승마장을 만드는것 아니예요? 시설하는 것?
큰 틀에서 보면은 축산도 농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얼마든지 보조해줄 수는 여건이 맞으면 있습니다만은 실내, 말 사육하는데는 해줄수 있어요 농가 소득을 위해서 그런데 실내승마장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게 농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등을 한다라고 해서 기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비를 내놓아라 했을때 우리 시비를 줄때는 거기에 말을 상대로 해서 관광객을 상대로 또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우리시에서도 서로의 조약이, 약속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한테 혜택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내가 이정도의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약속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약속은 없고 그냥 거기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갖고 왔으니까 시비 지시부담금이니까 줘야겠다라고 해서 시비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분은 계속 그런 사업등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꼭 우리가 보조금을 안줘도 이 분은 돈을 벌어요. 더 많이 벌어요. 누구보다도 더 벌어, 그럼 많이 버는 사람한테 계속 보조금을 줘야하냐 그런것 때문에 그럼니다. 그 다음에 웰빙타조, 미래타조영농조합 법인인데 이 영농조합원이 몇분입니까? 자료 없어요? 등록된 분이 몇분이예요?
5명?
혹시 이 사업을, 당연히 이 농가도 요구에 의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줘야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이 영농조합에 이사가 몇분이며 5명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지금 5명이라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 5명이 누구 누구인지 혹시 확인해 본적 있어요?
아니 왜그러냐면은요? 저희가 당연히 농가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다 줘야해요 그래서 많이 돈도 벌으라고 해야되는데, 보면 일부 모르겠어요 타조산업이 정말 돈 벌이가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아무나 키우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아니다. 그럼 이분은 이 사업을 해서 분양으로써 돈을 벌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요? 타조를 키워서 잡아서 고기로써 무엇을 우리 시민이나 국민을 상대로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려고 할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입니까?
아, 잡아서 고기로 팔 목적이라고요 한마디로?
타조를 홍보하고 또 사람이 식용으로 먹어도 좋다. 여러가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홍보.
쉽게 표현하면 이 분도 재력이 막강한 분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게 말이 영농조합에서 5명이 하지만은 대부분은 보면 대표가 하기는 하되 나머지 분들은 그냥 거의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금 농업법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명의를 빌려줘도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도 그런측에 드는 분인가요 혹시?
그것은 안따져 봤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미생물 제제 양돈은 미생물을 만들어서 돼지한테 먹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사료첨가제예요 아니면 어떻게? 먹이는 방법은 어떻게?
여기에서 생산해서 오면 사료회사에 주는가요?
아니 사료에 첨가를 하는 것은 어떻게, 사료를 이미 공장에서 벌크등으로 떼어 올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첨가가 안되니까?
그런 경우는 벌크로 할때는 거기에서 그럼 사람이 어떻게 믹스를 해요 아니면?
아, 거기에서 그럼 사람이 골고루 좀 섞이게 그냥 수작업으로 넣어야 겠네요?
그런 기계장치가 있어요?
벌크 차량이 와서 거기에 부어주는데 그런 기계장치가.
그런 기계장치가 있다고요?
소농가 포대로 주는 경우는 사람이 그냥 적절하게 줘야겠네?
그러니까 받을때 같이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사람이 사료를 거기에 부을때 조금씩 맞춰서 넣줘야 한다는 결론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명이 된것인가요? 실험이라도 해봐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정읍 여기에서 농장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해본 곳이 있어요?
생명연이나 전북대에서 그래도 이것을 만들어서 먼저 먹여봤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것을 공급을 해주고 공장을 짓게끔 만드는 것이지 그냥 이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 그분 농장에서 이미 먹여서 실험을 해봤다 이 말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시지요? 지금 정액이 한우같은 경우에는 100%가 시비로 들어가네요?
어째서 낙농은 50%를 내야 합니까? 여기는 낙농 정액은 안나왔어요 50%를 어째서 내야하는가? 내가 내고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검정하는 곳은 100% 주고 검정하지 않고 자가수정하는 곳은 안줍니까?
왜 안나가고 있어요? 제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하고 있는데 50%를 낸다니까?
예.
그정도 되는지는 아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면 한우같은 모든것이 봤을때 지금 여기를 보니까 보조가 많아, 낙농은 보조가 없어요. 정액이라도 100% 보조를 해줘야지 저 소키우는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안좋네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껍니까 계장님 답변 한번해주세요.
아니 헬퍼사업은 지금하고 있으니까요. 헬퍼사업은 돈 몇푼 안들어가요. 하여튼 정액갖고 얘기하자고 정액? 어떻게 하실련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고 또 총체보리, 총체보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총체보리 생산연결체 장비가 있어요. 장비는 거기에서 담당을 안하시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계장님 업무분담표 일반운영에 보면은 지금 15가지 업무로써 크게 4가지로 해놨어요? 축산행정, 대가축, 중.소가축, 경마공원유치 지금 경마공원유치를 일반운영에 넣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경마공원유치 실패이후 어떤 조치를 현재까지 취해 왔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시장께서 결재란에 결재한 횟수를 말씀해주세요? 이런저런일로, 출장을 가는데 갔다와서 복명서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주겠다고 의안제시를 하는 것이라든가 안건제시를 한 것이라든가 시장의 결재가 몇번했다 지금까지? 아니 계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 한것 같으다 없는것 같으다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열번 이상했어요? 다섯번 이상했어요? 시장의 결재가 열번정도 했다, 저 뒤에 들리는 소리는? 그 대표적인것 원, 투, 쓰리 해보세요?
아니, 아니, 실패한 후라고 했잖아요? 실패한 후!
없었지요? 없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
좋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보십시오. 실익을 따지고 또 하시려면 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시장 입으로 시민들한테 경마장 참 좋은것 이니까 시민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찬반이 엇갈리면 찬반토론회도 거쳐서 다시 시작하시라 그 말이예요? 예?
도둑놈 제사 지내듯 그냥 얼렁뚱땅해서 얼렁뚱땅하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저는 왜 이것을 꺼내었냐면은 민속투우장 건립은, 부시장님? 민속투아장 건립은 우리시에 지금까지 어떤 공약사업이었지요? 전 시장?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비를 구십억을 넣고 민투를 백억을 넣어서 백구십억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수익성이 안된다 해서 민투가 안들어 온것으로 지금까지 늦어졌고 수개월전에 국회에서는 개정발의안이 발의되어 우리시에서 딱 맞게끔 법안이 개정되었지요? 부시장님 거기까지는 아시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액션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던 것인데 우리 허가증도 가지고 있고 국회법이 바뀌어서 적어도 홍보관리 인원에 대해서 수익을 보장해주고 마케팅만 제외했어요. 4가지였는데 3가지 홍보, 홍보까지는 인정을 한다 그 다음에 관리 및 인건비 외주발주 줘서 수익성 보장해준다 단 마케팅은 너무나 적극적이어서 민속투우장 오는 것이 너무나 적극적인 자세니까 이것은 빼야된다 해서 국회법이 통과되었는데 우리 정읍시와 청도를 위한 대한민국 250개 지자체중에 두 시를 위한 국회법을 바꿔줬는데 우리시는 왜 액션이 없냐 이 말이예요? 잠깐, 내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답변은 부시장님이 해주세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제가 작년에 온 이후에 지금 투우장 문제를 검토를 안했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고?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앉아 계셨잖아요? 시장님한테 강광 시장님한테 당시,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맞다고 65가지중에 못한것 중에 한가지인데 그것을 못해 좀 아쉽다고 하겠다고, 그 자리에 계셨어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작년부터 투우장 문제는 검토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읍시가 책자를 통해서 전부 써놓고 계획대로 사는 것도 안나오는데 지금, 말 나오고 타조라고 여러가지가 나와서 어제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지 왜 세월가면 바뀌어 버리냐 이말예요. 이것 업무보고가 바뀌는데 주민의 요구가 있었느냐 원천적으로 나는 흔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들려 지고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은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진행하면 되잖아요. 다른것은 지자체에서 시민의 요구가 꼭하는 것이고 시장은, 그런데 이것은 이미 했는데 왜 안하는지 왜 액션도 안하는지 또 여기는 빠지고 경마장은 들어가 있고 사실상 경마장은 전 시장님 공약도 아니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지를 하고 있고.
창수

김창수부시장

이 부분은 조직도 문제는 조직개편해서 반영을 할 것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메세지 전달을 다시 드릴께요. 그럼 부시장님 여기에서 전부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한 일도 없다 이 말이예요 전혀,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읍시를 위해서 청도를 위해서 해놓은, 참 큰 일을 했다 이말이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가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이 부분은 아직 민간투자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검토를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부시장님 그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 안되고 시가 간다고 했을때 민투가 생기는 것이지, 시가 서 있다 이말이예요 어떤 민투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실익을 따지고 다시 사업화를 시켜보자 이 말이예요. 우리시는 이미 계획도 있었고 법도 바꿔주고 하고자 하는대로 거의 80~90% 다 되었으니까 청도가 지금 앞서고 있으니까 청도라도 가서 보고 설명회, 정말 괜찮겠다고 확답이 되면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정읍의 지도가, 공직사회 지도자가 시민을 위해서 일성을 날려줘야 하고 설명을 해야되고 공청회 해야되고 찬반해서 다소 반대가 있지만 찬성이 많으면 한번 수익성이 있으면 해볼만 하지요 그래서 해야지요.
답변치고 가름할 만한 답변이 안되어 자릅니다. 그것은 국회법 수익보장이 없을때 청도는 이미 주식을 발행해서 칠백억을 만드는 과정에 4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으니 안좋은 쪽이고 우리는 다시 스텐바이가 깨끗이 해서 올라간다 이말이예요 법으로 보장된, 투명하게 거기는 칠백을 가지고 하고 우린 백구십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예요. 그것을 같이하면 안되지요. 당지 투자자들이 볼때 어떻게 보면 사기예요. 주최들이 전부 구속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러 다니면 큰일나는 것이고 이미 국회법이 정리가 되어서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싯점 이후에, 작년 10월 27일 이후 우리 정읍시의 액션을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더 답답한 것이 그 얘기가 부시장님에게선 한 마디도 안나오냐 이 말이예요? 어디를 다녀왔으면 복명을 한 번도 안하셨고만, 그리고 달라요 홍보시설 관리를 외주발주를 줄수가 있어서 실제 관리비는 삼십억인데 사십억 계약이 가능하니까 수익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해요. 국가가 이윤을 몇 % 붙여라 이것은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쪽 동네 일이고 우리는 적어오 여기에서 할것인가 말것인가도 결정이 안되었어 있어요. 여기 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왔잖아요. 한다면 사업설명회를 언제하고 공청회나 찬반토론을 최소한 9월중이나 10월중까지 마치고 결정을 하겠다는 등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나가면은 길어지지요 업무보고 시간인데.
다시 얘기할께요. 지금 투우협회 얘기를 듣고 할 것이 아니라 정읍시 사업이라니까요 투우협회 사업이 아니고, 정읍에서는 우리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이 판단을 갈것이냐 말것이냐를 정해줘야 투우협회도 들어오고 민투도 들어오고 하는 것이지 정읍시의 길이 없는데 누가 들어 옵니까? 그래서 더 줄일께요. 부시장님 여기에 대한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며칠전에 정우면 해룡리에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동사육시설이 있었지요?
지난번 신태인의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청정한우 사육단지하고 사료공장하고 지었어요. 지금 신태인 청정한우단지는 몇두를 입식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몇두를 할 수가 있냐고요?
오백두. 그런데 현재 이백사십두, 지금 몇년 되었지요?
2년, 그럼 이 오백두가 차지 않는 이유는 알고 있어요?
입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는 이유가 아니예요?
그 분들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일억, 그 공장은요?
아니 자부담이 있었는데?
오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어디에 뭐야 운영을 하지 않고.
가동을 하고 있지 않고있지요?
그러니까 가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을 하지 않았다고요?
아니 저는 알기로 어디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쪽에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사업비가 십이억인데 얼마전에 준공식 했지요?
8쪽에 단풍미인한우 역계열화 사업 이 부분은 현재 사업시행이 기공이 되었습니까?
사업비는 세워졌습니까?
현재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도 한우 공동사육시설 퇴비사 각종 기자재고 8쪽에 있는 단풍미인한우 역계열화사업도 사업내용이 한우 공동사육시설 퇴비사 각종 기자재 사업내용이 똑같네요?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왜 같은 법인에다만 지원을 해줍니까?
한우사육 영농법인이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 밖에 없습니까 정읍에?
단풍미인한우 브랜드 논란은 지난 5대 의회때 부터 계속 있었는데 단풍미인한우 브랜드가 정읍시 자체 브랜드입니까 아니면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 브랜드 입니까?
그렇지요. 어떤 영농조합법인이든지 품질이 우수한 부분은 단풍미인한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지요?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만 지원을 받을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없지요? 참 희안하네 지난번 김현목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에만 지원이 몰려있냐라고 지적을 참 여러번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뭡니까? 우리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산편성 기준, 원칙?
창수

김창수부시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벌써 딱 일번에서 답이 나왔네.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 집행의 기준이, 두번째 시급성이 있어야 되고 세번째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말그대로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 조합원만 한우 사육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현재 정읍시에 존재하는 한우 사육 영농조합 법인이 몇개가 있어요?
3개만 있겠습니까? 훨씬 넘지!
뭐 입암에도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작목반이 아니고 영농조합이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사업 내용을 내가 중복해서 읽어드린 의미가 있잖습니까? 아니 세상에 2009년 2010년에 십이억을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에 지원을 해줬는데 2010년도에 또 팔억을 지원해 줍니까 그 법인에만, 사업내용도 똑같은 한우 공동사육시설과 퇴비사고 각종 기자재인데 내용도 똑같은데 이것 너무나 속들여다 보이네요? 그쪽에 혹시 축산센터 누가 단풍미인 영농조합 혹시 무슨 출자한 사람있어요? 부시장님, 이것 잘못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축산의 기준이 한우만 축산입니까? 아까 말했던 젖소나 양돈, 양봉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땐 그래요 제가 특별히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에 반감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주민의 대표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까 금방 김규방 위원님 지적하셨지요. 왜 한우쪽에만 정액지원이 되고 젖소 농가들은 왜 안해주냐 그 얘기 금방 나왔듯이 형평성 있게 예산이 분배가 되고 지원이 되어야, 좀 어디가 많고 어디가 좀 적고는 우리 의원들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서 5대 의회때 부터 쭉 봐오면서 제가 봐도 한우쪽에 대한 지원은 거의 단풍미인 영농조합에 거의 60%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 원성이 있지요. 그렇다보니 지난 5대때도 김현목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다보니까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에서 세력화를 해서 선거에 개입해서 낙선시키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다니고, 아니 어떤 우리 정읍시 축산과하고 축산센터하고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대체 이렇게 싸고 도는거예요?
8쪽에 역계열화 사업이?
그럼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도 단풍미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그만 하시게요. 본 의원뿐만 아니고 저 뒤에 계신 직원들끼리에서도 형평성에 안맞는다라는 것은 아마 공감대는 형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는게 특별히 어떤 작아도 작은만큼 형평성있게 분배가 되어야 되고 많으면 많은 만큼 형평성 있게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우수품질을 생산하는 그런 단체에다는 특별한 지원을 조금 더 해주기는 해야되는데 너무 과도한 어떤 한 단체에 그냥 몰입식 지원은 안됩니다. 차후라도 예산분배를 형평성있게 해주시고 많은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는쪽에 대한 예산집행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낙농가들 얘기를 들으면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헬퍼지원 사업이 우리가 2년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아주, 아주 그건 훌륭한 사업이예요. 왜그러냐면 낙농가들은 오전 오후 젖을 두번 짭니다. 그렇지요? 전혀 비우지를 못해요. 1년 365일 어디 놀러도 못가고 가족들끼리 아유회도 못가고 그런데 그 헬퍼지원 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을 조금 더 개선시켜주는 나름대로 사업목적과 그런 부분이 취지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것도 조금 더 지원을 확대시켜주시고 아까 말씀나왔던 정액지원 사업같은 경우도 한우외만 국한되지 말지말고 양돈이나 낙농도 같이 형평성있게 지원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집행 기준이 공정하고 균등하게 형평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축산정책 주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똑같이 축산경영과 일반운영 1쪽, 1쪽 한번 보세요. 3담당관제에서 친환경축산, 가축위생, 축산위통 업무를 이렇게 많이 나누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10명인가요? 10명?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10명입니다. 저까지. 1개 팀에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은 소를 출하려면 브루셀라를 검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가 4명이 근무해서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인원은 부족한 상태이지만 저희들은 항상 말하기를 대과로 가려면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과에서 국으로 승격을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늘려주시면 탄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야기를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인력 충원이 힘든것인데 국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은 할 수 있으나 의원이 더 준다면 달게 받겠다는 얘기는 안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인원은 부족하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부족하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요 확실히?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부족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부족하지요. 이게 할 수 있겠어요? 친환경사료, 축산환경, 분뇨, 초지조성, 친환경축산, 일반방역, 질병예방, 약사감시, 동물병원, 축산물 유통가공, 브랜드 육성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지침에 의거든 우리 행정의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농민들한테 이런저런 하달하는 것도 업무로 보고 축산국만큼은 지금 개별로 농가에 지도가 되어야 저는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지금 농가에서 수의사 같은 분들을 개인적으로 고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식전달이 우리 공무원들의 몫으로 생각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지금 흉내만 내고 있어요. 앞으로 일은 자꾸 더 들어 납니다. 잘 알았고요. 3쪽 한번, 가축분뇨처리지원 아까 설명도 들었는데 이것은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 지금? 금액단위로 5개 사업에 현재 진행한 것이 몇 %에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5개 사업에 십사억사천이백만원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5개 사업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십사억사천이백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십사억? 앞으로는 십칠억이 남아 있어요? 보조내시를 보면, 통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엮여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3페이지 가축분뇨?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대책이 국비예산 보조내시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문제점 및 대책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일억칠천이구나!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천오백오십만원이 지금 액비 저장조 시설에서 예산이 10%가 안되어서요 세우려고.
천규

우천규위원

몇 쪽이냐 10쪽 아니 8쪽인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가축분뇨처리를 지원해 주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축분뇨가 어떤 문제거리가 대두되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지원금이 충분히 와서 지원을 해준다고 볼때 처리를 잘하고 퇴비를 생산한데다 기타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쓰임새 있게 쓰일것 아니예요 유기질 비료라든가 그러면 우리 정읍시 전체의 가축분뇨로 우리 논농사나 밭농사를 책임질만한 양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뭐 200~300% 더 나옵니까? 대략적으로 알고있는데로 뭐 수치 정확히 중요하지 않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가축분뇨처리 발생량을 저희들이 보면은요. 돼지분야에서 나오는게 일일 1,444톤이 나오거든요? 하루에 돼지가 나오는 것이 약 5.1kg로 보고 1,444톤이 나오는데 지금 농가 자체로 해서 퇴비로 사용하는 것이 37%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액비화 해서 논에 뿌려주는게 36% 그리고 비료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갖다가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약 22% 그 다음에 정화방류 시설이라고 해서 하북동에서 처리하는데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배출이 약 1%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2회를 했을때는 부족하다고 봐야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전체 가축이 가지고 있는 분뇨를 쓰임새 있게 쓰기만 한다면 우리 정읍에서 소화를 다 할만한 양이 된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넘치지지는 않는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부족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오히려 부족하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이런것 같아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육견, 개별공동 액비, 액비살포기, 처리장비등 다 봐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늦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설을 갖추고 비료화를 해서 쓰게된다면 이건 자원이기도 해요. 거기에 대한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확답을 못드리겠는데 우선 저는 이런 대안제시를 해 볼께요. 참고를 해주세요. 정읍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우리 환경관리과와 상의를 해서 지금 가축분뇨를 한 2년정도 발효시키는 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액비도 너무 빨리 써버리고 해서 문제되고, 옆방에 고영섭 위원 계시는데 그런것으로 아주 민원이 많아서, 시에서 어떤 지원이 다소 있더라도 가축분뇨가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가공비나 기간 2년에서 2년 6개월정도 되면은 아주 좋은 퇴비가 된단말이예요. 양질의 퇴비가 되고 값도 무지 비싸지는데 개인농가는 이것이 부담스럽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지금 튀어나와서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퇴비는 발효가 되면 냄새 때문에 농경지에 살포할때 민원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실질적으로 돼지농가든 한우농가든 젖소농가든간에 농가가 퇴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발효를 시켜줘야 되고 또 농가가 사료작물에 활용하기 위해서 뿌리고 해야되는데 실제로 보면 돼지농가가 액비저장조에 저장을 했다가 제대로 삭힌 것을 갖다가 뿌리면 냄새가 거의 안나요. 그런데 다만 1년에 봄, 가을 두번에 걸쳐서 뿌려주는 그런게, 숙성이 덜된것을 농가가 빼다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년간을 저장해서 삭혀져서 한다라고 했을때는, 그래도 지금 축산농가들의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개별이 만들어서, 국가에서 50%를 보조해주고 50%ㄹ를 융자해 주는 것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사업을 해주는 것이고요. 생산시설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농가들이 기피를 하게되고 또 저장조나 저장탱크라든가 퇴비사에 보관을 했다하더라도 발효가 덜되면 그 이듬해라도 뿌려주면 좋겠는데 농가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분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많이 소화를 시키다 보니 냄새로 인한 민원, 환경과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단속도 나가보기도 하고 지도도 해주고 현재 그런 사례가 되었는데 결국은 축산농가 의식이 바꿔지지 않는한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의라든가 이런 교육차원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전보다는 갈수록 좀 많이 사람들의 변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현재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식변화게끔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적어도 정읍시에서는 앞으로 5년후 6년후 로드맵을 과장님이 짜셔야할 것같고 그리고 퇴비를 완숙시켜서 한 2년 스탠바이 하는데 그런 일들하는 농가에서는 법인에 대해서는 끼워줄 수 있는 좀 다른것을 지원해 주는 뭐, 공모사업의 혜택을 준다거나 어떻게 좀 시가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정한다면 가능할 꺼예요.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지요. 국가가 책임져야할 일을 개인이나 법인이 한다면 시도 적극 협조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자는 계획을 먼저 해놓으면은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 양질의 퇴비도 만들고 환경도 처리되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그분들에게 우선 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먼저 해놓고 지냈을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쪽도 마찬가지예요. 10쪽 보실까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0쪽은.
천규

우천규위원

에너지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에너지화인데 이것은 축산분뇨가 70%하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30%를 같이 혼합해서 이 시설을 하는 거예요. 전기도 생산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이해갔고요. 혹시 지금 1일에 100톤 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100톤의 일반가축분뇨가 들어가면 거기 다시 나오는 슬러지 성격이 얼마나 나옵니까? 100톤이 들어가서 처리가 어떻게 돼요? 찌꺼기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대략적으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0% 이내요.
천규

우천규위원

줄어든다 이말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8쪽으로 넘어가 볼께요. 과장님이 아시기에는 정읍시에 단풍미인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농산물이 지금 뭐뭐가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단풍미인쌀, 한우.
천규

우천규위원

한우하가 우선이고 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수박, 토마토 제가 알기로는 복분자까지는 기억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한우, 쌀, 수박, 토마토, 고추도 없고, 복분자 입니까? 복분자 주입니까? 뒤에 좀 알려주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복분자는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복분자는 아니고 그러면은 한우, 쌀, 수박, 토마토 4가지인가요? 예? 주? 주가 들어갔어요? 주가 들어갔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축산과 관련하여 아까 보니까 꿀, 벌꿀도 지금 적정하게 운영이 되면은 단풍미인 꿀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은 안되었지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안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려고.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여쭤볼께요. 그러면 꿀농사 농가가 100집이라고 하고 생산이 100톤이라고 하면은 단풍미인 브랜드로 붙이는 것을 몇 %정도를 염두해 두고 지금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36농가가 양봉협회에 가입이 되어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단풍미인 꿀을 저희들이 올해 상표개발하고 특허출원하고 마케팅활동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삼천만원에 자담 삼천해서 육천만원을.
천규

우천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30농가인데 앞으로 단풍미인이, 우리 과장님 계획대로 시계획대로 한다면 한 30농가는 될 수 있을것이다. 아니면 10농가 정도가 될수 있을것이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36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전체다는 아닌데 사육하는 농가로 100곳 이상인가 그 농가로 해서 36농가를 참여해서 단풍미인 벌꿀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저는, 내가 설명을 다시 드릴께요. 100농가로 보고 생산량을 100톤으로 보고 단풍미인 꿀을 붙이고 상품을 낼수 있는 권한을 100%로 줄것인가 아니면 50% 아니면 50% 이상 이하로만 답변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60%로.
천규

우천규위원

한 50~60%된다. 저는 그 정도면 훌륭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보다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생각을 지금, 지금 새로하니까 트랜드가 그 정도 과장님이나 계장이 와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은 우리가 좀 먼곳에 있던 한우가 나와, 한우도 정읍전체의 소중에서 50~60%, 60~70%가 단풍미인으로 하고 거기에 골드라든가,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저번 시간에 한 것, 이렇게 나가줘야 되겠다. 왜냐 단풍미인 한우 고기가 나오면서 정읍 한우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상.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아니 고창수박이라고 해서 전부 맛있나요? 맛없는 수박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를테면 특품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지요? 다른 농산물도 특, 상.중.하 이렇게 나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김현목 위원님께서 그때 단풍미인 한우 품질상표운영관리, 운영관리조례를 그때 만들었거든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에 걸쳐서 유예기간을 두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정읍에서 생산된 모든 소는 1+ 1등급만 이상이된 소는 단풍미인 한우로 본다.
천규

우천규위원

1+ ?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상.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1+ 음 A+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 요.
천규

우천규위원

1+는 결과물인데 결과물 나오기전에 단풍미인 소가 아니라는 또 역해설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단풍미인 시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격화된, 차별화된 상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제 그것은 정확하고 소가 도살되어서 정확한 것이겠지만 저는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정읍시에서 소가 100마리 있으면 적어도 70~80% 이상은 단풍미인으로 가야 단풍미인에서 가치가 있을것 같다. 크기의 법칙해서 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다 전문가 집단이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한우사육 사양을 10가지나 20가지 딱 정해놓고 최소한도 60~70%를 잘 지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단풍미인을 붙일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고 결과가 A++이든 A+++이든 나오면 자금 지원할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 정말 쌀도 단풍미인 쌀이 정읍시내 10%가 안되요. 그럼 90%의 농가들은 옛날에는 몰랐어요. 남의 얘기고 그런데 뭐 단풍미인은 혜택도 많다고하고 유통비도 서울로 팔때 준다고 그렇고 하니까 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굉장히 심한 상태이고 소도 마찬가지, 소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느끼못한 것을 저희는 먼저 느끼잖아요. 일선에서 형님, 동생, 선.후배들이 알려주는데 답변하기 힘든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확대 좀 해달라. 지금 한 20%되지요 단풍미인은? 약! 20% 더 되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30%는 안되고요. 그렇다면은 그것에 60%는 확대가 되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의 한 40%는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제 1년동안 2년동안 출하된 것이 출하된 전체양의 A++이 몇 %로 나오면 어떤 기회를 더 준다거나 이렇게, 육정계량에 성공을 하고 사육에 성공한 곳은 혜택을 더 주는 것을 우리가 조견표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 좋겠다. 이것을 주문해 보는데 그쪽에서 검토 좀 해주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저는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접하다 보니 제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요 아까 HACCP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약자의 용어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HACCP이 HACCP라고 해서요. 그게 위해요소 중점관리 안전축산물을 시민한테 공급을 해준다 그뜻이거든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겠네요. 괄호열고 스펠링이라도 써 놓으면 영어사전이라도 찾아서 읽어보겠는데 약자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봤더니 거의 각 과가 그렇게 해요. 이것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가로 열고 거기에 한글로라도 써주던가 그 뜻을 아니면 스펠링을 써 놓으면 영어사전 찾아서라도 저희들이 볼텐데 약자를 써 놓으니까 사실 읽지도 못해요. 제 학식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지금까지, 이제 끝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대한민국 살기 좋아졌어요. 옛날에 저희 부모들 농사짓거나 뭣하거나 했을때 그냥 수해로 인해서 논두렁이 무너지고 벼가 전무 쓰러져도 땀흘리면서 논두렁 쌓고 벼세우고 해서 그 수확만 갖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조금만 피해가 있어도 재해 어떤 구조 그런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것을 볼때 참 대한민국 살기 좋아졌다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도 중요하지요 이런 여러가지 시설을, 중요한것은 관리 지도가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선 갖다놓고 쓰고보자, 옛날에 몇년전에 십수년전에 무슨 특작물 하면은 오천만원씩 줬어요 시에서, 그것이 공돈은 아니지만 아주 저리로 대부분이 겨울철에 다는 아니지만 그것을 갖다 자가용 사고 노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회수조치하는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우리 정읍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만큼 관리지도도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가축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소가 전국에 몇번째 간다면 서운할 정도로 두수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그 분뇨 폐수처리를 분뇨 하수처리를 나름대로 규격을 맞춰서 해놓고 허가를 받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분뇨 모든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걸러지고 걸리지고 해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장마철에 비가 엄청나게 와서 문을 열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것을 많이 봤습니다. 신고도 했었지만, 그런것도 특별히 관리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 살기좋은 정읍, 복지 정읍을 만들어가는데는 그런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옛날에 십수년 전에 제가 이건 사실은 환경관리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감곡면 승방리 한 부락에 방죽이 있어요. 구 철로길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도로로 포장이 되었는데 그 유정리 가는 쪽이요. 위에서 오주리에서 신태인 사람이 오주리에서 돈사를 했어요. 아까 말씀 드린데로 막 쏟아버린거예요 그러니 그 방죽이 넓은 방죽이 완전히 시커멓게 되었어요 그 가축분뇨 물로, 그러니 그 앞에 있는 인근주택이 바로 보이니까 흉칙하니 여기저기 신고를 해버렸어요. 하여튼 한 곳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신고를 해버리니까 불러다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결국은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사는 쉽게 말해서 폐업이라고 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폐쇄.
일환

정일환위원

예, 폐쇄, 그런 아픔이 있었던 감곡면 승방리 방남부락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도 관리감독도 잘하고 시스템이 좋아서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혹시 분량한 어떤 그런 업주들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잘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리고요. 여러가지 돈사 같은것 우사 같은 것 다 허가제 인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허가제가 있고 신고제가 있고.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옛날에는 그냥 웬만하면 한 동네 살면 응 그냥 지어서해 그래서 막 지었어요. 지금은 그 동네 몇 % 주민의 동의를 받습니까? 제가 알기론 100% 들었는데 100%는 없을것 같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은 축사를 지을때 동의라는 것은 나중에 짓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길까 싶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인데 원칙으론 동의는 없고요. 신고제, 허가제 그것으로 해서 지금하는데 환경과에서 법으로 부락에서 5호농가에 끝에서 끝에는 지금 100m 묶어놔 있어요. 그 이내에는 허가 신고 축사를 지을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런 법이 되어 있어요. 허가라든가 그 이내에는 도저히 축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중요한건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현재 사육하지 않은 아까 얘기한데로 쉽게 말해서 폐쇄된 축사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있고 미관상 상당히 흉칙합니다. 위에 덮개 있던것이 밑으로 쳐져서 바람이 불면 펄럭이고, 그 몇년동안 폐쇄를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신고했던 뭐 신고등록제가 소멸이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없어요. 그럼 주인이 갖고 있다가 임자 만나면 권리금 받고 팔면 되겠네요 시설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게 이제 임자를 만나서 판다고 하더라도 객지 사람이 와서 그 동네에서 축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서도 지금 못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마철이 되면 밤에 방류하는 그런 사례는 몇년 전에도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례가 나오면 바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분뇨가 저장조에 사용량이, 저녁에 만약 200톤이라는 용량이 없어 졌으면 없어진 사용처가 나와야 하거든요? 만약에 안나오면 무단 방류로 해서 구속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히, 명확히 나와야지 안나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많은 양을 했을때는 많은 시민들, 지역민들로 부터 눈에 보이니까 신고가 오겠지요. 그런데 소량씩을 퍼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분량한 업주들 관리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요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살다보니 소가 쓰러져요 그럼 소를 잡습니다. 잡아서 싸게 먹고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지금도 소가 쓰러지기 직전에 정육점에서 이런 대도시는 못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잡아서 팔아요. 그래서 정육점을 해서 과거에 떼돈들을 벌은 경우가 그 경우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육점 사업대표들이 그때 당시에 참 떼돈들을 벌었어요 그런 경우로,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수가 있니까 사각지대 같은 곳은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4쪽에 공동자원화 사업이 돈분으로 퇴비만드는 공장인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공동자원화가요 이게 지금 액비를 수거해다가 짤순이로 짜서 액비는 액비대로 발효를 시켜서 인근 농경지에 살포를 하고 퇴비는 왕겨나 톱밥을 엮어서 퇴비화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퇴비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퇴비화를 해서 요는 요대로 톱밥이나 왕겨를 같이 엮어서 발효시켜서 사용자들한테 뿌리게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돈을 받고주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돈을 일부 받아야 하지요. 왜그러냐면 톱밥, 왕겨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한 수긍하는 돈을 받아야 되고 액비는 논과 밭에 뿌려서 사료작물이라든가 벼작물에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도 돈 받는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미 이런 시설을 하는 농가한테 수거비를 받기 때문에 톤당 만사천원에서 만팔천원을 받거든요? 받으면 거기에 뿌리는것 까지는 같이 들어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농가에서 돈을 받고 갖다가 여기에서 이런 시설을 거쳐서 농가한테 뿌려준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경종농가한테 뿌려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돈을 받고 사와서 이런 시설을 했서 이렇게 뿌려줄때 여기에 보면은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뭔가 타산이 맞는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양돈협회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병태

이병태위원

양돈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려고 하는, 그렇지요? 몇명인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참여농가가 24~25명이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4~25명이 된다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칠보에 위치를 선정해서 부지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국가에서 부터 농림부, 우리가 이것을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사업신청해서 받아온 사업이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삼십억 사업에서 구억을 융자내지 자담, 자기 돈을 내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당초에는 삼십억에서 80%가 보조고요 20%가 융자였었는데 작년 12월달 예산을 세울때 도에서 삼억을 주고 우리시는 육억을 해서 해야하는데 의회에서 삼억이 삭감이된 상태로 다시 십삼억을 추가해서 육억으로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병태

이병태위원

시비 육억으로 맞춰서 한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자담이 없고.
병태

이병태위원

확보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자담없이 국 융자만 가지고 하라?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그것가지고, 국가에서 그렇게 해줬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자부담 없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100% 사업이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융자가 20%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융자는 그대로 하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융자는 그대로 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모든 사업이 융자는 없어졌잖아요? 보조, 자부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 같이 축산분뇨에 대한 사업은 수익성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농가들이라든가 기피를 해요. 하지만 양돈농가를 위해서 양돈협회에서 해양투기가 없어지니까 2012년부터 없어지니까 축산, 양돈농가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처리를 해서 인근에 전답에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융자 육억까지 더해서 이 사업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대신에 부지비는 별도니까 더 들어가버리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는거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도 수거를 하는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게 싸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좀 맞으려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이게 싸니까 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 친환경 양돈영농조합법인 또 앞에 축산정책과의 미상물제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미생물하고는 분뇨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틀린데 그것하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미생물에서 거기에서 생산된 미생물을 돼지한테 먹이면, 그것을 먹으면 분뇨가 발생할때 가스가 덜 발생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아는데요? 그 사업도 십팔억정도 됐었잖아요? 한 법인한테 큰 사업들을 이렇게 줘도 괜찮은 것인가? 똑같은 거기도 친환경.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친환경, 양돈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국가에서 부터 사단법인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시스템으로 해주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쪽에 발을 맞춰서 하는 것이지 개인소유가 되면 혼자한다는 것은.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 사업을 줬을때 법인에서 했을때에 일일 100톤을 처리를 해야되는데 자원이 없어서 100톤 처리를 못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것 아니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안되지요 왜그러냐면 참여 농가가 아까 25농가가 참여를 했다는 것은 내가 발생한 뇨를 공동자원에 넣어서 해주겠다 해서 같이 사업계획서를 들어갈때 같이 들어가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들어가는데 보통 자가 저장조에서 논밭에 뿌리는 것이, 한때 막 뿌릴때는 봄.가을에 집중되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때는 없어서 발효가 된것이든 안된것이든 민원만 없으면 뿌려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하면 계절별로 그때는 놀아야 할 것 아니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공동자원화 시설저장조가 한 만오천 정도 그렇게 저정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만오천톤이라고 하면 150일, 100톤씩하면 150일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발효가 덜 되어 있는 것을 살포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가져와서 처리를 해서 나가는 것이 국가에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렇게 하면야 좋지요. 농가도 좋고 국가적으로 봤을때 농가나 살포하는 업체가, 지금 살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지금,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그 분들이 발효된 것을 뿌려주는게 아니고 뿌려달라고 하면 당신이 민원만 막아라하고 자기는 뿌린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뿌려놓고 나서 냄새가 나면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안되니까 또 그 분들이 양심적으로 안지키니까 그러는 것인데, 그런것을 감안했을때 이 사업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기계가 장비가 노는때가 또 있지 않을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왜그러냐면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돌리는 제품은 거의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연중 뿌려도 뿌릴곳만 있으면 뿌려도 되는데 지금 돈사에서 막 빼다가 살포를 하니까 악취가 심해서 오염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공동자원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곳을 거쳐서 나가는 것은 거의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뿌릴수만 있으면 연중 뿌릴수도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곳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다른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김제 양돈하시는 분들은 보통 2개 3개씩은 갖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조사료 생산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조사료는 전국 단위에서 정읍이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고 확대를 해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장비문제가 조금 있지요.
규방

김규방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법인들이 합쳐가고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지금 30헥타를 못하는 연결체는 합병으로 해서 같이 가려고.
규방

김규방위원

합병하는 사람한테 기계를 우선순위로 해주는 것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아니고 30헥타 이상 재배를 3년간 계속해서 해준 그런 업체의 연결체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다만 트랙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속장비를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다시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왔을때 몇년있다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신규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앞으론 제가 생각할때도 안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 사람이 몇 농가 가지고 땅덩어리 갖고 나눠갖고 또 받고 하더라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지요.
규방

김규방위원

그런 점이 있으니까 유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돈, 발효제를 넣잖아요 말하자면 탱크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장조.
규방

김규방위원

예, 저장조에 거기에 발효제를 우리시에서 지원안해 주시는 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발효제를 지원을 해줬어요. 발효제 사업이 돈이 없다보니 예산을 못세워서 지금 못주는 상태인데요.
규방

김규방위원

그러니까 그 발효제 문제가 왜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발효제를 넣어서 3개월 있으면 냄새도 안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발효제를 넣고 있으면 그냥 발효가 되는것이 아니고 거기에 넣고 브로아로 설치된 브로아를 배열을 넣어줘야 뒤섞겨서 발효가 되는데 그게 지금 동네옆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런식으로 하면 뒤섞을때 냄새가 엄청나기 때문에 짜증스럽게하고 농가들이 그것을 못돌리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억제를 시키고 그것을 넣을때 슬러리 돈사것을 빼다가 넣으면 발효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농가 자체에서 짤순이를 이용해서 짜서 순수한 뇨만 가지고 했을때는 6개월정도 되면은 냄새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좀 발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브로아로 에어를 넣었때는 뒤집다보니까 냄새가 엄청나서 지금 농가들이 좀 기피를 하는 사례가 있지요.
규방

김규방위원

그리고 다음에 공수의사가 몇 분이라고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공수의 6명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6명이 있는데 예방접종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예방접종을 하는데 농가들에 약을 주고 가니까 올해는 그냥 주고 갔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그전에 공수의사 계실때는 전부다 놔주고 갔거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시술, 공수의사들을 예방접종 하려면 시술비 예산을 세워서 소는 천원, 돼지는 오백원씩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돈을 안주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못놓게 되지요.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것을 예산에 한번 시술비를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접종을 했을때 돼지 오백원 소는 천원씩 수수료를 주어야 그 분들이 놓지 그렇지않고 안주고 그냥 무보수로 하라고 해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그렇게 약을 그냥 주니까 안놓는 사람들이 많더라, 제가 생각할 때는 약만 주는것 보다는 시비를 세워서 공수의사가 주사를 놔줬으면은 낭비가 덜 됩니다.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예산을 세워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시술비 예산을 세워보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을때 일부 정육점 대표들 악덕업자 일부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기록이 되면 훗날에, 정육점을 과거에 경영한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표기가 될것 같아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부 극소수 악덕 정육점 업자들이 그러한 사례들이 있고 상가에서도 제가 직접 도끼랑 칼이랑 그 밀도살 그것을 제가 보고 싣고 마대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는 것도 봤습니다. 하물며 시내 상가에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잘못 비춰지면 정육점을 경영했던 과거의 대표들이 비난을 제가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합니다. 아주 극소수 일부 악덕 대표들이 있었다라고,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밀도살도 지금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밀도살을 했을때 저희들한테 유선으로 하든지 신고만 해주시면 저희들은 상대방의, 포상제도까지도 할 수 있고, 검찰경찰에 고발할수 있으니까요 부정축산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신고만 해주시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 같은 경우 정확한 소의 숫자가 나오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나오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표관리가 100%되지 않는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전산화 다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100% 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소 이력제로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이력제가 있어서, 전체시행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밀도살 커녕은 도둑맞은 것도 기록이 다 나와야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귀표를 버리지 않는한 다 나오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실상 밀도살은 이젠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의 불가능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불가능하지요? 거의가 아니라 불가능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지금도 아까 얘기한대로 송아지 낳다가 난산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이표 작성전에는 어쩔수 없는 사항이고 이표부착후에는 죽어도 지금 시로 신고 다 되게끔 안되어 있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신고하는데 농가들이 지금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귀표를 없애버리고 떨어져버려서 몇번인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귀표가 잘 떨어지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과장님?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다 떨어질수는 없지만은 그게, 거의.
천규

우천규위원

받아주면 안되지요. 신용사회에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그런데 또 안하면 난리가 납니다. 사무실에 와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천규

우천규위원

귀표 떨어진 것을 해결 안해주면 난리를 쳐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귀표가 떨어지면 다시 붙이게끔 협력해 달라고 할것 아니예요? 그것 붙이는 사람들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들한테 결정을 해주면 되나요 다시 한번 붙여달라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신고를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몇 건이나 돼요 그런것이 있다고 하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거의 몇% 안되요. 우리가 지금 소가 육만팔천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기계결함으로 자석을 대면 떨어지고 그런것은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아니고 하다보면 소들끼리 싸우던지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싸우다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나는 지금 밀도살이 옛날 얘기인데 다시 나오고 정일환 위원님이 삭제는 아니만 오해를 한다는데 저희가 현 지금상태에서는 밀도살이 있을수도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듣고 나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 전에는 밀도살을 도축세 내야하고 해체 수수료 내야하고 그 경비가 한 이십만원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요즘, 내년부터는 도축세가 폐지가 됩니다. 굳이 밀도살을 해서까지 소를 잡아서 시중에 판매를 해야된다는.
천규

우천규위원

솔직히 신선한 소 밀도살은 그나마 용납을 하는데 비실비실하는것 밀도살은 큰일나는 일 아니냐 이 말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몇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양돈 농가에서 톱밥과 왕겨 사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양돈 농가도 톱밥 사용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퇴비화 해서, 저희들이 수분조절제를 올해 예산을 사천만원 세워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분뇨를 공동자원사업할때 톱밥을 쓰지 그 양돈 농가 안에는 안넣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개인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수분조절제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분조절제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통상적으로 양돈농가는 청소를 그냥 깨끗하게 해서 관리하지 않나요? 자동으로 싹 빠지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 청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물청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옛날에는 물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돈사가 스크랩화가 아니고 슬러리 돈사로 해서 똥하고 오줌하고 같이 돼지 막사 밑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는 하면 할 수도록 축산분뇨처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밑으로 빠진 부분에 대한 수분조절을 하기위해서 톱밥만 쓰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기에서 아까 액비 저장탱크로 옮길때 똥하고 오줌하고 같이 있는 것을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뇨는 뇨대로 똥은 똥대로, 분이 나와있는 것을 톱밥이나 왕겨를 혼합을 시켜서 수분을 조절해서 그게 퇴비화로 시키는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왕겨는 어디에 씁니까 그럼?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왕겨도 그렇게 퇴비화 시켜서 전답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용 용도는 톱밥이나 왕겨를 같이 쓴다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우사들은 다 쓰는 편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우사는 송아지에 많이 쓰고 있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반 우사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일반 우사는 그냥 수분조절제로 쓰는 농가도 있는데요. 그건 재력이 좋은 사람들은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송아지 방에는 그것을 많이 써서 탈골, 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미소는 지금 아예 안씁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어미소는 안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낙농업체는 어때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낙농도 현재 수분조절제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송아지 방에는 쓰고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반 어미소에는 안쓰고 있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어미소에도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끔 뿌려줘서 사용하는 농가도 없지않아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대체적으로 이 수분조절제로만 쓰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수분조절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분간 휴식을 취한후에 4시 30분에 2010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예산안 심사는 과장이 공석중인 산림녹지과, 축산정책과를 먼저 실시하고 그 외의 과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 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그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64,715,305천원 보다 26,660,309천원이 증액된491,375,614천원(5.74%)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45,289,820천원으로 기정예산 428,233,012천원보다 17,056,808천원이 (3.98%)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085,79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482,293천원보다 9,603,501천원이 (26.32%)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증·감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수입은 644,88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 재산세 200,542천원과 도축세 444,344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1,035,41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2,797천원 증가 사용료수입 8,400천원 증가, 사업수입 70,000천원 증가, 이자수입 400,000천원 증가 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잉여금 2,315,229천원 증가, 이월금 8,090,330천원 증가, 전입금 24,834천원 증가, 잡수입 123,829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5,603,309천원이 증가 하였고, 재정보전금이 1,778,284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2,005,09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비보조금 등은 2,625,915천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이 4,631,00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분석해보면 세출예산은 445,289,820천원으로 기정예산 428,233,012천원보다. 17,056,808천원이(3.98%) 증가하였고, 우리 위원회 소관 내용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 2억1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3억원 RI-Biomics센터구축 24억원, 방사선연구 기반확충사업 부지매입비 20억원, 중앙로 주차장조성사업 2억원, 민원해결사업 5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억8천만원, 이치소하천 정비공사 5억3천만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 조성 30억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16억원,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8억4천만원, 벼 저장저온시설 지원 3억6천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억5천만원, 국산밀 건조조장시설 지원 3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8억6천만원, 청보리연결체 장비지원 3억원, 청보리 제조운반비 29억4천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3억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42억원이 증가되었고 첨단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114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억원,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증·감을 분석해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085,794천원으로 기정예산 36,482,293천원보다 9,603,501천원이(26.32%) 증가하였고,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특별회계는 2,435,839천원이 증가, 공기업특별회계는 7,167,66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분석해보면 기타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비 113,582천원 증가, 수질개선 1,196천원 증가, 주민소득지원 210,206천원 증가, 기반시설 41,629천원 감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719,261천원 증가,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1,259,087천원 증가, 산업단지조성사업 174,13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825,137천원 증가, 하수도사업 5,342,52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 후에 국 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법령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 사업예산에서 과목 변경하여 사용되는 예산과 당초 사업비를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부기 변경되는 경우는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가, 추경예산안에 주요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그 신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또한 추경예산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될 염려가 없는지 등 각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과장이 공석중인 산림녹지과와 축산정책과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장학수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에 해당되며, 당초예산 36억 4,161만 2천원 보다 1,878만 7천원이 감액된 36억 2,282만 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0.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산림부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지원비로 1,050만원이며 감액된 부분으로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외 1건에 2,929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72억 9,742만 7천원 보다 1,486만 3천원이 증액된 73억 1,22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 부분은 일반회계 보조사업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비에 20만원, 일반회계 자체사업에서 산림부산물 수집운반 차량구입 지원사업비 2,100만원중 전라북도 시책추진 보전금 1,050만원 시 부담금 1,0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비 반환금 5건에 3,943만 1천원, 도비 반환금 5건에 1,403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부분은 보조사업비에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사업 외 2건에 3,705만 7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총 29건에서 2,274만 9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과목변경 부분은 숲가꾸기사업에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2,500만원, 재선충 신고 고사목 제거사업에서 시설비를 인건비로 703만 3천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축산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10년도 1회추경은 2010년 본 예산 28억 4,964만원보다 13억 2,285만원 많게 편성되어서 총 41억 7,2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 재원별 주요내용은 국 · 도비 보조사업이 11억 1,640만원 자체사업 및 예산절감 되어 2억 645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축산정책분야의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13억 2,285만원으로 축산테마축제개최등 △770만원 감액되었으며, 대가축 사육기반 확충에 11억 3,957만원, 중소가축 지원 육성에 1억 9,0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가축 사육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2억 5,427만원에서 기금 11억 5,356만원이 증액된 14억 7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가축 지원육성 사업입니다. 모돈갱신 지원사업은 당초 9,60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액되어 8,000만원으로 소규모 승마장 조성사업은 3억에서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6,968만원으로 웰빙타조 육성사업은 3억 1,250만원에서 시비부담금 3,750만원 증액시켜 당초 내시에 따라 3억 5,000만원으로 단풍미인한우 역계열화 사업은 5억에서 시비부담금 1억원을 증액시켜 당초 내시에 따라 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지원은 3,750만원 계상되었으며, 화재예방 시스템지원사업 또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6,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축산진흥센터에서 계획한 1회 추경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자연친화적생태 녹색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부터 일문일답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주무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7쪽 세출분야 233~23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산림부산물 수집운반 차량을 보면 톱밥이나 우드칩, 확목을 실어 나르는데 사용하는 차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쓰려고?
어디로 운반해요?
아, 산속에서 평야지까지?
예를 들어서 깊은 산속에서 나무원료 자체를.
그럼 운반을 하려면 사람이 실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팔아서?
그것을 실고 내려와서 파는곳 목적지까지 갖다주는 것인가요?
아, 일정한 장소까지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사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가 당초엔 구천이백만원인데 삭감이 되어서 육천오백만원이네요? 이 이유는 그냥 자치단체 부담금이 일률적으로 풀어서 구천이백만원을 주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산불이 적게 나고 헬기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육천이백만원을 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도비를 편성을 안해야 하는데 이천칠백만원이 도비였어요 그러면?
아니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그때 당시 도비를 편성했단 말이예요?
그럼 이 육천오백만원이라는 예산은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산불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발생을 안하거나 그냥 무조건.
대기를 하고.
산불이 안나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내야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병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234쪽 산림부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지원 비용이 민간자본적보조금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고.
아니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이 여기는 현재 예산, 세출예산 주요사업조서에 20쪽에 나와있네요. 그런데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용 얼마, 시비 얼마, 도비 얼마, 자부담 몇%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하지요 명기가? 예?
그 부분 앞으로 그렇게 다음 2011년도 본예산때 부터라도, 뒤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은 앞으로 국도비, 민간자본적 보조금 부분에 대한 내시를 꼭 그 %를 적용을 해서 기재해 주세요. 이것 지난번에도 꾸준히 잔소리 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주요사업조서는 참고만 할 뿐이지 결론은 예산서 보고 예산심사를 하니까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불이익을 해당부서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좀 예산서에 신중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5%, 10% 삭감을 했는데 임업경영에서는 10%를 행사실비에서 10%를 삭감했네요? 다른 부분은 다 5%를 삭감했는데, 233쪽.
행사실비는 처음에 계획이 딱 나와 있을텐데 그 계획대로 안하고 좀 축소해서 한다는 그런것 이지요?
충분은 한데 여기는 10%이고 다른곳을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5%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만 유난히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인가 보상금의 실비를 보상하는 것인가 해서.
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는 10%로 이고 나머지는 5%?
아, 그런 기준에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주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주무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2, 74~75쪽, 세출분야 347~35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우리 본예산을 다루면서 본예산때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지요?
예,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할때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안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왜 올렸는지, 여기에 보면은 타조, 웰빙타조 육성사업하고 단풍미인한우 역계열화 사업 2개가 올라왔거든요? 필요해서 올렸겠지만은 그래도 아주 특별히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
저희 그럼 당시에 본예산을 다룰때 삭감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도 민자본으로 주는것 아니예요?
그때도 민자본으로 올라왔었고 그렇지요?
그럼 본예산때 충분히 설명해서 필요한 예산같으면 삭감이 안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려서, 그러면 안돼지요. 우리 예산, 삭감되면 다시 올리고 또 다시 올리고 하면 안되지요.
부기변경을 하던지 해서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348쪽에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이억오천사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니 십일억오천삼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비가 늘어나서 시비 부담액이 자동으로 늘어난거예요?
국비만 십일억오천삼백만원이 늘어났습니까?
현재 아까 이병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2010년도 본예산 심사때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시부담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재상정을 했는데 이게 의무부담금입니까? 지방비가?
그러면 왜 이병태 위원 말씀처럼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웰빙타조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적 보조금의 일부 지방비 부담금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해서 올라왔던데 왜 그런일이 발생합니까?
아니 축산정책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시장님, 기감실에서 다른 모든 예산에 대해서 민간자본적 보조금에 대한 우리시 재정부담금을 지방비를 일부 삭감을 했어요 20%면 20% 10% 정도는 삭감을 했는데 우리 정읍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또한 자부담률이 낮은 부분, 예를 들어서 자부금이 20~30% 이렇게 되는 것은 괜찮은데 10% 정도 되는 것은 자부담금을 조금 늘려도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자부담금을 늘리라고 지방비를 삭감한 내용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왜 무시하고 다시 다 계상이 되면 의회 심사자체가 기능이 필요가 없잖습니까?
창수

김창수부시장

그 부분은 본예산 심의때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민간자본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별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23개 읍면동에 나간 사업비가 2009년 대비해서 50%가 삭감되어서 나갔습니다. 맞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그렇게 나갔어요? 예산은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2009년 대비해서 2010년 전체 경정예산은 오히려 답보상태로 그대로인데 왜 읍면동에 1년 총예산 소규모 사업비만 50%가 삭감되어서 내려갔을까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겠지요? 예산이 넉넉했으면.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재정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쓰니까, 결론은 다수의 주민들이 예산의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편성의 기준은 어느정도 다수를 위해서 좀 형평성있게 수혜자가 수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자부담금을 더 늘려도 되겠다 예를들어서 한 이십억 지원을 받는데 이십억중에 자부담금이 10%면 이억만 자부담하고 십팔억이 국가보조를 받는데, 국가나 지방 보조를 받는데 한 10% 정도는 더 부담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들이 심사를 그렇게 했거든요? 꼭 현재 축산정책과만 그런게 아니예요. 참 이 부분을 자꾸 의회를 더 어렵고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지방분권화시대 지방자치를 열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옛날 관선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주민들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라고 해서 의원도 선출해서 나름대로 의회기능을 줘서 권력을 분산시켜 놓은 것인데 좋은 의도로 의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행정에서 일부 무시하고 간다면 계속 대립이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립만 할려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창수

김창수부시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대립하고자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제도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조금씩 의식변화를 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가 감사기관이고 또 예산심사 기관이지만 꼭 처벌을 목적으로 이렇게 감사활동을 하고 입법활동하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나간 일을 지적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부분하고 있거든요. 그랬을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입법활동을 했을때 행정에서도 옛날 관선시대 비교를 하면 입법부의 기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수도 있겠지요. 지나친 간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간섭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게 행정의 변화인데 어떻합니까 수긍하고 따라가야지.
창수

김창수부시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꼭 좀 서로 수레의 양바퀴가 한쪽이 빠지면 못 굴러가듯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시장님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그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종전보다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서 349쪽에 소규모 승마장 조성해서 이억육천구백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삼천만원이 감되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사업은 시작했습니까?
삼억으로 되어 있었지요?
줄어든 이유가? 설계라도 내봤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입찰이라도 해봤습니까?
아, 보조내시가.
국비가 조금 내려왔으니까 시비도 줄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전체적으로 그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줄었구나.
그리고 350쪽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지원사업 이건 무슨 사업이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축산정책과 주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이재하 입니다. 평소 정읍시 축산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축산경영과 2010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총 88억9천824만원 입니다. 2010년 본 예산 92억1천615만원의 96.6%가 증액된 총 181억1천439만원이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 재원별 주요내용은 국 · 도비 보조사업이 88억8천850만원, 자체사업 및 예산절감으로 974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88억9천824만원으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분야에 40억9천149만원,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에 44억6천350만원, 축산농가 소독지원에 1억9천578만원, 가축질병 방역(예방,구제사업)에 2천621만원,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에 134만원, 축산물 유통개선에 792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에 △59만원이 감액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으로 1억1천259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청보리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당초 5억9천200만원에서 도비 변경내시로 △2천400만원이 감액되어 5억6천800만원으로 청보리 연결체장비지원사업은 당초 2억7천만원에서 기금 및 시비 부담금 3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내시에 따라 5억7천만원으로 청보리 배합급여기 지원사업은 6천750만원에서 시비부담금 3천6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내시에 따라 1억350만원으로 기금 신규사업인 조사료 가공시설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4억8천만원이 계상되고 도비 신규사업인 섬유질사료 개보수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청보리 제조운반비 지원사업은 12억6천만원에서 기금 및 시비부담금 29억4천만원을 증액시켜 당초 내시에 따라 42억원으로 기금 신규사업인 풀사료 종자대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억4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사업은 당초 1억1천50만원에서 시비부담금 2천550만원을 증액시켜 당초 내시에 따라 1억3천600만원으로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은 21억원에서 시비부담금 3억원을 증액시켜 당초 내시에 따라 24억원으로 국비 신규사업인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독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인 조류사육농가 소독시설(내부)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3천만원을 계상하고, 지난 4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에 4천212만원, 구제역 긴급 소독약품구입 및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재료구입 사업에 8천9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소독철저를 위한 차량 구입을 위해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방역(예방·구제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은 6억1천2만원에서 기금 변경내시에 의거 6억3천637만원으로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도 · 시비 재원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 1천586만원이 감액되고 시비 1천5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축산물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단풍미인 한우홍보 전시관 시설 유지에 따른 관리비 1천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축산경영과에서 계획한 1회 추경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1회추경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0, 72, 75쪽, 세출분야 355~36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환금이 아까 산림녹지과에서도 나왔는데 반환금이 무슨 반환금이예요? 어디로 갖다 돈을 줍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반환금은 사업을 하다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약품을 샀는데 천만원이면 천만원을 다 살수는 없잖아요. 계약을 하다보면 끝에 한 이십만원이나 삼십만원이 남을수 있고 남아있는 돈으로 다시 구입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을 국비, 도비, 시비를 나눠서 반환금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해야기하기 때문에 반환금을 올렸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아, 그런 맥락이라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시중에서 들었을때 정부에서 돈 갖다가 쓰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토탈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바에 의하면, 쓰라고 내려보낸 돈을 쓰지도 못하고 반환했다 몇백억 이렇게 되던데 어떨때는 들어보면? 그것을 좀 샅샅이 찾아서 고급자재로, 제생각입니다 고급, 그것을 일부로 돈을 허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업자를 돈을 많이 주고 뭣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고급자재를 써서 반환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때 고급자재로 쓰는것 보다는 입찰이나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약품 등을 사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회계년도가 있습니다. 12월이 넘어가고 당해 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업을 줄 수가 있는데 그 회계년도가 지나서 부득이한 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한 사항으로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도중에 포기할 일이 없는 업체를 선정해야겠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지요 해야되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축산경영과 뿐만아니라 전체과가 반환하는 금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돈을 갖다가 쓰라고 주는 돈을 반환을 하는가 하고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료를 조사료라고도 하고 TMR사료, 섬유질사료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TMR하고 섬유질 사료는 같은 맥락이고요. 조사료는 논밭에 청보리라든가 IR이라든가 옥수수, 수단 같은 것을 토탈해서 조사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섬유질사료 공장 TMR사료 공장, TMF사료 공장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보리나 수단이나 옥수수나 이것을 조사료라고 하고 그것을 가공하는 것이 섬유질 사료인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TMR.
병태

이병태위원

가공한 것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같이 혼합해서 사료를 만드는 게.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이 섬유질 사료다. 청풍한우영농조합이 어디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청풍한우영농조합?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청풍한우영농조합이 태인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태인에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칠억지원이 되어서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09년 투자액이 칠억으로 나와있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몇 쪽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조서 4쪽에 보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이제 칠억은 기존 올해 은성농장에 지원을 한 번 해준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60%보조 40% 자담해서요.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가 청풍한우영농조합인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니요. 거기는 진산영농조합에서 나갔고요. 아까 청풍한우영농조합은 태인에 신규사업으로 올해 들어와서 팔억.
병태

이병태위원

섬유질사료, 조사료 가공시설에 나간것이 칠억이고 하나 신청한 것이, 올해 청풍에서 신청을 했는데.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또 이번에 팔억짜리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서 기금보조하고 시비하고 자담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도 TMR을 만들겠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똑같은 맥락으로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현재 단풍미인한우나 축협에서 TMR을, 축협은 TMF라고 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대 단위로 만들고 있는 TMR이나 TMF가 있는데 소규모로 이렇게 이 돈 들여서 만들어서 이것은 조합원들만 사용하다는 결론 아니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5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 농가가 같이 활용하겠다 그 얘기지요. 거기에 50두 일일 생산능력이 50톤이거든요? 50톤이면 500마리를 먹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리당 10kg씩 급여하는게 평균적으로 10kg로 계산하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 영농조합도 5인으로 되어 있는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5인이 삼억이천만원 자담을 들여서 이런 공장을 짓겠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도 돈이 수지가 맞는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도 이게 조사료, 농우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조사료를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맥강이라든가 탈지강이라든가 땅콩피, 두부비지 그런것을 같이 모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적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러니까 조사료를 갖다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을 같이 혼합을 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영양가 있는 것을 넣어서 TMR을 만들겠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혼합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싸게 잡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해서 법인이나 몇몇 이렇게 작목반이라고 할까 그런데 나가서 사용도 못하고 방치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방치되고.
병태

이병태위원

개인한테 주면 잘 이용을 하지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사천만원짜리를 해주는데 그게 한 17톤 용량, 170마리 정도를 사육할 수 있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축산발전기금은 많으니까 어떤 이런 용도로써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곳에서 발전기금을 가져오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무조건하고 그냥 시비 부담금을 붙여줍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국비 받아오고 중앙부에 있는 기금보조를 받아오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가 그것을 신청해서 이것을 확정해 줄때도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야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해 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우리가 신청을.
병태

이병태위원

축산발전기금도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준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확정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면 보조내시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임의대로, 도에서도 확정해 주는게 아니고 발전기금은 농림부에서 선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주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보에 TMR사료 그 제조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거기가 지원이 된게 상당히 오래되기는 했는데 개보수를 어떤 부분을 한다든가 세부계획서가 올라온것이 있을것 아니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기가 지금 2006년도에 50톤으로 일일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2006년도에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요. 그때 지사님이 여기 정읍에 오셔서 농협장하고 대화를 할때 우리 칠보농협에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게 아무래도 기계가 2006년도에 하다보니까 낡은것도 있고 교체해야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도에서 부터 도비를 주고 우리가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노후화되어서 부속품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고 확대를 더 하기 위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용량을 좀 늘리려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과가 있어야 할텐데,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에 삼억이 올라왔는데 어째서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을까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이요 우리 정읍에 배당을 받을때 5개소를 1개소당 일억오천씩해서 5개소 배정을 받았거든요? 여기에는 당초 농림부에서 지침을 내려줄때 기금보조 30%를 주고 도비를 10%하고 시비를 20%하고 나머지 40%는 자담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10%가 오기 때문에 우리시도 10%를 해서주고 10%는 자담처리로 50%는 자담을 해라 그렇게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 기금보조까지 해서 60%를 줘야 맞는데 농가들 기계가 고가잖아요. 고가인데 50%를 보조를 하고 50% 자담을 하라고 하면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세워서 줘야되는 부분이 되고 또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봤더니, 도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그 보조 비율이 안맞으면 사업량을 줄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량을 줄이는 것 보다는 고가인 기계를 활용해서 사서 조사료에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안겠냐 해서 지금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 가축약품을 구입하실때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가축약품은요? 약품백신은 전부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있는 약품을 저희들이 사야되고 백신은 한계가 딱 있습니다. 회사 나름대로 공급이 되는게 있는데 콜레라 등 이런것들은 그 규격에 있는 제품을 사야지 밖나와서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수의계약도 못하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나라장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농가한테 지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 다음에 구제역 소독약은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수제역 소독약은 이번에 경기도 천안, 충주 거기에서 발생했을때 저희들도 구제역 약품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때 그때 가축위생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소독약이, 차량소독이라는가 이런것은 어떤 소독약이 좋은가 해서 그곳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품은 이런이런 약품을 사서하는게 좋다는 자문을 받고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제역이든 소독이든, 소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은 이 정도면 안전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매주, 53회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 마다 소독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소독을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방역단이 저희들이 지금 2005농가가 26개 공동방역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매주 수요일날 방역을 하는데 1월달하고 2월달, 3월달 그때는 한달에 한번을 하고요 집중적으로 발생이 가능한 3월달하고 4월달은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고 그쪽의 공동방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도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 약을 구입해서 철저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농가 의식이 매주 수요일날은 소독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소독을 철저하게 해줘야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점검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병이 오지 않았을때 평온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그럴때는 우리가 지금 가축규모로 봐서 금액은 얼마정도로 필요하고 연인원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방역에 관련되어서 대략적으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게 소규모 농가는 아까 얘기를.
천규

우천규위원

포함해서? 포함, 전체? 토탈적으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소규모, 대규모 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포함해서 우리 정읍시의 축산규모를 유지하는데 소독 방역 및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냐는 이런 말이지요. 금액으로 따져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소독약은 다해서 한 사억에서 오억정도 있으면은 소독약은 충분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오억 정도면 되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인력은 지금 공방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06명을 활용하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106명은 1년내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매주 수요일만 되면.
천규

우천규위원

매주 수요일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생명연에서 하나 만든것 있지요. 무슨 케이백이라고 하든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게 아마 발효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그 발제효제, 미생물 발효제는 아까 정책과에서 미생물 발효를 십팔억 사업을 지금하는데 그게 전북대 교수하고 생명연하고 아마 같이.
천규

우천규위원

좀 보고 설명해주세요. 내가 놓쳤네 그럼.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얘기한 것은 AI에 관련해서 면역성을 높이는 것, 사료 증강제, 첨가제, 사료첨가제를 그때 개발해서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그 뒤로는 얘기가 없었어요. 저희들도 보고 한 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한 번 신문에 나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료첨가제를 개발해서 그것을 먹였으때는 AI가 발생할때 면역증강이 되니까 괜찮지 않겠냐는, 그런게 있다라면 히트를 칠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조류쪽에 포함되고 이것은 가축에는 아직까지는 나온게 없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57쪽 가축분뇨 공동지원화 사업 보충 질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계획이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에 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현재 2개년 사업으로요.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이제 시간이 다 되었네요? 늦었어도 할 일은 해야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릴려고요. 지금 예산이 고갈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만약에 승인하게 되면 빚을 얻어서 드립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니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는 이제 기획팀 예산팀에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요. 작년 12월달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있는 부분, 보조내시 추가로 중앙에서 부터 다시 추가로 돈을 내려서 오는 돈, 그리고 예비비가 세워져 있는 돈 이제 이것은 올 2010년도 예산은 12월이면 거의다 끝나잖아요. 내년 예산은 또 12월달에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남으면 반납을 해야되는 사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일환

정일환위원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그렇거든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타 종목인데 일억을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 처음 세울때 그런데 그것을 일억오천을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이번 추경에 안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이게 본예산 다룰때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도 현재 액비저장조 200톤 짜리가 각 농가에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거의 위에 비가림이 폭설이나 이런것으로 인해 다 부서진 것도 많이 있기 또 폭기를 시켜줘야 하는데 냄새 때문에 안하고 거기에 조금 저장을 했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용을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200톤 짜리 이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액비저장조는 톤당 200톤해서 우리 정읍에 10기를 배정 받았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배정을 받아서 돈은 도에 내려보내주면 도는 우리 정읍에 배정을 받아서 해주거든요. 결국은 이건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가 맞아 떨어져야 이 액비저장조를.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해주는데, 경종농가는 이게 배정을 받으려면 농지가 4헥타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해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 사업자체는 비가림 시설 위가 파손이 되다보니 가스에 의해서 파손이 되고 바람에 의해서 손실이 되고 그렇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논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돼지 농장주변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완숙이 되면 그것을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어차피 국가에서 국비로 30%를 주고 도에서 20%주고 시에서 30%를 줘서 자담 20% 처리해서 80% 보조해주고 20% 자담 처리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그때 15%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도, 이 15%를 삭감을 하면 이 사업량을 도에서나 농림부에서는 줄여서 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줄어들면 우리가 10기를 못해주고 한 6농가나 7농가를 줘야하고 3~4농가는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게 있어야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가 주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을 세우는 거야 당연히 그거야 어렵지 않겠지만은 현재 기존에 지어진 것들이 관리를 안하거나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 놓고 80% 가지면 거의 농가들이 자부담 들여서 한다고 해서도 얼마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보조 욕심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 놓고 흉물로 남으면 안될것 같아서 아마 본예산때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런것 같은데.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이것을 아까 얘기한데로 논이나 밭에 설치하는게 아니고 농장에 집단화 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농장에 액비탱크 하나 지어드리는 것이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기에 조건은 맞아야 되니까요. 안 맞으면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5차회의는 7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