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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95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3-15

김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완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관련하여 2004년 6월 1일 설립된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재난관련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 대책기금에 대하여 새로이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 거 각 기금을 하나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 제3조에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목적,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장기예치 금액의 예치 관리,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융자, 기금의 회계관리, 회계공무원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고, 제10조,제11조, 제12조에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끝으로 제13조, 제14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총14개 조문과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 재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내지 안제5조에 기금의 사용용도 규정을 안제6조에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10조내지 안 제12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을 안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의견으로서 기 제정된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를 폐지하고 통합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용어 표준화기준에 따라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기존에 재난관리 기금 재해 대책기금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재난, 그동안은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운용됐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 1000분의 8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기금을 총 적립한 금액이 현재까지 8억 1,300만원이 적립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길학균위원

그 기금도 지금 관련된 운용조례가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다시 한번만.....,

길학균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있다면 이 재난과 관련된 운용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가 99년 1월 15일날 통과가 돼서 지금현재 그 조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조례를 만약에 제정을 하게 되면 그 조례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넣어 줘야 됩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폐지된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17페이지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의 설치운용조례가 폐지가 되고.

길학균위원

재해 대책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제정이 되면 폐지가 됩니다.

지경주위원

재해대책기금 설치 조례가 재해․ 재난관리 기금으로 기구 개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까지는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이 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모든 것을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나온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운영의 묘도 있고, 상위법에도 두 가지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기금이 집행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범위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설정 해 놨다면,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기금을 쓸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거의 쓰지 않는 실정입니다. 적립만, 이 돈이 아직도 중앙 정부에서 봤을 때는 기금 자체가 적다고 봅니다. 저희 구청에도 8억 1,300만원이 적립이 돼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어떤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는 이 기금이 적다, 그러니까 정립 위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경주위원

계양구에서 재난이 안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대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계속 이월시키고 이월시키는 금액은 적립되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러니까 시 금고에 정기적금으로 계속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노후돼서 붕괴가 됐어, 그러면 재해로 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김용익위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돈을 쓰는 용도는 아파트를 새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내가 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정비과 직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작전서운동에 장미연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노후가 됐는데, 그래서 그전에 도시국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분들이 융자를 해 줘도 융자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만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적다 보니까 건축업자가 공사를 맡아 가지고 하더라도 이익금이 남아야 되는데, 이익금이 안남으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벌어져 가지고 거기 산업도로라 대형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어서 가 보면 겁이 나서 못 앉아 있겠어요. 그냥 덜덜덜 움직이고, 그것이 곧 붕괴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개정이 되도 적용이 되냐 해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적용이 됩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공적인 일에만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재산에도 융자를 해준단 말예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이런 것이 붕괴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저희 재난관리부서에서 대피 명령을 내리고 강제이주를 시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돈이 없을 때 이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입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조례에 보면 안전진단 조례도 나오는데 계양구에 위험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효성동에 신다우 빌라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동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늘도 아무 민간기술자문단에서 그것을 계측을 할 겁니다. 12월달에 계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험하다 해서 2급 판정을 내려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간기술자문단이 나가서 오늘 계측을 해서 그 기울기가 더 기울어 졌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정밀안전 진단을 시설관리부서에서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로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대피명령을 내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던가 그것은 추후에 그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신다우 빌라밖에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제안하실 위원님들은 다 실무자님들한테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가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김용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수정의견 대비표”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성장합니다. 먼저 집행부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에 중요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존의 「재난관리법」 폐지와 동시에 새로이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재난대비 안전대책 본부에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함 입니다. 중요내용은 제1장은 총직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으며, 제2장은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대책본부에 운영기간, 대책본부구성 및 임무, 직무대행, 위임전결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제3장은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재난대비체제, 상황판단회의,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요청, 파견근무자 사전교육,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제4장은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본부장의 현장 상황관리체제, 지역재난 관리 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동원체제 구축, 상황보고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제5장은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재난상황전파체계, 재난상황 전파요령,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재난대비․대응․복구단계의 상황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끝으로 제6장에는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재난상황 홍보 등 상황을 기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구관할지역 안에서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총칙을 비롯한 6개장에 31개 조문,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재난과 관련한 각종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구성 및 기능을 안 제3조내지 안 제6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규정 사항을 안 제7조내지 안 제11조에,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사항을 안 제12조내지 안 제21조에,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사항을 안 제22조내지 안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기 제정된 「인천광역시계양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통합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9조 및 표준안과 같이 제4조 제6항 중 대책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명칭 「재난상황실의 장 (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를 「종합상황실장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로, ‘재난상황실’을 ‘종합상황실’로, 제8조 제1항 중 ‘재난상황실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제22조 제2항 중 ‘재난상황실장’을 ‘기반재난상황실장’으로, 제23조 중 “각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를 “각호에 따라 기반재난상황실에”로, 제25조제1항․제26조 제2항․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2항 중 ‘재난상황실’을 ‘기반재난상황실’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용어 표준안 기준에 따라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상당히 재난에 대한 안전 재난에 대한 조례를 다룰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도 지진이 언제 발생한다고는 장담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라든가 고가라든가 그런 것을 지진에 대해서 옛날에는 안했다고 하지만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했었을 때는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 본부 측에서는 각 시설관리부서에다, 건축분야 같은 것은 건축에 대한 시설관리부서에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취합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진에 관한 설계든지 이런 거에는 아마 시설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관리부서라도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하고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 전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에는 그렇게 대비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 전체가, 앞으로 그런 지진에 대해서 지진,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 허가가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는 건축물, 건축 허가 시에 구조안전진단을 강화시켜 가지고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짓는 건축물들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설계를 해서 짓고 있고, 해빙기 점검도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빙기 점검, 월동기 점검, 여름철 점검 등을 통해서 수시로 중요 건축물은 점검을 하고, 지금 까지 정부에서도 행자부에서 하다가 지금은 방재청으로 넘어갔는데요.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느닷없이 닥치는 재난이기 때문에 항상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법도 새롭게 제정이 돼서 이런 조례가 제정 중에 있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지금도 얼마 안됐습니다만 동남아에서도 상당히 큰 지진이 나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나라는 아마 몇십년 전에 지진을 대비해 가지고 안전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지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재난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지진에 대해서 재난이 제일 큰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는 이런 수칙에 대해서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실무자님들께서 더더군다나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재난에 대한 철두철미한 대책의 마련이 앞서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재난 안전에 대해서 YTN에서 교수, 박사님들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장장 2시간동안, 거기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에서 불이 났다 하면 여기에 대비할 대책본부의 시스템이 부재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국가가, 그런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조례제정도 바람직하지만 이후라도 조례제정이 됐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이 더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대구 지하철 사고 나고 나서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도 작년에 시청역인가에서 했습니다. 훈련을 소방서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시에 사고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통합으로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지경주위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재해대책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열렸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재난에 대해서 사실 약간 저희가 행정청에서도 무감각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이유는 재난에 대한 것을 강화를 시키자 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행자부에서 소방방재청을 새로 발족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까지 각 지자체에 다원화돼 있는, 통합이 돼있지 않고 분산돼 있는 기구를 이번 조례를 통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구에도 빠른 시일 내에 재난관리과가 생길 것입니다. 타구에도 생겨서, 이것이 뭐냐면 재난관리에 대한 사항을 강화를 시키겠다하는 정부의 의지와 지방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조례 같은 것이 그동안 안 열렸었지요? 재난에 대한 조례 같은 것이,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것이 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떠한 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없이 넘어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점검사항 이럴 때는 위원회를 열은 적이 전혀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운영이 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이것도 통합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는 조례안 입니까? 법률 개편작업이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계양구 재해대책본부가 있었고, 「재난관리법」에 의한 계양구 사고대책 본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하나의 재난안전대책 본부로 중점해서 나가자하는 취지에서 제정이 된 겁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하고,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하고,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건이 소방방재청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일괄 통합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을 보니까 시에서 인천광역시에서 관리기금에 관한 조례는 9월 20일날 왔어요, 2004년 9월 20일날 왔고, 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는 8월 3일날 왔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구성 조례는 9월 20일날 왔고,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8월 3날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본법을 만드는 그러한 통․폐합법을 만드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무려 한해를 넘겨 가지고 2005년 3월달에 다루는 이런 공백기간 자체는 왜 있어야 되는지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 이전에 우리가 국가 재난을 합리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방방재청의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4개의 조례안을 제정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2004년도 8월에서 9월달에 올라온 부분이라면 지금 무려 5, 6개월이 지난 이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희들이 입법 예고기간이 있거든요. 또 내부적으로 법 조항을 만들고 검사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홍성균위원

입법 예고는 얼마나 걸립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20일 동안 하게 돼있습니다.

홍성균위원

20일 지나서 늦어도 12월내지는, 12월에 다뤄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해를 넘겨서 3월달에 제정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그것을 통합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주최 측에서도 그만큼 해이해지는 입장이 아니냐,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지금까지 재난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현재 전혀 재난․재해에 대한 무방비는 아니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새롭게 소방방재청이 생겨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늦어지긴 늦어졌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뒷북치는 행정이 우리가 좀 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통합관리를 하기 위한 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5,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다행으로 재난이 없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그런 거 보면 살기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장 행정은 하지 말자, 누구보다도 앞으로 우리행정을 책임져야 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담당과에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기구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본다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결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일부내용에 수정 및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수정의견 대비표” 부록 참조

홍성균위원

위원장님, 안전관리자문단조례안하고 안전관리조례안하고 같은 조례안이니까 같이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다루시지요.

김석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인천광역시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이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에 의거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기술적 자문 및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하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 제3조에는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의 목적, 기능 구성 및 위촉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임기 및 해촉,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자문단 회의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자문 및 안전점검방법, 의견청취, 안전검점 및 상담 실시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고,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는 결과보고, 회의록, 간사와 서기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끝으로 제13조, 제14조에는 수당 등 기급 및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재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존에 「재난관리법」폐지와 동시에 새로이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재난대비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는 재난관리에 효율성 도모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목적을 기술하였으며, 제2조, 제3조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및 의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의 활용, 조사, 연구 의뢰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 수당, 회의록 비치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끝으로 제13조, 제14조에는 회의결과의 통보, 위임규정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 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안전대책에 관한 기술적 자문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을 안 제2조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내지 안 제11조에, 안전관리자문위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제6조의 자문단회의 조문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정된 조례안에는 정기회의 개최사항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6조의 조문,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소집할 수 있다’를,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법률용어 표준안 기준에 의거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관내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안 제2조내지 안 제3조에, 위원회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사항을 안 제4조내지 안 제5조에,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안 제6조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사항을 안 제7조에,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재해 및 재난 등의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리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하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에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용어표준안 기준에 따라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현재 통합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안전관리운영에 대한 조례를 다루는데, 현재 구성된 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계양구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이 현재 계양구에는「재난관리법」에 의한 계양구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양구안전대책위원회를 보면 당연직 14명, 위촉직 5명으로 현재 구성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신설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안전관리자문단도 그동안은「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민간기술자문단이라고 구성이 돼있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해 왔던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운영해 오던 것을「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보강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자문단이나 안전관리위원회나 같은 맥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말 그대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민간기술자문단이고요. 대책위원회는 저희 관내에 각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한전, 도시가스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대책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꿔지는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오늘 건설과에서 조례안을 상정한 부분이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이런 부분이 통합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비가 되는 거네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대변화에, 지구변화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어떠한 재난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된 안전자문단이나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시대변화에 따른 재난 예방에 대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조례가 바뀌는데, 향후에 자문단 현재 제도 바뀌기 전에 운영과 향후에 달라진 조례가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은 향후에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안전관리, 그러니까 그동안은 「재난관리법」에 민간기술자문단이구성이 돼있었고요. 이것이 안전관리자문단으로 변하고 또 안전대책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위원이 존속이 돼있는 것은 사실상 어쩌면은 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바뀜으로서 이 자문 민간기술자문단에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이런 명칭변경이 되는 거지 기존에 존속돼 있던 위원들은 그대로 쫒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민간기술「재난관리법」에 민간기술자문단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매달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그래서 매달 4일마다 구성이 돼가지고 그때그때 민간기술자문위원들을 불러 가지고 각동별로 위험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때도 민간자문위원을 불러서, 민간기술자문위원을 부르는 것은 건축사나 이런 기술사 이런 교수님 이런 분들을 불러서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위험성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도 7차례 정도를 민간기술자문단의 자문을 구해서 지금 효성동에 신다우 빌라 같은데도 그분들을 투입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이분들이 계속, 이분들이 기술력이 더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교수님들 등등해서 더 추천을 해 가지고 보다 나은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안전에 대해서 통합이 돼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돼서 모든 것을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향후 어떤 자문회의나 위원회가 됐을 때 좀더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주무부서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두 조례를 일괄 상정했는데, 공통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의결할 때만.

지경주위원

과장님,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을 10인에서 20인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위원회가 생기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민간기술자문단이 생기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위원회하고 틀리는거군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위원회하고 틀립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여기 재해에 대해서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하러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1, 2번에 보면 기술자들, 대학교수들도 하는데 나머지 10명이상도 다 이런 사람으로 뽑을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구성요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수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사들 그다음에 안전진단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건축, 토목, 전기, 소방에 대해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비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수당하고 여비로서 1인당 1일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뭔 일이 일어났을 때 진단하는 겁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에 이런 것이 없었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수시점검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별도로 나갈 수도 있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관내 순찰을 하다가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이 보고 해빙기 때 어느 석축이 위험하다, 담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하면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단은 점검을 해보고요. 깊게 들어가고, 이것은 꼭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 자문단을 불러가지고 그분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에 자문단이 나가서 진단을 해 봤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효성동 신다우빌라 같은 데 두차례 가서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몇 명이나 나갑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보통 두명 정도 나갑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10인에서 20인을 위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재난에 대한 것이 분야가 틀리는 분야가 발생이 됩니다. 전기분야로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전기부분에 지식이 많거나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초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사분들을 초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뒤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대표성이 있는 기관장들의 협조를 받으려고 하나본데, 기관에 이렇게 장들이 위원회를 둘려나 본데, 몇 개 기관을 두려고 그럽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14개소 기관입니다.

지경주위원

전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있었습니다. 계속 「재난관리법」에도 존치가 돼있었던 겁니다.

지경주위원

기관장들 모이는 위원회가 있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있었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중요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한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안전대책위원회를 그때,

지경주위원

의장님 유관기관 회의도 있지만 이런 위원회가 별도로 열려 가지고 군부대장이든 경찰서장이든 안 그러면 소방서장이 다 뽑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경주위원

14개 있다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14개 기관입니다.

지경주위원

미리 점검한다니까 다행스럽네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 같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네, 잘 됩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안전관리자문단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우리 이 사람들을 먼지 부르기 전에 구청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는 나가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담 같은데 밀더라고요. 여기는 남의 담이니 우리 담이니, 그래서 구청에서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서 사소한 거지만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7회 2004년도에 7회를 했다고 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자문단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해빙기 점검이라든가 이런 위험시설이 있는 곳을 7회에 걸쳐서 그분들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7회라는 것은 꼭 필요로 하는 경우에 회의소집을 했다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홍성균위원

회의 자료를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회의가 아니고 현장점검입니다.

홍성균위원

어떻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현장을 나갔겠지요? 그러니까 회의소집이겠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은 회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몇 시까지 건설과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그 현장을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꼭 필요로 해서 소집해서 현장방문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조 같은 경우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의 수정안으로 일부 저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비가 나가고 있고 안전에 필요로한 긴급을 요할 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단 회의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표준안에는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문맥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인천광역시 본청에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본청 자체에도 이 문구는 빠졌습니다. 이것을 저희 타구나 인천시 사례를 따져보니까 재난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긴급히 안전자문단을 소집해 가지고 투입하는 사항이지 여기에서 보면 매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정기회의는 사실 아무 안건도 없는데 전체인원을 모아서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물적인 낭비, 인적 낭비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뺀 겁니다. 다만 어떠한 사안이 긴급하게 발생됐다 했을 때 구청장, 단장이 그분들을 시급하게 소집시켜라하면 그 즉시 소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회의는 시하고 타구하고 다 협의 끝에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렇다면 단장과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돼있는데 추상적인 맥락 속에서 인위적으로 청장이나 단장이 소집할 수 있거든요. 이런 명분이라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10인에서 20인이라고 그랬지요? 구성요원이, 전문 위원들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홍성균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12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서 제6조에 지금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전관리라는 것에 안전관리자문단구성 자체는 어떠한 정기회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을 요할 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을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인은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보다는 어차피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다면 본위원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난의 안전에 긴급을 요할 경우에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할 수 있다’라는 문안을 분명한 선에서 문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그러면.....,

홍성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자문단회의) 회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의 긴급을 요할 경우에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소집할 수 있다’로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긴급한 사항만 아니고 재난 발생했을 때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긴급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필요하다고 한다는 것은 일종에 남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장이필요하다면 소집해 바로 저희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정무직공무원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단장은 구청장이 책임자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 사안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사실상 많이 소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계속 현장에 투입해서 보는 것이 행정 재난의 안전에도 사전 예방이 되고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법에 제30조에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이 있거든요.

홍성균위원

바로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에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그러한 재난이 오기 전에 그러한 명분적인 측면에 현장을 방문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화시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법에는 긴급한 사항도 있고, 긴급하지 않은 일반 사항도 있는데 사전예방,

홍성균위원

안전은 다 긴급합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담장이 허물어지고, 아파트가 붕괴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면 긴급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런 상황도 있지만, 금이 갔는데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자문단을 데리고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보기에는 힘들고 그럴 때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육안으로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세부점검이 필요한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긴급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안전진단,

홍성균위원

그러면 안전에 긴급 및 필요하다고 할 경우, 필요시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시만 넣으면 되겠네요. 긴급 및 필요시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긴급함만 넣을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도 한다면 그것도 같이 넣게 되면,

김석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서 자구 조율을 하고 의견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되는 정기회의 자체가 과연 안전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안전에 관련된 자문단구성조례안인 그러한 입장이라면 정기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에 관련된 긴급 및 필요시에는 회의개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이것을 빼고 이렇게 넣어도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긴급 및 필요시라는 부분을 넣으면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김석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홍성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속개

홍성균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중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석현위원장

홍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홍성균 위원께서 제6조중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성균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 내용 중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홍성균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의견 대비표” 부록 참조

인천광역시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의견 대비표” 부록 참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 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석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부설주차장의 개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 중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외에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 하려는 자에게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례조례」제22조2에 의거 보조대상을 단독 및 공동주택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 단독 및 공동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자, 공동주택의 부지 내에 추가로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변경 보완 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지원에 근거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 조항을 추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정비비용 보조기준 주요내용은 주차장 노면표시정비, 주차구획선 정비, CCTV설치,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방범시설설치, 기타 주차장 개방관련 시설물 설치 등으로 지원규모는 100만원에서 2백만원이나 방범시설 설치에는 4백만원까지 추가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주차관리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자에 대해서 주차장 정비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용어 표준안 기준에 따라 제25조 2중 ‘자 및 기타보조의 대상은’을, ‘자 및 그밖에 보조의 대상은’ 으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계양구 주차난을 해소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시에서 지원금으로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 그 땅을 우리 계양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매각을 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재정경제부 땅은 매입해서 공사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청사 부지 이것만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없어 가지고 지금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달 중 아니면 4월초까지는 계약이 완료돼서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렇게 하고 구청 앞에 시에서 주차장을 우리 계양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생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구청사 앞에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도 최근 에 각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끼리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계양구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랜드 마트 앞, 한림병원 앞, 차량등록소 앞 부지 3군데는 연차적으로 하고 바로 구청 앞에 있는 것은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김용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순시 때도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주차비용 등 문제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로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전 구청사 부지는 다 철거가 된 상태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김용익위원

안시장님께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네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확정이 됐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시비로 전부 공사를 지원 받게 돼있거든요. 그것이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다 설계 완료돼 가지고.

김용익위원

주차장으로 쓰려고 설계는 완료 됐다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돈만 바로 내려오면 우리가 발주하게 됩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주차장설치일부조례안인데,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는 개인주차장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몇 건이나 승인 맡았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작년의 경우 주차장허가는 거의 없었고요.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일부담장 헐어가지고 주는 지원금은 6건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하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부 단독주택도 조금 넓은 지역은 빌라화 되고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서 신청이 돼야 되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지경주위원

홍보도 안되고 여러 가지 안하려고 하는 것은 억지로 안되겠지만 6건은 좀 미흡하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집으로 차가 들어가게 하려는 목적 아닙니까?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 좀 가르쳐줘요.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가르켜 줘야지, 조금 전에 김용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설치, 재경부 땅은 어디예요, 장소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전에 청소과에서 재활용부지로 쓰던 지금 북인천중학교 뒤쪽입니다.

지경주위원

효성2동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계산1동이지요. 골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대 쪽으로요.

지경주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620평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찾아서 하시고 주차장이 우리 계양구가 10만 몇 천대가 되요.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가 제일로 문제이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지만 빈 땅이 있는가를 항상 연구하시고 하셔가지고 작전동 부근 광로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한대라도 더 차를 세울 수 있는가를 국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만들어 놓고 계양구에서 시 돈을 우리 계양구에서 알차게 만들었더라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은 언론이나 우리위원님들이나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를 주민들은 확실히 몰라요. 기대는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오픈할 때 나중에 차를 많이 주차할 수 있으면 잘 했다고 하지, 혹시 차를 생각보다 많이 못댈 때는 실망을 할거라고, 시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주차장 정비에서 95%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거의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100만원이 오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공사비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100만원이 공사비로 들어갔다면 95만원을 주는 거고, 만약에 2백만원에 대한 180만원정도 나가는 겁니다. 한도가 95%라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1번 같은 경우 43쪽에 검토보고서 주는 거 보면 1번 같은 경우 주차장설치비가 100만원이 한도가 됐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100만원밖에 못주는 겁니다. 100만원이 넘어도 100만원이 한도니까 100만원밖에 못주는 거지요.

지경주위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학교로 돼있는데, 시간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24시간 계속이지요.

지경주위원

학생들하고, 지장이 있는 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학교 파한 다음에 학생들 들어오기 전까지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공공장소가 많아 가지고 많이 할텐데, 교회도 할거란 말입니다. 참 좋은 조례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기관 같은데도 공문을 많이 보내 가지고, 돈은 얼마든지 시에서 나오는 거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1억 4백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조례가 확정되면 우리가 바로 홍보 계획을 세워서.....,

지경주위원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많이 해서 6건 했다는 보고는 안되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조동수위원

조금 전에 6건은 주차장설치보조금 답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한테 보조하는 부분이 어떠한 담장이나 대문을 헐었을 때 150만원정도 보조가 되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일부 여기 개정조례안 부분은 개방에 따른 보조내용이지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조금 전에 지경주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시설, 금융기관, 일반 대형건물들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좀 더 관할부서에서 자료를 충분히 그분들이 어필할 수 있게끔 충분히 접근한다면, 왜냐 지원하고 CCTV해서 시설비에 95%까지 지원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분들이 협조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영업시간 외에 관리 부분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받고 어떠한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면 그분들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 분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다양한 홍보방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도 보니까 시에서 50% 구에서 50%기 때문에 또 시비를 받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일조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원안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김용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외 4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