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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96회 제1본회의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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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6개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등 3개의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어 2005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아울러 제95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4월 7일 계양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6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으로서, 3월 28일 및 3월 29일자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전자지도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3월 31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이용휘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주요안건으로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96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4회계년도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96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계양구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석현 의원님, 진중헌 세무사, 신성일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o 의원 지경주 의석에서 --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때 의원총회에서 김석현 의원님을 만장일치로 결산위원으로 뽑았는데, 세무사는 우리가 이번에는 2004년도는 심도있게 하자고 그래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세입 세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력이 1년 5개월, 10월 경력자를....., 3, 4년 한사람으로 다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세무사를 선임하실 분이 계십니까? (o 의원 지경주 의석에서 -- 상식적으로 해야지 초보자를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지요.)
이 안은 지금 세무사 협회 추천에 의해서 두분이 선정이 된거거든요. 사실 4월달에는 세무사들이 굉장히 바빠 가지고 유능하신 분들은 사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기가 어렵고, 선임할 수도 없을 뿐 더러,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능하신 분들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오려고 하시지 않거든요.

o 의원 홍성균 의석에서 -- 정회를 해서 해야지 이거 뭡니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4년도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지경주 의원님의 이의제기로 인해 2005년도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용휘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용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5년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김진웅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 전에 이용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9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동별 순서에 따라 계산2동 홍성균 의원님과 계산3동 이용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제9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의사일정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96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