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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58회 제2본회의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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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영섭의원, 김기순의원, 이병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섭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의원

고영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민선 5기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생기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의회 김철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가을철 벼 수확후에 연례 행사처럼 수매가격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사전에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 풍년이 왔다는 풍년가 노랫가락을 들을 수 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풍년이 들어도 일부 농민들은 “풍년재해”라는 표현까지 하는 것을 보면 풍년이 든 만큼 우리 농산물은 과잉생산으로 가격은 하락하고 마음에 흉년이 들어 우스운 꼴이 되고 있는게 현실의 표현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6년전부터 정부수매를 비축미로 전환하여 시행함으로써 농민들의 상처는 해를 더 할수록 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적정양곡 비축량은 72만톤으로 현재는 140만톤을 보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관비용에 소요되는 예산만 하여도 10톤당 연간 200~300억원에 달하여 정부의 고민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묵은 쌀을 이용하여 가축 사료화에 연간 36만톤을 활용하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도 쌀 가공시설 농식품 업체에 40억원의 자금을 투자 시설현대화에 지원하고 논에 타 작물 재배시 ha당 300만원을 지원하여 쌀 소비와 재배면적 줄이기에 다양한 방법을 연구 시행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큰 과제이지만 2007년도부터 중단되었던 대북 지원 쌀을 지금이라도 재개한다면 많은 재고 물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축미 창고여석 문제와 노지에 벼를 쌓아놓고 고민과 시름에 처한 우리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앞으로는 정부에서 쌀 등급표시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온 국민들은 다양한 쌀맛을 원하고 있는 싯점에서 1,100ha의 단풍미인 쌀 재배단지 만큼이라도 온 국민에게 사랑받고 인기도가 높은 쌀로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미질과 밥맛이 좋은 고품격의 쌀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많은 양의 쌀만을 생산하는 것이 과연 우리 농촌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되겠습니까? 우리 단풍미인쌀 단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과연 어떠한지? 수확량은 어떠한지? 미질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함은 물론 단지별 별로 토질 및 재배 여건 등을 감안,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품종을 선택한다면 우리 단풍미인쌀도 영양과 미질 그리고 고품격의 기능성 쌀로 인정받아 고가로 팔아도 판로가 걱정되지 않는 전국의 명품 단풍미인 쌀로 거듭 날것입니다. 끝으로 금년도에도 15,500여 ha에서 생산되는 7만8천여톤 벼가 수매 가격을 놓고 야적 시위를 벌여야 하는 그런 아픈상황이 다시금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행정, 농협, 농민간에 협의하고 고민하여 수확기 이전에 모든 대안이 마련되어 우리 농민들이 겨울철 야지에 나락을 쌓아 놓고 나락처리 문제로 걱정과 고생을 하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벼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논에 재배할 수 있는 고소득 작목을 개발, 농가에 보급토록 하여 소득 증대는 물론, 매년 벼 문제로 발생되는 야적시위가 우리지역에서 만큼은 발생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고영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순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김철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에너지 절약 시책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 급등의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정부는 2010년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 10%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 추진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정읍시에서도 각종 에너지 절감 시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감 노력으로 2010년 본청 전력 사용량 및 전기요금이 월 평균 185,270kwh, 1천9백여 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월 1백여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절감효과 이면을 잘 살펴보면 정부의 획일적 에너지 절약 지침에 묶여 직원들이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더위와 싸운 인내의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직원들은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여건 속에서 과연 시민들을 위한 친절 봉사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관계부서에 질의한 결과 에너지 10%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의 교부세 산정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30도가 웃도는 찜통 더위 속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전력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 정읍천변을 나가보면 이용자가 없는 체육시설에 많은 조명이 켜져 있거나, 성황산, 아양산등 등산로 주변 가로등이 날이 밝은 오후 6시부터 켜져 있는 등 불필요한 전력 낭비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에너지 절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에너지절감 활동을 수행할 전담 조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괄 전담부서가 없으니 에너지 절감 부분에 대한 상호 업무연계가 미흡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며 중장기 에너지절감 계획을 수립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절감 활동을 기대한다는 것은 더욱이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의 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는 스스로 에너지 절약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오지 않았는지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속 에너지의 절약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에 임대해준 시설에 대한 전기료는 해당시설 임차인에게 납부하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 시책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에너지 절약시책과 관련하여 가로등 격등제 시행을 제안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는 가로등 5,816등, 보안등 10,677등, 전체 16,493등으로 매년 8억원이 넘는 전기료가 지출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하면 예산과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에너지 절약과 시책추진을 위한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발 맞춰 우리 정읍시가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담당부서를 구성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여 나가길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김기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오늘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깨끗한 녹색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누구나가 살고 싶어 하는 고장입니다. 비록 대도시처럼 부유하진 못해도 옛부터 마음만큼은 풍요롭고 인심좋은 고장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역대 정읍시장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민이 잘사는 정읍을,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자 노력하는 시장과 공무원들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요즈음 정읍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사선과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등 3대 국책연구소를 유치하였습니다. 그 사업비를 살펴보겠습니다. 3대 국책연구소에 우리 정읍시에서 사업비를 지원 했는데 시간관계상 아주 간단하게 우리 시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과학연구원에 6개 사업이 있는데 IAEA 지정 국제 RT협력센터에 우리 시비 15억원을 지원을 했고, RI-Biomics 센터 건립에 27억원등 6개 사업에 우리시비를 도표와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안전성평가연구원에 시비 36억원 생명공학연구원에 31억원,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에 12억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 기관입니다. 3대 국책 연구소 또한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같은 국가 기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우리 정읍시가 마치 같은 성격인 국책 연구소에 시비를 투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책연구소이니 만큼 국가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두번째는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 민간 자본 보조는 국가가 세금으로 민간한테 지원하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가기관한테 민간으로 지원되는 돈의 성격으로 지원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정읍시에서 민간 자본 보조로 방사선 과학 연구원, 안전성 평가연구원,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여기에 민간 자본보조로 지원 되었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어 정말 웃음거리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자본 보조로 지원 되었다는 것이 잘못 되었으므로 우리 정읍시장은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하면 질책을 하고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정말 우리 정읍시가 한걸음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안전성 평가 연구원은 우리 시비 36억원을 지원 했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20년간 무상 사용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민영화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방사선연구원이나 생명공학연구원이 안전성평가 연구원같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경영이 어렵고 사업성과가 없으면 민영화 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는 어렵고 돈이 안되면 다 민영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나 시설비로 지원하되 꼼꼼히 따져서 지원해 줄것을 김생기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정읍시가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연구원을 위해 정읍시가 직접 투자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많은 발전과 성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직접 투자해야 할 곳에 정읍시가 소중한 혈세 226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투자가 아니고 잘못 부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3대 국책연구소에 용역사업비를 지원 했는데 백련을 이용한 신제품개발 용역비, 복분자를 이용한 와인개발 용역비, 감국을 이용한 상춘주 용역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법적 근거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구원들에게 용돈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우리 정읍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된것이 전혀 없습니다. 도표와 같이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원에게 또다시 연구개발 용역비 명목으로 2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정읍시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중 삼중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문제이지요 과연 정읍시에서 시민을 위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12.4%로써 전국의 246개 자치단체중 187위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입 재원중 71.7%를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정읍시가 국가경제를 위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사업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정읍시가 무분별하게 과열경쟁에 뛰어들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혈세를 쏟아 부었습니다. 방사선연구원을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과 관련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써 중앙정부가 직접투자를 해야하는 것이지 마치 정읍시가 합작 투자기관으로 착각하고 투자한다면 투입된 예산만큼 정읍시민이 사용해야할 예산은 줄어들고 복지사각은 늘어난다라는 것을 시장은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완도군의 예를 들면 2007년부터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10건이 선정되었고 47개의 상을 받아 515억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에도 우리시와 같이 중앙정부에 땅 사주고 실험 장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완도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9.5%로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빛이 많은 것이냐? 아닙니다. 부채가 3억5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완도군의 예를 고려할때 우리 정읍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어떠냐! 도표에서 알수 있듯이 법적 근거도 없고 규정도 없는데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교부금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중앙정부가 직접 투자해야할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마구 국가기관에 퍼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시설비가 아닌 주민한테 주어야하는 성격인 민간자본보조로 법적 근거도 없이 우리 정읍시는 편법으로 중앙정부에 퍼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시민의 복지에 투자되어도 시원찮은데 역으로 국가에 헌납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몰라서 했다 하더라도 현 시장께서는 아무리 좋은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의 소득과 연계된 사업인가 철저히 따져봐서 해야 할것이고 시민의 권익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시민을 위해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기잘못된 사업을 답습하지 않기를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이병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7월 20일 박연희의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과 7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 동의안이 접수되어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전원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정읍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7월 26일 자치 및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7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고영섭의원, 부위원장 정일환의원 선출 결과를 보고 받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4대강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연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의원 박연희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본 4대강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낭독에 앞서서 본인의 의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적절한 개발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는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대자연의 진리에 입각하여 4대강 사업을 바라보려 합니다. 시작 전부터 대운하 논란에 휩싸였었던 4대강 사업은 지난해 11월 23일 기공식이 있은 후로 4대강 지역의 침수와 발암물질 추출, 물고기의 떼죽음, 희귀 동식물의 멸종, 문화재 훼손, 유기농가의 피해 등 후대들의 터전을 망가트리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 논리로 인한 환경 대 재앙들의 사례가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상남도는 지난 23일 지방정부로써는 처음으로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4대강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환경을 파괴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설것에 대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공감하기를 바라면서 본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4대강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촉구 결의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4대강 살리기사업』은 홍수예방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시작 전부터 대운하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각계각층 및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및 종교계에서 조차 중단을 촉구하는 우려와 반대속에서 오늘도 강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4년의 사업기간에 투자되는 총 예상사업비 22조원은 지난 20년간 새만금방조제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가 2조원임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또한 우리 정읍시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 교부세, 국고 보조금 등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당면한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상 지방재정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것은 자명한 상황이며 이에대한 피해는 연쇄적으로 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들은『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하여 두가지의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4대강 사업이 과연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사업이 반드시 현 정부의 임기 안에 끝마쳐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회에서 위 사업의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에 대한 당위성으로는 첫째, 22조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토목사업에 재해예방이라는 구실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편법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둘째, 단순한 토목사업도 여러 달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단 4개월만에 끝마치고 실시설계도 없이 공사를 발주한 점 셋째, 각계 각층 및 학계와 종교계, 전문가,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는 현실에서도 의견수렴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시의회의 본 촉구 결의안은 인간과 대자연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각성의 표현입니다. 또한 경솔하고 무분별한 개발의 중지를 위한 깊은 성찰과 양심에 호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4대강사업의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1. 4대강 사업은 자연생태계 질서와 순환의 고리를 끊는 명백한 생명파괴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사회단체 및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기구를 결성하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야 한다. 1.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화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정부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엄청난 예산을 열악한 지방재정과 서민 복지 재정 확충에 투입하여야 한다. 2010년 7월 29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박연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연희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20일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4대강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4대강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총 2건으로써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령과 불 부합된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를 동법 제34조 제3항으로 안 제11조 지방재정법 제29조를 동법 제34조 제3항으로 개정하여 관련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기금운용관을 자치행정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초생활보장 담당주사에서 서비스연계 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시적 조건으로 운영중인 직장 운동경기부 종목의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는 2010년 6월 30일 이후부터 한 종목으로 운영 해야 한다”를 “정읍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부터 한 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안 제2조 제2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2012년 12월 31일이후부터 한 종목으로 운영 해야 한다”를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는 한 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항에 “다만, 제2조 2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에 우리 정읍시에서 직장운동 경기부 두팀을 놓고 우리시민도 혼란에 빠졌었고 우리시의회 의원들도 당황하였습니다. 많은 잡음 가운데 어렵게 마무리를하여 당분간 두팀으로 운영을 해 보고 성적 결과에 따라서 한팀으로 하자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2조 2항에 정읍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는 2010년 6월 30일 이후로 한 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실무자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직을 걸고라도 한종목으로 하겠다고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건심사시 6개월뒤에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니면 김생기 시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자리 이동을 하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이자리에서 정말로 2011년 1월 1일 이후로는 한종목을 할것인가 김생기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결정을 해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께서 시장님께 물어보셔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결정을 해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이병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병태의원으로부터 시장께 답변을 듣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이병태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기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한 정일환의원과 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13일 정일환의원외 5인이 개정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사유는 기상특보 상황 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의 모든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국고지원은 시 전체 피해액이 20억원이상 발생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억원미만 피해 발생시 재난지수 300이하 피해자는 본 조례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재난지수 300 이상의 피해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디에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조례의 모순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중 “규정 제5조에 따른”의 문항 다음에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시”를 삽입하여 시 전체 피해액이 20억원 미만 피해 발생 시에 재난지수 300이하 피해자에 대하여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4조 중“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를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이상 피해에 대하여”로 하고 제5조“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의”를 “재난지수 300이상의”로 하고 제6조 제2항 중“재난지수 200미만”을 “재난지수 300미만”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장애인 단체 및 운수사업체의 민간위탁 관리로 장애인들이 사회 나들이에 편리하게 이용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효율성과 장애우들의 행복 추구권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장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원위원회 우천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전원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한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우천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한건으로 지난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사업 동의안입니다. 안건심사는 동의안을 제출한 교육과학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을 공모함에 따라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 계획서 작성 지침에 의거 부지 무상제공 및 기반시설 설치 제공에 대한 의회 의결 사항을 주요 배점으로 평가하는바 최신 기술이 접목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및 관련 제품의 수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득 증대 기여로 일자리 창출 및 세수증대 등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자 함으로 기준에 적합한 고득점을 득하여 우리시가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며, 주요내용은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정읍 유치에 따른 부지 무상제공과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우천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위원장 심사결과 보고와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입니다.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찬반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어렵게 전원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준비 소홀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가 여기에서 꼭 의결을 해줘야 할것인가? 정말 의회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어렵게 가결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느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도 듣고는 싶지만 이미 가슴아프게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결로 없는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이병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의장

의장님!정회를 하기전에 이병태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전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하고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전원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전원위원회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우리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 했고 오늘 이의가 있어서 정회 직전에 발언신청을 해서 제가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에 관련하여 우리 정읍시의 태도, 지난 6-7개월 동안 방치한 태도, 정황적인 상황으로 봐서 우리 지역에 국책연구소가 3개나 있고 호환성이 매우 높아서 전라북도지사께서도 연초에 정읍시의회를 방문, 의장실에서 여러분의 의원님들과 자세한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원위원회위원장이지만 시나리오에 촉구성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그 마저 생략 했습니다. 생략한 사유는 정읍시의회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전체의원이 의장이 참석한 전체 전원위원회입니다. 의장, 부의장 할것없이 투표권을 행사한 전원위원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오늘 본 회의장에 의결사항은 과정일 따름이지 논제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우천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의원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입니다.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전원 의원님께서 심사숙고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다시 의안으로 상정해서 이 안을 받아 드렸는지 의장님 직권으로 안받아 줄수도 있습니다. 꼭 본회의장에서까지 우리 정읍시의회 공신력을 또 한번 실추를 해야 하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이병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은 본 동의안은 안건 접수에 따른 의견 절차 이행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도진의원 나오셔서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여기에서 하면 안될까요?
철수

김철수의장

예 말씀 하십시요
도진

정도진의원

지금 유치 실패가 되었는데 분명하게 자신감을 갖고 긴급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런 유치 실패에 따른 배경이라든지 그러한 뜻을 의원님들께 이야기를 해야 마땅하지 이미 결과가 끝난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러한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절차상 어쩔수 없이 의결을 해야 한다면 유치 실패에 따른 배경이라든가 추후 대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이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야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도진의원의 안에 동의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거수 의원 있음) 유진섭의원 나오셔서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정도진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이곳 본회의장에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는것 같아서 추후에 이와 관련된것은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본회의장에서 안건은 우리가 동의안에 대한 절차적인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간담회의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합니다.
병태

이병태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이병태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 내용을 의장님께서 시장님께 물어 보시고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고 안 하신다면 절차를 밟아 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지금 유진섭의원의 안은 간담회에서 별도의 보고를 받자는 내용이고 우리 정도진의원의 내용은 여기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받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보고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다시한번 회의를 소집해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를 받을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도진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정도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결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많은 갈등을 갖는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또 다른 의원님들이 절차상 간담회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은 간담회 일정이 8월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하여 관심도 갖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탈락된 사유에 대해 정읍시의 해명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사업도 신뢰를 얻을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한 신임 시장님께서도 부랴부랴 첫날부터 결재를 처음으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애정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유치가 실패하게 된 배경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시민들도 현 시장님에 대한 오해도 풀릴것이고 그간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기 실패를 했지만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국책 사업이 있을때는 공무원들 그리고 시장님이 노력해서 다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결과가 되리라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과가 이렇게 되었지만 그 배경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국책 사업을 유치 할것인가 시장님의 의지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의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듣는 다면 사후 약방문 식으로 시민들은 그간에 시장님 발언 있기까지는 많은 의혹과 증폭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간 노고가 많으셨던 공무원들 그리고 열심히 시작 했던 시장님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결과도 되리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간의 추진과정과 부산 기장은 어떻게 했으며, 익산은 어떻게 했으며, 우리 정읍시는 이래서 못했다라는가 조건이 맞지 않았다라든가?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자는 뜻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의장!
철수

김철수의장

우천규의원 나오셔서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저 개인적인 의견과 무관할정도의 의사진행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전원위원회의 소집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전원위원장은 의사국에서 설명한 결과 정읍시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원위원회 이행직전 바로 본회의의 의결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의장은 위원장이 될수가 없다고 부위원장을 내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공감 하시죠,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에 없는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원위원회의 결정은 이미 우리가 우리의 가치만큼 위상을 써 먹었습니다. 써먹은 것을 절차상 여기에서 번복 하자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는 것도 맞고 정도진의원 말씀도 맞습니다. 단 의결은 해준다는 조건으로 시장의 말을 듣고 해주냐 안해주냐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결정된 사항이니까 시장님 의견을 듣고 의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의 의결은 절차상 해줘야 하는데 이미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모의원의 말씀처럼 환자가 배가 아파 배를 쨌는데 죽었다고 해서 복개 수술을 안 할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도진의원님같은 경우는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시장님의 책임있는 발언 당연히 들어봐야 하지요 언제쯤 정읍시에 이러한 국책사업이 도착해서 언제 일을 어떻게 했느냐고 당선자 신분으로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소문만 무성한것을 책임있는 시장께서 나오셔서 이자리에서 발언을 해주는것도 좋은데 시장의 발언을 듣고 찬반을 하겠다 이것 만큼은 의장께서 거둬주시기를 거듭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우천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의없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항상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현재 저는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행동도 잘된것은 아닙니다. 잘 못 되었을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못 되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미 죽은 사안을 여기에서 누구한테 의결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절차상 해야 된다고 하면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토론하고 심도있게 서로 질의 답변을 하는 이유는 이자리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을 무조건 본 회의장에서 의결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상임위원회의 상황을 이의가 있으면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원했기 때문에 저도 말없이 갑니다. 하지만 또 여기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이러한 사항은 또 여기에서 다뤄야 하냐 이것은 다시 투표라도 해서 부결 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자리에서 이 다음 의결 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이의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진섭위원장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유진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저도 의원으로서 제 의견을 동료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자 했던 내용은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유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일에 대하여 접근하는 자세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을 갖고 이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개월전에 내부적으로 이미 진행이 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또는 지방선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 했습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이미 부산에 있는 기장으로 확정된 것 아니냐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회에서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의결 하고자 했던것은 이 사업에 필요성 또 기존에 있는 방사선과학연구원의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후발 주자인 우리 정읍시라도 유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자는 뜻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수의 의원들이 이 사업이 꼭 정읍시에 유치 되리라고 확신해서 임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전원위원회 또한 의원님 모두가 정읍시가 유치 확신, 유치 확정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에 동의해 준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 방사연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고 또 향후 이 사업이 완성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 연구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정읍시의 절박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4기때는 그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소홀히 했고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다른 곳은 이미 80% 이상 진행중인 상태에서 정읍시가 막 출발 하려고 했을때 부산 기장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은 단계에서 출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왜 해줬어야 하는 것은 당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읍의 미래를 보고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긴급하게 동의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물론 전원위원회를 진행하는 전제에는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하는 전제도 약속받고 진행 되었습니다. 물론 이병태의원님이나 정도진의원님의 이야기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때 절차적 마무리라고 봐야 하고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정읍시 공직자들이 이러한 일을 거울 삼아서 절대 일이라고 하는것은 꼭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놓친 이후에 모든 책임과 뒷 마무리를 후임 민선 5기한테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 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임 시장이 마무리 하지 못하고 착수하지 못한 사업을 민선 5기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유진섭의원님 시정연설 하시지 말고 의원님 의견만 말씀 하십시요.
진섭

유진섭의원

이게 제 의견입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그러니까요 시장님께서 할말을 의원님께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시장님 할말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저의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부의장

여기는 대화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회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그리고 동료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 중에 그러한 식으로 하시는 모양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그러니까 시정연설을 하지 마십시요
진섭

유진섭의원

시정연설 아닙니다. 시정질문 하는것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본회의장에서 딴지는 걸어주지 마십시요
병태

이병태의원

딴지가 아니고 본론만 말씀 하십시요
진섭

유진섭의원

조용히좀 해주세요 동료의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까?
천규

우천규부의장

의장님! 대화를 진행하지 마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진섭

유진섭의원

여기에서 가부를 묻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의장님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안건을 철회하는것도 절차상 맞지 않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유진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의원입니다. 두가지 사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재단계에는 대결, 전결, 후결, 후열 4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전원위원회에서 대결로해서 의회 명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결재권자한테 후결을 할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서 의결 사항을 결재 한다는 것은 대결 후결로써의 하나의 절차 과정을 밟는 것이고 또 시장님께 여기에서 진행과정을 말씀드린다는 것도 우리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의회의원과 시민에게 알릴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회의에서 동의안 가결과 시장님의 진행과정 말씀을 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됨을 말씀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병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태의원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정도진의원님께서 죽은 사안을 오늘 안들으면 한달뒤로 미뤄지므로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자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저도 죽은 사안을 후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엊그제 심의에서 탈락된 사항에 대해 오늘 여기에서 시장님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향을 한번 물어 보셔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고 안하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차상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요 의장님께서 정도진의원님 말씀대로 시장님께 물어 보셔서 할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출용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 동의안은 전원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병태의원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시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들으면 끝날것을 의결을 한다고 하시는데...
철수

김철수의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1시51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가부를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용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의원 거수)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9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수출용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 동의안은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도진의원님께서 발언 하신 시장의 보고는 의장인 제가 따로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의장님! 간담회를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철수

김철수의장

본회의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간담회에서 한다는 것보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물론 의원님 생각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도 안 되었고 또 이 사업은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장께서 결재한 사항이고 준비도 시간적으로 부족 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답변 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준비해서 바로 간담회를 통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환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일환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7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10년 7월 28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4,913억7,561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4,452억8,982만원 중 세출부분 8개 항목 14억2백만원을 삭감하여 3개 항목 9백2십만원과 예비비 13억9,28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460억8,579만4천원 및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일환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은 정일환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은 총 4천9백13억7천5백6십1만 4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