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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96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4-12

김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계양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석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령 제15875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 18일로 개정되어 이번 조례안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을 종전에 규칙에서 표기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도록 하여 이번 조례안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과 신설,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의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세무과 전담인력 보강, 그리고 또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등 피해조사 등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과 전담인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확대차원에서 실시되는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존속기간 연장, 그리고 표준정원제 비율적용에 따른 직급조정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우리 구 총 정원은 575명에서 11명이 증원된 586명으로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 관련 조직관리 추진 등으로 승인된 정원현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지방 5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총 7명이 되겠으며, 개별주택가격 평가인력은 7급 1명, 8급 2명 등 3명이 증원되었고, 동학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관련 인력은 7급 1 명이 보강되었습니다. 표준정원제 직급비율 조정으로 6급 2명이 증원되고, 9급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직급 변동사항은 5급 한 명, 6급 2명, 7급 4명, 8급 4명 등 11명이 증원되어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총 정원은 575명에서 586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기타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보건소에서 지난 해 7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야간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운영인력 4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승인 됨에 따라 관련 부칙을 2005년 3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증원된 인력에 대한 비용소모 추계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 2005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준하여 5급은 27호봉, 7급은 13호봉, 8급은 10호봉, 9급은 9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와 물건비, 그리고 이전경비로 구분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증원된 인원 총 11명에 대한 비용총계는 3억 5,826만 3천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2억 9,795만 2천원이고, 물건비는 2,497만 5천원이 되겠으며, 성과상여금 등 이전경비는 3,5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으로 자치 조직권 확대 계획에 따라 여유기구제 도입,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구 신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평가 인력 정원승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및「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관련한 담당인력 정원 승인,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기관 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 등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의 세분화에서 현재 정원의 총수만 관리하던 것을 정원의 총수뿐만 아니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현황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시 기구 및 정원 조정에 수반되는 연간 추가비용을 적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11명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3억 5,826만 3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은 6급 2명이 증원되며, 9급 2명이 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옛날에 한번 우리 의원총회 때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하려다가 못한 적이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5분에 걸쳐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 날 보고하려던 내용은 대부분 직제개편에 대한 것입니다. 정원조례 사항은 가미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조율도 못 갖고 회의가 시작됐는데, 일단 회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틀릴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다른 것과 틀려서 과가 하나 생기고,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문제고, 여러 가지 과 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11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는데 5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자체 승진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가 도시국으로 가게 되는데,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음 조례인 기구개편 조례 사항에 나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재난안전관리과에 7명, 세무과 개별주택 가격평가인력에 3명,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에 승인된 11명에 대해서 증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산4동 길학균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안 중에서 67페이지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가 있거든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가지고 계시죠? 거기 총계가 586명인데 본청은 지금 409명, 의회사무과 14명, 보건소 40명, 동 123명 해서 총 586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 표를 작성하실 때 정무직계에서는, 구청장 일반직계에서는 3급, 4급, 5급, 6급, 9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것만 표시해 주시면 좀 알기가 힘든 것이, 법정 정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게 법정 정원입니다. 현원은 이것과 다릅니다.

길학균위원

이 자체가 제목처럼 정원표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정원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정원표에 우리 본청의 인원수도 같이 넣어주면,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현재 인원은 여기 가미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규정으로 되던 것이 이번부터 조례에 붙이기 때문에 처음 올라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정원표가 있고, 법정 정원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인원이 있으면 어느 급수에 몇 명이 모자라고, 어느 급수에는 몇 명이 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직급별 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할 때 훨씬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칙에서 정하게 됩니다.

길학균위원

내 말은 규칙에서 정하던 조례에서 정하던, 법적으로 정하던, 이런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직급별 기관별 정원표가 있으면 현재 이 직급에 해당되는 우리 본청의 인원수는 몇 명이고, 그렇게 되면 인원수를 적어 넣으면 그 인원수에 남는, 과원되는 직급도 있을 것이고, 부족인원으로 나타나는 직급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총 정원 11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직급을 분산하고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도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현원관리는 제가 아는데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길학균위원

팀장님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만 불러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6급인 경우에 지금 총계가 정원표로는 94명이죠? 맞습니까?
덕수

김덕수기획팀장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본청은 75명입니까? 의회사무과 2명. 보건소 6명, 동 11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 것이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이 조례가 개정돼서 다 정리됐을 때 정원입니다.

길학균위원

실장님, 제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이렇게 6급 같은 경우는 총 우리가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까지 합해서 94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사무소에 배치된 6급 직원들은 각각 몇 명씩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직급별 정원조정하는 관련된 조례안을 작성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야지, 왜 우리가 6급을 증원을 2명하고, 9급의 정원을 감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출석하시는 분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정확히 대조를 하고 있어야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현원은 총계가 92명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 전 정원수가 92명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이번에 증원을 2명 하려고 하는 것이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래서 총 94명이기 때문에 이 표에는 94명으로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현재는 몇 명이냐면 73명이에요. 변경전 본청 현재 정원 수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73명입니다.

길학균위원

73명이죠?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시느냐구요. 제가 알고 있는데,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가 2명, 보건소가 6명, 동이 11명입니다.

길학균위원

본청은 몇 명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73명이요.

길학균위원

아니, 그것은 변경전 정원수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변경 후는,

길학균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이 표 보시면 총계가 6급에서 94명이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본청 75명이죠? 의회사무과 2명, 보건소 6명, 동사무소 11명이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이것은 법정 정원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원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하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런데 이 94명이 92에서 94가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6급을 2명 증원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92에서 94가 된 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렇다면 본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정 정원수는 75명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 인원은. 현재 인원은 몇 명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6급 정원 꽉 차서 73명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냥 자꾸 법정정원 수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의회사무과 2명, 보건소 6명, 동 11명이면, 지금 그 말씀은 우리는 법정 정원수에 배정된 그 인원을 다 확보하고 계신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6급을 그렇게 설명했지만 그 나머지 급수도 여기에다가 현재 인원을 표시해 주면,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훨씬 실태를 파악하기 좋은데, 지금 자꾸 법정 정원수만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9급 2명을 감하고 6급 2명을 증가시키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그 6급 두명은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6급 두 명은, 하나는 우선 세무과에 가게 됩니다. 세무과에 가게 되고, 그리고 홍성균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신 계를 하나 신설해야 됩니다. 지금 홍성균 위원님이 정보통신팀,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차관리팀, 그리고 각 과에서 신설해 달라고 하는 전기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신설해서 나머지 6급 하나를 소화시키고자 합니다.

길학균위원

홍성균 위원님이 건의를 한 거겠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홍성균 위원님이 건의한 거고, 조직개편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 관련된 업무에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가 없고, 마치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법무통신팀이 있어요. 법무와 통신하고는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팀 신설을 제안한 거고, 그러면 6급은 세무과에 한 명하고, 또 하나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또 하나는 팀을 하나 만들어야죠.

길학균위원

지금 이거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있어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6급이 몇 명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몇 명으로 안되어 있고 총 정원의 19%로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그 19%에 지금 이 94명 인원이 합당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2명을 늘어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2명 늘어나서 몇 %입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럼 19. 몇 % 되는데, 이것은 자료니까 19%로 맞춘 겁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시 52분 속개

원관석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11명의 직원이 느는데요. 여기에 대한 비용총계가 3억 5,826만 5천원인데, 이 비용충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있으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비용충당은, 일단 이 비용 들어가는 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원관석위원

전 573명에 대한 봉급수당 부분도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되면 자체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건비를 해결하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조정 관계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 놓고 세수확보에 주력해야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예산이 뒤따르는 만큼 세수증대가 확보되지 않고, 이러한 행정상으로 봤을 때 행정편의적인 행정만 하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추경 때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증원도 중요하지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시라구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아까 말씀 중에 통신팀의 신설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고로 팀 신설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6급 2명이, 승인해 주시면 2명이 남으니까,

홍성균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도 홍 위원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설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신팀의 업무가 이 시대에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중요한 부분에 신설팀을 필요로 하는 거라면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통신팀 업무가 몇 가지가 되는지 아세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은 법무통신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와 통신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통신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적인 전화관계, 그리고 방송장비, 그리고 교환, 그리고 암호문자,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통신팀에서 업무를 보는 게 21가지입니다. 다행스럽게 실장님께서 업무의 중요성을 익히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고려해 주시고, 그와 아울러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팀장으로 앉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팀장을 앉히는 것보다 전문팀장을 앉혀서 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책임자를 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당연히 한 개과가 신설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 자체는 우선적으로 1차 추경에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인건비를 세워줘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예산 자체가 상당히 대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신설팀에 대한 조례문제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과 고심을 했어요. 과가 신설되는 것이 중요함으로 인해서 과가 신설되지만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세무과에 과년도 체납액을 걷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재원확보를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세야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는 안되겠지만, 세무과나 세외수입 부서에 해서 과년도 세금을 많이 걷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여기는 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로 소속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분자체를 어떤 측면에서 배열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도시국에 배분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균위원

예.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우선 첫째는 이 재난안전관리과가 도시국에 가느냐, 총무국에 가느냐가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무국에 가면 6개 과가 되고, 도시국에 가면 5개과가 되기 때문에 우선 국 형평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 거기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70~80% 이상이 현재 도시국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나 전국적으로 봐도 도시국 산하에 있는 게 95% 이상 됩니다. 이런 차원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국에 넣기로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조동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석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관석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석현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도입과 소방방재조직을 보강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금번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조직현황으로서는 2실 3국 13과 68팀, 1의회사무과, 1직속기관, 11개동에서 1과 4개팀이 늘어난 2실 3국 14과 72팀, 1의회사무과, 1직속기관, 11개동으로 개편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며, 신설되는 부서 및 팀 현황으로는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와 재난관리팀․복구지원팀․지역협력팀이 신설되며, 세무과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주택가격평가팀이 신설됩니다. 소속부서가 변경되는 팀 현황으로는 총무과의 민원팀․호적팀이 주민자치과로, 주민자치과의 민방위팀은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직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서 여유기구제 운영과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당면현안 사항추진에 따른 관련팀 신설 등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구 자체로 부여되는 팀명칭 명명에 있어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의「지역협력팀」과 주민자치과의 「민간협력팀」은 명칭이 유사하여 지역주민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명칭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팀」과 「호적팀」의 경우 민원봉사과가 폐지되고 총무과로 이관한지 불과 10여개월 만에 다시 주민자치과로 변경됨은 여유기구제 운영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잦은 이동으로 조직의 안정성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시에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구정정 사항으로 “제4조제2항 본문단서중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조제17호 내지 22호를 제14호 내지 제19호로 하고, 같은조 제23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조 제20호로”를 “제4조제2항 중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조같은항 제17호 내지 제22호를 각각 제14호 내지 제19호로, 같은조같은항 제23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조같은항 제20호를”로, “제6조제2항 본문단서중 제17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조제17호”를 “제6조제2항 중 제17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조같은항 제17호”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 운영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래서 여유기구 규모는 지금 자치구 별로 한 과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경우는 주민자치과를 두고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원봉사과 폐지하고 총무과로 일부를 업무이관 하면서, 지금 아마 변경하고 바꾼 것이 한 몇 개월 됐습니까? 10개월 됐습니까? 또 이렇게 원위치로 가는 겁니까? 원위치로 다시 갈려면 그 전에는 왜 하셨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했는데요. 작년에는 기구개편하게 된 첫째 목적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재무경영과로 승인을 해 주셔서 우선 재산관리가 중요하다 해서 그게 첫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두 번째는 5급인 부서장의 업무가, 잣대가 작년에 한 것과 지금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 같은 데는 굉장히 5급 부서장의 업무가 많은데 그 당시 민원봉사과는 도시정비과의 10분의 1도 안되는, 5급으로서 업무를 어느 정도 평준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잣대를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무경영과 만든 것은 얘기를 안하는데 자꾸 민원봉사과를 합친 것이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의 조직관리에 대한 과가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과가 6월 30일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유기구로 해야지만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아무리 이유가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제정당시나 아니면 조직을 개편할 당시에 뚜렷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잦은 부서 변경이나 명칭변경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최종 서비스의 대상인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차라리 조금은 불편함이 있어도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 1목적으로 삼는다면 조금은 불합리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자체 내에서. 좀더 시간을 갖고 변경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했다가 또 상황이 돌변했다고 해서 홀라당 또 바꿨다가..., 답답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때 조직개편 할 때도 호적팀이라든가 민원팀, 그것은 그 자리에서 주민이 혼동을 가질까봐 그 자리 그대로 배치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원팀에서 하는 일과 호적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저는 제가 봐도 민원팀하고 호적팀이 무슨 일을 따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민원호적팀을 합하든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명칭만 바꿨지 다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협력팀도 있어요.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지역협력팀이 있습니다. 명칭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주민들에게 혼란을 준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나서 부서명이나 팀 명칭을 정하셔야지, 특별하게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재난관리과에 지역협력팀이 하는 일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름을 지금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주민자치과의 민간협력팀이 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민간협력팀 같은 경우는 선거 관련된 일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지역협력팀하고, 물론 전혀 일하는 성격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새 이름을 찾아보기 위해서도 분명히 업무분장에 대한, 담당업무에 대한 분장이 명확하게 기준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리를 하셔서 이름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 신설되는 이 지역협력팀, 복구지원팀,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팀 명칭을 변경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주민자치과의 민간협력팀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것은 좋아요. 지금 총무과에 민원팀, 호적팀도 사실 참 애매모호 하거든요. 호적업무가 그렇게 방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호적업무는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 위임받아서 하는 법원사무이기 때문에 호적팀은 꼭 있어야 됩니다.

길학균위원

저는 차라리 여유기구도 이 참에 주민자치과가 아니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조직장악을 하지 못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지 못하는 난맥상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책개발과라든가 해서 구의 어떤 비전을 만들고, 구의 비전에 대한 추진사항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일을 챙기시고, 또 시스템화 시키시고, 그랬으면 더 좋겠어요. 주민자치과는 그냥 상시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어느 부서에서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과는 6월 말로 없어져야 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민자치과는 지금 계속 더 두려고 하는데, 주민자치과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오히려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비전도 없고 우리 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일에 우리 구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업무를 집중화 시키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뒷받침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구정정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법률적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데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수없이 조례 만들고, 조례를 최종 검토하고, 의회에 부의안건을 제출하면서도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통일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고, 올릴 때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행정력 낭비를 막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이 자구정정도 수정안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균위원

지금 주민자치과가 6월달이면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한번 연장될 경우에 다시 연장이 안되고 폐지해야 됩니다.

홍성균위원

그렇다면 이 개정안 자체를, 이 안이 올라올 때, 지금 개정하면 어떨까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은 주민자치과로 그대로 과 명칭을 했는데 민원자치과라든지 과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왜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서산시로 비교시찰을 갔다 왔어요. 전 위원님들이 다 보셨겠지만, 민원처리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하나의 과가 일괄적으로 민원부서로서 자리 배정을 해서 서산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스템 작동이 일관성 있게 잘 흐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한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요. 구청사에 있을 때 허가과라고 그것을 만들었었습니다. 한 과에 가서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나 다 하게 했는데 그게 1년이 못 가서 부작용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기술직이 앉아 있는데 과장이나 계장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과장, 계장 징계 먹는 것도 있었고 해서 원위치로 하자 해서 그 때 아마 각 과에서 다시 철회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구청의 행정감사라든가 우리 회기 중에서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일부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한 흔적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직개편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한번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안을 만드는데 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일정표를 보시면 회의도 여러 번하고 해서, 아주 고심 끝에 안이 나온 겁니다.

홍성균위원

아까 전자로 조례를 하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넣었어요. 이것을 총무국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려를 한번 해 봤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이유는 총무국으로 안 들어간 이유가,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 자체가, 근 80%가 현재 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현재 도시국에서 하는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참고자료 드린 것 3페이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설과 재난업무 처리가 838건입니다. 주민자치과, 국가기관보호업무, 이것도 재난안전관리과인데 이게 5건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방제훈련 장비관련 건수가 217건, 이렇게 하다 보면 60~70%가, 현재 도시국에서 하는 업무 대부분이 재난안전관리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사항에 타 구도 저희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남동구 하나만 도시계획과를 여유기구로 하기 때문에 남동구 하나만 총무국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시국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 광역시도 알아봤지만, 부산광역시 동구만 제외하고 14개 구도 다 도시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95% 이상이 현재 도시국 내에 소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도시국이 우리 의회 측면에서 보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더군다나 또 과가 여기에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단순하게 여기는 균형유지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도시국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커다란 명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 안을 작성하면서, 앞의 일정표 보시면 알겠지만 근 3개월간을 회의도 거치고, 몇 번 하고 해서 이 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타 구청도 비교해 보고, 광역시 관계도 비교해 보고 해서 이 안이 좋겠다 해서 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홍성균위원

아마 그런 중요성 때문에 아까 총무국장께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더니 가셨네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오셨다면 더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 동안 회의하면서 고민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조직개편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1년 남짓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개월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을 계속 경청하는 입장에서 참고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자체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든다면 우리 구 산하에서 국과 실․과장님들하고 청장님하고 연계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 올라온 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쭉 지켜보면 우리 이런 조직개편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그래요. 왜 타구의 예를 들어서, 타구가 이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 자꾸 이런 논리를 펴시는 것 같아서, 이 조직개편 뿐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구 산하에서 결정됐으면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한 게 잘된 거냐, 안 된 거냐를 천상 타구와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한 것을 참고사항으로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참고사항은 좋은데요.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구도 이렇다 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시면, 그럼 과연 우리 구에서는 무얼 가지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조직개편의 회의를 얼마만큼 했느냐 라는 것이 의문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현행에는 기존 재난관리 부서에서 민방위하고 건설과에...,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 재난업무처리과, 재난업무가 산불 났다든가 수해라든가, 그런 건수 처리하는 게 있고, 더군다나 건설과에는 보상재난팀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다 재난관리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건수로 보시다시피 도시국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해서 민방위는 주민자치과, 그러면 실장님, 지금 현재 기존 보상재난을 담당하던 건설과의 보상재난팀은 뭘 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재난만 넘어가니까요. 기존에 있던 보상을 하죠.

조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팀들이 거의 업무가 같이 번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여기 오셨잖아요. 아까 홍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오셨어요? 국간에 이 업무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침에 위원회가 있었어요. 저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오늘 기획감사실 할 때 한번 가 볼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나가는 말로, 그런데 진짜 오셨네요. 저는 오신 줄도 몰랐습니다.

조동수위원

주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내부적으로 다 정리된 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정리된 겁니다. 실․국장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하고, 그리고 청장님이 이렇게 자료를 뽑아 와서 같이 한 다음에 한 일주일 검토해서 다시 내려 보내고 해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업무나 부서 조율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만 그게 바로 행정서비스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편성되면서 지금 지난번 조직개편 당시에 총무과로 부서 변경을 했던 민원이나 호적팀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과의 조직구조를 보면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어디로 찾아가야 될 지를 잘 모릅니다. 또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로 뭔가 문의를 해도 과를 찾아보면 과 명칭에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봉사과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 주민자치과를 제 생각에는 민원봉사과로 바꾸고, 그리고 주민자치팀이나, 주민자치팀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죠? 주로 민원, 말 그대로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세무과의 주택가격평가팀이나 재난안전관리과의 4개 팀을 신설하면서 이 주민자치과 명칭을 아까 홍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한번 이차에 민원봉사과로 다시 환원시켜서 누가 봐도 민원관련 업무는 이 쪽에서 한다, 이 부서에서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라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주민자치 하면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관련된,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지금 실지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차제에 없어진 민원봉사과를 주민자치과로 대치를 해서, 그 업무는 그대로 두되 민원봉사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아까 도시국하고 총무국 문제가 나왔는데, 업무성격상 전반적으로 70~80%도 그렇고, 다른 구에서 취한 사례나 종합적으로 지난번에 제안하신,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도시국에 둬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서는 늘어났지만 일은 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자구정정 사항이 있고 하니까 과 명 변경하고 자구정정 사항하고 한번 저희들이 의결해서 한번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홍성균위원

주민자치과를 민원봉사과로 과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하고, 팀은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이 재난안전관리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업무가 실장님께서는 타 광역시 비교와 업무 성격상 도시국에 뒀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국이 만의 하나 재난안전관리과까지 흡수해서 도시국에 놔두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적인 측면으로서는 도시국에서 지원을 받고 협력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국은 총무국 소관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국에 있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총무국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길학균위원

홍 위원님, 만약에 재난안전관리과가 그 쪽으로 가게 되면 우선 총무국이라는 업무성격하고 재난관리라는 업무 성격이, 우선 어의 자체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명칭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과도 총무국에 가면 총무국이 6개 과가 되는데, 도시국은 4개과가 되고, 그래서 5개과, 5개과, 그리고 업무성격이 거의 지금 이쪽 관련된 것들이, 도시국 관련된 업무도 많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총무국에 가는 게 더 어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가 전부 다 도시국이에요. 그 쪽이 도시국이라고 해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산광역시, 또 동구만 제외하고 14개 과가 도시국에 가 있고, 대구광역시도 도시국에 가 있고, 대구광역시도 모두 도시국에 가 있고, 광주광역시도 모두 도시국에 가 있다고요. 이 상황이, 그래서 총무국의 업무하고 재난관리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이 좀더 바람직하고, 또 설령 업무는 많지만 부서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또 업무가 분산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로 건설과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정비과 업무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덜어주는 성격도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의 업무를 덜어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성균위원

실장님, 총무국장님이 저는 잘 오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셔서 좀 아쉬운데, 도시국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두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실.국장 회의에서 국장, 그리고 청장님이 도시국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도시국에 편성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홍성균위원

도시국장님은 쾌히 좋다고 하셨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홍성균위원

줘도 좋고, 안줘도 좋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업무를 민방위업무를 맡게 되니까 부담감을 느끼시겠죠.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홍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 95회 조례를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국에서 상정을 했거든요. 상정을 했는데 무엇 무엇이 들어가느냐면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이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태풍이라든가 폭우, 폭설, 교통사고, 화재, 붕괴, 이런 사항하고, 그리고 에너지 통신, 수도, 교통, 이런 사항이 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국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홍 위원님이 지적한 게 뭐냐면, 총무국이나 도시국에서 이 재난관리 업무를 맡으면 상당한 심적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재가 났던 천재가 났든 간에 재난이 닥치고 거기에 대비를 잘 못하고 하니까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런 것들은 의회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어느 부서로 가던지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길학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속개

길학균위원

다른 여러 가지 제안된 안들은 원안대로 가결을 시키고, 지금 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제4조 제1항, 주민자치과를 민원자치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길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길학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과 자구를 정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의견대비표”부록 참조

길학균위원

종결하기 전에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하신 바 정보통신 업무라든가 전산업무, 그리고 법무통신업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속기록을 아예 남기자구요.

김석현위원장

길 위원님, 토론이 끝나고 가결이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다른 문제로 추가제안을 하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안이 잡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것을 한번 해서, 우리 홍성균 위원님이 정보통신 말씀도 하셨지만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안을 만드셔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합시다.

김석현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길학균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문제를 다루는 조례안인데, 현재 보건소라든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같은 이런 유사명칭을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계양구 관내에 이렇게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실태가 있었으면 저희가 시정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길학균위원

만약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을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려고 이 조례안을 만드신 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현재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타구나 다른 쪽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타구의 사례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해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보건소라는 그것을 써서 의료행위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됐다 할 때는 공신력에 큰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 그런 이득이 가는 행위를 했다 해서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금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혹여 유사단체에서 그런 이름을 쓰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다른 구라든가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조례만 제정해 놓고 유명무실해 지지 않나 싶네요. 이것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우려되는 사항이 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의료기관이 아닌 사람이 저희 관내에 와서 건강진단이라든가 어떤 의료행위를 하는데, 너도 나도 막 와서 하다보면 질서도 어지럽히고, 의료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작년 11월 달인가 조치가 내려 와서 절차를 밟다보니까 지금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독감시즌이 됐는데 너도 나도 와서 값을 싸게 해 준다 어쩐다 해서 환자유인 하는 행위도 있고 해서, 또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규제와 통제를 하기 위한 조례안이라면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었다고 하시고, 질의답변 토론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길학균위원

이 부과징수조례안을 인천광역시에 통보하고 인천시 서구라든가 부평구 쪽에 이 조례안도 참고하라고 공문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 「지역보건법」 제21조에 유사명칭 사용금지법이 있고, 이 법으로 분명히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하나 만들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 성격을 가지고 관내를 벗어나서 타구에,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 들어 와서 이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서로 영역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좀 억제시키고, 그래야지만 저희도 나름대로의 지역에서 의료가격이 유지되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길학균위원

저는 「지역보건법」 제21조 가지고도 통제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어떤 제재조항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특별하게 안된다라고 하는 것만 있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벌칙조항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도 약간 벗어나고 해서 이것을 정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길학균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제5조 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