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96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4-13

김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길학균위원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원관석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부동산평가가 건물과 토지를 같이 하는 거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토지평가위원들이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과장님들을 뺀 나머지 감정평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앞으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기존에 토지평가위원회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건물도 같이 평가하게 돼있기 때문에 명칭만 사실상 바꿔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위촉 여부는 조례에도 있다시피 하단에 기존에 운영되던 위원들은 그대로 이어서 위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제 개인적인 사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우리 구에 주소지를 안 두신 분들로 한정해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일반 위촉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분들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협회에 의해서 거기서 선정한 전문가에 한해서 위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주소지 말예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주소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걸 하다보면 그런 영향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주소지하고는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위원들을 저기를 하시더라도 될 수는 있는 한 우리 계양구에 주소지를 두시지 않는 그런 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현재는 부동산중개사 한분만 계양구에 주소가 돼있고 그 나머지는 현재 계양구에 주소를 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몇 년 됐습니까? 위촉하신지가?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위촉한지가 몇 개월 되신 분도 있고 3년 넘어서 재위촉한 분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3년 넘어서 재위촉 했다고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런 분이 한 두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원관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주소지가 계양구에 없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위원분들은 계양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모르는 분이 위원으로 있을 때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토지평가에서 부동산 쪽으로 바뀌는데 위원분들도 바뀌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추후에 그것은 해당 임기가 됐을 때 그때 다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바꿀 때 임기가 다 됐을 때 해당 위원회로 감정평가협회라든가 변호사 협회라든가 그런 데로 재위촉을 의뢰합니다. 그때 거기서 위원들을 선정해 줘서 그 범위 내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일단은 토지평가위원회가, 우리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구성을 하는데 바뀌기 전에는 토지평가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뀔 경우에는 위원분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것은 조례에도 있다시피 이것은 법령이 바뀌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만 바뀐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항이라든가 위원이라든가 이런 기타 사항들은 종전에 규정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따라 가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명칭이 바뀌는데요. 명칭이 바뀌면서 어떠한 새로운 위원들이 다시 위촉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토지평가나 부동산이나 똑같은데 명칭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일은 똑같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추가된 것은 앞으로 건물이 평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일부지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3년이라고 돼있는데 임기가, 3년이란 것이 여기 조례에는 있는데 이런 것을 꼭 따지기 전에 어차피 토지에서 부동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위원들도 새로 그분이 다시 위촉이 되더라도 새로운 임명장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촉장이.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새로 위촉되면 임명장은 새로 나갑니다.

이용휘위원

새로 나갑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나갑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금 이용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의 형평성제고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건물하고 토지가.....,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에 위원들이 계양구 내에 존치하는 거하고 계양구내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밖에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두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양구 내에 계시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 됐을 경우 하고 외부인들로 지금처럼 외부인으로 구성됐을 경우에 장․단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아무래도 장점은 지역사정에 정통하니까 올바르게 평가가 될 수 있고, 단점은 지역사회에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역을 잘 안다고 그래서 더 바람직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 지역이 우리 계양구 내에 요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계양구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람들은 이 지역을 잘못 평가를 해가지고 오히려 가격을 낮춰 평가해서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 내에 여기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감정평가 법인들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서 하다 보면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청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끄러운 면도 생길 것 같습니다. 또 부작용도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런데 일단은, 물론 그런 점도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각 분야에서 전문가 평가사라든가 중개사, 회계사를 저희가 각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일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이라든가 물론 100% 현장은 못가보지만 현장을 검사하고 도면 검사해서 맞춘 것을 감정평가사에 별도로 우리가 감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적정가격이 되느냐 안되는냐,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토지 별로 심사를 기존 토지라든가 옆에 있는 토지라든가 종전가격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상 다 걸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

잘 판단하셔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내용을 정정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문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실 분들은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별다른 것이 없고 명칭만 바꾸는 거니까 원안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김용익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제6조 제2항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또 제10조 제1항 제7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전자지도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전자지도의 광고 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례제정 범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난 연후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규율대상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법」상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인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인 단체위임사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데 대하여 국가사무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 하는데, 기관위임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더라도 국가 사무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조례의 규율대상으로 볼 수 없고, 기관위임사무를 규정한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제정조례안의 근본 사무는 「지적법」 제16조 규정에 근거한 새주소 부여를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무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적법」은 기관위임사무로서 개별법령에 특별히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조례안은 별지 고문변호사의 질의회신, 부의안건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과 같이 조례안의 내용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고, 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에 위임없이도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굳이 위임법령을 찾는다면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에 관한 전자촉진에 관한 법률」로 볼 수 있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무는 지적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이지만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에 전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규정, ‘행정기관의 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으로 유용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당해 행정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그 수익으로 당해 행정정보의 갱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본 사무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서는,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광고료 및 광고계약, 광고료 알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내지 안 제6조에, 광고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광고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확대를 도모하는 조례로서 별첨 13페이지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안 제3조의 내용은 청소년유해업소 등은 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본문에 규정하면서 일부 유해업소는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에 정하고 있어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제6조 제4항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지적과에서 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등에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고료의 기준은 부의안건에 첨부된 인천광역시계양구 전자지도의 광고 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의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 예상금액 등은 등록된 상호 24,000업소 1,000건을 기준으로 적용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구정정 사항으로 제3조중 ‘제3조 4항 2호’를 ‘제3조 제4항 제2호’로 법률용어 표준안 기준에 의거 제6조 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손바닥지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가 과거에 2001년도부터 도로명 사업을 하면서 컴퓨터 내에 계양구 전체 도면을 수록해 놨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이라든가 기타 용도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수록했습니다. 거기에 다가 광고를 받으면 5센티, 2센티 기준을 둬 가지고 거기에다 화면에 클릭을 하면 나타나게 선전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전산처리가 다 될거 아닙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계양구 자체에서만 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옛날에 일본 정치 때 일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일본 상호를 거기다 기재한 마을이 있습니다. 호, 로, 마 이런 식으로 호의 몇 번지, 로에 몇 번지, 마에 몇 번지 그렇게 기재가 된 것도 호적등본에 기재가 된 것도 전산처리가 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배재하고 있습니다. 신주소 개념이기 때문에.

김용익위원

그러면 일본놈들이 만들어 놓은 호, 로, 마를 빼버리고 신번지가 적용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신번지로 전산처리를 할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을 띨 때는 옛날 것을 띨 때는 그것이 안나올 거 아닙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우리가 신구대조표를 찾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일본어는 기존에는 그렇게 돼있다고 해도 저희는 그렇게 안쓰고요. 예를 들어 계산동 145-82 계산새길 5호 이런 식으로 두개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호, 로는 쓰지 않습니다. 구주소하고 신주소하고 같이 나가게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지도의 광고 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제안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세외수입 확대입니까, 아니면 구민을 위한 정보 제공입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명 생소한 것에 대한 홍보효과하고,

길학균위원

도로명이 생소한 것에 대한 홍보효과,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홍보하고, 하나는 세수증대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도로명에 대한 홍보효과는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현재 그 외에 방법으로 현판을 건다든가 새주소 안내도를 설치한다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자도 발간했고, 삼행시로 해서 각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기타 광고업소라든가 배달업체에 도면을 제작해서 내보내고 공문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 확대면에서는 우리 세외수입이 확대돼 가지고, 여기 지금 보니까 대략 1억 3,500만원정도 1천 건을 수주했을 경우 에, 그 다음에 한500건을 수주했으면 6,7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세외수입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지금 광고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예전에 계양신문에도 있었고 계양커뮤니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계양커뮤니티라고 하는 곳에서는 뭘 하냐면 계양구 전체에 음식점, 계양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요. 거기도 일종에 광고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다른 판매점들의 광고효과도 있고 하여튼 계양과 관련된 말 그대로 커뮤니티, 계양사회에 관련된 모든 광고를 하고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확대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면 신선한 면도 있는데, 도로명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전자지도를 띄워가지고 지금도 네이버 같은 경우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양구청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러면 계양구청 검색을 하면 바로 밑에 계양구청과 관련된 사이트도 뜨지만 그 아래쪽에 계양구청의 위치까지도 지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야후에 지도검색에 들어가면 주소, 심지어는 제 이름, 우리집 전화번호만을 가지고도 지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포맷을 어떻게 구성해 가지고 도로명을 알리는데 기여하게 할지,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어느 A라는 음식점에서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음식점을 가기 위해서 인터넷을 두드려 보고 그 두드려 보는 사람이 A라는 음식점 앞길에 있는 도로명도 표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지시키고, 숙지시키고 널리 알리는 방법입니까? 뭡니까? 다른 방법이.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일단 계양구홈페이지 내에서,

길학균위원

계양구청 홈페이지 내에서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확대가 되면 상호는 상호 별로 또는 일반 공공업체는 공공업체 별로 색인이 되게끔,

길학균위원

그것은 인덱스 할 때 밑에서 분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데, 방법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구체적으로,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홈페이지 내에 계양구 도로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길학균위원

계양구홈페이지 내에 도로명으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도로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식점을 찾아가고 싶은데, 광고 수주를 받은데.....,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팀장님 아이디어 입니까?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저희 담당자하고 초안을 잡아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방법론을, 앞으로 할 방법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목적은 저희들이 새주소 사업과 관련된 세외수입 증대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 도로명 건물번호 사업을 홍보하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데, 작년 12월달에 제작한 새주소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동안에 시간이 가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 과정의 경과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도로명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갑니까?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네.

길학균위원

아니면 다른 방법 뭔가 있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새주소가 표기된 도로명과 새주소 건물이 표기된 새주소 안내책자를 기본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전자지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광고, 본인이 찾고 싶은 업체를 클릭 할 때 클릭하면서 전자지도에 게재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새지도 홍보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겁니다

길학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1,200만원정도,

길학균위원

1,200만원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프로그램 개발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업체하고 지정해서 수주가 들어왔을 때 5센티 또는 10센티 그 내용이 들어갈 때,

길학균위원

그게 무슨 개발비입니다. 그것은 인터넷에 배너 광고할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보니까 광고비용은 규칙을 정한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규칙을 새로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1,200만원 산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1,2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자지도화 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비가 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길학균위원

외주에 의뢰합니까?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외주에 의뢰합니다. 프로그램 개발비가 들어가고, 이것은 광고주하고 수주를 하게 되면 광고주가 원하는 도면 전자지도 내에서 디자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디자인을 그 업체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 내용 거기에 따라서 광고 수주들하고 디자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올해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각 계약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2백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길학균위원

다양한 디자인 200건 정도를 만들어놓고 광고주로 하여금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 규격에 맞게 광고주한테 요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 샘플링에 대한 비용이,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디자인 비용입니다.

길학균위원

그 디자인 비용이 얼마입니까?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비용이 7백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평소에 운영비는 어느정도 듭니까?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운영비가 디자인 비용입니다.

길학균위원

디자인은 처음에 시작했으면 끝나는 거고,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버를 어디다 할지 모르지만 서버는 계양구청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버비용 같은 것은 안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듭니까?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이외에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1억 3,5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쓸 겁니까? 세외수입으로 잡고,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새지도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익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인 그 금액 중에서 50% 내에서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칙에.....,

길학균위원

50%를 홍보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홍보 방법은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길학균위원

나머지 50%는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50%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재투자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다시 활용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50%를 다시 활용을 한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새지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종전에 토지지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가좌동 145-7 뭐 248-20 이렇게 나가던 번지를 기준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나리길 1, 2, 3, 4 좌우로 해서 나가는 주소 개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과장님 혹시 서구에 살고 계십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남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예를 들어도 계양구 예를 드시지 다른 동네 가좌동을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지금 세외수입 발생하고 50%를 재활용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도로명 알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전자지도에 대한,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프로그램 500만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센티나 10센티나 개발비용 700만원은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디 갈 때 인터넷에 지도를 검색해보고 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어떻게 검색을 하십니까?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일반적인 것은 관광지 같으면 관광지 이름을 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길학균위원

인터넷 검색에서 검색어를 가지고 또 뒤지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도 검색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전화 검색하는 데가 따로 있듯이, 전화도 상호명, 인명, 지역별 다 검색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어디를 가든지, 저도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 쪽에 가면 건강진단 지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핀으로 그 지점까지 포인트를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도, 지금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한 숙지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를 받으실 때 광고범위에서 계양구 내에 어떤 업체들한테 광고를 주로 받으실 겁니까? 광고수주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주범위를 요구한다고 해서, 광고를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받아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한 기준도 있으실 거고, 과장님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광고는 청소년유해업소 범위에 있는 일반 청소년한테 유해가 되는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이라든가 퇴폐 또는,

길학균위원

지금 노래연습장이 청소년유해업소로 돼 있습니까? 청소년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노래연습장 중에서 청소년을 갖춘 노래연습장인 경우는 되고요. 출입을 허용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청소년보호법」하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있는 모든 것이 해당이 되고요. 거기 굳이 말씀을 드리면 퇴폐로 안마를 한다든가 신체적 접촉행위 그 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 노래, 춤 이런 것들은 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단순히 주로 주류의 조리나 판매를 하는 곳, 술을 파는 곳 등은,

길학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결론은 지금 광고의 범위에서 「청소년보호법」 제3조 4항의 2를 보면 음식류의 조리 판매보다는 주류와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이나 호프라든가 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의 광고는 지금 뭐로 돼있습니까? 우리가 광고의 범위 즉 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청소년유해업소라고 지정된 곳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여기에 광고를 낼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으로는 구청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세가 아닌 준조세 형태에 징수의 주민불만이 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거기 광고를 올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2만원씩 아니면 2만 얼마씩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다양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한달에 돈 만원씩인데, 준조세 성격을 띨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도대체 이것을 제외하면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유해업소들을 제외하면 과연 어떤 종류의 업소들이 여기에 광고를 낼 것 같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을 제외한 기타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길학균위원

숙박업소도요? 숙박업소는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숙박업소도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길학균위원

숙박업소는 뭡니까, 호텔을 제외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러브호텔 같은 것도 되는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일단 청소년한테 유해되는 곳은 제외를 하되 다만 일반적으로 술파는 곳, 단순히 이런 곳은 허용해 주자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양구에 왔다고 그래서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할 분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거기를 가고 싶으면 도로명을 그렇게 알리고 싶으면 요, 제가 볼 때는 일반 인터넷 사업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배너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안의 하나는, 계양구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사운드까지 나오게 해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개편해요. 거기에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포함시켜 가지고 거기에다 담아 가지고 거기에 꼭 구민들을 위해서 알려야 될 사업내용들,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명과 관련된 것들을 일주일 단위로 바꾸어 가지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광고를 세 개씩 해서 같은 지역으로 해 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로테이션 해 가지고 배너 광고 형태로 아니면 시뮬레이션 형태로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일단 그것부터 띄우게 해 놓은 다음에 접속하는 모든 분들이 그것부터 한번 보고 간 다음에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접속한 사람이 클릭을 해 가지고 클로즈를 하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명을 알리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들이 계양구에,

길학균위원

잠깐 팀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으니까 지금 팀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실무 추진하면서 제 말씀을 들어 보고 과장님 답변 내용 들어보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나오셨지요. 하지만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우선은 앞으로 새주소에 대한 개념을 주민들한테 심어 주기 위해서 저희 계양구 현재로서는 미미하고, 앞으로 잘될지 과연 광고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적도가 과거에는 종이 도면에서 현재는 종이도면을 다 폐쇄하고 전자도면으로 가는 시대이고 또 역시 새주소와 더불어서 도면도 전자도면으로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당장은 미미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1년이나 3년, 최소 10년은 가야지 정착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봐서는 계양구 홈페이지에 도로명 내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계속 시간이 갈 거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이 생각으로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외수입 확대할 수 있고, 그런데 혹시나 또 초기 투자비용도 손실이면 손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나 저희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굳이 외주 관련해서 디자인도 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새주소를 알리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간단한 방법은 지금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접속자 수를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계양구 홈페이지 접속자 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지금 확인 안해 본다는 말씀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고 이 아이디어 낸 직원을 칭찬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는 직원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하고 이것을 제안하겠습니까? 없는 것을 한번....., 그러면은 전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라든가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재검토를 해 본 다음에, 심지어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파악을 해 봐야지요. 어느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양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유관기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초에는 저희들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그 구민들이 많이 접촉하는 그러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 부분을 게재를 해서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모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다음, 네이버든, 구글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굳이 우리 것을 연결시킨다고 누가 보겠어요.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그만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길학균위원

거기 어떤 형태로요.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배너 형태로,

길학균위원

배너 광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광고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익상

조익상지적팀장

광고비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길학균위원

전국적으로, 좋습니다. 네이버도 하고 야후도 하고 엠파스도 하고 다 합시다, 다 좋은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무리하시는 겁니다. 그건 비용 낭비 같습니다. 결론은 한번 여기 이 아이디어를 내신 직원 열정을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 산출평가를 해 보시고 추진을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타구의 사례가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아직 타구의 사례는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세외수입 확대에 아주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완자체는 필요하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부분이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오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국장님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네, 총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지금 길학균 위원님이나 홍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도 우리가 타구, 타자치단체 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해 보지 않았는데 잘된다 안된다는 평가도, 장․단점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24,000건 중에 약4%에 해당하는 1,000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 보니까 돼있네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추정을 했을 때 두개로 나눠서 수입 예상을 잡아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과연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광고를 수주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염려는 있습니다. 예산비용이,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전자지도 광고 이거 때문에 조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1,200만원 들어갑니까? 지금 기존에 각동에 붙여 놓으니까 찾기가 불편해서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려는 거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지경주위원

이렇게 지금은 팻말보고는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런 홍보도 있고, 앞으로는 일반 모든 주민들이 컴퓨터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컴퓨터에서 전자지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경주위원

혹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아직까지 컴퓨터에 의해서 전자지도를 만들어서 홍보한 곳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최초로 하는 거군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최초로 시도를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길을 찾을 때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길하고 뭐예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새주소 안내도 되고 홍보도 되고 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두가지 다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처음 시작한거라 우리가 장점으로는 지적과에서 최초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려는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지금 길을 찾을 때 항시 눈에다 우리 주민들이 익혀야 되는데 길을 찾다가 어디 가가지고, 구청에 가가지고 아니면 부동산 가가지고 인터넷에서 보고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사전에 준비를 더, 인지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간판은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길을 볼 때 팻말을 보고 찾는데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컴퓨터에 들어가 봐야 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1,200만원 이상의 광고가 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물론 진행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충분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비용 5백만원, 7백만원은 나중에 선전을 만들 때 들어가는 지적비용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기대를 바라고 있는데, 통과가 된다면 6월 이후에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나 2, 3년이 되면 충분히 이거 이상의 기대 효과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지경주위원

언제부터 준비를 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올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길에 간판 세울 때도 우리가 예산을 얼마 줬었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종전에는 국비 50%, 지방 50%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느정도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지경주위원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때는 연도마다 다른데 보통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지경주위원

그때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검토가 미비하거든요. 저도 그 배너 광고 쪽을 알고 있고, 인터넷에 관련된 것을 많이 활용하는 편에 속할 겁니다. 계양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세요. 계양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차라리 1,200만원 들어 갈 것을 한 100만원만 투자해 가지고라도 경품이라도 걸어놓고 한번 접속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들어오시면 어떠어떠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차라리 1년에 백만원만 투자해도 한번 들어와서 재미 삼아 한번 훑어보고 가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새지도 사업과 관련된 길을 홍보하고 주소를 홍보하려면 이미 벌써 계양구 홈페이지 내에 벌써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일부는 굵직굵직하게 띄어놓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기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어디 있어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계양구 홈페이지에 새주소 안내도라고 다 돼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단지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광고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라고 누가 이것을 여기 광고까지 내가면서 계양구 내에 그것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양구 커뮤니티에 가면 이미 그렇게 광고 받고 다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힘든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기존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방문자가 현재 있기 때문에 기존 홈페이지 도면에 수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오는 사람들은,

길학균위원

거기에 홈페이지 접속하면 띄우게 해 주세요, 지도를 하나씩, 그리고 전체 지도를 띄우고, 전체 지도하나 띄워놓고 계양구내에, 그 다음에 오늘은 경명로 해 가지고 경명로가 왔다가게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딱 표시해서 띄우게 하고, 다음은 장제로 해서 장제로도 한번 띄우고, 그 다음에 이번 달 새로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런 거는 하나도 안하시고, 이거 지금 준조세 성격에 주민들도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번만,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지위원님도 처음 시행해서 문제가 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고 열정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것인데, 이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더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검토도 안해 보시고, 또 다양한 검토를 안해 보고 그냥 이걸로만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상시뮬레이션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한번 시연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질의 시간에 나온대로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지금 제안하신 방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하나 만들어 보시고 제안해 보시고 좀더 보충을 해서 시작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는 계양구홈페이지로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더 나중에 더 필요성이 확대되고 그러면 한번 이 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새주소 안내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뜨게 돼있는 사항이거든요.

길학균위원

주민들이 접속 잘 안하니까 광고를 활용하면 더 낫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홈페이지에 도로 안내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만 게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도로명 안내도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 보다, 찾아 들어가야 접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방면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씩 찾아 들어가야지 어느 것은 뭐.....,

길학균위원

아니 배너 광고식으로 하나씩 띄워 보시라고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야후라든가 이런데에,

길학균위원

야후 문제는 다음 문제이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사실 자립도가 36% 밖에 안되는 취약함 속에서 기발한 측면에 세외수입이라 든가 내지는 그러한 어떠한 나름대로 참신한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냐는 것은 회기때 마다 많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염려되고 걱정된 바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참신하다는 입장 속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과감하게 조례를 원안대로, 일부는 수정을 하고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을 절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성균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1시 25분 속개

길학균위원

저는 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을 제안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의원휴게실에서 정회시간에 찬․반을,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론 부결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가결을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분 위원님이 가결을 하자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정회시간에 하신대로 원안가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균위원

우리가 속기를 하니까,

길학균위원

우리가 속기를 하니까 정식 절차를 밟아 주세요.

홍성균위원

합의는 했지만 규명을 해 줘야 됩니다. 찬․반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는 반대대로 찬성은 찬성대로 해야 됩니다. 손을, 거수로 하시지요.

지경주위원

4대 5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공무원 앞에서 손을 들고 내리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비밀투표로 해요. 그렇게 해야지 회의가 뭐 그래, 지금 뭐하는 겁니까? 비밀투표로 해요. 왜 그러는 겁니까, 회의를?

김석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함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가’를 표기하시고, 보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부’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고, 길학균 위원님, 조동수 위원님 의석 앞에서 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직원 투표용지 배부) (의회사무과직원 투표용지 개표 및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가 5표, 부 2표, 기권 1표로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지경주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법이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한 가지로 법을 바꾸자고 올라온 겁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공중화장실 관련된 법규가 개별법규로 24개가 관련이 돼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 화장실에 대해서 관련규정이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용 화장실은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시행규칙에 따라서 여러 곳으로 분산이 돼있었는데요. 이번에 중앙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모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내용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표준안으로 제시된 조례안을 준용해서 저희 구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있었는데 공중화장실법을 2004년 1월 29일날 제정을 했고요, 시행령은 2004년 7월 29일날 제정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안을 받아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법을 한 가지로 만들자는 뜻이지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네.

지경주위원

한 가지 법으로 하면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하고, 유료화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구청장이 개방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개방을 권장할 수 있는 사항, 이런 시민에게 편익되는 사항이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무료하고 유료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개인소유는 신고에 의해서 신고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변동된 사항 중에 중요한 것은요. 여자화장실 비율을 남자화장실 보다 두배반 이상 하라는 내용입니다. 여자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가 보면 여자는 많이 기다리고 남자는 조금 시간이 덜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모법에서 여자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 중에는 청결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라는 내용하고 관리인들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관리에 중점을 두라는 내용, 그 다음에 대형 행사장에서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을 때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신고를 해서 설치를 하게끔 규정이 돼있습니다. 과거에 대형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안가져 가거나 치우지 않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해 가지고 통제할 수 있게끔 내용에 삽입이 돼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리를 지금 어느 동부터 어느 동까지는 실제 공무원들이 거기를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 관내에 공중화장실로 돼 있는 곳이 1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부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계양공원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 관내 소규모 공원에 있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에 있는 것도 공원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황어장터에 새로 지은 것만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니까 해당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배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이것을 한 군데에서 취급을 해야지 도시정비과에서 취급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하고 이과 저과에서 취급을 하는 원인이 뭡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모법과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 에 일단 조례는 저희가 만드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리에 일원성과 관련법 관리를 한개 부서에서 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차후 단계로 조직개편할 때라든지 업무를 소관 부서 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김용익위원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한부서에서 취급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과 동일하게 할 겁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전부 동일하게 해야지 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한과에서 다 취급을 하겠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직개편하고 분장 사무 조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 부서에서 관리하게끔 사후에 정리할 사항입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지금 관할하고 있는 화장실은 담당부서에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나가 본다든가 현장을 답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화장실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몇 일에 한번씩하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아직 안했습니다. 시행령 만들어 놓고 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그때가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지방에도 다니고, 고속도로도 다니고 할 때 보면, 지금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선진국에도 가 보고 했지만 선진국하고 동등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계산택지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여기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 때 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곳이야 그리고 서운체육공원 같은 데는 실직자가 거기서 살어, 그리고 동절기 추울 때는 밤늦게 잠그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요.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해 가지고 구청에도 신고를 한 적이 있었고 파출소에도 신고를 해서 붙잡아 갔는데 소용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 구청에서 유리창을 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적절하게 해서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해 드리면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양구 갔더니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더라 하는 인천 아니야 전국에도 우리 계양구라고 해서 전국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인천 어느 구에 갔더니 공중화장실이 깨끗하더라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더욱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용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로 하기로 했는데, 황어장터는 문화공보실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과에서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청천동에 있는 북구 철마산도 가 봤습니다. 산중턱에도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양산은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효성산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안되는 건지,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건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할 수 있는 건지 법으로 안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여기 조례를 만들고 모법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화장실 보급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그때 각 시설과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확장할 수 있는 화장실 수요를 조사해서 계획에 넣어야만 예산을 수반시켜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필히 참고가 돼야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조례, 시에서 우리 구에, 언제 공문 받으셨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표준안은 작년도 8월 4일날 받았습니다.

원관석위원

시에서는 군구 조례 제․개정해서 2004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 하셨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시달할 때는 자치구 단체 별로 처음 하는 거라서 서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원관석위원

타 구에서도 안하면 우리 계양구도 안하려고 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아직 안한 데도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면서 연말까지 하도록 했는데 사실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구와 의견 교환도 하고 정보교환을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요. 지금 시기를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과실이었습니다. 잘 만들어 보려고 하다보니까 기일을 경과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시에서는 군구 조례 제․개정한 결과를 2004년도 12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그 내용을 제출했느냐 이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못했지요. 의회에서 제정안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제출을 하지요. 제출을 못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너무 늦게 올라와 가지고 다른 것도 보편적으로 우리 계양구가 구청에서 조례가 상위법이든 시에 조례든 올라오면 몇 개월씩, 길학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면 안 고쳐지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조례도 제때 적절한 시기에 빨리 조례를 심의 할 수 있도록,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정이 아니고 새로 제정하다 보니까 잘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공중화장실을 더욱 더 깨끗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니까 원안가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성균위원

거기에 이의는 없습니다. 원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사항을 잘해 주시도록 시에서 12월 2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벌써 세월이 흘러서 4월달인데,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김용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검토보고 사항에 자구정정 사항을 포함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계양구의 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