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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59회 제1본회의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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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5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2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16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월 30일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안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8월 31일 장학수의원 외 8분의원으로부터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 정병선의원 외 5분의원으로부터 직불단가 인상 및 재해보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익규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 9월 1일 박연희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고영섭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 문영소의원 외 5분의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하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익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59회 제1차 정례회를 갖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894년 호남인이 주도하였던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서막이요. 민주운동의 원동력으로 역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로써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비록 좌절되었지만 민중이 역사 발전의 주체임을 보여 주었고, 조선 후기 농민항쟁을 통해 성장한 농민대중이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든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으며 민족, 민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기념비를 세워 각 지역이 동학농민혁명의 최초 봉기 및 전적지임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인근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기념탑 등 시설물을 파악해 볼 때, 우리 정읍은 전봉준 장군 고택, 만석보 혁파선정비, 황토현 전적지, 동학혁명 모의탑, 무명농민위령탑, 동학혁명 기념탑, 동학혁명100주년 기념탑 등이 있으며 부안군과 고창군에는 백산창의비와 동학농민혁명 기포지, 전봉준 장군 생가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1894년 1월 10일 밤, 이평면 배들을 중심으로 부근 10여 마을의 농민들이 그 중심지가 되는 이평면 하송리 예동 마을 모시밭에서 최초로 집결하여 진굿을 치고 말목장터 감나무 아래로 집결한 후 5백여명의 농민군이 고부 관아로 진격하니, 조병갑을 비롯한 관군은 도주하고 분노한 농민들은 원한의 대상인 만석보를 부숨으로써 근대 농민혁명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최초 발생지인 인곳에는 만석보 혁파선정비와 만석정만 존재할 뿐 가장 중요한 최초 봉기기념탑이 없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12년전 혁파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지역을 최초 봉기장소로 성역화하기 위하여 도비 5천만원을 배정받아 개인 토지를 천여평 매입하였으나, 정읍시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무런 진척이 없이 잡초가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는 반면, 인근 지역인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기포지 성역화 및 그 지역의 기포일을 기념일로 제정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시의 행정이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관심이 부족한 탓인지, 무지한 것인지, 역사적 고증의식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세심한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서 최초로 결집하여 봉기한 예동 마을의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과 더불어 반드시 성역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이익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유진섭의원과 장학수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학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안녕 하십니까? 장학수의원입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명문규정을 두어 법제화 하였으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각 지방의회간 의정비가 최저 2,724만원부터 최고 6,100만원까지 다양하게 결정 되므로써 나타나는 지방의회간 괴리감을 해소하고 의정비 결정을 위하여 전국 244개의 자치단체가 소모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 현행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명문규정을 두어 법제화 하였으나,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수, 자치단체 특성에 따른 더미변수 값 등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각 시군구의회간 차별성과 ±20퍼센트 내외의 자율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기초의원의 제도적 신분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거 “선거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수당 책정의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표준안이 없어 각 지방의회마다 법령으로 규정된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한 의정비가 2010년 기준 최저 2,724만원 부터 최고 6,100만원까지 2.2배의 편차로 다양하게 결정되어 각 지방의회간의 극심한 의정수당 차등성으로 인한 괴리감마저 느끼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주민수, 자치단체 특성에 따른 더미변수 값 등과 관계없이 서울에서 독도까지 지방자치단체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들의 보수표준지침(봉급표)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유급화 취지인 부정, 비리방지와 유능한 인재 등용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의정비로 인하여 각종 이권개입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고 별도의 생계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 모든 244개의 광역 및 시군구 자치단체가 의정비 결정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와 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의회와 주민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의정비 인상에 관한 시민, 사회단체, 언론 등의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며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현행 지방자치법 등 의정비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고 선거직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책정 표준안을 법령으로 제정하여 주기를 2007년 11월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다시한번 의정비 책정 표준안 법령을 제정하여 주기를 간곡히 촉구 합니다. 2010년 9월 2일 정읍시의회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미래희망연대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유성엽국회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입니다.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철수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장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의원의 제안 설명과 본회의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검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 제정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직불단가 인상 및 재해보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선의원입니다. 직불단가 인상 및 재해보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개방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환경적 농가 위험요인 증가에 따라지난해 농업소득이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0만8167원으로 농사만 지어서는 농민들이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쌀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번도 발동하지 않은 직불제가 있는등 그 실효성이 의문이 가며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재해대상 품목과 재배보상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직불제 만으로는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 농가의 한 해 소득이 일정기준에 못 미칠 경우 보전해주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을 검토중이나, 실제로 운영되기 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농가 경영상 위험요인이 증가되리라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직불단가 인상, 재해보험 제도의 보완·확충을 병행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농가소득 안정제 도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직불단가 인상 및 재해보험제도 개선촉구 건의안 정부통계에 따르면 최근 생산비 상승, 수입증가, 이상기후 등으로 농가소득은 2009년 가구당 3,801만원으로, 농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을 뺀 농업소득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 .7%씩 감소 2009년말 969만8천원으로 농사지어 번 돈은 월 평균 80만816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가구당 최저 생계비 2인 가구 85만8747원, 3인 가구 111만919원, 4인 가구 136만3091원으로, 지난해 농업소득이 금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농사만 지어서는 생활하기 힘들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농가교역 조건도 2000년대 중반부터 원자재가격과 국제유가상승 등으로 농가구입가격지수가 빠르게 상승한 반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경제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8% 상승했으나, 농가구입가격지수가 4.6% 상승해서 농가교역조건지수는 84.7로 전년대비 1.7%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경영비 상승도 농가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비는 2005년 1,486만1000원에서 2009년도 1692만4,000원으로 15.3%가 증가했으며, 농업소득률도 해마다 줄어 2005년 44.6%에서 2009년에는 36.4%까지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농가경제의 악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시장개방 가속화로 농가 소득 불안요인은 계속 증가하고 기상이변 등 환경적 농가위험 요인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작물생산이나 병해충 발생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농가생산성과 자산가치 변화에 직결된다고 합니다. 쌀의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하여 2~5℃ 기온 상승시 성장기간이 9~36일가량 감소하고, 단수는 5~1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농지가격은 ha당 1,450~1,92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착과불량, 생육저조, 병해충 확산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수박·참외·딸기·토마토·고추 등은 물론, 마늘·양파 등 대부분의 농작물에 피해를 줌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으나, 정부에서는 피해를 입은 과수와 노지작물 재배농가에 총 2,205억원의 재해복구비 지원을 확정했지만, 이 같은 지원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부분 농민들의 반응입니다. 또한 재해복구비 지원이 융자지원인데다가 피해산정에도 불만이 많아, 경남서부지역 농민들은 재해복구비 반납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태풍이나, 폭설 피해와 병충해 발생 등은 농민들의 영농의지를 한순간에 꺾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농가 경제 악화와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에 따른 농가경영 위협요인 증가로 농가 경영 안전을 위한 정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쌀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평균 조수입의 80% 이하로 하락해야 그 이하로 떨어진 부분의 85%를 보전해 주고 있어 피해보전 비율을 10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FTA피해보전직불제가 실제로 발동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칠레 FTA에 따른 과수소득 직불제는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발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지원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지난 2001년도부터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보험가입률을 높이는 동시에 재해대상 품목과 재해보상범위도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재해 발생시 실효성 있는 근본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직불제만으로는 농가소득을 종합적으로 안정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농가의 한 해 소득이 일정기준에 못 미칠 경우 국가에서 보전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기까지는 작물별·농가별 데이터 수집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농가 경영상 위험요인이 증가되리라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직불단가 인상 및 재해보험 제도 보완·확충이 병행되어 빠른 시일 내 “농가단위 소득안정제”가 도입되기를 건의하오며 농가경제 악화와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에 따른 위협요인 증가로 다시 일어서기 힘든 농민들을 위해 안정적 영농으로 국민의 기본권리인 행복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대표, 민주당대표, 자유선진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 진보신당대표, 창조한국당대표,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병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의원의 제안 설명과 본회의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검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직불단가 인상 및 재해보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두건의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계획에 따라 위원회별로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개반으로 나누어 주요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태의원, 고영섭의원, 정병선의원, 김현목의원, 정도진의원, 정일환의원, 우천규의원, 김기순의원 이상 8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연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박연희의원입니다. 제15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16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박연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연희의원의 제안 설명한 대로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010년 9월 16일 시장, 부시장, 국장, 실 ·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의원 연찬회, 2009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활동이 있는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