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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2본회의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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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4일 간의 회기동안 조례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전자지도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개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진웅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진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1일 제9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분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김석현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및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개별주택가격평가 인력보강 및 동학혁명 일제강제동원 담당보강 등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도입과 재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주민자치과를 민원자치과로명칭을 변경하여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신설로 당초에 인천광역시계양구토지평가위원회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전자지도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은 주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일부조항을 정비하여 수정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9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김진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전자지도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년도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 회계연도 계양구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석현 의원님, 신성일 세무사, 진중헌 세무사를 선임하고 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6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 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