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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5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9-03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1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영소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영소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에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여성발전 기본법과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의 성실한 이행과 정읍시 여성정책을 종합적인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실현과 여성이 정읍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연계하여 시와 시민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여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과 주요정책의 평가 통계자료 등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여성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시정참여와 공직 등의 참여촉진으로 여성사기진작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여성복지증진 여성단체 지원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는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해촉,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는 기존의 정읍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운용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본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9월1일 문영소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문영소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5번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과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 「여성발전기본법」 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 여성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1998년 7월 16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정읍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통합 운용하는 제정조례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정읍시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2장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여성정책시행 계획수립과 여성주간행사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와 여성복지증진정책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제3장 제13조에서 제21조까지는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4장 제22조에서 제29조까지는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여성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위원회에서 기금의 심의 및 사후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 조항으로 정읍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여성발전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맞게 우리시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양성평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의견개진 결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여성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시민의 인지도를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선언적인 조례의 운영보다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영소의원님과 사회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사회여성과에 오셔서 처음 회의 들어오셨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5억2천9백만원인데요. 5억은 통합기금으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요. 올해 2천9백만원중 2천만원은 지원사업을 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장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통합이 된다는 얘기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이 조례하고 통합되는 것이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겠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여성단체가 우리 정읍시에는 몇개 단체가 있습니까? 여성단체라고 지칭되는 단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협의회로 운영하는 단체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성단체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조례에 단체의 지원이 비영리 단체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우리 정읍시에 몇개 정도나 됩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성단체는 13대 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아버리면...
영소

문영소의원

제가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벤치마킹한 문구인데요. 예컨대 비영리단체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봉사단체 활동 들을 이런 것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보호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들은 지원할 수가 있다?
영소

문영소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교단체나 공공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아버리면 종교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운영해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는?
영소

문영소의원

다른 단체도 비영리라든가 여성의 복지증진을 하는...
승범

김승범위원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을 보호를 관여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영소

문영소의원

그런 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은 기금 및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상부 중앙부서로부터 준칙안 같은 것이 시달된 적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없고요. 여성발전 기본법과 전라북도에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전라북도에 타 지자체에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김제시하고 순창군 2개 시군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시네요.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데 과거에 이 과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이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98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죠? 우리가 전국에서 몇번째 안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찍 구성이 되었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발전기금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현재 출연금은 4억4천이고요. 기타 이자소득,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합해서 5억은 통합기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른 김제나 익산, 전주에 비하면 출연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앞으로 본예산에 출연금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굉장히 좋은 것이라서 우리가 전국에서 한곳에서 하고 두번째로 연구를 해서 이 기금을 만들었었거든요. 여성단체에서, 그랬는데 어떻게 쓰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기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13개 단체이고 사실 그 이외의 단체들도 있는데 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것으로 등록이 안된 것을 저희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번 기회에 13개 단체 이외에 비영리 법인 포함한 단체들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해마다 여성주관 행사등을 보면 등록되어 있는 13개 협의회 단체 중심으로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의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읍시 전체 여성단체의 파악이 필요하고 그 단체들, 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들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고 파악되시면 그 여성단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정참여에 각종 위원회의 40% 이상 여성이 참여하도록 노력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위원회 참여 비율이 몇%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30%정도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획기적인데 이 안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을까요?
영소

문영소의원

당연히 40%라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보면 양성평등 차원에서 본다면 50%까지 반반식으로 가는 것이 추후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점차 상한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높인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남성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참고적으로 박연희위원님의 질의에 더 보충 답변을 제가 해드린다면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등록된 13개 여성단체에게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여성발전기금에 이자수익으로 확정된 2천9백만원에 한해서 사업을 할 것인데 여러 비영리 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공고를 하면 이 13개 단체 이외에도 여성농민회라든가 이런데에서 공모사업에 응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모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된 바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기금 5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이자수입이 한 2천만원 이상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3억에서 5억까지 올라갔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처음에 3억조성해서 5억조성으로 했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기금을 더이상 확보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현실에 맞게 올릴 수도 있겠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13개 단체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중, 3중으로 참여를 하신 여성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좀 하셔서 비영리단체나 영리단체나 아무튼 단체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서 보면 2개, 3개 단체를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단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충분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방금 고영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할 때는 한 단체를 가입을 하면 다른 단체는 안하고 한 단체에서 열심히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그때 그 룰을 지켰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냥 같이 회원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쪽 단체에서 회원을 하면서 회장을 역임을 해서 그 회장직을 끝내고 또 다른 단체에 가서 회원을 하고 있다가 또다시 회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단체장을 두번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제가 알기로도 한분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앞으로 이것을 용납을 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될꺼에요. 저희 때는 철저히 지켰거든요. 한단체를 하면 다른 단체는 안하기로 했었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한 관리를 해서 이중으로 활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부탁합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그것은 행정이 개입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여성의 개인적인 소양의 문제죠. 사실 이단체 소속을 했다가 또 다른 많은 단체에 소속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한 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한단체에서 회장을 역임했는데 또 다른 단체에 가서 또 회장을 하면 문제가 있죠.
영소

문영소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있을 수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각종 시에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중복 개입된 그런 위원들의 문제 이것이 더 문제가 되어서 우리 행정차원에서 좀더 심도있게 걸러주고 중복되지 않는 위원으로 선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지금 중복위원들이 17명 정도 있는데요. 사실 그 여성단체 협의회장 같은 경우는 10개 위원회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두개 정도는 협의회장으로써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10개 정도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에도 인력풀제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여성들이 위원회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중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세가지 정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두가지는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공감하고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대책도 세우신다고 하니까 두가지는 생략을 하고 우리 여성단체중에 우리 시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있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그 분들은 우리 시에 공공건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계약관계가 따로 성립되어 있어요? 아니면 무상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는 여성문화회관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 옆에 전통문화 예절관에서 밑반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제가 사랑의 열매라든가 협의회를 벗어난 그런 단체는 별도의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만 제가 들었는데 아직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파악이 안되어 있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초기에 어떤 여성단체가 발족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제약이나 경쟁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성단체도 몇년의 시간을 경과하면 그 시간동안 그냥 의지를 하면 안되요. 집행부에 의지하면 안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스스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발족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집행부, 시청에만 의지하는 모양으로 가다보니까 처음에 출발했던 것하고는 약간 내용물에 있어서는 변질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시청에 너무 많은 구속을 받는다. 그분들 스스로도 어떤 경제적인 여건도 다 되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됐든 어떤 행사가 됐든 시에 이끌리다보니까 스스로 독립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속되는 상황이 많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처음의 목표하고 다르게 왜곡 변질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 사회여성과장님은 꼭 바로 잡으셔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주문이에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을 돌려서 했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시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 일은 아니다. 서로한테 이익이 안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 문영소의원님이 고생고생하셔서 조례안 발의를 했고 이 조례안은 때로는 선언적일 수도 있고 내용이 포괄적일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할때 반드시 실효적인 규칙으로 가야 되요. 아까 얘기하신 위원회 중복문제,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일방적인 논리만 쫓다보니까 계속 한 위원이 여러개 위원회에 중복가입하는 것, 그것은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공감들 하시니까 사회여성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소의원,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주 9월 6일부터 7일 이틀간에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9월 13일부터 14일에는 2009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와 200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