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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5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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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동안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열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09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6천 342억 5천 3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5천 376억 3천 8백만원이며, 잉여금은 966억 1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6천 511억 9천만원, 실제 수납액은 6천 342억 5천 3백만원으로 결손처분 6억 1천 6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163억 2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6천 345억 9천 5백만원, 지출액은 5천 376억 3천 8백만원이며 이월액은 655억 2천 6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4억 3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966억 1천 4백만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의 이월 금액은 605억 2천 7백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80억 9천 9백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279억 8천 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200억 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 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 기금 등 11종으로 32억 3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말 기금 현재액은 170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현재액은 2008년도에는 152억 4천 9백만원이었으나 2009년도는 42억4천 4백만원이 발생하고 27억 5천 9백만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 현재액은 167억 3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8년도 533억 7천 7백만원에서 2009년도에 243억원이 발생되고 27억 5천5백만원이 상환하였으며, 조정액을 포함하여 2009년도 채무 현재액은 749억 2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5천 443억 9천 5백만원 이고, 2009년도 취득 등으로 784억 6천만원이 증가하고, 80억 5천 9백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 현재액은 6천 147억 9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 입니다. 2008년도 물품 현재액 33억 9천 6백만원에서 2009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8억 1천만원이 증가하고 2억 2천 8백만원을 처분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39억 8천 9백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5천 768억 9천 6백만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 차입부채 689억 3천 2백만원, 퇴직급여충당부채 55억 1천 5백만원 등 복식부기상 부채 462억 1천 3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천 211억 3천 4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천 557억 6천 2백만원입니다. 또한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천 338억 8천 8백만원이며 총비용은 3천 688억 7천 3백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50억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 입니다. 2009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0. 6. 3부터 6. 22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는바, 검사 결과 28건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우수사례 2건을 발굴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580,200,057천원, 징수 결정액 593,067,653천원, 수납액 583,608,820천원, 미납액 9,458,833천원 입니다. 징수율은 98.4%로 전년도 98.2%보다 높은 수치로 관련부서에서 세수확보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0,200,057천원, 지출액 496,443,703천원, 이월액 59,064,025천원, 불용액 24,692,329천원으로 이월액은 전년도 16.1%보다 낮은 10.2%로 59,064,025천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액 또한 4. 3%로 전년도 8.6%보다 낮은 24,692,32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24,692,329천원중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2,214,044천원,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등) 12,671,15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099,438천원, 예산절감액 729,583천원, 예비비 978,105천원으로 이후 철저한 사전준비로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은 총 168건에 59,064,025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48건에 18,092,147천원, 사고이월 115건에 34,209,186천원, 계속비이월 5건에 6,762,692천원으로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관례대로 인사를 먼저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새로 오신 실과장님 계시면 소개를 해줄수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섭 입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교육과학과장 박용만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대로라면은 시의 노력으로 수치상 많은 것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중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금 1/2에 해당되더라고요 액수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2년전, 3년전 부터 지속적으로 쓰임에 있어서 시의 목적사업에 분명히 모아서 썼으면 좋겠다해서 그 자리에 계신분들은 전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적지않은 돈인데 약 백이십억정도 추산이 되는데요. 그 돈을 정말 귀하고 값지게 시의 목적사업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쓰게 된다면은 잘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가끔씩 예산잔액을 설계변경등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라든가,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설계변경 등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남는 예산은 분명하게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을 해서 새로운 예산에 소요되는 부분에 값지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주셔서, 아무튼 지방자치에도 이 낙찰잔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좀 잘 나가는 시군들이 이미 그것을 모아서 우리 필요한 사업에 계획사업이지요. 계획사업에 넣어서 쓰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100%는 안된다 하더라도 낙착금액 예를 들어서 일억 이상을 먼저 해 본다든가 이억 이상을 먼저 해 본다든가 해서 큰 불편함이 없으면 그런 관행도 남기고, 앞으로 실제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 사항도 아닌데 불씨는 붙어요. 그래서 집행부도 자유롭지 못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해서 꼭 부탁을 드릴께요. 하여튼 개선책 좀 만들어 주십시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예산파트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육천오백십일억구천만원, 실제 수납액은 육천삼백사십이억구천삼백만원 그런데 여기에서 결손처분이 육억천육백만원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 결손처분이, 그 처분한 내역은 쭉 가지고 있겠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세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세정과 입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회계별로 자료는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있겠지요. 그럼 이 결손처분한 예산은 유효하다고 하는가요? 유효기간이라고 하는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5년 실효기간.
병태

이병태위원

실효기간, 그럼 5년 안에 또 이것을 그 본인들의 재산사항을 파악해서 다시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은 철저히 하고 있겠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1년에 2번씩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는데 이 결손처분액이 총 육천오백십일억구천만원중에서 육억천육백만원이라면은 상당히 적게 했다라고 볼수가 있어요. 왜그러냐면은 정말 받지 못할 그런 돈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을 빨리해 주고 재산 운영의 건전성을 이끌어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어가는, 그래서 이게 결손처분을 해준다고 해서 안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에게 소득이 생기면 5년간은 계속 징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 결손처분을 그때 그때 바로 정확한 판단하에 해서 재정에 어떤 건전성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지혜와 힘을 모아서 정말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만드는데 절력투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채무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구는 매년 줄어가는데 2008년도 오백삼십삼억여원에서 현재라고 써져 있네요! 2009년도 칠백사십구억이천여만원, 이백십오억오천여만원이라는 부채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서류를 봤을때 이백십오억이라는 부채를 더 안아야만 되는지, 채무 관계 좀 듣고 싶어요. 얼마만큼 정읍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투자가 되었는지? 어째서 1년 사이에 이백십오억 이상을 빚을 얻었으며 그 빚을 갖다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제가 채무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기획실 소관이거든요. 아마 늘어난 사유는 2009년도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분 백육십삼억을 아마 부채를 얻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선거과정에서 들었을때 신문을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구체적인 말씀은 다 아실껍니다. 시민이 다 압니다. 그런데 칠천사백구십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부채는 그야 물론 그 이전 시장때 오백억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배 이상의 부채를 안아야만 했는가? 그럼 부채를 안았으면 뭔가 좀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잘 좀 했어야 하는데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해야 할 상황도 오는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사안들도 인수위에서 들어났듯이 참으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왔는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앞으론 예를 들어서 빚을 얻을 계획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안건이 다뤄지고 있어서 그쪽에서 지금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교부세로 2008년도에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시달한 금액에서 백육십삼억이 이후에 감소확정되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삭감해서 감액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해야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편성된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다 삭감해 버린다면 지역경제나 국가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따라서 이 감액편성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 하겠다는 등 상당히 압박을 가해서 별수없이 부족부분은 기채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예정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선 5기에 들어서 시장님께서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편성이나 집행을 지양을 하고 남는 그런 건전 재정성은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방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같이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고 점점 줄어드는 우리 정읍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1년 사이에 과거의 빚이 있는 1/2을 갖다가 빚을 얻어서 써버리는데 정읍시 재정이 고갈되었다고 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천만원만 좀 지원, 조달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야 물론 정읍시의 어떤 시설을 위해서, 특별한 시설을 위해서 때로는 빚도 얻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부채상환에 목적을 두고 정말 고르게 편안하게 살기 좋은 정읍시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 4년동안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국공유지 전자대부 실시하고 있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 보면 원래 장기수는 식재할 수 없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장기수를 많이 심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척은 어떻게 하실꺼예요 앞으로?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장기수를 식재한 경우에는 이식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향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토지에 비해서 원거리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것 같아요. 가능하면 인근에 있는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고 또 알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인계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가능하면 토지의 인근에 사람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이 과수나 조경수를 식재할 수 없는데 그런것들을 심고 나면 앞으로 정읍시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문제의 소지가 되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사전에 철저히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정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가 재정자립도가 몇 %정도 된다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좀 저조한 것으로.

박일위원

12.5%정도 되는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지방세 미납금이 상당히 많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대충 아시는데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유형별로 말씀해주세요. 거기에 결손처분한 것까지 곁들여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2010년도 8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이십억칠천백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목별로는 안갖고 있습니다만은 읍면동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십억 밖에 안돼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금년도 미납액 입니다. 과년도 것은 세외수입에 한 육십억 정도 되고요. 현년도가 사십칠억이고요. 과년도 것이 이십육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박일위원

그 중에서 약 16% 정도를 결손처분 하잖아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결손처분 한 내용을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결손처분을 해도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한 16% 정도를 결손처분해 주는가에 대해서?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결손처분 기준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그런 것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에 사시면서 체납액이 상당히 되는데 자식들에게 재산분배를 다 해줘버리고 해서 나는 하나도 가진게 없다고 하면서 세금을 안내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저희도 파악하고.

박일위원

사회 활동도 왕성히 하시고 우리 공직에도 계셨던 분이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 분들은 체납 사안별로 저희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또 자식들도 선출직에 출마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그 분들 중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참 아이러니 하잖아요? 없는 분들은 쫓아가서 다 받아내고, 자식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정말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도 안 내고, 어디가서 말씀은 다 하시고! 시가 지금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 우리 법이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 결손처분 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과별로라든가 담당직원들이 더 연구하셔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더 받아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지적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정말로 이 사회가 잘 되려면 진짜 노블레서 오블리제를 제대로 해야만이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파악을 다 못하셨다고 하니까 더 질문하기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체육청소년과에 대해 물어도 됩니까? 저쪽에서 하고있나?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2009년 회계년도 정읍시 회계를 결산하는 자리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 소관 과장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부탁을 한 말씀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1년에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이지만 사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결산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을 것이고 제가 대표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난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는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정말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 시민들한테 형평성이 있다 그리고 또 시급성이 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예산편성을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여기에서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또 일부 정읍시 살림살이를 반쪽을 책임지고 있는 정읍시 의회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성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지치단체장이 그 공감대와 좀 벗어나서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오히려 주무부서 국장님이나 또 내지는 과장님께서 시장님을 설득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먼저 편익성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9월 6일 날 7일 날 저희 업무소관의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남북순환로 그 공사가 2009년도에 삼억원이 배정된 것을 보았고 또 대표적으로 그 남북순환로 공사비는 삼억밖에 지출이 안되어 있고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3동의 소방로 부분이 칠억이 계상이 되고 신태인쪽에 내부 4차선 순환로에 십이억이 배정이 되어서 공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해당 과에서 과장님들이 또 국장님들이 정말 시급성을 몰라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을까란 그런 안타까움을 느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북순환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해서 개설만 되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인데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삼억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눈에는 시급성이 없는 여타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편성되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게 우리 과장님들의 의지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미 4대 집행부가 끝나고 5대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 정말 시급성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전체 시민들한테 형평성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보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업무를 추진해 가시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높이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무부서 소장님들이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국한되어서 하는 겁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우리 경제건설 소관인데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당부 말씀드린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셨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 경제건설 소관 업무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자치행정국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타, 다른과도 하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이나 축산센터소장님 방금 경제건설국장님도 내려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1년에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해당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하실 답변내용이 없다거나 또 역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는 당연히 배석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배석이 안된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박일위원

지금 나눠진 것 아니예요? 자치쪽으로, 그러면 공통부분 같은 경우는 같이 하든가 해야지!
현목

김현목위원

다시 정회했다가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지금 경제건설국장님한테 배석을 요청을 해서 전문위원님이 전화를 하셔서 내려오셨는데 앞으로라도 1년 회계년도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역할이 없다고 하더라도 꼭 당연히 배석을 해주셔서 여러가지 질의가 있고 그러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실과과장님이 답변을 한다고 해서 국장님들이 안내려와 계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휴식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했으니까 잠심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과정중에 정회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기술센터 총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 말씀입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사백팔십삼억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기감실장님 이것 결산검사 보고서 있지요? 자치행정국장님 이것 보고서 있지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42쪽 한 번 봐주세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보조금 사업비가 천삼백오십구억이라고 했지요? 이것 오타입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정읍시 전체로 보조사업을 얘기하는 예산이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은 정읍시 총괄 예산으로 나온 겁니까? 보조금이?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정읍시 총괄 보조사업비가 천삼백오십구억인데 그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예산이 참지하는 비중이 많다! 그러면서.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예. 특히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예산중 당해년도 목적이 같은 사업에 추가로 사업계획을 강구하여,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현목

김현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사백팔십몇억이라고 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사백팔십삼억 정도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총 사업비가 사백팔십삼억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중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도비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0% 정도가 보조사업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삼백억 가까이가 보조금이라는 얘기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중에 칠십팔억이 이월금액이고 반납금액이 오십육억을 반납을 해야되요. 그러면 50% 이상의 국도비 보조금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이건 기술센터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가 국도비로 받아들이는 상당히 많은 예산중에 사회복지 파트도 보조금이 많이 있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총괄비용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다 총괄금액 입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과다 책정부분도 있고 과다하게 설정된 그런 어떤 통계에 따라서 보조금이 왔었는데 집행을 못하는 반납한다는 그런.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곳은 나름대로 다 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왜 이 부분만 이렇게 총괄로 묶어버렸어요? 헷갈리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이것 결산감사때, 보조사업이 반납되는 일이 없이 목적된 사업대로 집행이 전액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총괄적인 지적과 아울러서 특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누구든지 기술센터 예산인지 알지 정읍시 전체것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이건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내 놓으면서 만들어진 서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적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하고 유인물로 묶어놓은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아까 정일환 의원이 질문하면 모든 답변을 국장님이 다 해주셨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라면 정회할 필요가 없이 진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니였습니까? 지금 이 자료대로 한다면 의원들이 판단했을때 다 기술센터소관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내용을 보시면 위에 농업기술센터라고 써져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지적해 놓고 특히라는 것으로 해서 부연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보조금 전체금액중에서 칠십팔억이 이월이고 오십육억이 반납한다는 얘기지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칠십팔억과 오십육억 반납금액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그건 할 수 있지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미 결산감사가 시행이 되어서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표기가 잘못되었으면 수정할 수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결산감사 위원들이 자료를 내 놓았는데 표기를 잘못했으면 수정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 분들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이미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공식 서류로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수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42쪽 보조금 예산 집행철저 해놓고 괄호해서 농업기술센터라고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한 눈에 보면 이것은 전체가 농업예산으로 봐요 끝에까지 안 읽어보면, 그래서 여기는 정읍시 보조금 집행철저 그런식으로 하고 특히라는 말은 밑에 것은 빼버려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특히하면 헤드라인을, 수정이 가능한 것인가?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내년도 결산할 때는 결산감사 위원들께서 의견을 작성하실 때에 혼선이 되지 않도록 저희 관련 부서에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내용대로 본다면, 장학수 위원장!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단서조항이 특히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보조금 예산중 당해년도 목적과 같은 사업에 추가로 사업계획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비 반납이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방금 이병태 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것을 농업예산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자료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관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말씀드릴께요. 20쪽을 보면 숫자가 오타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현황 오른쪽에 예산목에 세번째 보면 스포츠 클럽이 맞지요? 소프츠 클럽이 아니고? 오자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보관이 되는 책자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신경을 써서 유인물을 작성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감사 서류를 봤더니 5개 종목이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 정읍시장배 태권도 대회를 했는데 10달 동안 회의 자체도 안했다가 돈 받아서 대회를 치뤘습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정의원님!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어디에 계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과장 없으면?
일환

정일환위원

아, 이것은 자치행정!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만 질문 하는 것으로 한정을 집시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답변 이전에 자치행정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시지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이 나와서 하는 부분인데 시장기를 유치하게 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지역민의 활성화와 그 후에 어떤 기능을 향상 시키고자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지요? 시장기 대회때 오백만원이상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아까 그 얘기를 했냐면 안타깝게도 회의가 있는지 없는지 회의 자체를 10달 동안 회의 한 번을 안했고 그런 단체에도 시장기 대회를 하라고 오백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준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잘 되는 단체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더 활성화가 되게 해야되고 예를 들어서 안되는 그런 단체는 과감하게 시장배를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을 중단해야만이 뭔가 자구책을 찾아서 활성화 해서 우리도 오백만원이라는 보조금을 갖다가 대회를 치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명 무실하다 보니까 지원이 중단되었다 앞으로 더욱더 화합하고 단결해서 활성화 있는 단체로 이끌자라는 사명감을 가질수 있도록 중단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비슷하게 질문할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박일 위원께서 보충질의라고 하니까 우천규 위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체육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예산의 %를 따지면 얼마나 돼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13%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재난방재 그쪽에 대한 예산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서를 제가 안가져와서요.

박일위원

아마 재난방재나 그쪽보다도 체육관련 예산이 전년도에는 계속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향후 앞으로 2011년 예산이나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사업, 사업을 하지 못하고 차기 년도로 넘기는 사업은 전체예산에 한 % 정도 차지한다고 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시실장

지금 13.1%가 투자비 예산에 80%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부지매입의 지연이라든가 문화재사업비라든가 보건소, 진료소 같은 경우는 설계같은 것은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맡아야 돼요.

박일위원

타 시군도 우리하고 비슷하려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박일위원

이월사업이 당해년도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자꾸 이월시키고 하는 것이 많아 질수록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더 불편을 초래하거나 우리 행정적 낭비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차기년도 부터는 각 실과소에서 더욱 연구하셔서 이것을 줄일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고요.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작년에는 저희가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건수라든가 금액상으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하 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구 군청사 있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세를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지요? 이게 매년 나왔던 얘기인데 법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안 받고 있는 곳도 많이 있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법적으로 받아야 할 곳은 다 받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다 받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또 줘서는 안될 단체를 지금 무상 임대해 주는 곳도 있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무상임대는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해서 주고 나머지는.

박일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곳이 많이 있었는데? 세를 줘야될 곳은 안주고 우리 보조금은 받아가면서 세는 안내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없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이 책자가 잘못되었네요? 공유재산 사용수익 무상허가 처리소흘 이런거나.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러니까 이런 관련 조례나 법에서 주는 곳은 무상으로 주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다 100% 다 완납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돈 안내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다 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확실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께서 보충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 양해 주시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곳은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전체 다, 지금 박일 위원이 질의 했을때는 전체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곳은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지금 구 군청청사에 임대가 3부류가 있는데 임대를 받는 곳은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 그런 곳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다음 단체 우리 조례나 법에서 주는 단체는 법에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나머지 실과에서 직영하는 곳은 실과에서 쓰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자료 보셨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 써져있는 내용은 뭡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목우회가 금년에 들어와서 받고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왜 무상으로 했다고 써있잖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할때.
현목

김현목위원

할때는 안 받았었는데?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아니 그때는 저희들이 임대를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준 실과에서 일부를 줬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다시 안되니까 나머지를 우리한테 넘겨서 저희들이 새로 계약해서 받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목우회도 각 실과에 관련된 단체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아닙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사실 거기에 들어가면 안되는 단체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그거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런데.
현목

김현목위원

박일 위원이 질문한 것도 물어보는 취지는 그것이라는 거라니까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런데 그 단체가 당초부터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현목

김현목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박일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관련 단체도 아니고 들어가서는 안될 단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구분은 없고 저희들이 받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가 남아서 작년에 패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청사가 남아 있으면.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임대 신청하면은 줄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일반 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건 사업자가 아니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보충질문 성격으로 질문하고 기감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과장님 논조를 못 찾아요. 국가 법에 행정기관에는 민간단체가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 있어요 없어요? 지금 법을 논하는데 그러면이 아니고 없잖아요? 시청 본청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들어와서 살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말씀하는데 자꾸 논조가 바뀌어 나가서, 그쯤에서 구 군청은 시청건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시청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들어와서는 안된다 이 말이지요.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제는 임대를 내어줄 수는 있지요. 국가법에 의해서 몇 %, 몇 % 해서 조금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인데 자꾸 논조를 그렇게 책임질 수 없는 자리에서 답변만하면 의원님들한테는 안돼지요. 앞으로 해주세요!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수익사업이 되든 안되든 공유면적, 화장실 면적, 주차장 면적 다 공익으로 빼고 법에 그렇게 써져있어요. 빼내고 단돈 10만원이라도 받으라 이 말이예요. 20만원도 지원나오는데 10만원씩 안받냐는데 자꾸 받는다고 하면.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돼지요. 의원님 말을 빗겨 가시냐 이 말이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아니 현재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지적을 1월달에 할 때는 작년에 안받았다 해서 지금지적을 한 것이지 금년에는 다 받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우리 정일환.
천규

우천규위원

제2청사, 2청사 얼마씩 입금들어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어디?
천규

우천규위원

2청사!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거기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자를 쓰면 안돼지요 그러면.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저희들이 임대를 준 것이 아니고 그쪽 관리는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 행정재산.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책임질 말이 아니니까 의원님들이 하시라면은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도 아닌것이 몇가지가 있는데 알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답변을 해주셔야지!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지금 군청 청사에 무상은 아까 그 단체만 주고 법률이 없는 단체는 전부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전부 받았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읍시 전체는 아니니까 받으라 이 말이예요? 받는다고 하면 되지 그것을 따질 이유는 없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청사 임대와 관련해서 우리 정일환 의원님 보충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양해 주시겠습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입니다. 교육과학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지금 청사임대료!
일환

정일환위원

청사임대료 그 부분이니까! 임대료를 저는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운영상을 말씀드릴려고요 거기 구 청사를, 현재 강사 수당을 줘가면서 운영하는 각종의 수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교육과학과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실과에서 직영하면서 직원을 써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수강생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시민 여론을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연수가 있을때 전화를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이 없다보니까 고창 사람도 와서 수강신청을 해 놓고 있고 명단으로요. 직접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한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30명이라면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수강하는 수강생은 12~13명 정도에 불과한 그런 종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30명이 정원이라면 몇명 이하면 폐강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구체적인 실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이 끝난 뒤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실제적인 수강생이 예를 들어서 폐강을 해야하는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명단을 넣어놓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운영상태를 공익요원을 보내서라도 오늘 수강하는 그 과목 몇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가, 이 구 청사 이외에 평생학습센터라고 하지요. 그 외에도 거기에 담당공무원들 계시면 참고하시고요.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적으로 한 번정도 정말 등록 인원이 수강을 하는지 아닌지 정확히 파악해서 반듯이 그 종목을 폐강을 하든 뭔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오해 없으시고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실장님 계시니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수사례와 우리 집행부의 건의사항이 있어요. 건의는 곧 지적으로 볼 수가 있지요? 국장님!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결산감사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며칠동안 고생을 해서 우사사례도 써놨고 건의사항을 써놨는데 건의사항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의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월사업 과다, 중요시책을 못하겠다 이 말이예요. 이월사업에 묻혀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치 않다. 총괄적으로 13% 정도되고 많은 부서에서는 28%까지 지금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 그 다음에 제가 누차 현 기감실장한테 얘기한 혁신아이디어나 동호회 발굴이 좀 인색하다라는 것 체육관련 예산까지만 써 놨는데 그것은 줄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예산 효율적 운영은 못하고 있다고 써있고, 2통 세대 조정은 행안부에서 16세대 이상 등등으로 법적인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시에 낙찰율 한꺼번에 하면 80% 이하를 따로따로 하면서 83% 정도준것 그래서 그런것도 수억이 된다. 뭐 작은것이 있다면 전통공예관 운영같은 것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고 쭉 나오는데 사계절 썰매장 관리도 철절히 해라 이것도 현재 남의 땅에 시설만 해 놓은 것이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우리 책자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넘겨줬잖습니까 여기서는 실장님한테 할께요. 이것을 대책회의 합니까? 관례만 물어볼께요. 지금 안했으니까 현재 제가 물어봤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끝나고 나면 실과에서 처리사항을 만듭니다. 처리사항을 또 의회에 보내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로 분배해서 나눠준다 이 말이지요? 다시 취합해서 의회로 다시 시정하겠다고, 적어도 실장님이 컨트롤하고 저기 세번째 아이디어 혁신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근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비용 들여서 해 놓고 앞으로 좋은 숙제란 말이예요. 풀어야 할 숙제 그것을 일방적으로 과로 통보하고 과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의견만 정읍시 의회로 보낼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아이디어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만 하더라도 2번에 걸쳐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금 소통관련도 89건 일반시책분야도 한 50여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11명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각 실과로 통보를 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적인 관행적으로 과에 넘기고 그것을 취합해서 의회로 넘기는 쪽이 아니고 실제 이런 문제는 내년 감사시에는 안나와게 괜히 우리는 나눠놓고 발주주면서 낙찰율 83% 이상으로 떨어지면서 약 3~4% 되면은 이백억 잡고도 십억이상이 우리가 혈세가 나가는 것을 봐왔잖아요. 이런것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다 이 말이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문책하겠다라고 내부공문이라도 발송을 해줘야지요. 그것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확실히 우리 실장님이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김규방 위원입니다. 축산에 대해서 우리 축산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럼 과장님 나와주세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육묘장! 돈사 악취문제도 이렇게 나왔는데 돈사 악취문제 발효제 보조안해 주십니까? 발효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발효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보조가 없고 올해 양돈협회에서 미생물 발효공장을 신축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격이 저렴한 저가의 가격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거기에는 보조금이 안들어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기에 시설비는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악취제거제를 집어 넣어서 농가들한테, 양돈 농가들한테 급여를 해서 악취를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꼭 부탁드릴께요.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많이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리고 육묘, 비닐하우스장 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각 면단위로 보면 몇 필지를 경작하면 해당이 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5헥타 이상 규모로 우선지원을 했는데요. 150평 기준해서 일단은 대농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150평 기준을 50평, 100평 이렇게 소규모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제를 완화해서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몇 %됩니까? 보조가 몇 %나 되는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보조 50%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50%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농촌에 일손이 너무 적어서 그것을 많이 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도 필요성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회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2009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