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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97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5-26

김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길학균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길학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 위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안녕세요? 길학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장님께서는 앞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의 분야별 예술단 위촉연령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청소년 교향악단의 위촉연령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우리 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길학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 청소년 교향악단에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교향악단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립예술단의 단원을 보면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내라는 지역적 제한명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초등학생도 1학년부터 6학년이냐, 그렇지 않으면 3학년부터 6학년이냐, 그 명시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이 초등학생을 삽입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입법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3학년부터가 될지 1학년부터가 될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 같은데요. 「청소년기본법」을 보게 되면 청소년의 정의는 9세부터 2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청소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법상 논리로 따진다면 초등학교 2학년인 8살은 청소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휴게실에서 잠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법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청소년으로 속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3학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길학균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항에 나오는 청소년의 기본범위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 9세가 되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일단 꿈도 심어주고, 또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창단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적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 또 여기에서 초등학생을 더 구체적으로 9세 이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는 개념에 맞춰서 우리가 제정을 해 놓으면 오히려 1, 2학년 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참여를 하더라구요. 물론 거기는 소년소녀합창단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그래서 1학년에서도 뛰어난 학생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주는 차원에서는 굳이 법적으로 청소년이 9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조례상으로는 초등학생으로 규정해 놓는 게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계양구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할 때 초․중․고등학교를 애초에 삽입을 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 초․중․고등학교에 초등학생도 삽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늦으나마 동의를 해서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례안을 심의를 할 때라도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러한 차질이 없는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다수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커다란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효성1동 지경주 위원입니다. 이 구립예술단 조례가 수정, 수정해서 세 번짼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전에도 실장님 오시기 전인가 여러 가지로 구립예술단 가지고 많이 조례가 보완이 되고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번도 구청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 길학균 위원께서 이 조례를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법에 9세부터 되어 있죠?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9세부터 24세 이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초등학생이 청소년이냐..., 우리 위원들의 안은 법을 떠나서 지방자치제의 참뜻으로 해서 초등학생까지 넣어서 예술단 활동을 지방자치답게 폭넓게 활용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법을 따지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법을 떠나서 계양구 어린이들이 청소년 나이가 안됐어도 다 포함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이 초등학생을 다 포함했을 때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길학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때 폭넓은 자원의 확보와 기강향상을 위한 연습기회도 주고 해서 미래의 예술을 키우고 미래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자는 뜻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라든가 앞으로 위원님들끼리 입안해서 주신 조례를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잠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법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올릴 때 실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셨겠죠?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인천시 10개 시․구․군에 초등학생까지 포함한 구가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교향악단이 있는 지방자치는 광역으로서는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특별시가 1981년에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여년이 넘었고요. 120명의 단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고․대학생으로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부산광역시는 1991년에 창단이 돼서 98명 인원으로 현재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에서는요.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는 아직 청소년 교향악단이 없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 240여개 자치단체 중 경기도의 과천시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강동구와 송파구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와 강동구는 공히 중․고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까지 있고, 서울 송파구만 초․중․고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등학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서울 송파구 같은 사례에서 보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간의 연주 실력의 차이도 있고 요. 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의 갭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약간 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교향악단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인적 자원이 적다보니까 수도권 경기 인천까지 포함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모집하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원 발의해서 통과해 주시면 조례를 운영하는데, 운영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약간의 문제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시나 구를 포함해서 폭넓게 실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한군데도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시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가 없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올렸을 때 실장님과 상의가 잘 돼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냥 끌려가는 식으로, 본청에서 우리가 하면 따라서 한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손발이 맞아서, 우리가 최초로 한번 해 봐서 자신 있게 한번 해 보겠다면 우리도 한번 멋있게 법안을 통과해 줄 텐데, 본청에서 원하지 않는 법안을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인천에서 최초니까 통과해 주면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통과해 주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관석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보십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기존에 저희 구에서 창설하지는 않았지만 활동 중인 사람들이 청소년 교향악단이 약 34명 정도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요. 그런데 그 분들의 악기구성 형태를 보게 되면, 교향악단이라고 하면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해서 어떤 종합적인 것이 어우러져서 연주되는 종합예술이거든요.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의 연주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계신 분들과 이번 5월 달에 모집되는 분들의 연주실력이라는 것이 사실 아직은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수준 이상의 연주실력을 갖춰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고, 이 연주 구색을 맞추기 위한 악기 구성이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히 판단이 안서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이올린에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34명 중에서도 25명이 바이올린입니다. 그리고 타악기 같은 것은 한 명도 없고요. 관악기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악기 구성부분, 인적 부분, 또 연습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준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 또 이런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창단을 하게 되면 정기연주회, 수시연주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주회 하는데 따른 외부인력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객원을 데려다 연주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비용부분이 따라가고, 그랬을 때 이것이 진짜 구립예술단으로서 운영한다는 게 모양도 안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계속 단원들도 모집하고 구색을 갖추도록 하고, 끊임없는 연습을 해서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악장과 지휘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훌륭하신 분이 들어오게 되면 6월 중에 선발돼서, 그 분들이 일종에 청소년교향악단의 선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연습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해서 조기에 어떤 단계까지 끌어올려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알아들었고, 그와 반면에 이런 구립예술단조례가 올라온 이상, 또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 더 알차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잘 우리 구립예술단이 발전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하게 되면 어려운 얘기가 초등학생하고 22세까지 같이 합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길학균위원

뭘 자꾸 딴 말씀 하세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초․중․고등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고등학생이 22살이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은 부족하면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경주 위원 지적대로 이렇게 하면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은, 나는 행정서비스에 책임을 지고, 특히 문화서비스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 실장님으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도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가 일을 주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강사 분들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이 예를 들어 10명이고, 중학생이 20명이고, 고등학생이 30명이면, 명수도...,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 안배를 해서 초등학생이 더 많다 하면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 세금을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구청에서 컴퓨터교육도 초보자, 우리 집사람도 배운다고 해서 구청에 태워다 주고 하는 중인데, 초등학생이 많다고 할 때 우리가 세금을 할애해서 강사비를 별도로 주는 방안도 연구해서, 정 어려우면 분리해서 강사를 두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죠.

지경주위원

한번에 실력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강사비를, 배운다는데 그것에 인색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장님이 조율을,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경도 6월 달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추경 올라올 때도 배우는 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재원이 허락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좋은 건데요. 구립예술단, 제가 부정적으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구립예술단이 창단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일정수준 이상자들로서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경주위원

이왕 하게 되면 기분 좋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 같이 가십시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재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정안 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공보실에서 이러한 운영조례안이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답변을 하고 리드를 하고자 하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그런 자체를 부연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미온적인 측면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안이 저희들 의원발의가 돼서, 오히려 구청의 담당 문화공보실장께서 개정조례안을 올릴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발의가 돼서 올라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길학균 위원님 및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했듯이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길학균 위원님께서 수정안 가결을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청소년 교향악단 위촉연령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하여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잠깐 다른 것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청소년 단원 모집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가결이 됐지만 추가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길학균위원

지금 지경주 위원님과 홍성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제안을 안 하더라도 문화공보실에서, 학부형들이 여기에 오셨지만, 이렇게 많은 학부형들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자생력 있게 키워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공보실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할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지경주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부족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은 강사라도 채용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듭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면 공보실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관계를 제안해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사사건건 아주 점잖게, 그렇지만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는 식으로 공박하고, 반박하면 되겠습니까? 칼로 벤 상처는 아물어요. 아물지만 말로 남긴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회사는 품질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품질로 소비자에게 만족도를 줘야 돼요. 행정 하는 사람은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서비스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우미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이것은 아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중에 알리바이용, 면피용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회의용 기록을 남기는 겁니까? 알리바이용으로, 면피용으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있으면 제가 그렇게 문제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나중에 알리바이식으로 말씀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남기시는 겁니까? 잘못된 거 아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게끔 되고, 청소년 교향악단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어느 각각의 분야든 다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되고 하면 제일 바람직스럽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재원에 대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무슨 형사고발이 돼서 알리바이를 남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알리바이용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만 보고를 드린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게 무모한 발언을 합니까? 알리바이용이 형사용 알리바이입니까? 논리적 알리바이입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아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서두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것을 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 검증 된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모집할 때 오디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통과한 학생은 적어도 이 단원으로의 역량이 있다고 우리가 인증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증된 바 없다, 바이올린에 치중되어 있다, 객원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여기 심포니 오케스트라 보십시오. 전부 타지 사람입니다. 저에게 명단 제출했죠? 좀 부족하더라도 키우고 자라나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마치 딴지 걸듯이 하시면 우리 계양구의 문화실무를 책임진 실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립예술단원 모집공고안에 보면 청소년 교향악단을 50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정원입니까? 모집인원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정원이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정원이죠? 그런데 여기는 모집인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외부사람이 보면 기존에 단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그럼 현재 기존 단원은 얼마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이 부분은 창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34명에 대해서 기존에 한 2년간 구청에 구립예술단과는 상관없이 운영되었던 34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오디션 없이 단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미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놓고, 34명을 빼놓고 26명만 했었으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창단 안됐을 때도 상태를 보니까, 저희도 미스가 있었고요. 표현 부분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활동 중인 예술단체의 단원승인은 2월 20일자 우리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했어요. 그 때 인원이 34명입니다. 34명이니까 그 점을 숙지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저한테 5월 18일자 제출한 단원 명단도 5월 19일 날 저에게, 제가 5월 18일 날 요구해서 5월 19일자로 받은 이 단원은, 이것은 기존 단원으로 인정해도 되겠죠?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과 우리 길 위원님이 조례가 통과가 잘 됐는데 마지막에 성의가 없지 않았나 해서 우리 길 위원님이 언성을 높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통과가 된 거니까, 축복 속에 통과 되게,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우리 길 위원이 서운한 것은 뭐냐면 이왕 해 준 것 그냥 잘해 주시고 운영을 잘 한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실장님은 9세에서부터, 초등학생이 요즘 8살에 입학을 하는데 청소년으로 모법에 둘 것인가 하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우리 실장님은 8, 9, 10세를 어떻게 청소년으로, 법에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해서, 어차피 통과되니까 본청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축복 속에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잘 운영해 봅시다.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김석현위원장

하십시오.

길학균위원

그러면 기존 34명에는 초등학생이 들어가 있죠?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운영의 묘를 기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관내 거주지 주소를 두고 저쪽 부평이나 서구 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고, 반대로 그 쪽에서 우리 쪽에 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관내라는 말이 굉장히 제한된 범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를 했고, 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뭉쳐있고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면 이 분들에게 기회를 주려면, 예를 들어서 저 인천예술고등학교에서 우수한 단원들이 와서 우리 구의 문화활동에 참여하면 그 혜택은 우리 구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집요강을 보면 18일자로 되어 있죠? 16일은 악장과 지휘자의 선정기준이고, 18일 날 모집일자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20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실 모집일자와 초등학생하고 맞지 않겠죠?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은 다음에 추가모집으로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은 운영의 묘인데, 이미 기 확정됐지만 이 모집일자를 조금 늘려서 단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등록하고 창단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지금 공고된 것에서 모집 마감일자를 늦췄으면 하는 의견이시죠?

길학균위원

조금 더 늦춰서 조례의 효력이 발생할 때 그 때도 한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지금 공보실장 혼자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보실장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듣고 싶고,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할 때, 운영위원회 6월 초에 열 예정이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모집기간을 늘려서 단원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제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공고사항이라든가 공공기관의 공신력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5월 달에 낸 것도 상당히 길학균 위원님께서는 저라든가 관계되시는 분에게 공고를 빨리 내라고 상당히 많은 독려를 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좀 딜레이 됐다라는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간을 연장해 주십사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대로 가고요. 추가로 이번에 모집되는 사람들이 중․고등학생들로서 어쩌면 그 인원이 충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추가 모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고된 거니까 이대로 한번 가고, 추가로 부족된 단원이 있을 때는 향후에 추가모집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저도 꼭 한마디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2004년 7월 19일 날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말입니다. 전 실장님입니다. 그 당시에 졸속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그 당시에도 우리 구립예술단조례안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방청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부결을 시켰어요. 왜, 졸속으로 올라와서. 그것이 2004년 7월 19일 날 저희들이 조례안을 보류를 시켜서 다시 보완을 해서 7월 19일 날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우리 스스로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2004년 12월 3일날 개정조례안이 들어왔어요. 뭘 삽입했느냐, 바로 청소년 교향악단을 삽입하자 해서 4개가 늘어난 겁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예술단이 합리적으로 추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쉽게도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더 적극적인 측면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속개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에 따른 행정여건 및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동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를 경계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본 행정동간의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단서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본 경계조정사항은 행정구역 경계변경 승인에 따른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전2동의 현대아파트인데 4개동에서 1개동이 효성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무부서에서 여론을, 이것을 투표로 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금년도 입법예고를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쭉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민의견이 들어 온 사항입니다. 반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안건에 거기는 제외를 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어떤 아파트 한 단지에서 한 동이 되어 있어서,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공청회나 그런 부분은 시행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집행하는데 나름대로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 사안과, 그리고 그 분들의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도출됐을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인 4월 12일 날 현대아파트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지 않고 8세대가 참석했었는데요. 그 분들의 얘기는 학생들의 학군 문제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아직 효성동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6일까지 기간이니까 저희에게 의견을 내달라 해서 16일까지 의견을 받은 결과, 저희가 참고자료를 넣어드린 바와 같이 총 30세대 중에서 21세대가 반대를 하고, 찬성은 4세대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시에 이 사항을 제외를 하고,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접근할 때 나름대로 제 판단에는 그 분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가서 면담했을 때 8분이 됐을 때 그 분들이 찬․반에 대한 것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지금 학군문제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민원부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 등․초본이나 일반 민원서류는 가까운 홈플러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게 전산화 되어 있어서 아무 동에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군부분이 있다면 유일하게 작전2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었습니다만 성지초등학교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학군은 거리나 모든 것은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노력한 게 너무 없단 얘기에요. 전에도 얘기해서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뭔가 업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분들에게 설득했더라면 가능했었다, 제 판단은 그래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들에게 여기는 불합리한 구역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려고 설득을 했었습니다만 그 분들 얘기로는 전혀 생활하는데 불편을 못 느낀다, 자기네는 옮기는 게 싫다, 그리고 나중에 건축문제 관련돼서 재건축 관련된 것 한번 저희가 건축과에 알아봤었는데 아무 하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굳이 조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동수위원

구청 쪽에서는 이 동경계를 조정해서 그 분들이 특별하게 불편하게 느낄 게 뭐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학군이 아무래도 바로 남초등학교에 다니는 것과 성지초등학교 다니는 것의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십수년간 효성동이라는 동 명칭을 가지고 효성동민으로서 생활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한 보람이랄까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대로 만약에 통과한다면 다시 그런 기회가 있나요? 지침이,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1년이든 2년이든 한번씩 경계조정 문제가 계속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주민 반대로 인해서 현재 제외했기 때문에 손대기가 조금 쉽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은 손을 안 대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다시,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기간이 정해 진 건 아니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유보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서로 고민합시다. 이상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휘위원

작전동에서 계산3동으로 편입되는 부분을 보면 34-11하고 34-15가, 34-11은 306-6으로 번지수가 변경되고, 15는 306-7로 번지수가 변경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34-1이,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작전동에서 번지수 2개가 계산3동으로 넘어오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290-79하고 34-1, 34-11, 34-15번지 해서 4필지가 계산동으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그 건물 자체가 필지가 4개로 되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도로가 있습니다. 대지가 2필지고, 도로가 2필지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번지수가 계산동, 여기에 되어 있는 이 번지수로 바뀐다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계산3동하고 계산4동하고 분동 이후로 번지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계산3동에 천 단위로 넘어가는 번지수는 무슨 번지수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도면을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용휘위원

계산4동은 번지수가 천 단위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동에도 지금 천 단위로 나와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천 단위 지번은 아무래도 지번도면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이건 제가 지적과에 얘기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계조정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계양구전체를 보면 우리 인구 비례해서 행정동 수가 적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같은데, 이 경계조정 할 때 전체 인구를 비례해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분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식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행자부 쪽이나 그런 쪽에서 정원관계를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5만 이상이 되어야만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이용휘위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했을 때 주민자치과에서 새로운 도로개설을 이유로 해서 할 수가 있다고,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지금 특별히 도로개설 됐다든가 행정에 변화가 와서 특별히 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용휘위원

저희 위원이나 구청의 직원 분들이나 같이 노력해 봅시다. 같이 노력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자리에서 무슨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작년도에 각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김용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촉진, 재정규모의 증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요구가 증대되고, 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결산검사의 중요도가 높아감에 따라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일비 인상 안은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3인에서 5인으로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조례상에는 정수를 3인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 이상으로 위촉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3인 이상으로 위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근거로 해서 최저 인원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5인까지, 자치구에 대해서는 5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위촉하도록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5명이 되면 결산검사 위원의 범위는요? 현재는 3인이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위원장님은 우리 구의회 의원님이시고, 세무사 두 분으로 되어 있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5인이 됐을 때는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5인이 됐을 때도 구의회 의원님은 한 분이 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무사는 네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5인까지는 한 분만 위촉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위촉범위가 있지 않겠어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위촉위원으로 될 수 있는 위원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회계라든가 세무관련, 이런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의원님 한 분하고 세무사 두 분,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전직 관료출신이라든가 그런 분도,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것도 위촉범위에는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현재 세무사 두 분은 추천범위는 의회에서 한 명,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지금 세분을 하다보니까 구의원님 한분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시고요. 두 분 중의 한 분은 구청장 추천 1인, 의회 추천 1인,

조동수위원

그럼 네 분이 되면 또 두 분, 두 분이 되나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봅니다.

조동수위원

꼭 세무사가 아닌 전직 관료출신들도,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런 데에 경륜이 있고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위촉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공문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급여 가지고 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상당히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 시간적으로 쪼들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서 약 20일 동안 우리 청에 와서 결산검사를 한다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번에도 우리가 위촉할 때 두 분 세무사를 위촉했는데, 그 분 중에서도 경륜도 많고 그런 분을 추천해서 결산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소수 의견이 우리 위원들 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을 더 영입하게 되면 선임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런 문제점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선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급여도 이 사람들이 7만원 돈으로 여기지도 않는다고요. 돈 바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 7만원 돈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하겠냐는 겁니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7만원으로 수당을 현실화 측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습니다. 일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연수구에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개 7만원씩 일비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의 회기수당도 일비가 인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수준에 맞춰서 현실화를 연도별로 조금씩 개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힘들어도 여럿이 쪼개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휘위원

월 변경은 안 됩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딱 결산순기를 정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정이 불가하고, 행자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시기조정, 그리고 여기에 설명이 없었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 수도 자치구라고 해서 3인 이상 5인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같은 자치구 내에도 재정형편 편차가 엄청납니다. 우리 구는 한 1,300억대가 되지만 인근의 부천 같은 데는 벌써 예산규모가 8천억 됩니다. 많은 수원시 같은 데는 1조가 넘습니다. 이런 자치 구 나름대로의 편차가 심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인원수를 적절하게, 어떤 재정형편 규모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행자부에서도 이런 것을 감지해서 아마 개정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법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세무사들이 제일 바쁜 5월 달입니다. 돈을 5만원에서 7만원 준다든가 10만원 준다든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사들이 종합토지세라든가 하는 게 전부 5월 달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월 달만 피해준다면 7만원이든 10만원이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결산검사를 조기에 빨리 마무리 짓고 집행부의 업무의 흐름을 맞추다보니까 시기가 당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시기를 피해 갈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3인에서 5인으로 넓혀서 광범위하게 결산검사를 하려고 하는 취지를 가진 것 같은데 또 실상 급여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만원이다, 7만원이다, 이 사람들이 돈을 따지지 않겠지만, 액수가 적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조례안이니까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원관석위원

김용익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김용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동수위원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 현재 3인 했을 때 의원이 한명, 의회에서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고, 단체장이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4명이 됐을 경우에 의원이 한 명, 의회에서 두 분이 추천할 수 있고, 구청장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 세부규정에 가면 지방자치단체는 한 명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시행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3인으로 못 박아놓고 1인은 의무적으로 의원님이 선임되시고, 두 분에 대한 외부 위촉인원에 대해서 한 사람은 구청 집행부에 추천하고, 한 분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해서, 세 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분이 위촉되고, 또는 다섯 분이 위촉됐을 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3인에서 5인으로 했습니다만, 이 방법은 현행 조례대로 아까 제가 설명은 지금 있는 논리에 의해서 두 사람을 구청장 추천으로 하고, 두 사람은 의회 추천으로 해서 다섯 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행 조례상은 한 분만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분을 추천해서 위촉할는지, 다섯 분을 위촉하실지는, 위촉권은 의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섯 분 하십시오 하고 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3조 1항에 보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굳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추천을 안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3인에서 5인, 그리고 일비에 대해서 5만원에서 7만원, 너무 단조로운 것보다도 조례에 따른 세부적인 것도 주무부서에서 자세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태동입니다. 계양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세조례는 2005년 1월 5일자로 지방세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 내용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돼서 그 표준안 그대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구세가 4가지가 있습니다.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4가지에서 종토세가 없어지고 그게 재산세로 되는 것 한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건물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따로 따로 부과하던 것을 종토세가 없어짐에 따라서 주택을 따로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과세표준이 변경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는 행자부에서 시달되는 과세시가 표준액, 시가의 35%, 40% 수준입니다. 이것을 과세 표준으로 했고,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적용률을 해서 공시지가의 한 37~38% 정도를 계양에서 반영해서 과표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과세지가 표준이 대폭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현재와 같이 기준시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간략히 지난번 의회 때 보고 드린 단독주택, 또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4월 30일자로 금년도 공시한 공시가격,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이렇게 과세표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세금이 올라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1억 짜리다 하면 5천만원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 적용률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세율변경 작업을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산세가 그동안에는 7월 달에는 건물분, 그리고 10월달에는 토지분,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10월 달에 나가고, 재산세로 7월 달에 나가던 것을 종합토지세가 없어졌으니까 그것을 7월 달에 부과하는 겁니다. 건물분에 대해서, 그래서 재산세 전체는 7월 달과 9월 달에 두 번 나눠서 부과를 하는데, 주택은 7월 달 2분의 1을 9월달 2분의 1, 주민들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2분의 1씩 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큰 개요만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중요한 것이 지방세 법률이 금년도 1월 5일자로 개정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됐고, 그 시달된 표준안 그대로 우리가 조례로 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일원 성남시라든가 용인시, 이런 데에서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그런 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검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이렇게 할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사항이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정확한 아직 부과는 안됐고, 상급기관에서 하달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계양구 전체적으로 약 7.8%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31억원을 부과액 목표로 했습니다만 그게 한 120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결함이 되면서 비율로는 7.9%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크게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세금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는 데는 50%까지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한선이 50%까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율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파트 같은 것은 한 5%에서 10%, 15%,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년도보다, 그리고 단독주택, 개별주택,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10%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대지나 상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 5%에서 10%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정확한 결과는 나와야 되지만 계양구 전체적으로 봐서 세율이 이번에 이런 변경작업이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세액이 10억 정도 줄어들고, 비율로 말하면 한 7.9%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중에 조례안에 이번에 담는 것은, 제가 큰 지방세법률 개편사항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조례안에 담는 것은 그런 지방세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방세 법률과 시행령에 규칙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로 과세표준과 세목, 세율, 이런 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약간 요식적인 절차로 이것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구세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보통세의 세목중 중합토지세를 삭제하며, 안 제22조에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토지․주택을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 중과세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사항 규정을 안 제26조에,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규정을 안 제28조에, 재산세의 비과세 감면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을 포함하는 사항을 안 제29조에 규정하며,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 안 제35조 내지 안 제46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정되어야 할 주요사항으로 개정문 중 제1조 제1항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를 삭제하며, 제26조 제2항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는 개정문을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수정하며, 기타 다른 부분은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수정시에는 조문 전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이 조례가 우리 계양구에는 며칟날쯤 왔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2005년 1월 14일 날 조례정비안이 시달 됐습니다. 시로부터,

원관석위원

그런데 이 조례심사를 할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조례심사를 해야지, 구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급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게 일단 위원님의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타 시․군․구도 4월 말에서, 빨리 한 데가 4월 말, 그리고 5월 달에 대부분 하는데, 이게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달이 늦었고, 또 이게 검토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지난번에 임시회 4월 11일 했을 때 그 때 좀더 열심히 했었으면 마쳤을 때 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그런 행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같은 것도 심도 있게 세무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올린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대로 따라서,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이런 쪽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하신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조례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량행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법률이나 시행령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귀속재량이 있고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법」은 강행규정이고, 재량규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 실정에 맞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행자부에서 시달이 됐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고유성 있는 그런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해는 되는데, 우리 구민이 세제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후라도 조례가 다시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때 세금에 대해서 최대한 구민의 입장에 과장님이 서서, 우리 구민을 위한 세금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구민 편에 서서 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더 분발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균위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독립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세율인하조정의 개정조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세율인하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실질적으로 봤을 때, 종전에는 다단계를 적용을 했었는데요. 재산세 주택만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하 세율이 종전에는 1000분의 3부터, 그러니까 0.3%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인 0.15%부터,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에는 6단계에서 9단계, 토지의 경우는 9단계, 주택은 6단계로 세분화 되면서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했었는데 지금은 그 반 정도로, 단계도 3단계로 줄이면서 세율도 아주 단순화 시켰습니다. 4천만원 이하는 0.15%, 4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0.3%, 1억 이상은 0.5%,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 세율은 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아까 말씀 중에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처럼 2분의 1정도가 세율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아파트는 늘어난다고 했어요. 10%에서 20%정도, 그런데 전반적으로 계양구만 하더라도 주택보다는 공공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정부에서 시달된 입장이다 보니까, 행자부 지침인지 시달인지 내려와서 한다고 하지만 실지적으로 우리 구민 전반적인 입장으로 보면 세금만 올려놓고, 경제는 엉망인데 말입니다. 참 우려되고 걱정스러워요. 일부 생색내는 것은 주택에 대한 생색이지, 소수에 대한 생색이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한테 질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지금 다른 구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의회에서 말 그대로 세율인하로 인한 감면조례안을 제정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하는데 계양구에서 당신네들은 뭐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질타를 수차례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된다, 다른 구에서는 일부의 의회에서 그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바가 있는데 계양구에서는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또 뭡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홍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우리 계양구가 단독주택이 한 5천 가구 되고, 나머지는 전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실지 주민들이 장바구니에서 느끼는 게 실제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0%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총액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세법」이 아파트면 아파트에 대해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상가는 상가에 대해서 따로, 그것에 대해서만 인하할 수 있으면, 그런 조항이 있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양구 입장에서는 10%가 줄어드는 마당에 아파트만 따로 인하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인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검토를 해 봤는데,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한데 대책은 없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대책이 무대책입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우리가 건의를 해 보려고 해요. 이왕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재산세율을 일률적으로 늘이는 것 보다 좀 구분해서, 업체별로 늘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까 검토 중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문제점을 종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당연히 검토해서 건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얘기겠죠. 정말 모든 세금은 다 인상되고, 인하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다 인상만 되고, 다 떼는데..., 경제는 점점 더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아까 말씀처럼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2분의 1 정도가 감해지는 입장을 설명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면서 가슴이 아파지는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당연히 감면이 된다니까 박수를 쳐야 될 조례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로 말씀드린 정말 재산세 부분에 대한, 구세가 4개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을 마치 투기꾼으로 모는 형식의 세무정치를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과장님이 제 뜻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의원들이 재산세 부분 50%를 특단의 조치로서, 다른 의회에서도 조치를 하듯이 그런 부분은 가능한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같이 위원들과 한번 간담회를 하시자구요. 저번에도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사탕발림하는 얘기밖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들리지 않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홍 위원님께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한 7분한테 들었어요. 그것도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도대체 구의원이 뭐하느냐, 세금은 자꾸만 올라가는데 의회에서 행위 자체를 요지부동으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관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상의하셔서 상부에도, 세무과 행정뿐만 아니라 계양구의 전 부서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구민에 대한, 행정에 대한 모든 법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상부에 자꾸 질의하셔서 개정 또는, 자꾸 하다 보면 개정 또는 삭제가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두 발 두 손 놓고,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세무과 이하 전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질의를 많이 내셔서 구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위원장님, 정부시책에 따른 일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조동수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한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일부 내용에 수정 및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견대비표”부록 참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임대주택 활성화 등 관련 지방세 감면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정되어야 할 주요사항으로 개정문 중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22조, 제23조1항 및 각 호, 동조2항, 제24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를,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조제2항, 제24조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제22조 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제23조제1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며, 기타 다른 부분은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 임대주택 감면현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토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그 문항정리하고 그대로 갖다가 인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대주택 부분, 그 감면에 대한 사항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그것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면, 전에 현행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건설임대가 있고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임대의 방법에는, 그것을 같은 조에 규정을 하면서 40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 종토세를 전액 면제를 하고, 40에서 60 평방미터까지는 재산세 50%, 종토세 1000분의 3, 그게 분리과세를 해서 약하게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0에서 85 평방미터는 종토세 1000분의 3으로 분리과세해서 약하게 부과를 했었는데, 이런 사항을 좀더,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정부취지에 따라서 건설임대의 경우에는 60 평방미터에서 149 평방미터까지 감면을 하고, 그 면적을 확대하면서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매입임대는 60에서 85 평방미터까지, 그렇게 감면을 확대하면서 재산세 세액은 25%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시킨 사항이 추가된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기존의 종토세 감면조례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지역에 임대주택이 몇 %나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타는 없는데 임대주택이 극히 일부분일 것 같은데요. 한 5% 이하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만 놓고 볼 때, 그래서 아마 이것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면적도 확대하고, 세액도 감경액을 확대하는 사항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 임대주택 짓는 데 있어서,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특이한 사항이 임대주택법 감면조례안 이외에는 똑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일부 내용의 수정 및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견대비표” 부록 참조

11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