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9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3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원 입니다. 시민과 함께 사랑받는 열린 의정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6천 6백만원으로, 이중 16억 8천 8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2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1천 6백만원은 이월되었으며, 5천 1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봄철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및 계곡수 고갈의 주민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대형 관정 개발에 3억 2천 9백만원, 용수 부족에 의한 벼 물못자리용 소형 관정개발비 1억 8백만원과 2005년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소류지 제당붕괴로 인근 양계장 토종 병아리 폐사에 따른 대법원 판결의 손해배상금 2억 6천 6백만원, 2009년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8억 2천 6백만원,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감염 확산방지의 예방약품구입, 상담실 및 재해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비 3천 1백만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양소 설치 운영비 9백만원이며, 정읍시 중장기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과, 제2청사(기술센터)신축 청사 정비기금 이자납부액 1천 9백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정읍발전에 대한 비전과 시책이 모두 이루어질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예비비 지출 현황과 2번 법적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 6천 6백만원 중 예비비 지출액은 봄철 가뭄대비 식수 및 농업용 용수공급 관정개발비 등 21건에 15억 2천 126만원이며, 우리위원회 소관은 2009년6월 26일 중장기 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용역 등 4건 1억 2천 5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4건중 3건은 예비비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기획감사실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 계획수립용역은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이 아니나, 관련 계획이 2010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2009년 제1회 추경이후 지침이 시달되어 부득이 용역기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집행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질병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 예비비 결정을 16억8천8백 결정하셔서 15억2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1천6백만원을 이월시켰고 5천1백만원은 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예비비 지출 결정 먼저해놓고 예비비 지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아버린 것이죠?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불용처리된 내역에 대해서 왜 불용처리를 시켰는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실제 설계 예비비 먼저 지출결정을 해놓고 설계 과정에서 줄었다든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을 통한 잔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에 융통성하고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것을 세워놓는 것인데 결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든가 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해야될 경우에 그런데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결국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 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남는 잔액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예비비 집행액 결정을 과다하게 해놓고 결국은 불용처리한 것 아니냐? 예비비는 시급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비비 집행을 했을텐데 그러면 어느정도 예산집행 예상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비비 집행을 한다고 해도 예비비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오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들이 나오는데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고 나중에 이월시킨 것 뿐이 안되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예비비는 시급해서 예비비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인데 정확히 맞아 떨어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5천1백만원 집행 잔액은 과다하게 예산요구를 해놓고 불용처리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 이것도 우리 실장님 소관이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된 것인가요? 검토보고를 듣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참여정부때 균특회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MB정부 들어서면서 2009년 4월 22일자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라고 해서 새로 계정이 설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광특회계를 확보하려면 방침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라 그러다보니까 그 자료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없어서 기존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이양이 되면서 시책이 바꿔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네가지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 운영 건은 예비비를 사용하기에는 가장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 4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거기에 이번에 김대중대통령 국장할 때 아마 정부도 예산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예비비를 일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전임 시장님께서 한 행사라서 지금 총무과장님께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세요. 시장님 풀비 사업을 이럴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행사정도는 예비비라 하면 천재지변에 가까운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시장 풀비는 다양하게 폭넓게 쓰라고 해서 풀비 명목으로 준 것인데 거기에 민자본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두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행사성 이런 것은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시장 풀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진행하실 때 이런 사업은 풀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세요. 가능하면 정말로 예측하지 못하고 천재지변이라든가 국가에서 느닷없이 급히 꼭 써야 할 예산이 되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런 행사성, 소모성은 시장 풀비에서 작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동안 실시하였고 방문 사업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외 12개 사업이었으며,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장, 단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회중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만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중인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내일 개회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