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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59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0-09-14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009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동안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원 입니다. "시민과 함께 사랑받는 열린 의정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6천 6백만원으로 이중 16억 8천 8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2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1천 6백만원은 이월되었으며, 5천 1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봄철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및 계곡수 고갈의 주민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대형 관정개발에 3억 2천 9백만원, 용수 부족에 의한 벼 물못자리용 소형 관정개발비 1억 8백만원과 05. 8.2일부터 8월 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소류지 제당붕괴로 인근 양계장 토종 병아리 폐사에 따른 대법원 판결의 손해배상금 2억 6천 6백만원, 09. 7.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8억 2천 6백만원,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감염 확산방지의 예방약품구입, 상담실 및 재해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비 3천 1백만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양소 설치 운영비 9백만원이며, 정읍시 중장기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 계획수립용역비 1억원과, 제2청사(기술센터)신축 청사정비기금 이자납부액 1천 9백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정읍발전에 대한 비전과 시책이 모두 이루어질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 입니다. 2009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 6천 6백만원 중 예비비 지출액은 봄철 가뭄대비 식수 및 농업용 용수공급 관정개발비 등 21건에 15억 2천 126만원이며, 우리위원회 소관은 2009.7.14-19까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17건 13억 9천 5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17건중 15건은 예비비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건설과의 대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265,811천원 지급은 2008.7.23, 1심과 2009.3.13, 2심에서 패소하여 지출액이 예상되었으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2009.6.11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부득히 예비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의 제2청사신축 청사정비 기금 이자상환 납부액18,864천원은 매년 상환계획이 예상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불합리한 예비비 지출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순환농업과에 해당되는데 민간보조로,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 미간보조로도 나갔어요? 이것이 적정한 것입니까? 목에, 통계목에?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순환농업과장 이경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실장님한테 한 것입니다. 실장님한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으로는 원래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는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에 관련된 예비비는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농업과 소관 가뭄으로 인한 농수부족으로 벼 물못자리용 소형관정개발 예산인데요. 재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지출 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적격하냐 이 말이예요? 저는 사실 예비비가 앞에다 재해만 붙여 놓으면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해가 없더라도 시급성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꼭 재해만 붙어서 쓰는 것은 아니예요. 재해 안된것도 많습니다 이 안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 순환농업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재해하고 관련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예비비라는 성격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된 예산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도 받고 내재적으로 제한도 받지만은 그 외에 제한사항 이외에는 긴급하다 또는 꼭 필요하다 사전 예측을 못했다 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정은 실장님이 하셨고, 과장님 우리 지역에 가뭄으로 인한 용수부족으로 소형관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도?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런데 필요는 한데 실제가서 착정을 하면 용수가 잘 안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길은 없고 천수답인데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됩니까? 몇 공이나 예상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답은 그렇게 별로 해당이 안되고요. 전에 해당되는, 전이 용수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못자리용만 지금 말씀을?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못자리용.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때 못자리를 해야할 시기에 가뭄이 들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가뭄이 들었는데 보통 기반공사에서 통수가 4월이면 통수를 해주거든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자리용 통수를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긴급하게 못자리를 하기 위한 관정을 예비비에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괜찮아요.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예상 지역은 몇 공이나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답은 그다지 필요성은 없지만 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필요하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 좀 올라오겠네요? 본 예산에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따로 올라와야 맞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건성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런 시급성을 판단해서 예비비까지 빼쓸 정도면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질타성 발언이 아니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예비비도 썼으면 본예산에도 넣어서 준비를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못자리를 하기 위한 예비비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다 아시지도 못하는, 실장님 하나 얘기드릴께요? 용역비, 창의적인 시정계획 조정에 구천이백 사용하신것 이것은 뭐예요? 내용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참여 정부때 균특회계로 해서 계정이 2009년 4월 20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계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를, 광특재원을 확보하려면 기초생활권의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계획이 도나 중앙부처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또는 도에 직접 편성사업들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 근거를 광특회계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광특회계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균특회계에 적합한 사항을 광특에게 맞게끔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수립했던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수립은 필요할 수 있고 거기 상황 설정에 맞춰서 변경이겠구만요? 변경?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균특때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다만 정부 방침이 계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야 광특을 주겠다는 그런것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했던것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곳도 거의 유사하겠네요. 이건에 대해서는 대동소이 하겠고, 아시는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재난안전과는 매년, 매년 사용할 수 밖에 없지요? 호우피해, 장비사용. 정읍시에 장비가 몇대나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장비가 여러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포크레인 그쪽입니다. 포크레인 같은 것. 없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읍시 전체? 우리시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리시 것?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한 대 있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포크레인 한 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산관리하고 우리 과장님 잘 나오셨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로 정비용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로 정비용.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한 두대 더 구입해서 지금 천이 터진곳이나 취약적인 것은 지금도 알아요 보면은. 선형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장비는 응급복구용으로 잠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이 터진곳이라든가 일부 잘못된 곳은 근본적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을 잡아야지 장비로 응급복구 해서는 계속 수해가 발생되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다 하면은 돈이 엄청난데 지금 전국에 소류지 천이 많은데 동네별로 하루나 이틀씩 계속지원 나가서 바로 잡아 놓으면은 우기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움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번 쓰면은 일이억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비를 빼서 썼다면은 보통, 일억, 일억칠천이 넘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비비 일억칠천 쓴것은 그 당시에 강우가 많아서 말하자면 무너진 곳, 훼손된 곳, 침식된 곳을 부분적으로 하고 주로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곳을 부대장비도 가끔 지원을 받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부대 장비만 지원 받을 것이 아니라 터지면은 장비가 열흘 일감으로 늘어나는데 사전에 보강을 하면 하루씩 이렇게 하루 이틀씩하면은 정비가 될 것이라 생각에서 제안을 들여봤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가능은 할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호미로 메워도 될 것을 가래로 하는 성격이라. 읍면동에 보름씩 줘도 됩니다. 보름씩 쓸 것을 전부 체크해서 사용하라고 하면은 시민들도 좀 도움이 되고 농가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일단 정비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장비만 가지면 안되고 덤프트럭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까지만 얘기할께요. 그러면 덤프라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지원나가는 것이지요. 토취장 필요하고 여러가지가 확대되겠지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석, 작천부락의 화장실은 뭐예요? 우리 과장님 것입니다. 마석, 작천. 마석에 하나하고 작천에 하나. 구백세웠다가 오백만 쓰신것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수해난 것인데요. 하나는 복구가 되었고 하나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 다음에 예비비 받아서 안쓰고 다음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우리 이자상환 납부액 본예산에 넣어서 써야되는 것 아닌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지방채를 발행하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로 나눠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상환토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11월 30일에 납부를 하는데 일할 계산이 되어서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연체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여쭙는 논조가 이것은 본예산 성격이다 이 말이야?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왜 빼먹었냐 이 말이예요 제 얘기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니지요. 이게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으로 해서 십오억을 받은 것 이거든요? 당초에는 08년도 6월 30일에 발행을 했으면 09년도 6월 30일까지 해서 1년에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 상환하는 시점이 11월 30일로 기한이 되었거든요. 그 안에 저희에게 공문이 왔으면 계상을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본 위원의 논조는 본예산에 넣고 써야 되어야 돼. 그 경우는 그랬으니까 올해부터는 잊지말고 예산편성해서 쓰세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럼요.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설명만 하시면 안되고 그 다음 실장님,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놓았는데. 전문위원님 자료요구를 했지요? 우리 송사건, 패소건?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제가 한 참되었는데도 실과국에서 알지도 못해요. 협조 좀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의 자료요청이 되면 바로바로 해야지 이것을 써먹으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도 안나와 며칠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지 말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소송?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지난 5년동안 정읍시는 얼마를 물어줬는가? 패소를 했는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실과로 보냈는데 지금 자료가 안들어온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든 저렇든간에 자료가 좀 늦게와요. 2주 기다릴것 없어요. 필요한 자료는 좀 빼줘야 서로 일을 하자고 자료요구 하는 것이지 갖다가 내다 팔 일도 없는 것이고. 이번에 지금 상증재 붕괴에 따른 패소 원인은 뭐였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변호사 선임하고 또 관련된 지원을 하고요. 세부적인 것은 관련 실과에서 재판을 수행하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패소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결정적인 것은 주민 지원차원에서 진 것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약 전체적으로는 이백억 피해가 났습니다. 복구액이 삼백억이고요. 그런데 가축폐사, 양계장의 상류에 저희들이 상증재라고 있는데 약 6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그 저수지 붕괴로 인해서는 그렇게 수해가 날것 같지는, 판단이 안되는데 주민 지원차원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패소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패소했다고 하고 그 천은 누구꺼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하천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위에 상류천? 상류제방?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상증재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평소 상증천 관리 잘못을 들어서 우리시에서 배상을 해줘라 이 말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것이다 이 말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위에 저수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위에 저수지가 있다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상증재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게 상증재입니다. 상증재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상증재 내수면은 누구것이냐 이 말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시 소유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상증재 자체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서류지가 199개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 일부 한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상증천 상증재 자체도 정읍시것이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농업용으로 축조해 놓은 소류지가 일정때 부터 있던 것이 199개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99개는 정읍시 소유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는 전혀 터진적이 없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강우가 많이 올때는 가끔 무너집니다. 그 해에도 고부 음지재라고 있는데 같이 같은 시기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수해복구비로 복구를 했고 저희들이 소류지 보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오래되어서 지금 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이라할까 그 보수대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기에 잠깐 좀 담수율이 있다면은 우기때 잡아버리면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와서 피해보는 일이 없을텐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약 200여개 있는 소류지 담수율은 지금 몇 %나 확보하고 있으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80% 이상 됩니다. 비가 온다고 하면 방류를 해서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구상권을 찾을래야 찾을 길도 없고 우리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죄송한 말씀은 주민들하고 환경문제가 이런 피해가 붙으면 거의 주민 손을 들어준답니다. 시에서 보상 차원이 아니고 보조 차원으로 해서 그런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더 물어볼께요. 법원에서 우리 주민차원으로 보상차원에서 행정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라고, 본인이 잘못해서 한 것을 해주라고 손 들어줬을리는 없을 것이고 상증재가 붕괴됨으로써 뭔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낱낱이 증거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민원인한테 손을 들어준 것이지 법에서 마치 보상차원에서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상증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상증재 밖에 계사가 있습니다. 우리 방수로 밖에 있는데 건너편에 있는 것도 그대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증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면 거기 상증재가 붕괴되었을때 농경지가 위에 약 육만천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한것이, 그런데 상증재 붕괴로 인해서 물이 흘렀을 때는 몇 cm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계산을 했을때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다 붕괴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육만천평방미터에 흘렀으면 만천톤입니다. 상증재 저수량이 그걸 계산을 하면 몇 cm가 안되는데 그것을 인정을 해줬을때는.
병태

이병태위원

아, 이것은 물이라는 것은 계산으로 해서 바닥에 전면으로 깔아서 몇 미리 안된다고 판단을 하지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비가 와 있을때 영향은 좀 있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골짜기로 몰려서 흐르는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이지 높고 낮은곳으로 평균적으로 다 깔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고 피해 입은 것은 입은 것이고 손해배상 해줘야 할 부분은 해줘야 하는 것인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또 대법원까지 항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했을때 70% 인정을 했는데 한 50%까지는 내려가면은 그래도 조금은 시에 이문이 있을것 같아서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지 우리 행정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예를 들엇 2심이 끝났을때 이건 안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가는데 그쪽에서 가능한 부분을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지 우리 스스로 판단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것은 자문을 받아야지.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고문 변호사를 이용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담당 변호사를 위임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수행을 해줬습니다. 윤정수 변호사님이 해줬고 저쪽은 심요섭 변호사가 했는데 그 당시 할때에는 심요섭 변호사가 정읍시 고문 변호사였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이 소송을 할 때에는 그 분은 고문변호사는 아니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당초에는 맞았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그래서 그 분을 못하고 윤성섭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을 해서 갔습니다. 고문 변호사였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소송 당시에 심요섭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였는데 그 분을 선임하지 않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선임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병태

이병태위원

이유가 뭐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원고가 그 분을 선임을 했습니다 심요섭 변호사를, 원고 두 분이 변호사 선임을 그쪽으로 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문 변호사로 선임할 때는 뭐하려고 선임해서 그 분을 활용합니까? 그런때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분은 돈을 벌려고, 처음부터 우리 정읍시 고문 변호사를 안하겠다고 해야되는데 이제 그것은 그 분 자질 문제이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답이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고문 변호사한테 매달 수고료 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가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기적으로 이십만원 정도 나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줬지요? 그러면 그 돈도 줄 필요가 없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이 되어서 본이 승락을 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고문 변호사라면 소송 수행까지는 안하고 법률 자문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이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재판을 시작할때 1심에서 심판을 할때는 심요섭 변호사 였는데 중간에 임기가 끝나서 3심갈 때에는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가 바뀌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되면은 맞겠지만은 고문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대변을 안하고 민간, 돈을 좀 더 준다고해서 민간인을 대변했다고 하면 고문 변호사 자격이 없다 이 말이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럴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고 또 수고료를 줬다면 안된다 이 말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되었고요. 아까 취지 중간에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갈때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줘야 해요. 이것을 해야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틀림없이 윤성섭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그분에게 수수료를 줬을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당연히 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얼마줬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삼백만원인가 줬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서류를 봐야 하는데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럼 그 분을 이렇게 따로 돈을 주고 선임해서 했다라는 것은 심요섭 변호사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물론 공무원들이 판단도 해야겠지만은 이런 사법적인 것은 저희들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상대로 논쟁에 들어가면은 우리 관에서는 당연히 변호사 입장에서는 건수가 되어야만이 그 분들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판단은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지 변호사들에게 판단을 하게끔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 관계를 몰라서 1심에서 패소했다하면 패소한 이유를 그것을 뒤바꾸기 위해서 이 민간인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또 변호가 끌고가면서 하느라고 돈 들여가면서 그런 점까지 생각을 깊이 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판단을 했을때는 아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증재로 인한 전적인것 같으면 1심이 아니라 당초부터 배상을 해줬겠지요. 그리고 또한 수해로 인해서 복구비도 나갔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나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복구를 하고 닭이 폐사된 것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로 했고 농경지 보다 그 분 계사 한 1미터 정도 높은 곳도 있어요. 농경지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병태

이병태위원

이 상증재가 붕괴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물이 좀 와서, 비가 많이 내려서 어떤 그런 차원보다도 그런 증거를 제대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분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막무가네요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으로 그냥 보상차원에서 우리 관에서 보상해 주라해서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저희들도 이제 다른것 까지고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도 수행을 한 것 중에는 1심에서 판단해서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당연히 1심에서 판단을 해서 안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럼 틀림없이 이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가면은 어느정도는 그래도 우리한테 더 이롭게 받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패소를 했어요. 그럼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만약에 안가서 비용이 더 들어갔다면 그 책임은 누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은.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러니까 보면 대법원가는 이유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우리 공무원이 판단할 때는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야한다 죽으나 사나 그런 뜻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죽으나 사나는 아니지요. 이기려고 가는 것이지 죽으나 사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여기에서 1. 2심에서 졌으면은 대법원에서 이긴다는 그런 확신이 없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것을 비율을 낮추려고 간 것이지 100% 이기려고 간것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듣고 아무튼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심사숙고해서 직원들끼리 회의라도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하세요.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관에서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판단을 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은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저희도 생각을 해야된단 말이예요. 그 분들도 일이 없으면 놀아야 하잖아요? 그럼 지고 이기고는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든지 이길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상대자가 우리가 시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가뭄에 의한 지하수, 식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 이렇게 되었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가뭄대책 일환으로 식수공급에 대한 관정개발인데요. 4개 마을 북면 관동하고 산내 사교, 매대, 농소 천곡지구인데요. 국비가 2008년 12월 31일 날 내려와서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해서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고 그 이듬해 2009년 4월 30일 1회 추경때 국비를 예비비로 다시 집어 넣은 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연말에 와서 2008년도 연말에 와서 연초에 파야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파고 이 국비를 나중에 우리 예산에 포함을 시켰다 그 말입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잘 안가는데.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1회 추경때 국비 온 것을 예비비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회, 국비 온 것을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비비로 관정을 파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선 사용을 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1회 추경때 국비 온 것을 예비비로 다시 넣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해야 맞나요 이게? 국비가 연말에 내려왔어요. 관정을 파라고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하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에 편성을 못했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다시 예비비로 넣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무슨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예비비로 쓰고 예비비로 다시 넣었다? 예비비를 꺼내어 썼다 넣었다 일반회계 하듯이 할 수가 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국도비 다 내려오면은 나중에 예산 승인을 얻고 하는데 예비비에서 빼서 쓰고 예비비에 넣었다? 그런 예산은 나 처음봅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시비까지 합쳐져야 하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이 어렵습니다. 일억육천밖에, 국비만 추경전 사용에서 승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추경전 사용결의할 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재정보전금이 해당이 돼요. 왜그러냐면 예산이 전액 100% 다 세워지고 또 사업목적이 지정된 것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국비 50%, 시비 50% 부담사업이기 때문에 사용전 결의를 못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예산을 우선 예비비로 쓰고 추경에 편성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다시 재원 대체를 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예비비는 참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해서 빼서 쓰라는 돈인데 그것을 빼서 썼으면 쓴것이지 다시 넣어놓는 그런 회계도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 목에 지정된 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재원을 편성할 수는 없잖습니까? 예비비로 다시 재원을 넣어주는 것이, 추경때 재원 조정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생각을 해봐요. 국비가 내려왔어요. 예산편성은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빼서 썼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예비비를 빼서 쓴 것이고 그럼 국비 내려온 것을 일반회계 잡아서 추경에 예비비로 다시 넣는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사업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딱 목이 주어져서 내려왔으니까 못하니까 다시 예비비로 넣어야 된다? 그런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잠깐 확인 한 번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논리도 맞습니다.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 같으면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해야하는데 국비라 이것은 재원을 예비비에서 꺼내어 썼기 때문에 다시 넣어줘야 그것을 가지고 다른 국비사업을 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예비비로 넣는것이 맞겠습니다. 시비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빼서 썼어요. 그러면 그 국도비가 목이 주어져서 내려왔어요. 그럼 목이 관정 파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정이 꼭 여기만 필요하냐 요구한 곳이 엄청 많을 거예요.그러면 더 파줘야지 어떻게 또 다시 예비비에서 빼서 쓰고 돈이 있다고 해서 그 것을 다시 예비비로 넣느냐 이것이지요. 우리 다른 사업도 예비비에서 빼서 쓰면 일반에서 편성해서 예비비로 채워 넣어야 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제 시비재원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시비 같으면 순수 시비로 사용해야될 예비비 같으면, 이런 경우는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에서 재원대출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넣어주는 것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국비나 시비나 돈은 똑같은 돈인데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예비비에서 예를 들어 먼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빼서 썼어요. 그러면 국비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우리 시비를 빼서 썼으니까요 예비비에서 그럼 그 국비를 그 목적에 맞게 또 파면 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당초 예산상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삼억이천팔백만원만 세워져 있는데 국비 포함해서요 시비부담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의 목적이 또는 양이 지정이 되어서 편성된 예산을 일억육천 국비만 다시 일억육천사백삼십만칠천원을 사업을 한다면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오버된 사업을 하고 또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예비비로 반환을 해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2009년도 1회 추경을 몇 월달에 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4월 30일 날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4월 30일 날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예산편성 과정은 없을것 같아요. 예비비에서 빼서 쓰고 다시 채워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지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나의 실무적인 테크닉이고 또 예산편성의 말하자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규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리 목이 주어져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쓸수가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쓰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예비비를 만들어서 넣는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지요. 제가 생각해도 참.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그 논리는 이럴것 같아요. 국도비로 와서 써야되는데 우리 예비비가 시 충당금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빼썼어, 빼서 썼는데 쓰고나서 1차나 2차 추경에 세우면 예비비가 줄어버려 정리가 자동으로 되는데 그 전에 큰 사고여서 큰 폭우여서 돈 쓰임새가 많았다. 많았다면 채워 넣을까 적당히 몇 억정도라면은 우리 이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구태여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일만 늘어나는 것이지. 일을 늘리자는게 아니고 줄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병태 위원님이, 써도 괜찮겠다라는 이 말이예요. 그런 목적으로 확실하니까 그것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예비비로 삼억이천팔백칠십삼만구천원을 썼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국비가 50% 시비가 50% 였어요. 국비가 목 지정이 되어서 보조금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삼억이천팔백을 내서 사용을 하고 우선 사용을 하고 추경에 국비만 집어 넣었다 이 말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비가 아니고 시비 사용이 아니고 국비니까 그건 당연히 넣어줘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논리상 그래요. 우리 이병태 위원님 말을 조합해보면 우리가 삼억이천 속에서 일억오천을 먼저 빼서 썼다가 집어 넣은 것인데 일어오천정도는 우리가 예비비 성격이 그 양이 타격이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해도 그 사업을 더 해도 되겠다 이 말이니까 폭 넓게 쓰셔도 되겠다 이 말이예요. 십육억이라면 당연히 채워넣어야지요. 삼십이억을 썼는데 십육억이라면 우리 예비비 성격에 흔들려 그런데, 사업량이 있다면 앞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있었다면 그건 검토를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 식수도 없어서 곤란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우리 과장님? 그런 것을 해라 이 말이예요 그럴때.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다시 우리 소송문제로 넘어가 보게요. 실장님 지금 우리가 소송이 들어가면 행정소송은 대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검찰에 주의를 받아요 저희는.
천규

우천규위원

주의를 받고 기관대 기관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하고 상대를 해서 민심이고 시민이고 주인인데 1차 2차 3차까지 올라가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기준은 없지만 앞으로 정읍시는 금액으로 따져서 일억정도 되는 것은 대법원까지 안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 대법원에 가도 판결이 바뀐 예가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리가 잘못되었냐 등등 서류가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지 행위 이미 잘못하고 잘 한 것은 이미 결정이 나버려요 고등법원에가서, 그런데 시민을 상대로 주인을 상대로 끝장을 보겠다하고 또 돈을 쓴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액수로 정한다든가 해서 정해 놓을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제 이야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볼때 아까 건설과장님 취지를 보면은요. 말하자면 1심에서 패소한 것이 2심까지 패소한 것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볼때는 말하자면 과연 아무리 시민이라 하더라도 이 돈을 지급을 해야되냐 손해배상을 우리가 해줘야 하냐 그런 공무원의 시각에서 바라볼때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억울한 돈이다 시비이지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법원에서 바뀌는 것은 사상 같은 것 이런 것이나 바뀌지 짧은 것에 이루어지는 행위적인 것은 바뀔일이 없어요. 서류가 잘못되었는가 보증인이 잘못 썼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행위자체가 바뀌는 것은 99.9%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격인 시민을 상대로 끝장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일은 돈이 액수가 많다든지 이러면 갈수가 있겠지만 시민도 어떤 기업의 주인격인 양반 큰 사업을 전체로 하는 것이라면 되지만 돈두렁 밭두렁 몇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끝장까지 가서 해야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정해 놓는게 낫게다 이 말이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김규방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세요? 가뭄으로 인해서 관정을 이것 몇개 판거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4공 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4공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수질검사는 따로 해보셨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음용수이기 때문에 수질검사 다 해서 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대형관정 모자란 곳은 없습니까? 면단위를 보면? 식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 대형관정이 있는 곳이 있고요. 계곡수 이용하는 곳도 있는데 아직 마을 상수도 지하수는 아직은 모자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 다음에 순환농업과 관정 얘기를 물어봐야 겠는데? 못자용만 소형관정을 팠는가? 과장님 저수지 없는 그쪽에도 받을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한 번, 그것은 내년에 추가로 할 의양은 없으신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내년에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관정이 필요한 곳은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워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못자리용 관정은 어떻게 보면 못자리가 1년 농사잖아요? 못자리때에 통수가 안되고 가뭄이 들어서 못자리를 하기 위한 예비비의 관정 사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모 심을때 쓸수 있는 관정을 또 할 수 있는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요. 특별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못자리만을 위한 관정이였거든요. 못자리를 해야되는데 통수는 본답에만 주겠다라고 기반공사에서 그래서 그때 못자리에 댈 물이 통수가 안되었어요. 이 상황이 발생되어서 예비비를.
규방

김규방위원

몇 공이나 팠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90공 계획을 해서요. 92공을 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본답용은 팔 생각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본답은 논은 그다지 그렇게 필요성이 없단 생각이 듭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왜그러냐면요. 지하수를 너무나 품어 버리니까 물 양이 적게 나와요. 더 깊게 파야거든요. 물 양이 줄어들었어요. 확실히 모르시는데 저는 농촌에 있으니까 알아요. 옛날에 절반밖에 안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면단위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답은 거의 경지정리 상태가 되고 또 수도작이기 때문에 물이 꼭 필요한 곳에 수도작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에까지 관정을 판다는 생각은 저희는 없고요. 앞으로 또 쌀을 대체작목을 해야된다는 이런 생각인데 그런 구역은 대체작물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제가 재판에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고문단을 위촉하게 되는 것은 자문을 받기 위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법적인 투쟁을 해야할 상황이 전개될때 그 분들이 그런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역할이 필요하다. 변호사들의 사건 소송이 접수가 되어서 소송이 되는 상태에 수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법적으로 싸움을 기대하고 있는것은 사실 변호사들의 생각인데 그 이전에 시민과 기관과의 법적 투쟁은 아까 우천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삼가해 주시되 그 분들이 가급적 조율을 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도 하는 법률 고문으로써 활용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53분 속개

학수

장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동안 실시하였으며 방문사업장은 남북로 개설공사 등 13개 사업장이고 민원청취를 위한 현장 2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주요내용은 정회중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