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3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진웅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의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진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7회 계양구의 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5일 제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김석현 의원이, 간사에 본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교향악단의 위촉연령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위촉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및 생활환경이 변함에 따라 불합리한 동간경계 조정을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의 내실화 및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위원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가결 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임대주택활성화 등 관련 지방세 감면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일부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9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김진웅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09시 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