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정읍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검토 의견 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이며,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효과성과 지역발전에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0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30여건의 결산검사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580,200,057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93,067,653천원이고 수납액은 583,608,820천원이며 미납액은 9,458,833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8.4%로 전년도 98.2%보다 0.2% 증가한 것을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납 94억 5,800백 83만 3천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 결손처분된 6억 1,681만 3천원과, 다음연도 세입금으로 이월된 미수납금 88억4,202만원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80,200,057천원이며 지출은 496,443,703천원이고 이월액은 59,064,025천원이며 불용액은 24,692,329천원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16.1%보다 낮은 10.2%로 59,064,025천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액 또한 4.3%로 전년도 8.6%보다 낮은 24,692,32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24,692,329천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14,044천원이고 예산집행 잔액 12,671,15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099,438천원, 예산 절감액 729,583천원, 예비비 978,105천원으로 분석되는 바,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수립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은 총 168건에 59,064,025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48건에 18,092,147천원, 사고이월 115건에 34,209,186천원, 계속비 이월 5건에 6,762,692천원으로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사업선정 및 집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이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집행부가 1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결산은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 승인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승인(안) 심사는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 과정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심사 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함유되었는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별지의 결산심사 참고자료를 같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