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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영섭 의원 발언

15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5

고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9월 15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김기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강한석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정병선위원

예, 정병선 위원입니다. 1회 추경시에 위원장직을 맡으셨던 고영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순

김기순임시위원장

방금 정병선 위원께서 고영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고영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영섭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무 교대 및 위원장 인사)
영섭

고영섭위원장

김기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영섭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의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결위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의 뜻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회 추경시에 부위원장직을 맡으셨던 정일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방금 정병선 위원께서 정일환 위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일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일환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인사)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일환 의원입니다.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과, 질병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환농업과, 축산정책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자료 놓여있지요? 거기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도진

정도진위원

예비비지요?
영섭

고영섭위원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순환농업과장님! 민간자본보조라고 그래서 5월 13일에 결정을 했는데 그때쯤 되면 한참 모내기를 하는때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5월 13일이요?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준비하는 단계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준비하는 단계에서 물못자리 소형관정 개발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때 당시 예비비 편성을 할때 평균강수량이 평년보다 한 40미리 정도 적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못자리를 해야되는데 기반공사의 통수는 예년에 비해서, 한 4월에 해줬는데 통수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못자리 물이 긴박하게 필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어디에 해준거예요? 어느지역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몽리구역외에 보통 산간지역 위주로 하고요. 몽리구역외의 지역을 우선 대상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런것은 미리미리 예상을 못하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 기상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못자리를 못해서 이렇게 소형관정을 팠는데 평상시에 그러면 천수답 아닌 이상에야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천수답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천수답이 아닌 바에야 예상을 하고 있을텐데 이 정도는 미리 예상을 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못자리 물을 못댈 정도로 상당히 극심했어요 가뭄이.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정읍시 전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계도를 할때요. 물이 닿는 주변으로 못자리를 바꾸는 이런 계도도 했었고요. 정히나 안되는 곳은 진짜 물이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렇게 한 번 소형관정을 개발해 놓으면 해마다 쓸수가 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유지관리는 그대로 다 하고 있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한 번 사용하고 또 막혀버려서 못써버리고 폐쇄 해 버리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준공검사 처리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이것은 예측 가능한 일인데도 이렇게 예비비를 쓰셨어! 이게 지금 기획실장님 그 당시 1회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3월달.
도진

정도진위원

3월에요. 잘 알았고요.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께요. 민간재해보상금이 좀 있고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민간재해보상금이 건설과, 건축과, 순환농업과, 축산정책과 다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집중호우로 인해서 긴급하게 소요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해서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상금으로 줬는데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사유시설인데.
도진

정도진위원

태인?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에 대한 말하자면 피해에 대한 보상금.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근거는 있겠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재해재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건설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건설과장님! 지금 건축과도 있고 순환농업과도 다 똑같은 내용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순환농업과는요. 농작물 침수라든가 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서.
도진

정도진위원

준 것이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준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축과는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건축과는 주택개량, 주택무너진 것입니다 호우때. 예를 들면 건설과는 모정이나 공공시설이 무너졌을때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농경지가 매몰되어서 복구하는 자본보조가 있고 건축과는 건축물이 훼손되었을때 보수라든가 다시 건축하는데 자본보조가 있고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다 틀린것은 과별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대단히 신속하게 돈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수해복구기 때문에 신속히 나갈수 밖에 없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재판한 건이 어떤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요. 건설과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설과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대법원까지 갔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재판 전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간은 1심 선고가 2008년 7월 23일이였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잠깐만요. 1심 선고가 2008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7월 23일, 3심 선고가 2009년 6월 11일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9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6월 11일, 1년이 채 못걸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대법원 최종 판결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3심이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바로 1심에서, 그럼 고법도 갔을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고법은 2009년 3월 13일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변호사 비용이 전체 얼마나 지급이 되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삼백만원인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1, 2, 3심 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같으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힘들었겠네요? 그러면 고법까지 지면 이것은 다 진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 항소한 이유는 뭐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정읍시 전체적으로 피해가 약 이백억 이상이 났습니다. 복구비가 삼백억 이상이 되었고 그런데 그에 따른 소류지가 두개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고부에 하나 태인에 하나 그런데 태인 증상재라고 붕괴가 되었는데 그 밑에 양계장이 있었습니다. 약 600미터 하류에 있는데 상증재 붕괴로 인한 폐사가 되었다고 해서 소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인 호우로 피해가 난 것이지 그 붕괴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 그래서 3심까지 간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심은 법률심의 입니다. 이미 고법까지 가서 지면은 그 법의 적용이 잘되었냐 안되었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시에서는 포기를 했었어야지요.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3심까지 가서 시민하고 1심 2심에서 다 행정에서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3심까지 끌고갈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드릴 말씀이 없고요. 경제건설위원회 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도진

정도진위원

그랬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2심까지 저희가 진 사건이 있는데 대법원가서 승소를 한 경우가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까 건설과장께서 드린 말씀은 어제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나온 말씀인데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바라볼때는 그게 과연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볼때 이것은 판결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최종심까지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그런것 때문에 대법원 상고심까지 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서 항소여부를 결정을 하지요? 고문변호사가 할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도 만능이 아니더라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의요구 한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다시 부결을 하니까 대법원에 재소를 했잖아요. 졌어요? 그러면 우리측 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의회가 승소 가능하다고 했고 집행부측 고문변호사는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먼저 했던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 이 고문변호사 말만 잘못 듣다가는 우리 행정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소지가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경비같은 이런 모든것을 뻔히 질 것을 알고 가서 했으면 구상권 청구하면 어떻게 할 꺼예요? 참 이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 의견만이 맞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해서 시민들하고 직결된 것은 1심 2심에서 지면 어느정도 우리 행정에서 인정하고 가줘야지 끝까지 가서 져버리는 경우에는 행정 낭비이고 시민에 대한 불신이고 서로 안좋으니까 이런 부분 어차피 돈은 졌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할때 그 실과장 전결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러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장님까지 거의 가고 기획감사실, 실무부서는 기획감사실까지 협의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때 2005년도 민간인과 소송이 병아리 때문에 민원이 생겼을때 그때 당시 우리 정읍시의 고문변호사는 강동원 변호사였단 말이예요? 1심때,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선임은 윤정수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당초 서류를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 소송을 당했을 때의 고문변호사는 심요섭 변호사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뺐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2005년도에 바로 소송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05년 9월 1일 부터 1심이 2008년 7월 23일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의 고문변호사는 강동원 변호사였고 우리 정읍시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윤정수 변호사였다. 그럼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윤정수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뭐냐? 또 이유가 있을것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 서류를 다시 봐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류가 워낙 많아서 제가 중요한 것만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아니 그것은 찾아보시고 거짓으로 준 것은 아닐것 같고 집행부에서 저도 자료를 요구해서 얻은것 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강동원 변호사였어요 고문변호사가, 그런데 윤정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을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선임할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있을꺼예요 아마 기록이 있을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찾아서 알려주시고 2심때는 고문변호사가 심요섭 변호사이였고 우리 시측 대리인은 그대로 윤정수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분은 심요섭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정읍시하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2심때, 그랬을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고문변호사가 민간인을 변론을 하고 우리 정읍시 고문변호사가 우리 정읍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론을 하고 했을때 우리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당시 상황을 제가 지금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제가 상황 파악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안되어 있고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어제도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애매하게 답변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이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정읍시의 고문변호사 역할이 무엇인가도 되짚어 봐서 여기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해야겠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질문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뭄에 의한 지역주민 식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관정을 개발했는데 국비가 2008년 12월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2월 31일.
병태

이병태위원

12월 3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예비비로 빼서 썼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예비비로 뺐으면 그 국비는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다시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예비비로 넣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맞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어떻게 예비비를 빼서 썼는데 다시 예비비로 그것을 추경에 세워서 다시 집어넣는 그런 회계가 어디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비니까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해야된다 우리 김문원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국비니까 어쩔수 없이 다시 편성해서 예비비에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빼서 확인을 했고 해서 진짜 예비비로 넣었는가 해서 2008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불용처리 했더라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맞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2008년 12월 31일날 말하자면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로 예산이 오니까 저희가 사고이월도 못 시키고 명시이월도 못 시킨 상태에서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우선은 사업은 해야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 다음에 그 불용처리된 예산은 1회 추경에서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다시 넣은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가용재원으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어제하도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런 회계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계속 되짚었지만은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늘 질문해 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릴려고 준비는 했습니다. 그 사항을.
병태

이병태위원

저희가 모른다고 순간에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요. 저도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잘 모르면 파악 해 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많은 행정일을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기억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도진 위원하고 이병태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원한 답을 못들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법률 고문을 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하고 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을 했거나 또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행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또 각종 민원의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소송이 이루어져야 변호사 수입이 생기겠지요? 건당 얼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겠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저는 또 목적이 부합이 되어야 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원한 답을 안 주셔서 다시 질문합니다. 법률고문단이 법률을 자문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시민과 시와의 그런 분쟁이 야기될 경우 그 분들이 법적으로 너무나 잘아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또한 상식을 가지고 민원 즉 고발을 하고자 하는 그 민원을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때 당신도 불이익이 있고 등등등의 이런 해결사 역할도 하는 것이 법률고문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 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의도적은 아니지만 사건이 자꾸 소송이 되기를 기대심리도 있을수 있는 겁니다. 누가 변호인 수입을 받아 먹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학교와 학부형과의 분쟁이 있을때 교육청 어떤 법률고문단이나 자문단이 학부형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갔을때 이런이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왠만하면은 학부형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다둑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분쟁조율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때는 이쪽에 자문만 해주지 분쟁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1년에 어제봤더니 17건 이쪽 소관만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1년에 도대체 몇 건이나 소송이 됩니까? 평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년도별로 틀리는데요.
일환

정일환위원

1년만 작년?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중인 것이 한 10건 정도 11건 정도가 될 것이고요. 대게 한 15건에서 20건 사이라고 된다고 봐야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법적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 조율을 하는 역할로 그 기능도 필요하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고요.
일환

정일환위원

일반인이 가거나 공무원이 가서 민원인한테 이렇게 하면은 니가 뭣을 알아서 그래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변호사가 가서 시민과 시와의 분쟁이 과히 아름답지도 못하고 원만한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자 이렇게 갔을때 끝까지 갔을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게 1심이 되었든 2심이 되었든 실제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경우에 법원에서 판사가 사전에 협의를, 사전 판결을 하기전에 협의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요. 말하자면 중간에 판결하는 것 보다는 양쪽의 양보를 받아서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 고문변호사가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위촉을 하는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공무원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실과소별로 자문을 받습니다. 많은 자문을 받아요. 거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이지 꼭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두는 아니라다라고.
일환

정일환위원

제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소송을 하게 되면은 민원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 취지는 알아요.
일환

정일환위원

제 얘기는 1차 2차 가기 이전에 법적싸움이 되기 이전에 법리적인 해석을 하면서 민원인을 설득을 시킬 필요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컨대 민원인이 아까 그 호우피해로 인한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할때 공무원들이, 변호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지요. 왜! 보상금을 달라고 하면 줘야 그 사람의 민원이 해결되는 것인데 공무원이 판결없이 보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줄수가 없지요 당연히.
일환

정일환위원

무조건 소송으로 간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어쨌든 민원들이 법적으로 가기전에 아까 말씀드린 고문단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미팅을 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소송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피해보상금을 적절선에서 지급하는 방향을 찾아보시라는 얘깁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또 그런 변호사의 역할도 필요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건설과장님!
영섭

고영섭위원장

건설과장님 가셨어요? 건설과장님?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나가셨으니까 오실때까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정병선위원

정병선 위원입니다. 정읍시 건설업무 추진에 많은 노고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은 건설과 호우피해 복구 사업이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복구비에는요? 집중호우가 내릴때마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시설비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보상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시설비는 공공시설이 붕괴되었을때 복구를 하는 것이고 민간보조 자본보조는 공중화장실이나 모정같은 것이 붕괴되었을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구백만원중에 지금 지출액은 오백만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백만원을 사용안한 것은 모정이 한쪽이 침하가 되었는데 그것을 복구를 해서는 유지관리가 어렵다 해서 그 이듬해 다시 삼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 건축을 해준 사항이고 장을 넘겨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농경지 매몰 응급복구비 입니다. 하천 제방이라든다가 이런곳이 유실이 되어서 농경지가 매몰이 되었을때 복구를 위해서 장비지원대라든다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소류지가 몇개소나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99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199개소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준설대상이 몇개소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몇개소라고 지금 기억은 못하겠고요. 한 30% 정도는 준설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에 관정개발도 있었지요? 순환농업과에서 봄철 가뭄으로 인한 관정개발도 있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소류지 준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순환농업과 관정개발은요. 저희 관내의 농촌공사 동진지사가 있고 정읍지사가 있고 우리 시가 있습니다. 3개 기관에서 농경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동진지사는 섬진댐을 주로 활용을 하고 저쪽 영원 서부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량에 대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 정읍지사는 이 정읍 내장저수지 같은 것은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수혜면적에 비해서 확보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자리 할때 같은 경우는 급하지 않으면 잘 내려주지 않습니다. 가뭄이 예상되고 할때는 그래서 응급조치 방향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저희들 소류지는 지금 큰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주로 이장님들이나 농지개량계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정을 가지고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호스를 활용해서 많이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이 그것을 안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를 받아서 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30% 이상이, 30% 정도가 소류지 준설대상이라면 한 60개 정도가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지역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준설대상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설치된지가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설치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 것은 일정때 부터 된 것이 많고 68 한해때 조성된 것이 많습니다. 최근에 조성된 것은 몇개 되지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발 뿐만이 아니라 수해가 있을때에도 소류지에서 물을 저장을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것은 말씀 그대로 방죽입니다. 조그만 방죽이기 때문에 홍수조절용은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제 지역구내에도 많은 소류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실태입니다. 소류지가 바닥만 보이는 실태예요. 평지나 똑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고가 나서 예방을 할 것이 아니라 미리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활용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많은 예산의 소요라고 믿고는 있지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는 미리서 어려운 살림인데도 미리서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를 이런 좌석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하나의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받는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도복관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도복이 되어야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대비하지를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은 물론 건설과장님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어려운 농민들 좀 살려주세요. 물론 실장님과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이런 하나의 조그마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므로 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하시기 전에 보충 설명을 드릴께요. 보충 설명이 아니라 보충 질의를 드려야 겠습니다. 우리 지금 호우피해가 나면 임시 방편으로 복구를 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건 하천개수라든가 그런 계획이 장기계획이 세워져야 되겠고 붕괴된 부분만 복구를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복구를 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에서? 건설과 소관의 복구가 되었을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관리는 이제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그 지구에 대해선.
영섭

고영섭위원장

차후? 완벽하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특별한 관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없어요? 그럼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복구를 하고 놔두는 상황이지요. 예를 들면 관리를 하라고 하면 직원이 끝이 없지요. 저희들이 하천이 약 삼백개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날마다 순찰을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두명이 있습니다만은.
영섭

고영섭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우리지역엔 갑작스런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시로 복구를 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곳도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많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작년 호우때 소류지, 조금전에 정병선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소류지가 유실되고 붕괴된 곳도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그런데 그 뒤에 이게 관리가 안되어서 다시 유실된 부분도 있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복구비를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백억이 나서 저희들이 복구비 산정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올리면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확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복구이외에는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전라북도 남원지방이 그랬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칼 가지고 와서요 야무지게 면도칼로 끊고 가지고 절대 더 안줍니다. 저희들 입장이야 기본적으로 하천개수를 하고 싶지 그냥 놔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어쩔수 없는 상황도 있을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복구할때 우리 직원들이 인원의 한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복구현장에도 가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가능하다라면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질병관리과 물어보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방지를 위해서 2009년도에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신종인플루엔자가 2009년도 처음 발생을 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혹시 예산을 세웠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010년도에는 예산없습니다. 왜냐면 8월중순경에 세계 WHO 보건기구에서 종식선언을 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종식선언을 했다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전염병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신다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안세웠다.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술보급과! 확인만 할께요. 지금 청사정비기금이자상환납부액이라고 해서 2009년 11월 26일날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당초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자상환을 했거든요? 그러면 6월 30일날 받았으면 그 다음해에.
도진

정도진위원

6월 30일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 바뀌었어요. 변경이 되어서 1년 이후에 상환하던 것을 11월 30일자로 상환을 해야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1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11월 30일.
도진

정도진위원

공문이 언제왔어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공문이?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공문은 저희들한테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연락을 받아서 153일에 대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할 계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체를 물지 않기 위해서 예비비를 갖다가 부득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년에 상환을 해야되는데 변경이 되었으면 그 해에는 유예를 두어야 하든가 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너희들 언제까지 내라는 그런 형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일방적이지는 않고 저희들이, 저희들에게는 공문이 안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당초에는 청사관리팀으로 공문이 내려왔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연락을 받지 못했고 이자를 갖다가 연체를 물지 않기 위해서 이자상환액 천팔백팔십육만삼천십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비비는 지금 12월이면 눈이 폭설이 내릴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천시라든가 폭설을 대비해서 이것은 사실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두는 것인데 이 정도 돈이면 결산추경도 있고 또 3회추경도 있을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폭설을 대비해서 이 예비비는 남겨둬야 되는데 이렇게 이자로 상환을 해버린다는 것은 예비비 성격을 잘못 판단을 하고 사용을 한 것 같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예비비 성격은 특히 11월달에 지출결정을 할 정도면 결산추경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 아닙니까? 2차 정례회를 할때인데 이렇게 이자같은 것은 다른 방향으로 썼어야지 12월달은 폭설이 올수도 있고 만약에 예비비가 없어버리면 그때 못쓰잖아요? 좀 신중을 기해서 예비비 지출을 해야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11월말에 12월 다 되어서 써버리면 연말이라고 별일 없을 것이라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작년 11월 24일날 보고를 드리고 사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대체로 보면은 예비비가 잘못 써졌어요. 이것 승인을 안해줘야 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연체 또 이자가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연체료를 내더라도.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3%의 연체료를.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난대비해서는 놔둬야지요. 갑작이 눈이 엄청 쏟아져서 예비비 돈이 없어서 긴급복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 기본이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도 예비비를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1차 재난이 발생하면은 가급적이면 함구복구 보다는 우선 임시복구를 하고 다음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복구를 하는 것이.
도진

정도진위원

물론이지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자를 어쩔수 없이 연체료를 안내려고 했는데 성격상 안맞다는 얘기예요. 예측가능한 얘기고 또 하나 소송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드릴께요. 이 재판 잘 하세요. 진짜 당부 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도 대법원 재소해서 의회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다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집행부에서는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가서 돈 한 육백만원 변호사 비용 다 물어내야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물어내야지요? 진짜 재판 잘 합시다! 시민하고 하는 재판도 중요하고 또 의회하고 또 의회도 처음 일인데 의회를 너무나 깔봐서 재판을 하고, 그게 지금 육백만원, 칠백만원 정도가 낭비가 되버렸어요. 시간 낭비하고 갈등생기고 서로 신뢰 떨어지고 소송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의사결정 구조가 올라갈때는 어떤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야 해요. 특히 시민들하고 소송하는 경우는 특히나 더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버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려해서 시스템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송은 진짜 좀 가능하면 피해가는 것으로 합의해서 특히 시민들하고 하는 재판은 특히 더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국과장님들 다 계시는데요. 예비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또 목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산 집행을 할때 철저를 기해서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시간이 1시간이 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계세요?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총괄이니까. 각종의 정읍시에 있는 체육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고 낙선운동까지 하자라고 전 5대 의원 일부 어째든 그런 일들이 없었어야 했는데 시장기 및 시장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기 및 시장배때 얼마씩 지원해 주지요? 대회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오백만원이지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지원해 주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체육진흥을 위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화합, 체력증진 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잘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오셨네요! 2010년도에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 본 예산을 세울때도 그렇고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잘 활성화가 되고 화합이 되는 단체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5개 종목이 대회를 치루지 않고 보조금 오백여 만원을 포기를 했어요. 또 어떤 단체는 10달 동안 회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아다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활성화 되고 단합되는 단체는 더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단체는 화합과 단결을 하고난 뒤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번정도 촉구하는 메세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한 가지는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생활체육 전국제일가는 도시 정읍이라고 해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많이 본다고 홍보가 많이 되었고요. 그러나 제 개인의 생각은 체육인으로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그전 대회는 사실상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토너먼트식 방식의 대회는 절대 맞지 않고 특히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는 전국대회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는 절대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체육을 갖고?
일환

정일환위원

예, 제가 여기에 맞든 안맞든 내년 본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토너먼트 경기방식의 대회는 탈락이 되면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있는 경기는 전날 저녁에 옵니다. 오후에 오는 경기는 아침 일찍와서 쉬었다가 워밍업을 하고 대회에 들어갑니다. 그게 거의 현 실태 파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경기장을 가서 보시면 썰렁한 느낌 안들어요? 맞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그런 대회가 없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전국대회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일환

정일환위원

작년 제가 2009년부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인들 리그전 대회는 유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성인대회라 하더라도 토너먼트 방식의 대회는 가급적 대회유치를 삼가해 주시는 것이 시민의 혈세 낭비가 적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구천에서 일억오천, 일억삼천, 일억이천씩을 주면서 각종의 전국대회를 치루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조금은 있지만 왜 이유가 뭐냐면 그 집행부에 있는 어떤 모 임원이나 회원중에 동생이나 형이 식당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장 주변에 식당 부스 설치를 하도록 해서 그 집에서 일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임원들은 조금 아는곳 찾아서 먹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돈 일억이천, 일억삼천, 일억이상씩을 주면 그 돈을 갖고 어떻게 하냐 심판 검압이라 빼가고 양복맞춰서 단복이라고 해서 빼가고 결국은 죄송한 얘기만 그들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전혀라고는 아니지만 토너먼트 방식의 경기는 전국대회를 유치하지 않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나만 낭비하는 않는다. 그러나 리그전 대회는 가급적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해서 리그전은 오늘 떨어졌어도 모레 대회가 또 있거든요 안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너먼트 방식의 대회보다 리그전 방식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배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시민의 화합과 또한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대회를 치루라고 보조금을 주는데 잘되는 단체는 지원금을 확대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유명무실한 단체가 그 보조금 받아다가 대회하기 위해서 이름내기 위해서 10달동안 회의도 안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런 단체가 돈이 지급되어서야 되겠는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정말로 시장기가 명실상부한 시장기로 거듭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 연구개발과장님!
영섭

고영섭위원장

연구개발과장 가셨어요?

정병선위원

소장님 우리, 소장님 그 동안 많은 노고로 위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페이지 부속서류,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201쪽에 자생식물이용 새소득원 개발에서 천사백여만원의 돈이 집행잔액에 남았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이 계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소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째서 이런 돈이 이만큼 남아있는가? 201쪽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세요. 참고하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천사백삼십삼만구백원 예산집행 잔액된 것은요.

정병선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한 육백여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둥근마 새소득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3농가가 포기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때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둥근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농가가 포기를 해서 집행을 못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아열대성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생산 환경에 큰 변화가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0.75도가 상승이 되고 한반도에 1.5도가 100년 동안에 올라갔고 2070년도를 보면 한반도 남녘 지방의 겨울이 사라질 것으로 기상학자들이 예고를 하고있는 상태에서 핵심과제 토론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생태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열대성 고소득작목이 될 수 있는 그 실증연구시험연구사업에 내년부터 추진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생태계 교란에 따른 외래회충과 토속회충의 변이 새로은 병이 발생될 수 있어서 그런쪽의 체계도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둥근마가 아열대성 기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아열대성쪽으로 가지는 않고요. 현재 아열대성하고 그러기 전단계까지도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업특성상 육종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후를 바라보는 우리 농업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기상과 관련해서는 그런쪽으로 체계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내년도 부터라도 우리가 아열대성 작물 품종육성 계획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지금 그와 맥락을 같이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시 소득원으로 농업소득원을 보면 획기적인 분야가 없어요. 내가 볼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할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읍이 살아날 길은 농업소득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도 뒤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성에 맞는 육종을 개발해서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먼저 앞선 선진 농업정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은 다른 시군에 못지 않는 소득원 개발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획실장님! 예, 김문원 실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백칠십구억팔천팔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가 이백억인데 1회 추경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반영한 것이 얼마였지요? 1회 추경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말씀이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이십억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십삼억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십삼억.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예산에 반영한 금액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백칠십육억, 백칠십칠억정도를 했는데요. 이십삼억이 이번 1회 추경때 확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백억 규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도진

정도진위원

예, 그것을 예산에 다 반영을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이번 1회 추경때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추경 금액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백십육억정도가.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는데? 여기는 이백억으로 나왔는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당초 예산 편성을 할때는 백칠십칠억이였고.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예산때 순세계잉여금을 거기에 넣어버렸던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세입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결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버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예년 평균해서 추정치로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원래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요.
도진

정도진위원

결산이 끝나고 난뒤에 의회 승인을 얻은 다음에 그때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잡아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재원이 부족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부족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 놓고 써야지, 원래는 이게 지금, 원칙은 원칙을 지금 묻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가 기법상.
도진

정도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본예산에 예상을 하고 반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원칙은 원래 결산이 끝나고 의회 승인을 얻은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보는데 그게 틀렸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도진

정도진위원

관례대로 해왔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례대로 해온 것 말고 원칙은 그게 아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제 말이 틀리면 얘기를 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원칙은 저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것이 원칙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지요. 아니 제가 그럼 잘못알았나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이란 것이 우리가 교부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부세도.
도진

정도진위원

추정치를 잡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년 평균을 비교해서 가교부세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교부세가 얼마정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백육십 몇억이 부족해서 작년에 그랬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는 배우기를 이렇게 배웠어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예산편성 토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배웠는데 그것이 틀렸냐 이것이예요? 제 생각이 제 말이 틀렸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례대로 관례를 생각하지말고 원칙이 제가 말한 것이 틀렸냐 맞았냐라고만 기획감사실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지방재정법을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것을 원칙으로 알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또 다시 배웠어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마무리가 된 뒤에 그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추경때 그 돈을 넣어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에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분분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또 확인을 했더니 제 말이 맞습니다. 확실히 확인을 했어요. 왜그러냐면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추정치를 잡을수 있는 근거가 예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세입을 잡을때도 그렇잖아요? 세입을 몇 % 잡을 것인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잡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것들은 조금 탈피를 할 필요성이 있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원칙적으로, 그럼 재량권이 너무나 지치단체장한테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다면은요. 이것도 생각을 해 볼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입을 잡을때에 확정되지 않은 세입을 잡을때 추정치로 잡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세입을 잡지요. 예.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확정을 하고 잡아야 합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어떻게 보면 원칙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세금을?
도진

정도진위원

전년도 것을 정확하게 해서 잡고 그런데 사실 자치단체장이 세입을 잡을때 5%를 전년도 대비해서 낮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왜그러냐면 그것을 1회 추경때 다른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1회 추경 사업비를 더 늘려가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의 기법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기법중에 하나인데 어느게, 다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만 이번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것은 원칙은 맞다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진

정도진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더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아보시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나 모든 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결산한 다음에 확정을 해서 하는 자치단체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예산편성의 기법상 우리가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가용재원이 이백억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추경할때 까지는 사장이 될 것 아닙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 넣어야 돼요 관례대로라면. 그런데 실상 그렇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삼백억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 본예산에도 한 이백억 정도를 넣어놓고 백억정도는 사실 안 넣어 놓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있어요. 그런 예를 제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을 편성할때 더 내 놓아라 더 나올것 아니냐 전년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감춰놓지 말고 내 놓으시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칙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도 얘기를 한 번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만.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 추경때 그래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돈을 과연, 이백억이 다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때 거의 안들어가 있어서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때 이십삼억만 잡아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원칙은 이백억을 우리가 이번에 알았던 것이 이백억 전체가 1회 추경때 들어가야 맞는데 본예산에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이월금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중에서 저는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사업비 이월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명시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당초의 예산편성시에 예측을 저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월되는 부류가 대부분 보상에 대한 협의지연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지만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분석을 금년도 부터 예산편성을 할때 어떤 유형인가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어차피 사고이월도 못시키고 명시이월 같으면 예산편성에서 배제를 시키자라고 저희 내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이 백팔십억이 넘는다는 것은 당초의 예산편성시 생각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줄여줘야 만이,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는 몇 개월 몇 개월로 이자수익도 없는것 아닙니까 언제 쓸지 모르니까 백팔십억은 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명시이월 사업만큼은 절대 줄여줘야지 그래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작년보다는 명시이월이 줄었더라고요. 우리 정읍시가 명시이월이 오백억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사백이십육억이었고 작년에 백팔십사억이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줄어 점점 줄어드는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작년같은 경우는 재정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실과에서 강력하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줄은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상에 명시이월이 한때는 오백억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사항은 기감실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시.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부서! 각 부서에서도 계산을 예측을 잘못하고 무조건 세워놓고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 2008년도에.
도진

정도진위원

년도 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만큼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명시이월 만큼은 예측을 잘못한 것 같으니까. 잘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집행잔액중에서 쭉 실과소가 나와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십억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일부 사업부서에도 있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은 힘이 있는 부서라서 그런가 몽땅 세워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집행잔액을 남겨 놓은 것인가? 예산을 그냥 잡아 놓고, 왜 이렇게 기획감사실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게 구억칠천팔백이 예비비 잔액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비비 잔액! 그럼 예비비에 표시를 하시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잔액이고 밑에 집행잔액 사업별 조서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올겁니다. 37쪽을 보면은 구억칠천팔백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나왔습니다. 이십육억육천중에 십육억팔천을 사용하고 구억칠천팔백.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다 썼네요? 제가 갖고있는 자료에는 기획감사실이 십억이예요. 집행잔액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비비 포함해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는 예비비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힘이 있는 부서라 몽땅 세워놓고 사용하다 남아서 그런줄 알고 지금 기획실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총괄적으로 후미의 나올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정읍시는 2년 3년전 보다 양호하게 가고있다 우선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징수율도 한 0.2% 예산징수율 보다 올렸고 지출도 5.9% 실적을 올렸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더욱 결론적으로 후미의 말을 먼저 한다면 예산이라 함은 우리 의회가 구성한 이유는 집행전에 사전행위거든요? 사전행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모두가 잘못되는 것이다. 앞으로 지금은 정도진 위원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잉여금도 우리 의견을 거치지 않고 쓰고 지금까지 살아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산집행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세출의 비율을 높이고 적정하게 잘 맞춰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로로 떨어뜨린다 해도 의회에 주인의 성격인 의회에 사전 승인없이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되는 것으로 판명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역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가야할 것 같아요. 지금은 같이 쓰는 곳이 많을 것 같아요. 엊그제도 우리 교수님들하고 심도있게 토론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전 보고성격이다. 그것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먼저 모든것을 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 낫고 지금 우리 예산은 불가피해요. 세입잡힐 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쓸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조상 국가 구조상 그런데 사용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보고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지금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없는 의결은 아무리 우리가 똑바로 수치를 맞춰서 100%로에 도달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할 때는 세입부분에 반듯이 순세계잉여금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할때에 또 심의를 할때 예산 심의를 하때 세입분야의 심의를 할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포함하여 저희가 세입을 잡고 또 예산의결을 하는데 그 의결과정이 사전 절차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가 되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천규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우리 의결 사항을 좀 늦춰주면 다 승인을 받을수 있고요. 빨리 받으면 집행하고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행태는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관행이. 관행도 바뀌고 실제 결정을 해석하는 분들이 전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의결을 늦게 받고 6월달에 받을것 보다는 좀 늦춰서라도 가능한 의결 심의를 받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다만 지금 예산의결의 과정에 순세계잉여금도 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포함이 되어서 예산서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이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요. 예비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도 다른 시군에서는 세입세출결산하면서 별도의 승인을 안받고요. 세입세출결산승인과정에서 말하자면 예비비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하는 시군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이 명확하게 개념정립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각자 해석을 달리하고 의회에서도 달리 승인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잉여금 문제도 순세계잉여금 문제도 저희가 의원님 생각에 합리적이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또 다른 절차를 이행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천규위원

논조가 이래요.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 썼지만요. 우리 시에서는 예상 세수를 감안해서 했으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충분한 사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검토도 꼼꼼히 해봐야 되고 아까 법률적인 문제를 한 번 일개 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세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의원님들만 교육을 받고 온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실장님이 아는 상식범위에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지방재정법 50조에 규정한 이월액 총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액 총 한 오백구십억원에 달하지요? 합이? 토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좀 봐야겠는데요.

우천규위원

아니 대충, 대충! 대충 그런다고 여기에 나와있어요. 그럼 이 정도면 한 1/10 정도 되는데 적정규모인가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분명히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도 나는 액수가 많은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까 정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할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도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명시이월을 많이 살려 놓은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명시이월 없이 잘 하는 곳에서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런쪽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 나오셨나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우천규위원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업무파악 좀 되셨어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잘 안들려 마이크 사용하세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특히 도에서 오셨는데 우리 세수의 정의를 간단히 내려봐 주세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정확히 세수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정립이 안되었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야를 세수로 보고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징수자체를 현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우천규위원

받을수 없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우천규위원

공공시설물을 시민이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낸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무엇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공공시설물은 각분야 해당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취합만 하고 계시는가?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저희는 총괄적인 세입징수 현황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각 시설물의 임대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면은 전산발급을 하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세외수입?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고지서.

우천규위원

고지서?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OCR 고지서를 발급하면은 그 분들이 은행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고지서가 수기고지서가 없고 전부 전산발급되기 때문에 전산 입력을 하면 고지서가 출력되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가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적절히 이게 잘 되고 있나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천규위원

동 지역 8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사용권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센터 운영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거든요?

우천규위원

아니 시민은 돈을 내고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잘 파악을 못하다면?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자치센터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그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아니 시민은 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른다고 하면? 지금 세입을 따지는 자리에 시민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시냐고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것은 자치센터 규약에 의해서 아마 하는것 같은데 그것은 총무과.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프로그램 이용.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이용비 쪽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장이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강사수강료도 주고 운영비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지금 저희 세외수입에 안잡히고 별도 관리를 독립재산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자치센터는요. 지역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받아서 자치센터운영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우천규위원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오셔서 설명을 드리기로.

우천규위원

오시는 동안 말씀을 드릴께요. 정읍시는 정읍실내체육관을 시민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료는 징수해서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행해서 돈을 받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천규위원

거기까지는?
그 분들이 사용을 할때 강사를 초빙해서 에어로빅을 배운다든가 태권도를 배울때는 그 분들이 강사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안그래요? 예?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국민체육센터요?

우천규위원

국민체육센터나 실내체육관을 예문으로 들었어요? 당연하잖아요? 우리시에 1시간 사용료 2시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우천규위원

그 분들이 강사를 채용할 때는 그 분들 나름대로 돈을 십만원을 걷든 오만원을 걷었든 주고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동아리들이지요?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동아리등들. 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동아리, 민간인들,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지요.

우천규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실내체육관 임대료를 받을때 세외수입용지를 발행해서 하고 있느냐 현금징수를 받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지요. 세외수입 받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행해서.

우천규위원

그런데 8개 동에 지금 우리 체육관 사용하는 것은 동민들이 또는 지역이 없어요. 시민들이 가서 쓸때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한 달에 만원, 이만원을 받고 있어요. 별도의 강사비가 없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 말이지요?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시설물이 정읍시의 소유권으로써 세입에 분명히 반영을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 담당?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지역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받지요. 그 분들이 운영비을 받아서 아마 자치센터 운영관련 예산으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천규위원

시민이 시의 시설물을 쓰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예요? 현금징수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관련분야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오시면 그때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우천규위원

정읍시는 징수분야가 아니다 이 말이예요? 아니, 아니 알고 계시는 상식만 물어보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받는 것은 저희 세입으로 안받습니다.

우천규위원

시간료 불문하고 사용료 건에 대해서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회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꺼예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동아리 운영을 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시민들이 우리 시민것이니까 그냥 사용하게 해 달라. 그런데 그냥 못써요 미안하지만 돈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되는가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꾸 고소고발을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로 봐서는 규명을 해야지요.
영섭

고영섭위원장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우천규 위원님 우리 총무과장님이 오시는 중이라니까 다른 문제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우천규위원

오늘 총무과장 배석 안했어요?
영섭

고영섭위원장

예? 왔다가 지금.

우천규위원

바쁜 일이 있어서?
영섭

고영섭위원장

예. 다른 우리 국과장님들 답변을 못드리겠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 감사파트에서도 문제점 지적을 해서 총무과에서 개선을 제도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는 본 의원이 한 일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라도 이야기 안나오게끔 형편성을 부여해 줘야한다 시민한테 어떤 시민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시민은 못들어간다 그러면 징수를 하는데 징수는 분명히 징수 과장님이 해야한다 이 말이예요. 그 분들이 그룹을 지어서 비싼 수강료를 자기들이 들여서 얼마든지 할 망정 우리 공공시설물을 시민이 차등으로 할때는 들어오지 말라고 할때는 거기에 걸맞게 징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체육관을 10명이 빌렸어요 1시간을 빌렸으면은 제가 쓴다면 당연히 못들어가게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야 하는데 일방적인 권한이 있으니 거기에 잘 모르시는 시민들은 계속 전화질을 해 대는 거예요. 왜 받았나 그것을 받아서 규정대로 잘 썼음에도 계속 어디에 허투루 썼다 이런 말이예요.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고 저는 무엇이 잘잘못을 따지는가 지금 시끄러워요. 그것은 이번 기회에 내가 적시하고 가고자 함이니까 만인이 이해할 수 있는 모범답을 내 놓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라 이 말이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같이 공짜로 하던가 시민이라면 부과를 천원씩이라도 부과를 해서 전부 동민이라면 들어가서 사용을 하던가 둘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겠다 이 말이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8개 동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세워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치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행자부로 부터 기능전환을 하라는 공문을 받고 우리 정읍시도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행정인력을 시청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남은 공간을 시민한테 문화내지 여가를 즐길수 있도록 돌려주자 하는 측면에서 기능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남은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되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용을 해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은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라라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스포츠 시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상동 예산 나갔지요. 그 전에 연지동 예산 나갔지요. 있는 공간 여유공간만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라는 것이지 새로 확장해서 돌려주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도 예산을 반영을 시켰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결론이예요 현재. 그래서 그런것을 올해부터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읍면동 청사가 비록 비좁다 하면 공유청사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률이랄지 규정을 정확하게 보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우천규 위원 보충질문 입니까?

우천규위원

예. 주민자치법이 우리 정읍시에도 하달되었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상이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분명히 홍보를 충분히 해야할 것 같아요. 앞으로 면단위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이 요구를 하면은 시장이 받아들이게 되어있어요. 위원회만 구성이 되면은 우리 이병태 위원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줘야하고 혹시 공간이 없으면 시장은 세라도 얻어주던지 지어서라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해서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시 배부 좀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우천규위원

그리고 아까 그 문제 중요해요 지금 이런게 많은거예요. 제일 많아요. 내가 머리가 아퍼 죽겠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자치센터위원회별로 제각기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일정할 룰이 없더라고요. 그 문제도 저희가 인지를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해서 어떤 룰을 만들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룰 플러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앙지침이 있어요.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같이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내 놓으셨습니다. 제시한 의견을 꼭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