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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98회 제3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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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 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속개

원관석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창의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문제점이,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이렇게 삭감을 해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과다 예산편성인지, 아니면 정당한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적인 면을 삭감을 해서 추경반영을 위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행정업무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 준 것을 가지고 총무국 각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린 것 자체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편성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삭감해서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실무부서에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서 1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구민의 날 행사 지원비는 본예산에 하나도 계획을 안 세웠던 예산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당초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넘어왔던 사항 중에서 리후렛이나 초청장, 순서지, 꽃사지, 사방화만 통과 됐고요. 이 현수막 외 3건은 선심성 경비라고 해서 삭감됐는데, 이것은 선심성 경비가 아니고,

길학균위원

선심성 경비, 그건 차후의 문제고, 그렇다면 이 산출기초 자료에 기정과 경정예산을 포함시켜서 작성해 놓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기정예산하고 변동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똑같습니다.

길학균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제1회 시 및 군․구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10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는 예산을 300만원 보조금 세워놨고, 저희는 각 군․구마다 600만원씩 세우라고 공문지시 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 이 구청장 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삭감된 부분이 지금 들어 온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삭감된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10%를 빼고 삭감된 부분 올라온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부구청장 기정예산 3,700만원은 작년예산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부구청장이면 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도 3,700만원에서 또 10% 감하고, 올해 3,700만원에서 10% 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이었는데 10%를 감해서 3,600이었고, 올해 3,600만원에서 다시 10%를 감해서 360만원을 뺀 금액이라면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전자, 후자 중에 어떤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 일괄 10%씩 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애초에 차라리 그 예산을, 그대로 10% 감한 예산을 그냥 올리는 것이 나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이라든가 구정업무 지원 같은 경우 전부 삭감이 됐는데, 구정 주요업무추진 및 당면현안 업무 추진의 예산은 지금 한 1,02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이것은 집행주체가 누구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구청장입니다. 이것도 아까 기관운영처럼 마찬가지로 청에서 10%를 감하고 올린 겁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146페이지에 관내 학교지원 예산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번 삭감예산은 2억 5천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억 2천만원으로 된 거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2억 5천에서 3억 2천 증액, 한 7천만원 증액됐는데, 7천만원이 증액됐으면, 기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원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포함할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고등학교하고 유치원까지 포함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할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1억, 중학교 1억, 고등학교 1억, 유치원 2천만원,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물론 이것은 위원회에서 정할 문제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의 가지고 있는 의견은 어떤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 기본적인 방침은 전에도 초․중학교들 지원할 때 식으로 한 학교당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고요.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학교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어느 학교는 많이 돌아가는데,

길학균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초․중․고로 나누었을 때,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략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예산집행 지원계획이 있는 것인지,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유치원은 한 유치원당 300만원 정도로 했고요. 초․중․고등학교는 일괄적으로 500만원 정도로 봐서 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제 말씀은 학교별로 500, 300, 200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전체에서 규정이 정해져 있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로 나눠서 지원할 예정인지, 학교별로는 지금 500만원 정도 하면 골고루 지원하신다는 말씀인데, 위원회에서 정할 일이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거의 골고루 지원하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전에 초․중․고 해서 2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억 2천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고등학교하고 얼마씩,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린 것은 고등학교 5천만원하고 유치원 5천만원하고,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인데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2억 2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일용인부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일용인부 고용계획하고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재보험료 본예산이 왜 삭감됐느냐면, 저희가 작년도에는 보험요율을 결정해서 하는데요. 2005년도부터는 보험료 결정이 특례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1000분의 28이고, 2005년도 기준요율은 1000분의 31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례적용을 받아서 1000분의 19.84로 올해 1월 30일자 결정됐기 때문에 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혜택을, 산재환자가 많지 않아서 그만큼 지출액이 적었기 때문에 특례를 받아서 이만큼 저희가 혜택을 본 겁니다.

길학균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일용인부의 활용계획하고는 큰 변동사항은 없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일용인부임은 다 되어 있고요. 4대 보험 중에서 고용하고 산재보험만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이 외국어 역할극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기정에서 2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본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게 시에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했고,

길학균위원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지원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공무원이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예산 올려서 아마 시 의회에서 삭감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삭감된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성과상여금도 삭감됐는데, 이것은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원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그 지급기준액이 있습니다. 급수별로, 저희가 예산이 당초 원래예산은 작년도 10월 달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율을 90%를 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을 마치고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2004년 10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김범수 사무관이라고 있었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 분의 임용일자, 그리고 임용돼서 발령부서, 그리고 발령해서 배정한 업무, 그리고 다시 중앙부처로 발령받아서 갔죠? 맞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중앙부처가 아니라 저희는 일단 시로 발령을 냈습니다.

길학균위원

물론 시로 발령을 내서 갔는데, 이 전체 4가지가 포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총무과 147쪽에 보면 보건소 물리치료사가 총무과로 와 있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그 빈 공간이 생깁니다. 3개월, 그래서 정식 직원을 쓸 수가 없고 일용직을 써서 3개월 동안을 메워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물리치료사로 되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물리치료사가 출산휴가를 갔을 때 그 사람 대신에 일용인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법적으로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법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용인부임이 많은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일반 일용인부하고 약간 다릅니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필요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지경주위원

세무과를 봐 주십시오. 175쪽에 보면 전화독려 등 징수기동반 보조요원은 뭡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월 말 현재, 작년도 5월말 현재하고 금년도 5월 말 현재를 대비해 보니까 지방세 30억 정도가 부족징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부진하고 전체적으로 침체상황이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묘책이나 여러 가지 대안강구를 해 봤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방치하면, 재정이 없으면 연말에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되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독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 같은 데 ARS 요원 독촉반 운영하듯이 전화교환원 같이 운영을 하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독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용직으로 한 달 노임이 한 50만원씩인데, 그래도 아주머니들 열심히 하면 채용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이것을 운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밀린 것을 합리적으로 친절하게 받으려는 모양인데, 전화도 좋지만 진짜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서 살펴보고, 오후에는 방문을 해 본다든가, 양수겸장을 봐요. 전화만 하지 말고. 세금 안낸 사람을 상대해 보면 말을 잘 하더라고요. 교환원보다 그 분들이 말을 더 잘 해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하세요. 방문도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보면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올해 처음으로 1,900만원 신설하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그게 재산세로 전부 편입돼서 한 과목으로 재산세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청 부담금으로 1,900만원 내놔라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줘야 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

계산2동에 있는 나드리 백화점 있죠? 그리고 임학동에 있는 훼미리 코아인가, 거기는 세금을 받아들였어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금 부분적으로는 받고 있는데, 여러 번 보고 드렸듯이 그게 계속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매도 할 수가 없고,

김진웅위원

왜 못하는 거예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러니까 선순위 현대산업이 건축한 데, 그 건축회사가 1순위로 되어 있어요.

김진웅위원

얼마나 있는데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거의 다 거기에서 많이 차지해요.

김진웅위원

금액으로 얼마나 되느냐구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 데이터가 준비가 안됐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72억인가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진웅위원

나드리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아니, 나드리하고 훼미리코아 두 군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 내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 골치입니다. 세금 안낸다고 우리가 자꾸 아파트까지 압류한다고 계속하지, 그렇다고 그것 누가 처분해서 가져가지도 않지, 그렇다고 장사도 안되지, 그래도 민원차원에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것을 공매로 해야 되는데, 공매도 우리가 여러 차례 검토를 해봤어요. 해 보니까 선순위 채권이 많고, 또 한국자산공사에 우리가 의뢰를 해 보니까 공매해서 실익도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또 우리가 비용을, 공매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회사로 넘어갔으면 하는 겁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뷔페하는 사람은 뭡니까? 나드리,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나드리 관리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영업하고 관리,

김진웅위원

그 사람이 다 이러고저러고 하는 모양이던데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런 분은 세금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분이거든요. 세금하고 관련이 있으면 외제차를 저희들이 내버려두지 않죠.

김진웅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갈 때가 됐습니다. 작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김진웅위원

나가셔서 잘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받을 게 1억 1,400만원인가 라고 했는데,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계속 누적되는 편이니까, 근본적으로 결손처분도 해 줄 수가 없고 그래요. 주민들 입장에서 15만원, 20만원 되는데, 여러 사람이 돼서 그렇고, 또 덩어리가 큰 것도 있긴 한데, 재산이 있으니까 결손처분도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냥 가져가라는 사람도 많아요. 세금만 나오고 장사도 못하고, 관리비는 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돼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 사람이 다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세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리고 받아요. 우리 의원님들 공사할래도 돈이 없다는데,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도 공사도 하게요. 이상입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주민자치과장님, 157쪽에 민원실 운영 인건비 있죠? 이것 인건비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주민등록표 수기업무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각 동별로 대사인부임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재무경영과장님, 세외수입이 70페이지에 보면 55페이지에 시세징수교부금, 이게 소관부서에서 세무과로 정정으로 해서 삭감을 시키셨는데, 재무경영과가 인수인계 할 때 잘못 인수인계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지방세에 대한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한 세입과목입니다. 그래서 그건 세무과에서 징수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정리하는 사항인데, 이 과목 실과별 편성과정에서 저희 재무과로 잘못 편성이 돼서 이번에 정정해서 조정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제는 세무과로 다시, 세외수입을 세무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이 세외수입 중에 이 시세징수교부금 과목만, 수입에 대한 것을 과목조정만, 부서조정을 하는 겁니다. 늘고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공무원 체육대회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시에서 주관하는 시․군․구 한마음 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길학균위원

시에서 300만원 예산 나오고, 우리 구에서 300만원,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단 시 자체 내에서 300만원, 군․구별로 3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 놨고, 군․구에서는 군․구마다 6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지시하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이 2003년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거고요. 2003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을 전액 다 세웠습니다. 2004년도 작년에도 하려다가 무산된 사항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후진 그 때 당시 구에서 예산을 안 잡았잖아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는 계획이 없었고, 시에서부터 일방적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후진 시에서 예산을 잡았으면 구에서 예산을 잡는 것이 원칙이지,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2003년도에는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전액 시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왜 구비로 추진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군․구당 1천만원씩 시비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됐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올해하면 오해가 많을 것 같은데..., 안하던 것을, 차라리 시비로 다 해주라고 하던가, 우리 계양산 축제도 본예산에서 자르고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시킨다고 해놓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말썽이 나죠.

길학균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서운동 동청사 가보셨어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가 봤습니다.

길학균위원

지하실 정리좀 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청소하고 주변정리부터 내부 정비를 다 했는데요. 다른 데도 금년 상반기에 방수공사를 다 완료했고요. 오늘도 어제 비가 많이 오고 해서 현재 상태점검 때문에 직원을 내 보냈습니다. 지하실에 조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제가 어제 문화공보실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재산가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환산해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분하고 다 합해서 한 25억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25억 되는 건물을, 재산을, 거의 근 2년 가까이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업이나 개인재산 같으면 25억 되는 재산을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물론 방치 아니라고 변명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새마을지회도 들어서 있고, 지금 계양문화원도 들어서 있고, 또 문화공보실에서는 계양문화원 리모델링 예산으로 3천만원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재무경영과 이름처럼, 경영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이유가 경영측면에서 생각해서 수익사업을 계속,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내지는 못하더라도 현상유지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방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구의회 1층 건물도 저거 아마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7층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공고는 해 왔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공고해서 없으면 저렇게 놀려야 되나 싶습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의회청사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6월 15일까지 4차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언제라도 계약이 되면 바로 명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사유재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시장에 내놨을 때 100만원에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50만원도 할 수 있고, 30만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리비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마 공무원은 그런 게 어렵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관계법령 사항이 있고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길학균위원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참 문제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 가지고 있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틀이, 구조가,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놀릴 바에는 진짜 구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무상으로 쓰게 해 주던가,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만 내고,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면 그것은 몸으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참 답답한 게, 나중에 한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식목행사 같은 경우에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만 가지고 담당공무원을 징계해 버렸어요. 나중에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관련 국장까지 전부 다 사인한, 결재한 서류예요. 그러면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집행한 사업이 신문에 보도돼서 조금 시끄럽다고 해서 직원들 징계를 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의 하나 그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의회라도 가서 몸 박고 대신 막아줘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옆에서 지켜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보셔야지, 저도 이것 얘기한 지 2년 됐고, 그런데 전혀 꿈쩍도 안합니다. 위에서도 전혀 안하니까 밑의 직원들 누가 나서서 하겠어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167페이지 보면 청사건물유지비로 지금 기정예산보다 배가 더 많은, 3천만원 정도 더 많은, 기정 2천만원인데 3천만원 정도 해서 지금 5천만원 정도 청사건물유지비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기본원칙을 했습니다. 전년도 금액에 평균적으로 시설관리 차원에서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하고요. 금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으로 해서,

길학균위원

금년도 인상분이라는 게, 그럼 인상분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인상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주로 시설공사비에 대한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이 되겠죠.

길학균위원

청사건물유지비인데,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유지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그런 소소한 게 많이 들어갑니다.

길학균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를 들어서 약품을 구입한다든가, 소소한 시설공사를 하는데 자재대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설계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본예산 기정예산 2천만원입니다만 갑자기 3천만원이 증액되는 이유는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최소한 작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유지관리가 된다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삭감됐습니다. 부득이 이번에 꼭 필요한 돈만 계상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학균위원

2004년도에 청사건물유지비로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했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한 3천만원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집행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올해는 특별한 공사가 있습니까? 3천만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보다도 지금 2천만원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배가 많은 건데, 그렇다면 뭔가 특별한 공사가 들어가던가 특별한 보수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매년 기존 일반적 관리로 2천만원이 들어갔다면 올해는 특별하게 5년마다 하는 개․보수가 있어서 특별하게 공사가 더 들어 갔을 때 2천만원이 더 투입돼서 그렇다던가 하면 이해가 갑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일반적으로 3천만원 집행으로 봤을 때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소한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삭감이 돼서 지금 2천만원 밖에 안됐는데, 3천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천만원에서 2천만원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특별한 공사가 있지 않는 이상 2천만원씩 뭐가 필요합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설명서에 부연된 대로 금년에 과 신설 문제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와 관련해서 부수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연료비나 전기소방시설 연료비 같은 경우는 한 1,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하려고요.

길학균위원

기정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니고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구축, 183페이지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길학균위원

신규사업이면 왜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본예산에 예산팀에 올렸는데요.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보자 해서, 또 다른 구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토지종합정보망이 어떤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이라든가 도시계획 정리하는 것, 도시계획 발급, 또 공시지가 건물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 같은 것은 전산화가 돼서 온라인화하고 통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약 2억 4천만원 정도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입력비는 50% 정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50%는 투입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 전산서버 같은 경우 1억씩 드는데, DBMS,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메모리 시스템입니까? 뭡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자료정보프로그램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료 데이터에 대한 입력하고 출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토지종합정보망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기존에는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기존의 처리방법은 뭡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없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건 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합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렇죠. 지금 도시계획, 공시지가, 부동산관리 중개업, 이런 것도 통합관리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재산세로 일괄 과세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건물분이든 토지 분이든 종합해서 재산세로 하는데, 과세표준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유세를, 제가 알고 있는 기본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시키고, 거래세는 취득세나 등록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이 실지로 완화되고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존과표가 인상이 되면 실제적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별로 없지 않겠어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두가지 측면인데 하나의 측면은 세율을 인하를 했거든요. 세율을 인하하니까 과표가 올라가도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재산세가 10% 정도 밖에 증액이 안될 것 같다 라고 예상치를 그렇게 잡고 계신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10% 정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국세가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갔잖아요? 그것을 지방에 내주겠다는 얘기에요. 그 떨어진 것만큼, 그런 개념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랬을 때 지방에 주겠다는 얘기는 재원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 제도에 사실은 역행하는 건데, 재산세 하나가 유일한, 재산세와 종토세, 이게 재산세로 됐지만, 이게 우리의 유일한 재원입니다. 이것을 또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은 국세로 가져가서 국가에서 다시 나누어 주겠다는 개념이라 저희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안에 나왔을 때, 그게 12월이 과세시기거든요. 12월에 과세해서 내년에 준다면 그것도 또 예산문제가 생기고, 애로가 많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권한도 많이 위임하면서, 책임도 많이 이양하면서도 지금 세금문제는 국세와 지방세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약 8대 2 정도로 배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세원을 지방에 더 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비율만 놓고 봤을 때, 국세를 좀 줄여라, 지방세로 전환을 시켜라, 그런데 우리 같이 자치역량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세가 강화돼서, 국가에서 전부 세금을 걷어서 부족한 전남, 전북, 이런 지방들, 또 아니면 우리 계양구 같은 데에 나누어 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지방자치가 아니죠. 재정이 독립되어야 자치제도의 기본 골간이 훼손되는 거죠.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 준다면 서울의 강남이나 과천, 그런 데만 배부르고 우리는 춥고 배고픈데 이런 데에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게 배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타당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는 안갈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지방으로 이관을 하라고 하는 편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종합부동산세도 국가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있었거든요. 시장․군수․구청장 회의에서도 반발했고, 그래서 그렇게는 안갈 것 같은데, 상당히 합리적 면은 저도 이해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단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배분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밖에 할 수가 없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포괄적으로 줘야죠. 500억 주고 너희들이 편성해서 쓰라고 나와야죠.

길학균위원

그게 또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6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관내 출장비가 2004년보다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리고 177쪽에 보면 세수증대 및 체납액 정리 추진 해서 삭감이 됐어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176페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국내여비로 360만원 늘려 달라, 좀더 출장방문 활동을 강화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요청한 사항이고, 뒤의 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10%씩 삭감한 겁니다.

원관석위원

삭감을 해도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300만원, 우리 직원이 40명인데 부서장이 연간 300만원 가지고 쓰라고 준 걸, 이것 그래 봤자 한 달에 한 25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직원들 사실 고생하고 해도 밥도 좀 사주라고 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불쌍한 민원인들 오면 차도 한잔 마시고 하라는 돈인데, 이것을 아까 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10%씩 일괄해서 삭감하는지 저도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당초부터 300만원이 아니고 270만원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차라리 쓰라고 하던지, 그런데 매년 제가 여기 와서 2년 동안 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10%씩, 아무 명분도 없이 삭감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것은 10%씩 올려 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관석위원

아까 과장님은 경제가 안 좋아서 징수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장여비를 360만원인가 이 돈을 업그레이드를 해 드리면 효율성을 눈에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쭉 보니까 우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들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강압적으로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한다, 공매해서 강제로 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그게 능사도 아니고, 주민이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방문출장을 강화해야 되겠다, 가서 며칠까지 세금 내겠습니까, 30일까지 내 달라, 또 30일까지 가서 확인해서 안 내면 또 5일까지 내 달라, 수차의 계속된 독촉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ARS 체납독촉요원도 신설하는 거고,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경비입니다. 출장비, 많이 하반기에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세금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했는데 많이 기감실에서 예산형편상 삭감을 시킨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 그 마인드는 아주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문도 방문시기가 중요합니다. 요새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어려우시니까 이 시간선택을 잘 하셔서 기대효과가 많이 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극대화 될 수 있도록, 360만원 세워주시면 좀더 출장도 강화하고,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비용분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염려스럽지만 10%를 그렇게 구 산하 과장이나 국장 업무추진비로 인상 시켜 주면 조금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윗분들이 터치는 안합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것은 부서장 책임 하에 쓰는 돈입니다.

길학균위원

왕왕 다른 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면 부구청장 돈으로 쓸 수도 있고, 국장 것 가지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편법유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제가 그것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일이 혹시 염려가 돼서, 뭐 30만원 올려서 특별하게 뭐 하겠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기본적으로 내년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270만원을 세워달라 이겁니다. 차라리 줄여서,

길학균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270만원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것도 부족해서 직원들 밥 사달라고 해도 밥도 못 사주고 야근 시키는데, 이것도 깎아놓으면 스케줄이 다 어긋난다고요.

지경주위원

이것은 우리가 깎은 게 아니라 본청에서 구청장이랑 상의해서 10%씩 삭감한 거 아닙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누가 삭감했느냐, 그 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 조금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사업주체나 지금 담당 주무과장들이 제 생각에는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공무원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돼요. 서류적으로 장난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논란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야 하고, 그런 것을 안보여 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270이면 270으로 딱 기존에 과감하게 세우고, 그리고 답변할 때 이것은 원래 우리가 300까지 세울 수 있지만 과감하게 자제차원에서 10% 삭감했다 라고 얘기하고, 다음에 또 집행해 보니까 270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해 보니까 10% 감하니까 한 350까지 들더라, 올려 달라, 당당하게 얘기하고, 또 아니면 270 가지고도 또 남았으니까 다시 올해는 250 정도로 삭감하겠다 라는, 뭔가 자신 있고 당당해져야 되는데 서로가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그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서도 점점 자존심은 상하고, 속상하고 이런 일들은 스스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계양구에 제가 의원으로 입문해서 쭉 불용액을 봐왔어요. 매년 50억 이상이 불용액이 되고 있어요. 어느 과나 다 비슷비슷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없소, 없소, 말로만 예산이 적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예산결산서를 보면 매년 50억 이상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명할 위치는 아니고, 다만, 제 견해를 얘기한다면 대개 그런 돈 남는 것은 사업비나 지원금의 성격이고,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직원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말 되면 식당에 제대로 밥값도 못 갚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100% 거의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무슨 지적인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50억씩 불용액 남겨두고 왜 부족하다고 하느냐, 전체적인 예산수급과 집행과정에서 그것은 개선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재무경영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국유재산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805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805만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운영 일반수용 경비, 서식인쇄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805만원은 당초 기정예산만큼 추가로 시비보조가 이번에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기정예산에 442만 4천원을 세워서 시비가 316만원 보조 됐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래서 그 기정예산을 세워서 시비가 보조가 돼서 했는데 그 관계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측량을 하기 위한 수수료 예산을 442만 4천원을 세웠다가 시에서 316만원을 보태주니까, 거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선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예를 들어 현황측량이라든가 지적측량, 이런 측량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어떤 룰에 의해서 시비보조금을 매년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이번에 추가로 805만원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이하 내용대로 감정평가, 그리고 재산서식 인쇄, 이런 비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쪽으로 805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측량수수료가 과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316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재산측량을 하면 필지라든가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측량, 그런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조동수위원

필요한 경비인데 예산을 440만원 세웠다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나왔으면 내년에 할 것을 당겨서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세워진 데다가 시에서 나온 돈을 거기에 쓸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 보조금은 그 비용으로 쓰도록 운영비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수수료로 쓰라고 그렇게 보조된 내용입니다.

조동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제 얘기는 금년에 사업할 계획이 424만원이라는 데이타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376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같이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당초에 442만 4천원도 어디에 몇 번지, 몇필지를 측량하고, 정해 놓고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지적측량, 현황측량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 때 필요한 수수료로 쓰도록 그렇게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것도 쓰다 보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하면 과부족 상계해서 쓰고 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페이지를 하나 넘겨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해서 기정을 360만원을 세웠어요. 시에서 360만원이 내려오니까 구비는 삭감을 했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것은 구비를 삭감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여비 해서 360 안을 내시를 받았는데 시비로 해서 세출, 세입을 편성해야 되는데 착오로 세입을 시비보조로 잡고, 세출을 구비로 360 안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구비로 잡았던 것을 수정해서 삭감하고, 시비로 정정해 놓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명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래서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구비에서 시비로 변경, 이렇게 설명을 써 드린 겁니다. 그 위의 급양비도 그런 내용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만 바꿔 놓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조 위원님 질의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께요. 계양구 내에 이만큼의 국유지가 있는데 기존에 이만큼만 측량해 보려고 계산을 했다든가 해서 한 440만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가 300 얼마가 나왔죠. 그러면 그것까지 합하면 이만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 예산 계상치가 없이 그냥 그 예산에 맞게만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측량을 하는 건지,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후자 설명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전년도에 이런 국유재산 관리하면서 측량한 건수와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시로 편성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해주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딱 정해 놓고 어느 필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시하는 게 아니고,

길학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서로 의사소통은 안된 것 같아요.

조동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현재 우리 재산세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전체적으로 한 262억이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는데,

조동수위원

작년 대비해서,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계속 260, 270억 그 수준에서 조금 많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 전면 넘버를 영치하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전면에 붙어있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영치보조원 8명이 계속 합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2,400만원이 내려 왔어요. 그 돈이 뭐냐면 자동차세 안 낸 사람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전문요원으로 8명에 대해서 편성해서 써라, 그래서 시에서 2,400만원 줘서 그대로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일당이 한 50만원 수준 되는데요. 아주머니들을 고용해서 하면 오히려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넘버를 영치해서 다음에 후속으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자동차 번호판을 우리가 떼어 오면 본인이 구청으로 연락이 옵니다. 체납세가 얼마인데 떼어갔느냐, 그러면 우리가 체납세를 내겠다 하면 고지서를 발행해서 그 본인이 납부를 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한 80% 정도는 바로 찾아가고, 한 20% 정도는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없으니까.

조동수위원

못 찾아가는 것은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못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번호판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그것을 말소도 시킬 수 있는데, 말소는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 중에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차가 계속 방치돼 있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차량이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가 그런 것을 최소화 해 보려고 자동차 공매를 하거든요. 강제견인을 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한 70~80대 정도 공매처리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이 되고, 그런 강제징수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참 어렵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자꾸 끌고 가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그래도 번호판 떼면 바로 바로 조치가 안되니까, 문제가 우리가 또 바로 끌고 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몇 달이 지나야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강제징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넘버를 영치해서 후속처리 하는 기간이,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대개 넘버 영치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이틀, 단 몇 시간 내에도 금방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강제인도 명령해서 견인조치해서 공매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어느 정도 경과했을 때 보통 그런 조치를 받느냐는 것을 물으시는 거죠?

조동수위원

예.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우리가 딱 기준은 없는데, 한 6개월 정도 예고 기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동수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나 견인조치를, 서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게 6개월, 그러니까 어떤 행정이 집행됐을 때가 6개월이라면 그 차 자체가 몇 달을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방치차량이 근 1년 이상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차라리 그것을 다른 데 끌어다가 일정한 장소에, 일단 소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보해서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해서 공매처분 하는 기간이 있겠지만 그 전에라도 미관상, 넘버도 없는 차가 먼지가 엄청나고 지저분해서 주민들 민원이 옵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교통행정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총무국 산하의 예산심의 질의답변 이전에 총무국장님, 또 다섯 분의 과장님, 또 팀장님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국장님은 어떻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공개적인 발언 자체는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3년여 동안에 계양구에 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협조해서 국장님이 무사히 잘 임기를 마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어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소감보다도 계양구에 온지 지금 3년 5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견제기능이다 해서 의회에서도 일괄적으로 했을 때 보면 꼭 필요한 필수적인, 특히 예산부서에서도 세울 것은 세우고 나중에 행정감사 때라도 질책할 것을 과감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예산할 때 삭감은 무조건 삭감만 하는 것으로 하고 세워 주지도 않는 이런 형태도 있었고, 또 행정감사 때 해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세워 줄 필수적인 것은 꼭 세워 주고, 또 그렇지 않은 것,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이 안될 수 있는, 단체장으로서 생색낼 수 있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도 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인사조치 문제까지도 따르게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단체장이 민선인데, 민선답게 일을 해 나가면서 똑바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당리당략에만 치중하는 그런 단체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제 나름대로 봐서는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전부 부족한 것도 많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하여간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든 이런 부분의 기회가 오늘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총무과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사회복지과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민의 날 행사에 저번에 일부 삭감된 부분까지도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구민의 날 즈음한 예산자체 2,2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부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작년도 10월 달에, 본예산 계상에 다 올라와서 예산팀을 거쳐서 의회까지 올라온 사항입니다. 저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너기도 배너기를 활용해서, 타구도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기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 2~3년 동안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쓰려고 예산을 한 것이고요. 내년에도 베너기는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 자체는 행사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홍성균위원

최소한 구민의 날에 즈음한 행사 예산비의 목적적인 예산이라면 이런 부분을 왜 본예산 때 강력하게 어필을 못하셨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선심성 경비 쪽으로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 사항에서 말씀을 드릴 시간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안될 사항 같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홍성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구민의 날 행사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낭비적인 측면의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던 바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불가분의 예산이 아닌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과장님의 위치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이라 과감하게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줄 수 있는 자체의 의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서는 안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행스럽게 총무국 산하의 5개 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니까 더 모양새도 좋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회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과장님들도 나름대로의 위치 속에서 계앙구민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익히 행정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입장이라면, 그런 측면으로서의 예산편성을 할 때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협의할 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소신을 가지고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146쪽에서 148쪽을 보세요. 지금 그런 부분도 얼마만큼 예산의 심도 있는 예산자체를 올리지 않는 부분 자체가 이런 데에서도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146쪽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균위원

146쪽에 일용인부임 2,915만 9천원이 삭감 됐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산재보험료가 보험요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요율은 1000분의 28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05년도에는 1000분의 31이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2005년도에는 보험요율 결정특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30일자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저희가 산재보험 혜택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산재환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임금총액의 1000분의 31을 내야 되는데 특례혜택을 받아서 1000분의 19.84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30일자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머지를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홍성균위원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측가능 했던 것은 원래 기정예산입니다. 왜냐하면 1000분의 31이기 때문에요.

홍성균위원

그러면 148쪽을 보세요. 성과금과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같은 경우도 1,087만 2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게 계획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성과상여금 총 예산이 4억 천만원에서 879만 2천원이면 제가 볼 때는 프로티지로 따지면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기정예산이 저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한 9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4억 천만원 대에 870만원 비율로 따지면 사실 이것은 제대로 집행했다고 보고요.

홍성균위원

그 아래 모범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60명입니다. 배우자까지 해서 30명 곱하기 2 해서 60명인데, 이것은 1,800만원으로 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여행경비라는 것이 비싸서 좋고 싸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원래 60명이지만 저희가 나중에 계산할 때 명수 차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60명을 보내는데, 올해는 이게 저희 계획상으로 상반기, 하반기입니다. 상반기에 다 보낸 이유는 선거법 저촉여부 때문에 보냈기 때문에 8명 정도가 모자라서 20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총무과의 기정예산이 25억 8,150만원이었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홍성균위원

지금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예산편성에 관련된 심도 있는 고민을 안 한 흔적이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경비 자체를 자를 데는 없으니까 그런 데에서 잘라서 이렇게 꿰맞추기 형식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보는 바는 그렇다는 겁니다. 또 전자로 말씀 드렸다시피 구민의 날 행사 자체도 근본적으로 그것이 정당하고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이었다면 강력하게 주장해서라도 가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정당성을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다시 추경예산에 올린 자체도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저희 의회 입장으로서는 좀더 치밀한 계획적인 측면의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다음은 주민자치과 159쪽을 봐 주십시오. 전국단위 시범훈련 경비 2,100만원은 어떤 비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전국단위 시범훈련이 저희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이 돼서 금년 9월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국비 5천만원 보조가 내려 와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전액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훈련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만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지원비라든가, 여비 관련돼서 조금 몫을 분리해서 편성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시에서 2천만원이 추경에 별도로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이게 전국단위 시범훈련 자체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매년 전국적으로 한 3개 정도 시범훈련이 있습니다. 3개 시․군 정도가, 그래서 금년에는 제주도하고 부산하고 인천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인천에 국․시비 보조가 이렇게 자체적인 예산과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인천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까, 인천시내에서 계양구만 그렇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계양구만 그렇습니다. 저희 계양구만 이번에 시범훈련,

홍성균위원

그럼 행사를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행사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관련업체하고 현장답사를 몇 군데 했는데, 교대도 가 보고 경인여대라든가 교통연수원, 저희 구청사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홍성균위원

이게 혹시 전시성 행정은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 중앙에서부터 매년 시행되는 시범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홍성균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시행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꼭 해야 될 예산이라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홍성균위원

다음은 재무경영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구의회 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구의회 청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보는 입장으로서는 논리는 비생산적인 측면의 사무실이, 그런 빈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신들 자산이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무방비한 상태로 놀릴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왜 재차 강조를 하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이런 상태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정 안된다면 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외에도 공간이 좁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한번, 활용가치적인 연구도 해 보시고 말입니다. 4차에 걸쳐서 공매를 했는데도 안나가니까 그냥 그래서 안 된다..., 고민이 많다, 무슨 고민이 많습니까? 내 개인적인 사유재산이라면 그렇게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무방비로 놔 뒀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묘안을 짜 보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다음은 세무과, 아까 나드리와 훼미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72억이라고 했는데, 72억이 맞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홍성균위원

72억이면 우리 전예산의 8%입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세무과를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관심 있게 보는 과입니다. 왜냐 하면 재정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2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형태로 수수방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6%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이 계양구에서 그래서 토탈 1,400억의 예산에 72억이라는 예산은 근 8%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적인 측면으로서 엄청난 예산이고요. 지금 지방세 세외 수입이 13% 밖에 더 됩니까? 세외수입이 24%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세 아닙니까? 재산세고, 72억을 이렇게 수수방관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수수방관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고,

홍성균위원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길학균위원

과장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일일이 저렇게 지적하면 일일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 체납이 됐는지, 그러면 적어도 과 체납하는 부분이 많은 것들, 소위 은행 같으면 블랙리스트 작성하듯이 그런 자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난번에 훼미리코아하고 나드리 백화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오늘 예산관련해서 그런 자료만 가져오다 보니까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자료를 해 주시고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가 12%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72억이라는 돈은 그것을 버금가는 돈입니다. 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건물에 우리 계양구 채권, 우리 세금 채권을 포함해서 건설회사분 모든 게 아마 72억인가로 분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지방세는 대충 제가 기억하기로는 4~5억 수준으로 더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4~5억도 지금 우리 가용재원으로 치면 거의 10% 차지하는 겁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큰 거죠.

홍성균위원

예를 들어서 그나마 우리 계앙구의회에서 의원들이 각자의 동 마다 필요로 한 생활민원적인 측면에 그나마 주민들하고 같이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뭔지 아세요? 구조물정비비라는 게 있어요. 한 3억 밖에 안 됩니다. 다 바닥이 나서, 벌써 한 해에 2분의 1 지나가는 시점 속에서 예산을 다 탕진해서 그 예산 자체도 없어서 벌써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증액요청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삭감시키고 말입니다. 이런 돈을, 그나마 그것이 없어서 아스콘을 못 깔아주는 형편에 있는 입장에 이런 예산을 꼭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팀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얼마 전에 신문인가 방송에 난 바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적인 측면에 73%인가, 상당히 행정 질적인 측면의 서비스 행정이 73%라는 호감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하는 겁니다. 왜, 이런 부분 자체의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가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무과장님은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불용액적인 측면에 마구잡이로 이렇게 털어버릴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마지막으로 지적과 183쪽. 지금 시설비라고 해서 2억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길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설명한 사항이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도시계획이나 부동산거래관리, 중개업이라든가 토지거래허가, 공시지가 이런 사무들을 전부 전산화 통합작업을 해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해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정부 차원에서 통합 전산화 시키겠다는 취지 속에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중앙정부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이라면 왜 국․시비를 못 받아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50% 건설교통부에서 약 2억 지원해주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국․시비 보조내용이 없는데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산설명서에는 굳이 있다, 없다를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설명서 내에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예산만 거기에 기입해 놓은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설명안에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산시스템의 통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은 넣어줘야지, 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시하면서 예산을 지원을 안해주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아까 길 위원이 말씀하실 때 설명 드렸습니다. 50%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입력비하고 입력 인건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인천시 전체 예산을 계상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2억 2천만원의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전체 한 4억 8천 정도 됩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2억 2천만원의 50%를 추가로 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이 한 4억 7~8천 갑니다.

홍성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원을 해 준다니까, 어떻든 총무국 산하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든 저희들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솔직히 화도 많이 납니다. 여러 실․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다 올렸겠지만, 특히 건설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은 모든 것이 올라오면 도시국에 관련된 예산 자체는 다 삭감되니까 말입니다. 하여간 각 과장님들이 분발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총무과에 문서고 장비유지관리비로 스캐너와 바코드 구입비용으로 기정에 240만원이 있었던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길학균위원

스캐너, 바코드로 뭘 어떻게 유지하는 겁니까? 특별히 관리비용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관리유지비가 24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필요없다고 전부 삭감을 했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위에 있는 종합문서고, 행정자료실 운영 해서,

길학균위원

예. 그것을 100만원 증액시켰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길학균위원

스캐너하고 바코드 유지관리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스캐너 작업을 2003년부터 도입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고장 날 때 수리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예를 들어서 입력할 때 스캐너를 해 놨는데 계속 스캔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스캐너 수리할 때 AS비용으로,
내순

이내순기록물관리팀장

예. 당초에 월 저희가 영구문서 이중 보존작업을 하다 보니까 월 20만원 계상을 했다가 3개월 동안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전체적인 문서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100만원 정도의 소요비용이 생길 것 같아서,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 240만원 삭감하고, 그 위의 100만원은 어디에 쓰시려고,
내순

이내순기록물관리팀장

지금 6월달까지 한번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복사기 같은 것을 수리한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복사기 같은 것은 다 우리가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쓴다는 것은 그 업체에서 다 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왜 복사기 수리로 해서 올라오고, 여러 가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임대를 해요? 왜 수리비로 올렸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게 복사기가 아니고 바코드를 잘못 타이핑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무국장님, 30여년 공직생활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무감사라든가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기능, 감시역할이 부족하다 하는 점을 피력해 주셔서 내심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길학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김범수 사무관 임용일자, 발령부서, 담당했었던 업무, 전출사안과 관련한 자료를, 또한 세무과장님께서는 홍성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나드리 및 훼미리코아 체납액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