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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99회 제1본회의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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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4일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어 같은 날짜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8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중으로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으로서 6월 29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정보공개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7월 4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 동안 다룰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99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의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정치개혁법재개정촉구를위한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99회 정례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26일까지 16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경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임창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후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우리구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신 김석현 의원님과 진중헌 세무사님, 신성일 세무사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 재정운용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 예비비지출 현황, 기금현황, 채권․채무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 회계년도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672억 5,67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79억 7,945만원으로, 잉여금은 492억 7,7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사업비 200억 8,826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9,51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10억 3,8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44억 5,208만원, 세출결산액은 1,007억 8,034만원으로, 잉여금은 136억 7,1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사업비 81억 11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 3,70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2억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으로 예산현액 1,124억 640만원보다 20억 4,567만원을 더 징수한 1,144억 5,208만원으로서 전체 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11.9%인 136억 3,843만원, 세외수입은 32.9%인 375억 9,68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9억 2,300만원, 지방양여금 2억 4,315만원, 조정교부금이 31.3%인 358억 2,489만원, 보조금이 21.6%인 247억 2,58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124억 640만원의 89.7%인 1,007억 8,0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차액 중 81억 117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35억 2,4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383억 496만원, 사회개발비 466억 6,676만원, 경제개발비 135억 7,978만원, 민방위비 6억 3,13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5억 9,7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으로 세입결산액은 528억 46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1억 9,911만원으로, 잉여금이 356억 5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 119억 8,708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80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46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13만원으로 잉여금이 45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 37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5억 99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3억 4,999만원으로 이월액 5억 4,636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43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억 5,9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동양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9억 2,31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6억 9,461만원으로 잉여금이 2,851만원이 발생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귤현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2억 4,94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억 8,885만원으로, 잉여금이 49억 6,056만원이 발생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30억 9,45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억 4,427만원으로, 잉여금이 211억 5,028만원이 발생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살라리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9억 6,28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억 6,122만원으로 잉여금이 83억 164만원이 발생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중에 도로환경미화원 퇴직금 외 4건에 2억 4,259만원을 예산이용하고, 청라도 소각장 반입수수료 외 7건에 2억 9,607만원을 예산전용 하였으며, 신설부서 및 통합된 부서에 2004회계년도 당초예산에서 14억 2,014만원을 예산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예산비 결산액은 총 1억71만원으로서 문화공보실의 “계산동 테니스장 손해배상” 및 총무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 총 2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9,9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말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산관리기금 등 4종으로서 2004회계년도 기금수납액은 5억 294만원이고, 이 중 1억 5,6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22억 8,524만원을 합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3,147만원으로 기금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양궁선수단 숙소 전세보증금 외 4종으로 1억 6,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현재액은 2003년도 말 101억 4,227만원에서 계산4동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5억과 이자발생분 8,250만원이 증가했으며, 구청사 신축재원 차입금 상환액 11억 5,161만원과 차입금 이자변동율 조정액 726만원이 감소되어 우리가 갚아야 할 2004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95억 6,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739억 7,433만원과 건물 724억 6,263만원으로 총 1,464억 3,697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767종에 38억 7,271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4회계년도 결산 내용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는 반면에, 향후 개선하여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다음 연도에는 건전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시어 지난 회계연도 결산이지만 구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용휘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휘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계양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안건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2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으로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김진웅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이용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치개혁법재개정촉구를위한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6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드는 정치개혁법을 통과시킨 데 대하여 통탄을 금치 못할 개악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려는 중앙집권적 발상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우리 계양구의회는 지방정치의 장악의도를 즉각 철회하고, 지방선거관련법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관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모두께서는 옆에 일어나시고 띠를 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관석 의원입니다. 정치개혁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정치개혁법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정당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한데다 기초의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서 깨끗한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라는 전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였다. 이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정치권은 지방자치의 장악의도를 즉각 철회하고, 지방선거 관련법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즉각 재개정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초의원 유급제 명목 하에 의원 정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기초의원 유급제를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하나. 정당공천제는 정치헌금을 강요하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정당공천제는 즉각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하나. 막대한 선거비용 부담과 주민과의 친밀도도 적은 중대선거구제는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인재들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즉각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이상과 같은 결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모두는 이의 결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여 공동 대처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05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원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원관석 의원님께서 낭독한 정치개혁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관계 당국에 통보하여 우리 계양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효성1동 지경주 의원님과 효성2동 김석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99회 정례회가 계양구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