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의장대리
의장님의 일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월 5일 우천규의원 외 4(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축제 · 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 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안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10월 5일 이익규의원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기준 상향조정 건의안 김규방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정우지구 배수 개선사업 시행촉구 건의안 10월 11일 유진섭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대리
하철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진섭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진섭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민선 5기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천규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환경피해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96년부터 치수와 이수 그리고 환경이 함께 고려된 하천정비사업인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정읍천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백6십억원을 투자해 농소동 사금보에서 상동 상동교 하류까지 총 6.29km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진행 상황 및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정읍교에서 사금보까지 760m구간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정읍천교에서 연지철교 하류까지 1.3km구간을 국비 약 63억원을 들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연지철교 부근부터 시내구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익산국토관리청이 우리시 정읍천에 추진중에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주목적은 하천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조성 등으로 인한 비 생태적 하천환경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수생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하천 수질을 개선하여 하천 생태계를 보호 또는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생태하천”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생태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는 호안의 석축과 석축사이를 천연골재가 아닌 폐 콘크리트를 재생한 순환골재를 채워 넣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수질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환골재란 폐 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을 물리·화학적으로 처리, 가공한 골재를 말하는 것으로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 사업에는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순환골재는 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지역에 무분별하게 사용시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의 유해물들이 더욱 잘 녹아나오며, 수질을 강 알칼리 상태로 변화시켜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실험결과 순환골재 침출수에 물고기를 넣었더니 4분만에 죽었고 순환골재 침출수 성분분석결과 인체축척시 뇌장애 및 치매위험이 있는 알루미늄이 하루 섭취 허용량인 20ppm의 150배가 넘는 3,250ppm이 검출되는 등 환경단체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순환골재로 인한 환경 피해의 예로는 2008년 시화호에서 폐 콘크리트 재활용 순환골재를 수평 배수재로 사용하였다가 주변 철새 1천여마리가 집단 폐사하고 침출수에 장기간 노출된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시멘트 화상의 피해를 입는 등 환경피해가 있어 순환골재 사용을 중지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 4대강 사업에서도 불량 순환골재 사용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르면 순환골재를 하천 등 공공수역이나 수변지역, 지하수와 접촉이 가능한 지역 등 토양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에 사용시는 알칼리성을 저하시킨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배수로 및 집수로를 설치하는 등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천 생태하천 공사현장에는 환경관리에 철저함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알칼리 침출수를 중화하기 위한 어떠한 환경관리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서 규정하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이지만 천연골재에 비해 가격이 1/10정도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질 환경피해 우려가 있음에도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배려가 없는 하천생태복원사업은 오히려 하천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생태하천이란 물고기가 뛰어놀고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는 하천으로 이러한 생태하천은 콘크리트와 같은 인공재료 대신 살아 있는 나무나 풀, 돌이나 흙과 같은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하천 형태와 수질을 자연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천이 원래 가졌던 생물의 서식공간을 되살리고, 자정능력을 높여 사람과 생물이 어우러지는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정읍시민이 정읍천에 갖고 있는 애정과 또 자연친화적 녹색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정읍시로서는 현재의 사업에 대하여 묵과할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순환골재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천연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아직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계획을 재검토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하천생태복원이 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대리
유진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본의원과 박일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기준 상향조정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익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익규의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지원기준 및 예산배정 상향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농촌 인력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주며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과정을 개선해 영농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경지정리된 농경지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2004년이후 매년 사업비가 줄어들어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1997년 최고 50km인 사업량이 계속 줄어들어 2010년에는 8.5km밖에 배정되지 않은 것을 볼때 안타까울 뿐만아니라 미국, 칠레, 싱가포르, 유럽 등 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소외감과 경작의지를 저하시키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읍시는 신태인 등 총 70개 지구 12,051ha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총계획량은 578.45km입니다. 201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량은 341.60km로 59%이며, 2011년이후 시행해야할 사업량은 236.85km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2010년에는 8.5k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잔여 사업량 236.85km를 마무리 할려면 2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년간 사업량이 8km에서 30km로 상향조정하여 10여년 이내에 계획 잔여사업량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량, 지원한도액 기준 및 예산배정의 상향 조정을 건의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지원기준 및 예산배정 상향조정 건의안 정부에서는 농촌 인력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과정을 개선해 영농편익을 제공하고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경지정리, 경작로확포장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하는 밭기반정비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구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시군구관리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고 80%, 지방비 20%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 농로 및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유통시설간의 농로를 확장 또는 포장하는 사업으로 농기계가 농경지 인접까지 진,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로 파손, 유실을 방지할 수 있어 농민에게 꼭 필요하고 희망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2006년까지는 1조 8천억, 2007년 1천400억, 2008년 1천300억, 2009년 1천200억 등 현재까지 2조2천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0년이후에 1조 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에도 1996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20~50km, 20억~50억원씩을 배정받았으나 2004년이후에는 매년 사업량과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어 2010년에는 8.5km밖에 배정되지 않을 것을 볼때 매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미국, 칠레, 싱가포르,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소외감과 경작의지를 저하시키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의 사업량 결정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ha당 48m를, 지원한도액 기준은 km당 119,690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대구획경지정리, 밭기반정비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 및 지원한도액 기준 결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수립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시군구 관리구역에 대한 자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시 정부의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더 더욱 어렵습니다. 현재 정읍시는 신태인 등 총 70개 지구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하였으며 면적은 12,051ha로 그에 따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총 사업량은 578.45km이며, 기본조사는 402.80km로 70%가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량중 201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량은 341.60 km로 59%이며, 2011년이후 시행해야할 사업량은 236.85km입니다. 정부에서 2010년 지원하는 예산액을 판단할 때 매년 8.5km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 정읍시의 경우 잔여 사업량 236.85km를 마무리 할려면 2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우리시 농민들 대부분의 연령대가 55-70세로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예산 축소에 따른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진다면 농민들의 영농의욕은 크게 상실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량, 지원한도액 기준 및 예산배정의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년간 사업량이 8km에서 30km로 상향조정하여 10여년 이내에 잔여 사업량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정책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정읍시민의 뜻을 담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 지원기준 및 예산배정을 상향조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유성엽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지원기준 및 예산배정 상향조정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대리
이익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의원의 제안 설명과 지난 5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기준 상향조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우지구 배수 개선사업 시행촉구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규방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의원
김규방 의원입니다. 정우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03년 4월에 답사보고서가 제출되고 기본조사 시행 후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10년 8월에서야 설계가 완공 되었으며 정우면 초강평, 망담평, 대사평, 덕천면 달천평, 북면 신평평 등 3개면 5개평야의 배수를 개선하여 3개면 420가구 1,250명 농민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우면 대사리, 초강리, 대산리, 덕천면 달천리, 북면 신평리 등지에 배수불량으로 우기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매년 3~4회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2011년도에는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주도록하기 위하여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촉구 건의안 정부에서는 하천에 인접된 저지대 농경지로 호우시 매년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와 재해예방을 추진하고 있는바,이는 농업인들에게 농경지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증가를 도모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되는 안정적인 영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대규모 배수개선사업은 농경지 피해가 있는 농민들의 요청과 지자체의 신청이 있으면 현지답사와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기본조사, 세부설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시행을 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초강리, 대산리, 덕천면 달천리, 북면 신평리 등의 정우지구는 배수불량으로 우기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된다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10여년 전부터 접수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03년 4월 답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기본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7년이 지난 2010년 8월이 되어서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시행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강우량의 지역적 편차가 크게 발생되어 정우, 덕천, 북면지역 농경지가 매년 3~4회 침수되어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 등 피해를 겪으면서 농민들은 곧 사업을 시행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의 설명을 믿고 7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올해 8월 설계가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3개면 1,250명의 농민들은 2011년도에는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정우면 초강평, 망담평, 대사평, 덕천면 달천평, 북면의 신평평 등 3개면 5개평야의 배수를 개선하여 주민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배수장 4개소, 배수문 4개소, 배수로 8조 7,570m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수혜면적이 190㏊에 이르는 사업으로 이는 3개면 1,250명 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배수개선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고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업시행 결정과 예산배정이 배제될 경우 이 지역 정우지구의 고질적인 농경지 침수로 인하여 농작물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전라북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김제공덕 백공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8개시군 13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정읍시는 농소동지역의 망제지구 배수개선사업이 2005년 착공되어 2010년 완공예정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2009년도에 감곡지구가 완공되었고 그에 따라 2010년에 장재지구가 착공하여 사업추진중이며 2010년에 망제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바, 농가들이 수입 농산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침수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정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기본조사, 세부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사업결정과 예산 반영이 꼭 이루어져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정읍시 정우면, 덕천면, 북면 등 420가구 1,250명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매년 되풀이 되는 침수 등 재산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우지구배수개선사업 예산이 2011년도에는 반드시 반영되어 이 지역 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유성엽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우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대리
김규방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규방의원의 제안 설명과 지난 5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우지구 배수 개선사업 시행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두건의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