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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99회 제4본회의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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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정례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상익 입니다. 먼저, 안건 통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인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2일자로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개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및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4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용휘 의원입니다.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로서 9분의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셨으며, 7월 1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여 위원장에 원관석 의원이 선출되었고, 간사에 본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3차 회의부터 제7차 회의까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제8차 회의에서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 감사실시 경과와 강평부분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39건을 지적하였으며, 처리요구 12건, 시정요구 5건, 건의요구 22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은 한건으로 감사기간 중 자료의 부실 및 수감자세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조치사항 요구가 되겠습니다. 수감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은 계양테마파크조성 관련사항 전면 재검토외 3건이고, 문화공보실은 야외공연장 무대조명, 음향시설 등 제반사항 관리철저외 1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으로 총무과는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및 철저한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방안 강구외 2건이고, 민원자치과는 통․반장 쓰레기 봉투 지급 방법 개선사항외 4건이며, 재무경영과는 계산동 주차타워건립추진 철저외 1건이고,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전 징수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으로 사회복지과는 아동위원회 운영개선외 5건이고, 환경위생과는 징매이고개 녹지축 복원을 위한 생태터널 사업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1건, 청소행정과는 분뇨정화조 업체에 대한 차량대수와 처리용량을 일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의 내용으로 1건,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유치 및 지원육상방안 적극 강구내용으로 한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으로 건설과는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공사구간 실태조사 및 관할기관에 협조공문발송이 한건이 되겠으며, 건축과는 계산신도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와 관련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2건이고, 도시정비과는 동양지구체비지 매각사업 이행철저외 1건이며, 교통행정과는 불법 주차단속시 사전계도의 경보음 발령 방안강구외 1건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계양문화회관내 마을버스 주․박차행위 강력금지 요구외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2일 제99회 계양구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9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원관석 의원님,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난 6월 29일 계양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의 계획성 있는 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또한 매년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정 또는 보완작업을 통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집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전담인력증원 및 사회복지과에 복지담당을 신설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 1% 범위안에서 지급하였던 것을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여 관내 학교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자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등의 과세를 면제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덥고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내내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시 심의되고 지적된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