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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6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0-10-13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우천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천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천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 27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1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하며 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노선여객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구역여객인 일반택시, 개인택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 5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신청 및 방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재정지원금의 보조 절차 및 감독,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규정한 조례안 제3조의 범위는 법, 도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조회한 결과 조례 시행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발의한 우천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안정적인 운행여건 조성을 위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정한 지원대상 사업 범위내에서 기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 종류중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와 일반택시, 개인택시로 규정하였으며 지난해 5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추가된 사업까지 포함하여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과 개선을 지원하고, 적정수량을 초과하는 택시업계 폐업 및 감차를 유도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사항을 파악해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13개 지역, 기초자치단체는 8개 시군이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정이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재정지원 대상인 노선 및 구역여객 운수사업의 보유차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선여객은 시내버스 58대, 구역여객은 택시 634대(일반택시259, 개인택시375)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정류소 포함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첨부된 법령 및 예산집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천규 의원과 교통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총괄이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내버스나 택시나, 총괄, 여객!
현목

김현목위원

대중교통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사람, 여객을 운송하는 그런 차.
현목

김현목위원

참고로 지금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대중교통은 아니지요 택시는, 운수사업, 여객운수사업법은 저촉은 받지만 대중교통은 버스지요. 시내버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몇곳이나 되지요? 대략?
천규

우천규위원

한 22곳 정도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사실 이것 작년에 택시지원, 단복인가 해주려고 했을때 이것이 통과되어야만 해준다고 했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대중교통 및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로 이 내용이 올라왔었는데요. 작년 5월 27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국가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통과가 되어서 그 조례와 전라북도 조례를 모법으로 현재 우리 정읍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대중교통에는 택시가 안들어 갔고요. 대중교통 및 활성화에는 택시를 넣었었는데 이제는 자동적으로 풀렸어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작년 5월 27일날 제정이 되어서 완전히 프리하게 풀린 상태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택시도 현재 터미널 같이, 지금 아파트 단지에 택지 주차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곳도 시설을 다 해줘야 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무슨, 무슨 시설을 해줘요?
현목

김현목위원

간이시설이라도 지금 터미널과 같이?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승강장, 승강장 하나씩 지어주고 있어요. 시민 편익.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이제 택시타는 곳이라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하고 있는 공간에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것이 전혀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해주고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해주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천규 의원님 고생많으셨고 교통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상은 있는데, 포상은 있는데 어떤 경책에 대한 것은 없어요. 과거에 뉴스를 보면 택시들이 과다요금을 받는다거나 전국적인 추세를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택시를 믿고 탔는데 강도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지원을 하든 안하든 간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현 세태를 볼때 여기에 벌칙 조항도 좀 넣어서 중단을 한다거나하는 그런 어떤 제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없으면 무조건 줘야 한다는 결론도 나온다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정읍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도 한번정도 봐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한 3주정도 두고 이것이 공포화가 되어야 만이 시행이 바로 그때부터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모든 조례는 오늘 여기에서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여론을 보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조례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재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면 시행령을 만들때, 시행규칙을 만들때 그때만이라도 뭔가 어떠어떠한 행위가, 범법행위가 발각되거나 제보가 될 때에는 중단을 한다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전국적으로 위법행정의 불이행은 똑같아요. 이 조례는 정읍시에 맞게끔 세부적인것을 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있는 것은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죠. 왜, 법이 개정되면 자연히 따르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행도 2011년이든, 개몽도 하고 또 예산적인 측면도 있을꺼예요. 단돈 서푼이라도 나가는 것이니까 의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하고 시행 시간은 잡을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정해준다면은 바로 할 수도 있고 내년도, 익년도 1월 1일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시내버스 대폐차비가 2010년도에는 13대가 예산인가요? 지원을 해준 것인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해줬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원을 해준거예요? 이미?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해준 것인데 약 천칠팔백만원씩 해주는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천팔백만원.
익규

이익규위원

천팔백만원씩? 대 당?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 것인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전라북도 전체 똑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정읍시 조례에는 없는데 전라북도 상위법인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적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마찬가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안에 상위법에 의해서 어차피 지원을 해줬던 것을 우리 시조례를 하나 더,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었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나는 이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적자, 버스가 적자를 본다는 것은 특히 노선으로 인해서 적자를 본다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원을 해줄바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선변경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냐 싶어요. 다시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신태인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으로 노선도 변경을 하고 칠보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도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만이 그 지역도 고르게 발전을 하지 모든것을 버스노선이 정읍시내를 중심으로 한 노선이 되버리면은 사실 가까운 거리에 와서 장을 보고 가야될 서민들이 먼 거리까지 와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이게 여기에는 사실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관련이 없는 얘기이지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조례를 만드는데 관련이 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하지만 좀더 이런 점까지는 생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천규 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법하고 보고전에만 적용하면은 대폐차 문제도 정읍, 고창, 부안이 똑같이 몇 년이상된 차에다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되어 있어서요. 산내든 신태인이든 덕천이든 그런 것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되는 것은 이런이런, 그런것도 지금 말씀하신것도 사업계획을 짜서 시장에게 제출을 하면은 그에 따른 분석을 해서 채택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시에서 나가는 것은 그냥 나가는 것이 없어요. 버스가 10년이상 되었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은 국가법에서 나가지만 그 버스 조정해서 늘어난 비용이나 환승에 대한 비용같은 것은 다시 시가 판단하고 돈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조례 내용에,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러면.
천규

우천규위원

담겨있습니다. 4조 2항에 들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지금 마이크가 고장이 나 있어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지금 택시업계 폐업 및 감찰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6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상위법에는 없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설명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 그것이 아니라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택시가 인구가 많을때는 많은 차가 소요되어서 우리가 634대라고 적정규모라고 판단을 해서 면허를 내주고 했을것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버리고 하니까 전국을 총량제라고, 정읍시는 몇대가 필요해야 서로 벌어 먹고 살겠느냐 할때 우리가 110대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부재로 풀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우리 정읍시가 110대가 많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부재로 풀더라도 지금 50여대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국가 예산을 보조해서라도 감차를 시키자 기름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가 그럴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렇게 중앙정부 입장도 있거든요. 우리 조례도 만들어서 여러가지 절차를 이제 밟아야 겠지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법적 절차를 아니 규정을 근거를 마련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 계셔보세요. 답변 더 드릴께요. 보충 답변드릴께요. 택시는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작년 5월 27일날.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이예요? 작년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익규

이익규위원

작년 2009년도?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도 5월 27일날 국가법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염려했던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시시비비가 없어졌어요. 지원조례나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인 택시라거나 뭐 일반 택시 증차는 없겠네요? 한동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못하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로서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묶여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몇 대까지 감차 계획을?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 감차 계획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중앙정부 지원도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할 대상이지 먼저 정읍시가 몇대 딱 감차한다 그런 계획 없습니다. 용역을 줘서 다시 검토해야 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다시 검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사한 바로는 110대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총량제, 지난번 용역에 의하면 110대가 많다 뜻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 제가 잠깐 자리를 이석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봐서 택시는 약간 110대 정도가 오버되었다는 얘기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앞으로 감차 계획은 어떻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래서 용역을 다시 줘서 지금 감차 해주면은 중앙정부에서 한 대에 얼마를 준다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박일위원

아, 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직 공문을 못 받았어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우리가 또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검토해서 고민해야할 일이예요. 현재 계획은 얼마라고 말 못합니다.

박일위원

감차 계획은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전국이.

박일위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인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내버스는 감차라고는 그것은 따지고 보면 늘려야 할 입장이고.

박일위원

시내버스는 증차해야 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려볼라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예.

박일위원

시내버스는 이용객 수가 줄어들어도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도 그건 더 댓수를 더 늘려야 할 사항이고 노선을 더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 그것을 어떻게 더 탄력적으로, 그것까지 다 같이 용역에 포함되는 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포함이 안됩니다.

박일위원

포함이 안돼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택시가 지금 110대가 오버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타 지역은 감차로 인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 없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다른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감차 계획에 대한 예산이 성립이 되었을 때만 시행이 가능하겠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김규방 위원입니다. 시내버스가 제가 봤을땐 증차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대정도나 증차되어야 하려는지? 왜그러냐면 벽지노선을 다니는 것을 보면 사람은 없어요. 한 두분씩 타고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차가 지나가면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증차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대정도?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몇 대라고 그 말은 못하겠고요. 지금 시내버스가 일반 개인사업 아닙니까?
규방

김규방위원

예,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얼마를 준다고 하면 큰 돈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주는 돈이 맞는다면 그 사람들은 막 증차를 하겠지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는 태부족이다 그 말이예요. 우리가 주는 돈에 손해보는 것이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내버스도 괜찮고 또 따지고 보면 마을버스도 이익규 의원님 신태인을 좀 칠보를 한다고 할때 우리가 마을버스도 검토를 해야할 필요도 있어요. 시내버스만 의존하고 줄 돈을 다 주면서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깊게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해 보자 지금 그런 생각이예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재정지원에서요. 제3조3항에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이나 정류소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등에 손실보전금 지원이 들어 있어요. 그 동안에 지원한적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설이요. 정읍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밑에 아스팔트가 좀 필요해서 그런 지원 또 화장실이 좀 이상이 있다 그런 지원은 자부담을 좀 넣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이것은 광장포장이나 화장실 보수말고 혹시 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다른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건 없고,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에 뜻을 알고 싶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설명할께요. 광주에 있는 광주고속터미널이 개인 소유예요. 우리 정읍시하고 똑같습니다. 신태인이나 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이런 조례개정이 안되어서 줄 수가 없어요. 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시장한테 태클을 걸면 아주 곤혹스러워져요. 이것이 되면은 판단해서 의회 의견을 마쳐서 단돈 천만원이라도 정읍터미널, 신태인 터미널에 주면은 환경개선 할 수 있고요. 광주는 십억이 나간 예가 있고요. 십억을 받아서 다 못하니까 금호고속에서 십억을 대서 이십억을 가지고 얼마전에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것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폭을 넓혀놨지요. 옛날에는 사유재산이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태인터미널, 신태인 터미널에 최소한 환경정비사업이라도 화장실 정비사업이라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같은 경우에 여기는 지금도 신태인 터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언뜻 봤는데 지금 이 분이 아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넘어갔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 분이 아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인천에 신협으로 넘어갔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아닌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 신태인 터미널이 마비 상태 아닙니까?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정비도 해줄 것은 해주고, 그 뜻이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분들이 지금 신협에서 매입을 했다고 그랬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신협에서 불가하다. 터미널을 할 수 없다 할 경우에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불가하는 통보는 안받았고요. 지속적으로 그건 터미널 도시계획 시설이니까 터미널을 유지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봐서 박일환씨 전 소유자와 지금 이전관계를 하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설명.
익규

이익규위원

합의는 끝났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설명 해 드릴께요. 터미널 사장이 수익이 안 맞아서 못한다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시장한테 어차피 의뢰를 해야돼요. 이미 그것은 터미널 부지로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다른것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수익이 안난다고 화장실도 방치하고 마당도 방치하고 주변 환경도 방치해서 정읍을 찾는 외부인들이 정읍하면 과히 깨끗하지 않다고 해요. 정읍 터미널 부터 70년대 시대물 영화찍으로 정읍 터미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태인도 똑같은 처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지원해 주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개인으로 따졌을때 그랬을때는 신규, 신규는 안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복잡해요. 업권이라 업권도 지적대상이거든요? 업권이라 서로 설득시켜서 행정이 요구하는대로 끌어나갈 수 밖에 없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게요. 정류장 신설은 가능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다른 터미널 부지가 아닌곳에 정류장 신설은 가능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안돼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안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의 제3조에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했을때 아니면 그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재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아무튼 시설이나 기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업주든 사실 여건이 개선이 되어서 잘 풀려나가는 그런 여객터미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터미널도 있겠고 그런데 어느 누구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잘 받아서 아무 이상없이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터미널 업주는 없을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꾸준히 시에만 기대면 안될것 같다. 여기에 단서 조항에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우리가 도와 줬는데 거기에서는 구조조정을 했다든가 해서 시민의 일자리를 하나씩 없앤다든지 아니면 그 분의 이익에만 매달려서 모든것을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간다라든지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런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여기에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재정적 지원은 다 할 수 있으나 단 구조조정이랄지 이런것은 규칙으로 이렇게 잘 짜서 그런 경우에는 안된다든지 아니면 그런쪽으로 간다면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제도장치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것도 한번 상의해 주십시오. 저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이런것은 규칙에 넣어도 되니까요 그런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규칙에, 규칙에 넣을수 있겠고요. 또 이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4조1, 2항에 보면 신청주의로 되어 있지 그냥 돈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신청해서 검열해서 우리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느냐 하고 의회에 올라올때 까지는 몇번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잘 한다고 해야 돈을 주지, 지원해 준데서 숫자나 줄이고 다른 용도로 하면 나가지 않을것 같은데.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도 기업이라는 것은 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5개 아닙니까? 정읍, 내장, 신태인은 터미널이고 태인과 칠보는 정류소거든요. 지금 정읍 터미널만 3명인가 4명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주인 혼자예요. 구조조정이라는 말도 안맞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적자 본 것은 우리시에서 보전을 해주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택시도 그러는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안해주지요.

박일위원

앞으로 이게 이렇게 더 확대가 되면 택시업계에서 요구를 했을때 이 근거에 대해서 적자보전을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되는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내버스도 지금 용역을 해줘서 보상을 해주지 시장 판단에 시 공무원 판단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현재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조례가 재정이 되더라도.

박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시내버스는 공공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있는 운송수단이고 택시도 공공성이 있지만 실은 공공성에서 좀 더 먼 느낌이 있는 운송수단이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번 손을 보느니 잠시 정회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리를 해서 규칙이나 그런데 넣는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설명이 박위 위원님께 불충분 했는데요. 이것은 교통법에 택시는 빠집니다. 철도, 버스, 터미널 이 세개가 딱 묶어졌어요. 그것을 손실보전금으로 요율을 적용해 주지 일방적으로 똑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정읍에 다섯군데가 있으면 똑같이 백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고 신고한 금액을 환산해서 주시기 때문에 냉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당이 안됩니다.

박일위원

택시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기대 심리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아까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그 중에 지금 이병태 위원께서 시설지원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규칙에 삽입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정일환 위원의 질의에는 택시운수업과 관련해서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예를 들어서 본 조례와 연관지어서 받을수 있는데 그런것과 동시에 기사들 불친절함이나 또 내지는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자 이런 부분도 좋은 얘기인것 같아요. 그런 지적사항들은 시행규칙에 편입을 시켜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발의하신 우천규 위원님과 교통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시행규칙에 삽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일단 박일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밀한 감사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중에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인 1국 1직속기관 2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하고 감사반의 편성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8명과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을 보조토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은 관계부서의 국장 및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감사기간 동안 출석요구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요구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을 시작으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필요시 현지 확인과 문서검증을 실시하고,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부위원장이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자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전부 반영하였으며, 총 174개 항목으로써 공통사항 32개, 개별사항 142개 항목입니다. 감사자료는 11월 12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승인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