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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6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10-13

박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4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원 입니다.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4월 14일자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녹색성장 실행모드로 돌입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북도 시달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제6조에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읍시와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과 안 제11조~제15조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읍시 녹색성장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6조에 녹색경제와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설명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시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0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차원의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시와 사업자 그리고 시민의 책무를 정하여, 시는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사업자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일상생활 실천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과 경제활동 전반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녹색산업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특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안) 제18조는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다중이용시설에 신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실천을 위해 민간의 녹색성장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 공공기관과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여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들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 바, 이 조례 제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나, 규칙에서 이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 전에 여기에 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제정이 올 1월13일이고 시행이 4월14일인데 통상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나 시로 이렇게 내려오는데까지 시간이 이 정도는 소요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시행일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10월14일부터 시행인가요? 6개월후니까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과 관련된 표준조례안은 도로부터 언제 받았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0월초에 내려왔습니다. 도에도 아직 제정중에 있고 한 10군데는 끝났고 4군데는 저희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일선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선 부서에서는 각종 사업과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관련된 사업이 어찌됐든 설계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 반영이 되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실효적인 교육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중에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에 보면 조직이 녹색성장 조직이 기획관실에 있어요. 저희도 지금 기획감사실에 녹색성장 평가팀이 있어요. 원래 조례제정 전에 금년초에 이 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확인평가팀에 녹색성장이 더 붙여져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잘아시다시피 환경이라든가 기후문제로 해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추진을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각 부처, 또는 도에서 말하면 각 국에서 이 녹색성장 관련 친환경 물품같은 것을 구입하도록 계속 권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행초라서 대부분이 이 산업이라든지 이 사업들, 이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탄소배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시책 등이 지속적으로 범위가 커지고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조금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여기하고 부합되는 각종 사업들을 할 때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꼭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아마 우리 시정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아주 광범위한 하나의 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 전체에서 포장은 녹색성장이지만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자는 차원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건강할 수 없으니까 건강하게 만들자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서 업무를 진행해주시고요.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반갑습니다.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이것은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 도표준안과 맞춰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이 조례 전체를 보니까 이 초점은 결국에는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CO2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지구지키기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까지 제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정읍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축산세가 굉장히 우위에 있는 지자체입니다. 사실 통계에 보면 소 한마리가 내뿜는 CO2에 배출량이 자동차에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특히 채식을 하는 가축들이 내뿜는 CO2의 배출량이 훨씬 높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정읍시는 녹색성장하고는 굉장히 우리 시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축산정책하고는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소한마리당 14만원의 방귀세라고 일명 그것을 부과를 한다고 저도 듣고 있고요. 또 뉴질랜드 같은데는 가축한마리당 사육면적이 3천평이 소요될 정도로 큰 땅에서 적은 량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토면적이 작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키우다보니까 이런 사육장 같은 것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농가소득 부분에서 보면 축산을 하지 않으면 고소득을 올릴 수 없는 그런 구조에요. 축산업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환경하고 축산이 상충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고 다만 저희 시가 축산세가 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병합 발전이라든가 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또 에너지화 사업 그런 것들을 공모를 해서 상당히 많이 가져와서 실행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축산 거리제한을 기존에 100미터로 제한을 두었다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500미터까지 확대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축산을 하시는 농가하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축산하시는 분들은 100미터로 해야 축사시설을 하기가 좋은데 마을에서부터 500미터로 거리 제한을 두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반대의견을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거리제한을 짧게 두니까 타지역에서 몰려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축산인들의 이해관계를 말하자면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확대한다면 축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저희가 축산세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조례라고 하면 우리 시에 법인데 우리가 이 보면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보면 조금 두리뭉실해요. 좀 포괄적이고 상당한 제한 같은 것은 없어요. 사업자는 축사나 기업이나 시민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에 배출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정도까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제한선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 우리 시 정책에 축산정책을 부각시키는 것은 녹색성장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축산세를 강조하는 정책을 자꾸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청정 정읍과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 실과를 총괄하시고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만드시는 기감실에서 그런 정책을 홍보하는 것을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에서도 조금 구체적인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청정 정읍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세부규칙에 포함을 시키겠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것이 워낙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본법이 광범위한 분야에요. 각 분야를 섭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강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법이 지금까지 어떤 지구온난화라든가 기후문제는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을 총괄하는 법을 한번 만들고 또 개별법에서 개별적으로 환경이라든가 축산에서 규제를 하고 다만 그런 부분에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시행규칙을 통해서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가 정부방침이라든가를 감안해서 시행규칙을 추가로 조만간에 짧은 기간안에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지구 지키기에 온 시민이 전부다 동참하고 홍보 교육을 시켜서 지구가 해수면이 올라가서 가라앉는 국가가 많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쾌적한 지구를 지키기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데 8조에 보면 5년단위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위에서 기본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돌발사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한계를 지을 것이 아니고 조금 융통성을 두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년 이내에는 변경시킬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도 다른 시 사례라든가 정부방침도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기후에 대비한 재난방제 기본 계획은 국가 재난방제청에서 수립을 해서 지금 하천의 제방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와 별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포함된 것하고 관련된 것, 또 정부에서 3대 전략 10대 정책을 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추진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 말씀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5년이라는 한계를 둘 것이 아니고 융통성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지만 지금 언제 어느때 무슨일이 돌발사태 일어날지도 몰라요.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을 시행하는데 참고를 해주시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가 많으신데요. 정부에서 3대전략 10시책에 근거해서 이런 조례안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도 지금 4대강 사업이든지를 보면 말로는 녹색이니 환경이니를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전국민적으로 의견들이, 그래서 제가 볼때도 아까 우리 문영소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축산을 앞세우는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런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볼때 여러가지 예산수반이라든지 지역에서 관용차를 바꾼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지는데 이 녹색이라는 것이 제가 볼때 상당히 광범위하면서 그냥 허공을 잡는 듯한 녹색이라는 말이 꾸준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체성도 없을뿐더러 이 광범위한 부분을 가지고 정읍시 전반에 대해서 다 지적이 들어가고 교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부의 기본정책에 따라서 무조건 정읍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발맞춰나가야 된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정읍시에 맞는, 정읍시 특성에 맞는 그런 조례로 내용이 많이 수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검토하는 기간도 좀 짧았고 해서 그런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CO2를 지금 양에서 현저하게 줄이자고 하는 취지이고 그래서 각 국가별로 CO2 배출량을 할당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교토협약에 쿼터가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국가는 우리 자국민들한테 그 CO2 배출량을 또 규제를 해야 되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업한테 CO2배출량을 일정 정도 배당을 해주겠죠. 1년동안 이정도의 CO2만 배출해라라고 할거란 말이에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은 그렇게 강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4천8백만 국민전체를 CO2 배출하고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CO2 배출량을 저감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한테는 저감시킬수 있는 방법을 강제할 곳이 없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CO2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곳에 CO2의 배출량을 규제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이것하고 관련해서 증권거래소가 생기듯이 탄소거래소도 생길 것이다 그렇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부득이하게 자기가 할당받은 량의 탄소배출량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곳은 그 배출권을 타곳으로부터 사 들이겠죠. 그것이 하나의 거래소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데는 CO2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에 땅을 임대를 해서 농사의 목적이 아니고 탄소배출량을 전체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대기업들은 그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출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공공기관도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될 필요가 있고 또 결국에는 이것이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중요성을 절감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우리한테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고 각 부서에도 이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이 아무 의견이 없다는 것인지 부정적인 의견이 없다는 것인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저탄소 녹생성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해야된다라고 보겠죠. 당연한 것으로, 다만 이것이 최근에 온난화로 인한 기후이상 때문에 특히 더 필요성을 공감하겠죠. 법이 개인적으로 보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한 것을 부분지어서 특화시킬 수 없는 그런 법같아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모든 기업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개인한테, 그래서 여기를 보면 기업, 시, 개인한테 책무들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광범위해서 어떤 의견이 없었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보다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당연히 해야한다고 의견이 왔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의견도 없었습니다. 별도로 의견이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평이하고 쉬워요. 전문적인 것보다는 읽어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조례이기 때문에 아무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입법예고할 때 아무 의견이 없는 것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일반적으로 입법예고할 때 첨예한 사항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의견도 제시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2조를 보면 온실가스라는 정의가 나왔어요. 꼭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메탄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온실가스 주범으로 생각이 되어서 규정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온실가스에 대한 정의를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는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오는 복사에너지보다는 인구증가가 되고 또 산업화를 통해서 가스가 발생되면서 온난화가 진행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다양한 재정지원액이 어느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파악해보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어떤 재정지원보다는 저희가 법을 제정해놓고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관련된 각종 시책, 정책들을 개발해서 실행을 해야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6조5항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근거해서 외국인투자에 유치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된다 이 조항을 둔 이유가 뭔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준칙,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큰 조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삭제해도 될 수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칙을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따른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가 있는데 화석연료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석유, 석탄, 가스 이 세가지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더한다면 하이드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전체 에너지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프로테이지는 제가 모르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이 한 90% 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때문에 석유연료를 줄이고 원자력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해야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미국이 전세계 에너지에 인구가 한 2억8천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세계 에너지에 1/4을 다 써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교토의정서에 최종적으로 안해줬잖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미국이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을 해줘야 합니다. 미국이 CO2배출량에 전세계 1/4은 배출한다니까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는 거기에 보면 새발에 피입니다. 조족지혈. 그렇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재 입니다. 먼저 평소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2010년 7월 15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고,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임용 선서문을 174자에서 60자로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당해연도 연가가 모두 소진된 후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사망하거나 결혼하는 경우로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경조사 휴가일수에 토요일, 공휴일이 포함되도록 한 제24조를 삭제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이 경조사 휴가 일수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으며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를 표준조례안에 맞춰 조정하였고 복무규정과 중복되어 규정된 총 10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써, 공무원 최초 임용시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도록 문구를 조정하여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였고,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시행하던 “선서의 시기 및 장소”를 명문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였으며,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민간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하도록 현실화하였고,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 중 정의가 모호하여 논란이 되었던 “잔여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근무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차별을 두어 형평성을 이루었으며,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겸직허가, 공무원의 범위, 정치적 행위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10개 조항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당초 14일이던 입양 휴가일수를 20일로 조정하고, 본인의 결혼시 7일간의 휴가일수를 주 5일 근무현실에 따라 5일로 조정하였으며, 배우자 출산시 3일간의 휴가일수를 5일간으로 조정하여 최근 장려하고 있는 출산정책을 반영하여 휴가일수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3일간의 휴가일수를 2일간으로 조정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시 3일간의 휴가일수를 1일간으로 조정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전체적으로는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공직자는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시는 정비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시자체만의 조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조항? 상위법에 없는 우리 시 자체만의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 적용되는 법이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방공무원은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이 조례를 읽으면서 참으로 비현실적이다. 검토는 좀 탄력적으로 됐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휴가가 없습니까? 배우자가 사망해도 5일 밖에 휴가가 안되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도 불합리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본인 형제가 죽어도 하루만 갔다오라는 것이고 또 본인 자녀가 사망을 해도...
영소

문영소위원

손자가 죽어도 이틀 밖에 못가요. 아주 비현실적이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것이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정읍시만 개정을 하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한번 해주세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의회차원에서 건의가 되어야할 문제인지 어쩐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건의를 하시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현실적이고 사실은 말로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인데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이 법령이다. 그래서 예를들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육아휴가라든가. 육아휴가는 며칠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90일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대상 유아가 몇살까지 대상이 됩니까? 지금 국회에 입법예고가 됐던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통과가 되어서 6세까지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까지는 취학전 6세까지였는데 이제는 취학후 8세까지 그것이 아마 국회에 입법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세까지는 육아휴가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추후에 우리시 현황은 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또 고령화되어서 노인분들,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아프시고 하면 간병휴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부모님 간병휴가도 없으면 그럼 부모님이 아프시면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게 가서 간병하세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연가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상위법 자체에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교수들은 안식년이 있어서 1년씩 쉴수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1년씩 안식년 제도같은 휴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언제 좀 쉬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장기교육이나 그런 경우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름휴가 1주일정도 자기 연가 활용하는 방안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내가 선진지에 가서 공무원으로써 1년간 유학을 가고 싶다 하면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직은 없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은 유학이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도청에서도 옛날에 유학을 보냈는데 고위직 인사적체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마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시에 유학가 있는 공직자들은 없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만약에 가겠다고 하면?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휴직을 해야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휴직하면 본봉만 줍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기초급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 것도 안줘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몇년 가능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1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공부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현실적으로 제정될 수 있게 상위 기관에 건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문영소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사망란에 본인이 죽어도 5일 갑니까? 본인도 빼야할 것 같은데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그랬는데 배우자의 부모라면 이해가 가는데 본인이라면...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5일이 배우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도 본인이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본인이 죽으면 영원히 휴가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본인의 부모라고 해야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하니까 본인을 나타낸 것이지 본인의 부모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또 하나 이상한 것이 자녀면 며느리도 될 수가 있잖아요. 3일 출상인데 출상하는 날은 출근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며느리가 죽었는데 이것도 불합리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문영소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동생이 죽었어도 하루는 특별휴가를 쓰고 나머지는 연가를 내야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돌아가실 때도 날을 받아서 주5일 근무니까 금요일쯤 돌아가시면 토요일, 일요일하면 장을 치룰 수가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또하나 폐지조문 중에서 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이것은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를 우리 공무원들 많이 하시잖아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이 조항은 현행대로 그대로 갑니다. 조례만 폐지 시키는 것이 복무규정에 살아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방금 정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하면 억양이 좀 그래요. 본인과 배우자의 배우로 하면 말이 될 것 같은데요? 과가 들어가면 되는데 및하면 안될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국어에 및을 하면 동급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같은 위치로 보는 것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같은 위치로 놓고 보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것을 중앙 법제처에서 자기들도 심의를 받아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반영이 되고 그것을 우리 정읍시 조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도 이런 어법이나 맞춤법 등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례안 13쪽에 별표2 제일 밑부분에 개정안에 원래 원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참여한다를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공무원이 반상회,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참여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공무원의 본분에 맞다고 보고 반상회 등에 공무원이 직접 참여를 하고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 맞는 부분일까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서 참여한다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이다보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한다 그렇게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마을 운동하면 구시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마 새마을 운동이 왜곡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새마을 운동은 참 좋은 것인데 너무나 지난 5공, 6공때 왜곡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지역사회 발전하면 여러가지로 지역사회 발전에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너무나 편협한 것 같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하면서 더 다양한 부분에 대한 참여 그 부분을 배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는데요.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이 표준안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원안대로 그냥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선서는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해놓고 왜 여기에는 이렇게 해놓았는지? 굳이 반상회나 새마을 운동만 지목할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민선 시대라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참여한다고 하면 모든 어떠한 것에 공무원들이 광범위하게 오해 받게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특정을 지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왜 이렇게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에 규정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선다 하면 공무원이 어디든지 참여를 할 때 이것이 지역사회 발전이라고 하면 모든 행사, 모든 것을 전부다 참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한다 아마 그런 쪽에 규정을 지어버린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취지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오히려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그 부분에서만 앞장서서 참여하는 것 같은 오히려 더 편협하게 되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반상회 거의 하지 않아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부분은 삭제를 하든지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다면 삭제해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연희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조 복무선서에 별표2에 공직자 행동율 조항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참여한다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박연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과 소관 정읍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정읍시 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관계 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저소득층을 감안 대여이자율 변경 및 시중은행 변동금리 연체이자율이 적용된 체납자의 상환부담감 완화를 위한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를 “제18조의3”으로 하고, “제41조”를 “제26조의2 제2항”으로 하며, 안 제2조제2호 중, “영 제36조”를 “법 제2조제11호 및 영 제3조의2호”로 정비하고, 안 제4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하며, 안 제6조제3호 중, “영 제37조”를 “법 제28조 및 영 제37조”로 하고 안 제14조제3항 중, 대여이율 “연 2퍼센트”를 “연 1퍼센트”로 개정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이조례 시행전『정읍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제10조제2항의 연체이자율도″이조례 제14조제3항으로 소급 적용한다”로 개정하여 기금연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정읍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정보화 촉진기본법」이「지식정보 자원관리법」,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통합되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를 정보화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9조에 시민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토록 하고 안 제10조에 정보화 추진과 관련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등을 정하였으며 표준안과 다른 점은 제6조 5항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연임할 수 있다″로 정하고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는 전자정부법에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첨단 정보통신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1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2항에 행정정보제공 신청서와 3항에 행정정보제공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전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중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해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0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및「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제정한 이 조례는 2003년 11월 1일 제정이전까지는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면서, 정읍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영세상행위 및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입주보증금 또는 대학생학자금 등을 가구당 1천만원까지 융자금으로 생활안정기금에서 지원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이 조례의 개정목적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자율이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에서 지원하는 이자율에 비하여 높게 적용되어 있어 대여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종전의「정읍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하였던 융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조정하여 체납자의 상환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4조(기금대여 및 이율 등)제3항에서 안정기금 대여이율을 “연2퍼센트에서 연1퍼센트”로 조정하는 내용과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정읍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하였던 융자금의 연체이자율이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의 연체이자율(변동금리: 연15%~24%)을 적용함에 따라 원금에 비해 연체이자부담이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하여 현행 조례의 연체이자율(5퍼센트)을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생활안정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446건에 39억 2,800여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이중 268건 22억 8,800여만 원을 회수하였고, 178건에 16억 4,000여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연체이자는 3억 2,600여만원으로, 개정조례에 따라 연체 이자율을 5%로 소급 적용시 연체이자의 상환금액은 1억 8백여만원으로 2억 1,700여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도별 융자금 현황과 미상환 융자금 현황 그리고 연체이율 조정시 비교표가 같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미 부담한 연체이자나 융자금을 완납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연체이자율을 소급적용하도록 개정함이 이미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및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 대하여 집행부의 법률전문가 자문결과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에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는 해석이 있어 법적인 문제는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목적에서의 기금운용이라면 고금리로 적용했던 연체이자도 이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율로 소급적용함이 기금운영 취지에 맞을 것으로 사료되나,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위해서는 체납된 융자금의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읍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0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에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정읍시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정보화촉진기본법」이「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현행「정읍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에서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개정하고, 우리시의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계획수립과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 심의를 위해 15명이내의 “정보화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하였으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첨단 정보통신기반의 지역정보서비스 제공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신설하고,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인 대응과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 지원과 통신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역정보화촉진위원은 개정 조례에 따라 수립·위촉된 것으로 보며, 다른 조례에 종전의 조례를 인용한 경우 개정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개정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의 전부개정은 대부분 본 조례의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아니하며, 주요개정 내용검토 결과 적법 타당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연체자가 최고 많이 되신 분들이 몇년 연체가 되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91년부터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증인이 있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증인이 없는 분도 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할 때 한분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보증인도 없는 분도 계시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중에는 본인도 사망이 있고 보증인도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은 내려야 된다고 봐요, 연체액만 계속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체납자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전혀 받지 못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결손처리도 해야될 때가 됐다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체납자만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 여기에서 못받을,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이 2%에서 1%로 낮춰서 징수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분들이 자금을 많이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해서 기금운용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망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체납자 유형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할 대상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징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본인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데 체납액만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다보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기금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도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실한 운용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결손처리해서 성실한 기금운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기금,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고 또 유사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금운용하는 주민소득지원 기금이 있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융자한도하고 대부 이율이 양 부서에서 달랐어요. 농업기술센터는 2004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행 지금 대부이율을 연 1%로 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계속 2%로 했어요. 2003년도에 조례개정해서?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또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연5%로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징수가 안되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1월1일부터는 개정을 하면서 연체이자율을 5%로 다운을 시켰는데 그전에 91년부터 체납자 그분들은 종전에 의한다로 부칙에 명시를 해서 저희가 상환독촉하고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조금 비슷한 유형에 지원보조 기금인데 양 주무부서에서 확연히 다르면 문제는 있어 보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주민들도 어렵고 하니까 1%로 하향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해요. 혹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미리 상환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149명에 8천2백84만3천원인데요 5%로 적용을 한다면 2천7백61만4천원이어서 그분들이 한 5천5백만원 정도 더 냈다고 보여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소급해서 반납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소급은 하지 않고 개정된 시점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연체된 분들만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항상 시에 협조하고 일찍 협조하는 사람들이 손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국면에서 나타나네요? 끝까지 미루고 투쟁하다보면 감액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법적으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1%로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부터 대출나가는 분에 한해서 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전 대출자들은 2% 그대로 하고요. 연체이자율만 옛날에는 시중금리로 하다보니까 15%, 14% IMF때는 24%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많았는데 5%로 적용해서 그 부분은 소급적용해서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혹시 배보다 배꼽이 커진 경우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몇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몇분에 액수가 얼마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약1천만원까지 저희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2천만원이 넘은 분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 하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 주무부서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이 자금을 받아가신 분들은 그냥 2%로 하신다고 하셨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행을 개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기 때문에요.
영섭

고영섭위원

기금을 전에 받아간 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까지 2% 이자를 낸 것은 어쩔수없지만 원금에 대해서는 1%로 해줘야 맞다고 보는데요? 올해부터 다시 이 자금을 우리가 수급받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1%이고 전에는 개정이 되면 1%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한 날부터 1%로 해서 맞춰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증인도 안계시고 본인도 안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할 때는 해야겠지만 그전에 수급 받으신 분들도 적용을 해서 공포시행 날부터는 1%로 하향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개정하는 날부터 1%적용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 소급적용은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형평성이 오히려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꼭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결의해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기금을 활용했다면 모르는데 물론 이 기금을 성실하게 활용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증인이 돈을 보지도 못하고 대신 대의변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날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실무적으로 부칙에 종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현행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을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곳이 진안군 같은 데가 있습니다. 진안하고 완주군이 그렇게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융자가 몇가지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두가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 것이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전기금하고 자활생계자금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혹시 장애인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증과에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정읍시에서 융자해주는 기금이 전부다 다릅니다.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되고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두가지면 두가지 다 변동을 시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같은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이자율을 낮춰서 해준다는 것도 좋은 얘기이고 소급적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도 좋은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듯이 그동안에 성실하게 내신 분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가 낮아져 버릴 것이 자명한 일이고 또한 우리 정읍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장산리조트 보상관계가 또 그렇게 됐습니다. 왜 우리 정읍시는 자꾸 이의제기하고 버티고 하면 혜택을 보고 성실하게 시에서 행정에 따르면 손해를 보는 그런 행정을 펴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가고 그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또 이러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소급적용만큼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체하신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1천만원 융자를 받아서 처음부터 10원도 안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들이 있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보증인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세 1만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분들한테 압류를 한 건은 몇건이나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20여건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업무를 보신 뒤에 몇건이나 연체된 것을 받았어요? 사실 관심도 없었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이 업무를 챙겨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독촉을 세번 이상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1억2천만원정도 현재 받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은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은행을 통해서 나가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기금으로 직접 나갑니다. 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은행을 통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입금을 시켜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그냥 주고 받고 그렇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은행을 통해서 다 나가는데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보증인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전북은행에서 나가거든요. 은행에서 대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신청해서 우리가 직접 주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돈을 직접 줘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술센터는 전북은행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예치는 전북은행에 했는데요. 직접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전북은행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고 있는데 예치만 전북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돈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정읍시에서 가지고 있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럼 보증인들의 심사는 누가 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세 동지역은 2만원, 면지역은 1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격을 받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출납관이 있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이 결재를 하시는가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과장 전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몇건 나갔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5건 나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치를 해놓거든요. 출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출납관이 우리 과장님이에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져와 보세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기금으로 저희가 15억을 예치를 해놓고요. 나머지...
도진

정도진위원

보통예금으로 해놓을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예금으로 15억정도를 해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상환해서 받는 것은 일반 예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은행에서도 관리를 안해주면 공무원들이 이것 하기가 복잡하겠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부터 쭉 해오던 것이고 전산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연체이자를 내신 분들한테 독촉장이라든가 신용불량 그런 것을 걸어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재산압류를 20건 했고요. 체납자가 97명인데 재산압류 20건, 독촉고지를 35명, 분할상환중인분이 35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안내는 분들은 보증인한테 갔을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법적으로는 돈을 안내도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용불량자는 원래 나갈 때 검토해서 안주는데요. 현재...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이렇게 돈을 연체를 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한 경우가 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그렇게 까지 안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완전히 눈먼 돈이네요? 먼저 보고 돈받아서 안내도 아무런 법적 하자도 없고 보증인도 의미가 없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이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생계자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냥 주지 보증인은 왜 세웁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보증인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받아간 사람이 못낼 경우에는 보증인이 대신 내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이 상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보증인도 안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연체 이자가 높기 때문에 좀 낮춰 달라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나간 돈이 있는데 법적으로 돈을 안내도 상관이 없어요. 현재는, 통제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야겠죠. 그런데 재산이 무재산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독촉하고 보증인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조금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독촉한 근거가 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독촉장 보낸 것 다 있죠? 그것 가지고 오세요. 전화통화 기록도 다하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자는 97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은행에 이것을 맡겨서 연체관리하고 거기에서 돈을 안내고 보증인도 안내면 신용불량을 걸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관리를 그냥 담당 과장이 돈을 주고 받고 한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취지가 기금을 운영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현실입니다. 생활안전기금은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도 받고 딱 받는 순간에 나몰라라 할 수 있는 돈이 이 돈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골고루 돌아가야지 양심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받아서 한번이라도 내고 이자를 10원이라고 냈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1천만원을 받아서 한번을 안내고 2천만원이 넘어버렸어요.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양심불량자들한테 1천만원씩 줘버린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원금을 지금 한푼도 갚지 않고 있는 분이 97명 체납자중에 한 20명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91년도부터 운영해오던 이 자금이 생계가 정말로 어렵고 뭔가 희망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분들을 가려서 선별하는 그런 부분이 민선시기에 들어오면서 부터 상당히 흐려진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부터 상환을 하지 않고 뭔가 통째로 가져다 그냥 쓰고 말겠다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운용하다보니까 한 20명정도 나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간과해본 시절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 일소계획을 세우고 정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은 결손처리를 해야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한다고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득금고자금 2천만원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보증인들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도 저소득층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제도적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부터도 받아야죠. 누가 이것을 싫어가겠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우리는 그래도 법에 정해져 있는 수급대상자 이런 분들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장치가 되어 있는 편이고 농업기술센터에는 소득금고로해서 소득사업을 벌여서 뭔가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래서 저희보다는 조금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어려운 분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체납이 징수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정에서 체납자 해소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되는 분들은 안줍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바쁜데 전화나 한번 형식적으로 해서 그것을 끝나지 돈받는 전문가들도 이런 사람들한테 돈받기도 쉬운 일은 아니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보증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느슨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진

정도진위원

보증인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해놓으면 일부는 받을 수 있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경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제 고지를 하고 징수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반드시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통장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연희입니다. 정읍시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안 제2조(경과조치)의 "이 조례 시행전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제2항 (연체이자율)도 이 조례 제14조 제3항으로 소급적용한다."를 "(경과조치) 종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현행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부칙안 제3조에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연체이자율)도 이 조례 제14조 제3항으로 적용하며, 보증인이 상환하는 경우 원금만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삽입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박연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조례안 17조에 정보격차 해소 부분, 현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정보 취약계층에 속하는데 지금 인터넷 사용이라든가 통신비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농촌지역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7조2항을 보면 정보취약 계층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한해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지금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인터넷이나 그리고 모든 것을 무상으로 지원해서 격차를 해소시킬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취약계층에 PC보급도 하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인터넷 통신비 사용료도 지원되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안되는 지역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인터넷이 보급이 안된 곳이 우리 지역에는 없을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되기는 한데 상당히 느리고 농촌지역에는 거의 안되는 수준으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꾸 끊기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해요. 농촌지역에도 노인들이 있는 지역도 있고 젊은이들, 아이들이 있는 지역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정보격차가 상당히 심하죠. 어떻게 보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격차는 아예 안되는 지역 그 지역을 말하지 느리게 된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느리게 되는 것은 안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광대역 서비스 같은 것, 인터넷 ADSL 같은 것을 지원을 해야겠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느린 지역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접속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서는 많이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용료 같은 부분을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지 이 조항에 근거해서 그 지원 부분이 궁금합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취약한 계층이고 전반적으로 어느정도가 보급되어서 사용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인터넷 같은 접속 비용이 월3만원 이상씩은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크죠. 접속도 느리고 안되는 것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농촌지역은 그런 지원이 전액지원이 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인터넷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빨리 되는 것하고 늦게 되는 것이 있지만 개인별로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KT에서 농촌지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내지역은 다양한 업체가 있어서 골라서 하는데 농촌지역은 고룰수가 없고 오는대로 받아서 하잖아요. KT로 밖에 안되니까 그럼 KT에 요구를 하든지 제대로 느려서 사용도 못하는데 돈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광대역 같은 것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빨라질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케이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KT에서 취약한 지역 37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료는 봤는데 마을별로 신청하면 다 가능한 것인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아니죠. 농촌지역은 50세대 미만 지역만 선별해서 하는데요. 그것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달라는 말을 못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농촌지역에 쉽게 말해서 인터넷 같은 것을 사용하려면 KT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데 선정은 정읍시에서 하는 것이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아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본인이 선정해서 하는데 선정할 수 있는 농촌지역을 개발하는 업자가 KT밖에 없으니까 선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한적인 것이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KT만 있는 것이 아니고 SKT도 있고 LG도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있는데 안들어 오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광케이블이 깔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실태를 다시한번 해당부서에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태를 알아봐주시고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농촌지역이나 취약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보격차 해소 조항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니까 그것을 실행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하고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더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기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2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3시1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축제·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천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천규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축제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에서 지원 또는 진행하는 축제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 행사를 개최,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 행사의 계획 심사에서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는 축제,행사의 범위를 정읍시에서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축제,행사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 행사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 축제 행사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축제위원회 구성, 직무, 회의 사항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특히 제8조의 간사는 축제· 행사의 사전심사와 평가업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관광진흥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였고. 서기는 축제추진 부서의 담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각 축제· 행사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행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계획을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행사는 종료후 30일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소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다음 축제·행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조회한 결과 사전심의 및 평가 대상의 범위를 한건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회신되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는 축제 개최후 평가 하는 사항만을 규정하였던 것을 본 조례안에 사전 심의 및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패널티 사항까지 포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천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축제·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5일 우천규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성 또는 행사성 축제의 개최를 지양하고 부실한 축제·행사로 늘어나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축제· 행사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우리시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면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축제, 가요제, 문화제, 예술제, 제(제)등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행사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축제행사의 계획에서부터 평가까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대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부칙에는 기존의「정읍시 축제위원회운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개진결과 공통적으로 다양한 축제·행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유사 중복되는 행사를 정비하여 예산 및 행정력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은 긍정적이나, 문화예술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강제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권장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보호·육성과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행사 등은 행사목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 정하는 평가대상의 행사범위 또한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행사의 계획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것은 행정력낭비 측면에서 재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행사별 업무담당 으로 한다.” 라는 규정은 타부서의 축제행사 성질상 간사는 “행사주관 부서의 담당과장” 으로 하고 “ 서기”는 별도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요망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양화되고 있는 축제행사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부실한 축제·행사는 퇴출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행사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연계하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1일 개회된 제151회 정읍시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나, 당시 축제·행사의 평가와 방법, 기존 조례(※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운영의 실효성과 관련 보류 되었다가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된 안건입니다. 또한, 붙임자료로 우리시 축제행사와 관련 예산현황과 2009년도와 2010년도 행사건수를 비교하였고, 2010년도 각종 축제·행사내용을 첨부하였으며,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부실축제 퇴출을 위한 축제·행사사업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투·융자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천규 의원님과, 문화관광과장은 공적인 일로 공석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축제가 아닌 체육행사가 있는 관계로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대때 논의되다가 자동 폐기된 것이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보류가 됐었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있으므로써 축제나 행사가 효율적으로 더 잘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지금 검토한 내용은 의회에 제출된 의견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 저희가 검토를 더해본 내용이 있어요. 일단은 이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나 축제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내실있는, 그리고 절약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로 만들어서 통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군산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은 내용을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우천규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인데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축제가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성격이 다른데 지금 심사평가는 누가 합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현재는 우리 정읍시에는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심사하고 평가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최소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평가가 51%는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50억을 행사비로 쓰는데 5억이 아니고 5천만원이라고 예산을 세워서 내실있게 하자는 것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50%이상을 외부평가로 받자는 얘기죠?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건건이 한 행사당 따로따로 맡겨야 할 것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아니.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크게 나눠서는 5백만원 1천만원짜리 행사인데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몇건 안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6건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한 4회나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야지 매달은 못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건당?
천규

우천규의원

아니 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때가 같습니다. 예산세우고 집행하고 우리가 최종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간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4회로 규정을 둔다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심사를 하면 서류심사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것을 심사를 하실 생각입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그러니까 4회나 5회중에 한번정도는 현장에 심사위원들도 가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백데이터하고 정산서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른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이것이 제대로 평가가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에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심사를 하게 되어서 잘못되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천규

우천규의원

여기에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천규

우천규의원

10%정도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다보면 행사가 자꾸 축소되면 결국은 무용론이 나와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하고 성격이 다 다른데 3~4회로 해서 16건을 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를 대체적으로 보면 시민의날 기념식, 황토현 동학축제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성격이 다 다른데 심사평가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야 맞지 평가단 구성을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전체를 보라고 하면 이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천규

우천규의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세워준다면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할 수가 있고 1억이상으로 올려도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안해서 문제가 됐는데 저는...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이것은 평가심사단을 구성해서 전체를 본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제대로된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서류상으로 돈 얼마 쓰고 안쓰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전문성이 결여가 될 것 같아서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의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평가를 한번이라도 해봐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차라리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평가를 그 행사때마다 어느 항목을 정해서 우리 의원들이 해봐야죠. 해놓고 우리도 전문성이...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죠. 조례는 있어야 되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천규

우천규의원

주체는 의원이 해도 됩니다. 51%가 의원이 들어가도 되고 49%가 들어가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냐면 이것을 잘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또 행사주최하시는 분들이 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로비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평가를 잘해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우리 의원들도 그분들한테 휘둘릴 수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평가를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객관성이 담보가 되고 또 전문가적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평생학습 축제 같은 것은 교육자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교수님들이 보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신문기자, 시의원, 일반 시민들은 사실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평가를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건 한건마다 성격이 다르죠. 똑같은 것은 묶을 수가 있습니다만 성격이 다른 것의 심사평가는 어렵고 그 분들 단순히 하루를 해도 실비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당연히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죠.
도진

정도진위원

10월하순, 11월, 1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3천만원 이상이 16건인데 한달에 한건씩을 한다면 심사평가단을 매달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출발할 때는 내년에 하는 것부터입니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예산이 성립되버리면 내년 준비니까 계획서부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외부계획인데 계획에서부터 실행, 정산을 보면 거의 나옵니다. 그속에는 우리 의원님정도 이상의 전문가 집단이 보면 훤하게 들어날 수가 있어요. 사진 몇장, 비디오 한편만 보면 그 행사에 51%는 좌우할 수가 있고 평생교육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교수님이나 교사가 직접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교육자의 몫으로 열다섯분중에서 두분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를 보면 전북생활체전 이것도 행사라는 말입니다. 출전하는데 성적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가? 저는 금액보다는 몇개 행사, 정말로 시민다수 참여하고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한정지어져야 하지 않겠는가도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천규

우천규의원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국핸드볼대회가 8천만원짜리에요. 이것의 평가는 성적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좀 난해해서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부 공감은 해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한정을 지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정말 평가를 안해도 되고 자연스럽게 평가가 되는 것도 있어요. 전국대회 같은 것,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정읍시장기 좌식배구대회, 이런 것은 성적으로 나오니까 평가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옆에 계신 우천규부의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검토의견을 제출했을 당시에는 관련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짧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 저녁까지 최종적으로 저희 집행부 입장을 정의를 하다보니까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부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크게는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지금 세가지를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행사를 무제한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행사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곧바로 나타나버릴 수 있는 그런 행사까지 평가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대상을 순수 축제로만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첫번째 검토고요. 두번째는 순수축제라고 해도 규모가 적은 것까지 일일이 다 챙겨서 평가를 해야겠는가? 그래서 당초에는 3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5천만원정도로 해서 평가를 한번해보고 이 이후에도 더보다 발전적인 어떤 방안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에 저희가 1억원 이상 축제가 황토현 동학축제, 정읍사문화제, 구절초, 내장산 국화, 민속소싸움 이렇게 5개 있고 5천만원 이상은 자생화축제, 한우축산축제 이렇게 2개가 있어서 총 7건 정도가 평가대상정도로 간추려질 것인가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세번째는 위원회 위원 구성문제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축제를 개최했던 당사자가 들어와서 자기의견을 내는 것은 모든 주최측을 다 포함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정읍시의 양대축제라고 할 수 있는 동학하고 정읍사문화제 두단체에서는 한분씩 정도는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조례안은 19분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을 한명을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3명인데 집행부측을 2명으로 줄이고 그쪽 2명을 넣으면 20인 이내로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술인단체나 학계, 언론인, 이벤트회사, 그리고 시민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혀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고요. 사실은 우리 우천규의원님께서 이것을 제안하는 이유도 그냥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1천만원이고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주고 그냥 단체에 행사를 그냥 해라 그런 것이 하도 남발이 되니까 그런 것을 막자는 뜻이거든요. 그럼 5천만원 이하 작은 행사는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심사권한에 따라서 다음해에 금년도 행사평가가 전반적으로 조금 미흡했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도 할 수 있고 또 다음해에 예산을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는 그런 제한의 방법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을 안세우면 그 관련 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아와 버리잖아요. 항의하고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있겠어요? 이미 한번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잘 짜야 되는데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줄 수 없으니까 다 넣어놓고 의회보고 판단을 해달라? 그것도 사실 모순이거든요. 아무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한대로 전문성, 심사평가 방법,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교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유진섭위원장님이 공적인 업무관계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셔서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부의장님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재정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조례까지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에 근본 목적을 본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가 선심성과 또는 유사중복성이 겹쳐지는 그러한 것들을 구조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정읍시에 지금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죠?
천규

우천규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운영조례에도 평가항목이 있죠?
천규

우천규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우천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의 내용을 보고 사실은 평가항목쪽에 치우친 조례에요. 평가를 강조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 평가항목을 강조한 조항을 좀 첨가를 하면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한다면 11조같은 경우에 축제행사에 대한 평가 여기에서 또 평가방법이 축제위원회가 있고 또 축제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는 축제 및 행사는 각 실과소별로 다 흩어져 있죠? 1천만원이상이 45건의 행사와 축제가 각 실과소별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축제를 주관하는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해야겠죠?
천규

우천규의원

좀 상황이 달라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축제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축제를 만들어 시행한 주관한 부서가 자기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서 기획해서 만든 축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네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당연히 다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에 우리 조례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안이루어지니까 좀더 구체적이고 강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런 평가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평가행사의 주무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 주무부서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지는 않죠. 국가살림살이로 보면 각 부처에서 쓴 돈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각 과에서 행사를 한 것을 스스로가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 어리석은 과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평가서가 온 서류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지 다 잘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우열을 가려줄 사람들이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에요. 단돈 3천만원이라도, 그런데 우리가 3~5억 써놓고 내장산 축제를 하는데 돈 30만원 들여서 이 자리에서 담당 계장이 한 얘기에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돈 30만원 들여서 교수님도 불렀다고 이 자리에서 다 속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는 추체는 다르고 행사도 다 따로따로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사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고 혹시 동영상이라도 있느냐? 그리고 정산서, 우리 정읍시는 사후계획부터가 차질을 많이 빗는데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집단이 굉장히 강해서 국, 과장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첫번째, 우리 준 관변단체에서 1천만원 드는 행사를 5천만원이라고 해서 2천만원을 요구하는 행사, 그 다음에 행사를 하는데 피복 등 불공정하게 집행부는 다 점퍼까지 해입고 나머지는 티셔츠 하나 안주는 이런 불공정한 것을 스스로 잘못을 가져오라면 가져올 사람이 없어서 감사원도 있기 마련 아닙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현재 우리 헷깔리는 것이 정읍시 축제위원회 조정 운영조례가 있어요. 작년에 손질도 해놓았는데 그것은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그 해에 행사해놓은 것을 객관적으로 가능한 판단해서 잘했다고 하면 돈을 더 줄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고요. 그렇다고 시상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한테 유도를 하게 하고 너무 저평가 되고 1년이 됐는데 정산서도 안두는 이런 행사라면 우리가 페널티 성격인 예산을 좀 깎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에서도 축제운영 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방금 우천규의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각 주무부서에서 실시한 평가서를 내서 축제위원회가 조성이 되어서 축제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맥을 덴다면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시정이 안되고 부실, 유사, 중복축제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이 평가방법에서 평가소위원회를 조성을 한다면 축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또 생긴다라는 것이죠? 축제위원회는 20인이내로 하고?
천규

우천규의원

20인 이내인데 그속에 일반행사와 교육행사와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던 통상적인 행사, 축제죠. 축제로 나눠놓아야지 시시건건 많은 위원회를 부르면 비용이 3천만원 들어갈 것이 6천만원이 들어가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축제위원회의 위원을 20명 정도 인력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3명내지 5명을 뽑아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의원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의 축제를 평가할 때는 3명내지 5명의 위원만 소집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천규

우천규의원

하지만 총 등급을 지정하고 총 결정할 때 피니쉬라인, 결정라인에서 잘했다 못했다 나올 때는 전체 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여러가지로 시행하는 과정상에 문제가 많이 돌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어려워요. 우리가 하다보면 흩어져 있는 축제를 그 평가 소위원회 위원들이 항상 그 축제를 참여를 해주고 봐줘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천규

우천규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교육적으로 소위원이 되면 20명중에 5명이 교육장기로는 챙겨야 하죠. 평생축제 같은 것은 그분이 전문가지 또 다른데는 몰라요. 체육쪽은 잘 몰라요. 그분들은 교육만 잘알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왜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그 축제 배우면서 평가하자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형식적인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 잣대가 되기에는 참 추상적이고 무리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의원

좋습니다. 거기에 한말씀 올릴께요. 우리 의회의 기능이 한 50%는 작동이 안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자책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그런데 이 축제를 감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문가 집단이 많아요. 그분들을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촉을 시키고 우리 정읍에 축제를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사실 저도 축제는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풍월만 있지. 의원의 한사람 또는 위원회별로 공직사회에 잘하세요. 잘하세요해도 사실 그쪽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100% 신뢰는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런 골격도 만들어 놓은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 각계층에 있는 전문가 집단한테 우리가 의지하고 동일하는 페이를 드리라는 것이고 2008년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읍시는 130개 행사에 54억원을 썼는데 단 5억4천은 아니더라도 5천4백만원이라도 들여서 1/100이라도 들여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된다가 본질입니다. 지금 본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접 시군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행안부에서는 내년부터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중복행사 같은 것을 지금 절대 못하게 규정지어서 내려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이 평가조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유사, 중복축제를 제재하고 통폐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입법예고 되어 있죠? 10월 8일자로?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행안부 자료에 의한 유사, 중복 통폐합 축제에 액수 3억이상 5억미만, 또 10억 이상 이런 축제는 우리 시에는 해당되는 것이 몇건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지금은 해당되는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양대 행사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제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 기존에 있는 우리 축제위원회에 조례에 평가항목을 강화시킨 조항을 좀 넣는 것에 대한 조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우리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가 2005년도 제정되어서 지난해 5월29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같이 항목을 넣어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는 축제를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못쓸 것은 빼내는 평가조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격이 달라서 개다리에 소다리 붙여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성숙될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조례는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축제운영조례 이것은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우리 집행부를 감시하고 하는 기능이 우리 의회가 있듯이 지금 그것을 하자는 것이지 지금 감사있습니다. 집행부에, 똑같은 거예요. 안돼서 지금 우리가 평가까지 나간 것이죠. 그런 차원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축제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개최되는 축제,행사에 사후평가를 통해 경쟁력있는 축제, 행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는 긍정적이므로 평가대상 축제행사에 범위와 위원회 구성, 평가결과 등에 대한 집행부와의 구체적 협의를 위해서 동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축제·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축제·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는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