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원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지난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우리구 의회 의원이신 김석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진중헌 세무사님, 신성일 세무사님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활동하시면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2005년 7월 12일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던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로서 2004년도 총 예산액은 1,695억 6,320만 5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72억 5,675만 9,90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79억 7,945만 6,628원으로 서 516억 2,177만 333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상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 예산편성상 재정자립도보다 4.1%가 감소한 30.7%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71억 8,615만 2천원, 사고이월비 14억 6,139만 3,300원, 계속비 이월 90억 9,625만 1,947원이 각각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사용 잔액 4억 9,514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10억 3,836만 5,033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특별회계는 전년도 5억 2,944만 7,013원 대비 269억 6,424만 8,776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57억 6,303만 5,945원보다 43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1,086억 7,001만 7천원 대비 3%가 증가한 1,124억 640만 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5%가 증가한 1,144억 5,208만 6,41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한 1,007억 8,034만 5,792원으로 136억 7,174만 622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71억 5,679만 8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28억 467만 3,49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1억 9,911만 836원으로 379억 5,002만 9,711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특히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액 74억 7,643만원 대비 실수납액 55억 998만 4천원으로서 징수율 73.7%로서 전년 대비 수치상 징수율이 3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징수결정액의 감소에 의한 요인과 담당부서의 체납정리 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 확보 등 예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가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59억 5,451만 5,832원 대비 수납액 512억 3,523만 3,414원으로, 미수납액 142억 7,273만 3,256원이 발생하여 징수율 77.7%입니다. 전년대비 징수율 감소와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미수납액 징수대책의 강화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163억 7,654만 8,832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2,494만 2,319원이 증가하고 있어, 세입계상의 정확한 예측을 위한 세입추계의 합리적 기준 마련이 요구되며,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1억 358만 7천원의 차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314억 9,548만 1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0억 3,197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는 278억 2,86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불용액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행정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고, 일반회계 불용액의 62.9%를 차지하는 예산집행 잔액은 필수경비인 인건비,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와 사업예산인 건축과의 민간이전, 공원․녹지․도시정비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비비 35.6%, 예산집행잔액 23.5%로 각각 나타나고 있는 바,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하게 정리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건전재정 운영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일방의 과목의 경비부족액을 타방의 과목으로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즉, 장․관․항 범위 내 보전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결을 얻는 사항이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이 정한 각 세항․목간의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예산 부족시 사용되는 예산원칙의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관련부서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관련부서로 예산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2003년도 대비 35%가 감소하였으나, 장․관․항 과목 간 융통하는 예산이용이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기 확정된 예산에서 이용 또는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계획수립 시 행정수요 분석의 세밀화 및 단가산출의 정확성과 예측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의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치된 제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자치단체장이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으며, 2004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총 2건에 9,983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983만 8,150원을 지출하였고, 8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 일반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하는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 운용 관리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분야와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적립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분야․일반사회복지분야,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분야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 1억 5,670만 8,4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재원은 출연금, 국고보조금 및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낮은 예탁금리로 인하여 기금의 조달목표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효율적인 기금조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채권, 채무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양궁선수단 숙소 전세금 등 5종에 1억 6,100만원이고, 채무현황은 계산4동 청사 신축공사 지방채 5억원을 포함하여 95억 6,590만 1,371원입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지방채가 많을 시 재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향후 지방채 발행 시 철저한 계획수립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장 이셨던 김석현 위원님으로부터 200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에 대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 석현 위원입니다. 금번에 실시한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의 위원장으로서, 미력하나마 2005년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사하였던 바를 간략한 강평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차에 걸쳐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이지만, 본 위원과 진중헌 세무사, 신성일 세무사 등 3명의 검사 인력으로는 방대한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결산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평가한다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취약한 재정 여건과 폭주하는 행정여건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건전하게 집행한 흔적이 보여, 구민의 여망과 기대에 십분 기여하는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뿌듯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을 비롯한 2명의 세무사님께서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검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결산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에 대한 업무 분장과 전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오류나 부정의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제 불황여파로 인한 미수액 증가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대책과 주민의 납세의식 제고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는 각종 세액감면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감면규정은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규정으로 철저한 법적용이 되어야하나,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이러한 특례조항을 납세자가 악용한 결과라 사료되며, 이러한 사례는 선량한 일반주민의 납세의식을 크게 훼손한 사례로 결손 처분에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태료 및 범칙금 수납율이 34%에 불과한 것은 수납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결산현황을 보면, 지출원인행위와 관련한 사후지출 원인행위 및 원인행위 지연 등의 문제점을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었으며, 지출증빙서류 검토 시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업 중 노인요양시설(계양전문요양원) 신축공사 사업은 건축대상 부지가 2003년 6월 30일 계양구 세무과에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2003년 11월 26일 체납세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건축허가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2004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좀더 심도 있는 사업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또한, 다남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 편성 시 7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 하였고, 또한, 2004년도에도 동 이월액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사업추진 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예산집행의 어려운 상황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결산현황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수납액 증가비율이 과년도에 비해 6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PDA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단속, 부과, 징수 기간을 과거보다 절반으로 단축시킴으로써 과태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효과를 상당히 제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에 대한 결산현황을 보면, 현재 사회여건은 계층간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고, 또한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 실정으로 대부분의 세목이 국세에 치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의 고충은 따르겠으나, 저소득층, 노인복지 등의 기금 확충과 실제 사용액을 증액시킴으로써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해대책기금으로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하수역류차단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것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사례와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리라 판단하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간략하게나마,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석현 결산검사 위원장님께서 20일 간 결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충 및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구청장님 이하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함에 있어서, 또 문제점은 여기에서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을 여쭤볼테니까 전 과장님들이나 현재 과장님들이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계양구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세무과 세입을 보면 교통행정과, 위생과에서 많이 세금을 걷어 들이는데, 지금 계양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세무과장님, 총 우리 2004년도 세금 부과액수가 얼마정도 됐어요? 받은 것은 얼마고,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동
태동지역경제과장장
(전 세무과장) 총 우리가 부과한 것이 184억이었습니다. 184억 9천만원, 그 중에서 수납한 게 137억원, 그래서 총 미수납액이 48억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그 4가지 세목입니다. 징수율이 74%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한 3분의 1이 못 걷혀서 한 50억이 체납됐는데, 새로 오신 백용기 과장님 계시죠? 총무국 관할인데, 전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약 50억 정도 못 걷고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연말 추경에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우선 세무과에서 국장님과 잘 상의를 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엊그제 인원을 보강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인원을 못하면 현 직원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안타까운 게 있었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앞으로 무슨 마음으로 체납액에 대비하고 있는지,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제가 부과는 법에 의해서, 과표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는 체납세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체납정리팀에 인원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 또 저희가 각종 물권에 대한 압류라든가 공매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체납세를 걷으려고 하고요. 또 정규번호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납기 때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미납액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경주위원
백 과장님이 거기로 가셨으니까, 또 우리 장과장님이랑 같은 구청 건물 안에 있으니까 과가 틀리다고 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항시 물어보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도 몇 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의논해서 총무국장님과 상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이 주차장 수입과 불법 스티커에 대해서 많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감사 때 10개 구․군을 보니까 많이 걷지도 않고, 스티커도 많이 발부 않고 적당하게 5위 정도 해서 나름대로, 저는 우리 계양구에서 하도 많이 끌어가는 것을 봐서 많이 걷나 걱정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10개 구․군 중에서 5위를 차지해서 적당하게 나름대로 안배를 잘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항간에 보면 국회에서 주차스티커를 지금 현재로는 그 체납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차를 팔던가 아니면 페차 했을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산세를 붙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가산세는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영원히 옛날하고 똑같이 한번 끊으면 마지막까지 안 내면,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국회에서 자꾸 체납액이 많아지니까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거론이 됐는데 통보는 안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급한 불은 꺼야 되는데 느긋한 면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실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과에서도 이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무과처럼 체납정리팀을 만들어 주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원수요가 안되기 때문에 없는 인원 가지고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경제의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 또 저희 인원문제 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세무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인원을 보강해서 받은 만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 만큼 최선을 다해서, 꼭 인원을 보강해서 체납을 걷는 것 보다 아이디어를 팀장님들하고 국장님과 잘 짜서 개발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우수과로 선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주도록 노력을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해서, 앞으로는 인사고과도 잘한 팀, 못한 팀을 선별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생한 사람은 고생한 대로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지 못한 데는 그렇지 못한 대로 앞으로 하려고 노력하니까 꼭 인원을 보강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많이 짜보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세입징수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한 10% 중 9%가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식품분야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60%가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기타 세입은 과태료가 순수 우리 구세로서 잡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새로 도입된 환경정밀 검사 쪽에서 약 12억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만 지금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이 자동차 정밀검사 쪽으로 한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체납되어 있는 약 11억원 정도가 단일 과태료로서는 제일 클 것으로 봅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재정비한다든지 해서 지금 하반기에 나름대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도 위생과 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꾸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전 실․국과에 해당되겠지만, 여기 다 모였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임기를 남겨놓고 우리도 급한데 지역개발비도 세우지 못하면서 실․과에 본예산을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별로 깎은 것도 없이 많이 우리가 세워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구청에도 계셨지만, 우리가 목소리는 커도 나중에 보면 해드릴 것은 여러분에게 다 해 드렸어요. 청장 판공비부터 건설과 구조물정비비까지 우리가 요구한 사항도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다 세워줬으니까 우리 제일 써야 될 지역개발비를 외면하고 여러분들에게 다 해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개과인가, 제가 알기로 조금 서운하게 법리상 문제 때문에 삭감됐지만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해 드릴 것 다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불만을 사면 안 됩니다. 저도 결산검사를 해 봤지만 이 어려울 때 예산을 줬으면 연말에 가보면 불용액이 안해야 될 군데에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랬을 때는 화가 날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없는 돈을 만들어서 세워줬는데 불용액을 많이 처분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연말에도 불용액 정산할 때 다 우리가 상의할 겁니다. 어느 과에서 일을 안하고 불용액을, 이유야 있겠지만, 반납액이 많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게 그 과에서 망쳤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상의를 다 하기로 했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신상필벌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한 팀이나 못한 팀이나 평균적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전 실․과장님들은, 여기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요소요소에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어떻게 총괄하실 건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유동렬부구청장
예산 2004년도 결산검사를 지금 보고회장에서 지경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구정에 반영해서 적은 예산이나마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한 사업의 심사라든가 진행과정, 모든 것을 판단해서 비효율적인 낭비요소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딱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잘한 팀은 잘한 팀대로, 못한 팀은 못한 팀대로, 분명히 그런 식으로 잘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경주 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 체납액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부구청장님께 개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렬
유동렬부구청장
결산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또한 집행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차기 예산집행에 환류기능으로서 그것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코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환류 말씀하셨지만, 결산도 일종의 평가인데, 그 평가 결과가 피드백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결산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2003년도, 2004년도 다 보고 오시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미비점 또는 보완점을 대표적인 한가지씩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고 받으셨거나, 아니면 여기 오시기 위해서 검토해 보신 내용 중에서,
동렬
유동렬부구청장
특별히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전체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특히 세입측면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 재정자립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체납을 좀더 징수를 해서 구 예산으로 지역발전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확보 측면이 우선 가장 중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길학균위원
재정자립도 문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문제점이 지금 사실 이 결산액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이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2003년도 결산을 해 보고, 2002년도 것도 결산해 보고 해 왔지만 나름대로 임창대 전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환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류가 안돼서, 피드백이 안돼서 우리가 교정이나 보완이나 수정을 하지 못하면, 문제점이 있어도 관성적으로 일이 집행되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한번 지적하거나 문제점을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제도적이다라는 것이 거창할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검토해서 다음 회계연도에서는 예산집행이나 세입에 징수액을 결정하거나 할 때 반영된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 기획감사실장) 특히 계양구는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늘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을 늘리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입부분이 얼마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면 세입부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국․시비 보조도 총 예산의 10% 정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습니다. 방법은 좀더 적기에 국․시비를 발행할 때 각 실․과에서 적기에 예산을 딸 수 있도록, 이번에 불용액도 보면 적기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례입니다. 미집행 사례는 그런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여봐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35억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미집행 분야가 3건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길학균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불용액 줄여라, 단순하게 불용액 줄이라고 얘기를 해서 불용액을 과감하게 줄이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가 생깁니다. 공직사회에서 견적을 내거나 뭘 할 때 그 예산집행액에 맞게, 수치에 맞게 절약하거나 이런 생각은 않고 불용액 문제 때문에 견적서도 예산계획상에 계상된 예산액에 맞춰서 견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공무원의 심리가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액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에 대한 편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편법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도를 얘기하고, 제도나 시스템 같이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뭔가 검토해서 지시 내린 사항이 무엇인지를 제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불용액이 많았으면, 적어도 조직 내부적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거창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한 사항이 있는지, 그 사례를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꼭 잘못됐다, 불용액이 적다고 해서 잘했다, 이것은 또 내용적으로 검토해 볼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례라도 있는지, 그게 없다면 이 결산의 의미는 없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 결산이 2003년도 결산을 보고 2004년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도 해 보고, 그래서 자꾸 미비점이 줄어들어가는 하강 커브를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람한테 그냥 말로 강조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검토사항이나 지시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아니면 예산 관련부서, 아니면 각 실․과장님, 국장님들에게 통보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축적돼서 데이터화 되어줘야만 뭔가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BSC 제도 같은 것도 아시죠? 그런 스코어 카드를 만들면 업무성과까지도 그냥 업무 잘해라, 그냥 열심히 해라, 이것 가지고 안 통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지, 성과목표가 무엇이고, 성과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고, 그 절차를 얼마만큼 준수했고, 그래서 성과지수가 어떻게 나와 있고, 이것을 수치화, 개량화, 정량화 한다는 겁니다. BSC 제도가, 지금 그래서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그 제도를 가동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의 변화물결에 당당하게 맞설 자신이 없으면 그 시대물결 흐름에 동승해 줘야 됩니다. 또 동승할 때 그냥 곁다리로 동승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동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만 여기에서 나누고, 여기에서 논쟁하고, 여기에서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은 진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 안하고 놀고 싶은 배짱이 심리가 있는 것은 기본적인 사람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을 탓하기보다는 내부적인 제도에 대해서 살맛나게, 오늘 결산하고 와서, 야, 우리 내년에 한번 이렇게 해 보자,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음에는 이렇게 보완하자, 그래서 부서 내에서도 나름대로 매뉴얼화 시켜주는 거예요. 부서 내에서 매뉴얼화 시켜주면 설령 보직이 변경돼서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일하는 사람도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효율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관계가 영향을 더 준다는 겁니다. 조직 내에서는, 그래서 IQ보다 EQ를 강조하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SQ를 강조하는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하나도 도출되지 않으면, 몇 가지 여기 질문 드려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은 오히려 여기에서 얘기하면 관계공무원만 문책이 되고, 오히려 책임이 지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 이건 뭔가 고쳐줘야 됩니다. 부구청장님, 의견 계십니까?
동렬
유동렬부구청장
길학균 위원님께서 사실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화 해서 매뉴얼 내지는 프로그램화 해서 성과평가 또는 실적평가, 업무분석해서 심사분석까지 해서 일괄된 시스템화 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팀제 해서 혁신의 일환으로 성과평가와 동시에 연말에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라든지 보수체계, 또 승진까지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서도 내년부터 도입할 단계도 있고, 저희도 앞으로 그 방향에, 아까 길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혁변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 나온, 제가 몇 가지 제안도 했는데, 말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작은 거라도 시작하자구요. 큰 컨설턴팅을 못 받으면, 제가 옛날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청소행정과부터 한번 해보자, 주민들하고 밀접한 업무부서, 거기부터 시스템을 갖춰 어떻게 업무가 흘러가야 되고, 그 업무 플로어에 흘러간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고,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어느 한 부서만 제대로 검토를 해 보면 나머지 큰 흐름은 대부분 엇비슷합니다. 공무원 조직이나 회사조직이나 어떤 조직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이 계속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말씀을 대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남체육공원 조성사업 아시죠? 지금 관련부서가 도시정비과입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정비과장님은 된밭공원 기공식 준비 때문에 못 왔습니다.

길학균위원
다남체육 조성사업에 대한 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문제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효성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도시국장님은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으신 분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효성도서관 건립하면서 35억원 예산을 맨 처음에 계상했습니다. 시비 보조받고 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29억 7천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억 넘으니까 시에서 심사하고 골치 아프니까 구에서 투․융자 심사 받으려고 29억 7천만원으로 낮췄구나 하는, 나쁘게 보면, 네거티브하게 보면 좀 그런 느낌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필요하고 효성동에 그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래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전에 한번 질문 드렸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우리가 가용재원을 보면 50억이 채 안 돼요. 작년 예산으로 봤을 때, 46억인가 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2~3억씩 돈을 떼어서 사업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29억이라고 하는 예산에서 우리 구비가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건가, 5억 이상 사업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됐구나 해서 비록 구비 17억이지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이렇게 어려운데, 일의 선후관계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출발은 선의에서 출발하지 않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관계든 사업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선의로 출발했지만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과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과는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선의로 출발한 사업의 비전이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가 얻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비 7억을 받아온 겁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반영했느냐면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반영했어요. 1차 추경에, 그러면 1차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본예산 반영보다, 본예산은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1차 추경은 적어도 시급한 사업, 아니면 본예산에서 좀 문제된 것들, 이런 것을 다 한번씩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되어줘야 됩니다. 본예산에 계상했던 예산액보다, 그럼 1차 추경에도 집행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그린벨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안됐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액 시비로 받아왔으면 반납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시 특별 재원교부이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는 없고 구가 받아올 예산인데, 그 명목을 ‘정’건립비로 얘기해서, 그것으로 반영했던 거거든요.

길학균위원
그래서 이월했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명시이월 했다가 불용처리하고 나서 그 돈을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써버렸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나중에 7억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원래 이게 시 특별재원교부금이기 때문에 ‘정’건립비로 못 박는 사항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시 의원님은 그것을 그 명목 하에 받아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기는 내년도라도 반영해야 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여러 가지 얼크러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길학균위원
우리 예산도 가뜩이나 없는데 이런 문제부터 자꾸 얼크러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업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다른 데 전용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꼭 의회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한번 협의도 해 보시고 뭔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고민하셨겠지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도 고민은 사실 한 거거든요. 했는데, 특별재원교부금이기 때문에 구에 내려올 돈이거든요. 내려올 돈이 내려오면서 시의원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운 건데,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런 것들을 막아 볼 제도적인 방안은 없겠느냐 이거죠. 급하게 받아와서, 이월해서 불용처리 해 버리고, 2년에 걸쳐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죠. 이런 것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것 하지 말자고 여기에서 말로 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가,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 얘기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결정액 같은 것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2003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낮아지고, 그래서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이다 이런 얘기는 있어도 지방분권이 아니라 재정분권이 뭔가 앞서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만 결산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다음 2006년도 예산에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못했다면, 그래서 이것을 그 부서책임자, 담당자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부적으로 뭔가 의사소통이 되느냐, 안되느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의사소통 통로가 없는 집단은 죽은 집단입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2004년도 총예산이 1,695억 6,320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4년도 총예산 자체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95년 3월 1일날 계양구가 분구하면서 본 위원은 95년 7월 2일 날 취임을 제2대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원으로 취임해서 오늘에 이렇게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분구 이후에 우리 계양구의 예산이 얼마였느냐, 432억 9천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 52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분구 이후 10년이 됐습니다만, 10년 이후의 오늘 예산액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95억 6,320만원에 이르는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0년의 변화되는 과정의 예산편성을 보면서 본 위원은 실로 재정자립도의 취약점, 문제점, 길 위원이나 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의 대처방안은 전혀 진일보한 바도 없고, 노력한 바도 없고, 연구한 바도 없다, 왜, 지금 더군다나 급기야는 자립도가 4.1% 감소한 36.6% 밖에 안 된다는 실정이라면 의존적인 것은 다 국․시비로 의존을 해서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입장이라면 과연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들은 무슨 노력을 했는가, 때만 되면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1년 남짓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그것으로 끝나고, 책임자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괄적인 측면에 우리 길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계양구의 재정적인 살림을 어떤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강구를 근본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 국장님이 어떻든 총무국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계획을 지금까지 분구 이후에 무슨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재정자립도의 향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물론 꼭 국․시비 보조가 많아지면 자립도는 내려가고, 그게 적어지면 더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간단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세원발굴하고, 특히 지방세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 쪽에 탈루은닉 되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동안에 제가 특별히 노력한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한정된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분야에 탈루 은닉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 쪽을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어떻든 총무국장님은 특별한 계획은 없다, 적당히 국․시비 보조 받아서,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자립도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뭐라고 할까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속적인 노력, 다시 말씀드려서 세외수입 분야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세도 체납액이 줄어야 되겠죠.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하면서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세무과 행감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세를 9개를 받아들이는 금액 중에서 1,600억을 받아서 시로 갖다 주는 입장 속에서 최소한의 어떤 조정교부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예산이 432 억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의 가용재원 46억이나 그 당시의 가용재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뭘 어떻게 노력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결산안 내역을 보니까 징수결정액 자체가 전년 대비 오히려 5.8%가 줄은 상태, 미수납액이 5.8%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따져 보면 41억 3,900만원이에요. 그러면 가용재원은 46억밖에 없는, 46억에서 45억이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미수납액이 5.8% 줄은 41억 3,900만원이라는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근본적인 대책강구를 해야 될, 반복적으로 1년마다, 결산 때 마다 지적할 것이 아니고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용액을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2004년도에는 6억 9,200여만원 예산절감을 했어요. 이런 모습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노력을 하면 이런 결과가 있듯이, 노력하니까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지 위원이나 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마구잡이로 쓴다면 불용액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겠죠. 하지만 불용액 자체가 잘못됐다는 근본적인 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감을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계획성 있고 나름대로 미수납에 대한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우리 한 번 이것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불용액을 썼다고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기 버거운 얘기예요. 왜냐 하면 우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에 앞서 재정분권이 앞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지금 재정자립도 문제 때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장을 유치하든가 수익사업을 벌여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제대로 된 자원이 없는 도시의 한 변방의 지역인데 창출할 사업이 없으면 봉급생활자가 봉급 타다주면 빚 안지고 알뜰살뜰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여러 가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가지고 알뜰살뜰 잘 꾸려가는 것이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아이디어사업을 내자고요. 아이디어 사업을 내서 국비나 시비 보조를 많이 받자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 보자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내 줘야지, 지금 우리 계양구가 무슨 금은보화가 쌓여서 팔 일도 없을 거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이디어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민 안하신단 말이에요. 특히 특구문제 같은 것,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버섯특구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버섯특구를 내놓고 특구사업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는데,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남한테 어떻게 설득시키겠어요? 좀 아이디어 사업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구청장님, 지난번에 엘빈토플러 말씀하셨잖아요. 토플러가 ‘제3의물결’에서 정보혁명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그후 10년 후에 쓴 책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에 보면 결국은 지식, 즉 Knowledge가 결국 가치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지식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재가공하고, 그것을 새로운 지식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존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세계 OECD에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규모로서 발돋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에 투자한 것밖에 없어요. 지식사업 밖에 없었다고요. 그것이 실제로 선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계양구도 한번 그런 이벤트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민들을 위해서, 외국어 교육특구, 저쪽 서구로 다 빼앗기는 느낌이 들고, 서부교육청 빼앗기고, 뭘 하나 제대로 우리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구심력 있게 우리 주민들을,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의회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구심력 있는 이벤트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앞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창대 재무경영과장님, 장태동 과장님, 두 분께 3년 동안 불용액 관계라든가 과오납, 또는 결손처분 현황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띠게 좋은 결과가 자료로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그런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승인여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근본적인 대책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재정자립도의 취약한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원관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9분 속개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편과 관련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승인에 따라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 주문중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보조 기준액을 0.5% 상향조정하는 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제명중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자구를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구민이 공개청구를 하거나 청구를 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이 정례적으로 공개함으로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칙 4장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2조에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정의 규정과 안 제4조에 정보공개관련 처리부서 지정 및 사무의 주관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표 제도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방법 및 이용부담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안 제12조 내지 안 제2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서 주민들이 청구하는 정보와 구정의 각종 자료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취지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별첨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제2조 제1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로 하며, 2005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 규칙에 의하면 과별 분장사무 중 자료관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자치과로 지정하였는 바, 이는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 제1항 행정자치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청구인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자료관을 정보공개전담 창구로 지정한다로 규정된 것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4조 제1항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총무과로 한다”를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한다”로, 제2조 제1호의 공개대상 기관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제4조 제3항 본문 중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으로, 조문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8조 본문 중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구청장 또는”을 “구청장 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으로, 제14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정보공개 담당부서장”으로, 직제상 정보공개 담당이 없으므로 제18조 제2항 본문 중 “정보공개 담당으로”를 “정보공개 담당 주사”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률 용어 표준화 기준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요청서 수신란 중 “인천광역시계양구”를 “인천광역시 계양구”로, 참조란 중 “총무과장”을 “ooo장(담당 부서의 장)”으로, 본문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의결서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별표 1 행정정보의 공표 방법 12목 재난 및 수방 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의 공표부서란 중 “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 항만공사에서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기 시달된 표준안에 추가로 통보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 중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세 감면조례 제 호”를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 호”로, 부칙 중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이 정보공개위원장으로 해서 조례가 올라온 거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내용상은 굉장히 좋은데, 실지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회피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민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비공개다, 자꾸 이유를 대가면서 공개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명확히 비공개로 지정된 자료가 아니면 전면 공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는 정보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상향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급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교육전문가도 일부 있지만 교육전문가가 아닌 부분도 많고, 또 제가 총 44개 학교에서 제가 약 33개 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일일이 다 방문했어요. 2~3주에 걸쳐 다 방문해서 들어 보니까 500만원, 700만원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한다고 하면 무모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안건도 제안하고 하다 보면 통과가 잘 안되더라고요. 가결이 안돼서 못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지급방법에 대한 선정기준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학교를 위해서 일하면 500만원, 700만원, 천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겨우 구에서 지원하는 돈들이 학교에서, 속되게 표현하면 땜방식 사업에 쓰이는 겁니다. 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땜방 사업을 하다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급범위 결정까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총무국에서 잘 정해서 교육의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그 환경개선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이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왜냐 하면 학교에서 오는 돈들이 천만원, 2천만원, 아니면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일부 제안을 해서, 선정해서 지급해 주고, 어떤 면에서는 학교가 좋아야지 동네가 좋아지는 겁니다. 강남 얘기 나오고, 분당 얘기 나오고 하는 것들이 전부 교육환경과 관련이 있어요. 아까도 전체적으로 결산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헛구호입니다. 뭔가 희망을 갖고 그 아이들한테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그래야 살맛나는 동네가 되는데, 물론 교육부라든가 시교육청 차원에서 좀더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구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뒷받침 해 줄려면 제대로 예산을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진짜 우리 계양구에 명문학교를 만들어 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계양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14조에 심의위원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 7인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는 총무국장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직 3인은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은 4인이 되시는 거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홍성균위원
외부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부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한다면 의회 의원들 중 한 분을 여기에 삽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가능합니다. 외부전문가니까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성균위원
왜냐 하면 아까 원 위원님 말씀처럼 공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피하는 측면의 비협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될 부분을 공개를 미룬다거나 비협조적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런 사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의회에서 한 분 정도는 삽입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겠나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공개를 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개여부를 상당히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경우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따라서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성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저는 구세감면제도에 대해서, 사실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깊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제도를 만들면서 그 구세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문제를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수 없게 걸린 사람만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그것을 안하고 나중에 결손처리 해 버리고 하면 오히려 세금 납부한 사람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다른 부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악용사례에 대한 방침도 함께 마련해서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착한 사람이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돼야죠. 아주 교묘하게 머리 쓰시는 분들이 적당하게 시간 끌면 구청 관련부서는 나중에 일정한 시간 지나서 결손 해 버리고 하면 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신경 써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린 바대로 제14조 제2항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3인은 구정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2인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 1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하며 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홍 위원님, ‘심의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3인은 구의원 1인을 포함하여’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예.

원관석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제14조 제2항 중 “위원 3인은” 뒤에 “구의원 1인을 포함하여”로 수정하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일부 내용의 수정 및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일부 내용의 수정 및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