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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160회 제2본회의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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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13일 정병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 10월 1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3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선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의원입니다. 정읍시 다선거구 입암.소성,연지,농소동이 지역구인 시의원 정병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생기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선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정읍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고질적인 주정차 질서』에 대하여 풀어나갈 방법은 과연 없는지 여러방향으로 짚어보고 대안을 함께 생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 8월말 현재 인구수는 50,759가구 121,027명이며, 등록된 차량대수는 44,256대로 인구 2.7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 운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파악되지 않은 관외거주자들의 출퇴근 차량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많은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읍시의 도로여건 등 주정차 인프라 구축상황을 살펴보면 도로는 40개 노선에 총연장거리 27.3Km이며, 노상 주차장은 24개소에 824면,노외 주차장은 65개소에 5,882면,부설주차장은 1,808개소 21,854면을 확보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64.53 %로 전국 최하위 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영주차장은 7개소로 그중 시기, 연지터미널 주차장, 수성주차장 등 3개소는 2007년 8월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30분까지는 무료로 30분에서 60분까지는 500원의 기본요금, 60분이상부터는 10분마다 200원의 추가요금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지어져 운영되고 있으나 30분의 무료 이용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인근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일부 노선에는 교행하지 못할 정도로 양면에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써 차량소통 저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읍시에서는 주요 혼잡구간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CCTV 6대를 설치 운영중이며, 지도단속 차량 3대와 17명의 교통지도단속에 적극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시내 주요 도로변이나 골목길은 하루종일 노상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정읍시에서는 10월 1일부터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강력한 단속에 앞서 정읍시의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몇가지 적극적인 방안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30분까지 무료로 되는 있어 공영주차장 이용시간을『1 ~ 2시간으로 늘리거나 무료화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주차장 이용료 수입은 관리비의 1/2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교통혼잡구간인 정읍역에서 상동까지의 중앙로 구간, 상동 수성동 연지동 3개소에 『대형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해당구간은 상권이 밀집한 구간으로 상시 교통체증 및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상습 정체구간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대체적인 여론인바, 실예로 중앙로 중간에 위치한 우체국을 외곽 또는 구 군청에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곳에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면 중앙로와 샘골로 경제가 활성화 될것입니다. 셋째, 시내 혼잡지역의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보유 주차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의추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것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내 몇개기관에 주차시설 개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주차질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본청의 경우 466대의 주차면에 홀짝제 이용을 하는 직원차량을 제외하면 200여면의 주차공간이 남아 있음에도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것은 관리 미흡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유료,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 실태입니다. 다섯째, 현 정부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산업의 대표적인 시책인 『대중교통 이용하기』,『자전거타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차량을 두고 걷는 사람들에게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적극 접목하여 보상하는 당근책을 과감히 제공한다면 가능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은 한정된 도로여건과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특히, 생태하천 조성공사로 인한 정읍천 주차장 폐쇄와 호남고속철도 시설에 따른 시내 전지역 정체 현상 등으로 시의 주차여건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정차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터전을 만들어 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정읍시가 상호 협력하여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병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4(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외 3건입니다. 안건심사는 국·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읍시와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한 “정읍시 녹색성장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안 제16조에는 녹색경제와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선서문구를 개선하고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하였으며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소진한 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결혼, 사망시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10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2조 복무선서의 【별표2】 “공직자 행동률” 중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참여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변경된 관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저소득층을 감안하여 대여이자율을 조정하며, 체납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 제3항의 대여이율을 “연 2퍼센트에서 연 1퍼센트”로 개정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연체이자율도 이 조례에 의해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부칙안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정읍시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제2항 연체이자율도 이 조례 제 14조 제3항으로 소급 적용한다.”를 “종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현행 이자율을 적용한다.” 로 하고 부칙안 제3조에 “「정읍시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제10조 제2항 연체이자율도 이 조례 제14조 제3항으로 적용하며, 보증인이 상환하는 경우 원금만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2011. 12.31까지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률명 변경 및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정읍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에서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정보화 추진에 따른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사항과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 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장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안건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한 우천규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정읍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5일 우천규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여건을 조성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3조에 근거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안정적인 운행여건 조성을 위해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과 개선을 지원하고 적정 수량을 초과하는 택시업계 폐업 및 감차를 유도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 음주 운전, 승차거부, 강도, 강간 등 범죄행위자 또는 회사는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재정지원을 신청할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장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병선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지난 10월 5일 제15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 자치행정 및 경제건설 위원회의 감사 종료 후 제1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예산집행 현황 외 13건의 자료를 요구 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보고내용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및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섭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10월 14일 제160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정읍사예술회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하였으며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 및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9개 항목, 개별사항 163개 항목과 읍·면·동 5개 항목 등 총 187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자료는 2010년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연찬회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잘된 점은 격려와 함께 계속 추진을 권장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향후 입법활동 및 2011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학수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소속위원들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며,감사 장소는 제2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국 1직속기관 2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과 소장, 과장 그리고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32개 항목, 개별사항 145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2010년 11월 12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채택에 앞서 가진 경제건설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금번 감사는 지난 5대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행정 불이행 등 과오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고,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 선서후 거짓 증언한 부분이나 말바꾸기 등 위증 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는등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기를 사전에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6대 의회에서는 지역주의에서 볼수 있는 학연과, 지연, 혈연에 얽매여, 시민들의 대단위 혈세가 낭비 되었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음에도 책임자 규명을 하지 못하는 기존의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기로 하였고, 보다 더욱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그리고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정읍시 발전에 정읍시 의회가 원동력이 될 수있는 시민이 만족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철수

김철수의장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