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6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0-11-08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이며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1월 9일부터 3일동안은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안 박연희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박연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재 여성농업인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농업인이며 농촌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축임을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별도의 전문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충실하게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년도 이후 중앙정부의 사업들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바로 세우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방화 시대의 여성농업인의 정책은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여성농업인이 농정의 주인이 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농업인은 또한 이 나라의 소중한 식량주권을 지키고, 종자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어 나가고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통일 이후까지를 대비하는 강단진 마음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여성농업인을 농정의 주역으로 세우고 농업경영의 전문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본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및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제고 등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여성농업인의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양성평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정부시책과 관련한 사업이나 시장이 예산지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 제13조에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체계 구축 및 시책강구와 여성농업인의 육성에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확대 등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서 제19조에는 여성농업인 단체와 조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권익증진 및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고 조례(안) 제20조에는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교육기회 및 정책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여성농업인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결과 수정 검토의견을 회신받아 본 조례(안)에 일부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도·농 복합지역인 우리시의 여성농업인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정의 주역으로서 농업경영의 전문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정읍시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발의한 박연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시에서 여성농업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0년 10월 29일 박연희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종사자의5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경영에 기여하는 바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여성농업인들의 주거환경, 교육 및 각종 복지혜택 등을 개선하여 여성농업인들이 진정 살고 싶고 보람을 느끼는 농촌을 이뤄내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안 제6조에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특히, 제2호의 단서에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복지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 제정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추계할 수는 없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 및 제5조의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은 안 제6조의 “~지원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과 불일치하므로 각종 사업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1호의 위원회의 기능중 예산편성은 부적합하므로 삭제하고, 제14조 조명 “관계기관 등의 협조”는 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견청취 등”으로 제5장 보칙 용어는 의미가 없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 다른 시군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전북도와 군산, 익산, 김제, 남원시 및 고창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40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연희 의원과 농업정책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 질문의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도록 하십시오. 타 지역도 많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지역에서 많이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상위법상 여.남 평등법과 배치되는 요소가 있음을 즉시 해야할 텐데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포괄적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소흘히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책이 강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원론적으로 찬성하고요. 상위법상 여.남 평등법과 배제되는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한시적이야 한다죠. 한시적이야! 10년이든 20년이든 기간이 나오면 상위법과 배치되는 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는 비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규정으로 두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한 우리 전문위원이 중복은 안된다고 했는데 중복도 가능해만 실직적인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잡아 주시고 또한 시행규정에 있어서는 정읍시 관내의 여성 농업인은 기존 농업인 육성지원의, 현재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 규정을 규정함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혜택, 인센티브는 5% 상향조정하고 제재하는 패널티는 5% 감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설명없이는 우리 여성농업인이 이 조례를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찾아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것까지 규정을 마련해야 되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어차피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업지침일랄지 사업에 따라서 세부 시행규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모르니까 하나 물어보려고요. 일반 우리 정읍시민들 입장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여성농민회라고 해서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는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그저께 시민체육때도 그랬고 일반 우리 정읍시민들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할 때 그 분들이 저에게 물어본 말이 뭐냐면 혼자사는 여자들만 도와주려고 그러냐? 농사 짓는것 이게 지금 그것이냐 아니면 부부간에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것이 나름대로 있을텐데 이것은 정말 중복이고 왜 따로따로 하느냐 각자 통장 만들기 하려고 하느냐며 그런 이상한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우리 정읍시민을 상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부연 설명을 한 번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농촌식품 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농업인은 지원을 받고있고 정책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사업내지는 시책을 강구하고 시장은 이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별법으로 인해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법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총괄적으로 여성 농업인을 총괄적인 측면에서 보호되고 지원되는 사항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여성 농업인이 되었듯 남성이 되었든 여성 농업인도 농업인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지원적인 사항은 차별없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성 농업인은 그 동안에 우리가 사회적 관념이나 통념상을 봤을때 어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면 남성 농업인을 위주로 이런 사업지원이나 정책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소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어떤 보완적인 기능을 위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소외된다는 것은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때 견해의 차이지, 그렇지 않은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른것이지 이건 전체적인 틀로 봐봐요. 전체 말하자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 한해서 중복지원도 되고 여러가지 나중에 무슨 복잡한 일도 생길것 같은데?
연희

박연희의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박일위원

예.
연희

박연희위원

박일 위원님 같은 질의라든가 그런 생각을 하시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도적으로 볼때는 여성을 어떻게 보면은 여성을 소외시키거나 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인 사회적으로 봤을때 여성들이 여성이 처해있는 현실에 비해서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고 정책결정이라든가 참여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도 그와 출발점이 비슷한데요.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인구가, 정읍시도 아마 여성농업인 인구가 몇명인지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어느정도 종사하고 있는지 어느 농업을 주로하고 있는지 그런것들의 통계가 지금 없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한 집을 봅시다. 가정을 봅시다. 부분가 같이 농사를 지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직업란에 농업을 쓰지 남편은 농업이고 부인도, 부인은 뭐해요? 부인은 아무것도 안한다고가 아니잖아요? 그 분도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충, 대략적인 숫자는 다 파악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이 제목 자체가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이 자체가 여성으 펌하하고 여성 차별화하는 것 아닌가요 이 자체가?
연희

박연희위원

자체가 그렇지는 않고.

박일위원

남자 여자를 가르자는 것도 아니고.
연희

박연희위원

현실을 개선하자는 내용이지요. 농림부에서 농업인을 규정하는 조항이 세가지가 있어요. 세가지에.

박일위원

경제인들도 그러는가요? 여성 경제인 따로 있는가요? 집이 상업하면 같이 상업하는 것이지 따로따로 이런것은,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나.
연희

박연희위원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것에 근본을 하면 농업경영주인 여성이 전체 농가의 18.4%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있고요. 동등하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발생하는 지위.

박일위원

그것은 가정으로 알아서 해야할 일이지 우리가 여성을 위에다 놔라, 여자가 주인이다라고 판정지을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아닌가요?
연희

박연희위원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녀가 다 평등하고 어떻게 보면 여성이 더 우월한 지금 시대에요. 그건 박연희 의원님도 잘 아실테고 우리 과장님도 더 잘 아실꺼예요. 그렇지요?
연희

박연희위원

통계적으로 볼때요. 농업경영진 여성이 18.4%에 불과하고 각종 생산수단과 농사 결정권에서도 또한 그런 결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고 임금 차별에서도 있고 그런 사회적인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현상들로 인해서 여성농업인이 농촌의 지금 농업정책속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다는 그런 사회적 통계속에서 출발해서 여성농업인 일반적인 농업인의 기준에 부합될 만큼 농업정책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외받는 여성농민들에 대한 한단계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체적인 농민을 벗어나거나 남성 농업인 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예요. 남성 농업인 여성 농업인 구분할 수는 없지만.

박일위원

아니 제 말은 여자 남자 따로따로 구분을 꼭 해야되느냐 이 말이지요? 이 따로따로 구분하는 자체가 뭔가 모순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희

박연희위원

구분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남녀평등이랄지.

박일위원

아까 여성농업인 18점 몇%라고 했는데 그 분들 여자 혼자사니는 분들이예요? 아니면 남자는 다른 일을 하고 여자가 농사를 짓는거예요?
연희

박연희위원

다 포함되어 있지요.

박일위원

이건 개념 설정을 다시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설명하시고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과장님 우리 박일 위원님 답변에서 제가 아까 염두해 두었던, 맞아요 저 말씀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끌어들여야 돼요. 다른 시는 어떤지 몰라도 정읍시만이라도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조례에 한시적으로, 우리 정읍지역은 농업인구가 25%되는데 여성, 젊은 여성 참여비율이 1%도 안되어서 새로 시작하는데 1%로 안되어서 한시적으로 젊은 여성들을 유도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한시적이라는 말이 왜 또 나와야 되냐면 지금 답변이 왜 여성한테 그런 기회를 주느냐 평등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석연치 않아요. 예를 든다면 상업을 하고 있는 남편, 남성 용품을 판매한다든가 공장에서 365일 남편이 매진하고 있는데 여성은 대나무 밭이도 가꾸자는 욕심에서 시작한다면 지금 해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사는데 이것을 해주자는 것은 아니고 또 운수업이나 중개업이나 여성이 참여하기 극도로 여러운데 남편은 365일 나갔어요. 여성이 새로운 농가를 만든다 논사고 밭사고 땅을 일구어 본다는데서 정읍시에서 혜택을 주어서 젊은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게하고 귀농을 대비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이 나가야 맞지요.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만 한다면 평등법 위배라고요. 그리고 다 가정에 남.녀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같은 법이 되는 것이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여성 농업인과 남성 농업인을 꼭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해야될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회의감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어떤 특정계층 아니면 특정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하면 거기에 따른 별도 어떤 사업을 굳이 조례가까지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어떤 사회적인 공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요즘에 그 동안 여성들이 많이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서 가자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제저이 되고 그런 조례에 의해서 여성 귀농인이랄지 아까 우천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업종에 종사했던 분들이 농업쪽에 뛰어든다면 그런 분들은 우선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나간다 그렇게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한시적인 말이 안들어가서 영원히 가버리면은 불평등 조합이 딱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한시적으로 이런 제한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차라리 규정에 넣기 보다는 이 자리에 기간을 넣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계속 어느 시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박연희 의원님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애쓰셨음을 또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줄때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심도있게 사전에 검토도 하고 공부를 하셔서 즉각즉각 답변이 되면은 궁금했던 사항이 바로 풀릴텐데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이 지금 안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이 다 똑같이 평등하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지만 여성부나 아니면 여성정책이나 나름대로 해서 여성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그 동안 남성으로 부터 많은 어떤 불이익을 다 그렇게 받아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 그렇고 농촌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정사항을 규정하고자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지 국민 다 평등하면 뭣하러 따로 세부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요. 법 하나면 모든게 다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농민이 되었든 여성 시민이 되었든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과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조례 없이도 해 왔어요. 하지만 엄연히 법과 제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도 세부적으로 이런 우리 정읍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맞습니다. 왜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누구나 다 아무거나 요구하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생각해서 타당하다면 지원을 하고 공무원이 생각해서 타당치 않으면 지원이 안되면 그게 불평등이예요. 그렇지만 이런 조례나 법이 제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근거해서 당연히 해드려야 맞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안생기는 거예요. 이런 세부적인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쭉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상위법 위배다 한시적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천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상위법 위배가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한 번 그것 말씀해 주시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상위법 위배라는 것은 지금 농업이 정읍 농업농촌식품 산업법을 위배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남녀 평등 헌법에서 모든 인간은 국민은 평등을 갖는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상위법, 우리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하면은 식품산업 기본법이나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법에 의해서 조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법을 위배한다는 것은 아니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예.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여성농업인만 이렇게 육성을 한다고 하면 어떤 남녀평등에 오히려 남성을 역차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따지면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겠지만은 그래도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다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100% 틀립니다. 여자와 남자의 기능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활동을 하는데 우의를 점한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활동을 다하고 모든 가족을 여자를 포함해서 가족을 부양하다 보니까 마치 자녀나 배우자는 남자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현재까지도, 그렇다 보니까 여성들이 배움을 상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앞이 터지고 해서 요구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다보니 여자들만 할 수 있느냐고 농담으로, 런데 그렇게 따지본다면 법을 놓고 봤을때 여성에 관한 여성이란 말을 못쓰지요. 그냥 국민이라고 쓰고 우리 시민이라고 쓰고 남성도 못쓰고 여성도 못쓰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농어촌 특별법이나 농업농촌식품 산업기본법이나 여기에 근거해서 이런 여성농업인 지원조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했다라고 봐요. 다만 우리 농촌에서 겪는 우리 여성 농업인들을 직접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다 농사에 관련이 있고 한때는 다 지어 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좀 나은 농촌의 농민과 대다수 그렇지 않은 농민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성은 보호 받아야 되고 우리 우린 행정에서 뭔가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여성들도 사회에 참여하고 또 그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봉사도 가능하고 하니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이 조례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꿔서라도 답변을 잘 말씀해 주시고 또 조례에 명기되지 않을때는 규정에 제대로 해서 우리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또 시행을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농업이 대한민국에 한시적이라고 봐서는 제는 안될것 같아요.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가 뭐가 좀 안맞다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맞게 조례는 제정을 해주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안맞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올리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찾아서 개정을 해줘야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박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나 그런것들을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속으로 저도 못하겠고 어떻게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게 지금 남자 여자 나누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예요. 제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거든, 이게 잘못하면 본 말이 잘못 전달되는 사항인데 당연히 해야지요. 농사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사는 거라고요. 그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차라리 포괄적으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더 많은 기회를 주자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꼭 왜 여성농업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왜 여자가 여자 차별을 하자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지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박연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부근하고 같이 우리 박연희 의원님 의견이 하나도 안들어가요? 쌀을, 논 농사를 짓는데 품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부근 혼자 결정해서 딱 해요? 아니잖아요? 같이 다 하실것 아니예요.
연희

박연희위원

말씀드릴까요?

박일위원

예.
연희

박연희위원

지금같은 그런 질문은 가정내에서 충분히 그 가정이 남녀 남편과 아내가 어느정도 동등한 지위에 있느냐,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느냐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분명히 다르지요. 저희 가정같은 경우는 그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으로 그렇기 않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요. 현재 여성 농업인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농림부에도 여성 농업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육성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 농림부에 있는 여성 농업인 육성법에 근거해서 해마다 91년도 부터 95년도까지 여성 농업인 1차 5개년 계획 그리고 2차 5개년 계획 5년 단위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5개년 계획이 올해까지 마무리 되고 내년도 부터는 2011년도 부터 3차 5개년 계획이 또 시행이 되는데 그러한 여성농업인 육성법 중앙에 있는 그 법에 대한, 법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이 이양되었다고 해도 그런 것이 지방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지원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그런 법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 지금 전국에 9도 29개 시군에 전라북도 내에도 6개 시군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읍시는 만들어 있지 않다는 것과 또한 제가 볼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지역 조차도 그 조례만 덜렁 만들어 놓았지 실질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는 시행규칙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도라는 것이 한낫 여기에 있는 까만 글씨처럼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되지 안도록 하기 위해서 정읍시에 우리 이지역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좀더 이해를 해주시고 정읍시 여성 농업인들 농촌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생산 인력으로 주요 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우천규 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작단계라 구체적인 부분을 못넣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어떤 비빌수 있는 언덕이잖아요. 근거잖아요. 이번에 근거를 만들어서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에 노령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고 인구도 줄고 그런것들을 여성농민 두 어깨위에 다 짊어지고 여때까지 농촌살림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 여성농민의 현실을 좀 많이 이해해 주셔서 이 법이 원활히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박일위원

지금 이것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좁은 시각으로 봐야되요. 자꾸 큰틀로 보시면 남성 여성가고 자꾸 이러다 보면 우리 여기 농업정책과자님 말고도 사회여성과장님도 불러야 되고 다 불러야 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나 이런 법령을 좀 더 확대해서 하자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아닌가요?
연희

박연희위원

그 부분도 필요한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반적인 농업정책이 나아진 이후에 여성농민도 좀 챙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꼭 이렇게 남성, 여성 나눠서 하느냐 이 말이지요. 한 가정에서 똑같이 하는데 제가 뭐,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 아까 우리 이병태 위원님한테 깜짝 놀랐어! 내가 남녀 평등권을 어기는 조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드렸고요. 전국에는 241개 지자체에서 31개가 이미 하고있어요. 하고있는데 구체적이지 못해서 잘 안돌가 겉돌아, 요즘 잘 아시잖아요? 2001년도에 지금 이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2001년도에, 만들어지고 자치단체마다 지금 31개 하고 있는데 안돼! 어느정도 안되냐면 여성농업인 육성 말뿐 많이 실렸어 많이, 그 다음에 박민정씨인가요 대변인? 박미정, 전연홍 경남연합 정책위원님 계셔요. 이분 문자 계속 올리는 분, 구체적이지 못해서 제가 최초에 염려하잖아요. 정읍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놔야 농업인, 여성들이 농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찾기 힘들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빼서 우리가 무슨 지원책, 저온창고를 하나 주더라도 여성이 신청하면은 남성이 신청하는 것 보다 5%이상 더 주자, 10%이상 더 주자 그것도 계속주면은 상위법에 우리가 헤맬수가 있으니까 한 5%나 10%를 더 주는 것으로 하자 이런 골격을 넣어야만이 상위법도 피하고 실질적으로 되지 다른 시군 골고루 다해요 광역시 빼고는 다 합니다. 제주도만 없어요. 제주도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주도만 없는데 웹사이트 들어가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점은 우리 정읍시는 한다면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장사안된다고 식당을 새벽 3~4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하시는 분이 농업도 하려는 맘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주자는 이 말이지요. 그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쪽으로 얘기를 했지 남녀평등 사항이까 이것은 남녀평등의 불여되어서 남년평등 사항에 재고를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한말씀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성 농업인 육성조례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농업인이 아닌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가 아니고 현재 농업인 여성으로써 여기 목적에 나왔다시피 공익보호, 지위상향, 모성보호, 교육여건 개선, 삶의질 재고 여러가지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리고 시장은 우리 여성농민들이 직접 많이 행정에서 하는, 행정에 근무하는 분 보다 그래도 훌륭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시장이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개발하고 해서 좀 이끌어나가자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육성하는 것은 또 따로 있을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넣는 것도 좋지만 조례라는 것은 하나하나 짚어서 넣으면 좀 경직하니까 열어놓고 예산도 지원해라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여건이 되면 100% 다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여건이 안되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해서 이해를 외부에서 오는 여성분들을 우리 농업인으로 육성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박연희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여성농민이 18.4%라는 것은 주부동시에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어서 나온것 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하시는 분 전체 18.4%로 본다면 엄청나게 크지만 별도로 본다면 주부 동시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거든요. 물론 여성농업인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외되고 여러가지 피해본 사례도 있지만 지금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처음에 목적에 의해서만 사업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생산력 제고에 들어가게 되면 부근이 예를 들어서 어떤한 사업비를 받았는데 유사한 사업비를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원범위내에서도 단서조항을 좀 몇가지 더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18.4%라는 것은 전체 여성농업인이 포함된 것이고 또 남자, 동시에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습니까? 물론 전체 18.4% 농업인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근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지요. 물론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목적에 따라서 목적대로만 예를 들어서 여성농민의 권익보장,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이런 목적대로만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력, 농업인 생산력 제고에 들어가서 보면 사업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물론 여성농업인이 사업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은 할 수 없지만 부근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받았는데 여성농업인이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범위내에서는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말씀드릴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연희

박연희위원

지금 농업인들이 여러가지 지원받고 있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것에 보면 많지는 않은데 아팎으로 지원이 중복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때는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는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여성농업인 관련된 정책의 사업을 심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중복지원이 가능하지요. 우리나라의 법이 그것까지는 막고있지는 않아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정읍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대로된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한 여기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범위내에서 어떤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가결하기 전에는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겠습니다. 저기 질의 응답이 끝난뒤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김현목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지만 현재 발언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질의 응답이 끝난 상태에서 정회를 하자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예, 그래요. 일단 김현목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가지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여성농업인에 관한 육성지원 조례안을 보면 거의 시행을 하고 있는게 많아요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꼭 여성이 아닐지라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15조5항에 동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재정의 지원 이 관계의 가능성을 깊이 있게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이 관계는 우리 박연희 의원께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제17조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관계가 아직지금 부족하지요 현재?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19조2항 시장은 여성농업인 조직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점은 저는 현재 전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19조안하고 그 다음에 제15조5항하고 두가지에 관해서는 우리 박연희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17조는 우리 정책과장께서 해주세요.
연희

박연희위원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을 볼때 남성의 남편의 아내로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농업인 자체를 놓고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조5항에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에 다섯번째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우에 상담과 재정의 지원 이 부분도 거기에서 이해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농업인을 독립적으로 놓고봐야지 한 집안에서 남성의 아내로써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독립적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우리 박일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혼자 사는 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박연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그냥 같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남녀 구분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렵거든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연희

박연희위원

15조항의 주요골자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남성이라든가 남편과 구별되게 독자적으로 경영을 하고자 할 때 그런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말 그대로 남편과는 구분된 농업을 하고자 할 때? 그런데 결국은 같은것 아닌가요?
연희

박연희위원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농업인을 독립된 농업의 주체다 경영주체자로 놓고보면 굳이 남성과 결부시키지 않을텐데 자꾸 우리들의 시각이 여성농민은 남성의 아내로서 농촌지역에 있는 어떤 여성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꾸 여성농업인하면 그 사람 남편도 있을텐데 자꾸 그것이 따라붙는 것 같아요. 그 시각을 이젠 살짝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좋은 의견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들어가니까 꼭 이렇게 까지 해야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다음 제17조 관계 현재 하고 있는 것 지원하고 있는 것에 한해서 3항에 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과 방과후 지도 문제는 지금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영.유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학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 도시지역에서 유치원을 보낸다든지 거기에 따른 비용은, 거기에 상당한 비용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단가표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도시지역은 어린이 집이랄지 유아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맡겨서 할 수가 있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사실은 역악하지요. 그리고 각 마을단위로 어린이들이 영유아들이 적기 때문에 소재지권으로 나와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우리 여성농업인들과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농업인센터 같은 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지역별로 사실은 그런것은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인데 농업인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 맡겨놓고 일 나가고 그런 세세한 분야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국가에서도 영유아 지원사업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또 이제 출산했을때 전후해서 60일동안 대체인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보육지원은 없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따로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보육지원이 영유아 지원사업에 보육료까지 같이 나간다고 보면됩니다. 유치원 보내고 하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전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유치원 가기 전에? 없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유아때도 나옵니다. 3세에서 부터! 다 나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다 나가요. 그런 부분은요. 다 나가요. 영유아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제19조에 관해서 잠깐, 제가 묻는 이유는 사실적으로 이 지역에 여성농업인들 뿐만아니라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봉사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경비나 운영비 이런것에 관해서 지원을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이 들어가 버리면 또 다른곳에서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미리 걱정스러워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연희

박연희위원

농림부에서 여성농업인 센터라는 것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성농업인 센터가 있는 지역이 많지요. 전라북도에도 부안, 고창, 임실 어디지요? 몇개 지역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정읍엔 없어요. 여기에 있는 19조2항에 예로 여성농업인 센터라고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센터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여성농업인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상담 그리고 쉼터역할들을 지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이 성과로 많이 나타나서 농림부에서도 여성농업인 센터를 많이 육성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와 같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필요한 단체들을 설립할 때 설치운영할 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지원은 농림부에서도 지원이 나오고.
익규

이익규위원

여성농업인 센터와 같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연희

박연희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건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희

박연희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익규 위원 질의에 다시 보충질문을 할께요. 지금 우리 조례안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했을때라는 문구가 있는데 우리가 농업경영이라고 한다면 농사를 포함한 그것이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실질적인 이 내용을 보면 여성농업인 센터라든가 영유아 보육시설 이런 사업이라면 충분히 이런 논의도 덜 될것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농업경영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농업이라는 것은 농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복분자도 농축산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성농업인이 예를 들어서 수도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복분자를 하는데 별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보면서 이게 농업경영이라고 문구같이 한다면 전체 포괄적으로 다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여성농업인 센터라든가 영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너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농업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있는데 이 농업이 농사짓고 양돈, 축산 이런것도 다 농업인 경우로 들어가 잖습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보니 세부적인 이런, 여성농업인 센터라든가 모성보호 뭐 이런쪽 얘기인것 같은데 이런 문구자체가 농업경영으로 들어가면 포괄적으로 되어버린다 얘기요. 물론 여성농민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센터라는 것은 농업경영의 일종입니다. 그런 지원조례에서는 단서조항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5조 독립적인 농업경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일은 아까 얘기했지만 농업인센터라든가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들 보호하고 이런쪽 사업인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편가르는 식같은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런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지적 감사하고요. 이 조례의 목적이 여성농업인의 1조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목

김현목위원

예, 그 목적대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연희

박연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사항.
현목

김현목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2조에 보면 농업생산력 제고라든가 또 아까 15조 같이 독자적인 농업경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엄청나게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연희

박연희위원

예, 지적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조례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그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부분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이 조례가 완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의 주장과 그 다음 또 위원장으로써 자칫 오늘의 이 자리가 남성과 여성의 어떤 구별성 부분에 대해서 혹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차원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드리고 정회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우천규 의원님께서는 원론적 찬성이고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박일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조례가 오히려 남.녀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도 있다는 우려를 해주셨고, 이병태 위원님께서 여성농민회 권익신장이나 양성평등을 위해서도 지원 법규나 조례에 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김현목 위원님께서는 남편이 농업인으로서 지원받는 것이 있을텐데 별도로 또 여성농업인에 한해서 또 지원을 하다보면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를 해주셨고, 이익규 위원님께서는 각 조항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박연희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전라북도의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관한 조례의 목적에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 복지향상, 전문인력화를 통해서 경영주체로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 농업발전에 핵심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연희 의원님께서 목적으로 넣어둔 사항에는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다보니까 자칫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듣기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나 대우쪽으로 시각을 고정할 수 밖에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체는 농촌지역에 대한 핵심인력 육성을 꾀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지원육성 조례가 전라북도에서 제정된 목적이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또 하나는 도에 대한 지원 조례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융통성을 두었는데 우리 박연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해야 한다 한마디로 강제조항을 두다보니까 거기에서 뒤따르는 예산에 대한 어떤 재정 압박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박연희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해야한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해야만 되었을때 소요되는 예산비용이나 또한 그 예산에 대한 재정 대안제시까지 해줄수 있는 연구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강제 예를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 조례안을 준비를 하면서 농업정책과에 검토를 의뢰했을때 이 농업정책과에서 여러가지 할 수있다, 하여야 한다 등등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들의 검토의견들을 주셨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정읍시의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인력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인력으로 육성이 되기 위해서 조례안이 긍정적으로 가야하는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단순히 집행부가 예산부담이라든가 압력을 받는데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시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또 그것은 제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여성농업인을 제대로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되고 예산적인 수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으로만 많이 느끼셨던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농업인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도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도도 많이 있어요. 현행 정읍시 농업정책과에서 그 이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농민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되려면 예산수반이 되어야 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했고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단계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예산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다면 정책이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마련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조례에 하여야 한다에 대한 의미부분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이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해야됩니다 당연히 시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정읍시 재정이 아주 고갈이 되었어도 해야만 되는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전문위원께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해야된다는 차이점까지 명백하게 구별을 해서 검토보고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검토보고 당시에 발의하신 박연희 의원님께서 그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몇개 조항을 바꾸자는 얘기를 나열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수용할 의양은 있으신지 물어보게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제3조에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에 정읍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할 수 있다로 수긍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기는 약간의 조율을 하고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회를.
학수

장학수위원장

해서 할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하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든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정회를 통해서 할까요 협의를?
천규

우천규위원

발언 신청 주세요 저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일단 우천규 위원께서 도중에 발언 신청을 해 주셨으니까 우천규 위원 질의를 승락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명쾌하게 우리 각자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전문위원들이 정회를 하고 있을텐데요. 제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한시적으로 기간을 넣었으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구체성 지금 충청도나 다른 31개 도시에서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치고 들어가면 나와요. 휴대전화에서 치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구체성을 좀 넣어라.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 광범위하게 하겠다고 해 놓고 남성 농업인 문제지요. 전체 농업인 문제지요. 국가는 표를 얻기 위해서 여성농업인도 만들고 여성어업인도 만들고 법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포괄적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무엇은 구체적인 사항을 넣으라는 것은 우리 박연희 의원님 취지대로 지금해야 한다는 강제성으로 시장은 무조건 해야됩니다 이건, 엊그제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 무상급식 사십일억삼천만원 내년에 써야돼요. 그것을 안쓰면 법을 어기는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사항과 현재 지금 대두되고 있는것은 할 수 있다 이것인데 강제사항은 해야한다는 신청주의가 아니예요. 무조건 해야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 취지대로 할 수 있다는 신청주의에서 규정을 몇가지 정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검토하실때 이렇게 좋은 조례는 정읍시로 봐서는 무엇무엇을 적용하면 바람직하겠다는 원, 투, 쓰리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어디에 적용하면 좋겠다 어떤 경우에?

박일위원

협의할때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니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건 우리 사항이고 정회중에는 우리 사항이고.

박일위원

정회를 하려다가 다시 또 하고 다 끝내놓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추가 질문만 하시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같은 경우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쉽게요. 쉽게,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검토하실때 과장님 생각은 원, 투, 쓰리 적용을 먼저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떠올랐을거 아니예요? 그것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연희 의원 생각하시 마시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복지쪽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복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복지분야가 가장 지금 시급하다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센터같은 것이네요 이를테면. 하나 딱 나왔고 그 다음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에는 이제 좀전에 여성이 농업경영주가 될때 예를 들면 귀농여성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가 되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박일 위원님, 김현목 위원님, 이익규 위원님이 두 분들한테 질의를 할때 구분이 안갔어요. 싱글로된 세대를 말하는 것인가 두분이 사이좋게 농사를 짓다가 영농신청을 여성앞으로 하면 혜택을 주고 남성은 안해주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지금 답변이 안나와서 듣고싶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농업인이 경영주가 될때 즉 바꿔서 혼자 산다고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혼자는 무조건 다 되어야 되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 농촌현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할머니들도, 우리 할머니들도 농사를 지시거든요 노인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연령 규제를 둬서 직접 농촌현장에 와서 여성분이 농업을 경영하고자 할때는 그것은 별도 예산이라도 투자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성이니까 혼자는 다 됩니다. 단독세대는 무조건 되고 혜택을 봐야 맞지요. 말이 필요없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이루어지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써져 있어 조례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우선해서 해주자는 얘기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안 안써져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넣어라 이 말이예요 하고 싶으면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원, 투, 쓰리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넣어야 되고 세번째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세번째는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을 놓고 저희가 질문과 답변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한다고 해도 이 답이 안나올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여기에는 우천규 부의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넣자라고 해도 저희 의원끼리 해서 구체적으로 넣을수도 없고 또 발의하신 당사자와 시행을 할 수 있는 주체인 해당, 담당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이라면 정회안하고 계속 여기에서 서로 질의답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 가는 것이 옳다고 봐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박연의 의원 두분의 머리에서 나온것 보다는 우리 의원님들 같이 참여해서 짜내면은 더 좋은 안이 나올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정회하지 않고 하나하나 맞춰가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지금 회의가 진행되어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하나씩 다듬어 가기에는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장으로써 시간에 좀 쫓긴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요지부분은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천규 위원님 또 질문했지만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주체를 어디에 둘것인가 부터 사실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아까 얘기했던 단독 여성세대 거기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농지원부에 여성이 주체로 올라간 것인가 이런것 부터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더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모든 위원님 말미에 제가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을 요약해서 알려드렸고 그 이후에 또 발의하신 박연희 의원님께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한 할 수 있다와 해야된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는 있는가를 물어본 것도 조금더 서로가 우리 정회중에 의견을 교환하는데 있어서 단축시키고 하자는 의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좀 많은 위원님들의 궁금증 부분은 다 여기 자리에서 질문이 갔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복잡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면 또 여기에 있는 과장님에게 또 물어봐야 되고 그럼 또 질의답변을 또 해야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그것은 다른 모든 조례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또 우리가 어느정도 위원님들에 대한 내부조율을 마치고 나서 항상 해당 관계공무원 내지는 발의한 분들 의견을 항상 수렴해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당사자, 발의하신 박연희 의원님께 질문 두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3조, 박 의원이 답변해 주세요? 지적하신 3조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저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해서 1항에 정읍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꼭 재정지원을 안 넣어도 어차피 시책에 재정이 필요하면 들어가는 것이고 안들어가면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는 것으로.
연희

박연희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여기 뒷부분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만 삭제를 하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뒤에 6조지요. 6조 아니 5조 지원을,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양성평등 해서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됩니다. 뭐 꼭 그렇게 돈에 연관, 이 행정적 지원이나 모든 지원이라는 것이 이미 지원이 되었을때 관리 감독을 해야되고 이런것은 다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라는 것은 문을 열어 놓아야지 꼭 돈으로만 묶어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 하면 좀 경직하다. 시장은 무조건 당연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요. 그것 없으면 조례만들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경직하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고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익규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익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여성농업인 육성에" " 여성농업인으로 지역농업발전 핵심육성에" , 안 제3조 제1항 및 제5조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중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 8조 제3항 제2호중 "각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4인"을 "각 여성농업인 단체장 4인"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호중 "선정 및 추진, 예산편성"을 "심의"로 하며, 안 제11조 1항중 인정하는 경우 다음에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를 삽입하고, 안 제14조 제명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의견청취 등"으로 하며, 안 제5장 보칙을 삭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익규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님! 제9조 1항 문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9조제1호가 선정 및 추진, 예산편성을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로 이렇게 변경한 내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책관련 사업의 심의?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이익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이익규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백창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의견 주셨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 소음 및 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시민의 환경욕구를 반영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정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환경복지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의 과도한 비대화로 우리시 수질오염총량 초과에 따른 개발제한 위험방지 및 지역산업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기업형 대규모 축산업체 유입으로부터 지역의 중소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4조제3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신고대상 이상 배출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개축을 주민동의를 거쳐 일부 허용하던 것을 신고대상 이상 배출시설의 신·증축을 금지하고 재·개축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시설의 개선을 유도하여 주변 환경보호와 시민의 환경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존 가축사육시설은 조례시행 당시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설 중에 신고대상시설은 30%이내, 허가대상시설은 20%이내의 배출시설 증축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1은 현행 5호이상의 민가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지적·임야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100m를 상대제한지역으로 규정한 것을 500m로 확대하고, 다만 소, 젖소, 말, 사슴, 양은 200m로 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생활환경을 보호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0. 8. 16에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지역·지구로부터 500m를 이격하고 소와 젖소는 200m로 이격하는 안으로 조례개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 8. 17에서 2010. 9. 6 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수렴결과 시민의 개정안 찬성 의견과 축산관련단체의 반대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2010. 9월과 10월에 2회의 축산관련단체 면담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으며 지역 축산농가를 보호하여 달라는 축산단체 의견과 변호사의 법률검토 의견에 따라 입법예고안은 계획관리지역 등으로부터 500m이격하고 소와 젖소는 200m를 이격하도록 하였으나 계획관리지역의 범위가 5호이상의 민가 밀집지역보다 넓어서 규제범위가 너무 크고 일부 위법소지가 있어 현행 조례대로 5호 이상의 민가 밀집지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10. 10월에는 23개 읍·면·동 전체 이통장단 설문조사와 정책고객모니터링을 실시한바, 80%이상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법예고,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간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개정 조례 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정읍시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건설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되어 2006. 5. 24일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바, 축산업의 과도한 비대화로 우리시 수질오염총량 초과에 따른 개발제한 위험을 예방하고 기업형 대규모 축산업체 유입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중소 축산업 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구분되며, 본 조례안중 절대금지 지역은 변동이 없고, 상대제한지역은 기존에 축사 신축에 따른 거리제한을 100m에서 500m (소,젖소,말,사슴,양의 경우200m)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신고대상 이상 배출시설의 신·증축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반면, 기존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기위하여 이미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가 완료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경우 신고대상 이하는 30%이내, 허가대상은 20% 이내에서 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존 사육농가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업 및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시민은 찬성, 축산인은 반대의견을 제출되었고, 또한 설문조사결과 이장단은 74%, 정책고객은 68%가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전국 제일의 축산 고장을 표방하면서 축산관련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소음·해충 및 외부적인 시각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건설국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하려나요? 준비 좀 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조례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우리 정읍시는 과거로 부터 참 축산세가 전국에서 1. 2위를 다툰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읍시 방침이 그래도 잘사는 농촌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된다. 시책사업인데 그러면 이런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혹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축산센터하고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조례 개정안 사실은 이런 답변을 제가 이 자리에 오기전에 입법예고까지 다 되어서,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제가 오기전에는 축산 단체나 그쪽과 협의나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제가 와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전에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단체말고요. 우리 축산정책과인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와서 의견은 나눴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입법예고까지는 되었었기 때문에요.
병태

이병태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축산센터하고 서로 교감이 있었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교감이 일부 저희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조례개정안에 대한 협조안은 받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센터에서도 그러면 이 정도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내용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내용은 알고있고 또 이정도는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우리 축산을 발전시키는데는 크게 걸림돌이 안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내는 것입니까? 우리 간부회의서나?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조례안이 성립되면 담당부서에서 성립이 되지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시장님까지 결심이 난후에 시장님은 각과를 통틀어서 각국을 통틀어서 하시는 부시장님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안이 계획에 위반이 되면은 그것을 입법예고를 한 후에 그 입법예고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간부님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축산센터소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안이 시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여기 입법예고 하기전에 사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 거쳤을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전과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을때 어떤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해야겠다 그 문제점이주로 뭐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주로 문제는 조금전에 개정이유와 목적에 나옵니다. 내부적 필요성에는 시민의 환경욕구와 축산 성장과 대립되는 상황인데 축산업을 발전하면서 또한 거기에 같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에 같이하는 주민들이 많이 피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 이장단 정읍시의 이.통장단을 조사해 본 결과 8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통장들에게 물었으며 시민의 여론수렴을 했으며 처음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지금 우리 행정에서 어떤 동기가 있었을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겠지요. 그 동기가 뭐냐 이 말이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우리는 오염 총량제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오염 총량제에서 개발부하 할당량이 축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 때문에 다른 개발영역의 피해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같은 경우에도 축산세가 비대해진 그런 영향으로 해서 목표량을 채울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1년이면 68건 정도가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여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이유에서 500m 강화를 하는 그런 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 사회가 자기하고 관련있는 것은 옆에 피해를 줘도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 관련이 없으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다 지금 개인 이기주의로 바뀌었어요. 이게 좀 널리 배풀어야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참 이기주의로 바뀌다 보니, 저도 농촌에 살고 있지만 제가 다니면서 사실 농촌에서 그런 가축냄새 기타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의 냄새를 안 맡고 농촌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어려울것 같아요. 그게 심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정도의 차이인데 지금은 시설들이 다들 좋아져서 시설보강쪽에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야할 것 같은데 제한하는데만 목적을 두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마디로 산업단지에 어떤 도축시설이 들어서면 어느 자치단체의 도축시설은 정말 냄새하나 없이 이렇게 가동이 되는 도축시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자치단체에 가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이 없지요. 그러면 그런곳에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적으로 행정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없애가면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제한만 해서는 안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가에서는 악취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비용,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서 일일히 그것을 다 그것까지 투입해 가면서 하면은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을 지원 해줘야 된다. 그러므로써 민원도 없어질것 같고 너도나도 다 소득이 되는데는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무조건 제한만 하려고 하는 과인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무조건 제한이라는 것 보다는 저희한테 한우가 2010년 할당된 한우수가 4만8천두인데 지금 9월 현재 6만8천두 이거든요. 만 9천두가 현재 오버된 상태입니다. 오염 총량제와 관련해서 젖소는 2010년도에 8천7백두가 할당이 되었는데 9월 현재 7천5백두해서 젖소에 대해서는 천2백두 정도가 감이되어 있는 상태이고 돼지는 2010년도에 27만9천두 할당되었는데 9월 현재 29만1천두 해서 만1천두 정도가 플러스가 된 이유때문에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해서 제한을 하게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조례의 의미에서 조금전에 우리 정읍시가 축산세가 장려를 하다보니까 축산쪽에 비대화 추세에 있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환경권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인 또한 전라북도에서도 강화해 나가는 정읍시만이 아닌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정읍같은 경우는 최초로 규정의 신설을 2005년도에 100m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같이 해오다가 이제 100m만 되어 있는 곳은 정읍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강화가 되어서 2010년도에 개정된 조례안들은 400m, 무주 400m 외에 고창해서 7개 시군이 현재 500m까지 강화를 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용에 상대제한 지역을 500m로 확대하고 소, 젖소, 말, 사슴, 양만 200m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 젖소, 말, 사슴, 양 외에는 무조건 500m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제 200m와 500m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가축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들을 200과 500m로 구분해서 다 적어놨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5호 이상 민가 밀집지역 그러면 그 5호 이상 민가 밀집지역이 공부상 나와있는 어떤 마을단위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거리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5호는 밀집지역이라 하면은 집과 집 사이를 100m 이내로 해서 5호로 규정을 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은.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를 100m 이내로 5호 정도를 모여서 살때 마을로 인정해서 거기에서 부터, 그러면 그 5호가 모여서 사는데 그 경계를 200m, 500m 경계를 집으로서 거리를 두냐 아니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부지 경계입니다. 부지, 부지경계.
병태

이병태위원

아, 대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대지 경계, 마을이 아니고 대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축산농가를 대표한 대표자님들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방청해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문을 보면은 축산농가에서는 전혀 그냥 500m가 아니고 200m 옛날 규정대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300m까지는 이렇게 규제를 해도 동의하겠다라는 공문을 제가 방금 봤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축산단체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한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연합회의 의견은 기존 축사 신축에 따른 거리제한이 500m에서 300m로 완화해 달라 그러면 과거에는 몇 m였지요? 100m 였어요 200m 였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100m 였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정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입법예고 했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시 그대로 500m로 이렇게 조례안을 수정동의 받고자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 동안에 어떻게 조율이 안되었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조율을, 조율보다는 우리시의 안은 500m이고 축산단체나 그 축정에서는 기존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의견과 300m 그런 안도 나온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래 입법예고에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의 500m였는데 그 부분은 좀 제한이 너무나 강화된다는 내용을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또 5호로 부터 500m로 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먼저 거리제한은 반드시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과연 몇 m인지는 서로가 원만하게 잘 되어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전라북도가 살기좋은 도시 3위할 때가 몇년도였지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하여튼 수년전 10여년 이쪽저쪽에 대한민국에서 살기좋은 도시가 어디냐고 하니깐 정읍이 3번째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제한을 두려고 하는 행정기관의 그런 목적을 제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정읍시민이 평생을 몸담고 살면서 축산을 하는 것은 그래도 좋은데 축산하기 좋은 도시로 소문이 나다보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축사를 신축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허가를 내서 그야 물론 여기에서 뼈를 묻고 살면 좋겠지만 권리금을 받고 팔고 떠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것을 확인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들었는데!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중부지역에서 개발이 되다보니까 개발로 인해서 들어간 보상금을 받아서 이쪽에 내려와서 축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포착되고 있고 현재도 허가신청된 분중에서 상당수가 외지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그 분들이 과연 여기에서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장기간 동안이라도 축사운영을 하다가 정부의 어떤 시책, 정책에 의해서 정말 이건은 운영해서는 모두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때 떠난다면 모르지만 축산하기 좋은 정읍을 찾아와서 어떤 방법이든 허가를 내서 경영을 하다가 권리금 받고 가는 경우 때문에 거리제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한 사실상 지난번 감곡면에도 상당히 민원이 컸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시스템이 아주 그냥 견사가 아니고 방사선 연구센터 못지 않은 건물을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발했던 것을 봤을때 축산이 신축이 되면 주민들은 끊임없이 반발이 이어질 것이고 또한 사업확장을 위해서 증축을 하다보면 역시 반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시민여론도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또 현재 뿌리를 내리고 태어나서 여기에 뼈를 묻을수 있고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로 축산업을 경영하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잘 관찰하셔서 원만한 거리 조정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까 이병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규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규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폐수 그런것을 흘러내려보내는 정화조 같은 것도 관리감독이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오주리에서 농장을 하다가 비오는 날 방죽으로 그 폐수물을 흘려 보냈습니다. 물이 새까맣게 흘러 여기저기 신고를 하다보니까 하도 불려다닌 곳이 많으니까 괴로워서 바닷가에 가서 빠져 죽은 가축농가 대표도 있었다는 것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간에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게 불이익은 안가리라 생각이 되지만 신규법이 적용이 된다면 개정이 된다면 새로하시는 분들 그 분 들에게 아마 상당한 규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여론을, 또 가축농가도 시민입니다. 그러나 어째든간에 냄새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통행인들은 물론 그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조금이라도 덜 해야하지 않느냐는 저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보면은 300m까지라도 양보를 해주는 축산 농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어째든간에 이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하게 마찰이 없이 잘 해서 농가들도 살고 우리 시민들도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에서 마무리 할 수는 조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견을 내신 분들은 축산협회에서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내지는 300m를 하시고 또 일반, 여기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정책 고객들과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했었을때는 80%이상이 시의 안에 500m와 소, 말, 양은 200m로 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80%가 찬성을 하고 있고 또한 조금전에 정일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축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의견을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의 의견에 대해서,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인데 실은 이 전 조례를 보면은 증축과 개축이 모두, 증축, 개축, 재축이 모두가 금지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조례안에는 허가대상은 20%까지 증축을 가능하게 했고 신고대상 이상은 30%까지 증축을 가능하도록 했어요. 또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재축을 그 면적만큼을 재축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후퇴가 되었다고도 보여지지만 현재하고 계시는 축산농가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었다. 하나의 특혜를 줬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새로 신규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금지를 하지는데 현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만큼 20%와 30%까지를 증축, 개축, 재축을 하도록 했다 그 내용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증축, 개축, 재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의 능력에 따라서 2동도 더 증축할 수 있고 3동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가능한 이 규제는 그렇게 까지 너무나 명확하게 몇 %까지 하는게 조금.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 그 부분은요.
일환

정일환위원

관리감독 차원에서 너무나 좀 목을 조이는 것 아니냐.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금지구역이내에 있는 축사를 사실은 축사를 신축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그것을 허용을 한다는 그 말씀이예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제한구역에만 한 하고 제한구역이 아닌곳은 그 제도는 필요치 않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짧게 묻고 본 질의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 입법예고가 된 상태라고 그랬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입법예고전에 사전조사를 충분히 한 기록을 검토해 보셨나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 개정의 필요성을 보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강화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2년에 걸쳐서 받았었고 또한 많은 민원을 접하고 또한 시군의 조례 개정의 방향이 제한을 두는 또 저희 시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수립한 그 안에 비슷하게 제한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더 짧게 답변해 줘요.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정읍시민의 의견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정일환 위원님이 보충질문 성격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개정안을 만들어 왔는데 지역민에 대한 우대조례 있습니까 이 안에? 외부인이 많이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 제한을 둘 수 있는, 조례로 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이나 그쪽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밖에 없고 축산센터에서는 농가들 상대로 축산진흥을 위해서 노력할 수 밖에 없는데 혹시 악취에 대한 규정이나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를 든다면 소리에는 데시벨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악취에도 있습니까 단위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희석배수에서 부지경계선에서 악취를 포집하는 기능이 있든요? 그래서 희석배수 15를 넘으면 이게 개선이나 권고의 대상이 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가지고 온 조례대로라면 희석배수에 맞게끔 100을 500으로 A규정의 소, 젖소, 말, 사슴, 양의 경우는 A규정을 두었다 이 말인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15이상인 경우에 단속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또 조금전에 그것을.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 잠깐 반영했다 안했다만 알려주세요! 희석배수라는 것이 있는데.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천규

우천규위원

충분하다? 조금 줄여줘도? 거리를?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안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혀 안된 상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혹시 민형사상 희석배수라는게 사용됩니까 법정에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그냥 환경에서만 논하는게 아니고 실제 쓰여지냐고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규정에 있습니다. 고시된 규정!
천규

우천규위원

이 기준을 놓고 쓴다고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언제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자료 한 번 주시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희석배수에 대한 자료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이런거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드려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나중에.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1년에 단속은 평균 몇 건이나 된다고 그랬지요? 민원은 68건이였고? 단속건수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30건.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계장님들 불러주세요 뒤에서! 약 30건. 30건에 민원 68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82건, 민원 82건.
천규

우천규위원

아, 민원은 82건이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82건하고 단속이 30건, 30여건. 상당히 많은 건수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계시기로 지도계몽은 몇명이 며칠정도 하고 계십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현재 수질보전팀이 그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여름철에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1년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포함해서 1년으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쪽에서 신고되는 곳만 다니기에도 바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바쁘던 어쩌든간에 그런것이 지도계몽이예요. 지도계몽을 환경관리과 몇명의 직원이 한 명도 좋습니다 몇명의 직원 몇 시간정도를 지도계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 시간을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속건수 30건에 민원해결률이 82건으로 122건인데 거기에는 몇 명이 합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계 직원이 3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명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명이 많은 시간이겠네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지요. 하루에 8시간씩 계산을 하다면 250일을 잡으면 1년에 만시간정도.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 업무만 하는게 아니고요. 여러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쉽게 얘기 좀 해주세요. 대략적이라도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을 알아봐야지 언제 알아봅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질문해 주시면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중에 갖다 주시고 제가 무엇을 봤냐면 조정내용이요. 저기 3조3항 봐주세요. 3조3항 밀집한 지역 마을회관, 모정,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설치운영하는 수련원, 유원지 등이 이렇게 들어갔네요. 거기에도 동일거리 적용을 한다는 얘깁니까 여기에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거기도 제한을 한다는 얘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쪽도 대략적인 것을 잘 잡은것 같은데 우리시의 경우 국립공원이자 세계공원으로 지정된 국립공원지역이라든가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로, 다중이 늘상 차안에서 민간가옥 5가옥 이상보다 10배, 20배의 사람이 모여드는 곳 다시 말해서 고속도로, 일반도로, 철도, 국가하천, 문화재 국보급문화재 도지정, 시지정 정도 여기에 대한 것이 언급이 전혀 없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거기까지는 규정을 못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못했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국립공원은 절대금지 구역으로 들어 있고요. 철도나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변으로 부터는 규정을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도 문화재급, 시 문화재급에 안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조례에?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지금 손질을 하는 경우에 해야지 이것을 안해주면 또.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5호 이상으로 부터 500m도 많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국도나 지방도, 철도, 고속도로를 다 넣는다면은 상당히 아마 정읍에서 제한이 상당히 많이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아닌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적시를 안 해 놓으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민간에서 빠져서 고속도로 붙으면 고속도로 제거하는데 시가 수백억을 더해야 하는것 알잖아요? 왕궁단지 아시잖아요? 정리하고 있지요? 시가 혈세로 또 수백억을 부담하고 국가는 수천억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낳을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농민들의 반응도 충분히 해줘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다 기록을 남겨야된다는 이 말이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의원님께서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저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니 그 왕궁단지는 동진강 수질개선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 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저 혼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만들것 같으면 지금 그런 답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지금 여기에 넣어 놓는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가축법에 저희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권내에서 거리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이렇게 마련했었고 거기에 대한 개정을 하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시겠지만 우리 국보하고 똑같이 축사가 들어설수도 있어요. 정읍시에는 국보가 있는데 국보 옆 자리에 1m 간격으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는, 또 그 부분은 문화재 법에 규정하는 법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화재 법이 있다고 하면 다 있어요 이것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 지금. 문화재 과장이예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장이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는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그 법내에서 제한을 하는 그런 가축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저는 이번에 지금하고 있다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만 문화재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양이나 다른 시군에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번에 한 것도 빠졌어요. 우리가 8. 9년도에 개정을 했지요. 그때도 빠졌습니다. 다른 시군 들어 있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 제한지역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규정이 있지요. 단 10가구로 잡고 평균이 그래요 5가구는 좀 약한 것이고 아니 강화된 것이고 10가구 이상에서 농가의 거리가 300m라면 문화재의 거리는 150m 평균 그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고 있는 우리 정읍시는 지난번 개정때나 지금 개정때나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저희는 이 조례를.

박일위원

새로운 것을 새로 삽입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시면 되지 자꾸 크게크게 돌리지 마세요. 우천규 위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현재 이 안에 100m, 500m 이것도 좋은데 이 안에 말하자면 문화재가 있어도 된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일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없는 것을 다시 여기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 지역으로 부터도 거리제한을 두어야 된다는 그 말씀인데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병원까지 법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병의원까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제 의견을 말해 달라고 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보면 법에 조례의 제정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 법에서는 주거밀집 지역으로 부터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다 헛 일만하고 정읍에선 잘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가치가 다 빠진다 이 말이지요. 법으로 위임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조 례 만들었어요? 놔두면 국법으로 다 처리하는 것을.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저번에 계장님께 입법예고 했을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축산단체와 가서 설명회를 해라. 하니까 두번인가 했다고 되어 있던데 2회, 2회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제가 자꾸 강요를 했어요. 앉아 있지말고 나가서 이번에는 기술센터에서 축산인들 교육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서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도 축산단체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어요. 2회를 했으면 단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었어야지 반영도 안되고 시에서 나가는 그 고집 그대로만 나가면 안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몇 번이나 축산단체와 설명회를 가졌는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축산단체 임원진과는 두번 미팅이 있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게 두번 가지고 되겠냐고요. 두번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늦게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한가지 이.통장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잘하셨다고 내가 보기는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어요. 우리 축산단체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고 단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퇴비사가 이번에 허가가 얼마나 나갔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축사허가 건수입니까?
규방

김규방위원

예.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금년에 160건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160건이면 총 몇 평정도 되나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면적은 환산을 다시 해 봐야되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한 60건 정도 나갔는데 예년에는, 금년들어서는 160여건이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렇게 나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 개정안 때문에.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입법예고가 하고난 후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도 할 수가 있는가요 축사?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한둘 수가 없기 때문에 외지인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면 안됩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조례에서 외지인들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없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거리제한을 둘수 있다라는 있어서 그 부분만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거리제한이 100m에서 500m로 되었는데 우리 축산단체와 두번의 미팅이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으니 미팅할 것이 없잖아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는 객관적인 시민의 의견들을 저희는 반영을 해서 하고요. 축산단체에서는 그쪽 단체에서 요구하는 계속해서 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 분들을 저희가 설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만난것은 아니였고 충분히 타당성 거리제한을, 이 조례안이 수립이 되었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규방

김규방위원

아니 타당성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같은 축산단체와 같이 얘기를 해서 어느정도라도 반영이 되어야지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그대로 밀고나가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 계획관리 지역으로 부터 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철회를 하고 현재 조례와 같이 민가5호로 다시 그 부분은 후퇴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축산단체와 너무나 협의가 없었다. 좀 그것이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개정이유를 보면 한 마디로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단정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형 대규모 축산업체의 유입을 막고 중소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고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현재 개정안 대로 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업형 대규모 축산업체를 막을수 있는 방법, 지금현재나 이게 개정되나 저는 비슷할 것이라 보고요. 이것은 기업형만 막기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목적이 잘못되었고 또 중소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농가라고 할까요 그럼 대농가가 500마리, 1000마리 2000마리나 소농가 30마리, 50마리나 똑같이 대해서는 안된다. 중소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00마리 이하는 뭐 이런 조례 제한을 안받는다든지 기존를 적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육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를 현행 개정안 대로 한다고 해서 난 개발이 방지가 되냐? 또 현재는 난 개발이 되냐하면 그런 차이는 없는것 같아요.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나 개정후에나 개발되는 것은 거기에 맞는 법에 맞게끔 지역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조례가 너무나 견제력이 약해서 외부농가나 큰 기업이 우리 정읍시에 축산농가가 모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규제도 해야겠지만은 그 규제보다도 전에 말을 했다시피 시설보완쪽에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민에게 민원야기 안시키면서, 그래서 그런쪽에도 촛점을 맞춰야 할 것 같고 중소가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마리 이하는 이런이런 우리 조례에 적용을 안받고 뭐 그런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 그 분들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자유롭게 처음부터 500마리 1000마리 키우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10마리도 못 키우는 분이 있는가하면 정말 50마리로 늘리기 위해서 애쓰는 가축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주민들의 이해를 바라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만 보호를 못한다라고 부의장님이 물었을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조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한테만 이게 적용이 되지 타 자치단체 시민한테 적용이 안돼요. 그렇다고하면 우리 시민한 제한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모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기에 이런이런것은 우리 정읍시만 하지말라는 법은 없어요. 거기에 맞게끔 약간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 우리 시민한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외부사람이 우리 정읍시민이 되고자 30마리 키우려고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꺼예요. 그 분들은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주할 것이예요 지금 조건이 좋아서, 그래서 그 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개정도 필요하나 기존에 있는 우리 시민은 장려를 하고 활성화를 시킬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한 번해 보세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우리 정읍시민은 규제에서 제외를 하고 외부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이 법,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하는 이유들이 법에서 조금전에도 8조에서 가축분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되었었고 어쨌든 거주이전의 자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제가 조례안에 안 담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은 20%가 허가 대상은 저희가 소, 말은 900평방미터 이상과 돼지는 1000평방미터 이상을 허가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900평방미터 딱 최소의 면적만 가지고 있을때 20% 허가는 54평까지 증축이 가능해요. 또 돼지는 60평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그 면적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20%와 신고대상은 30%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소나마 20~30%사이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가 잘못왔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 말이 전도되는 느낌인데 우리도 환경오염 총량제 그런거 있어요 정읍시도?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정읍시에 환경오염 총량제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받아서 저희도 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패널티 먹은게 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직은 패널티를 먹은 것은 없고 금년도에 이제 2006년 부터 2010년까지 1단계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한테 부하량을 받은 것으로 봐서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부터 주어진게 있거든요. 우리 가축은 몇 두까지 해서 했을때 맞춰진다.

박일위원

현재까지는 없지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금년도 것을 가지고 이행평가를 내년도 6월까지 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행을 못했을때 그때 패널티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박일위원

패널티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개발을 제한하는데 5000평방미터 이상을 건축행위가 있다 또는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때에는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환경청에서, 그때 부하량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개발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박일위원

그 증축을 20%, 30%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매년 해요? 올해 신청해서 한 20% 증축하고 또 내년에 20% 또하고 하면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1회에 한해서.

박일위원

1회에 한해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현재 허가를 신청한 농가수가 한 몇농가 정도된다고 했지요? 지금 신청접수 되어 있는것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박일위원

아니 현재.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진행중인것 말씀인가요?

박일위원

예, 진행중인것?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현재 15건 정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소 보다는 이쪽 오리나 닭인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소가! 그런데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리고 돈사, 오리사, 개사가 평소에는 10건 정도였는데 현재 30건 정도로 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를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신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 시민들 다 잘만 살면되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나하고 전혀 무관한 그 악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일부개정조례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지않은가? 지금 다른 시군들이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대부분은 500m, 400m 했는데 이 거리제한을 두는 것도 어느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거리제한을 두었을것 아니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2008년도 부터도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했었는데 사실은 반대의견에 부딪치고 하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다시.

박일위원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업하고 불리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시민들도 생각을 한 번쯤 해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한 가지 제안을 위원장님께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데요.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사실 17분의 정읍시 의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민감한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급조하게 한다면 모순이 우려돼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전원위원회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이관해서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분하게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마친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향을 물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답변 좀 잘해줘요. 짧게요. 길게하지 마시고 저는 길게 안 물어봅니다. 지금 위임받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년 10월에 발행 이것 맞지요? 환경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보전 또는 상수도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해당에 두가지가 있는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하라 이 말이예요.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의 조례가 정한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이 8조의 기본골격이예요. 본 의원이 골격을 이야기 하는데 위임받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제한한 내용인데 제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 제한은.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 발언이 농가보호 해 달라는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더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이 제한할 수 있다라고 써져있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8조1항1호를 보시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양호에 두가지 해당되는 것은 시장, 군수는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두가지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다 이말이야 양호에 해당되는 것은 각호라고 그것을.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더라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예요. 지금 그것을 위임받고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거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래요.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은 5호도 보호를 하지만 문화재 국보급 그리고 다중이 모이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여기에 써놓아야 맞다 이 말이예요. 손을 안댈라면 모를까 대려면 그것을 법 따지면 법 타령을 해요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이? 일하러 오신 분이 일하자고 도와주는 사람을 법 타령해서, 그럼 뭣할꺼예요? 하지마세요 그럼!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니 제가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제한하자는 것을 제가 안는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최고의 책임자가 그것을 모르고 헤메고 있으니 되겠냐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은 문화재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조항으로도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규제를 하지 않고 문화재 법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 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김규방 위원님 말씀해 주신 우리 조례에 넣을수 없다고 했는데 넣어도 됩니다. 물어 볼 것도 없어요. 국가의 기본법에 관한것은 그건 이제 흔히 우리 의회에서는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혜택을 모두 골고루 받자는 의미예요. 못 받게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조례로써 그런데 정읍시에 거주하면 혜택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우리 입암시립묘지 정읍시민만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만 더 저렴합니다. 이것 안됩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조금전에.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업무를 보셨다 오신분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니 외지인들을 막는다고 아까 이쪽 정읍시로 전입을 축사를 제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니 아까 질문이 그것이였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기본법이 왜 나와요 그러며? 기본법은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정읍에 와서 하자는 것이나 똑같은 규율을 두셔야 되고 정읍시에서 오래 사신분은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6개월 또는 1년 6개월 이상을 사시면은, 다 지금 모토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부정하면 다른과에서 그것을 하고 오신분이 그 자리에서 부정을 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혜택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였고 외지인들을 막을수 없느냐 해서 그것은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천규

우천규위원

어차피 권리로 봐서 우리 이병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육제한을 당연히 해야돼요. 당연히 해야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외부인이 우리 정읍에 올때는 소 3마리 13마리 키우러 오지는 않아요. 만마리 키우러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를 든다면 천 두 이상의 소, 십만 두 이상의 돼지 백만두 이상의 닭이라도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여기에 적법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법리적으론 안따져 봤지만 지금 그 단계까지 갔는데 자꾸 지금 과장님이 오신것이 축산제한법이예요. 제한을 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기분이 상하지요. 시민을 대변한 시의원이!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마을단위 이장님들도 70% 이상이 찬성을 했고 또 그외에 분들도 찬성을 했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런 준비한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사실적으로 수질오염 총량초과 관계에 관해서도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런것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 조례가 200m올라왔을때 100m로 축소한 이유는 우리 지역의 한우 농가나 양돈 농가가 다른곳에 비해서 그래도 좀 작은 편이니까 특히 우리 정읍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할만한 게 없어요. 수독작 아니면 축산이예요. 그래서 좀 더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100m로 축소를 했던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방금 우천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대기업에서 이렇게 오는것 이러한 것은 막아야지요. 우리가 막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아야 돼요. 하지만 현재 작게 소규모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금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꼭 이래서 이렇게 거리제한을 두어야 한다 하는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다시금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양돈 농가나 닭 사육농가들에서 저탄소가 많이 발생하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주로 돼지, 소.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이런 방법도 자꾸 거리제한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발생되는 것을 억제시킬 수가 있는가 여기에 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우리 시민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분들을 생각하는 차원이라면 그 차원에서 제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을 제한을 하기 전에 시설면에서 현대화를 시켜주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바로 옆 집에서 피해가 하나도 안가게끔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혀하지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제한에서 이웃집한테 피해를 안줘야겠다라고 그쪽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에서는, 그래서 다른 시군이 또 이런 조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되고 우리도 안했으니까 우리 정읍시로 이렇게 가축을 키우러 외지사람이 온다는 이유를 드는데 저는 남들이 한다고해서 무조건 하면은 그게 특별화가 아니예요. 우리 정읍시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시민이 살아나가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한해서 우리 정읍시도 청결하게 공해없게 삶의 질을 향상 시키자 못하게 해서 그러면 우리 정읍에 특색은 없어집니다. 그대로 지금과 같이 똑같아요. 해서 저는 좀 생각을 바꿔서 시설쪽에 우리 정읍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 전체가 축산화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 축사는 관련 없는 분들한테 피해만 안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의 어떤 현대화 같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정읍시만의 특색을 갖고 다른 지역에서 정말 우리 정읍시에 와서 좀 배우고 가는 그런 행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꼭 이렇게 배 이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기업이나 외부 대농가들이 못들어오게 하는 어떤 제한적인 규제는 하고 우리 정읍에 있는 소농가들은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완화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상당히 검토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해서 보류를 했다가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서 혹시 중복된 질문을 드린다 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접근을 다른쪽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첫번째 정읍시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하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두번째는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또 먼저 생각을 해야되고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민을 보호하고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에 접근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올해 진행중이거나 허가가 나간것이 한 160건 정도 된다고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 160건 중에서 정읍시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신청이나 현재 진행된 건수는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2010년도에 우리 157건이 신청되었는데요. 우리시의 거주자가 143명이고 타지역에서 14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4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규모 신청이지요? 면적이나?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허가대상.
현목

김현목위원

허가대상자들이지요. 어차피 여기 축산센터소장님이 계시니까 축산센터소장님께 한마디만 물어볼께요. 저희 정읍이 전국최고의 축산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혹시 다른 나라에 축산가스로 인해서 세금을 내는 나라도 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어찌보면 정읍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산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가스유발로서는 최고 나쁜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조례안이나 이런것들은 당연히 제한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올해 신청된 면적이, 현재 신청 진행중인것이 10만 평방미터가 가까이 돼요. 그러면 올해 신청한 것만해도 30분의 1일 현재 기준에 하고있는 량의 30분의 1일 올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읍시 관내 여기 올려져 있는 축산연합회 자료를 보면 농가는 줄었지만 마리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줄어든 것은 젖소만 좀 줄어들었고 한우, 돼지 다 농가는 줄었지만 사육두수는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지금 전국적으로 현재 하나만 지금 말씀을 드릴께요 소장님, 우리나라 전국 한우가 몇 두 정도가 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290여만 두.
현목

김현목위원

290여 마리 정도 되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90만 두! 290여만 두.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한우 적정보유 두수가 몇 두라고 생각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 동안에 해 온 얘기는 한 220만 두 정도선이면 적정하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미 오버가 되버렸습니다. 사육두수나 모든것들이 전국의 적정보유 두수는 이미 오버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조례안 입법예고가 언제되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금년 6월, 8월 17일 날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8월 17일 날 되었습니까? 입법예고를? 157건이 조례안 이후에 집중적으로 몰렸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몇몇 위원들이 정읍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정읍이 갈수록 양돈이나 축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보유두수는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과연 축산은 제가 157건에 대한 축산농가들이 과연 정읍사람들인가 지금 정읍 사람을 빌미해서 외지 사람이 이 지역 사람 앞으로 허가를 낸 살례도 있을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축산인들이 많이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또한 참고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정읍이 대한민국 최고의 축산세이지만 선진국은 소로 인한 가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대한민국 축산세가 제일 강한 도시이지만 가스 배출도 제일 많은 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것을 각자 참고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정읍시민을 보호하고 현재 정읍 축산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서조항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경청을 충분히 잘하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대충 의견 아셨지요? 세상은 정읍시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정읍시민은 보호되고 정읍시민이 돼지 키우고 소 키워서 잘 사는 것은 우리하고 함께하는 시민이 있니까 어쩔수 없지만 이번 기재에 규제를, 규제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축산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게 정읍시 조례 개정갖고 나온 것이 그래서 어떤쪽으로라도 적시를 하자는 분위기예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나온 것 상위법 어긴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틀어진다면 대법에 다시 한 번 옛날처럼 우리 의회에서 한 것처럼 신청해 보시고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되는것 아니예요 도에서 결정이 나야되니까. 도에서 결재나면 그때 바꿉시다. 그래서 더 늦기전에 지금 위기감을 느껴요. 현 농가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시민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위원님들 전체 마찬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상의는 충분히 하고 보류든 우리가 토의를 해야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 집단민원으로서 시끄러운 것이 축사가 들어오고 견사, 돈사가 들어와서 시끄러워서 그 지역사람이 짓는 것은 소규모로 지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대규모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주민들이 서너 동네씩 말썽이 많고 또 시끄러우면 다른곳으로 옮기는 분들도 있는데 또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억척스러운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법만 충실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민은 좋다 이렇게 지어도 좋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은 거리제한을 강력하게 해서 절대 못들어오게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다가 귀향을 했다거나 부모가 여기에 살고 서울에서 아들이 있는데 같이 귀향을 했다거나 부모가 돌아가셔서 귀향을 했다면 이해는 하는데 여기하고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경상도 구미나 창원에 가서 축사를 과연 만평 허가낼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억척스럽지 못해서 눈만 크게 떠도 다시 짐꾸려서 와야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오면 농민들이 순해서 시청을 찾아오고 대모하다가 말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급히 좀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소 키우러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규제 차원에서 규제는 해야한다. 그런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보니까 200m가 많이 있어요 소는 그리고 200m로 하면 전봇대 5개 구간인데 자기집에서 200m는 충분히 왔다갔다 사육을 할 수가 있고 또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 축사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축사를 지어 놓은 사람은 기득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득권 보호차원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외지에서 오는 것도 막지만 해서 규제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500m는 닭 같은 것은 냄새가 심해서 저는 우리 정읍시민은 소 위주로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닭이나 견사, 돈사는 외지 사람들이 대규모로 가지고 와서 본인들은 전주에 살면서 일부 외국인 채용하고 어쩌다 한 번씩 둘러보고 그런식으로 운영하는 것 저는 못 마땅해서 이번 기회에 규제할 필요가 있어서 급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철학을 들어보니까 확고한데 과장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자는지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언성이 좀 올라갔는데 규제는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하고, 이번 기회에 시민들 5년 10년씩 여기에서 태어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우리 소 100마리, 200마리도 충분히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것 같아요 요즘 추세로 봐서는, 그런데 1000마리 이상, 2000마리, 3000마리 기업형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감곡에도 지금 수십억을 가지고 지금 몰라 백억이 안들어가는가 모르겠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개 키운다고, 그런것은 막아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적시해보자. 우리 위원들 대다수 생각은 괜찮겠다는 것이고 잘못주면 도에서 되돌려 올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보호를 고쳐서 해줍시다. 우리 국장님 저와 이견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조례는 불충분해요. 병원이 들어가 있고 뭐 수련원이 들어가 있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제가 아까 위원장님 계시고 이런 위원회 자리에서 그렇게 심하게 말씀을 올린것 같은데 10월 1일 부터 빼봤어요 지금까지. 빼봤더니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108건에 7만9천평방미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잠깐잠깐만. 국장님 그것은 지금하나 조금있다 하나 상의해서 하나 어차피 소급적용 시킬수는 없어요. 법이 참말로 그것은 소급적용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자꾸 소문이 나니까 계속 증가추세로 돌아가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시원한 얘기는 이 시간 이후로 메모를 위원님들 말이 전체 다 그렇잖아요. 그럼 꼼꼼히 적어서 집어 넣으면 됩니다 조례에다가, 뒤에서는 가지고 와야지요. 계장급들은 지금 조례를 만들러 온 사람들이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해야지 이것 아니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은 안돼요 이제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답은 조금있다가 토론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질의답변을 다양하게 받겠습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거리제한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축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태권도장이 거리제한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권리금이 엄청 높았지요. 지금은 3층에서 태권도장 있어도 2층에서도 하게 되었어요. 거리제한이 완화되어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현재 소를 키운다면 저는 거리제한이 1키로였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득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300m까지 요구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 계산이 나왔는가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들의 보호차원에 아까 얘기한대로 거리제한은 강력하게 두어야 되는데 미터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태권도를 얘기했던 것은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권리금이 없어요 태권도장. 죄송한 얘기이지만 왜 목이 좋으면 2층에서 태권도장을 하는데 1층에 또 생겨요. 이 거리제한이 없게되면 축산업계도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첫째로 막는 제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규정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강화해서 현 축산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까 몇 가지 빠트려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가면 무한정 기다려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가 착공을 몇 개월만에 한다든가 어떤 준공을.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1년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청문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착공을 안하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착공을.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을 좀 땡겼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570개 농가들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입법예고가 되니까 일단 허가만 좀 받아놓고 보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분명히 있을것 입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착공계를 좀 일찍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조례안을 만들어 됩니다. 지금 착공해 놓고 연기해 놓고 연기해 놓고 하면 몇 년이 가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런데 이제 주택같은 경우는 형편이 어려우면 청문을 해서 연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축사육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문해서 잘 판단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단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니까 이미 신청만 해 놓고 무한정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분히 있습니다. 아까 정일환 위원의 얘기가 상당히 맞을수 있는 것이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써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적정수량이 너무 오버가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안전지대가 아니예요. 그런데 무한정 정읍에만 몽땅 짓는다는 것고 어폐가 있는 것이고 죄송합니다만은 570 농가중에 신청자 중에 공직자도 있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공직자도 소 키우는 사람 있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한지역내에 허가대상 시설 30%내에 배출시설 증축에 관한 우리 자료에 보면 신고대상 시설이 있고 허가대상 시설이 있다 이 말이예요. 환경과장님?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신고는 몇 평이예요 지금 여기에서? 대충?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신고대상 소, 말은 100평방미터 이상 허가대상 미만까지고요. 돼지는 5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신고대상은.
천규

우천규위원

소는 100평방미터이고 돼지는 50평방미터이고.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닭, 오리는 150.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허가대상 시설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소, 말은 900평방미터, 돼지는 1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신고대상은 신고횟수를 정하지 아니했지요? 계속신고하고 지을수 있잖아요 지금?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보완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좀 여기에 우리가 바로 잡아 놓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가면 이것도 가능하지만 편백나무나 소나무나 심어온 주변환경을 몇배 이상을 조성을 하면은 해준다는 이런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뭐 1000평도 할 수 있습니다. 허가하지 않고 신고로 땅만 있으면 돼지요. 땅만 있으면, 이번에 이것도 좀 보충을 해야.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신고대상의 면적이 있고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면적이 있는데 신고를 해서 허가대상이 넘으면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개별로 따로따로 지을 수 있잖아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니 개별로 하는데 신고대상이 허가대상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을 여기에 어필한 것도 없고 조례에 없어요. 조례에 없는 얘기를 강요할 수는 없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건폐율에 해당되는 것이겠지? 건폐율에 관계 없이도? 그러면은 여기에서 갭이 10% 차이나는데 모두 허가지! 여러번 신고하러 왔더라고 우리 정읍시에서. 늘리고 늘리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세요. 몇 평이 안되요? 330평인데, 최고 한도액이 900 뭐 201평 정도 되겠네요. 신고와 허가 사이가, 평수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말씀 좀 해주세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이번 조례개정 이전에 예를 들어 내가 땅을 2000평을 가지고 있어요. 2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소를 키워보려고 한 50평을 지었어요. 하나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조금 경영을 하다 보니까 자금력이 생겨서 또 하나를 지어야 겠어요. 그래서 또 50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0평에 건폐율 범위내에서 신고가 여러번 이루어져 있어요. 신고는 세 번도 되고 네 번도 될 수 있습니다. 동일 구역내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랬는데 이번 조례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신고대상 시설은 증축을 30%까지 할 수 있다. 처음에 신고가 50평짜리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30%면 15평을 더 지을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건물, 그 신고건 하나에 대해서 2차때 또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있겠지요? 60평짜리가 만약이 있다면 그럼 60평에 30%인 18평을 더 지을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그래서 신고대상 시설은 30%를 증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허가대상 시설은 아까 1000평방미터이니까 약 300평되는것 같아요. 처음에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허가로 받은 건에 대해서는 증축을 20%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1회에 한해서 그럼 300평이니까 20%면 60평 정도를 한 번에 더 지을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안된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아니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읍이 축산규모 전국 1위이고 또 축산소득이 전체 농업소득의 60%내지 63%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9천억정도가 되는데 축산소득이 60%면 약 5천4백억정도 된다. 그래서 축산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의원님들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읍에서 기존 축사를 하는 분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고 축산업이 앞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대상 시설 30%, 허가대상 시설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시설 면적의 한계는 건폐율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을 무시하고 이 증축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규모내에서 허가가 되었든 신고가 되었든 일정부분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기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절실합니다. 왜 절실하냐면 이 축사를 지은지가 10년 15년 이렇게 되다보면 새로 축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적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후된 재래식 축사의 경우에는 시설 현대화를 농림부에서 부터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도 2년전 부터 적극적으로 이 시설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을 가능한한 허용해주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라도 싸움을 하지만 기존에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 싶어도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안되겠다 하면 자재를 하고 법이전에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 축산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요지는 그렇습니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쪽입니다. 우리 조례가 제한하는 조례인데 이 제한하는 조례가 가능한 우리 정읍시민한테는 약간의 보호성도 있고 외부인들이 와서 확대하는 것 지금 제가 염두해 두는 것은요. 이를테면 농가가 농내 어귀에 100m, 50m 들어 있는 것도 외부인이 들어와서 증축할 수 있어요. 이런것도 염두해 두실 말이지 절대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자고 또 제한을 농민들 스스로 정읍시민 스스로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외부인이 너무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얘기가 사실이예요. 실제 저도 봐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한을 하는 규정에 있어서 우리 정읍농민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정읍농민 이름을 빌려서든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큰 세력들은 조금이라도 막아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겠고 시민화합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지금은 시끄러운 곳이 많아요. 한 동네에 누가 축사를 팔고나서 싸움이 걸려서 동네 길을 바꾸는 길을 민원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시민들은 도움이 되겠고 외부인들은 하려면 좀 멀리 떨어져서 쾌적한 곳으로 가야된다 이 취지니까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나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삽입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외부인 이라고 해도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법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옮긴 주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리를 1개월 전에 옮겼다. 6개월 전에 옮겼다해서 그분은 500m이고 우리 시민은 100m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천규

우천규위원

500m를 적용하는데 정읍시민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해 놓으세요. 조례 그런것 많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거설국장

그런데 우리 시민으로 그 분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시민의 장을 주더라도 입암 공동묘지를 가더라도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우리만 쓰는게 아니예요. 조례를 만드는데.
창현

백창현경제거설국장

그것은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주이전이나 직업선택 자유나 모든게 맞지 않다 해서 못했는데 적극 홍보를 해야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가 가드라인은 높이 선정하고 정읍시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10년이상 그 업종에 있으신 분들은 300m 도 가능하다고 우리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300m를 아예 깎아 놓고 똑같은 전국민이 같은 조례를 따르는게 아니고 우리는 올려놓고 정읍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사람 또는 그 업종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모두 터 주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거설국장

그런데 그게 뭐냐면 부모가 정읍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가서 애기는 서울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80살 정도 되었는데 촌에가서 살자면서 내려가자 해서 아들 마흔살 먹은 사람을 대리고 나와서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사실은 그 아버지는 귀농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은 사실은 아니어도 우리는 그런 분들은 정읍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2세까지는.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히 아들명의로 하면 하죠. 그렇지만 외부인 이라고 하면 외부인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거설국장

그런데 외부인도 정읍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정읍시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답답한 얘기하시네요? 우리 정읍시에서 주는 상도 그렇게 주고 있고요. 또 우리 입암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순서도요. 우리 정읍에서 거주기간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세요. 혜택을 줄때는 그렇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1000미터로도 가버리고 500미터나 400미터는 5년 이상 그 업종을 했다든가 이런 근가 있다면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고 시민들한테 문을 열어주면은 가축을 사육제한 할 수 있는 좋은 조례도 되고 우리 시민도 보호하는 약 두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거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했고 사실은 이것을 급하게 해서 빨리 빨리 막아보자 그런 의도로 급하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생각은 제 생가보다 조금.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짧게 국장님 우천규 부의장님 질의에 참고적으로 질의할께요.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면 위헌이 될지 모르지만 로마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뭔가 하고자 할때는 때를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학원업계도요. 주소를 이전한 날로 부터 2년동안이나 내지는 1년동안 지난뒤에 인허가를 낸다는 조항도 있었고 제가 태권도장을 얘기했듯이 현 축산업자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거리제한 넓히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돼. 태권도장이 되지가 않아요. 거리제한이 풀어져 버리니까 그냥 여기저기 생겨요. 앞으로 축산도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대 축사로 가버릴꺼예요. 그렇다보면 없는 사람은 소 몇 백마리 갖고는 그때는 축산인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리제한은 유효하고 외부에서 와서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규 규정을 두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둔 날로 부터 1년후 내지는 2년후 이렇게 아까 우천규 부의장 이야기대로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패소를 할 망정, 자기가 정읍에서 와서 축산을 하고자 하면 때를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거설국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안해줬을때 행정소송했을때 지면 그 동안에 피해까지도 배상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오고 해서 배상해 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잘 듣고 공부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질문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요지를 좀 중복되지 않게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은 시간동안 답변을 했으니까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 축산, 정읍시민과 정읍 축산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요. 지금 저희 위원들이 사실 급하지는 않습니다. 왜 급하지 않느냐면요. 이미 신청 다 들어왔어요. 내년에요 신청 몇 건 안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천규 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맞을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앞으로 이미 다 했으니까 향후 정읍시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거주하는 5년이상 이후에 거주한 자에 한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될 수도 있지만은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저는 급하다고 했지만 이미 신청서들은 다 들어와 버렸으니까 어차피 그 분들은 조례안이 통과하기 전에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안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거설국장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단서조항을 넣을것은 넣고해서 가자는 것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 집어 넣을수가 있지요? 타당성이 있으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위헌소지가 있다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없다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없다면 넣어도 되는데 위헌소지가 있다면 그 법원에 가서지면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추후 해 보는 것으로 하고 그 답변은 당연히 위헌소지가 없어야 법을 만들지요. 이제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와 관련된 말씀이예요. 500m로 하고 5년 이상 정읍에 거주하고 5년 이상 축산업을 하신분은 300m도 가능하다고 조항으로 넣어주면 본 조항은 500m를 유지하고 정읍에서 5년 살고 5년 이상 같은 생계용으로 하고 있다면은 거리를 가깝게 해서 농가를 영위토록 하게 만든다는 것이지 오는 사람을 막자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도 막아 놓고 정읍사람도 1~2년 살고 한 두달 생각나서 부르르 축사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이예요. 보호도 해주고 거리제한도 두고 그래서 흔히쓰는 자국민, 정읍시민 보호가 되어야 나는 맞다고 봐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적극 동의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 가지 더 첨부할 수도 있겠는데 그 업종에 종한지 몇년 이상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것을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래야만이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것이 있을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돈을 하게 된다면 양돈업에 5년,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해서 뭐 그런 단서조항을 넣을수 있을것 같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저는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시민한테 피해를 안주고 또 우리 시민은 보호를 하고 외부 대농이나 기업농은 견제를 하고 그런 합리적인 조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한 없이 이 조례를 늦춰서 이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 어떤것이 발생될지도 또 몰라요. 예측을 못합니다. 더 지금 현재 신청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소문을 듣도 더 모여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례안을 다시 올려서 되도록이면 이번 회기안에 올려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사육두수 제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농이나 기업을 견제하는 차원이지요. 그것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되고 거리제한도 약간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거주제한 이것은 우리 시민은 보호를 하고 외부인이나 기업인은 견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것들이 가미되어서 조례가 변경이 되어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 한 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시간 많은 위원원님들과 해당 부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 장시간 많은 얘기를 나눈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핵심 내용인 축사의 거리제한이 문제가 되어서 거리제한을 확대했을때 긍정적 요인 또 부정적 요인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로의 시각에서 오랜 시간동안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는 그와 관련된 축산단체의 관계자 분들도 오셔서 경청을 하셨습니다. 이제 긍정적 요인이라면 오히려 기존 업체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할 것이다 그래서 순기능의 역할도 있다. 또 부정적 요인은 그로인해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축산세의 위축인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현재 우리 위원님중 한 분이 김규방 위원께서 낙농업에 현재 종사를 하고 있고 낙농업도 쿼터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생산된 우유가격이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낙농업들의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소득보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기능적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부분은 분명한 순기능 역할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관계자 분들은 받아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우리가 지금 2010년 8월 17일 입법예고기간 이후에 축사 신청건수가 아까 108건에, 우리는 8월 17일부터 입법예고는 했지만 10월달 이후에 신청한 건수만 108건에 77만 평방미터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축산진흥센터소장님계시고 경제건설국장님 계시는데 77만 평방미터라면 소를 기준해서 몇 마리를 키울수 있는 기준입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7만9천 평방미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77만이 아니고! 그럼 7만9천 평방미터이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2만4천평 정도 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몇 마리나 키울수 있습니까? 그것은 축산진흥센터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일반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두수 기준은 한 3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미터 곱하기 10미터, 50평방미터에 5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계산해 줘 보세요. 아까 면적이 몇평이라고 했지요? 7만9천 평방미터이면 몇 평이라고 했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8천 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면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8천 마리?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지금 기존 두수에 약 정읍시의 6월달 기준으로 해서 6만8천 마리가 현재 사육되고 있는데 현재 허가된 기준에서만 8천두가 만일 증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7만6천두까지 증산이 되는 수급 불균형 사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대부분의 의견이 자유롭게 나온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도 그때 일부개정이 되면서 원래 300m 에서 100m 이내로 단축이 되면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아까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에 민원이 총 몇건이 발생되었다고 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금년에 한 86건 정도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금년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금년만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어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읍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한다 취지에, 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고 두번째는 기존 농가들의 축산업 보호 및 난개발 방치 차원에서도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 축산업 부분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위헌 소지가 없다면 기존 축산농가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해서라도 건축축사에 대해서 증축이 30%이내에서 해 줄수 있게끔 해달라는게 현재 축산업 단체들의 요청 사항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부 또 깊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신규사업자들은 차단을 할 수 있고 기존업자들에 대한 시장보호를 해주는 차원에서 기존 축산업들은 예를 들어 3년이든 5년이든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서 하고자 하는 축산업에 3년이든 5년이든 종사한 자들은 예를 들어서 1회에 한해서 증축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다양하고 주류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 없다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자리인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은 안돼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제가 알아본 것은 외지 사람이 우리 정읍으로 왔을때 축산허가를 신청했을때 조례로 외지 사람에 한해서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예요 제가, 그래서 강력하게 그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런 내용은 깊이 모르고 외지 사람이 여기에 와서 무슨 축사를 하냐 절대 안된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못 짓게 해야 한다. 외지 사람이 오면 또 대규모로 들어와요. 그래서 축사보다 개사나 오리사 그런것을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개사, 오리사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짧게 얘기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래서 축산는 100, 200m 가 되어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고 200m 정도는 동네에서 돌 볼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축사 위주니까 우사를 적극 보호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닭이나 오리를 위주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좀 견제하려고 사실은 500m을 했던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렇게 갑시다. 이제 정리를 해야하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제가 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로 딱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증축 부분은 기존 축산업을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니까 1회에 한해서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증축 부분은 신고 20%, 허가 30% 그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더 늘려줄 것인가 그 부분만 정하면 되고요. 이것은 외지에서 오는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 축산업이고, 두번째 부분에서 신축의 경우에 지금 100m 인데 500m 로 강화를 했는데 단서조항으로 기존의 축산업을 정읍에서 3년이상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한해서 1회에 한해서 거리제한을 300m 까지 완화하는데 직영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임대는 안되고 이렇게 넣을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단서조항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좀 있다가 토론시간에 정확한 내용을 만들기로 하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배적인 의견은 그런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읍시에서 주소지를 두고서 실질적인 축산업에 종사한 자들 기존 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가 모든 분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단 한분도 이견이 없었어요. 또 하나 기존 축산업에 대한 거리제한이 축산종 구별없이 100m 이내였지만 통상적인 좀 냄새, 악취가 심하지 않은 소나 사슴이나 말이나 이런 채식 동물은 200m 정도로 좀 더 거리를 늘리고 그 다음 냄새가 심한 잡식성 동물인 돼지, 개, 닭, 오리 이런 부분은 500m를 유지해야된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낙농업의 쿼터제 역할 처럼 기존 업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지배적인 의견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4조3항 내용을 다들 봐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삽입을 해서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는 법시행령 제6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이상 배출시설을 신증축 할 수 없다 명시되어 있고,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으로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가 완료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는 이 부분은 삽입하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서 3년이상 동일 축산업에 종사한 경우 건축법규의 허용범위내에서 30%이내로 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이 들어가다 보면 기존의 예를 들어서 정읍시 관내 기존 축산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헌법소헌에 대한 여지가 없다면, 여지가 있다면 별도로 관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현재 위원님끼리 정회시간에 협의할 당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목 위원 질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을 통과를 해 줄 것 같아요. 정회를 하고 가서 협의를 하든가 해야지 다 해주는 것 같이 얘기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현재 그러니까 의견이 다양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7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의견제시를 했어요. 의견 내용들 중에서 합의된 점들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정회중에 얘기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말미에 드렸습니다. 현재 정회를 협의를 할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지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제3항중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다음에 "건축법의 허용범위 내에서"를 사입하고, 별표1 비고 제3호중 "330m 이내 지역" 을 "250m 이내 지역"으로 하며, 별표1 제4호 "정읍에 주소를 두고 5년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본인이 직접 경영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거리제한 500m를 300m 이내로 완할 수 있다. (다만 소,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타조의 경우 150m 이내 지역)"을 신설하는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위원장 장학수 방금 정일환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일환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소관 제1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건설국 소관 5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