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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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100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9-09

이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길학균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길학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길학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2005년 8월 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안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일액을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길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이것이 국회에서나 행자부에서 다 발의가 된 것입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네, 개정이 됐습니다. 8월 5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구도 다 시행하고 있겠네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네.

지경주위원

우리구만 빨리나 해 가지고 염려돼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전국적인 일이고 하니까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좋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학규입니다. 평소 문화공보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해 드린 바 있는 유인물에 의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제안이유로서 지역문화 발전과 각종 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계양문화원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9조의 위임근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 안제2조에 지원대상을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계양구청장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원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3조에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정하였고, 안제5조와 제6조, 제7조에 문화원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재산을 출연하거나 구․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운영이 부실할 경우에는 출연금을 반납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문화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와 제9조에는 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의 문화사업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 육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 진흥법령은 물론 기 문화원을 운영중인 시 관내 여러 군구의 조례와 특히 최근 2004년 11월 제정된 남동구의 조례를 많이 참고하였으며,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지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계양문화원에 대하여 지역문화 행사, 향토자료 조사 및 연구등 문화사업 등에 대한 위탁과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제2조에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원의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지원대상사업의 범위와 사업추진관련 계획서 제출 규정을 안제3조 내지 안제4조에, 재산의 출연과 출연금의 귀속내용을 안제5조 내지 안제6조에, 국․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규정을 안제7조에, 문화사업 등의 위탁사항과 필요시 공무원의 파견 사항을 안제8조 내지 안제9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고유문화 창달을 위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제2항 “출연금은 1억원 이내로 한다”의 조문 내용은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금액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총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로, 제8조중 문화사업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구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에 대한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그 아래 보시면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제2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문화재, 회관, 기념관등 문화기반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관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조례를 참고하셨다고 했지만 95%는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비슷합니다.

길학균위원

비슷한 것이 아니라 순서까지 다 똑같은데, 특별하게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자구정도 다르고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제8조제2항을 추가 삽입해야 된다는 부분이 상정될 때 빠졌던 부분, 그 정도.....,

길학균위원

남동구의 조례는 사업이나 어떤 시설과 관련된 것은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서는 구의회 동의를 삭제했지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구청에 시 소유라든가 국유지는 물론이고 구청소유의 토지라든가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하거나 혹은 임대하거나 할 때는 구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요, 일정 규모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구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지요? 구의회 동의를 받고, 또 이것도 출연금이 1억이나 아니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뺐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입법예고라든가 하는 사항에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제8조 2항에 구의회 동의사항이......,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서 의회에 넘기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겁니다. 빼고자 했던 의도는 없었고요, 원래 있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사전에 통고를 하셨습니까? 의회에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발견이 돼 가지고 전문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면서 전문위원님도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당초에 들어 있었던 거고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고, 저희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길학균위원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규칙을 제정할 때 목적이라든가 운영의 주체라든가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각조의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4조의 사업계획서의 제출이라는 것이 나는 남동구에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에도 들어간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운영상의 묘를 기하면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이런 제4조는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운영의 범위를 규정할 때 예를 들어서 문화원장은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구청장은 승인을 해 주고, 혹은 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규정해 두면 되는 건데, 사업계획서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색함이 있지 않겠어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지적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시행규칙이 만들어 지면 들어가면 좋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은 운영의 방법에다가, 첫째, 제4조 그러면 보조금을 받았으면 이런 용도에 쓸 보조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들어가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세부사항으로도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임원관련해서는 임원을 어떻게 영입할 것이고, 임원은 몇 명을 둘 것이고, 임원의 자격은 누구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도 되겠어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임원 부분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길학균위원

예,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인원에, 저한테 자료도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지만 거기에 있는 인원제한하고 저희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임원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에, 지방문화원 임원으로서 원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30인 이하와 감사 2인을 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안 들어가면 상위법을 따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좀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구가 감독도 하고 있지만 어떤 민간법인으로 설립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정관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구청 설립계획안에도 그건 있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설립계획안에도 보면 있지요. 저희들한테 옛날에 입법예고한 내용도 제가 문화원설립 세부계획에 보면 들어 있어요. 하지만 이 조례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세부적으로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남동구 조례만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여기서 더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의 출연도, 물론 이것은 계양구에서 문화원을 지원하고 육성과 관련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내에 관련된 문제만 있지만 문화원을 거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이 관리감독하고 사업계획서까지 승인을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이 어떤 독립된 법인체로서 지역사회에, 지역문화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지 써포트 역할을 하고 그 써포트 해 준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그 다음에 제안자로서의 역할,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업계획서도 받아 가지고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변경하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거 지나친 간섭이 되지 않겠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제4조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의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3조에 나와있는 어떤 보조금을 주어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것에 국한 됩니다. 자체 문화원계통에서 받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우리 구비, 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학균위원

다른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항목 앞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라는 단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재산의 출연문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좀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도 있고, 또 구청장이 여기 재산에 출연 또는 기부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원은 회원이라든가 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야 좀더 활성화 됩니다. 일부 소수단체가, 소수단체가 이거 상위법에 이런 거 있지요. 정치를 배제하지요. 그래서 정당에 간부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문화원에 등록할 수가 없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

길학균위원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전부 검토해 본 바로는, 그 다음에 문화원에 이사라든가 문화원에 후원회원들이 어떻게 재산을 출연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세칙도 없고, 물론 이것은 육성 지원과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문화원 운영에 관련된 정관을 통해서도 규제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그래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출연금의 귀속도 문화원을 해산하는 경우 당연히 출연금은 귀속이 돼야 되지만 해산의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된 규정도 좀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사용방법도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책임성도 규정해 줘야 됩니다. 책임성도, 훼손이 됐을 때 훼손사유가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변상책임도 강제규정으로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사업에 위탁문제도 물론 지역문화행사라든가 향토자료 조사라든가 구민문화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사업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구에서 인정한다고 할 때는 위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위탁조건이 필요합니다. 위탁조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받은 업무에 대해서, 수임받은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세부적인 규정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파견요청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파견에 범위도 규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상근 공무원을 배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루뭉실 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한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되요. 그러면 우리가 고임금을 가지고 문화원을 운영해야 되요. 그러면 문화원이 독립법인체로서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일개 직원이 파견되는 것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고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율적으로 민간인이 들어와서 사무국이라든가 사무보조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은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문화원에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규정해야 되요. 임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문화행사에 대해서 문화원의 활동에 구청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파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한 제한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관련된 내용도 전부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운영에 관한 정관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입장과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항목을 짚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조례가 남동구 조례하고 거의 95%정도 많이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 조례도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상위법에 근거를 한 부분 또다시 중복되게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여기 나와있는 어떤 재산에 사용이라든가 출연금의 귀속, 위탁, 공무원의 파견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입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세부사항마다 재산의 관리에 대한 변상이라든가 해산의 구체적인 사유, 위탁조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모든 사항을 조례라든가 법에 세부적으로 정해지면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다 할 수는 없을 것도 있을 거고요. 또한 재산의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개개인 재산의 국․공유지로서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산의 일반적인 관리부분은 대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있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조금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법에도 임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문화원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원 필요합니다. 좀 때 늦은 감이 있지 않겠어요. 때 늦었습니다. 이왕 만들거면 좀더 세부적으로 잘 다듬어서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일곱 여덟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상위법으로 다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처리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공무원 파견부분에 대한 거는 상근의 개념으로 파견은 절대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것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분에도 다 나와 있고요.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할 때는 무조건 파견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기간을 정해서 파견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파견한다 이런 개념으로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큰, 예를 들어 계양산 축제를 문화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3개월 내지는 어떤 문화원 운영에 어떤 큰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상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청산을 시킨다든가 이럴 때 그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거지 일반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파견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길학균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좋은 것은, 그러면 이것은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그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부처,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회의 때 모여서 업무분담을 해서 그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종에 그것도 문화공보실 업무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지역문화행사에 관련된, 적어도 여기서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은 몇 명의 인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3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이라도 상근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지요. 그냥 업무협조 해 가지고 서로 관련부서까지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려면 좀 더 명확하게 세부규정을 두자는 거지요. 범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물론 범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두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구속되고 예속돼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두루뭉실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더 세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자본금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이사분들 19분이 1억 2,800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을 했고요.

길학균위원

약정한 것 말고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7천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상당부분이 집행이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상당부분은 뭘로 집행이 됐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자체 문화원 시설을 갖추기 위한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 사무국장으로 선발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7, 80%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가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1층에서 앞으로 어떤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3천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됐었는데요. 이사분들 중에서 재료를 대신 분들도 있었고, 또 건설하시는 분들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전에 마무리를 지어 놨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려고, 새마을지회 그 다음에 지하실 방수 문제 때문에 현장 확인 차 한번 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분이 출연금에 어떤 간접적인 형태로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국장 만나서 몇 가지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어차피 잘 다듬어서 만들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 하셔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다듬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어떤 상위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공무원 파견 부분도,

길학균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재산의 훼손에 관련된 문제는 상위법에 준한다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요. 그런 것을 일일이 검토를 안하시니까 안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어떤 법에 적용한다고 하면 되지요. 세부적으로 실무자나 지금 실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하니까 안하는 겁니다. 할 수 있지요. 거기다 넣으면 되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상위, 이런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제11조에 별도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건의를 드린다면 상위법이라든가 법에 없는 것들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문화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예산편성에서도 그 동안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이 없게끔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균위원

지금 계양문화원을 건전 육성 발전시키고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간곡한 말씀을 하신, 또 조례를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추진경과를 보니까 작년 8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1년이 다 됐어요.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조례안 통과를 우선적으로 법안을 정해 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준비 과정을, 절차를 밟았다면, 그런 어려운 점이 없었을 겁니다. 조례안 통과도 올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먼저 올라온다든가 기이현상 같은 과정을 밟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1년여 동안에 나름대로 고민을 한 조례안이라고 한 것이 남동구인가 조례를 그대로 해서 올리는 그래서 전문위원이 수정안으로 해서 하는, 누구보다도 지역문화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청장님의 그러한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신 분이었다면 이렇게 늦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문화공보실에 지극히 청장님 뜻하고 아주 지극히 비협조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에서야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이러한 문화원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부터 의회에 이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어떠한 동의 내지는 이런 부분이 기초가 돼서 모든 부분이 잘 추진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됐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 조금 전에 출연해서 들어온 금액도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에서 지금 계획된 하반기 사업 부분을 지금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출연했던 분들은 민간인 분들은 순수한 동기와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됐던 분들인데 지난번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침체되고 소심하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내년부터는 합법적으로 해서 지원도 하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부분에 대해서 다른데 것을 많이 참고를 했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되어 있던 남동구 조례가 제일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적하신 부분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여기에 나름대로 우리 여러분의 위원이 계십니다만 내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지방의원으로서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더군다나 계양문화원을 건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누구보다도 다 앞서서 계신분 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욕에 앞서 그 행동 자체가 실질적인 측면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안타깝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여만에 조례안이 이제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런 것이 의욕만 앞서서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예산이나 올리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든 나름대로 열심히,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일부 수정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인원은 2백여 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회원은?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일반 회원들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 의회에서 바라본 입장은 행정을 처리하시는 실장님으로부터 면밀한 측면의 행정을 주도면밀한 측면에서 행정을 집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지금 문화원 조례를 올렸는데, 지금 문화원은 이 조례 올라오기 전부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이 문화원 사업은 우리 계양구에서나 도시에서나 좋은 사업이고 큰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 홍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순서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인테리어부터 먼저 올라오고 조례가 이제 올라오고, 보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승인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다 뒤지더니 이것은 시에서부터 내려왔고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겁니다. 구부터 나가고 시가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훌륭하게 깔아주셨는데 다른 것도 시에서 열심히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 받아 오신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있을 때 올려가지고 받았습니다. 5월 20일날 인가신청해서 6월 10일날 인가를 받았고, 7월 1일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지경주위원

받아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다른 것도 같이 좀 많이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다른 남동구에서도 다른 민간인 업체에 얼마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설립될 당시에 우리하고 유사하게 이사분들이 출연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구에서는 5천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나는 나중에 여기서 잘되면 다행인데, 큰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조례도 안 올라오고 우리가 조례도 통과를 안 시키고 인테리어비든 뭐든 아무 것도 승인이 안 났는데 이미 사무실은 개설을 했고, 내가 알기로는 몇 분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소급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7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임의적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조례도 안됐는데 사무실을 먼저 급해 가지고 순서대로 하고 순리대로, 청장님도 순리를 법을 명백히 지킨다고 항상 강조하는 분이 이것만큼은 승인도 안났는데 뭐가 이리 급해 가지고 먼저 이렇게 해서 잘 될 것도 그릇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비도 우리가 예산에서 안올렸는데, 인테리어도 하고 있다고 하고, 나는 우리구가 지원을 안해 줘도 민간사업으로 잘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돈 1억원정도 앞으로 만들어서 우리 청장님이 나는 실장님 고마운 분이라고 봐요.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민간인한테 돈을 받아서 다 집행을 해 주니까 세금을 많이 아껴주신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이런 분들이, 현재 진행됐던 사항들이, 우리가 관여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인가를 받기 위한 부분이라든가 또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에 대한 것은 했습니다만 순수하게 물론 처음에 기본계획을 구에서 수립을 했고, 추진위원회를 몇 차례 한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가 어느 정도는 기반을 닦아 준거고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민간인 분들이 주축이 돼서 창립총회도 한거고 정관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민간부분이 진행이 된 거고, 우리가 그런 민간부분이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육성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사전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더욱더 좋은 부분이었고요. 저희 문화원이 인천관내 10개 구군 중에서 옹진은 도서지역이니까 빼고 동구만 없고 우리만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만들어진 계양구 중장기발전계획에서도 2005년까지는 문화원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양구의 문화도시로서의 우리 계양구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빨리 설립돼야 된다라는 의욕 때문에 몇 분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줌으로써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도 받아가면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도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솔직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행이고, 합의가 뭐든지 잘 됐을 때는 나중에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했을 때는 먼저 법이 우선이 되고 시행이 나중에 따라야 됩니다. 그럴수록, 복잡했을 때 우리가 큰 사고든지 대형 사고를 보면 복잡했을 때는 다시 원상에서 제로로 검토하는 우리 상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지금 나중이고 먼저 실행이 되어버렸는데, 나중에 혹시 우리들이 책임을 여야 합의 다 우리 위원들이 상의해서 잘되면 다행인데 여기서도 또 말이 많았을 때는 상당히 나중에 선 집행이 돼가지고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선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7천만원 받아서 써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사무실 집기도 사버리고.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민간부분에서 그분들끼리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창립총회를 하고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만,

지경주위원

그런 식으로 민간인이 운영을 하게 해 보세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에 보면 자치단체에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지역의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원을 저희가 지원 육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을 의논해서 여러 가지로 조례가 올라오면 의논이 되고 왜 선집행이 됐고 선사무실을 불가피하게 얻을 수 있었는가를 설명을 해 주면 상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했었으면 됐을 텐데 이것은 지금 나도 이것을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됐는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먼저 되고 조례가 나중에 올라온 것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출연금이 1억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대부분 보면 지역문화원들이 보면 관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는데, 이 문화원은 관이 보조역할을 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 그 전하고 달리 관에서 물론 우리도 6,5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나름대로 많은 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구성하고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보면 다른 지역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도 출연금 1억 이렇게 하면 5천만원 인건비 들어가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문화원이 이름만 있는 문화원, 소모성 생산적으로 발전적으로 펴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운영의 방법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 총1억원 이내로 한다라고 해서 출연을 하게 되면 다른 구도 보니까 5천만원을 대부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5천만원이 출연이 되게 되면 일상적인 운영비로 집행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3항에 있는 대로 기본재산으로 해서 어떤 정기예탁내지는 묶어놓는 재산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5천만원은 일반경비로 쓰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길학균위원

세부세칙으로 만들어야지요. 점점 더 그래야 되겠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기본재산으로 한다.

길학균위원

출연금을 주면은 계속 법인 자본금으로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1억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매년 한다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출연하고, 그 다음 보조는 사회단체보조 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사업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문화원이 되게 되면 우리가 위탁을 보조금을 주면서 위탁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자체에서 문광부를 통한 문화원 연합회 쪽을 통해서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복권통합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8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자체 사업을 두건을 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화원 진흥원 협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프로그램당 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수강생들이 약간의 수강료를 내는 것으로 운영이 잘 되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50%가 국가에서 나오게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보조하는 출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액들이 사업외에는 쓸 수가 없게끔 용도를 규정해 놓으면 최소한 자기들이 인건비를 모으기 위해서 인건비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려가고 수익사업을 하고 문화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가지고는 사업활동에만 규정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에 대한 기금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야 타구하고 달리 일반적인 문화원하고 달리 경쟁력있고 체질이 강화된 문화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이 조례상으로 한번,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남동구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베꼈어요. 구의회 동의를 얻는다니까 복잡한지 귀찮은지 그것만 살짝 빼고 그대로 옮겨 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듬어 보자 이거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이 지금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다고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원이 늦었어요. 안 한게 이상하지요. 어차피 할 거 좀 더 다듬어 보자, 우리 홍성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고, 우리 지경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순서도 문제가 있고, 옛날에 이런 순서가 문제가 있는 것을 다른 문제 가지고 지적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주차장 설치 문제도 저희들이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는지 완전 강변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지원에 대한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얘기하자고 그래도 그런 얘기는 준비 안하고 예산을 내는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벌써 지적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빨리 보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때늦은 감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필요성도 인정하는데 이런 제대로 된 문화원을 한번 지원해 주고 육성시켜 주려면 한번 타구하고 뭔가 다른 것을 좀 보여주자고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면요. 지금 이사분들이 50만원내지 70만원정도의 연회비를 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시게 되면 운영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어서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를 제정해 줌으로써 구에서 어떤 문화원에 대한 상징성도 갖고 앞으로 문화원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의욕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내년 예산도 조금 있으면 편성 작업이 들어 갈텐데 그동안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런 문화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시고 제가 올해 말에 정례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정확히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전면을 개정하는 것으로,

길학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설퍼요, 어설픈 것은 인정하셨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길학균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받아 들일수가 있고.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면 12월까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개정을 하십시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일단 제정을 해 주신다면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분명히 올해 말 안에 물론 빠를수록 좋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남의 것을 베끼듯이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뭔가 특색있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길학균위원

남의 것을 베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동구 조례도 사소한 겁니다만 용어 배열부터가 순서가 안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순서까지, 예전에도 그런 조례 검토할 때 실 예가 있었는데, 순서도 안 맞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못 챙긴 거를 인정을 하고요. 위원님께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목적이 있고 지원 대상이 있고, 보조금의 용도가 아니라 벌써 뭡니까, 사업을 무엇으로 할건가가 들어가야 되고 순서도 얼토당토 안 합니다. 전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업계획서 제출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누가 보면 웃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너무 편안하게 일을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인정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제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과정이 2005년도까지 설립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예산도 삭감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나 종사하시게 된 분 그런 분들이 이 조례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또 만약에 여기서 잘못됐을 경우 의회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또 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이 무조건 반대다 하고 무조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005년까지 설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면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기간이 충분했었다고 보거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설프게 넘어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이런 부분을 시정 하셔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이것은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앞뒤가 전혀 안 맞고 어설픈 조례를 통과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도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몰라도 또 위원님들하고도 오늘 이 시간에 할 것이 아니라 어제라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원활하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위원장님?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하십시오.

이후진의장

우리 10개 구군중에서 계양구, 동구, 옹진군만 문화원이 설립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타구는 구청에서 보조금이라고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애당초 법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라고 그래서 출연금이 5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초 설립할 때 대부분 5천만원씩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후진의장

구청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냐 이거야, 출연료는 말고,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 이후에는 어떤 보조사업에 대한 성격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원부터 몇 억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액수를 말해야지 몇 천에서 몇 억 이렇게 하면은 안되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부평구 같은 경우 국․시비보조금은 3억 1,7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3,100만원, 연수구는 1억 2,700백만원, 남동구는 2억 9,300만원을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국․시비 하지 말고 구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구비만 별도로 파악이 안됐고 묶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후진의장

그러면 조례 올리면서 1년여 동안 뭘 검토를 하신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거 질문 안할 거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나? 검토를 1년동안 뭘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뭐하러 와서 앉아 계셔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정확하게 개념에 대한 것이 정립이 돼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시설에 대한 관리부분인데요. 문화회관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들이 정립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일반적인 시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될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도 효율적으로 문화원과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후진의장

그리고 시설 관리공단하고 문화원하고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비슷하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을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문화사업은 문화원으로 조정을 해주고, 나름대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후진의장

누가 조정을 합니까? 실장님이 조정한다고?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받아서,

이후진의장

이런 사업을 하면 어찌됐든 우리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고도 협의를 했어야 되고,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당연히 해야지요.

이후진의장

했어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이부분에서 아직까지 진행이 된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한계라든가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고 필요한 시설을 문화원이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보완이 될 사항입니다만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은 얻고요. 사전 보고돼야 될 부분은 보고를 분명히 할 겁니다.

이후진의장

조례를 더 보완해 가지고 다시 올리셔야지 이 조례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검토도 안해 보고 무조건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사업비 지원됐던 부분에서는요, 대부분의 문화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정도의 비율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비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계양구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이 애물단지라고, 이거 문화원 건립해 놓고 예산도 지원 못해 줄 거 뻔한건데, 국․시비 내려오고 비율대로 줘야 되는데, 예산 없어가지고 못주면 이것도 망신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우리 자체사업으로 위탁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 거고 국․시비 받아서 하는 부분은 문화원 쪽에서 직접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이후진의장

어차피 25%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지경주위원

우리가 10개 회사라든가 단체에서 돈을 내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19군데에서 출연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청하고 연관된 곳은 받아서는 안되는데,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이분들이 순수하게 해 주신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내에 사시고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지경주위원

명단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깨끗한 행정, 국회도 정치자금 보험식으로 삼성이고 뭐고 청장한테 구청에 보험식으로 돈 많이 내서 뭔 일 있으면 사소하게 묵인해 주고, 1천만원씩 내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명단을 줘봐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명단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문화와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의 뜻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경찰서도 거기 방범위원 등을 뽑을 때 술집하는 사람은 청탁 때문에 절대로 안 뽑아요. 노래방 하는 사람들이나,

원관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홍성균위원

11시부터 문화공보실에 왕과 왕비를 뽑는 행사가 있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본 행사는 2시고요. 11시에 심사위원님들하고 모여서 사전에 그분들 활동하는 것 때문에 리허설 겸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실장님한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숙지를 잘하시고, 제가 본 바로는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또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시행규칙 제11조에 대한 부수적인 시행규칙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될지 그것도 고민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이 조례에 문제점을 실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준 다음에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다시 올린다고 하셨는데,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전면개정을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우스운 얘기겠지만 이것을 어떻든 보완을 해서 해 줘야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정을 하신다니까 어떻든 법은 통과시켜주고 개정안을 다시 올린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촉박한 관계로 인해서 이 조례안은 통과를, 수정의견대비표를 보신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고 원안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진의장

이 조례가 잘못돼 있는데 이 조례를 다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줘야지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으로서.....,

홍성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후진의장

인정을 했다고 잘못된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키는 것도 잘못이라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셔야지, 이거는 안되는 겁니다. 이 조례를.....,

원관석위원장

이것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고, 또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돌출됐으므로 위원님들하고 약10분간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한번 하시고 결정을 하시지요?

길학균위원

네, 좋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 조례의 제정 형식, 내용 등이 명확치 못해 차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조율한 후 재심사하고자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길학균위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시지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원관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공보실장님, 139-3번지가 맞습니까? 1번지가 맞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3번지도 맞습니다. 당초에 6필지가 있었습니다. 1번지도 포함되고, 3번지도 포함되고, 9번지도 포함된,

길학균위원

1번지 일원이라는 말 그 자체를 가지고 전부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올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것이 1번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라든가 지정받을 때까지 되어 온 것이 당초계획이 139-3번지로 추친돼 오다 보니까 조례도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길학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위치를 일원에 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어디어디에 위치한 황어장터 기념관에 대한 관리 아닙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례도 이 위치를 여기에 둔다라고 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서 예산을 지원하여 기념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전시관에 배치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출입대장도 확인해보고 관람인원도 체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대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그런데,

길학균위원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그런데 제9조에 보면 위탁이 있어요, 비영리단체 기념관을 위탁하게 되면은 또 위탁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탁규정이 되어 있는 제9조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우리 공보실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위탁관리 해 가지고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경비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추세는 민간위탁내지는 아웃소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대비한 조항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이 정립이 되면 거기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고, 화성시라든가 안성시에 있는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삽입한 조항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상태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 위탁 제9조 항만 삭제를 하고 운영 관련된 조례는 그냥.....,

지경주위원

실장님, 위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복안은 시설관리공단 쪽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부분에라든가 공단에 위탁할 때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치됐을 때보다는 어느정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예산 부분에서는 조금 절약이 된다라고 본거고요. 신속하게, 공무원의 경직된 이런 것 보다는 민간부분에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할 수 있다는,

지경주위원

그런 생각이신가요. 실장님 생각은?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검토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조항으로 미리.....,

지경주위원

실장님 같이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면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모르는 거거든요. 실장님 생각하고 권한을 가진 사람하고는 마음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해준다면 좋지만 사람은 분명히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틀리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장님도 냉정히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청장님 부임해서 1호가 3․1운동기념관 짓는 겁니다. 시에서 돈도 타오고 우리도 많이 협조를 해 줬습니다. 3․1운동기념관을, 그렇게 애착을 가진 곳인데 어떻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를 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그랬으면 여기도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다고 조항을 넣어주시던가 안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비영리단체로 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을 넣어줄 수 있습니까?

김용익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80여명이 여러군데 일을 하다 보면 폭주사태라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80여명이 지금 관할하고 있는 일거리도 그 인원가지고 다 처리를 못한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바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을 보강도 안해 주고 이것을 옮긴다면 시설관리공단이 한 몸에 열 지게를 어떻게 집니까? 우리 지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못을 박는다고 해도 시설관리공단도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넘긴다고 했을 때는 우리 길학균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자금이 또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안했고,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시 잠깐 한 시간이라도 대화로서 실마리를 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빨리 될 수 있게 조치를 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랐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간담회를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갖고 조례안을 올려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알기는 뭣같이 알아요. 무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오고 길어지고, 왜 이렇게 하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안 그럴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몰라도 3․1운동기념관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갈고 닦아가지고 교육기간으로 계속 써야지 민간위탁, 왜 이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우리 위원들한테 급할 때는 그렇게 해 달라고 해 놓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이부분을 지금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공공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민간위탁내지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추세니까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은 거지요. 그리고 당장 일어나는 것만 조례에 명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7월말에 입법예고할 때 위원님께 이 황어장터 조례뿐만이 아니라 문화원에 대한 조례를 다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리고 설명은 못 드리고 간담회를 못했습니다만 미리 한번쯤은 보시게끔 드렸고, 이것과 관계되는 문화원에 대한 조례는 문화원 관계자라든가 이사님들이라든가 한부씩 다 드리고 설명을 드렸고, 공고라든가 시보라든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물론 개개인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익위원

맨 밑에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한다는 조례안 자체를 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현재 위탁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제9조를 삭제하지요.

길학균위원

제9조를 삭제하지요.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제1조부터 8조 유지관리까지는 조례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9조는 삭제를 시키고, 제10조를 제9조로 만들어서 수정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거기에다 하나 더요. 뭐를 해야 되냐면 기념관 위치도 삭제를 해 가지고 이 조례는 계양구 장기동 133-3번지에 있는 3․1만세운동을 벌인 황어장터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지요. 그 위치를 이렇게 조항에다 집어넣습니까? 일원에 둔다는 것은....., 안뒀습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위원님, 그러면 조항이, 조문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길학균위원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2조를 여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2조를 삭제를 하면 여기에 제3조를 2조로 하고 그렇게 쭉 올리면 되지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여기서 수정해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생략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비를 하십시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안제9조를 삭제하고 안제10조를 제9조로하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일부 내용의 수정 및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조례안 수정대비표” 부록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홍성균위원

자율 권고를 해서 금액상정을 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금액을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인상금액을.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구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시험감독자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중앙 인사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지급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있을 수 없고,

홍성균위원

두 부분에 대해서만 만원씩 인상이 됐어요. 보니까, 2만원 하던 것이 3만원으로, 그래서 지금 길위원 말씀처럼 특별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구에도 인상했습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다 같은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일부내용의 수정 및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대비표”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 참조

길학균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서 전문위원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면서 자구수정과 관련된 내용은 한번 보셨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전문위원님 이 자료를 주셨습니까? 한번 보여 주시지요. 대비표만 드리세요. 보여주세요. 이것 주세요. 몇 가지 자구관련된 수정대비표니까 한번 보시고 그 정도 내용만 수정하시고, 그냥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일부내용의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부록 참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길학균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구성을 하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8일날 정례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하고는 오랫동안 서로 말씀을 나누셨지요. 의회에서, 지금까지 저는, 제가 오늘 일부러 표도 가지고 왔습니다. 표도 가지고 오고, 제가 말한 근거자료를 일부러 모았습니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통합관리에 대한, 이것이 어쩌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건복지부의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또 옥상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록을 다 뽑아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왔어, 그래도 단한번 누가 와서 어떻게 뭘 하겠다라고 검토결과를 의회에 통보한 것이 단한건도 없습니다. 이 협의체 조례를 거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운영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도 들어봐야 되는데, 사전에 그렇게 오래 동안, 저는 자원봉사센터 생기고부터 계속 그 문제를 논의 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를 할 때도 이 얘기를 말씀드렸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된 세미나도 한번 가 보고 토론회도 가보고 관련 자료도 수집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한테 말씀을 한번도, 한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그러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공무원한테 치명적 손상이 가더라도 제가 공개할겁니다. 제가 이 문제는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자금흐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근자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끼리 문제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 쪽 편을 들고 싶고, 또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해 하는 거 같아서 격려도 해드리고 또 자랑도 해 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개인한테 어떤 불이익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치명적, 치명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저는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그냥 가서 속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무언의 압력을 계속 준거예요. 잘 관리하라!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주 방분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어떤 문제를 흘린 적이 있어요. 아주 그중에 사소한 문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발언록을 뽑아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을 정도로 저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게 이 제안이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은 좀 더디게 하고 출발은 힘들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도와주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수혜자들한테, 지방정부가 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복지예요. 지역복지라고.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해 주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리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면 또 검토하겠다고, 그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검토한 사항이 뭡니까?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제가 오늘은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해 가지고 왔는데요. 답변드리기가 막막합니다.

길학균위원

검토를 안 한거지요. 가슴을 열어놓고, 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심한 말 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저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는 자리에서,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계속 시커먼 데만 파고해야 되겠습니까? 예방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체로 정비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지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자체로 다 보완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도, 아 그러면 됐구나,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한번도 안 갔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대여섯번 가다가도 일부러 들렸습니다. 하도 안하니까, 그래서 자체 정비도 됐고, 그러면 무슨 결과를 줘야지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주시면, 그래서 한번 수요처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수요 요구는 많아지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지역복지협의체도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까, 이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 같이 또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또 간사도 둘 수도 있고, 소속공무원 파견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구에서 정확하게 일원화 시켜가지고 관리방안을 짜서 아니면 부서를 통합을 해 보던지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 보시면 전 정말 좋을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답답한, 답변이 없으니까 답답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옆에 박국장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것도 시안을 안 정할 테니까 검토내용을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대표협의체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무슨 시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 변경이 금년 5월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각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내용입니다. 변경지침 시달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책임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뜻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과에 생활보장비위원회나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래도 선임위원회가 아니냐 해 가지고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원장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도 과장을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과장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실무팀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민간참여위원들의 역할이랄까 유기적으로 상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팀장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빨리 납득은 안 가는데, 그 다음에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도 규정을 하는 건데, 국고보조가 나옵니까?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면 국고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확보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조례상에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상근 직원 인건비는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

총무국장님, 그러니까 통합관리가 더 필요한 겁니다. 계속 예산이 산발적으로 들어가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사회산업국장) 당초 조례안 때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수정해서 근거 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필요하더라도 우선은 삭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삭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지방비로 부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부구청장, 구청장 그 다음에 과장, 팀장의 변경사항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것은 청장님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점점 비중이 커지는데, 부단체장으로 하면 위원회간 서로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격상을 시켜서 중앙에서부터 그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내려왔고, 실무진이 과장에서 팀장으로 하는 것은 모든 위원회가 지금 여기는 민간단체로 민원인이 많습니다. 공무원보다도,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느냐, 실무진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많이 있으니까 실무진 팀장으로 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한겁니다.

길학균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네요. 이해가 갔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지원을 하게 되면 이 조례가 언제쯤 제정이 됐었지요. 날짜를....., 운영 지원이 되면, 이거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금년도 회의수당하고요, 금년 회의참석수당이 35만원이 돼있고요. 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300만원, 그리고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가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거기에 인건비까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여기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상근직원 둘 수 있고 그래서....., 인건비 포함이 안된 거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길학균위원

그러면 3천만원정도, 인건비 포함하면 6, 7천만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1년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억 2천만원 정도됩니다.

길학균위원

거의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사업비도 있겠지만 한번 잘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수요는 늘어나고 시스템은 정비되어 있지 않고, 뭐 다른 나라 예입니다만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카트리나 대참사에 여러 가지 재난대비에 대한 문제점 중 연방정부를 성토하는 시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심지어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중앙 연방정부에 질타가 쏟아지니까 급기야는 부시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결국에는 자기수하에 있는 관료들에 대한 관료주의를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의회와 업무의 소통 통로가 막혀있으면 이것도 일종에 관료주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성적으로 업무를 해나가면서, 그래서 어떤 단체장이 자기 소속공무원을 질타하면서 이야기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이 자리에서 2년전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락이 안되요, 소통 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가시거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핸드폰도 있고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도 연락 자체가 안됩니다. 공무원들하고, 외출했데요.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핸드폰하면 연락이 안됩니다. 나는 이런 시스템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해도, 그리고 퇴근하면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꺼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관료주의거든요. 이것도 심각한겁니다. 소통이 안되는 데는 죽은 조직입니다. 사람도 소통이 안되고 즉 사람으로 치면 순환이 안되면 뇌경색도 오고 뇌졸증도 오고 중풍이 오지 않습니까? 치명적 손상이 오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되면 이런 조직은 죽은 조직인데, 또 관련부처와는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마음의 자세도 갖추고 있고 서로 고민하고 갈등도 하면서 생산적 결과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전 답답해서 정리를 해 본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문제는 예산이 2억이상씩 들어가는 두 단체가 2억씩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 데 순수한 관리비 정도로만도 2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수정된 부분이 있지요? 그 문제 포함해서 수정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길학균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일부내용의 자구를 정정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구정정 대비표” 부록 참조

12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