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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6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11-08

박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외 3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병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운영 및 체육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지원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의 장려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안 제2조에서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인 체육진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5조 2항에 규정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위탁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에는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장애인체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실질적 활동주체로써 기능을 하는 지역의 기본조직으로써, 인적구성 요건을 “장애인 10인 이상”으로 하고 최근 1년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실적이 있는 모임으로 한정하여 동호인 조직의 무분별한 남발을 제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시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지원과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사업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 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2일 정병선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동호인의 육성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수가 2000년 145만 명에서 2007년에는 210만 명으로, 7년 사이 65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장애범주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시의 장애인과 단체 및 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시 장애인 등록현황은 2010년 10월 31일 현재 지체장애인 5,708명을 포함하여 15개 범주로 분류된 10,568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하여 7개 단체가 있으며 장애인단체 등록회원은 1,342명 파악되고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관련 종사원은 법인 및 개인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등 16개 기관에서 161명의 인원이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장애인체육 관련 시설로는 좌식배구·배드민턴·탁구 등 운동시설을 갖춘 수성동 “장애인 체육관”이 있으며, 상평동 체육공원 내에 “장애인 론볼장”과 “장애인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지원 사항으로는 정읍시 장애인배구협회 등 5개 단체에 14개 사업으로 102,1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본 조례시행에 따른 예산부담 예상액은 향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정읍시 체육협의회의 경우 운영비 30,000천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25,000천원 등 총 55,000천원의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장애인 체육진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장애인체육의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실질적 활동주체로써 기능을 하는 지역의 기본조직으로써 인적구성 요건을 “장애인 10인 이상”으로 하여 동호인 조직의 무분별한 남발을 제한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시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지원과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10월 31일 현재 도내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전국 3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체육진흥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체육시설의 의무설치 기한이 상위 법령에 의해 도래됨에 따라 조례 제정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보호·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 갈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장애 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장애인 체육활동에 관한 상위법령 및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를 제정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제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 의원님과 체육청소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입법예고는 필요없나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의 의견개진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네요? 입법예고가 해당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입법예고를 해서 시민들이나 장애인들한테 물어봤어야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일방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전부 결정해야할 문제네요? 시민들의 의견도 없고 장애인들의 의견도 없고요? 혹시 장애인들 의견나온 것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정병선의원

제가 일부 장애인들하고 대담을 나눴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도 이런 조례가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상의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장애인들한테 예산지원 하고 있죠? 올해도 1억210만원 지원 다 끝났습니다. 행사는 다 끝났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좀 남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남아 있는 것은 차후에 계획이 있으니까 할 것이고 지금 예산지원은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지원은 해주고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 복지법 등, 그런데 문제는 제5조 동호회 육성지원, 지금 정읍시에 장애인 체육단체 동호회가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호회 7개 단체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동호회로써는 3개 단체고요. 론볼연맹 정읍시지부하고 장애인 배구협회, 사격연맹 정읍시지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기존에 법에 의해서 장애인 체육시설은 설치하게 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상위법에 의해서 체육시설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또한 법에 있는 것도 그동안 우리 정읍시에서 설치운영을 못했을 뿐이지 이 조례 상위법에는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지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협회 등으로 해서 복지증진과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체육시설의 설치는 상위법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설치해줄 수가 있고 운영지원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13개 대회로 9천8백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단체만 지원해주고 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장애인 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조례가 필요가 없지 않아요? 상위법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병선의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승범

김승범위원

체육시설 설치운영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 조례가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의원님한테 질의해도 되는 우리 과장님 결의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애인 체육회도 구성하고 앞으로 운영도 되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비단 체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복지 부분도 다 지원해주잖아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정되었을 때 추가로 지금 현재 예산집행하는 예산액보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변화가 있냐는 얘기시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얼마나 변화가 있겠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대로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대신 우리 정병선의원님께서 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들한테 상위법에 근거가 있지만 우리 정읍시에서도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내에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병선의원

도하고 전주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은 없습니까? 도 조례는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주시도 있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전주시 것하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내용 검토는 다 하셨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나름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달라고 의호에 통보를 해줬는데 결과는 이 조례가 김승범의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현행법으로도 가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데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이 조례상은 상위법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요. 앞으로 장애인 체육회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또 필요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예산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보다 얼마정도나 증액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가 포함이 되겠죠.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안늘어난다고 하셔놓고 늘어난다고 하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향후 체육회 운영을 한다면요.

정병선의원

체육회 구성이 되면...
도진

정도진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장애인체육회를 구성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거기에 드는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 구성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바로 올 연말안에 준비됩니다. 그럼 내년초에는 장애인 체육회가 출범을 할텐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래요. 지금 예산은 이미 어느정도 편성이 되었을텐데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내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선 사무실을 얻어줘야 할 것이고 시 어느 건물에라도 장소를 마련해주셔야 할 것이고 내년 운영비, 경기나가고 하는 1억210만원 그외에 활성화가 되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5천여만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능해요? 지금 요구했습니까?

정병선의원

장애인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준비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에 준비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업무를 주관하는 분도 선출이 될 것이고 그런 예산은 바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정병선의원

장애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 있어요. 수성동에, 거기를 같이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무실은 그렇지만 바로 인건비가 늘어날텐데 과장님 확보할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인건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래야 원활하게 준비도 하는데 이 준비를 하려면 사무국장이라도 임명을 해서 그분들한테 무보수로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그것 확보할 수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구성된 시군은 없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장애인 생활체육회라고 구성은 되어 가고 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전주시는 되어 있다면서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조례가 되어 있지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의원

일단 조례 제정이 되어야 구성이 되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집행부 의견을 보면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하고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 수정안이 되어 있는데 제2조6호하고 7호를 삭제하자 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4조에 장애인 체육동호회를 삭제한다라고 의견 표명을 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제2조 정의도 변동을 시키고 그럼 제2조 6호하고 7호를 삭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정병선의원님이 발의한 내용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제2조6호하고 7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자고 의견개진이 되었는데 이유는 뭐예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상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우리 정병선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병선의원

상위법에 있어도 조례상에 명시를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우리 정병선의원님 말씀도 맞잖아요. 상위법에 있어서 중복 표기가 된다고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4조2항을 보면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민을 고문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을 똑같이 회원으로 장애인 체육회 똑같은 회원이 아니고 주민을 고문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민은 회원이 아닌 고문으로 순수하게 장애인 체육이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만 회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비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문으로 한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옆에서 지원을 해주고 왜냐면 장애인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체육활동을 해도 위화감도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은 회원으로써 동등한 자격회원으로써 활동을 한다면...
도진

정도진위원

저도 염려되는데요. 정병선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릴께요.

정병선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태여 고문이라면 벌써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원으로 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회원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요.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비 장애인들이 승부에 집착하다보면 비 장애인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버릴 수도 있어요.

정병선의원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규정을 두어서 하고 단 일반 경기나 체육단체간에 하는 경기에 있어서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은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아니면 조례에 명시를 해야 합니까?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 견해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 조례 내용을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개진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하셔야지 왜 말씀을 안하세요? 시행규칙에 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한한 조례에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여러가지로 내용을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거기에는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어설프게 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일반인들 체육등은 엄청나게 정읍시에서 수십억을 투자를 하는데 시설, 경기내용이라든가 돈 그런 지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은 정말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경기를 나가는데 식사비도 안줘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가 있는 전주시의 지원내용을 보면 굉장히 빈약합니다. 저희는 13개 종목에 2천만원도 지원 안해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는 앞서가는 선진행정이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러죠.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분야별로 전체 다 해주다시피 하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저도 장애인단체 그분들, 체육하시는 분들, 좌식배구라든가 여러가지 단체들을 만나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배구하시는 분들도 보면 출전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한번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조례가 하루속히 제정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병선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지금 장애인체육회 설치가 안되어 있죠?

정병선의원

예, 안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상위법에 장애인 체육회 설치가 의무사항입니까?

정병선의원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있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일반인과 같이 차별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 체육회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어요?

정병선의원

그것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정병선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인 체육회가 설치되어야 하죠?

정병선의원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설치되면 협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죠?

정병선의원

그러죠.
영소

문영소위원

아까 김승범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상위법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정읍시 생활체육회가 있죠?

정병선의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비 장애인으로 형성된 그 생활체육회에 하부 조직으로 무슨 체육회, 무슨 체육회가 다 있죠?

정병선의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동호인 클럽에 하나에 하부 시스템으로 장애인 체육회가 들어가는 조직은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정병선의원

안좋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모양새는 어울리지 않습니까?

정병선의원

별도로 되어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체육회 설치가 되어야겠네요?

정병선의원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운영비와 지금 우리 정읍시 체육회 운영비는 장애인체육회 규모보다는 훨씬 크죠?

정병선의원

그렇죠. 엄청나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3천만원과 사무국장의 인건비 해서 2천5백만원해서 연 5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죠?

정병선의원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다면 그보다는 저는 적게 예산이 책정되어도 된다고 보는데요?

정병선의원

그럴수도 있죠.
영소

문영소위원

왜냐면 그보다 더 큰 조직을 운영하는데 5천5백인데 규모가 작은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이만큼 꼭 책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병선의원

예를들어서 예산은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 장애인들의 체육협의회가 연5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장애인 체육협의회가 설치된다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보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한 5천여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규모가 훨씬 작아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그돈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5천5백만원이요.
영소

문영소위원

인건비야 똑같이 2천5백들어가지만 운영비도 똑같이 3천만원정도 소요된다 이 말씀입니까?

정병선의원

적게 들어갈 수도 있죠. 사무실 면적이나 모든 여건이 파악되었을 때는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또한가지 조금 의문이 되어지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체육관련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14개 사업이 있죠? 이 14개 사업에 1억210만원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체육회가 설치가 된다면 장애인 관련 체육예산이 체육회로 풀비로 들어가서 그 체육회에서 각 동호회에 나눠주는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현재처럼 예산서에...

정병선의원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만 앞으로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장애인 협의회에 같이 포함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발의하신 정병선의원님과 과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협의회가 설치가 되어도 각 동호인 각 협회에 예산을 분배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구태여 협의회가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그것이 원칙입니다. 총괄적으로 협의회에 주어서 종목마다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안되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실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협회에 회원들이 우리 집행부를 대상으로 이러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직접 접촉하는 행위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있으면 그 협의회 차원에 장애인 예산, 체육관련 예산을 한꺼번에 줘버리고 그러면 각 단체의 동호인들은 협의회를 대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구를 일원화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이 안된다면 구태여 협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병선의원

문영소의원님 적절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인 체육회도 협의회 중심으로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장애인 협의회가 꼭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지금 예산은 다 선진적으로 우리 정읍시는 예산이 다 확보되고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만 없어도 지원이 된 사항인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에 근거를 확실히 해주자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병선의원님이나 양동수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자꾸 우리가 본질이 무엇이어야 되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면 명분은 장애인체육시설 지원 조례죠?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이 명분은 맞아요. 명분은 좋은데 그럼 실제는 어떻냐 라고 고민을 해보면 의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명분은 맞지만 실제 이렇게 꼭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렇게 해줘야 되는 조례냐?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인구분포로만 봐도 우리 정읍시에 비장애인과 장애인, 장애인이 약8,7%의 인구비율인데 장애인이 엘리트 체육을 하는 것은 아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일부 종목이 있기는 하지만 엘리트 체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비 장애인의 종목수보다 현저하게 적죠? 출전하는 종목이?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적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에 검토된 내용을 봐도 우리가 하는 것이 론볼, 테니스, 좌식배구, 탁구, 배드민턴, 사격 이정도 하고 있나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야될 것 같고 오늘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있는 시립 테니스장의 일부를 장애인 전용 테니스장으로 전환을 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2개의 코드장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용 실적이 어때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전무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우리들도 테니스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곳을 다녀보면 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할 것은 뭐냐면 너무 명분에만 치우치면 실제로 추구할 공공의 이익을 때로는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이 지원조례가 절실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명분에만 그치고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 또는 예산의 낭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장애인 코트를 만들어 놓고 정상인이 쓰냐 그러지도 못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병선의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발의한 본의원의 의견은 집행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장애인들 스스로만 하지 장애인을 육성할 수 있는 지도자급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테니스장도 만들어놓았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점진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진흥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고 예산확보사항, 장애인 체육회 운영 조직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홍열 자치행정국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소관과장인 종합민원과장이 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종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정읍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하면서 안건인 『정읍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새주소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을 거쳐 조례개정 표준안을 시달하였기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항 신설로서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본 상정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추진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 표기를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기반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0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서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주소를 고지·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1년 12월 31일 이후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안)을하는 이 조례 제5조의 2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정부법무공단의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개정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법」제4조 각항에 근거하여 이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다”는 답변과 “고지문을 전달하는 자에게 실비변상을 하는 경우 우편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법이 포괄적인 위임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 부여 또는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방문 고지하는 자에게 실비를 변상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인「도로 명 주소 전국일제고지 고시 치침」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12년 1월부터는 지금 변경된 주소를 다 써야 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우편물이 안간다든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든가 규제를 할 때 법적 제약이 따릅니까? 아니면 같이 공통으로 그냥 그대로 쓰게 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새로운 주소를 명시를 하고 그 밑에 지번 주소를 써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예를들면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아닙니까? 새로운 도로명하고 주소를, 그런데 2012년부터 지금처럼 써왔던 주소를 써도 무방할 것 아닙니까? 법으로 우편물이 안간다든가 제재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현재 제재한다는 것은 없는데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써야 하지 않냐 싶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가능하면 새로 바뀐 주소, 도로명이나 주소로 쓰라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쓰고 있는 주소를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현재 법적으로는 제재사항은 없는데요. 모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든 주소가 2012년 전에 바뀌게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우리가 법정동을 사용하고 있죠? 그 법정동 주소를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새로운 정읍시...
도진

정도진위원

일반 토지대장이나 모든 도시계획서류를 떼면 지금도 법정동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도 2012년7월부터는 완전히 바꿉니까? 아니면 똑같이 이중으로 씁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소유자 주소가 바뀝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물, 토지에 대한 지번은 법정동 그대로 쓰고 소유자의 주소만 쓴다는 것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것도 혼란이 오겠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건물 지번은 바뀐다고 봐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건물 지번만 바뀌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토지지번은 그대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한지번에 주소가 두개일수도 있네요? 예를들면 금붕동 260-1하면 거기에 건물이 있을 것이고 지번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토지따로 건물 따로 주소가 바뀐다는 얘기에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뭐가 그래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어떻게 한지번에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 표기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토지 지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바뀌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 토지지번에 있는 주소는 바뀐다는 얘기죠. 땅 따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가 가능해요? 그럼 재산상 문제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등기부상 토지 건물이 동일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맞는데 토지는 법정동으로 되어 있고 그위에 지어진 건물은 새로운 주소로 되어 있다면 그것도 혼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지번위주의 주소를 한 것이 100여년이 되었습니다. 익숙해진 상태로 계속 왔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속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만 100년 가까이 일제강점기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어서 찾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 또다시 바뀐 도로명이라든가 주소대로 하면 혼란을 하나를 더 주는 것입니다. 현재도 법정동이 있어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 표기가 되어서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럼 차라리 그동안에 있는 것을 다 고쳐서 현재 바꾸고자 하는 도로명 주소로 갔어야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번을 바꿀 수는 없고요. 이것은 도로명을 따라서 주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번도 바꿔줘야죠.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고 그것이 염려가 되고요. 이것은 어차피 상위법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수없고 지금 실비변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1년단위입니까? 2011년1월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실비변상은 도로법에 보면 2회이상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를 하는데 있어서 실비를 변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비를 변상하는데 우편요금정도 25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지하는데 1인당 250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대별로 합니까? 인구수로 합니까? 면적수로 합니까? 기준이?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기준이 저희가 12만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인구수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건물하고 세대하고 같이 해서 파악된 것이 12만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고지를 하면 3천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통장들한테 이돈이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이통장들이 고지를 하는데 있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는데 혹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 조례에 명시를 확실히 해놓고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인구가 많은데 세대가 많은데는 이통장들이 수당을 조금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러죠.
도진

정도진위원

세대가 20여세대가 있는 리도 있어요. 그럼 거기는 조금밖에 못가져 간다는 얘기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대수대로 한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고지하는 만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만원, 3만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데는 그만큼 고지를 많이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 기준은 1건당 250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구가 많은 군산시는 예산을 고지대상건수도 15만건인데 지금 예산으로 요구한 것이 3천3백되는데 우리 정읍시는 인구가 군산시보다 배도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4천5백만원 예산요구를 하셨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가 12만 건을 한번 고지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2회 이상 고지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1.5회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한데도 더 적은데 왜 우리 정읍시만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고지건수가 파악된 것이 12만 건입니다. 군산하고는 비교를 안해봤습니다만...
도진

정도진위원

군산은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15만 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천3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고지대상 건수가 약12만 건인데도 불구하고 4천5백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네요? 그럼 말이 안되잖아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12만 건을 하면 3천만원이에요. 그래서 1.5배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3천만원만 해야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2회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군산시의 경우 15만건인데 3천3백만원을 올렸어요. 거기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거기는 한번만 고지하는 예산을 세운 것 같고요. 저희는...
도진

정도진위원

건수로는 15만 건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건당 실비보상액이 틀려요. 거기는 220원을 잡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는 375원을 잡았고 조금전에 250원이라고 그랬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250원으로 잡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50원으로 잡았는데 4천5백이에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1.5회를 잡은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산은 건당 220원을 잡았는데 15만건을 가지고 3천3백인데 왜 우리는 인구도 적고 고지대상 건수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책정을 했냐는 얘기에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고지건수가 12만 건입니다. 그러면 한번하는데는 3천만원이지만 250원으로 우편요금으로 계산을 해서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회를 해서 4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6만세대를 2회 이상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12만명을 갖고 2회 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한번해서 고지가 되면 다행인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고지대상 건수가 12만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2만건을 두번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을 한다는 거예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고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한번으로 가능하지만 단번에 고지가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회는 잡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에도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지역 예산편성된 것 안보셨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군산시가 220원, 정읍시가 전체 1,5회를 하다보니까 375원, 남원시가 300원, 김제시 350원, 완주가 250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당 우리 정읍시가 가장 많이 책정이 되어서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1.5회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건당 375원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다른데는 250원, 300원 그렇게 하는데 많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인건비를 더 주겠다는 의도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50원을 우편요금으로 잡다보니까 그렇고 다른데는 220원을 잡고 그래서 이렇게 줄은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우편요금이 아니죠? 직접 방문할 경우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우편고지에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실비 기준을 250원으로 잡았고 다른데는 220원 잡은데도 있고 200원 잡은데도 있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가 예산이 많으니까 건당 이렇게 375원주고 예산이 더 적은 군산시는 더 적게 주네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 주소전환 추진단에서 도로명 부여에 대한 직접 방문 고지시 실비변상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라 하는 것이 핵심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안부의 주소전환 추진단에서 조례 개정을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하면 지자체는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하기 싫으니까 안해야겠다 그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통장의 역할중에 이통장은 행정에서 어떠한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으로부터 그 임무를 부여받고 당연히 주민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있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통장에게는 약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도로명 부여에 대한 직접 방문을 해서 고지를 했을 경우에 또 다르게 수당 실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통장은 도로명을 직접 방문고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 또 수당을 받고 해야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행안부에서 이통장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생각이 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행안부의 생각이기 때문에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주소를 우리 시민들이 자기의 도로명과 주소를 알기를 바라지만 인식하는 시민입장에서 아직도 옛날 주소로, 우리 정읍시청을 주소로 쓸 때는 수성동 440번지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늦게 갈 수 있잖아요. 기간이?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각 세대별로 이통장들이 주소를 지금 현재 번호판을 세대별로 달아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집 번호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읍사 문화제 행사때도 홍보부스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다수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주소를 사용했을 경우 안가지 않는가 그래서 당분간은 공통으로 같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혼용해서 사용한다 그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서서히 이것은 변경된 도로명으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홍보차원에서 소요되는 예산이죠? 이통장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건당 실비가 우리 시는 250원 우편요금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건당 실비를 다른 지자체하고 맞춰서 250원으로 써놓으셨어야 되는데 1.5회로 할 것이다 해서 375원으로 써놓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편요금 환산이라고 하면 250원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현재 우편요금이 250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건당 실비를 250원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지 왜 375원으로 하니까 우리 예산은 없는데 왜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실비를 주는가 해서 의문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얼마를 하라는 지침은 없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우편요금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250원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2회이상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5회로 하다보니까 375원이 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류로 이렇게 제출을 할 때는 기본 단위를 쓰셔야 됩니다. 한건을 기본으로 제출을 하셔야지 1.5회, 250X1.5로 표기를 해놓으셨으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치단체 위임받으셨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에서 이 사업을 과장님 말씀대로 4천5백만원 예산집행이 되는데 국가에서 얼마나 받으세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우리 정읍시가 도로명 주소사업을 하는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국가사무를 우리 정읍시가 위임받아서 자치사무로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우리 정읍시한테 이사업을 하라고 할 때는 국가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자치 사무로 우리 시가 사무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내려주냐? 아니면 전혀 안내려주고 전체적인 시비로 이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이냐고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 번호판을 붙인다든가 하는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만 이번 고지에 대한 것은 지원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거부를 하셔야죠. 국가사무를 자치단체가 위임받아서 하면 50%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든지 30%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야지 왜 우리가 시비를 다 들여서 지원을 해줘야 해요? 거부를 하세요. 국가사무지만 우리 예산도 없는데 50%라도 지원을 해줘야 우리가 이통장들한테 실비보상을 하죠. 전부 우리 시비로 실비보사을 하고국가는 지침만 내려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원활한 고지가 되도록 국가에서 협조요청을 지자체장한테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원님들이 국가사무를 우리 자치단체가 위임받아서 하는데 예산이 4천5백만원 들어가는데 2천250만원이라도 국가가 좀 달라고 요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행안부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우리가 100%다 들여서 예산책정해서 이통장들한테 줘야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사무니까 우리가 국가사무를 할 때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원칙입니다. 요구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요구한번해보세요. 혹시 압니까? 2천5백만원이라도 줄지 모르는 것이니까 원래 국가사무를 우리 자치단체가 위임받아서 할 때는 국가에서 예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요구한번 해보세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집집마다 붙어 있는 고유번호가 있던데 그것이 주소가 되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건물번지도 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건물, 집주소, 번지?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현재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건물 따로 번지 따로 지번 따로인 곳이 많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소를 하다보니까 주민등록을 읍면동에 가서 할 때 그냥 지번없는데 하면 그냥 주민등록이 되다보니까 혼란이...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어디 몇번지를 하면 그 번지가 몇세대가 함께 통용을 해서 사용하는 집번지에요. 그것이 강점기때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지, 쉽게 말해서 주택, 토지 말고 일반 토지에 따라서는 지번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택정도는 지번하고 도로명하고 주소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당연히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또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부여된 건물번호로 한다면 주소가 저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래요. 주소가 2개, 3개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정도는 건물, 도로, 토지 일관성있게 주소가 하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100여년 이상 해온 주소가 토지지번까지 바꿀려면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하기도 지금 벅찬 사업인데 지금 지번까지 전부 바꾸자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행이 이름을 쓰니까 배달하시는 집배원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오는데 그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이 몇집에서 와요. 주소가 몇번지하면 몇가구가 그 번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주하고 있는 주소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 도로명 주소사업은 그동안 전액 국비로 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일부 국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몇%정도나 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국비가 20~30%정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나머지는 시비로 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특별교부세가 있었고요. 국비, 도비 그래서 국비 2억3천, 도비 1억7천, 특별교부세 3억9천, 시비가 12억6천정도 되니까 거의 40%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물론 이것하고 관련된 기관들하고는 이미 협조가 됐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선관위 질의를 했는데...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을 실비변상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선거법 위반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주소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하고 우리하고 협조해야 될 기관들이 많이 있죠? 관련 기관이 없어요? 그냥 시가 일방적으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그냥 주소를 변경하면 예를 들면 전혀 외지인이나 우리 정읍에 거주하는 분들도 이 새로운 주소를 검색하거나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정비가 되어 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현재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전부 될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언제쯤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현재 고지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정식 고지가 되면...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만요. 고지가 되면 자기 주소는 알 수 있죠. 우리집 주소, 우리 건물 주소는 알 수 있겠지만 그 건물을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에 이것을 검색하고 안내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새주소 안내창에 들어가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홈페이지..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시청?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새주소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새주소만 검색을 하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우리 정읍시청이든 아니면 전국에 어느 개설된 사이트 어디를 들어가도 검색이 가능하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 것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병훈입니다. 먼저 이홍열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나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드리게 됨을 혜량하여 주심을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취득 및 처분은 모두 10억원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은 1천㎡이상, 처분은 2천㎡이상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 의회 의결을 득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 가격 또는 면적이 30%이상 증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사업은 2009년 10월 19일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이며 3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1필지 100,661㎡를 매입하고 내장산 등산로, 입암산성과 연계된 입암산 등산로 정비, 진입로확보,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광자원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고 사업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입암면 일원의 토지 10필지 15,109㎡를 추가매입으로 총 11필지 115,770㎡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 1동 신축 및 편의시설 등 공작물을 설치하는 총 사업비 5억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0년 10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번 취득재산입니다. 토지11필지 115,770㎡의 토지, 건축물 1동 공작물2건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총사업비는 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도가 되겠습니다. 4번 관련 법규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시 사계절관광 인프라인 내장산 및 입암산성 진입노선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관광자원화 사업 대상지 진입로 확보, 주차장 등 편의시설설치로 사업효율을 극대화 하고 관광자원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입암산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은 2009년 제1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09. 10. 22)에서 관리계획 재산으로 입암면 하부리 산 69번지 100,661㎡와 건물1동과 공작물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같은 지역 일원의 일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건물 및 공작물을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의결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입암면 하부리 산69번지는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 소유로 2010년 토지매입비 120,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11월중 부지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10필지 15,109㎡는 화장실 1동과 주차장, 그리고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용도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입암면 하부리 산69번지 100,661㎡내에 관광자원화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기존 재산의 가치증대에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 취득계획인 재산 외 대체부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사전 법적 절차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가결·부결로 결정 되어야 하고 부결된 사안의 경우에는 차기에 사업규모와 사업목적, 적정성 등을 보완하여 다시 의결을 받아 시행토록 하는 것이 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인데 중식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중식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과 문화관광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매입 1억2천 기존에 세워진 예산있죠? 집행은 아직 안됐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평가액이 1억2천1백7십만2천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 현예산 1억2천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일단 대금을 지불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대금 지급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대금지급은 안했습니다. 지금 계약서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0여만원 부족한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것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약완료는 아직 완료는 안되고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약서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작성중이에요? 작성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약서 결재까지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교육청하고 계약서 문제로 땅값문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도 작성을 아직...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지난주에 계약서까지는 작성이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예산 집행은 아직 안했다는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저희가 1억2천을 주고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청 부지를 매입할 때 사업계획은 활용을 어떻게 하자고 했었죠? 주차장도 만들고 거기에 화장실도 만들고 체육시설을 하자고 했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때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사실상 그때도 없었는데 단 처음에 복돼지촌부터 출발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나중에 이 위쪽은 관광자원화로 하자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대신 통과 박스를 넓히는데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하려면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은 안된다고 해서 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주차장하고 공중화장실, 음수대 정도 어떤 편익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기존에 1억2천주고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료시설이나 화장실이나 주차장 시설이 가능하죠? 그 땅에?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넓은 면적은 안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넓은 면적이 아니라 등산객 수요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등산객 수요조사를 아직 안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오늘도 보셨겠지만 평일에 등산객이 올라간다는 흔적은 볼 수가 없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가 여건이 등산객이 많이 올라갈 장소는 아니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기반시설이 됐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청부지에도 전자에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할 수는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하기는 하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현재 있는 다른 사도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진입로를 계산하고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진입로를...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차량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내는 쪽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 통과박스를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통과박스 자체는 기존에 있는 매입한 계획으로도 통과박스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10여미터 교량형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4.5미터짜리 2개를 하는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4.5미터짜리 2개로 해서 진입은 가능해서 기존에 1억2천주고 매입한 그쪽은 들어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길은 있잖아요. 길이 전혀 없어서 헬기로 움직일 정도는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접근은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등산객 수요조사는 끝났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거기에 지켜서서 조사는 못했고요. 인근 탐문정도로 했는데요. 평일에는 10여명 내외, 휴일에는 20~30명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계절적으로 진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평균적인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평균적인 것으로 보는데 여름이나 이런 때는 없고 봄, 가을정도는 더 많고 그런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집행부 의견은?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공유재산 심의, 시정조정위원회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당장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데 사놓아야 하느냐? 그런데 그때 결론은 교육청 소유의 3만여평의 땅을 앞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포함해서 주차장 부지 추가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넓은 면적을 확보할수록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넓은 면적을 사놓을 수는 없으니까 약5천여평 정도만 사놓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결론은 입암산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이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관광계획이 없는데 이땅을 사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부지 3만여평이 개인한테 매각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사놓아서 앞으로 거기에는 리조트도 건립되고 3대 국책연구소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사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그 땅을 샀기 때문에 추가로 진입부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근 사유지를 사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구체적인 관광계획이 없다고 하셨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차장하고 공중화장실, 음수대 정도 어떤 단순 편익시설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디에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저희가 매입한 부지에요.

정병선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변경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 부지는 안해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당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병선위원

장기적으로 하는데 뭐하러 올렸어요? 진입로가 없다면 진입로 부분만 확보를 하면 되지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재도 공식적인 진입로는 없습니다. 개인 땅을...

정병선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효과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올렸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에 3만평을 샀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의회에 책임전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의지는 매입을 해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통과가 되면 예산을 세우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김승범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교육청부지 계약서 작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진입을 이 추가매입계획, 오늘 올라온 건을 사지 않아도 여기 진입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사유지를 경유해서 현재 사유지에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면상에...
영소

문영소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확보된 토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유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사유지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다거나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 교육청부지가 맹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도면상에 맹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면상에 맹지이니까 지금 진입로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장에서는 등산로도 있고 사유지도 맹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드나드는 그런 도로로 사용하는 사유지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사유지 토지주가 못들어가게 하면 들어갈 수가 없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맹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도면상에는 맹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진입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도면상에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자꾸 자동차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고 맹지에 어떻게 들어가실려고 주차장 짓고 음료수대 만들고 화장실 만든다고 답변을 하셔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진입로 부분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매입한 중에 작은 주차장하고 그런 공중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있다 그런 얘기이고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는 도면상에는 맹지여서 없고 현 상태에서 접근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영소

문영소위원

현재 상태에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행정이 사유지를 경유해서 들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매입을 한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맹지를 사놓고 복잡한 것 아닙니까? 이 맹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 목표도 없고 활용도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사놓고,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행정에서 자꾸 부동산 확보, 투기, 투자 이렇게 해놓은 형식의 뉴앙스를 풍길 수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에서 이것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필요이상으로 갖고 있는 것도 매각할 필요도 있고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교육청 부지를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샀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활용하려면 진입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과연 그 시점이 지금이어야 되겠는가? 특별하게 이 부지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가 아직 설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려운데 지금 사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이 시점에 문제지 사는 것은 반드시 사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알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정리가 잘못되었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과연 아직도 무엇을 할지 용도가 결정이 안됐는데 지금 사야되겠느냐에 문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교육청부지 활용계획이 안세워져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고요. 단순히 거기에 오시는 등산객을 위한 작은 주차장하고 화장실, 음수대 정도의 단순한 편익시설 설치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등산객이 몇명정도라고 답변하셨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평일에는 저희가 거기서 지켜서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탐문해서 알아본 것으로는 평일에는 10명 내외, 휴일에는 20~30명선입니다.

정병선위원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에 평균 3만명 정도 방문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추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현장에 가봤지만 교육청부지에는 시설을 할 수 있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단순 교육청부지만 가지고는 활용하기에는...

정병선위원

화장실 하나 짓을 수 있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변경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해주셨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그 맹지를 사고 진입로가 없다면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을 떠나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등산로가 있다면 진입로를 행정에서 만들어줘야죠. 옛날에 도로편입된 부지 보상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시대에 남의 땅을 사지도 않고 그냥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입장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허용하시겠어요? 왜 이런 계획안을 제출하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확고한 계획도 없이 이러한 계획안을 왜 제출을 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물론 시점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몇분 안되는 등산객을 위해서라든가 앞으로 이 넓은 3만평이 넘는 이 땅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제출한 변경 관리계획에 의한 토지는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단 아까 문영소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직 그렇게 수요가 크지 않은데 지금 당장 사야하느냐 그 문제는 저희도 조금 명분이 부족합니다.

정병선위원

변경계획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세우시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정병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문영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면서 가능하면 산다는 것은 또 예산낭비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변경계획안을 제출해주셔야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일단 매입한다라는 생각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끝까지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명분이 그렇게 확고하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소신을 못세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기존에 매입한 땅이 몇평방미터입니까? 10만평방미터인데 이 10만평방미터 가지고 기존에 계획했던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 체육시설이 안만들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사유지를 한참 경유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 10만평방미터 이 토지자체 가지고는 주차장, 체육시설, 화장실, 음수대 시설도 하고 여러가지 시설을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기존에 있는 그 땅만 가지고 있을 때는 진입로가 문제인데 진입로만 맹지입니까? 지금은 다닐 수 있지만 개인 사유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진입로만 매입해서 기존에 매입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전체 매입하지 말고 이 변경계획안 말고 진입로만 매입이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진입로만 매입을 해가지고 진입로만 개설을 해서 기왕에 매입된 토지에 단순하게 편익시설을 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은 도로가 맹지니까 없다고 전제를 하고 도로만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2차선정도는 기존에 있는 땅을 활용할 수는 있잖아요. 팔지 안팔지는 토지 소유주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 땅을 사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진입로가 없으니 진입로만 낼 수 있도록 그 땅만 우리가 살 수는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살 수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방금 김승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위에 맹지에 당초 계획이 화장실, 주차장, 음수대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원래 목표는 교육청에서 3만평이 넘는 땅을 공매를 하니까 나중에 시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관광사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시에서 사두면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 많은 등산객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위한 단순한 그런 편익시설정도는 설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아까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던데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대부분은 가파릅니다. 90% 이상.
기순

김기순위원

가파라서 그것을 거기에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고 그 앞에 땅을 많이 구입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 앞에 진입로를 김승범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진입로만 확보하는 방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주변 땅값 상승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필요해서 인접지를 매입하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근지를 가급적이면 많은 면적을 사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원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인근지역을 많이 사놓으면 구태여 교육청 맹지에는 우리가 그 시설을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 아래에 주차장 만들고 화장실 등 공공시설을 해버리면 그 위에 교육청 부지에는 다른 시설을 해야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주차장하고 화장실 이런 시설은 구체적인 계획 아니고 기왕에 저희가 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작은 편의시설정도를 갖춰놓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본래의 활용계획은 아니고요.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산림훼손법에 허용이 되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산림훼손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정병선위원

교육청 부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가지고 만약에 국립공원하고 연계가 되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경계지역입니다. 일부 조금은 국립공원지역에 걸려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산림훼손 허가가 되는지 이것도 분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본 견해로는 그 교육청 땅이 많은 훼손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설치를 못해요. 그렇다면 교육청 부지를 사서 쓸 수가 없으니까 밑에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궁극적으로 거기에 어떤 활용계획이 세워지면 분명히 인접지는 사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병선위원

교육청부지를 안살 수는 없습니까? 안사고 밑에 것만 살 수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교육청 부지를 사지 않는 전제하에 주변 지역을 사야할 명분이 더 적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아닙니다. 저는 산림훼손 관계도 있고 오늘 가보셨죠? 상당히 경사도가 높습니다. 사가지고 못 써먹을 바에는 차라리 당초에 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활용하는 것은...

정병선위원

그것을 한번 분석해보십시오.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훼손 가능여부요?

정병선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요.

정병선위원

10만평방미터라면 엄청난 면적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시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정병선위원

그것은 그 다음 얘기고 산림훼손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몇평방미터까지 할 수 있는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10만평방미터가 다 가능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몇%정도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본질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대에 공유재산 취득이 통과를 했으니까 매입하고 있고 또 매입의 마지막 단계까지 진입하신 것 같은데 실은 공유재산 취득이든 처분이든 시간이 임박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2년, 3년 뒤에 것을 미리 앞당겨서 심의받지는 않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이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에 관련된 심사에 시기성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은 이것을 1억2천1백7십만원에 전라북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들인다고 하면 이 사들인 이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당연히 당초에는 했겠죠. 그러면 그 개발계획을 일단은 계획수립을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또 이 사업에 추가면적이 필요한 공적인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도 추진하지도 않고 당초에 계획을 변경해서 추가의 부지를 더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은 의회에 와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1억2천170만원을 들여서 샀으면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와중에 산림훼손이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예산도 수반되어 있지 않은 당연히 지금은 매입예산만 세워져 있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편익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도 서 있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저인 예산도 계획도 수반되어 있지 않은 당연히 지금은 매입예산만 세워져 있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편익시설으 하겠다고 하는 예산도 서있지 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시기에 적절성이나 임박성으로 봐서 우리가 왜 이것을 심의를 해야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잠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기존에 매입한 교육청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진입로 확보대책을 검토하여 재신청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기존에 매입한 교육청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진입로 확보대책을 검토하여 재신청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1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와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여 중·장기보건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수립한 2011년에서 2014년 까지 4개년 동안의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은 분량이 많아 요약서를 첨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정읍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건강도시” 라는 비젼을 설정하였으며 주민, 보건기관 직원,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와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실무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정읍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점과제 해결 전략, 15개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페이지 정읍시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지역건강 현황자료를 자체분석 결과 노인인구가 20.25%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인구가 28.71%로 인구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위 사망원인에서도 만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행태실천 측면에서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사업과 건강행태 실천을 위한 사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분석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중점과제를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선정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행정구현으로 보건소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형평성 제고, 고령 및 초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예방과 관리, 시민 제 경비 경감유도라는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일반 업무도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 구강보건사업, 질병예방·관리 강화등 시민의 건강과 함께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나 급변하는 보건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수립하고 있는 년차별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지역보건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0년 10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우리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역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은 지역의료 계획 수립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행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후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하여야 하며 계획안을 시의회 의결 후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는 계획수립을 위해 1차 2010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보건소직원과 지역전문가, 이·통장을 포함하여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차 보건소 실무팀의 토론을 거쳐, 3차 지역 보건의료계획협의체의 의견을 도출하여 반영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2010년 10월 6일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15일간의 공람공고를 실시하는 등 법정 절차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지역보건법」에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지역현황 및 전망,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런 필수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노령인구와 의료취약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총인구수 121,545명( ‘09. 12. 31일 기준)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24,598명으로 20.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인구는 28.7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료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관내 보건의료 자원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종합병원 1개소, 병원 9개소, 의원 119개소, 약국 62개소 등 191개소의 민간의료 지원기관과 보건소 및 16개소의 보건지소와 26개소의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총 234개소의 의료기관과 의사 및 한의사 등 212명의 의사진과 68명의 약사가 의료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주로 동지역에 편중되어있어 읍면지역의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읍·면지역에 분포되어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시설 및 장비 개선 등, 의료자원공급이 확대 지원되어져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5기 정읍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표를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건강도시” 로 정하고 암 조기발견으로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고혈압 및 당뇨 등 합병증 예방으로 유병률을 감소시키면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치매조기검진과 의치보철 및 중풍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검진 독려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점 과제로 선정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차이를 완화하면서 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한 대응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영위하고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찾아가서 도와주는 맞춤형서비스로 건강관리를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건강도시를 추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사업입니다. 또한, 보건소 개별 보건사업으로 금연 및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 및 구강보건사업, 암관리 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정시보건 및 모자보건사업,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 진료 및 의약무 관리사업, 식품위생 및 노인보건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 등 15개 개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4년간의 정읍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법정절차의 하자가 없으며, 우리지역의 보건의료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과 요인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설 등 의료자원 활용방안 등을 감안하여 제5기 정읍시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책자 제5기 정읍시 보건 의료계획은 보건소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함께 토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계획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기 의료보건계획은 공람을 하셨다고 하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된 것입니까? 의견개진한 것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공람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설문조사 방식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분이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별로 개진된 것이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냐면 연세드신 분들이 홈페이지 활용하는 빈도도 많이 없을텐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적으로 그 수준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인구는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쪽분야에 별로 특별한 의견제시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시민들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홍보를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도 책임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23%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실 읍면동은 35%이상됩니다. 동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우리가 면하고 동하고 인구분리를 해보면 그전에는 면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이 많을 거예요. 그럼 동인구를 계산하면 20.23%가 나올지는 몰라도 면은 지금 35% 이상이 65세이상인데 물론 통계에의해서 안이 나와있겠지만 특히 노인보건사업은 물론 동도 중요하지만 65세 이상이 35%이상되는 읍면 이쪽에 대해서 더 좋은 안을 내셔서 이분들이 보건의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주시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의료보건계획안 배부가 어느 층까지 배부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만 되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의회만 되고 밖으로는 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안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시장인사말씀을 우리 의원들한테만 내는 안에 대해서 넣었어요? 앞으로 지양하세요. 시민들한테 배부가 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이 안 몇권 유인하면서 머리말까지 넣는 것은 좀 보기가 그렇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중앙에서 틀을 넘겨줄 때 그런 틀이 되어 있어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이 짧았나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관계없이 위원님 말씀이....
승범

김승범위원

의원들한테만 이 안이 배부가 되는데 여기에 시장님 인사말씀까지 넣어서 꼭 해야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는 얘기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기까지 깊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인사말씀 넣어서 저희가 읽어보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 보건의료 계획을 이렇게 두꺼운 볼륨으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145쪽을 보시면 정읍시에 장기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1차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설문조사 대상자가 이 샘플링을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지금 설문대상자 수가 우리 정읍시 12만 인구중에서 343명을 샘플링을 하셨어요. 처음에 나온 자료집이 있죠? 소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집은 137쪽입니다. 결국에 우리 자체 분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정읍시 현 상황에 보건건강 행태에 전반적인 것을 자체 분석을 하셨는데 이 자체분석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중점 과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 샘플링 대상자가 지금 자료집에 보면 보건소 직원과 지역전문가, 이통장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343명의 샘플링을 만들었는데 사실 12만 인구중에서 343명이라는 샘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읍시 전반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동별로 나눠서 샘플링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남녀별로 나눈다거나 표본수를 정할 때 연령별로 나눈다거나 이런 작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는지는 이 설문내용이라든가 그것이 첨부되지 않아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지금 이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이 표만 가지고는 우리 정읍시 전체 시민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샘플링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중점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한 방법으로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인데요. 이 샘플링관계는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통계기법에 의해서 통계표본을 산출해서 한 통계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보기에 거기에 3종류가 표본이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라고 표시된 것은 저희 보건소직원들의 전체 의견을 들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전문가는 대학교수나 공단이나 평소에 저희 보건업무에 관심을 갖고 각종 위원이나 저희 업무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선별을 해서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의견을 들은 것이고 이통장은 말 그대로 이통장님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역주민의 의견들은 이통장님들의 생각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읍시민 전체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샘플링 자체를 할 때는 동별로 인구가 많은 동에는 인구 표본수를 좀 많이 뽑고 인구가 적은 동에서는 적게 뽑고 이렇게 해서 무작위 샘플링을 하더라도 그 인구수대로 동별로 같다거나 아니면 남녀 연령별로 같다거나 이렇게 해서 샘플링을 뽑는 것이 훨씬 중점과제 선정과정에서 타당도가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당도, 신뢰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문 대상자의 설문대상이 우리 정읍시민 일반 시민으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대상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역사회 현황을 보는데 우리 정읍시가 전라북도와 전국과 비교해봤을 때 아주 결핵환자 비율도 많고 만성하기도, 27쪽을 보시면 주요사인별 사망율이 나와 있는 아주 소중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정읍시가 전국과 전라북도와 비교해봤을 때 그 수치상으로 사망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 결핵, 만성하기도, 외상, 자살, 교통사고, 뇌혈관 질환, 모든 암, 폐암, 대장암 으로 제가 거명한 이런 항목에서는 전북권과 전국에 수치보다 상당수 2배내지 3배까지 높은 것이 있어요. 혹시 보건소장님 왜 우리 정읍시민들이 전라북도와 전국적인 수치에 비해서 제가 거명한 발병율, 사망율이 높을까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원인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상황이 그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다고 보고요. 다만 전체적인 사망 우선 순위, 사망율이 높은 순서로 본다면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질환, 자살순으로 유지가 되는 것은 전국이나 전라북도나 저희 정읍시나 거의 순서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외상부분하고 뇌혈관 질환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 전국이나 도평균에 대해서는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요약집에도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현재까지는 그 원인이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자료가 부족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보건소장님이 그것은 왜 그럴까? 자료 통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전라북도와 전국 기준보다 평균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이렇게 2배 이상 높은 것은 자체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조금전 회의시작전에 문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지난 4기 계획에 비해서 이번 계획에 제가 자랑할만한 것이 있다면 정말 근거중심의 자료를 활용했다. 그 얘기는 지역사회에 건강조사를 3년차 다른 시군은 2년차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3년을 했는데 그 통계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가 있는 통계를 활용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3년간 실시한 이 통계를 가지고 이 통계가 안정화된 통계로 볼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5년이상은 지나면선 나왔을 때 다른 지역이나 전국이나 이런데에 비해서 특정 질환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협력을 얻어서라도 별도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 원인을 한번 찾아내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선 하나만 29쪽에 있는 결핵만 봐도 전국적으로 사망율 표준이 3.9인데 우리 정읍시는 6.0이에요. 우리 정읍이 결핵환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 왜냐면 이러한 수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러한 통계상황을 보고 우리가 중점과제를 취약계층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분석된 이러한 정읍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발병율이 높다거나 사망율이 높은 부분은 특별하게 분석을 다시 하셔서 그것들을 통계 수치를 낮추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통계가 안정화 되어가면서 우리 정읍지역에 국한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것 필요하고요. 앞으로는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실 경우에 이 설문대상자들을, 표본 샘플링을 골고루, 읍면동으로 나눠서 샘플링을 뽑거나 아니면 정읍시 남녀로 구분을 해서 뽑거나 아니면 연령별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전체 표본에 전체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계 전문가에 협조를 얻어서 표본추출에서 부터 분석하는데까지 그런 방법을 이용했더라면 표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차기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렇게 선정된 문제로 그것을 가지고 중점과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동안의 계획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4개년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보건의료계획중에 15개 사업이 중점사업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개별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15개 개별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섯 손가락중에 어느 손가락이 안아픈 것이 없듯이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앞으로 4년동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싶은 방법은 좀전에 문영소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지역적으로 안정화된 통계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좀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대답하기가 물론 어려우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종 이상기온 등의 주변환경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신질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물론 여기에 공감대가 될 수도 있고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4개년동안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신보건 사업은 현재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두가지 정도로 배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몽이나 교육위주로 가는 그런 사업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미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활이나 이런 측에 측면을 두고 하는 사업, 그것이 양분화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현 체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자의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후자의 경우는 극히 부분적이지만 마음사랑의 집으로 사회복귀시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정병선위원

정신질환자는 파악은 안되어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체적인 환자 전수확인은 안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가족들이 데리고 와서 하는 그런 외에는 파악이 안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없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참여해주는 이외에는 저희가 딱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정신질환 관계가 사회의 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회를 파괴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4년동안에 우리 정신질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타 시군도 하겠지만 정읍시에서 앞서가는, 선진화 되어 가는 우리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관내 시설이 몇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그 질환으로 해서 별도로 의뢰한 예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직접 운영하는 시설도 없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공공시설은 관내에는 없고요.

정병선위원

그것때문에 여쭤보는데 앞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우리 자체의 시설,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못한다면 위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신질환때문에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잘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다시한번 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근래 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의료기관이 됐든지 수용시설이 됐든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많이 늘려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그쪽에 전부 모셔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료개념이 정부에 변화가 와가지고요 소위 지역사회라는 말을 많이 붙여서 그런데에 들어가면 오히려 퇴조하고 퇴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있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이런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적인 의료가 필요하다면 세계적으로 동양권에서는 우수한 도립정신병원이 있고 그렇게 때문에 그런데하고 저희가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이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재활쪽이랄지 아니면 사전 교육이랄지 해서 정신보건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정병선위원

혹시라도 우리 정읍시에서 정신질환 분야에 대해서 공중보건의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없을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출인원이 정신과 의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라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감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들이 와서 내과. 치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로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분야가 정신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자 교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치료 그런 개념은 지금은 아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행정적인 보조, 기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주 업무죠? 사실 공중보건의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본소에도 근무를 하고 대개는 지소에 37명중에 보건지소별로 2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30명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 7명은 본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지소라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읍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마을별로도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진료소인데요. 거기는 보건진료원들이 근무하지 의사가 가는 지역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가 몇군데나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본소 1, 샘골도시형지소가 1, 읍면에 보건지소 15, 마을권에 들어가 있는 보건진료소가 26개소로 전부해서 42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진료소가 마을에 어른들 간단한 부분은 치료도하고 주사도 놓고 예방접종도 다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지소에 나오지 않고 그 마을단위에서 한다는 얘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가능합니다. 간호사들을 6개월간 특수교육을 시켜서 일부 의사영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보건진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찌보면 가장 기초적인 단위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서 질병이 발견되거나 따로 그외에 하는 업무도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적인 보건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의사가 할 수 있는 진료 영역까지 추가되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분들 소양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기술이 있고 필요할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 보수교육을 1년에 한번씩 받아야 되고요. 일반 직무교육이나 근무에 관한 교육은 자체로 1년에 분기에 한번정도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번 임명되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순환을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원칙은 아니고 순환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개는 지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착되버리죠? 한번 근무지정을 받으면 왠만하면 그대로 쭉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더러 옮기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는데요. 주민들하고 특별한 마찰이 없는한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감사기능은 어떻게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올해부터 생겼고 저희 보건소도 이번주에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도감독 기능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시 기획감사실에 감사대상 기관이 되고 있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 이외에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감사는 하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는 감사라는 말을 쓰기에는 그렇고 저희 산하 기관이니까 지도감독 개념으로 봐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 시설이 지금 의료시설을 보면 굉장히 첨단 시설화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진료소도 기본적인 것들은 따라가줘야 할 것 같은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혀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의사 영역을 일부 수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가 쓸수 있는 약이 품목으로 111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검사나 이런 기능이 전혀 요구되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본적인 장비나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오셔서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 가보라는 안내정도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기나 소화불량이나 간단한 것들로 허용된 111가지 약품에 대해서는 처방해서 치료도 하고 그보다는 증상에 따라서 병원을 어느쪽으로 가야되는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혹시나 방문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진료소도 참여를 합니다. 진료소 관할 구역내에는 그 진료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주로 노약자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장애인들, 희귀병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난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건진료소나 그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 사업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3단계로 등급을 해서 방문하는 기간을 조절을 해가면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진료소에서 마을에 어느 분도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분은 어떤 것이 필요한 분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파악이 가능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야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방문횟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또하나 장애인이라면 후천성하고 선천성하고 나눠지잖아요? 그럼 선천성인 경우에 임산부들한테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 대한 조기검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임산부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시스템은 아직은 없고요. 지금 애기가 출생하자마자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 검사는 바로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도 병원에서도 검사를 다 하잖아요. 임신되었을 때부터 보고 알고 오기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겠네요? 발견을 한다든가 그분들이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교육 관련 그런 시스템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로 무엇을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여러가지 시기 영양문제부터 관리하는 문제까지 임신이 되면 그때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기형이 노출됐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깊이 생각을 안해봐서 좀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치아관련해서는 보험혜택이 거의 안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철이나 틀니같은 것은 안되는 항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고가로 치료하는 것들이 안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시에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방차원으로 확대를 한다든가 어느정도 부담이 가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했으면 하는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방사업은 평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가지 다각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어린이 집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까지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다행히 올해부터 좋아지는 것은 틀니지원사업이 배 이상으로 올해부터 확대가 되어서 시비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2012년부터 틀니가 일반인들도 보험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거의 굳어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시에서 부담이 좀 덜어지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부담이 덜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시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대상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치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노인전문병원을 가보면 치매환자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치매가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병원에는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인지기능을 검사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도 그 사업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의지가 시민들께서 경하면 경한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디나 치매가 굉장히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변명같지만 국가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지금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검진비가...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시에서 얼마나 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년에 4천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단은 검진까지는 호응이 괜찮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천명정도를 하면 치매가능성 여부가 어느정도 판가름이 나오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증상여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10명대, 올해 현재까지 4천명정도해서 13명이 치매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65세 이상을 합니까? 아니면 나이 구분이 없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별로 안나온다는 얘기네요? 실제로는 더 많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문영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의 샘플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선정이 되었는지? 본인이 거부하면 하지 않고 희망을 한 사람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율을 나타낸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두가지입니다. 보건소 기능이 철저한 예방입니다. 이제는 예방이 전문화가 되어야 하고 보건지소가 행정하고 일반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 기능이 아닌 철저한 예방중심으로 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정말 취약계층, 난치병, 희귀병,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치료같은 것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예방, 그리고 기 병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그분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임시적으로 느닷없이 아프면 3백만원까지 병원비 지원도 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긴급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그런 부분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가지 측면에서 사업의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정읍시 보건소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예방을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공감하고 같이 보건소하고 시민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발병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로는 취약계층, 저소득계층들이 돈없는 서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몇가지 질의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5기 정읍시 보건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가지 주문하신 말씀중에 첫째 예방분야에 주력을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저는 제 욕심입니다만 한단계 더 나가서 더 공격적으로 건강증진 쪽에 더 매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그늘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전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정적인 재정문제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에 가니까 몇가지 성인병 관련해서 검사를 해주던데 제가 어느 모임을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있냐라고 해요. 홍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가서 받아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시설들이 있는 것을 홍보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굳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팜플렛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어느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것이 있으니 한번 가봐달라라고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보건소 정책에 대한 이용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제안도 드렸는데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도 물리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재 정식으로는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리 농촌이 자꾸 노령화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서 우리 농가들이 또 지역 일선에 있는 고령화층에 시민들이 거의 통증이 있어서 통증클리닉을 굉장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내 병원을 접근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소까지 한다면 그 기능은 가능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장비 확보하는 정도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겠지만 전문인력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에서는 노인분들이 아침일찍부터 시내 개인병원 앞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우리 시로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면서 가능하다면 주로 그런 노령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한두곳이라도 시행을 해봐서 가능하다면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면단위에 있는 지소나 이런데를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 봄에도 몇번 전화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농번기하고 농한기는 아침에 진료시간을 차별화해서 농촌이 바쁠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배려차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정도진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정신질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드린대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이나 계몽사업 위주로 하는 사업측면하고 이미 정신질환자로 판명이 된 분들의 재활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 두가지 체제로 가고 있으나 지금 전체적으로 떠오르는 필요대비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미진한 그런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저도 일선에 있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물론 나름대로 관리는 하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파악이 되어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너무 수고많으십니다. 치매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정읍이 다른 지역보다는 0.6%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다행입니다만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집안에 화목이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치매환자가 있으므로써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치매 예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치매예방을 하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감기예방접종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치매 미리 조기검진을 할 수 있으면 안될까요? 제 주변에 치매환자가 계시는데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해보시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나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치매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놓으면 누구라도 수시로 자연스럽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리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수준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 4년뒤에는 어느 수준까지 장비가 구비가 될 것으로 보고계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소, 도시형, 읍면에 있는 지소, 진료소 합해서 42개소가 한 그룹으로 보건소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군데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12군데가 남았는데 지소2군데 진료소 10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선5기내에 마무리를 목표로 이 계획에 반영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비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 의지대로 관철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이해를 돕는 증거가 되는 자료가 나왔네요. 잘하셨어요. 아주, 제가 선정대상자들로 전체 우리 정읍시민에 선정과제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딱 표명을 해줬네요. 81쪽을 보니까 유관기관 설문조사라고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지적을 해놓으셔야 되요. 그렇지 않고 정읍시민에 일반 설문조사의 표인양 발표를 하면 안되는데 유관기관이라고 해놓으셔서 아주 잘하셨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43개 유관기관에 설문지를 보내서 33개 기관에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회수율이 몇%인가요? 70%정도 됩니까?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통계를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유관기관 설문조사 결과라고 우리 정읍시민 전체의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셔서 다행이고요. 그 앞쪽에 보면 요구도 조사한 것,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표로 해놓으셨는데 혹시 설문지 문항이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설문지를 개인적으로 본의원에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87쪽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이것은 좀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타 같은 것은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87쪽 표를 보면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보건의료기관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원광한방병원 지금은 폐업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없는데 어떻게 내년부터 여기에 협력한다고 해놓으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지적을 해서 직원들을 나무랬는데 만들어진 시점에서 미처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지적을 해서 이미 시정을 하도록 조치해놓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런 표를 현실성에 맞게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6월말 기준으로 한다고 보니까 그랬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계획이 2011년부터 적용될 것이니까 이 표는 다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인데 해마다 그러면 내년도 2011년도 계획은 어느정도까지인지 그런 단계별로, 연도별로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정리되어 나온 자료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바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내년도 2011년분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주시면 바로 그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그때그때 4년간 안배를 해가면서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의료기관이 주로 동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읍면지역에 의료혜택을 위해서 읍면지역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시설이나 장비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혹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42개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설이나 장비면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해가는 현대화 사업을 지금 3~4군데를 마쳤고요. 지금 12군데로 지소 2군데, 진료소 10군데가 남아서 이번 민선5기 동안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가 가면 자꾸 새로운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추가로 보충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역보건법 제9조 9항에 보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조치법에 근거해서 농어촌에 특별하게 이런 보건의료 계획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내용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실질적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이런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요. 공중보건의사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법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중에 진료소에 운영근거는 지역보건법이 아니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지금 마을에 노인건강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들이 자체로 확보가 되어서 교육을 이수받고 나서 각 마을로 가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몇명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올해 20명 계획으로 시작을 했다가 2명만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당초 계획은 몇명이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0명을 처음에 모집을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탈락하고 끝까지 못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꾸 외부 강사라든가 전문 강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에 많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자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에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도 2명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지역내 자원을 자꾸 육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 많이 확보하는 방안, 그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아쉬움으로 느끼는 것이 저는 1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2명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와서 교육을 받는 동안 어떤 충분한 댓가를 지불했다면 그보다는 많은 숫자가 양성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갖습니다만 지역단위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도자 이런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양성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지원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단순한 봉사의 수준만 가지고는 그런 자원들을 육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상당히 열악한 조건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름값도 안나오는데 먼 농촌마을까지 가서 체조를 가르치고 봉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육성을 하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야 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안되다보니까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또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적위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인 부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면 필요하면 예산도 세워야죠. 그래서 그런 자원 활용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의보건 의료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의보건 의료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는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외 6개 부서에 대한 2010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