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100회 제2본회의2005-09-12

이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5일 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용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8일 제10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분이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원관석 의원님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운영조례안은 기념관이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기념관 운영과 일반인들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조항을 정비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청장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는 사안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등 각종 수수료를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법 개정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시로부터 시달된 변경지침에 의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 보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0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김석현 의원외 8인께서 서면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김석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 부칙내용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시간입니다만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석현 의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