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10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개의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어 2005년 9월 1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제100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7일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 제출사항으로서, 9월 29일자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10월 4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홍성균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주요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101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01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9일부터 10월 21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홍성균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인천광역시계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홍성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5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김진웅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홍성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홍성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0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계산3동 이용휘 의원님과 계산4동 길학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제1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 1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01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