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101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10-20

원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도 11월 3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전면개정으로 인해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에 의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든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돼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를 구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비용의 지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단지 안의 시설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방법을 정하도록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국한해 놓은 게 단지 내 진입도로나 가로등의 보수, 그리고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나 준설, 그리고 공동 이용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경로당 등의 보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건축물 전용부분이 아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이나 기타 건축물이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말고는 하수도 보수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지금 계양구 관내의 주거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66%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일반주택이나 그러한 주거형태보다 아파트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서 그 쪽으로 가는 경향이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배려해서 아마 주택법이 개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신청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둬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심의해서 결정토록 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동주택 분쟁조정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아니면 사용자, 관리기구, 입주자 대표회의 등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시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절차로 별도의 조례안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낸 것은 주요내용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타구는 이것을 별도로 그렇게 조례를 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해서 그 내용이 한꺼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조례안이 두 가지로 포함해서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검토보고는 자료가 있으니까 생략하시죠?

홍성균위원

검토보고는 들어야 됩니다.

원관석위원장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범위, 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동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총칙을 포함하여 3개의 장과 31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을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하수도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의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 신청절차,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지원사업 내용 변경 등의 절차규정을 안 제4조 내지 안 제9조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 위원들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안 제1조 내지 안 제15조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내지 안 제2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지별로 공동시설물의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과 단지 내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 분쟁 발생시 조정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별첨, 6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및 보조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며, “지원” 또는 “지원금”을 “보조” 또는 “보조금”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4조 제1항 후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표1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관리주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을 하도록 규정하는 제4조의 제2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제5조 내지 제21조를 제6조 내지 제22조로 하고,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두기 위하여 표2와 같이 제5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공동주택관리보조기준액은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며, 안 제10조 제2항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3과 같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 9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하며,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보조금지원심의원회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토록 규정한 내용은 신청된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조정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안 제22조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인비치 규정 조문은 인천광역시계양구공인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조문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그간 공동주택 단지 안의 공동시설물은 사유지로 행․재정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였으나 본 조례안 제정으로 다소간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시 신청된 단지별 보조의 우선순위 선정, 보조금 배정의 적정성과 사후보고 된 정산서의 철저한 점검을 확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게 행자부 지침입니까? 우리 계양구의 지침입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주택법이 2003년도 11월 달에 바뀌면서 주택법에 명기가 돼서 법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법에서 조례로 위임해 줘서 조례에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둔 사항입니다. 시 지침이나 다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시․군이 10개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김용익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시킨 데가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어디어디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는 4개 구청이 있습니다. 중구, 연수구, 남구, 서구..., 그리고 남동구청은 지금 제정 중에 있고요. 부평구청도 저희와 같이 조례제정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계양구 자립도가 몇 %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재정자립도가 한 3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계양구의 주민들 재산세를 받아서, 세금을 받아서 공무원들 월급주면 돈이 없어요. 우리 계양구에 부채가 얼마나 되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용익위원

150억이 넘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몰라요. 우리 계양구에 150억 있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하물며 자립도가 과장님 말씀처럼 30%예요. 34%라고 합니다만, 세금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 월급 주면 없어요, 빚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뭐 가지고 지원해 줄 거냐는 얘기입니다. 청장 판공비 가지고 해 줄 겁니까? 월급 가지고 해 줄 겁니까? 이게 한두 푼 듭니까? 그리고 왜 하필 선거 때 이것을 만듭니까? 구청장 생색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조례를 선거 치르고 나서 하면 안 되나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게 타구와 저희가 보조를 맞추려고, 작년 5월 달에 이용휘 위원님도 서면으로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저희 답변이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타 구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올해 초부터 초안을 잡기 시작해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시기까지 온 거지, 특별하게 저희가 시기를 조정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리고 우리 계양구가 타구처럼 돈이 많다면 다 해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빚을 150억이 넘는 빚을 져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 가지고 합니까? 또 빚을 낼 겁니까? 효성동에 여성복지관 증축하는 데 10억을 빚을 냈어요. 서운동에 체육공원 부대시설 만드는데 또 10억을 빚을 냈어요. 올해도 20억 빚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빚 얻어서 보조해 줄 겁니까? 뭐 가지고 보조해 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 재정여건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일반주택이나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가로등 보수 등 공동시설은 구 예산으로 대다수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가 지금 우리 계양구 주거형태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또 단지 내 도로라든가 일반 주민들, 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도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시설에 대해서 기간이 많이 경과가 되고, 쉬운 얘기로 건립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 일반주택가에 지원하는 급에 비해서 형평이 안 맞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일부라도, 비용의 전체가 아니고 입주자들이 보수라든지 할 때 현재 공사비의 다만 얼마라도 보조해주는 그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두 분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 사람들이 이 연필만큼 노력을 못했어요. 10원도 국고를 못따 왔어요. 바로 이런 것을 국회의원이 국고를 따다가 우리 계양구 발전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되는데, 연필은 글씨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월급 타먹기 위해서 국회의원 둘이 생겼어요. 10원도 예산을 못 따 왔어요. 여기 아파트대표자 분들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바로 이런 것을 국고를 따다가 우리 계양구 발전에 기틀이 되어야죠. 시의원들 둘이 있어요. 시의원들이 시비를 못 따 왔어요. 그게 뭡니까? 연필은 글씨 쓰고, 부지깽이는 뜨거운 불을 지피기 위해서 활용을 해요. 그것만도 못했어요. 그 역할을 못한 국회의원 둘, 시의원 둘, 그 사람들 월급 타 먹으려고 국회의원, 시의원 나왔습니까? 시비를 따와야 되고 국비를 따다가 우리 계양구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세금 가지고, 지금 여기 주민들 있는데 30% 가지고 600여명 공무원들 월급 주면 없어요. 무슨 돈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말로 번지르르하게 청장 생색내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바로 구청장의 판공비가 1억입니다. 1억 갖다가 어디에 썼어요? 국회의원 둘 가서 포섭하고 시에 가서 활동하고, 그래야 시비도 따오고, 국비도 따오는 거죠. 자기 집 살림 보태 쓰라고 판공비 줬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호락호락하게 예산을 세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다른 데 가면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많이 끌어옵니다. 우리 계양구 국회의원들은 두 친구가 10원도 못 끌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보탬이 됐느냐, 그냥 눈 감고 찍어줬어요. 일할 사람을 찍어줘야 되는데, 시의원들 역시도 예산 19억 따 왔어요. 19억 갖다가 황어장터 독립기념만세운동에, 19억을 다른 데에 활용했어야 되는 겁니다. 뭐하는 겁니까? 시의원들도 예산을 많이 따다가 바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비 보조 받아서 우리 계양구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요. 말로 몇억 가지고 와..., 꿰어야 구슬입니다. 내 손에 쥐고 얘기해야지, 뭐 하겠다, 뭐하겠다, 우리 의원들은 여직껏 속았어요. 없는 예산 가지고 뭐하자, 뭐하자, 자기 판공비, 월급 가지고 쓰라고 해요. 돈 많이 타가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아무리 법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주민들, 부평구, 서구 같이 돈 많으면 다해 드리지, 또 빚을 얻어서 이것을 할 계획을 가졌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익위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우리 계양구 같은 데 150억 빚을 지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여성복지회관, 싸이클경기장 부대시설 하기 위해서 또 20억을 빚을 냈어요. 그러면 뭐 가지고 이 부채를 갚을 거며, 무슨 돈 가지고 할 겁니까? 그리고 왜 하필 선거를 몇 달 앞두고 해요? 선거 지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 타당치 않다고 봐요. 다 해 드리면 좋죠. 우리 계양구 발전하는데 다 해 드리면 좋죠. 이런 것을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따서 해야 되는 겁니다. 10원도 못 따오는 국회의원들 뭐 합니까? 다른 데 국회의원들은 예산 다 따와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마땅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기준이 20세대 이상 맞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단지 수로는 계양구는 몇 단지입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총 174개 단지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174개 단지 중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관리소장으로 있는 단지 수는 몇 단지입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현재 90개 단지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주택관리 소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지 90단지 이외에는 자격이 없이도 관리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죠?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것은 몇 단지입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 나머지,

길학균위원

그게 어떻게 나머지가 됩니까? 아예 없는 데도 있겠죠.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데도 있겠죠.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관리사무소 소장이 별도로 구성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통계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실무자들은, 제가 그런 관계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런 기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거나, 지원결정을 하거나,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제대로 된 심의를, 보조를 필요로 받는 곳에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 데이터를 알고 계셔야지, 관리사무소장이 하고 있는 데가 90단지, 그 나머지는, 알고 계시는 분 누가 있어요? 건축과장님도 모르세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제가 그 현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관리사무소장을 반드시 둬야 된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두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기준은 주택법에 명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뭡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나 15층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데, 중앙난방 방식에 의한 아파트,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지가 300세대 이상이 되고, 15층 이상 되는 단지는 몇 개 있어요? 몇 단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초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기초 데이터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관리조례안이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는 95%가 공동주택입니다. 계산택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도 없이, 그렇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너무 미비한 게 많아요. 너무 미비한 게 많아서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저는 이것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지원을 해 드릴 수 없게끔 만들어 왔어요.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면 끝도 없어요. 지금 기본 데이터도 없으시고, 그럼 여기에서 뭘 결정할 수 있어요? 우선 기본데이터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전체주민들이,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인구수로 보면 계양구 인구가 33만 5천명 중에서 67%, 근 70%에 육박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거의 66%, 지금 단지 수, 주택 수 호수비율로는 93%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만 제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질문 드리면 지금 시간도 없고, 또 다른 일도 있고, 일단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릴테니까 메모하시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하나씩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종합계획수립에 매년 그냥 1회로 한다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측, 신청한 측, 그리고 앞으로 신청할 단지 대표들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지원조례에도 적어도 매년 7월에 공고하고, 8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9월에 결정하고, 12월 예산에 반영해서 다음에 바로 사업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종합계획 수립의 정확한 연도 날짜도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알고 있는 분들만 혜택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아까 김용익 위원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의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지, 국회의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결정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구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홍보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인터넷 못 보는 데도 있고,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은 데도 있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통지를 하던지, 단지별 통지를 하던지,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별 통지의무조항을 여기에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금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용익 위원이 질문했지만 우리 자립도가 35%, 그러면 어디에서 얼만큼의 돈을, 얼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 조례에는 보조금 지원기준액이 없어요. 10억을 할 건지, 1억을 할 건지, 2억을 할 건지, 좀 정확하게 해야만, 정확한 보조금 기준액이 없어요. 그럼 우리 예산은 얼마인지, 우리 여건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지원금 기준에 보면 15층 이상 300세대 이상에서는 전부 다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사실 저희 계산택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는 적어도 지원금액의 30% 내지 50%,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100세대 이하에 반드시 30%를 배정한다는 의무조항을 줘야만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한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00세대 이하의 지원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적어도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 50%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잘 되고 있는 데는 왜 줍니까? 이렇게 제한범위를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4조 같은 지원금 범위 내에 당해연도 지원결정보조금의 30, 5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세대 이하, 아니면 300세대 이하에 몇 %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런 것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산의무의 규정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관리할 때, 이런 것도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지원신청 자격에도, 예를 들어서 올해 새로 지어서 입주했어요. 입주한 아파트도 신청하면 또 해 줄 겁니까? 안하죠. 왜 안하겠습니까? 여기 다른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 사업주체가 보증한 기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있어요. 그것으로 대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10년 내지 15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신청지원 제한 자격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기준도 보면, 모든 것은 물론 집행부 계양구청이 중심이 돼서 하겠지만, 부구청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전부 다 구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 조례 뿐만 아니에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단지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 위원회에 가입할 수 없는 조항도 신설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제가 볼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재난관련 조례라든가 모든 것들이 3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임기도 2년으로 해서 지방선거 끝난 후에 2년씩 잡아서 하면 공직후보자 선출기준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보조금 지원기준액 같은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데이터도 없으시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필요성 인정여부에 대해서,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길학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은 저희가 조례안이 타구와 여러 가지 법에서도 원칙이 없기 때문에 타구 했던 사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중에서 취사선택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길학균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는 우리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 건축과에서 이 조례를 타구 조례를 전부 수집하고, 예외조항도 보고, 참고문헌도 보고, 수집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만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만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뭘 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포괄적으로,

길학균위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것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세부일정은 저희가 조례안보다 시행규칙에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려고 조례안은 이렇게 간단하게, 시행규칙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칙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부분이 규칙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안둔 사항이 아니고 그것까지 검토했는데, 조례에 그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넣기는 조례상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보조금 지원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부의 마음대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집행부의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반영을 못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금액을,

길학균위원

임의로 그렇게 하다 보면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없으면 못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만들어요? 그럼 여기 조례상으로 예산은 적어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산은 구에서 액수를 반영해서 의회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절차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한정적으로 조례나 규칙이나 넣을 수 없어서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한 게 지원할 수 있는 상한선 범위를 정해서 그렇게만 조례에 명기해 놨습니다.

길학균위원

뭘 명기해 놨어요? 우리가 검토해서 지금 얘기해서,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도 예산범위 안에서라고 국한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여기 조례에 기준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없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기준액을 저희가 산정해서 조례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시행규칙에서 하려고 그런 안을 잡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여기에 없는 건 다 시행규칙에서 한다고 하면 이 조례 뭐하러 합니까? 기본데이터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원관석위원장

과장님, 조례를 올렸으면 여기에 상응되는 답변을 해야지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명시하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 조례를 어디에서 올린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작성해서 안을 잡은 겁니다.

원관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하고 계세요. 이런 조례를 올려놓으시고 나서 중요한 부분은 전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

지금 조례가 나름대로 건축과장님이 우리 공동주택에 일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이런 좋은 조례안을 올렸어요. 위원장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안했다는 거예요. 여기 각 아파트 회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이 또 20년이 넘으셨죠? 이게 건축과에서만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부구청장 휘하의 심의위원이 있죠? 심의위원들은 도대체 뭐 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경청하시는 입장이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조례냐 이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올리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 재정자립도에 예산액 100분의 3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그 범위 안으로 상한선만 한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홍성균 위원님, 그건 질문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홍성균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방청객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참고로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계양구는 일반예산 자체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올해 3,330억 정도입니다.

홍성균위원

그것은 특별회계까지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일반회계는 935억 정도로,

홍성균위원

그러면 935억에 지방세가 얼마나 됩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여기에서 정한 지방세, 구세, 자치구세입과 세외수입 합해서 334억 정도,

홍성균위원

340억밖에 안되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홍성균위원

그래서 자립도가 35%밖에 안되죠. 그럼 서울에 있는 송파구를 한번 보십시오.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83%입니다. 1년 예산이 2,230억이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물론 이런 도움도 필요하고, 지원을 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복지국가가 되는 길이고, 저희들은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이 충분한 조례 검토도 안하고, 이 재정확보 문제도 충분한 검토도 안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제5조 5항을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이라고 했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거철은 다가오는데 말입니다. 누가 이런 부분을 연구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두가 고민한 흔적 속에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 자체를 충분히 검토를 안해 오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법을 제정하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떤 조례법이라든가 조례에서 모든 걸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학균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내용도 상당부분이 규칙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인천시 중에서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지만 계양구만 유독 제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고, 통제권한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전에 검토가 미흡하다, 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수용을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조례도 타구, 타 시․도의 조례도 비교하고,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사실은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항들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 조례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을 자구수정을 통해서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또 지원시기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 조례 규정하는 대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됐든 그것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것도 좀 어렵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것을 거쳐서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국장께서는 그게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사항에 대한 조례안은 규칙에 준한다라고 올리지 뭐 하러 몇 조 몇 항으로 나오고,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법에는 법도 있고, 모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례도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그렇게 제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규칙으로 수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제가 전자로 말씀드린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이 수정안 자체를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린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완벽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에 가까운 노력을 했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뭐하러드립니까? 다 규칙에 준한다고 하지,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수용해서 타당성 있으면 규칙으로 저희가 제정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바대로 거기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5조 5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이라는, 이런 부분자체가 함정이라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충분히 심의위원들이 있고, 심의위원을 9명으로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구를 만들어 놨느냐 하는 얘기에요.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저희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가들을 구성으로 한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홍성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지원금액 결정은 규칙에 정해서 하든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괄적 범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왜 포괄적 범위를 해 줘야 되느냐면 우리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1%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을 뒀어요. 그것도 시행계획에 두면 됩니다. 둘 수도 있어요. 둘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두는 것과 안두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길학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대한 상한선이 됐던, 하한선을 정하는 그런 생각도 물론 가질 수 있지만 저희는 사실 그런 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런 것을 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해 둔 것이지, 상한선, 하한선을 정하는 것 보다 포괄적으로 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정하는 게 더 보편타당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법도 필요 없었어요. 사실은, 소위 유명한 관습헌법입니다. 법이 필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살다가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러이러한 규정은 둬야 되겠다 해서 성문헌법이 탄생한 겁니다.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이런 포괄적인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몇 % 한정을 두고 그 안에서 지원을 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안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 정도 범위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그럴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만약에 여기 위원님들이,

길학균위원

우리가 수정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검토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홍 위원님이 지적하고, 위원장이 지적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국장이 지금 여기 앉아서 공동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도, 뭐 도시국장이 몰랐다고 칩시다. 건축과장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100% 완벽하게 자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길학균위원

뭐 이게 완벽한 겁니까? 기본이죠.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예산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도 심사숙고해서 안을 올리게 된 것이지, 저희가 상한선, 하한선 정할 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시집오는 새색시가 식장에 들어갔을 때 한 면만 화장하고, 한 면은 화장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국장님, 지금 홍성균 위원님이나 길학균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시행규칙이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조례안 해서 1조에다가 모든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해 놔 버리지 뭐 세부적으로 집어넣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휘위원

20세대 이상하고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의 관리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전기료라든가 공동수도료라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것은 대표자회의에서 자치규약에 의해서 많이 운영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의 근거는 저희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밑에 자치규약으로 나름대로 규약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세대수가 됐을 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나머지 그렇게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대에 대한 지원범위도 없어요.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면 압니다. 20세대 이상이지만 공동전기료나 공동수도료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금액이 연체가 돼서 전기가 끊긴 경우가 있고, 물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공동주택 안을 보면 어떤 대지 평수라든가 아니면 단지 세대 평수라든가,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60평에 사시는 분이나 15평 아파트나 이 5개 항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평수에 제한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심의위원회나 시행규칙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큰 틀은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20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평수가 적은 세대를 먼저 한다든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양구 사정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관리비 미납하는 세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에서 이루어지느냐면 평수가 적은 아파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를 하는데 100평짜리 사는 아파트에도 100만원 신청했고, 15평 사는 아파트도 100만원 신청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미치지 못할 때는 어느 한 군데를 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이용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규칙이라든가 반영을 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큰 틀 만큼은 조례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우리가 조례안 제출한 것도 보면 지금 상당히 조항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나열하게 되면, 사실 조례라는 것은 간단명료하고, 지금까지 법에도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하위법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례가 있으면 그 밑에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사항들은 그 쪽 시행규칙에 저희가 많이 명기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여기 조례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일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를 믿어주시고, 규칙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아니면 규칙을 제정할 때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도 저희도 같이 대화를 하고, 주민들과 대화해서 그런 사항들을 밀도 있게 심의해서 규칙에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용휘위원

지금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장조사도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저희가 일일이 현장조사 하는 개념도 그렇고요.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겠죠. 나름대로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 담당자들이 항상 현장을 다니고, 그런 실정을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 타구의 사례라든가 감안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해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속개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아파트 대표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님들이 많이 나오셨고, 또 이 조례를 구청에서 만들어서 서로 돈을 나누어 쓰려고 여러 규칙도 만들다 보니까, 선배 위원님들 질의를 보니까 미비점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받은 사람은 항시 적다고 하고, 주는 사람은 많다고 하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인으로서 법을 잘 만들어 놔야 나중에 누가 아파트 회장이 되든, 의원님들이 누가 되던 간에 선배님들이 법을 잘 만들어 놨다고 하려고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 하고, 이렇게 회의가 길어진 예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내를 가지고 잘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이 이 조례를 올렸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가 약 34만에서 세대수도 174세대 아파트로 나오고, 66% 아파트가 나왔는데, 20세대 이상으로 하면 한 80%가 혜택을 봐야 되는 거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여기에서 정하는 사항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에 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조례를 잘 만들어 놔야지 뭐가 필요하다 하면 구청에서도 예산을 나눌 때 우리 구의원 두 명이 거기에 들어가지만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 규칙에 보면 몇 년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입주한 아파트도 포함되고, 재건축이 다 된 것도 포함되고, 그런 것도 미비점이 있어요. 새 아파트라고 해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안줄 수 없고, 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느냐면 박희룡 청장 취임 후에 학교보조금이 처음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아실지 모르지만, 2억 5천을 만들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한 8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3억 3천이 나간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를 많이 도와드렸죠.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 위원이 9명밖에 안되는데도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어느 학교는 적게 줬다, 어느 학교는 안줬다, 저는 거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아파트도 똑같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딱 주게 되면, 다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이 일반인도 많이 있을 텐데 어느 아파트를 안줘 봐요. 구에서 잘못했다고 뒤집어씌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만들고, 우리 아파트 회장님이 저번에 시골 갔는데 우리 의회도 방문하셔서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구청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조례를 올릴 때 우리 위원님들은 솔직히 자세히 몰라요. 그러면 저도 법원에서 출입을 많이 하고, 민사소송도 많이 해 주고 하지만, 판사는, 판사들에게 미안하지만 학생들 수준이더란 말이에요. 설명을 다해 줘야 됩니다. 판사가 알아듣게, 그러면 판사가 그때서야 합헌적이 됐을 때 몇%, 몇% 비율을 주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위원님들한테 조례 하나가 올라오면 미리 시간을 내서 대표자회에서도 오시고, 건축과장님도 오시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미리 잘못된 것은 고치고, 다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결이 될까 보류가 될까 걱정인데 이것 하나 설명도 없고 오늘 와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부칙이 틀렸네, 예산이 적네, 전부 이유 있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아직 모르지만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학생들에게 설명하듯이 위원들에게 미리 와서 설명을 해서 화기애애한 회의가 되어야지 아파트협회 회장님 앞에서 원수 진 것처럼 주네, 안주네, 우리 공무원이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검토의견을 보세요. 철저한 점검을 확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할 것임이라고 검토의견서에 달아놨잖아요? 내 개인 돈이면 아파트 자치회장도 알고, 또 효성동에서 오신 회장님도 있으니까 내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부자면 개인적으로 해 주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례 하나를 통과시키고 부결시킬 때는 많은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좋은 것은 칭찬하지만 잘못된 것은 왜 조례를 그런 것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해놨느냐고 우리에게 항의도 하지만, 그것을 나는 공무원들이 가운데에서 조정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기회는 많이 있고, 이런 것도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늦었다고 안 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3년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많은 회의를 해서 앞으로 상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저는 대표자 회장님들 오신 게 참 잘했다고 봅니다. 안와 버리고 우리가 결정했으면 아파트 협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이 오해도 생길 텐데 만인이 볼 수 있게, 상당히 자기 불이익이 가면서도 할 얘기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대표회장님들도 성인이고, 다 배울 만큼 배우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억지로 돈을 안주려고 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는 게 판단이 잘 섰을 겁니다. 혹시 잘 되면 고맙고, 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고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사람들이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됐더라도 이해하시고, 보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니까, 우리가 법을 하나씩 만드는 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어 줄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건축과장님께서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제가 보기에는 일일이 다 말은 못하지만 미비한 점이 발견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누차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항을 조례상으로 다 넣기 보다는 그런 하위규정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각 법이나 법령, 시행규칙 등을 타구 것을 검토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공감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시행규칙에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개괄적인 기준은 정할 것은 조례로 많이 정해놨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도 해당이 되느냐, 이것은 제5조에 보면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된,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한해서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일을 하다 보면 하나씩 빠지는 것도 있고, 또 도시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공부를 해서 후반기고 하니까 이 조례 같은 검토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런 것을 아셔서 도시국 조례라도 올라오면 항시 점검하셔서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가결이 많이 되도록 경험으로 삼으세요.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 지금 실무파악이 미비하고, 현황파악이 미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답변을 앞으로는 성심, 공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가 예산팀은 아니지만 우리 계양구의 재무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심도 있게 알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답변한 부분, 그 사항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구 지방세 구세수입이라든지, 그 범위 안에서 알고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1차 추경예산에 공무원 수당을 뺀 나머지 가용예산이 3억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시고, 두 번째로 이 조례를 올리기 이전에 예산팀과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안 작성하고 각 과에서 예산안 자료를 볼 때 저희가 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되어 있고 해서 1억을 예산반영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확정여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예산심의에서 거론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 정도 범위로 예산반영을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그럼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가 174개인데, 그럼 1억 가지고 예산배분을 한다고 봤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못한 부분이 아니고요. 또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개괄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교통과에서 우리 부의장님이 발의를 하셔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시설이 안 된 공동아파트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구에 예산도 없고 자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무용지물의 조례 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아파트조례도 과연 이 지하주차장 조례와 똑같은 상황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약 1시간 반에 걸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만 서류상도 깨끗지 못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작년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아직도 보조가 한 푼도 못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과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크다고 해서 저는 부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관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학균위원

찬반투표를 하시던가 하시죠?

원관석위원장

김용익 위원님께서 부결을 하자는 의견과 길학균 위원님께서 제시한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실지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이후진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예.

이후진의장

지금 부결안과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했는데,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시간에 제안되었던 김용익 위원님의 부결안과 길학균 위원의 무기명 투표안을 가지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보완 재상정할 수 있도록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합의되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에 명확한 원인규명도 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한 계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명확한 원인규명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담당 실무자가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재난을 당했어도 그냥 자연재난으로 중앙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또 실제 자연재난에 의해서 인명피해나 부상을 당했을 때도 보고가 되고 해서 이게 아마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중앙으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명피해와 관련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행자부의 관리지침이라든가, 관리지침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저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자구나 문구를 읽어보니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걸 왜 만드는 건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인명피해의 원인규명이 불명확해서 문제가 된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 한강철교 밑에서 수영을 하던지 해서 자다가 물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노숙자 같은 분들이 자다가 거기에서 피해가 났을 때 이것을 자연재해로 볼 것이냐, 자기 부주의로 볼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누가 조사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자가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여기에서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경찰 담당자입니까, 구청 담당자입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에 관련되는 담당자죠.

길학균위원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예를 들어 한강 여의도에서 그랬다면 누가 조사하는 겁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한강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한강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 원인규명해서 경찰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럼 경찰에서 다시 또 상급기관 행자부에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것으로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길학균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해서 올려라, 그러면 시․군․구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구가 원인규명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들이, 이 심의위원회가 그 원인규명을 하는 거네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런데 자구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은 다른 것 그대로 베껴서, 여기 나오는 관리지침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했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듬어야 됩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미비점이 있으면 수시로 다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미비점 하나 얘기할까요? 본인의 귀책사유 중의 하나가 있어요. ‘다’번 보세요. 강우, 강설, 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비행기 사고 등 교통관련 피해, 이것을 본인의 귀책사유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안개가 많이 껴서 비행기 사고 나서 죽으면 다 본인 귀책사유입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길학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본인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하고, ‘다’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도시국장님, 그렇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우, 강설, 안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관련 피해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강우나 강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상특보를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사실 비행기는 운행을 중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지키지 않은 사항들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길학균위원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관리지침에 본인 귀책사유의 범위가 있어요. 거기 강우량이 12시간을 내려서 80미리 미만으로 올 때, 이것 가지고 안된다니까요. 이렇게 조례를 해 놓으면, 이 세부조항은 무엇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규칙을 정해서 할 겁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관리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할 겁니까? 이 조례도 제가 볼 때는 아까 홍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적어 놔요. 문구나 자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정이유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우리 구의원을 집어넣어놓고, 다른 데는 잘 안 집어넣으려고 하고, 아파트공동주택지원조례에는 구의원 집어넣지 않고...,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그럼 이 재해에 대해서, 농작물은 왜 여기에서 뺀 겁니까? 이왕이면 조례안을 만들 때 인명에 대한 것만 하지 말고 농작물에 대한 것도 여기에 추가로 시키지,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농작물은 귀책사유가 해당되는 것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요. 인명에 대해서만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침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실 게 있겠습니다만 인명피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구성한 것 같은데,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웅위원

별다른 이유가 왜 없어요? 길학균 위원님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정회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가결을 하던지, 부결을 하던지 해야죠. 원칙에 어긋나게 하면 안되죠.

홍성균위원

도시국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이게 지금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조례안입니까? 그렇다면 누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수정안 올린 자체도 이 조례안 중에서 근 70%가 수정안이 이렇게 검토가 됐어요. 똑같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조례안 외에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실 게 아니라 충분한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도 나름대로 노력하겠다, 수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세요. 저희들 자료 가지고 있어요. 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지금 말씀처럼 애초에 이 조례안을 올릴 때 그렇게 심사숙고한 조례안이었다면 굳이 우리가 이 수정안을 낼 필요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수정안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검토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물론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그대로 해 드려야 되겠지만, 좀더 연구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예.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질문 없습니다.

김진웅위원

아니, 인명에 관한 건데 어떻게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합니까? 이것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인명에 관한 건데 쉽게 생각하느냐구요. 아파트 주택단지인지 돈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건 더 심각한 건데 말입니다. 이런 것 쉽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하는 것이, 저는 수정해서 올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저희들이 수정안을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자구수정인데, 자구수정 정도만 넣고, 그래서 수정안 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진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여기 수정안에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내용은 여기 수정의견대비표를 참조하시고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일부내용의 수정, 신설 및 자구정정하여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성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수정의견대비표” 부록 참조

12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