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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61회 제2본회의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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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9일 고영섭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건의안 정일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원안가결,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부결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과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하겠습니다. 그럼 정일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정일환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정읍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철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161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요지는 내장저수지 상류 생태공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김대중정부에서 생태공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노 무현정부에서 자연생태복원 관련법을 제정하고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2015년까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소속 국가 평균인 15%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에 따라 정부의 지원으로 우리시 내장저수지 상류인 제4주차장 아래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6만8천891㎡부지에 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내장산사무소)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공원계획변경,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관리소, 오수관로, 오수펌프장, 정화조, 상하수도, 전기시설등 기반시설과 조류관찰대등 일부 조경공사를 1단계 사업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사업으로 2007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계류 및 생태습지 조성, 시설물공사, 수목식재를 해왔던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단계 3차사업인 수목식재, 시설물공사와 3단계사업인 미조성부지 토목공사, 수목식재, 인도조성, 화장실, 야외무대를 설치 추진할 계획 이었습니다만 이 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지역 자체가 생태공원인데 인위적 생태공원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내장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전체예산 62억원의 65%가 투자된 상황으로 만약에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태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기 투자된 41억원의 효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는 물론 자연환경미관을 해치게 될 상황에 처해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며 김생기시장님의 사려기깊은 고민을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님의

님의김생기시장

30년 이상 쌓아온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회 환경복지위원회와 환경부에 예산지원요청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잔여사업비 21억원을 확보하여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내장저수지 상류가 생태공원으로써 면모를 갖추어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정읍시민들에게 생태체험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정치권과도 긴밀히 공조하여 중단 없는 정읍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김 생기시장님의 능력을 온 시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철수 정일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철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정병선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위원회에서의 제한 없는 발언의 허용은 선·후 발언자간에 발언시간 및 발언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발언시간 제한을 통해 위원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위원회 회의시 동일의제에 대하여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시간을 각 10분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정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10월 28일 의회운영회의시 위원님들간 심도 높은 논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정읍시의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장

정병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 및 정례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유진섭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건입니다. 안건심사는 관련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시 실비변상 할 수 있도록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 주소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5조의2에 실비변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읍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목표를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건강도시” 로 정하고 암 조기발견, 조기치료 유도를 통한 사망률 감소와 고혈압 및 당료 등 합병증 예방으로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과 의치보철 및 중풍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건강검진 독려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장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한 박연희의원과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외 4인이 제정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및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제고 등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여성농업인 정책에 기본방향을 규정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으로 정부시책과 관련한 사업을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및 회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체계 구축 및 시책강구와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확대 등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활동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에는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교육기회 및 정책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여성농업인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 도중에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및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제고등 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꿰할수 있다는 순기능은 있으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부작용이 있고 또한 본 조례가 오히려 남여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될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여 한때 본 조례안이 부결의견과 보류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발의한 동료의원의 깊은 취지와 심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경제건설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를 발의한 박연희의원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경제건설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한문항 한문항씩 협의하여 제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할수있다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함과 위원회 기능에 맞지 않는 일부 사항등을 수정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여성농업인 육성에”를 “여성농업인으로 지역농업발전 핵심육성에”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7조의“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로 하고 안 제8조 제3항 제2호“각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4인”을 “각 여성농업인 단체장 4인”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호“선정 및 추진, 예산편성”을 “심의”로 하며 안 제11조 제1항“인정하는 경우” 다음에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를 삽입하고 안 제14조 조명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의견청취 등”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뇌와 스트레스를 마다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현명한 판단을 하여주신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연희의원님을 대신해서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 소음 및 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축산업의 과다한 비대화로 우리 정읍시 수질오염총량 초과에 따른 개발제한등 위험을 예방하여 지역산업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기업형 대규모 축산업체 유입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중소 축산업 보호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신고대상 이상 배출시설의 신축 및 증 · 개축을 금지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다만, 기존 가축사육시설은 조례시행 당시 이미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설 중에 신고대상 시설은 30%이내, 허가대상 시설은 20%이내의 배출시설 증축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을 지적 · 임야 경계를 기준으로 기존 100M에서 500M 로 확대하고 다만 소 · 젖소 · 말 · 사슴 · 양은 200M 로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또한 정읍에 거주하는 기존 축산인도 보호할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다음에 “건축법의 허용범위 내에서”를 삽입하고 별표1 비고 제3호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종전 규모 내에서 상대제한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330M 이내지역”을 “250M 이내지역”으로 하며 별표1 비고 제4호 “정읍에 주소를 두고 5년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본인이 직접 경영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거리제한 500M 를 300M 이내로 완화할수 있다. (다만 소,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타조의 경우 150M 이내지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들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장

장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건의안을 발의하신 고영섭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의원

고영섭의원입니다.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문의 주 내용으로는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온 선열들의 뜻을 보편적이고 타당한 동학 농민 혁명기념일에 담아 기리고 동학 농민혁명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혁명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제정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세계사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최대의 농민전쟁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고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불꽃처럼 타올랐던 동학농민군의 뜨거웠던 함성으로 메아리쳤던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혁명 기념일로 제정하여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 및 대표지역으로써 후손들과 미래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역사적 대표성 상징성 및 현실성을 두루 갖춘 황토현 전승일로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읍시 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관계 요로에 전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어서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건의안 동학 농민혁명은 1894년 봉건적 중앙정치의 문란 탐관오리의 봉건적 수취체제의 기본이되는 전세, 군정, 환곡이라는 삼정의 조세부담과 일제 침략에 따른 농촌사회의 파탄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봉건사회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인의식을 싹트게 한 역사적인 농민 운동이었다. 최근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앞두고 동학관련 특정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몇몇 사학자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 이들은 특정일을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하여 농민혁명의 단초가 되었던 고부 조병갑의 학정에 분연히 일어선 갑오년 1월 10일 고부 농민봉기를 고부민란이라고 폄하시키면서까지 고창 무장봉기를 최초 봉기로 탈바꿈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하나의 나무만을 보는 어리석은 행태임을 알수 있다. 동학 농민혁명은 단순한 일부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민중 혁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야 하는 막중한 역사적 기념일임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프랑스 대혁명, 멕시코 혁명, 쿠바 혁명, 러시아 혁명 등 세계의 유수의 혁명역사를 보더라도 대다수 혁명들이 최초 봉기일이 아닌 공격 개시일 또는 전승일을 기념일로 채택하고 있다. 황토현 전적지는 동학 농민군이 부패 무능한 봉건 군대에 맞서 최초로 대승한 전승지로, 혁명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곳이며 동학 농민혁명이란 역사적 사건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장소로 교과서에 명시되어 역사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 조형물인 갑오 동학기념탑이 1963년 건립되었고 동학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선생 등 동학 농민혁명 지도자들의 위패를 모신 구민사가 1994년 건립되었으며,이어 2004년에는 동학 농민혁명 기념관과 전시관을 국비로 건립하였으며 현재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황토현 전적지내에는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된 많은 시설물들이 차례로 구축되어 졌고 1968년부터 43년 동안 황토현 전승일에 맞추어서 동학 농민혁명 기념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고부에는 조병갑군수의 학정에 맞서 싸운 무명농민군 위령탑을 비롯하여 고부 관아터, 수탈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만석보, 말목장터 등 동학농민운동이 촉발된 수많은 역사유적들도 잘 보존 관리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읍은 동학 농민혁명사에서 봉기에서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역사발전의 몸통이 되었던 자랑스런 고장이며, 명실공이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권운동의 요람지이자 민주발전의 성지인 것이다. 이렇듯 역사성, 상징성, 대중성, 현실성을 두루 갖춘 정읍과 황토현 전승일을 제쳐두고 고창의 무장 기포일을 동학기념일로 제정한다고 한다면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동학 농민군이 전투에서 최초로 대승한 날로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0일을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무장기포 시기인 1894년 3월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기념일을 무장기포일로 정하려는 의도가 있는바 이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조항을 명시하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1월 12일 전라북도 정읍시 의회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보훈처장, 한나라당대표 민주당대표, 진보신당대표, 전라북도지사,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사장, 동학농민혁명관련 25개 단체장입니다.

김철수의장

고영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고영섭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5일 의원정례 간담회에서 의원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연희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박연희의원입니다. 내용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수신처에 빠진 부분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각당대표에 민주노동당대표가 빠졌기에 추가로 하여 주실것을 말씀 드립니다. ("유성엽국회의원도 빠졌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철수의장

박연희의원으로부터 수신처에 민주노동당대표가 누락되었다는점과 지역구의원이신 유성엽의원이 빠져서 민노당 대표와 유성엽의원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신처에 민주노동당 대표와 유성엽의원은 추가로 삽입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건의안은 고영섭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수신처를 민노당대표와 유성엽국회의원을 삽입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건의안은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