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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62회 제1본회의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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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개정조례안 정읍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월 15일 김기순 의원 외 4분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병태의원 외 4(네)분 의원으로부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8건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에 각각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정병선의원외 4분의원으로부터 농산물가격 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과 유진섭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하철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진섭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철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5기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시 기업활동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에 대해 평소 생각해 오던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는 다름 아닌 경제문제로 우리 정읍시민 또한 지역경기가 잘 풀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각 시·군은 말 할 것도 없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날로 위축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으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민선 5기 핵심정책 과제」로 “더 좋은 일자리 창출로 더 행복한 정읍”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기업 유치”와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올해 2010년에만 산업단지 내에 15개의 기업과 농공단지내에 6개기업 등 적지않은 수의 기업을 추가로 유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관련 민원도 꾸준히 늘어 2009년 이후 기업입주 및 투자사업 시행으로 주민 집단민원 및 행정쟁송이 20여건이 넘게 발생하는 등 기업을 둘러싼 마찰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은 입주과정에서도 문제이지만 입주후 기업의 사업활동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지역주민은 주민대로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업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양 당사자들간의 문제라고 치부하면서 기업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공장부지를 제공하고 보조금등 각종 지원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 홍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이유로 법정 구비서류가 아닌 인근주민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행정 편의주의적 민원처리로 기업과 지역주민 양측 모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의 최종목적이 시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에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을 탓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민설득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며 기업과 지역주민의 마찰시 모든 문제를 기업에게 떠맡기기 보다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통해 시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서로가 신뢰하고 상생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유롭고 왕성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또한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 중소업체 보호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전라북도와 정읍시 모두 대외적으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이 우리시 관내 중소업체의 생산품 소비촉진에 보다 힘써야 합니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것도 중요하나 생산된 제품을 팔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세히 파악 판로전략을 수립하는 등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도 지역업체를 적극 참여시키고 관내업체의 제품을 이용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도와 시는 경제회생을 위해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까지 관내 인적·물적자원과 건설업체를 참여시켜야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더 행복한 정읍”건설을 위해 지역기업의 육성은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면서 지금까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염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활성화와 지역업체 우선보호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유진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익규의원과 정병선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