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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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10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11-18

원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자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민원자치과장 천영순입니다. 민원자치과에서 개정 요구한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5년 상반기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한 공통건의사항이 있었고, 현재 우리 구를 제외한 9개 구군에서 모두 주민자치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및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제23조 위원보수등 고문을 포함한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를 개정하여 “실비보상금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민원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온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 수당등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구정정 사항으로 개정문중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다른 구는 3만원 3개, 1만원 4개고, 20,000원, 15,000원 식대비까지 지급이 됐는데, 왜 우리 계양구는 왜 늦었으며, 다른 구는 언제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정확한 날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용익위원

1년이 됐다든가 8개월이 됐다든가 그런.....,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1년 이상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계양구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네, 늦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우리 계양구도 다른 구처럼은 못하더라도 우리 계양구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고문으로 소속이 돼있으시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전번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다 지급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끔 나가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구청장님한테도 어느 행사장에 가서 건의도 하고 항의도 했노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수당이 지급됐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그래서 그런 늦은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저희가 평소에 각 구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나오기 전까지, 그전에 이미 했어야 되는데 건의사항을 받고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용익위원

저 역시도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몰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구는 벌써부터 지급이 되고 있노라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 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서 수당을 줘야 되겠다는 얘기로 대화가 됐던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이것이 오늘 잘되면 소급하는 겁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소급이 아니고 조례 개정되고 나서 예산에는 2만원 계상을 해 놨거든요.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지만 저희가 예산 반영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이 인정을 해 주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는 각동, 각 구가 있어서 여론이 있는 거니까 따라가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항시 먼저 한번 되든 안 되든 나중에 검토가 되고 나중에 여러 소리를 안 듣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전에 인천시에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했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그때도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경주위원

왜, 다른 구는 1년 전부터 했으니까 우리 계양구는 실비가 없느냐고, 어느 분한테 따지고 그랬지요. 우리 공무원한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각 구에서 금액이 천차만별이니까 그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때 누가 갔어요. 인천시 워크숍에 누가 갔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제가 갔고요. 각 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이 못 가신 분들은 간사나 부위원장님이 갔습니다.

지경주위원

공무원은 누가 갔냐고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저하고 실무자 임현희씨가 갔습니다

지경주위원

누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는 부결이 돼가지고 돈을 안줬다고,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례 구경도 못했다고 그랬더니, 구의원들이 부결해서 실비가 안 나간다는 소리를 해서 그 사람하고 싸우고 공무원 누구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했는데, 늦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봅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갔는데, 계산2동 위원님 한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구는 늦었지만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쪽지를 드렸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일 모레 조례 올라온 건데, 오히려 안 해주겠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혹시 오해를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위원들이 부결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실무진에서 사항을 파악하느라고 늦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25인 이하로 돼있고요.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게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고문으로 정해 진거지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당연직 고문으로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수당도 나오는 겁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회의참석수당으로 하는 거니까.

지경주위원

나가면 나오고 안 나가면 안나오는 겁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산범위내에서 위원님 인원으로.....,

지경주위원

그러면 불참한 사람들은 안나오는 거지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실비보상을,

길학균위원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요.

지경주위원

우리는 법 조항을 여쭤본 거니까, 왜 그러냐면 쓰레기봉투도 줬다고 그래 놓고 안주고 안나온 사람들도 법에서 주지 말라고 하면 안줘야 되는데 줄까봐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회의참석수당이니까 참석하시면 드리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은 임기가 정해 졌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1년이고 1회인데요. 시에서 전반적으로 표준안을 개정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돼있고,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기회에 주민자치센터도, 그것이 김대중 정부 때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활성화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동네에서는 최고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당까지 나오고 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하게 구청에서 감독을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지급액이 나오잖아요. 내일 모레 12월달에 예산에서 올라와야 되고 오늘 결정하지는 않지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지금 2만원으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금액까지 결정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금액은 아니고, 오늘은 근거만 마련하고 예산심의 때하는 겁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이것은 참고 자료로 작성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본청에서 2만원을 했다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급액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지경주위원

읽어 보니까, 주라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금액은 매년 예산편성할 때 계속 상승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신축성이 있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양구에 몇 분이나 되세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10월말 현재 258명인가 있었거든요. 수시로 위․해촉이 되기 때문 에 정확한 현재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예산확보 문제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조례가 올라 왔겠지만 10개구군 중에서 계양구가 늦은 원인이 뭡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미리 파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뒤졌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사항은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 평소 그때그때 벤치마킹하고 좋은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문제 자체도 지급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좋은 활성화대책 강구의 일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다 지원을 한 타구에 비해서 뒤늦게 지급을 하니까 지급을 해주면서도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행정이 늦다는 겁니다. 어차피 타구도 지급을 한다면 이런 문제를 앞서가지고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하여간 총무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국장님하고 과장님 바뀌어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스스로 우리가 능동적인 측면에서 처리를 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앞으로는 타구사례라든가 그런 거에 앞서서 저희가 앞서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다른 구하고 군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급되는 것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지난번에 위원회 워크숍을 하니까 그분들이 평소 회비를 걷어서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요구르트 사업을 한다든가 봉사사업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비가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해도 식사를 하고 나면 나머지 여력이 없어서 봉사를 더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 전체 의견이 봉사하는데 하나라도 더 쓰겠다고 그렇게.....,

이용휘위원

받는 금액을 봉사하는데 쓰겠다,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식비로 지원하는 데는 별도로 쓰겠지만 위원님들이 재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한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하나라도 더 봉사를 하는데 보태겠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다른 구도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처음부터 많은 지급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표를 보면 남구같은 경우 실비가 만원에 식비라고 해서 별도로 식사로 쓸 수 있는 돈을 5,000원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회의가 끝나면 식사도 하지요. 하는데 얼마짜리 식사도 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 3동 같은 경우에는 회비가 3만원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사실상 그런 여러 말이 나왔지만 조례로 23조를 바꿔줘야 되겠지만 지급하는데 식비를 못을 박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너무 그것은 제한을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남구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신축성 있게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식비를 5천원이하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6천원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신축성 있게 지급받은 회의수당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경주위원

이용휘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얼마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먹어서 없애 버리지 말자는 얘기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주민자치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제가 나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3만원 회비를 걷는데 거의 다 식비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자체적으로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계획이 있지만 너무 식비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구 같이 식비 별도로 해서 못을 박게 되면 물론 더 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잡아 주면 그 선에서 이뤄지지 안겠는가.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실비보상 차원에서 소정액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것을 너무 제한하는 것은 조금.....,

이용휘위원

나중에 문제 생긴다니까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실비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회비 얼마, 식비 얼마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넣는 방법이.

지경주위원

남구는 5천원 식대 그렇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제 생각에는 너무 제한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소정액을 지급하면서 너무 제안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그렇다면 23조를 이 보고 내용대로 조례는 이대로 하실 겁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대로 하고요. 예산편성심의 하실 때 실비보상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 그렇게 별도로 하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타구도 조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남구만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례는 실비보상근거만 마련돼 있습니다. 타구도.

이용휘위원

국장님이 알아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남구가 수당을 1만원을 주고 5천원은 식대로 딱 못을 박아서 줬더라고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산은 그렇고요. 조례는 지급 근거만 마련해 주는 거지요.

김진웅위원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 25명해서 주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참석위원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우리 홍성균 위원 질문에서도 보면, 타구에 다하고 있는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잘됐다는 말씀도 김용익 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특별히 뭐라고 하셨지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저희가 다른 구 것을 그때그때 공부를 못해 가지고 늦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구보다 앞서 가는 것 이전에 저희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것 말고 찾아본 것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워크숍 같은 거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참석 문제가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 돼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적극적으로 찾다보니까 이것을 찾아 가지고 지원하게 됐다라고....., 그렇지는 않지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그건 아니고요. 건의사항에 나와서, 건의사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한발 늦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하게 되면 선거용으로 생색내기용으로 오해 할 수도 있겠지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생색내기로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위원님들의 건의로 한거니까, 저희가 늦었지만,

길학균위원

위원들이 건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가 안하는 것을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늦은 감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그런 오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길학균위원

상식선에서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좀.....,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다른 데가 안하는데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늦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늦었지만 지금에 서야 겨우 하는 것이 결국에는 늦었든 뭐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하다 이 시점에서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님들한테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바로 이래서 뒷북행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용휘 위원님이 이 실비지급 금액에 대해서 실제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당이,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단체회비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식비로 들어가든가 대부분 이렇거든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이용하다보면 김진웅 위원님 질의나 이용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같이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2만원, 1만원을 챙겨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나 식비일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비도 이 조례에서 지원근거만 마련해 주면 좋겠지만 실비도 여기서 규정까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비를 여기서 2만원이라고 규정을 해 두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3만원, 5만원 올렸다 1만원으로 다 깎았다,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3만원으로 인상해야 되겠다 아니면 만원으로 감해야 되겠다하면 조례에 실비금액을 규정해 두면 항상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도 아니고 좀더 이러한 절차를 한번 더 만들어주면 금액을 올리거나 내릴 때 심사숙고하게 한번 더 고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비를 규정해 두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제 생각으로는요. 어차피 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통제가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탄력적입니다. 여기에 규정되는 것하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하고 그냥 거기서 매년 그때그때 금액을, 예산을 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월등히 차이가 있습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금액을 할 때 매번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실비수당을 인상시킬 요인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면 와서 논의하고 하면 되지요. 이것을 시급을 요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쓰는 어떤 재난구호기금도 아니고 재난대책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응급한 상황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정까지 둬도 제가 볼 때는 절차적으로 복잡한 것 같아도 오히려 더 확실하고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고, 예산 반영하실 때 충분히 위원님들이 하시고, 이것이 굉장히 신축적일 거 같지만 당분간 2만원으로 해 놓으면 어느 정도,

길학균위원

바로 그겁니다. 신축적이라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그것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유지되고 있다가 다음에 인상 요인이 생기면 그때 한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 그 말씀 때문에도 그러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어차피 의회에 예산통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길학균위원

통제할 수 있지요. 또 의회가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하면 왔다 갔다하는 겁니다.

김진웅위원

그렇게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학균위원

그렇게 안하려고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마음대로는 안되지요.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예산 단 1만원을 편성을 해도 의회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김진웅위원

길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 여기서 우리가 한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해 주자고 하는 위원님들이 없거든요. 못 올렸다고 시인을 하고 다 올려주자고 하는데, 길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본청에서 난색을 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 하나도 헌법이기 때문에 후배들을 위하고 나중에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 추천을 받아라 그러면 예를 들어볼께요.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민노당에서 당선이 됐다 그러면 한 동에 25명이니까 의결기관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안되는 점도 있겠지만 청장이 말야 민노당 청장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위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이번에 5만원씩으로 예산에 올려서 통과시켜 버리게, 앞으로는 소국회가 되니까 당리당략이 된다고 이렇게 선거법이 돌아가면, 저녁에 다 모사를 쳐서 조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다수당이 되니까, 그러면 전부 주민자치 운동원들이 앞으로 힘을 과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현역 의원들이 바로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늦은 거 선거 후로 조례 통과시키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법에 못을 박아 놓은 것도 단점만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결국에는 의원님들 결정에 따르는 겁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길학균위원

우리 이용휘 위원님이 식비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규정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당이라고 하는 형태가 실제 용도에 맞지 않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체회원비로 들어갈 수 없다, 아니면 식비와 교통비로 개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규정을 둬도 다시 그 돈 받아 가지고 다시 회비내면 그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규정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심리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고려해 보시고 여기에다 실제 금액도 규정해 두는 것도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 천과장님 말씀대로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장, 관, 항 세목에서 같은 세목에서 전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3만원, 5만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조례의 실비에 의해서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물론 세워 놀 때는 1만원, 2만원 정해진 금액을 세워 놓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산 전용하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 합의해서 같이 합의해서 예산을 1억 5천만원씩 이것을 쓰자고 해도 안 쓰고 있다가 다른 데로 돌려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종결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용휘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개의

이용휘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조중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다만 위원회 개최시 출석위원에게 3만원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용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민원자치과에서 개정 요구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중 3인을 구의원 1인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회도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됨으로 의회의 구성인원인 구 의원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아 정비하고자 구의원 1인을 포함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민원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정보공개심의 위원중 외부 전문가 위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원, 해당 교육청에 교육위원등이 배제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문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호”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호”로 자구를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밑에 외부전문가 위촉 취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이해와 독립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각위원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혼동이 되는 것이, 어떤 위원회는 우리 구의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되는 것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차등을 두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간 것도 어떤 위원은 들어가고 싶은 의원도 있고 또는 안 들어가고 싶은 의원도 있지만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명은 들어갔으면 한다 해서 우리 구의원 한명을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데에 왜 한명씩을 넣으려고 하냐면 솔직히 위원회들이 잘한 데도 있지만 잘못 돌아가는 위원회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가서 구경도 해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예산이 수반된 것은 과연 그 예산이 그 위원회 성격 맞게 운영이 되는지 등등 우리가 보탬이 될까 하고 우리 의원을 한명씩을 넣어볼까 했는데 상부지시라고 해서 어느 위원회는 구의원이 안된다, 나는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근거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서류가?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보여줘 보세요. 안하려면 전부를 하지 말던가, 저도 혼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건의 하셔가지고 큰 무리가 없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세부지침이 책자로 된 것이 있어서요. 공문으로 된 거도 있고요. 책자로 된 것도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위원회 같은 것을 들어가게 돼있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다른 위원회는 규정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시에 사전보고를 했을 때 법무담당관실 검토결과도 이런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의안건 14쪽에도 보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홍성균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들 한분이 같이 하시는 것은 좋겠다고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천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같이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제약이 있는 것을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때 안된다고 했어야지 이것은 기준도 없고 기준이 마련이 안되고 혼동이 돼서 그때그때 딱딱 숙지를 해서 안 된다고 하던가 뭐냐 고요. 조례가,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2005년 8월에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제정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안하고 그 이전에는 조례 전에는 내부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선문답이 됐는데, 정보공개에 관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공개에 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는 구성이 돼있느냐 이거지요. 위원회가 구성 돼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조례에 나와 있는 데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것도 위촉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지금 위촉은 안돼 있고요.

길학균위원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라니까, 순서를 엇갈리게 하니까 제가 제차 묻잖아요. 심의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구성돼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당연직 공무원으로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위촉을 못했기 때문에요.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봐보세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장님은 안 되어 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위촉이 안됐기 때문에 구성이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길학균위원

위원회는 몇 인을 둘 수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7명으로 돼있습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여기 자격은 당연직으로 관련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조례 이전에 사항은 당연직 공무원으로 운영을 해 왔고요. 저희가 조례공포 이후에 해야 되는데 이문제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다시 외부위원 위촉하고 같이 함께하는 위원 위촉을 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상정을 하시지, 왜 늦어 졌습니까? 지금 위원회도 구성이 안돼 있고, 지난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석현 위원님이 위원회의 어떤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신문기사 난 것도 한번 보셨지요? 이름만 있고, 유명무실하고, 기초도 안돼 있고, 이런 거는 왜 늦어 졌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시에 보고해서 검토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외부전문가를 위촉하고 나머지는 당연직으로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당연직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과장,

길학균위원

전부다 외부 전문가 빼고 다 공무원이지요? 그러면 이 정보공개 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왜, 정보공개를 해야 되겠어요.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 정보공개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관련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공무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보공개 촉구에 대한 요구를 받았을 때 거기서 그냥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정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둡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외부전문가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면 외부전문가를 바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그 본래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서로 규정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당연직으로 계시는 공무원들은 정보공개 심의를 할 때 그와 관련된 정보공개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외부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이 정보공개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을 하면 정보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겁니다. 당연직 공무원만 있으면 이 위원회의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먼저 서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각종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의 위원회 중에서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습니까? 회의에 참석할 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안 받습니다.

길학균위원

왜 안 받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직무로 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길학균위원

지방자치 단체에 속해 있는 공무원은 관련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수당은 지급이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참석을 하면 구의원들은 수당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위원으로 되면 지급을 합니다.

길학균위원

왜 지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주민의 입장에서 하니까,

길학균위원

외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 부속기관이라고 또 의회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호견제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구의원을 정보공개에서 배제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회도 이 규정에 의한다면 우리도 우리 직무와 관련된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 구의원들이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광의로 해석을 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이 돼있다고 하면 구의원도 수당을 주지 말아야 되지요. 독립기관입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뭡니까?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 1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개인 그 자체가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논리적으로 뭔가 행자부 지침이 상세하게 제가 안 읽어 봤습니다만 지침에서는 단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원회에 교육위원이나 해당 지방위원은 배제한다라고 했는데, 배제해야 하는 겁니까? 가급적 배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업무하고는 다르게 정보공개에 관해서 책자로 많이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업무는 전문성을 두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둔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 여기 정보공개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대표로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의원 개인이 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예를 들면 어느 구 지방의원이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의원이 집행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침에 대한 정확한,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분석하고 우리 입장을 이야기 할 때 뭔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2005년 8월 5일날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1인을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쾌히 수락을 하셔 가지고 1인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최소한 조례를 상정할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조례를 올리는 것은 구청에서 올리는 겁니다. 구에서 올리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발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검토가 충분히 됐다고 해서 올린 자체가 얼마만큼 허술하고 졸속이었으면 이러한 허점이 나타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말씀은 없는데요, 제가 그때 충분히 의원님께서 중간에 의원님을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주민을 대표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침을 충분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우리 천과장님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러한 착오를 일으켜서도 안되겠지만 그렇게 조례를 다룰 때 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심의위원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전문적인 그러한 검토를 한 조례를 또 다시 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심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전자로 주민자치위원회 실비 보상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계양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입니까, 그랬더니 당연직 고문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담당 과장님이시거든, 그런데 당연직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계양구 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예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겁니다. ‘고문이어야 된다’라고 한 것을 바꿔서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최소한 내 소관에 관련된 조례만큼은 숙지를 하고, 그것이 또 전문과장님 아니십니까? 그 직위에 있는 분으로서의 책임이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앞으로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여성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차기 우리 계양구의 행정을 책임져야 될....., 또 진급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만큼 욕구를 성취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실상부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하여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 정보공개 위원회가 없을 때는 어떻게 정보 공개가 됐습니까? 현재까지.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그 위원회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요. 지침에는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지침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담당부서가 안해 주겠다, 만약에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안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 민원인이 불복을 한 경우라든가 또 한 가지는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되는지 이 지침이나 법 가지고 애매하다 이럴 때 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명시된 자료 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되는데 그런 애매한 두가지 사항, 이해가 있을 때 민원인이 이것은 비공개한다 했는데, 이것을 공개를 해 줘야 되는데 왜 비공개를 하느냐고 불복할 경우에 위원회가 힘을 발휘해서 이것은 해 줘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공개 해 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많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공포도 되고, 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 권리충족을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공개요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청장 판공비도 공개를 해 달라는 거지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그런 것은 공개하도록, 공개사항, 비공개 사항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 기준에 따르면 될텐데.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그런데 그것이 부서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고요. 민원인이 요구를 해 줄 수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계속 불복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 위원이 7명이라고 했어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네.

지경주위원

7명이고, 구청관계자 국장님들이, 나는 그런데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3개 국장이 다 참석을 해, 그래 가지고 주민편을 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행정부 편을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4명이 포함이 되잖아요. 현재 국장하고 담당 부서장이 4명이 포함이 되지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다 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4명이면 우리 일반인은 구의원 하나 넣어 달라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3명이지요. 그러면 3명이 반대한다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잘 안되지, 나는 위원수를 늘려버리든가 10명으로,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야지.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그것이 지정이 돼있고요. 각 업무별로 건설과면 건설업무, 사회복지업무 이런 부분에서,

지경주위원

제 얘기가 틀리는 겁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그런 부분별로 공무원이지,

길학균위원

지경주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각 위원회 마다 꼭 국장님이 세분씩 참석한다는 뜻은 아니고, 세분씩 참석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예를 들어서 총7인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집행부 쪽에 구청 쪽에 공무원이 4명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하거나 뭐를 할 때 4대 3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말로 외부기관을 위촉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그것에 의 해서 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공무원 숫자보다는 많은 인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입장이 자유롭게 활발하게 개진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위원회 마다 차이가 있지.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두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8월에 의회 부의할 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문제가 없으면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를 검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거의가 위촉위원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부의를 했는데요.

지경주위원

해 주지 말자는 뜻입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법령 개정요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상위법을 줘 보세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모부구청장이 동보아파트 층수를 올릴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구속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모부구청장이, 그 분은 내가 알고 보니까 15층인가 하자고 그랬는데 20층인가 25층인가 건축위원회에서 승인이 나 버린 겁니다. 아파트는 한층 올리는데 많은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한테 돈을 몇 천만원 들이 대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정보위원회에서 할 때 층수를 올리냐 내리냐 가냐 부냐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공개를 하는 겁니까? 하자고 하면.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체적인 표결결과는 공개가 되지만 어느 위원이 가, 부를 했는지는 공개가 안됩니다.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사 표시는 공개가 안됩니다. 전체적인 결과는 공개가 가능하지요.

지경주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가․부를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보는 겁니까? 청장님도 보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결과는 알게 되지요.

지경주위원

결과는 알게 되는데, 누가 ‘가’를 하고 ‘부’를 했다는 것이 결재가 어느 선까지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경주‘가’, ‘부’ 했으면 ‘부’를 한 거를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3분 다 보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내부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경주위원

공무원은 다 보네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결재선에서만 가능합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결재선에서만 가능하고요. 발설은 불가능합니다.

지경주위원

부구청장님도 다 볼 수 있다고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결재선상에서만 가능하고요. 그것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누가 ‘가’를 했고, 누가 ‘부’를 했고, 개별적인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절대 발성이 불가합니다.

지경주위원

7명으로 돼있다는 것을 보자고요. 여기는 4명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지침에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이것에 근본적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의원을, 해당 지방의원을 배제하라,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제 개인적으로는요.

길학균위원

개인적이 아니라 그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제가 과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요. 외부 위원이 3인이기 때문에, 3인이 실제로는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부위원님보다도 위원님은 여기 같은 공공기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서 그래서 공공기관 입장도 하고 주민입장도 다 하시지만 의원님들은 양쪽에 다 입장이 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의원님보다도 일부 밖에 외부전문가를 3인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좀더 보충을 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일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관한 사무에 지방의회에 관한 사무 전반의 거의 99%가 지방의회를 꾸려 가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서 의결을 하거나 승인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결과 승인받은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는 집행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사에 결정이 집행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만에 하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정보공개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가 의회에 해가 되거나 의회에 불리한 정보공개요구를 했을 때 의원이 거기에 외부전문가로 들어가 있으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것 때문에 지방의원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 판단에는 그런 선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또 광의로 해석하자면 지방자치법 제26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위원 3인은 구정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구정업무를 의회만큼 잘 아는 외부인이 없을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안에 두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반대로 집행부에서 정보공개를 안하려고 하는 자기들한테 분리한 입장이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은 정보공개를 안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강하게 정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제가 배제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질문은 종결하고 이 문제는 토론시간에 입장을 정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책자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 무슨 국장님이라고 했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총무국장 한사람입니다. 민원자치과장,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부서,

지경주위원

자치과장, 민원담당관,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사회과장, 건설과장, 사회산업국을 대표한다는 취지에서.....,

지경주위원

이 사람들이 다 위원이 되는 겁니까? 4명이네요. 그런데 모법에 없어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두꺼운 책 한권으로 돼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법과 지침 내용을 지경주 위원님과 각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정보공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그래서 조례를 올리신거지요. 그러면 전에는 정보공개를 비공개다, 공개다 라고 두가지를 행정문서에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공개할 수 있는 사항과 안할 수 있는 사항이 지침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공개를 못하는 사항은 어떠한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공개를 못하는 사항은 국가안보에 관한 거라든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라든가 범죄예방이라든가, 감사․감독, 인사위원회 같은 때 의사결정 내부검토 과정이라든가 그런 거, 개인의 사생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거의 이런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좋으신 말씀만 비공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민원인들을 접해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이 행정을 다룸에 있어서 직무를 자기의 임의 규정인지 의무 규정인지도 모르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의무규정인데도 제대로 이행을 안해서 민원이 제기 되면은 비공개다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이 조례가, 더군다나 우리 구 산하에 4분이 소속이 돼있고 외부영입을 3분을 하는 중에서도 의원을 배제한다면 상위법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정보공개가 제대로 주민의 충족감을 줄 수 있겠는가를 다시 한번 과장님은 깊이 고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웬만한 거는 다 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걸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을 안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욕구가 더 늘어나겠지만요. 그런 사항은 위원회가 되는 대로 해야 되고요. 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산하에 공무원에 대한 행정을 다룸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원하는데, 민원인이 원하는데 비공개로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공개대상인데, 공개를 안 한다면 징계대상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직무유기를 했지요.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 런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비공개로 해서 공개를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정보공개 요구를 했을 때 비공개로 통보가 왔을 때 그것을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공무원들이 공개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공개라고 답변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을 비공개라고 공개를 안 하면 안 되지요.

원관석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주민이 충족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 주민번호를 공개하면 안 되지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안됩니다.

이용휘위원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소, 성명, 주민번호를 아예 공개를 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보통 가리고 제공을 하는데요.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어떠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라든지 어떤 공문을 보내기 위해서라든지 뒷자리를 가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에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업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하지 못하게 돼있는 거기 때문에.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것은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보다 더 높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질의 답변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도 한번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집행부 입장을 좀더 정리한 다음에 차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결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정보를 너무 오픈해도 안되고 너무 감춰서도 안되고, 7명이니까 무조건 부결보다도 정보를 너무 일반인한테 전부 오픈해라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이것은 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쪽 의미가 있거든요. 민간인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시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배제되어야 된다는 측면하고 또 의원님들이 집행부 의견을 다른 주민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양쪽이 상반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길학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방의원이 배제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돼서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이 필요한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의결과 승인에 대한 책임도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승인과 의결을 받은 업무 중에서 정보공개 요구를 받았을 때 의회의 입장이 분리하거나 의회 이미지가 실추 될거라고 의회가 판단했을 때 의원이 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안하려고 하겠지요. 그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지방의원을 배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있고, 그거 때문에 이 지침이 마련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위원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물론, 구정에 업무가 지방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받지 않는 업무는 거의 없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입장이 분리하거나 집행부의 이미지가 실추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안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힘으로 정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갈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애매모호한 이 표현들이 광의로 해 석했을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부터 여기에 대한 논리가 안 서 있습니다. 왜 배제하는지를 모르고 조례를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지만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3개월 동안 조례가 만들어지고도 위원회도 구성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고 지침 때문에 못했다, 지침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조례 상정했다는 논리는 민원자치과 입장에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입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명분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부결을 제안했던 겁니다.

원관석위원장

길학균 위원님께서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지경주위원

나는 자료가 너무 오픈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가결하자는 의견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속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임창대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원관석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효성동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도서관 건립은 정부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운영하는 도서관이 전무한 상태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의 문화 공간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도서관 건립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사유지 한필지에 202평방미터, 재경부 소관인 국유지 4필지에 1,947평방미터 총5필지에 2,149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이를 매입하고자 하며 추정가격은 약13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본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322평방미터, 열람석 2백석 이상과 장서 15,000권 이상을 비치할 수 있는 규모로 2007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본 도서관 건립 토지 중 재경부 소관인 국유지 사용에 대한 2005년도 국유재산 관리기본 계획을 2004년 11월 30일 재경부에 요청하였으나 국유지 일부매입으로 인한 잔여지의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불승인되어 2005년 7월 5일 국유지 매입 규모로 확대하고 국유재산 변경계획을 재요청하여 2005년 11월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난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위원님들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효성동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무부서인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대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은 1억원이상, 처분은 2억원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취득은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인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효성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매입대상 토지면적은 총5필지 2,149제곱미터이며, 소요사업비가 13억 960만원으로 공유재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효성지역의 교육 및 문화여건을 감안할 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5개 블록을, 4개 블록은 재경부 땅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5개 블록에 몇 평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총2,149평방미터 중에서, 650평 중에서 개인땅 61평을 제외하고, 약590평정도가 재경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계양도서관이 몇 평인지 아세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계양도서관은 연면적은 1,779평입니다.

홍성균위원

대지면적 5천여평 위에다 계양도서관을 지은 거거든요. 본 위원은 당연히 효성지역에도 도서관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대지면적을 650평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이 근처에 국유지나 사유지가 또 있긴 있습니다만 재정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초 구상했던 것보다 면적이 늘은 상태입니다.

홍성균위원

계양도서관을 가 보셨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몇 번 다녀왔습니다.

홍성균위원

거기에 입장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요. 그렇게 국내에 최대 시설로 잘 지었다고 하지만 5천여평 위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성동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대지확보를 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더 확대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650평에다 3층으로 짓는다고 하셨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감정해 보고 나서 전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면 면적은 늘릴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13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확보가 돼있습니까? 본예산에?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내년 예산에 현재 계상 중에 있고요. 올해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일단 그 규모 속에서 짓는다고 하지만 토지 확보자체는 더 연구를 하셔서 인근에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나눠준 도면을 봐도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부분이 매입이 된다면 모양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단은 이대로 추진을 하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건축비를 저희가 20억정도 잡았을 때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87%에 낙찰이 된다고 봤을 때 13%니까 2억 이상의 돈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건축면적을 늘린다거나 부지를 늘리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각 동사무소를 활용한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계양구의 4개 거점지역인 효성, 작전, 계산, 계양에 공공 도서관 건립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영어마을 추진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비협조로 지금 이것이 연2회 하다가 1회 밖에 안되고 또 교육기관과 협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급 학교에 영어원어민 교사 배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효성도서관 부지문제도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요구해 온 것에 따라서 추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성도서관이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실제 우리 특별교부세도 제가 알기로는 신학용 의원이 행정 자치부에서 교부세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것은 잘 마련됐고, 문화공보실에서도 효성도서관과 관련된 업무추진도 상세하게 잘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이 현장을 한번 이길배 팀장하고도 한번 현장을 다녀왔는데, 조금 전에 홍성균 위원님 말씀대로 대지면적이 굉장히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또 문화공보실장님께서도말씀 하셨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77-24 지금 현재 연립주택이 한 동 있는 바로 아래쪽에 삼각형으로 30평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26-1번 대지를 함께 매입을 해 주면 그 주변 정리와 함께 우리 홍성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부지확보가 좀더 용의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것은 재원에 관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66-1번 대지와 277-24옆에 30여평 규모의 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재원에 대한 문제인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거기까지 검토해본 사실은 없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부분들이 사유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30평 정도되고 평당250만원에서 3백만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1억 정도면 되고요. 밑에 그것도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2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요,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지를 추가매입이라든가 건축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추진이 될 때는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출발이 됐던거고요. 이 계획이 입안될 단계에서는 건축면적도 작게 200평 정도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기본 취지가 계양도서관 같이 공공도서관 큰 도서관이 아닌 작은 도서관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 에 규모가 작습니다.

길학균위원

이 기회에 규모가 작아도 그 주변에 도서관 설립 취지의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한 숙원사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주변이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정비와 공공도서관설립요구도 한꺼번에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재원이 2억 정도는 더 들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쪽방촌인가 들어가는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주지 않으시면 도서관이 설립되고 나서도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매입승인을 의회에서 해 가지고 가결돼서 매입한다고 하면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것을 배입할 수가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면적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텐데요. 다시 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면적이 의회에 승인받을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면적으로는 그렇고요. 금액으로 1억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금액으로 봤을 때 포함이 됩니다.

길학균위원

어찌됐든 하는 김에 조금 더 다듬어서 출발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홍성균 위원님과 길학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부지현황을 도면을 보면 모양도 안나오지만, 말씀하신 번지수 그 쪽에서 더 확대할 필요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도서관이라는 것도 좋지만 도면상으로 봐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미리 사전에,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추가로 공유재산 매입을 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써보십시오. 왜냐하면 효성동 같은 경우 낙후되어 있지만 학생수, 거기 학교가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계양구 학교 중에 3분의 1이 거기에 다 몰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활용하는데, 오히려 이 시점에서 소규모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추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십시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효성도서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조동수위원

저도 어제 길위원하고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결하게 되면 어떤 부지를 구매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대로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길학균위원

추가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이대로 진행을 하면서 재원이 추가확보가 된다면 같이 넣어서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이 사업비 가지고 이대로 진행을 하면서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현위원

입찰 차액이 2억 정도 재원조정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확보 가능한 감정가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한쪽은 최소한 수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지금 단계에서부터 넣을 수는 없고요. 일단 입찰하고 나서 그 다음 사항이 되거든요.

조동수위원

실장님,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주변에 정서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뭔가 공공시설을 유치하는데, 주변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길학균위원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예전에 방송통신대학 도서관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의회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경제부 소유의 토지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에 요구는 해 보셨습니까? 이쪽을 구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관리에 대한 사항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13억 가량 드는 이 돈을 가지고 재정경제부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무상임대를 하던가 또 나중에 분할상환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용휘 의원님 지역구에 재정경제부 땅 무허가촌 그 문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고, 공공부지 청사주차장 설립 때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나는 집행부가, 이학규 실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세에 대해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소유의 땅도 아니고, 지금 90%는 재정경제부의 국가소유의 땅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인천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런 데다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요청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만약에 재정경제부도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지방자치단체에다 그냥 무상으로 넘겨줄 수는 없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공익성을 띠는 사업이라면 최소한 적은 비용으로 임대도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장기로 분할상환도 가능할 수 있고, 최종 목적은 무상임대겠지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한번의 접촉과 노력없이, 난 이것을 시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답답함이 앞섭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 동안에 국유 재산에 대한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재원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재경부도 갔었고요. 무상양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되더라고요. 저희가 현재 감정 안돼 있습니다. 토지매입 가격이, 추정가격입니다만 감정의 여부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보다 작게 나온다면 감정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할 거고요. 그래서 차액이 생기게 되면 적극적으로 부지 확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주변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복개된 도로 부분이 현재 폭이 6미터입니다만 내년에는 10미터로 확장이 되면서 일부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재원에 대한 문제지만 현재 저희가 여기 확장하시고자 말씀하신 부분에는 건물이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정문내지는 주차장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 되니까 현재 이 상태로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잔액 등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범위 내에서 확보도 하고 별도로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추가재원을 절약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확보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일단은 감정가가 나온 다음에 이 부지에 대한 것은 5년간 연부로 취득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경부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해놓은 다음에 재무경영과를 통해서 시와 해서,

길학균위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하고 재경부하고 다이렉트로 접촉하지 마시고, 왜 여기 국회의원들은 활용 안합니까? 국회의원들 그런 거를 하라고 뽑아 놓은 겁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활용도 하고 건의 자료도 몇 번 드려가지고,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학용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뒀고요.

길학균위원

그래서 교부세 받아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에 이런 문제도 한번 직접 접촉하는 것보다 거기에 재정경제부 장관이라든가 기획예산처장관이라든가 관련부처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하시고 그냥 고민하시는데, 지금 때 늦은 감은 있어도 앞으로 추진해 가면서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여기 신학용 의원, 송영길 의원을 왜 뽑아 놨습니까? 그런거 시키라고 해 놨습니다. 신학용 의원님도 이번에 노력해서 교부세 5억 받아온 겁니다. 지금 여기 송영길 의원도 이쪽 계양구 전체 335억에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강당 지어주고 뭐하는 것에 전부다 예산을, 그러니까 활용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부지매입에 대한 확보방안도 함께 강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강구하지 않고 공사 진행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도서관이 어떤 소기의 의도대로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추가확보를 해도 용지로서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용지입니다. 위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치는 그 주변에 학교도 있고, 가까운데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바로 건너편에 있고, 그 주변에 10미터 도로가 나고 그 다음에 봉화대로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환경은 좋아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부지확보 방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기존 재정경제부 땅에 대한 예산절약방안,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추진해 주셔야 만이 소기의 목표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조동수 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재경부 땅이 언제까지가 기한인지 아세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기간에 대한 개념은 없는데요.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3년으로 돼있는데요. 공용으로 쓸 때는 항상 비워주게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해서 공공으로 지을 땅은 아니고, 부속 땅이니까 우리가 일단 이것을 지으면서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30평 때문에 문제가 돼서는 안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참고로 감정평가 나오고 실시설계하고 난 다음에 지경주 위원님이나 그쪽 지역이니까 같이 저한테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 위원님 한테도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동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확정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연부취득이라든가 해 가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어제 두 의원님들이 가셨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가게 된 겁니까? 본청에서 가자고 한 겁니까? 이것이 당적으로 관여해서 하면 안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서 인준하고 그 지역은 김석현 위원하고 저하고 상의가 많이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당하고 연결해 가지고 선전용으로 해서, 어제 나도 간지도 몰랐는데 가고 나중에 시비 거리가 되면 안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교부세를 타와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주변정리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원관석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