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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6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11-22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기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의원

김기순 의원입니다.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6. 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지급시기를 현실화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무공영예수당”지급자를 포함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수당을 “매 분기 첫째달 25일”에 지급함에 따라 중도 사망자, 전출자 등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 기 지급한 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지급시기를 “매월 10일”로 변경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시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지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 최초 입안시에는 지급제외자 조항을 삭제하여 “보훈급여자” 전체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정읍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일시에 전체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점차 수당지원을 확대하자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 김기순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발의되어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김기순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무공영예 수당” 지급자를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설하여 사망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지급시기를 현실화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거주 참전유공자현황과 그동안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6.25참전유공자 1,010명, 월남전 참전유공자 688명으로 총 1,698명이며, 이중 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참전유공자는 보훈급여 지급자 440명, 기초생활수급자 137명으로 총 577명으로 파악되었으며, 보훈급여 지급자 중 개정 조례안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자는 약 100여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 참전유공자 수당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2/4분기 까지는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한 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2010년 3/4분기부터는 나이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현황으로는 2009년 194,340천원, 2010년 224,620천원을 지원했으며, 2010년 10월 기준 우리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대상자는 총 1,08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정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수당”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중복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당지급의 근거와 주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수당으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급대상을 제한하여야 할 필연적 사유가 없으므로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있어 법률적으로 상위법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과,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조례를 통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시기 변경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처럼 “매분기 첫째달 25일” 선 지급할 경우 중도 사망자 및 전출자 발생시 기 지급수당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대로 “매월 10일”에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본 개정안대로 대상자를 확대하게 되면 기존 지원대상자 보다 100명 정도가 증가한 약 1,187명이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연간 24,000천원이 추가 소요되고, 사망위로금의 경우 연 평균 약50명이 사망하는 추세로 볼 때 연간 약 25,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연간 총 49,000천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대상자 중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지원대상자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소요예산은 점차적으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시·군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시·군중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총 9곳으로, 월 2만원 2곳, 월 3만원 6곳, 월 5만원 1개 자치단체이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은 군산시와 익산시 2곳입니다. 진안군의 경우에는 사망시 미망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대부분 노인들로서 자체수입이 없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참전유공자들의 복지증진과 명예를 기리는 차원에서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이 다소 따르더라도 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상위법과 저촉 사항이 없어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베트남전 참전유공전우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단체등은 현행 20,000원의 수당을 30,000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과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보훈급여자 전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보훈단체의 요구대로 수당 증액지급 및 보훈급여자 전체로 지급대상자가 확대할 경우 연간 2억8천여만이 증액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조례를 제정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 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최초 발의안 대로 전체 보훈급여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급대상자로 포함시 정읍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으로 점차 수당지원을 확대 하자는 의견과, 사망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기순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월 2만원씩 주던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돌아가시면 50만원씩 지급한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0만원씩 주는데가 전라북도에 또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군산하고 익산이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확보 가능하겠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입장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월 2만원을 3만원까지 인상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돌아가시면 수령금이 중지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예우차원에서 기초수급자도 50만원씩 장제비를 주고 있거든요. 50만원정도 드려서 예우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2만원씩도 1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예산이 벅차다고 하셨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시에 주소만 있고 생활은 타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파악해보셨어요? 주소는 우리 관내에 있어서 그분들 지금 수당지급 받고 있을 거예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모임에서 명단도 받고 또 읍면동에서 명단을 받는데요. 현재 1년이상 주민등록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년이상 거주하고 1년 거주해서 등록되면 나중에 주소는 우리 관내에 두고 생활은 서울이나 자식따라가서 하는 분들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검토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는 우리 정읍시에 놓아두고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도 50만원 받는데 생활은 자식따라가서 타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분들 어떻게 가려서 다 줄것인가?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 전출입 일제정비시 색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까지 다 줄 것인가? 그분들을 뺄 것인가? 주소가 1년이상 여기에 거주를 했다고 해서 다 지급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술적으로 상당히 힘든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해서 또 주민등록 전출입정리할 때 위장전입자를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 사망하고 지금 사망신고하지 않고 참전유공자로 수당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확인해보셨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수당을 받기 위해서 계속 수급을 해갔던 그런 예가 있어서 일본이 문제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참전유공자나 이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수당을 계속 지급한 예가 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읍면에서 명단을 받거든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파악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사망시에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대상자는 배우자입니까? 배우자 포함 자녀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에게 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족은 어디까지 가족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직계 가족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까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들도 없을 경우에 손주도 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밑에 증손도 가능하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직계이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돌아가신 분만 정읍시로 주소가 되어 있고 직계들은 주소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타지역에 주소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제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받으면 확인해서 주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일단은 우리 정읍시민이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30여만원이 장제비로 나오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장제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년전 일인데 제 부친사망시에도 그것을 알아서 신청을 해서 관리공단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방금 김승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자녀들하고 여기에서 거주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있다가 당신 혼자만 주소가 되어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주소가 정읍시도 아니고 직계들이, 그런 경우에는 과연 우리 시비로 이렇게 장제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지역에도 나름대로 있을텐데 그런 의구심이 가고 김기순의원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망시 50만원을 지급하자고 한 큰 뜻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 뜻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기순

김기순의원

이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전유공자가 우리 국가에 헌신하고 수고하신 노고에 비하면 어느 예산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녀분들에게 나라에 공헌하신 그 뜻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혹시 지원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있었죠? 의견개진은 들으셨죠?
기순

김기순의원

아니 그 이야기도 들었지만 제가 이 조례안을 볼 때 2만원씩 주는데는 3곳밖에 안되고 3만원씩 드리는 곳이 6곳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드리는 곳이 우리보다도 빈약한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익산, 남원 그런데서 3만원씩을 드렸는데 예산을 봤을 때 2만원씩 드리는 곳하고 3만원씩 드리는 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사망위로금으로 드리는 것이 더 우리 예산에 적정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망위로금 같은 것은 국가에서 챙겨야할 사안입니다.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챙겨야할 사항은 아닌데 국가에서 안챙기니까 자치단체에서 챙기고 있는데 특히 예산규모가 큰 군산시, 익산시 이런데도 15만원인데 우리 정읍시 지방자립도로 보면 군산하고 익산하고 정읍시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차라리 저는 문제가 있는 사망위로금보다는 차라리 월 3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실 때 돈1만원이라도 더 주는 것이 오히려 도와줄려면 좋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손주, 증손까지 50만원 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배우자일 경우에 50만원? 제 개인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가 2010년도에 재정운영에 효율성 문제로 패널티를 받은 바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행안부로부터 정읍시 재정운용에 비효율적인 운용을 가지고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내려 오는 것이 감액이 됐는데 이 핵심은 우리 시비자체만 가지고 하는 각종 보조금 각종 수당 이런 지급액이 많아서 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특성상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쌀직불금 이런 것도 70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는데 이러한 것들의 요인이 되어서 패널티를 받게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물론 국가가 어려울 때 시민이 국민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나라는 위해서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이상의 대우를 해줘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나 더군다나 열악한 우리 정읍시의 예산에서 그렇게 해주지 못함이 정말 송구스러울 따름이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지금 이 개정조례의 핵심은 참전유공자 지원 수당에서 제외된 단체에 무공영예 수당을 주자라고 하는 것과 장제비 50만원이 핵심인데 무공영예 지금 이 지원수당에서 제외된 무공영예수당말고 제외된 또다른 분들 계시죠? 그분들까지 한다고 할 경우에 검토보고에 연간 약 3억의 예산이 순수시비로 지급을 해줘야 되죠? 이 예산을 지금 참전유공전우회에서 무공영예수당 지급자를 포함시키는 문제인데 무공영예자들이 1,187명이죠?
기순

김기순의원

무공영예 그 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100명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100명 아니고 다른 단체에 수당제외된 수당자들을 포함하면 또 몇명입니까?
기순

김기순의원

440명이고 기초수급자까지 포함을 하면 577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들도 점차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에는 그분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포함이 되어야죠? 그렇게 포함이 될 경우에는 연 3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처에서 정식급여를 받는 분들은 고엽제하고 상이군경 이런 분들은 받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무공영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가로부터 받고 있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15만원을 월 받는데요. 수당이기 때문에 급여가 아니다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급여와 수당의 차이라는 것인가요? 국가에서 아무튼 받고 있는 분을 우리 시비로 또 드린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이기 때문에 주어도 된다. 주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런 상위법의 해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두곳, 한곳 이런식으로 해석해서 확대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3만원씩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2만원을 주고 있는데 1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것이고 거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을 안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라서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조정을 한다거나 심의를 더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질의에 핵심은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 실제 거주자가 아닌데 등록사항에 거주자도 포함이 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장제비 50만원 지급하는 것은 이미 생존에 있을 때 수혜를 더 주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에는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영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순 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을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열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분법 및 세목개편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세법 선진체계와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법으로 분법시켜 2010. 3. 31일 제정 공포하였으며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먼저, 지방세법의 분법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납세자 권익보호 및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지방세법」의 총칙분야를 별도 분리하여「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장 “도세”, 제3장 “시군세”, 제4장 “목적세”의 현행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폐합하여 관련 규정과 조문을 전부개정 하였으며 「지방세법」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조항과 국가 정책적 목적 또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체계 개편사항으로 중복ㆍ유사 등의 세목을 통ㆍ폐합하여 현행 16개의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였는 바,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를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저당권 설정 등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 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도축세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폐지하였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6개 세목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위리시에서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 및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정읍시세조례」중 총칙 분야를 별도 분리하여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 「정읍시세조례」를「정읍시 시세 조례」로 「정읍시세감면조례」를「정읍시 시세 감면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정읍시세조례」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통ㆍ폐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며, 도축세는 폐지하고 총칙,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세목별 세율 등을 규정하는 등 「정읍시세조례」를「정읍시 시세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제정안 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내용에 따른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정읍시세조례」중 총칙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시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정읍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례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3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정읍시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등 13개 조항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지방세법 부칙개정으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읍시세감면조례」를「정읍시 시세 감면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법의 분법 및 세목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세법 관련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정읍시세 기본 조례안, 그리고 정읍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뒤에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되는 정읍시세 조례의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정읍시세조례」를 「정읍시 시세조례」와 「정읍시 시세기본조례」로 나누어 「정읍 시세조례」의 전부개정과, 「정읍시 시세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현행 법률과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기존 「정읍시세조례」중 총칙과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 및 체납체분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정읍시 시세기본조례』에 담배소비세·주민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세율과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시세조례』로 분류하여 제·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크게 분류해 보면 첫째, 외국의 경우 과세사례가 없는「도축세」를 폐지하고, 둘째,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거나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셋째, 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의 순으로 총칙·세율 및 신고의무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재하였으며 넷째, 세목체계의 개편 사항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세목을 통합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표준준칙(안)”에 따른 것으로서 내용은 현행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내용과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는 임의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내용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6조, 주민세의 경우 균등분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중 동지역은 3,000원, 읍·면지역은 2,000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경우 50,000원으로 시·군 실정에 따라 5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9조 소득분 지방소득세 세율의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권장하고 있는 소득세분과 법인세분도 50%의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나 소득세의 100분의 10으로 기존세율과 변함이 없으며 조례(안) 제15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투기 등 과세특례에 따른 특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율을 표준 준칙(안)에서 권장한 1천분의 1.4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라 세입의 증·감은 종전과 변동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만 전국 공통사항으로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입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달된 표준준칙(안)을 근거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장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정읍시세조례」에서 분리하여 총칙·부과징수·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에서는 시세의 세목을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로 분류하여 기존 조례중 법령개정에 따라 폐지된 도축세를 삭제하고, 주행세와 자동차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일원화하는 등 시세 세목을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지방세의 징수 순위를 도세·시세 순서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6조에서는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존속기간 등 사전 확인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7조와 제28조에서는 조건부 채권의 압류와 시세 확정 전 보전압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6조에서는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채재산권에 대하여 공매처분에 관한 대상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본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방세부터 적용하도록 일반적 적용례를 명시하였고, 본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라 세입의 증·감은 상위법령에서 폐지되는 도축세를 제외하고는 종전과 변동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달된 표준준칙(안)을 근거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정읍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전부 개정되는 내용으로, 현행 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세목을 당초 30개 조항에서 17개 조항으로 대폭 축소하고, 정리된 13개 조항에 대하여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로 이관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감면은 전국 공통적인 감면조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감면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종전과 같이 감면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조례(안)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경우「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당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정읍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감면)의 경우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한 조항으로「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자가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단서조항에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과세토록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 제15조의4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경우 2005년12월 31일 부칙개정을 통하여 갤로퍼 밴·다마스 밴·무쏘 밴 등 화물칸 2㎡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 4월 8일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2010년도말까지 적용을 유보하였던 바 금번「지방세법」의 부칙개정을 통하여 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종전과 같이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변경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적용되는 법령제명 및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의 부칙에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12월 31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체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전문개정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조례 표준준칙안이 언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금년 10월에 내려와서 저희 실무자가 도에 가서 합동사무도 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정읍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시 지방세 수입이 정읍시 예산에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12~13%정도 입니다.

정병선위원

도축세 4억7백만원이 폐지되어서 세입이 감소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이 준칙안을 보면 시달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균등할 등 여러가지 세목이 5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읍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열악한데도 지금 현재대로 해야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이정도 50%감면하는 조항은 있지만 현행대로 나가는 표준안 승인이 된 것으로 10월에 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감면됨으로써 행안부에서는 세입보전을 위해서 한 75%정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에 넣고 보존해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75%면 3억정도 해준다는 얘기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그 수준을 지금 행안부에서는 보통교부세에 산정을 해서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가지 감세관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준칙안을 주었을 때는 뭔가 세수증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동안에 납세의무자들 조세저항이랄지 모든 것을 행안부에서는 검토해서 표준안을 내려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세법 현행은 나와 있는데 기 재방세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지방세법 전부개정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바꿔졌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되는 모양인데 지금 순수한 시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또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가 도세, 목적세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머지가 도세, 목적세 들어가 있는데 그럼 취득세는 목적세에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도세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나머지는 전부 도세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목적세라고 할 수 있는 세목은 뭐예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지방교육세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교육세만 목적세이고 레저세도 도세입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소비세도 도세?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교육세만 목적세이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은 목적세예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목적세로 되었는데 저희가 자료 개편내용에는 유사세목통합에 넣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유사세목통합으로 봤을 때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다? 그렇게 정의가 내려집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축세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도축세는 근거가 없었는데 우리 전국 자치단체가 도축세가 그대로 다 있었죠? 지방세에?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지방세법에서 나왔었는데 FTA하면서 영세축산농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세목을 세법에서 없앴기 때문에 부득이 폐지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영세 축산농가를 보호하자?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일 하시기는 좀 편하겠네요? 간소화가 되니까. 세정과에서는 아무래도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줄여졌으면 상당히 일하시기 좋겠어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런데 세목이 통합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사실은 세목이 이렇게 합해졌을 뿐이지 저희가 하는 일은 같고 우리가 납세고지서 같은 것을 두번에 낼 것을 한 고지서로 내기 때문에 비용절감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축세 관련해서 소하고 지금 돼지를 주로 하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정읍에 삼정산업 한군데 있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신태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지금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축을 원하는 축산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는데 축산농가가 가지고 가면 축산농가가 신고를 해서 도축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께서 영세축산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감면을 하자고 했다는 것이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소는 얼마나 됩니까? 소하고 돼지하고 구분을 하면?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9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돼지는요? 3~4만원 되는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그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제는 축산인들이 전혀 부담을 진짜 안합니까? 아니면 거기 사업자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사업자가 아니고 사실은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내지 않습니까? 유통업자가 될 수도 있고 축산농가 될 수도 있고 그 세금은 안낸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누구를 시켜서 소한마리 잡을려면 도축세를 당연히 냈는데 이제 그 돈은 전혀 안내겠네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관리감독은 시에서도 나름대로 해줘야 되겠네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로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고 또 사업자만 일정부분 감면되면 예를들어서 10만원이라면 일정부분 사업자도 한 5만원정도 이익보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목이 합해졌기 때문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진짜로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제는 몇두 몇두 하고 도살하고 하는 것은 안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아마 몇두 몇두는 도 축산과에서 수의사가 나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몇두몇두는 나타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의사가 아니면 전혀 그런 세원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은 세금을 내니까 몇두 도살을 한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어차피 도에서 작업을 할 때 검사가 나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안나가는 소는 도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목적세는 우리가 위임사무시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위임사무?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도 위임사무...
승범

김승범위원

자지단체 위임사무입니까? 국가 위임사무입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도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에서 우리한테 위임주어서 정읍시에서 세금받아서 지금 몇%나 지방교육세나 등록면허세나 지역자원시설세 우리가 몇%나 받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30%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똑같이 30%에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등등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지방교육세는 가고 도세로 내준 것은 30%가...
승범

김승범위원

30%를 비용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교육세도 30%에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6조를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경우가 나와 있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재산세의 100/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받고 왔었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감면조례는 4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 징수순위가 따로 있었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옛날에도 지방세법에 나와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세, 도세, 시세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해야 한다라는 원칙이요? 여기에 도세 신생순서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조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옛날에도 있었고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도 그 조항에 도세가 시세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부동산에 당초 재산세의 100/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면제토록 하였다라고 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몇평방미터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도진

정도진위원

몰라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지금까지 100/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징수액은 얼마였어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개정된 제6조에서는 전라북도 문화재 조례에 의해서 면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100/50이었는데 전체를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대상이 전라북도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라북도에 없어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아니 정읍시 관내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정읍시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이 우리 정읍시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행위라든가 여러가지 법적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것은 한번 찾아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있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이 도세인가요? 국세로 봐야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재산세는 시세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100/50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도축세같은 경우는 4억7백만원으로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시세가 얼마가 줄어드는지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00/50에서 2/1을 당초 재산세로 납부를 했는데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단순히 이렇게 되버리면 그나마 열악한 재정에 자꾸 시세만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해서요. 과장님 이것이 행안부 지침이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표준안대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것 또한 보전대책이 있어요? 이렇게 지방세를 감면하게 되면 감면하라고 해놓고 중앙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고 그러면 그것도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자꾸 지방세는 중앙에서 줄이고 국세나 그런 것은 전혀 손데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고요. 부동산이니까 전부 지방세로 되어 있겠죠? 그럼 도지정 문화재만 지금 100/50이었는데 그것도 중앙에서 없애라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지방세를 보면 세액이 239,000원정도 감면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밖에 안되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지금 현행은 우리 시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0% 감면이죠? 그럼 100/50을 경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부과를 한다는 것이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재산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대체입주자가 들어올 때 취득세나 이런 것은 100% 감면이에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저희는 시세만 가지고 하고 도세는 도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농공단지가 늘어났으니까 다 적용되는 것이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러죠.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북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열입니다.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신태인에 소재하고 있는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이 금년 12월 31일로 2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노인복지 사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 제23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등입니다. 다음 2쪽,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의 시설현황은 신태인읍 신태인리 66-2번지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대지 18,140㎡, 건물 1,645㎡에 복지관, 강당, 목욕탕, 야외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은 2,857명에 1일 평균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년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시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먼저 현 수탁기관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되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수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은, 2011년 1월1일~2012년12월31일까지 2년간이고 위탁금은 년 3억원입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12월 3일까지 위탁방법 결정하고 12일 27일까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11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노인어르신들의 복지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자치단체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전문 인력의 유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조직의 능률 극대화와 수평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는 민간 위탁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은 민간위탁기관 적격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 재단”에 위탁 관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는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포함 1국, 1과, 3개 팀 10명의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7개 분야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읍시 또한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업보조금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3억원을 지원 하였고, 수탁자인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도 법인전입금으로 2009년도 60,500천원과 2010년도 60,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 민간위탁 사무 감사결과 경미한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직접운영과 민간위탁 관리 운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직영의 경우 운영예산의 부담과 전문직종 인력수급문제 및 프로 그램 개발을 비롯하여 후원금 모집 등의 한계가 있어 민간 또는 사회복지 전문법인에 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기관 적격 심사시 효율적인 평가지표를 선정「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 단체가 종교단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재단법인 성공회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한 성공회가 종교단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카톨릭 종교단체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대한성공회 카톨릭 종교단체 맞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2009년도 6천여만원하고 2010년도 6천여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이 지원예산은 자기들이 서류상 지원한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실제 전입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입금 전입해서 지출은 우리 시에서 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니 재단에서 노인복지관에 지원을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집행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천만원의 예산을 노인복지관에서 지출한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현금지원이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 얘기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매년 해주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6천여만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6천여만원 자부담은 자기들이 6천만원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집행을 하는지 우리 시에서 준 예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 같이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같이 지출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같이 연초 사업계획을 편성을 할 때 우리 시지원금하고 법인 전입금까지 포함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통장에 들어와 있을 때 확인이 되면 그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이 내려간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단체가 꼭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할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따라가면 되겠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저희가 동의를 해줘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이고 재수탁을 하든 다른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을 하든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해주냐 안해주냐 그것이 문제죠. 경미한 서류 예산집행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부정적 사례라고 했는데 경미한 부정적 사례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지적되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를들어서 사무국장이 직접 보조비를 직접 보조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기관운영비에서 과목을 잘못 혼동이 되어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목을 잘못 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수탁기관에서는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공고를 하면 어느 위탁자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공고를 해봐야 알겠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처음부터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운영상황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수탁기관에서 우리는 운영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현재 성공회에서 우리는 이 예산가지고 운영하기가 벅차니까 운영을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꼭 거기를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동의만 해주면 수탁기관 선정하는 것은 알아서 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저희가 잠정적으로 평가를 해본 결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위탁금액이 연 3억이 지원되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시 금붕동에 있는 곳은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4억가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규모가 금붕동하고 북부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금붕동이 더 크죠.
영섭

고영섭위원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약금액을 정해서 쌍방이 합의하에 위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규모를 덜 잡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만약에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이 혹시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제가 듣기로는 어떤 교회에서인가 그런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운영상황을 일단 평가를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재위탁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왠만하면 물론 문제가 없지 않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진짜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더 충실하게 운영이 되려면 항상 공개해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법인 이런데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앞으로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북부노인 회관이 운영되는데 연 세입은 7억5천2백만원으로 봐야 되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3억을 주고 나머지 4억5천정도는 자기네 법인에서 나오는 보조금이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3억이 가고 거기에서 수행하는 각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개별사업에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또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가는 것은 3억이라고 저는 지금 언뜻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순수 운영비만 3억이 되고 개별 사업비로 가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수탁자인 성공회에서는 순수하게 예산들어오는 것은 법인 전입금 6천만원만 들어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6천만원하고 거기에 목욕탕이라든가 이미용실에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크게 통상 얘기를 한다면 한 7억5천2백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6천만원만 제외된 나머지 약6억정도는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맞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시에서 북부노인복지관에 한 6억정도 지원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중에 인건비대 사업비의 비율이 사업비가 또 많이 세출로 나가요. 대개 통상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건비대 사업비 비율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가 많이 나가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순수하게 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하고 인건비는 3억에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영소

문영소위원

인건비는 경상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죠? 그럼 한6천만원정도는 인건비 지불이 안됐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기타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집행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아무튼 만약에 수탁자에게 더 법인 전입금을 많이 올려서 내라고 한다면 무리가 있겠죠? 운영을 못한다라는 소리가 나올까요? 우리 시비를 더 줄이고 수탁자가 더 많이 내라해서 내서 운영을 하게 한다면 무리겠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당초에 2년간 하는데 2년동안에 1억2천을 부담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1억2천은 다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1억2천5십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그 이상 요구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무리가 있겠으나 우리 시재정상 민간위탁받은 수탁자들이 전입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유도는 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입내역을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2009년도하고 2010년 예산하고요. 기타사업 보조금인데 지금 2009년하고 2010년 차이는 뭐였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연말까지 금년도 것 보조금을 못받은 것은 그쪽에서 추경예산에 편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타 사업보조금이 3억4천이 나갔었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기능보강이 있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자원봉사자대회라든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2010년 12월말이면 사업비가 좀 늘어나겠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작년만큼은 못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 사업지원이 안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2010년도 세출이 5억7백에서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일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금붕동 노인복지관은 종사자가 몇명이죠? 북부는 10명이라면서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금붕동은 정규직만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북부노인복지관도 정규직이 10명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비정규직은 북부가 몇명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금붕동에 있는 정규직이 12명에 비정규직이 6명으로 총 18명이고 북부가 정규직 10명, 비정규직 3명으로 총 13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1일 이용객이 200명이라고 했는데 금붕동은 몇명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400~500명정도로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북부노인복지관을 새로 신설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잘 모르시죠? 지역이 전체가 다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그쪽에도 하나 더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혜택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평, 북면 북부쪽으로 해서 다수 가줘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시내로 많이 오세요. 이것은 좀 제한을 해줘야지 한쪽은 배고파 죽고 한쪽은 너무 많아서 배불러 죽고 그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런데 지역제한을 두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데나 편리한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제한을 둔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불편하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용시설이 금붕동이 다양하게 더 많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여러가지 여건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북부쪽도 여건을 갖춰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쪽 금붕동이 숫자가 많으면 시설도 열악할 것 아닙니까? 그럼 고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고충을 해소를 해주든가. 지금 북부에 차량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대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한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금붕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2대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차량 운행 문제점은 없던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금 금붕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전에 관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차량운행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인원은 대동소이한데 이용객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봐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심사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인원은 적은데 종사자는 많고 시설도 새로운데 이용객들이 북부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고 현재 금붕동 노인복지관을 이용한다면 그럼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수탁자를 하자가 없다면 재선정될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시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부분도 이번에 명확하게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고 개선점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진짜 잘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수탁자들 그분들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 중심으로 복지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하게 점검도 하시고 유도도 하시고 해서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 리드할 부분은 리드를 해서 끌고 나가야 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두군데 비교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면쪽은 65세 이상이 거의 30%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그래서 지금 북부회관이 있고 정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활용을 잘 안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부하고 서부도 노인복지관을 만들어줘야 한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지금 35%~40%를 가는데 그분들이 언제 시내 여기 센터에 있는 금붕동까지도 차를 두번씩 갈아타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북부노인 복지관이 있으면 서부나 동부도 만들어줘야죠. 장기적으로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부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서부나 동부 요구한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나이드신 분들이 시골에 많이 계시는데 그쪽에도 무슨 혜택을 줘야죠. 그분들 여기까지 안나오십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2건 심의가 남아 있는데 오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열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취득 및 처분은 모두 10억원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은 1천㎡이상, 처분은 2천㎡ 이상이 해당됨을 참고로 말씀올리면서 먼저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과학산업과 소관으로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으로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방사선관련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읍시 신정동 일원에 토지 2필지 10,348㎡를 20억원을 투입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총무과 소관으로 내장상동의 인구증가와 시설이 협소하고 건물이 낙후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건물은 1동에 2층으로 연면적 660㎡에 사업내용은 체력단련실, 샤워실, 강의실, 회의실 등 설치 계획으로 건축비는 12억원입니다.이상으로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0년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 10,348㎡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도비10억, 시비10억)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 ~ 2011년까지 사업내용은 방사선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구축 사업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으로 본건 방사선 연구기관 확충사업 부지는 신정동 210-1번지외 1필지 10,348㎡로 소유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이며, 첨단과학산업 단지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연구기관 확충사업"은 국비 170억원과 도비와 시비 80억원을 포함하여 총 250억원의 사업비로 연구시설물 건축과 계측기기 시설 및 장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설부지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사업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의 핵심전략사업인 RFT 비즈니스벨리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방사선관련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첨단산업 거점화 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에 무상임대 하고 20년후 본 부지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매수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인 바 이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5호에서는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기간의 종료시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31조(대부기간)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정부출연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20년까지 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제1항 및 시행령 제 35조에서는 정부출연기관에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부지를 매입하여 연구기관에 무상 대부하는 것은 공증을 필요로 하는 협약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사전 법적 절차로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부지매입 예산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가능한한 가결·부결로 결정 되어야 하고 부결된 사안의 경우에는 차기에 사업규모와 사업목적, 적정성 등을 보완하여 다시 의결을 받아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0년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입니다. 건축물 1동으로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내장상동의 인구 및 이용자 증가로 현재 주민자치센터(구 상동사무소)의 이용공간이 협소하여 상동 274-126번지에 건축물 1동 660㎡(지상 2층)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부지 884㎡는 2009년 12월 정읍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용도로 3억2백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정읍시 시유재산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0년 9월 1일기준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헬스장과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는 택견 및 요가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이용자는 월 평균 290명, 연간 3, 500여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8조와 「정읍시 주민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건 “201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법적 절차로써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며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교육과학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고 시정조정위원회가 따로 따로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에 국공유재산 심의위원회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대행을 해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구성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10조 등등 이렇게 나가는데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고 해야지 무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없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요? 말도 안되잖아요? 이것 엄연히 달라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하고는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공유재산 심의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대행을 시정조정위원회가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부지가 한국주택공사에서 첨단 과학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내에 있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땅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 안됩니까? 방사선 이용연구센터 그쪽 인근에는 이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한국주택공사에서 부지 마련한 쪽만 가능합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지의 위치는 방사선 연구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습니다. 금구마을 모정터 자리, 생명연의 우리가 확장부지를 사준 인근입니다. 그 섹터가 정확하게 3,130평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면을 보면 지금 상당히 이 지역하고 떨어져 있기에..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닙니다. 입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구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도면을 보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떨어져 있는 쪽에 하려고 하나? 이왕 매입을 하면 인근에 매입을 해야 활용 가치가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상임대를 20년 후에는 한국원자력 쪽에서 매입이 가능 한 것입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매입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그렇게 체결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협약서를 그렇게 해주셔서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유재산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렇게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비 170억과 도비 80억, 시비 80억해서 250억의 사업비로 연구시설물 유치하는 것이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지방비가 80억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80억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250억이 안되는데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국비 170억하고 도비가 24억, 시비가 56억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시, 시비 합해서 80이에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국비가 170억, 도비24억, 시비가 56억해서 250억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확실하게 목적이 연구기반시설인데 정확하게 유치하실 것이 결정됐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이 연구시설은 앞으로 방사선 비즈니스밸리가 육성이 되려면 기기산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기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방사선 발생장치라든가 이런 기기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 현실로 봤을 때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서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기사업을 육성을 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초에는 4백억 규모로 크게 했는데 예산심의조정 과정에서 정부에서 250억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20억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기기산업 우리가 지어놓고 토지매입하고 건물 짓고 지어놓으면 어떤 업체가 들어올 업체는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은 연구원에서 쓰죠. 연구소에서 연구기반시설입니다. 250억 사업비의 내력을 보면 건물 짓고 그런 것은 한 60억정도 되고 나머지는 R&D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연구개발로 방사선 연구센터에서 쓴다는 것이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이 사업비로 인해서 어떠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내는 아니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정되어 있지만 지금 조성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하는 곳은 아니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조성을 거기도 하는 지역인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길 위쪽으로만 지정이 안되어 있고 저도 그쪽을 왜 산업단지로 지정을 했는지...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28만평을 조성하고 있죠? 그중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지금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있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시는 어디에 사야 합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시는 토지공사에서 사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조성원가의 약 70%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금액이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은 평방미터당 17만원정도 해서 1평당 57만원 정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성원가의 70%면 40만원은 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한 35만원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어디 첨단산업단지가 일반적으로 조성원가가 50여만원, 40여만원이 나오면 과연 그런 기업들이 비싼데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쪽 지역은 신정동에서도 가장 비싼 땅 지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장용지가 너무나 비싸서 과연 분양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쪽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많이 부담하고는 기업들이 쉽게 몇천평, 몇만평 가지고 들어올 기업들이 있겠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봤더니 실제네요? 저는 그래도 10여만원 정도는 가야 그것도 비싸다고 하는데 40만원이 넘어버리면 우려를 안할 수가 없고 또 하나 국비가 170억이고 나머지가 도비, 시비 80억이라고 그랬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지방비가 80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비가 56억,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비 10억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매칭사업비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토지매입비만 도비 10억, 시비 10억해서 20억을 하겠다는 얘기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땅 소유는 시 소유로 하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 10억 계상을 했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시비 10억을 1회추경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죠. 도비만 살아 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 2011년 본예산에는 얼마 계상할 예정입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10억정도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6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네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앞으로 계속 금년도 추경예산 10억을 시작으로 해서 56억이 우리가 부담해야할 매칭 비율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땅값은 전체 얼마라고 그랬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땅값은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약 15억원선으로 잡고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매입비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기타 시설비를 더 준다는 얘기네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죠. 시설비를 민자로 줘야 됩니다. 우리가 민자로 전액을 주게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 자산을 연구소에 전부 주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땅사는 것은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서 땅을 사서 연구원에 20년동안 무상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돈은 R&D예산과 이 시설 건축물은 보조금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구분해서 세워야 되죠.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가 연구단지에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한 것도 있었습니까? 토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3대 국책연구기관에 했는데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시설물 지원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실용화센터 같은 것이 도비, 시비 합해서 70억정도 지원을 해줬고요.
그럼 그 소유는 토지외에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소유권 없고 그쪽 기관에서 소유권을 다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우리가 과연 다른 기관에 시설물을 지어주고 하는 경우가 전에는 없었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없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상으로 준다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시설비는 무상으로 안주고 시설준다는 돈은 민자본으로 주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조금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다른 타 기관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보조금을 줘요? 뭔가 있어야 보조금을 줄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는 할 수 있죠. 개인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듯이.
도진

정도진위원

기관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타기관에 지금까지는 없었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제가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보조금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 법을 봐야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비로써 부지를 사주었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나중에 매각하는 그 조건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지금은 순수하게 땅값인데 교육과학과장님 말씀은 56억 전체 매칭펀드라고 그랬죠? 그중에서 땅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과연 시설비를 기관에...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법적근거는 지원해줄 수 있고 그 지원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인데 이것은 작년도 6월12일에 교육과학부 장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우리 시가 이 부지를 사서 무상으로 주고 그 시설비의 일부를 그러니까 지방비 80억원을 매칭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170억을 국비 확정한 것입니다. 그 제안을 우리 정읍시장이 금년도 6월1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정이 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5월7일에 열렸던데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공유재산은 하나의 그 땅을 사기 위한 절차이고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6월에 과학기술부 장관하고 협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건을 가지고 5월7일에 회의를 했어요.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이미 결정이 나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 했을텐데 미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해서요. 이 부분을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이렇게 협약을 타기관하고 할 수가 있는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들어왔을 때 또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고 열악한 재정내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기관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 또 해달라면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법적인 정확한 근거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과부 공모사업에 심의를 해서 교과부에서 이런 절차에 응한다면 이 사업을 주겠다라고 결정된 것이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절차는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절차는 여러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조건이 아니었으면 이 사업이 안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시비 56억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요. 이 56억의 쓰임새가 순수 토지 매입비로는 15억정도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돈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시설비도 될 수가 있고 예를들어서 R&D사업에 연구개발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방식이든지 80억원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보조금으로 줘도 하자가 없어요? 법적인?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없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한테도 보조금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우리 지방재정법, 여기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배경에 도비 10억은 제가 알기로는 14개 시군 1시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받은 것이 맞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올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시비 10억을 민자본으로 세운 것 때문에 삭감을 했죠? 그럼 이돈은 어디에 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민자본에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민자본에서 시설비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땅을 사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구소에 그냥 전액을 보조를 해줘야 하는 형편이에요. 그럼 땅값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목편성을 민자본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시설비로 바꾸면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차단되는 것이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공유재산에 부지매입비로 20억을 편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실제 부지매입비는 다 안들어가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도비 10억을 다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우리가 도비를 받게 되면 매년 비율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3:7의 도비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잘못하면 시설비에 남아도 불용처리를 못하고 거기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에 시설비를 쓰고 남는 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다시 민자본으로 세워서 거기에 매칭비율대로 넣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미 기 확보된 도비 10억을 전액 다 사업비에 투자하기 위한 행정기술적인 측면은 거기 계신분들이 다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는 서포팅 하는 일만 할테니까 그 기술적인 부분은 알아서 반납이 없이 전액 시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교육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총무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는 시작을 몇년도에 했어요? 2008년도에 했잖아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0년이 되도록 뭐하시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구 내장상동 자리를 쓰고 있는데 건물이 낡고 비좁아서 그것을 매각하고 새로운 부지에 새로 지을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팔 수는 있어요? 건물 자체가 삼각지로 되어 있어서?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 내장상동 자리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보면 조건부를 걸었네요? 매각조건에 의해서 현 주민자치센터 매각조건에 의해서 원안가결 심의를 그렇게 했네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부지는 되어 있고 건물 신축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매각이 안되면 신축부지를 매입을 못하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부지는 구입했고 건축비인데 건축비를 위해서 매각을 해버리면 자치센터가 아직 갈데가 없기 때문에 건축하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지금 조건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 현 기존에 있는 건물 매각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잡음이 안나도록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공개매각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매각하는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돈을 많이 받아야 좋을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공개 경쟁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참고로 내장상동 자치센터는 매각을 해서 시기3동 자치센터 짓는데 재원을 쓰실 계획인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내일 10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는 JBC 전북방송에서 방송을 중계하는 날임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