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일 간의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용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2회 계양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 제1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분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원관석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온 주민자치 위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원회 개최시 출석위원에게 3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계양구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문화공간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 간의 회기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