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박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연희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첫번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위원장 이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10년 한해도 한달남짓 남았습니다.

김문원 감사실장 이하 소관부서 직원들께도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원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 역할에 대해 답해주십시오.

정읍시 전반에 대한 기획, 감사, 예산 등 효율적으로 시정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 그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홍보성 예산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중복되던 것이 거의 개선이 되어서 현재는 각 실과소에 홍보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니 문화관광과에 1억5천4백만원,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260만원의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정읍시에 사계절관광 홍보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이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각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를 보니까 2009년도에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빠져서 2010년도에는 20억정도의 언론사에 광고비를 준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는 그런 기준, 원칙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나름의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료로 근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서 얻어진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막대한 양의 홍보비가 지출이 된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각각의 언론사에 우리 정읍시가 휘둘리는 그런 형국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근거, 홍보비를 지급하는 근거 원칙들이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홍보비들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2008년도 11월에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시행규칙은 2010년도 2월에 만들어지고 지난 2009년도 행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촉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 이후 올해 2010년도 7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도 8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읍면동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2010년도 9월에 시민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10월에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등등 7, 8, 9, 10월에 빠른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안에 위원회 구성과 함께 예산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상당히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근본 의의입니다. 현재 예산자료라든가 주민참여 학교 등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목적을 보면 정읍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이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제가 풀뿌리 자치 연구소 이호 소장님의 글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는 단지 행정 및 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책임성과 자치 능력을 강화시키는 기재로 더욱 의의가 있고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라는 관점으로 참여예산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국에 보면 102곳에 6월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제도의 도입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시민들이 주도하도록 그리고 참여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정치권력의 의지와 그 과정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기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속에서 처음에 시에서 각각의 위원들께 시민위원회의 지역위원회에 5천만원이상의 그런 사업들을 먼저 건의를 해달라고 했던 것부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본 취지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졸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설명과 정읍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과정인데 그 부분을 너무나 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제도의 도입만 강조한 나머지 위원회 구성,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반영 그런 식으로만 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들의 지역숙원사업 해결로 갈 것이 아니라 정읍시 예산전반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취지에 걸맞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참여하고 계신 심의위원회 몇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떠십니까? 제가 한 네다섯분을 만났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왜 내가 위원으로 선정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도 계셨고 이해가 너무 없는데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예산에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속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요식행위로 이 위원들에게 어떤 결론을 내놓고 동의만 구하는 것이 아니냐? 절차만 갖출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혹시 이 위원들을 만나서 편안하게 의견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들의 위촉과정이라든가 위원회 선정과정에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이해가 부족한 속에서 경제건설위원회나 자치행정위원회나 어느정도 수적으로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위원들을 배분했다는 것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고 필요한 제도라서 정읍시에 도입이 되어서 시행되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우리 정읍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김승범위원님이 지적하신 제12회 단풍미인 정읍시장배 테니스대회 정산서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홍보성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숨어 있는 것이 또 있네요. 49쪽에 2010년 집행내역 사무관리비에 6월30일 태산선비 문화권 홍보광고비, 7월9일 단풍미인 홍보 광고비 2백만원씩 나갔는데 어디 누구에게 나간 것이죠?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홍보성 예산에 대해서 2009년도 행감지적에 의해서 따로 분류해서 각 과별로 들어있지 않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홍보성 예산으로 편성이 안되고 사무관리비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선서하셨죠? 제가 이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보기는 했지만 제가 혹시 못본 부분에 이런 것이 또 있다면 제가 이 이후에 발견을 한다면 그 선서한 내용에 대해서 또 수고하신 기감실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이 들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에 시민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명예 감사관제 운영 규정이 2003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03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 11월 18일에 실적이 있고 2010년도에는 3월 18일 이렇게 실적이 두차례 있습니다. 그럼 시민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의미가 없겠네요? 폐지를 해야 되겠네요?

올해 예산이 897만원에 세워져 있는데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필요없는 제도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놔둘 예정인가요? 조직개편이 끝나봐야 그 관계는 연말 인사때 검토해야할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도 전임 시장님때부터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인사때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박연희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정읍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것과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두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18쪽입니다. 현재 정읍시에 자율방범대가 32지대가 있죠?

자료를 보니까 올해에 유류대와 야식비 질서 계도급식비를 포함해서 9,326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유류대와 야식비를 포함해서는 9,200만원이고 질서계도 급식비는 어디로 지원되는 돈인가요? 유류대가 지원이 된다는 것은 방범챠랑을 모두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 차량의 보험대책은 전혀 없죠? 차량 보험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역할이 요즘처럼 도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확보 대책이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점검을 2010년6월에 1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한 이후의 실태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정읍발전 봉사요원, 여러가지 용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퇴직공무원이라는 표현, 그리고 행정동우회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지역발전 아카데미에 활동하시는 40분이 행정동우회 회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역발전 아카데미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을 했나요? 그렇다면 2009년도에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님들한테 핑계를 두시네요? 언제 어느 회의에서 의원들이 그만하라고 지적했는지 부탁합니다. 그럼 상반기때 1,264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중단하고 하반기때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지금 상당히 문제성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평가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평가가 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는 예산을 안세우면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반기때 했던 것을 회수를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행정사각지대의 현장방문 활동이든지 복지후원, 환경가꾸기, 시민불편사항 해결, 도시정비 어떻게 보면 현역 공무원이나 시의원 못지 않는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은 봉사활동이었지만 하루에 2만원씩의 교통비, 식비가 지급이 되었죠? 그리고 연 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가지 비교 사례로 들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현재 노인 건강체조 강사를 시민들로 하여금 강사육성을 해서 마을에 요실금 예방 체조강사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을에 나갈 때 교통비와 강사수당을 포함해서 1만원씩 받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행정동우회 회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 아카데미 참여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1일 2만원의 교통비, 시비등을 받으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셨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 볼 때도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을 때도 많은 특혜를 누리지만 퇴직후에도 역시 많은 혜택을 누리는구나하는 그런 지적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때 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다시 검토해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