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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과 관련해서 정병선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고충처리위원회 발의를 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전에는 고충처리관제로 운영이 됐었죠?

그 취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각인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시장부속실이나 시장을 직접 대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민다수의 생각들이 있어서 그것을 일차에 필터링을 하는 기능 또는 그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더래도 고충처리관이든 고충처리위원회든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 시장실에 직접 방문하기 직전이라도 거기에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하자 그것이 그뜻으로 당초에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또 고충처리관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부분이 적어서 고충처리위원회로 가고 거기에 민간을 참여를 시키자 하는 뜻으로 했죠? 맞습니까? 맞는데 실적이 미미하다고 정병선의원님 지적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것은 아직도 시장이 고충처리위원회에 권한을 이양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직도 시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 가는 것보다 시장실에 가는 것이 민원해결의 신속성이나 해결확률이 높으니까 시장실을 직접 방문하겠죠?

그것은 제도의 문제는 아니고 운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활성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서 시장님이 아니더라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굳이 시장실 찾아갈 민원도 그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방법은 아는데 의지가 약한 것 같으니까 그 의지를 확고히 하는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12경쯤 끝날 것 같은데 그 시간안에 마무리 하실 수 있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다 지나서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전회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가예산과 관련해서 김승범의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예산 관련해서 2011년도에 방사선 기기 핵실기술 개발사업이 있죠?

방금 기재부에 44억이 반영이 되어서 국회심의과정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죠? 39쪽을 보시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셨는데 2010년 5월 10일에 방사선 기기 핵심기술 개발사업해서 심사결과는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적정한 사업을 우리 시는 국가에 예산을 달라고 하셨다는 말입니까? 39쪽 상단에 보면 여기 사업비에는 400억으로 추정을 했는데 심사결과는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부적정한 사업을 국가에 예산요구하고 또 기재부가 반영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면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는 신규 8건으로 되어 있어요. 신규 8건이 맞아요?

교과부에 2건, 국토해양부 2건, 농림부 1건, 환경부 2건, 보건복지부 1건이죠? 그런데 이 8건을 쭉 보면 대부분이 우리 생활에 어떤 SOC 기본 인프라하고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죠? 정읍시가 역점을 갖고 하고 있는 사업은 이 교과부에 있는 2건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정읍시의 규모로 봐서 신규 8건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 8건이면 너무 적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 주문을 하자고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은 시정발전은 시장 혼자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은 시정발전의 욕구를 찾는 정찰병, 첨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400여 공무원들이 어떤 공직에 대한 또는 시정발전에 대한 열정을 자극하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시정발전에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해야되는 부서가 실은 기획감사실이 맞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듣는 사람입장에서 약간 다르게 들을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최소한 공무원의 집단의식이 갖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 같지 않은 공무원 집단이 되어야 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에요. 그만큼 자유로운 사고를 해야되는 곳이고 기존 공무원들하고는 다른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되는 집단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신규사업 8건 밖에 발췌를 못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추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이정도 5천억에 가까운 예산액을 하는데 있어서 신규로 발굴된 사업이 8건인데 그 8건의 내용도 보면 대부분이 SOC사업에 6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 안이한 자세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거든요. 2012년도에는 2011년도 이상의 성적을 내실 수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예산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1년도 국가에 요구한 예산이 3,804억 맞죠?

아니 우리가 요구한 것은 3,804억인데 기재부에 반영된 예산액은 4,094억이라면서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늘었는데 좀 아쉬운 것은 KTX에 관련된 예산은 1천억 가까이 증액을 해주었고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여러가지 사업들, 특히 도로관련 사업들이 많이 손질을 당했어요? 그것은 정부 정책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것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지금 중앙정부가 우리가 평가한다고 해서 어떤 궤도 수정을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지나치게 국가중심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지방정부로써는 상당히 내년 살림 꾸려가기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일텐데 아마 이것에 대한 현명한 대책도 우리 지방정부 스스로 수립해야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들면 KTX예산에 세워지면 우리 시로 들어오지는 않죠? 우리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없으시면 뒤에 총무과도 와계시는 것 같은데 두분 같이 들어보세요.

우리 시에 무기계약직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무기계약직들의 급여차이가 다 달라요? 그럼 그것은 예산부서도 왜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정도진위원님으로 부터 증인출석으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출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부시장을 증인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동의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김영길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이행해서 부시장님 증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과 정읍시의회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단체장인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정도진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 발언중에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최종 결심전까지는 인사위원장이 모든 인사업무 관련은 총괄해서 시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럼 공무원들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말씀에는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인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이어서 자제하는 듯한 내용으로 비춰지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 모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는 것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에 선거와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서 근무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에 있어서는 당사자에 혜택이 있으면 잘된 인사고 당사자한테 불이익이 있으면 잘된 인사라고 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의 시각에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었다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다음 인사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인사부서나 부시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근무에 임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인사는 결코 그분의 능력이나 또는 업무상에 여러가지 태도나 자세, 자질, 그 다음에 업무의 결과로 평가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라도 조금의 의혹이 없도록 인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화면이 편집이 되어서 시민들이 다 볼 내용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시민들 눈에 공정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근무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가 너무 장시간 진행되어서 짧게 해주시고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휴식을 취한 이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직에 해당되는 급여만 주는 것 아니에요. 영양사면 영양사는 얼마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시고요.

있으니까 채용이 됐겠지 총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도진 의원님 질의는 인상은 총무과는 있다고 그러죠? 해마다 인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왜 일일 계산해서 작년에 3만5천원을 주면 올해는 3만7천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상이라는 것이 차등인상이 아니고 획일적 인상이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래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은 단가가 적용이 되니까요.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의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1일 단가가 정해지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 폭이 너무나 크다보니까 거기에서 무기계약직간의 위화감도 나름대로는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동일한 일을 하는데 예를들면 교통단속업무를 보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를 받을 때는 차등이 생기면 안된다. 우리 총무과장님 논리는 그 일을 하는 분은 근무기간이 길고 짧고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병행을 해달라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적게는 1,600에서 많게는 4천여만원까지 급여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전체 공무원들한테 복지포인트 발급해서 쓰도록 하고 있죠? 그분의 가족수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복지포인트는 1인당 몇포인트로 지급되고 있어요? 900포인트면 우리 공무원단체로 들어가는 보험이 있죠?

그 복지카드를 이용하면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적립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되요? 신용카드를 쓰면 0.2포인트 적립이 되고 직불카드를 쓰면 0.1포인트 적립이 되고 그것이 맞아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년간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적립된 금액이 총 36,197,000원이 적립이 됐어요. 이 내용을 아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님들 혹시 이것 아세요? 처음듣는 금시초문이죠? 그래서 36,197,000원에 대해서 그간 사용한 금액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 2009년도 양해에 썼어요. 세번에 걸쳐서 썼어요. 처음에는 AI조류독감 직원들 격려품으로 가스렌지를 사서 전 청원들한테 나눠드렸어요.

결재는 시장님이 했죠? 그리고 2009년도 연말에 부서별 식비를 하라고 공무원 1인당 1만원씩 책정을 해서 13,560,000원 집행을 했죠?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이것이 공공의 돈인데 세외수입에도 들어오지 않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공무원 전체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집행을 했어요. 그때당시에 공무원들은 다 시장님이 자기 풀사업비에서 주는줄 알고 있었어요. 알고보니까 누적된 포인트 농협하고 계약맺어서 환급된 총 3천6백만원의 일부, 그런데 3천6백에서 2천4백을 썼으니까 거의 다 썼죠.

이 소관은 공무원 소통이에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 탓을 하고자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됐든 간에 이건 동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공공의 쓰임으로 누적된 포인트가 다수의 동의없이 몇몇사람의 아이디어하고 몇몇사람의 결재에 의해서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시 예산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간에 3천6백에서 2천4백 쓴 것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1천2백만원 남아 있고 올 2010년도 누적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가 적립이 될텐데 이것을 이해관계인 모두가 모여서 일정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써야 타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것이 시의 공공의 자금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한테 배당된 복지포인트를 쓰고 거기에서 나온 적립금액이라고 해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동의절차를 구해서 당연히 써야 되고 이왕이면 그 목적 쓰임새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쪽에 써야 맞습니다.

이것도 쓸려면 세외수입에 당연히 넣어야 맞죠? 공공의 예산인 시예산으로 복지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립된 포인트라면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맞죠. 들어가서 용도에 맞게 다시 쓸지라도 그것은 제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사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약속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액인거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을 참조하시면 질의에 답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2009년도 총액인건비 승인액이 673억 밑으로는 절사를 하겠습니다. 673억이고 실제 집행액은 672억을 집행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총액인건비 대상인 정규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청경의 수가 몇이었어요? 총액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상? 1,064명, 무기계약직이 175명, 청경이 54명 그 사람들은 총액인건비 범위에 들어가죠?

아니 정규직 말고 정규직만 얘기하신 것이고 거기에 무기계약직, 쳥경까지는 총액인건비 대상이라면서요? 거기 정규직에 무기계약, 청경을 다 포함하셔야죠. 2009년도가 몇명이에요?

그럼 1,279명이네요? 총액인건비 대상이요? 2009년도 말에 총액인건비 대상이 1,279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총액인건비가 672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김기순의원님이 조사과정해서 질의과정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0월말일자 기준에 우리 총액인건비 대상자는 1,297명입니다. 정확하게 몇명이 늘었냐면 18명이 늘었어요. 2009년도 말 기준해서 2010년도 10월말 현재 18명이 증원이 됐어요.

증원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제가 여기 제출된 자료로만 놓고 보면 2010년에 고용된 청경이 여섯명이고 무기계약직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늘어난 수는 9명인데 어디에서 더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고 그것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중앙으로 부터 총액인건비의 한도액 승인 받은 것이 666억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대충 감잡았죠? 그런데 2010년 10월말일까지 550억을 집행했다고 문서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 672억을 월로 환산을 해보면 한달에 평균 56억으로 인건비가 나가요. 그렇죠? 그럼 수치상으로 맞지 않죠?

지난 연도에는 1,279명을 인건비를 주는데 56억이 나갔는데 매월 평균, 올해는 더 수가 늘었어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자료에 보면 평균 55억만 인건비를 줬다는 말입니다. 수가 더 늘었는데.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 한도액을 승인해줄 때 잘못된 승인이죠. 지난 연도보다 총액인건비 대상이 늘었는데 총액인건비 승인은 673억에서 666억이면 얼마가 감소했어요? 7억 감소했죠?

중앙에서는 총액인건비 승인분이 7억 자체가 줄었는데 우리는 인력운영을 더 늘려서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정리를 잘 해서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 왜 제가 문제제기를 하냐면 지금 총무과장님 말고 직전 총무과장님이 지난번 중간 업무보고시 총액인건비를 제가 질의를 하니까 현재 초과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현 총무과장님은 이대로 놓고보면 초과될 일이 없죠?

인건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초과된 인건비가 연말에 와서는 맞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제출하신 자료가 제가 신뢰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 논리대로 말씀을 하실려면 지금 여기가 집행된 10월말 현재 10개월동안 인건비를 집행한 총액이 550억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 논리대로 말씀을 하시면, 2009년도보다 총액인건비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698억이라고 해서 698억을 다 집행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집행한 것으로 보면 매월 55억 집행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110억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사실대로 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대로만 하면 660억이 됩니다. 직전 총무과장님한테 총액인건비를 묻지 않았으면 묻지 않고 넘어갔을텐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직속실과인 전략사업추진단과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샘골보건지소 3개 부서와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2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