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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지경주 의원 발언

103회 제3지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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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및 민원자치과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총무과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죠?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예.

홍성균위원

증액이 된 원인이 뭡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금년도 총예산이 278억 8,961만 3천원,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20억 7,307만 1천원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8%가 증가했습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83.4%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인건비 상승요인이 83%나 됩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2004년도 당초 예산 올릴 때 공무원 정원이 574명, 2005년도 예산 상정할 때 인원이 594명으로 총 정원이 20명이 증원했으며 나머지 각종 수당이라든가 직급별 호봉승급이라든가, 이런 상승은 통상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총무과 예산이 20억 7,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부 당시에 작은 정부의 일환으로 근 100명이 감축돼서, 지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증원된 관계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우리 인구 비례해서는 공무원 수가 타구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행정여건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감축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까지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승인해 주고 해서, 예를 들면 우선 사회복지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사회복지 정원이 8명이 증원이 되고, 또 분권혁신이라든가 또 내년에 예상이 되는 복식부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비해서 20명이 늘어났는데요. 2006년 중에도 한 7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증원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 4대 의회가 올해 마지막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우리 의회적인 입장으로서 공무원의 증원은 자꾸만 되고,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 자체의 공급을 그렇게 하면서 증원이 되면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지도 못하면서 인건비의 상승요인이 자꾸만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반기업체를 다니다가 의원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아세요?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신규사업이 작은 것까지 하면 몇 건 됩니다. 교육경비에서 원어민 교사 지원 계획이라든지, 청사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인사관리에서 전산화 해서 전국망 통일작업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홍성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한 16건 정도가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 중에 격년제로 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것은 격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2004년에 하고 2005년에는 그것을 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 지원하는 것도 새로 생긴 업무고, 아까 말씀드린 원어민 교사 인건비 지원, 공무원 직장특별교육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큰 부분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연수에서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 자체는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물론 장기근속 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건 불요불급 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2004년까지 해 왔던 거고, 금년에 안했고요. 이것은 일반기업에서도 한 20년 넘게 근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상차원에서 해외연수나 그런 프로그램이 보통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자체가 지금 저희들의, 어제 문화공보실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11개동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자체가 1,500만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 20년이 넘은 의자가 그냥 썩어 문드러져서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자 하나 제대로 수리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예산이 고작 1,500만원밖에 서지 않았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의자가 썩어서 방치된 그런 부분 자체도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이런 예산보다는 그런 자체의 예산을 더 확보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내 집 살림이라고 한다면 여행이 우선입니까? 생존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가 우선이지 여행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굉장히 생각하기에 따라서,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먹을거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기 제주도로, 아니면 해외로 여행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느냐구요. 국장님이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는 가장으로 생각하셨을 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생활도 레저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물론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성균위원

어려울수록 그렇게 낭비를 하고, 얼굴에 화장이나 짙게 하고, 배는 쫄쫄거리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나을 것 같습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살림을 하세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것을 우선화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가 올해 예산을 다루면서 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 심각한 부분을 국장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 보면 연구개발비다, 운영비다, 여비다, 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것이 시급한 상황이고, 정말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그런 예산이라면 해 드려야 되겠고, 또 넉넉한 예산이라면 재정적인 형편이 좋다고 한다면 해야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적인 측면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예산 자체는 과감하게 손질을 해서 뭔가 지역개발비로서 돌리자는 취지 속에서 저기 연세 드신 위원장께서 앉아계시는 거예요. 각오한 바가 있으셔서, 예산을 보면 참 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우리 계양구를 사랑해야 될 분도 오히려 흥청망청 대고 말이에요. 과연 양 국장님 같은 분이 우리 계양구 살림을 끌어안지 않으면 누가 끌어안을 것 같습니까? 도시국장이 끌어안겠어요? 정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총무국장님으로서, 또 실세로서 이런 부분이 너무 예산이 무성의하게 짜여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세라는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홍성균위원

안 실세면 총무국장이 됐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서기관이 먼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실세라는 말씀은 안 썼으면 좋겠고요. 사실 총무과 예산은 법정 인건비 외에 다른 것은, 그런 쪽으로 보시면 거의 법정인건비라든가 최소한의 여비, 그 정도 빼고는 편성할 예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도 판단해 주셔야죠.

홍성균위원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편이 나아졌을 때, 가정에서도 나아졌을 때 가까운 곳으로 여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소풍도 가고, 더 여력이 생겼을 때 더 먼 거리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5대대 지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시급을 다투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이러한 부분 자체가 우리 국장님으로서, 국장님이 더군다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가장 써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보면 화가 날 정도로 너무 책임 없는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제가 예산서를 두 번 봤어요. 하도 속이 상해서, 도대체 예산이 해마다 더 발전되고 나름대로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10년 동안 보면서 열 번째입니다. 제가 열 번째 보면서 점점 더 낭비적이고 오히려..., 새로 시집 온 며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양구에 시집오신 지도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살림을 알뜰살뜰히 할 착실한 며느리가 될 각오를 하셔야지, 해마다 더 낭비적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늙어서 임기는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 실세가 아니고 누굽니까?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이라면 저도 짤 줄 알아요.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 줘야죠. 그런 것 예산 짜는 것은 쉬워요. 심각한 것은 저희네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하여간 다음부터라도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을 할까 합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게 해드리기를 바라죠?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

교육경비가 2억이 증액됐어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년 대비해서 원어민교사 지원까지 해서 합치면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예비군 대대 2천만원은 뭐예요? 뭐 나가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예비군에 육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5대대에서 관리하는 예비군에 관련돼서 각동 동대에 장비를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작년도에 1천만원을 세워서 워키토키를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산2동에 각 5대씩 20대, 그리고 상황판을 대대에 하나 만들고, 칸막이 설치하고, 프린터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과 지원대상 품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작년보다 천만원이 늘어난 2천만원을 예산 세웠는데요. 각 동대하고 대대에 지원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워키토키를 금년도에 미지급한 4개 동에 대해서 5개씩 20대를 추가로 지급해서 보완을 해 드려야 되고, 총기피탈 방지를 위해서 끈을 이렇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을 12개 동에 200개씩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장박스가 50개, 문서세단기를 대대에 하나, 그래서 하여간 각 동대에서 예비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장비와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예비군 육성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좀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이용휘위원

설명서 112쪽을 보시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인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보조사업의 범위, 3조죠?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사업 범위가, 이게 인건비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럼 우리가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빠져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보조사업 범위에서 1번은 급식시설이나 설비, 2번 교육정보, 그리고 4번에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과 6번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6번 항에 해당이 됩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아니요. 4번이 중점이고요. 3번하고 4번에 지역사업에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과 4번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인데, 이 원어민 교사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로 지급이 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인건비를 사업범위로 볼 수가 있나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교육환경 개선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교육여건 환경개선 쪽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내년부터 이게 실시가 되는데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4번 사항에 해당된다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폭넓게 보면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심의가 끝남으로서 이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음 내년도 사업범위에 심의위원이 뽑힐 때까지 하는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지금 교육경비 심의위원이 2년인데 금년에 끝났습니다.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용휘위원

심의가 끝나면 끝난다, 심의가 끝남으로 인해서 위원이 해촉, 자동해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위촉하면 2년 위원 역할을 하는데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심의가 끝남으로 인해서 역할이 끝났다, 내년도 심의위원은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5대 가서 뽑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심의하기 전까지 위원인지, 아니면 심의가 끝남과 동시에 끝나는 건지,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금년도 심의대상 건이 없음으로 인해서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렇다면 지금 총무과에 반납한 학교가 있죠? 시설 못하게 될 경우로 해서 반납한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1개 교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것은 불용으로 반납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학교 교육경비를 우리 구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보면 학교발전을 위해서 쓰자고 만든 건데 불용액 처리한다는 게 저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 사업목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했던 건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납이 된 건데,

이용휘위원

그래서 제가 그 심의위원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물어본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상, 계양중학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맞습니다.

이용휘위원

사업상 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으면 다시 심의를 해서, 이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그 전에 우리 계양구에 많은 학교 중에서 심의신청을 해 놓고도 못 받는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지, 불용액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많은 금액 같으면 그 때 못 받은 6개 학교를 가지고 다시 추가로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납된 금액이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특정학교를 심의하기는 그렇고, 6개 학교를 다 놓고 해야 되는데,

이용휘위원

그 때 심의과정 중에 심의위원들이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면 되죠. 왜 어렵게 증액을 해서, 2005년도에 증액해서 지원을 학교 측에 하자 해서 한 건데 불용액 처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 임기를 물어봤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가 끝남으로서 해촉이 됐다면 제가 심의위원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셔서, 물론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각 학교에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위원님들로 다음 위원들이 구성될 때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또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할 건지를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불용이 안 되도록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팀장님, 위원회 위촉할 때 8월 달이었죠?
연직

최연직총무팀장

예.

이용휘위원

8월 달이면 심의위원 구성도 내년 5대에 가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아니죠.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은 바로 구성을 해야죠.

길학균위원

국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 좀 드릴께요. 아까 이용휘 위원 질문의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에 대해서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간에 1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위촉일로부터 1년 후에 자동 해임되는 것이지, 아까 이종봉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만료된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임기 만료된 것이 아니라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1년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 회의가 없으면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용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위촉일로부터 1년 후에 자동해촉이 되는 거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2년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2년이든 10년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개념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임기를 정해 놓는다면 정해 놓는 자체는 비상식적이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위촉일로부터 1년 지나면 해촉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회의가 없어서 해촉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런 문제를 정리를 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반납처리를 했을 때 그냥 자동 불용처리 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학교에 지급기준 학교를 정할 때 거기에 제외된 학교 중에서 우선 배정학교를, 우선순위를 매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당초 심의할 때,

길학균위원

그렇죠. 당초 심의할 때 그런 문제를 빨리 정리해 두셨다가 차후에 회의가 있거나 할 때 바로 바로 적용하셔야지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겁니다.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 놓던지, 아니면 조례상으로 정해 놓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용처리 한다, 이건 말이 안되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조례개정 할 때 이런 반납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사유가 타당하거나 했을 때 바로 그것을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다음 학교에 지급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학교가 다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에 상정을 했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내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쳐서 제출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아직 안 올라왔어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내일 자체 조례규칙심의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상정할 겁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국장님, 3조하고 6조하고, 그리고 아까 불용액 처리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것을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이번 2005년도 학교보조금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학교에 더 도와드릴까 하다가 조례도 새로 만들고 좀 늦게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8월에 심의를 했나 봐요?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지금 이 예산이 서는 것은 내년 8월에 한다고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2005년 것 8월에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원래는 3~4월에 나가야 정상이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추경에 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3~4월에 나가죠? 별 일 없으면,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산이 본예산에서 확정이 되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불가피하게 늦어져서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휘 위원님이 좋은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면접에서 예비후보도 뽑듯이 학교를, 그것이 기록이 됐죠? 왜냐 하면 총무과에서 1천만원도 안 되는 것을 주려고 심의를,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지난번 심의에서 예비학교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순점이 나온 거예요. 그 700만원을 주려고 심의위원회를 열면 심의수당도 나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필요하면 서면심의도 가능하니까요.

지경주위원

예산은 심의는 한번으로 나가게 짜놨잖아요? 본예산 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학교보조금이 여러 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항시 국장님과 과장님이 착오 없게 잘 의논해야 됩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본예산 226쪽을 봐 주세요. 세 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 안 되지만 223쪽에 보면 태극기달기 운동 포상금은 어떤 때 나가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에서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 동별로 추진사항을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성적이 좋은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포상금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누가 많이 달았나 동네 아파트나 단독을 찾아가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동별로 평가해서 우수 동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심사를 다니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건 자체평가입니다. 구의 자체평가, 물론 동별로 돌아보죠.

지경주위원

총무과에서 돌아보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지경주위원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겠어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사실 우수 동을 선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어떤 편향된 사고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당연히 태극기를 달아야 되는데 이게 포상금이 나간다고 하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사실 부진하기 때문에요. 국기 달기가 아직 부진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는 조금 나은데, 빌라나 단독 쪽은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선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경주위원

홍성균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좋은 얘기, 진짜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꼭 돈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게 총무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지만, 위에 청장님도 있고, 부구청장님도 있지만, 총무국장님이 계양구가 좋아서 다시 오셨고, 시집을 오셨다는 좋은 얘기도 했지만, 좋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님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각 과에 모범이 되도록, 돈만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226쪽에 보면 돈도 돈이지만 기준상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무원 직장특별교육은 전 공무원이 가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1박 2일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위로 차 오셨었습니다. 강화에서 특별교육에, 2005년 금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260명 정도로 했어요. 그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 이것은 전 직원이 다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한 5천만원에 비해서 금액이 배로 늘었습니다. 금년에 한 260명 정도 했습니다. 50%가 조금 안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1인당 17만원 하니까 돈이 부족해요? 책정 기준이 잘 짜진 겁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강사료라든가 숙박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17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전 직원이 간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100명을 선발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여기도 있고 227페이지 밑에도 또 100명씩 있어요. 227쪽이나 226쪽에 보면 인원이 100명씩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는 100명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위탁교육요? 이것은 매년 교육비,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그 외 한 28개인가 29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 쪽에 위탁교육을 보내는데, 통상 그동안 해 온 인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인원을 우리가, 공무원이 한 600명 되는가 봐요.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100명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건지는 아는데 600명 정도 되는데, 다 가 버리면 상관없는데 저는 과정을 여쭙는 겁니다. 100명이 어느 기준에서 선발이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자는 신규채용자 과정이 있고요. 7급이나 6급은 중견반 과정이 있고, 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려면 초임관리자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227페이지 하단도 마찬가지입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타 시․도 위탁교육요? 그런 과정입니다. 위탁교육이라는 게 그런 과정입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금액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무슨 출장이라든가 해외여행을 상급자한테만 잘 보이는 사람만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100명에 한 해서는 불만이 초래가 안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교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승진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점수가 없으면 승진이 안돼요. 그래서 직원들 인사기록을 검토해서 교육점수가 없는 직원들은 찾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사례는 없고,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불만이 없게 해야 됩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아까 홍성균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문을 해 주셨고,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올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타구 사례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돈지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지금 8개 구 중에 동구 다음에 저희가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구가 좀 괜찮고요.

김석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상향됐는지, 아니면 낮아졌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것은 비교를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의회 출근하면서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준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준화 얘기할 때는 상향평준화가 있고, 하향평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준화 하면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제가 자치단체별로 타구 사례를 여쭈어 봤느냐면 이 상향평준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밑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고, 그런 것이 상향평준화인데, 우리 같은 경우 보면 평준화로 가되 하향평준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9%, 약 30%가 안 되는 재정자립도가, 적당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듣고 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도 이런 것 또한 같은 거구나, 그럼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 총무과 신규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격년제로 하던 예산이든, 또 올해 하는 계속사업이라든가 포함해 보면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한 6억 5천 정도가 돼요. 교육경비 빼고, 거기에 뭐가 포함되느냐, 일반운영비나 자치단체 자산취득 포상금, 여비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한 6억 5천정도의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모두에 홍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많이 증액됐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이 자꾸 홍 위원님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긴축을 하고, 또 그 긴축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지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포상금, 민간이전비, 연구개발비,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단 얘기죠. 이런 점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증액은 되지 않고 전년수준으로 거의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증액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는 늘었다는 얘기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총액은 늘었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필수 법정경비 같은 것은 제외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아까 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대로 그런 관계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 그래서 평준화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평준화 시켜서 위로 끌어올리려면 뭔가 우리 계양구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런 다양한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지금 반영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긴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조례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관내 학교 지원 교육경비가 4억이고, 원어민 인건비 해서 5억 2천만원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자주재원 대비 1.5%면 그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석현위원

100분의 1.5로 해야 되는데,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1.5면 5억 2천만원이 1.5 범위 내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짜지다 보니까 자주재원에서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번 회기 중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먼저 이게 되던가, 조례개정이 먼저 되던가, 아니면 이 예산을 축소해서 올려서 다른 데 계상을 시키던가, 지금 쓸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던가 해서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금액이 5억 2천만원이 아니라 4억 7천만원 조금 상회를 합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제가 궁색한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김석현위원

물론 확정이 안됐죠. 확정 됐으면 여기 심의할 필요가 없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산 확정되기 전에 조례가 같이 개정이 되면 되는 것으로, 궁색한 변명입니다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조례가 같이 개정되면 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급하게 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제가 자주재원 1.5% 범위 내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자주재원이, 자립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석현위원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문제 있는 거거든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좀더 면밀한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원들이 몇 십만원짜리 가지고도 질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럼 법적으로, 법이라기보다도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예산편성 자료를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다 돌렸습니다. 전혀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이렇게 큰 액수인데 이런 것을 계산을 못하고,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이 정도로 해 오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면밀한 판단이 부족했던 점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본예산에서 확정되기 전에 조례에 같이 개정이 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너무 쉽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한다기보다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 예산편성 1년 것을 총괄하는 겁니다. 올해 편성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저는 그것을 선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과 지방세 수입의 1.5%가 된다면 대략 한 5억 2~3천만원 될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저는 뭘 걱정하느냐면 조례가 제정됐던, 조례가 개정됐던 그 개정이 돼서 공포하고,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20일 정도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9일 날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와 예산이 최종 결정되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뭔가 안 맞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날짜 개념으로 봐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날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조례를 봐서, 아니면 관례를 통해 봐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이 문제에 대한, 저는 이 5억 2천만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됐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억인가, 그리고 지방세가 140억밖에 안돼요. 세외수입이 약 16.7%가 감소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하고 나서 추후에 조례개정 되고 나서 나중에 3월 달에 다시, 아까 이용휘 위원님, 지경주 위원님 질문에 나왔듯이 그 때 다시 상정해서 그 때 해도 늦지 않지 않겠어요? 아니면 조례개정을 3월 달 정도 해 놓고 다음 6월이나 7월 추경 때 다시 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당해연도에 예산은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러면 추경에 확보되는 재원은 그만큼 늦게 학교에 배정되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도 작년 10월 달에 배정했어요. 뭘 그것을 그렇게 지금, 내년에 어떻게든 3월 달에 해 보려고 그래요? 선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3월이라고 저는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기집행을 말씀드린 거죠.

길학균위원

저도 그럼 말 바꾸겠습니다. 조기집행 하시려고 하는 거죠? 내년에 왜 그럼 그렇게 조기 집행하시려고 합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모든 예산은 확정이 되면 조기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길학균위원

원칙이죠. 그런데 왜 올해는 10월 달에 하고 늦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지 말고 그 5억 2천만원 예산에 대한 배정은 선의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도덕이든 윤리든 지금 사회이슈가 되고, 생명과학 문제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절차에 대한 정당성도 한번 확보해 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안하십니다. 올해, 저도 거의 말씀 안 드리지만, 이 선심성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구할 때, 진작 본회의나 이런 데에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교육이 살아야 지방자치단체가 산다, 이 지역이 산다, 우선 교육을 살려놓지 않으면 이 지역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촉구를 하고 해도 예산이 없다, 뭐 없다 하다가 어떻게 된 게 선거 가까이 오니까 여기 다른 부서 말도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어제는 단 한마디도 안한 부서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선의로 해석할 수 있고, 지금 정당성을 확보해 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22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자료관시스템 유지관리 있죠? 10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10개월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이것은 업체에서 실지는 12월을 다 관리해 주는데, 감해 주는 차원에서 10개월분만 지급을 해도 다른 기관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열두 달을 다 관리해 주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2005년도 대비해서 인상이 많이 된 건데요?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 7월부터 시작한 거니까요.

조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답변하는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 그 전에는 잘해 주시더니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우리 박희룡 청장님께서 저번에 판공비 50%를 우리가 삭감시키고 50%를 나중에 증액을 해 드렸는데, 그 증액 해 드릴 때 저희 위원님들과 약속을 했었어요. 무슨 약속이냐, 우리 위원님들과 하나부터 열까지가 아니라 몇 가지 정도는 상의해서 대화를 갖겠다 라고 했는데 한번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장이라든가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사이동은 어느 정도 그 동 의원하고 대화를 해서 바꾸어줬으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없다가 어느 결에 바꿔 버려요. 그런 것이 우리 위원들은 못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판공비를 또 세워달라고, 무슨 얼굴로 판공비를 올려놨어요? 잘못된 거죠. 우리 위원들하고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무리하게 청장님한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선의로 대화를 갖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과 등을 질 필요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판공비를 세워 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학교보조금이나 그런 것도 실상 그렇습니다. 자립도는 점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바로 선심성이에요. 우리 길학균 위원님이 선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심성 예산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또 작년도에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지금 계양중학교 반환을 했다니, 그것을 아까 불용액 처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얘기에요. 충분히 심의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매듭을 지으셔야지 아까 불용액 처리한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해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예산을 올릴 때도 검토를 하고, 또 신규사업을 되도록이면 안하신다고 했는데도 신규사업이 각 부서마다 많이 올라왔어요.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몇 십 건씩 올라온 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그런 부분을, 더군다나 총무국은 우리 계양구를 총괄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무과부터 솔선수범해서 틀림없는 예산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판공비 얘기를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작년에는 시책 기관 3,200만원, 시책 2천만원 해서 5,200만원, 2006년도에는 시책추진비가 2,700만원에다가 기관운영비가 4,200만원이에요. 그래서 6,900만원 정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그 때 일을 못한다고 판공비를 50%인가 삭감해서 청장님이 본회의장 10분 남겨 놓고 참다못해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한 것 아니냐 해서 모셔다가 상의한 바가 있어요. 아까도 구 의원들이 동네에서 별로 힘은 없지만, 그래도 동장이라든가 사무장, 밑의 직원은 알아서 총무과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계양구 돌아가는 것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추경 세워주고 딱 본예산 3일 남겨 놓고 한번 만났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만났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만났는데 약속 위반입니다. 청장님의 약속위반, 청장님의 약속위반, 총무국장은 분명히 보고해야 됩니다. 약속위반으로, 원상복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6,900만원이면 7천만원이 다 되는데 이게 몇 %가 올라버린 겁니까? 그 오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 삭감을 해 달라고 했는데, 또 이건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닌가, 자기들이 올려놓고 자기들이 삭감해 달라는 겁니다.

김용익위원장

이것 삭감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20% 삭감했는데도 6,94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상의가 안되고, 본예산 놔두고 한번 우리와 만나기로 한 것이 약속위반이 된 건지, 혹시 들은 바가 있는지, 없으면 내가 구정질문을 해야 되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왜 청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는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증액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는 증액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추경에서 세워 주신 것, 그것 대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더라도 구청장이 최종 4,770만원에서 4,240만원으로 올라왔고요. 시책추진에서도 총액이 5,220만원으로 예산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작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는 자세한 것은 모르고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대비해서 정확히 1,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죠.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왜 그게 증액이 된 건지,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종 예산현액, 그러니까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신 금액에 비하면 감액된 겁니다. 설명서 107쪽에 보시면 여기의 증감 대비는 본예산 대비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는 당연히 증액이 됐죠. 작년에 본예산에서 50% 삭감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대비해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민원자치과 예산안 심사이나 자료준비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지경주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속개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자치과장님, 여기 예산안 제출된 예산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작년하고요?

길학균위원

작년하고 달라진 게 아니라 수정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작년하고 특별하게 많이 달라진 것,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작년과 선거 경비가 반영됐고요. 계산 2동 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주로 큰 것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수정할 것은 없어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까? 이것도 조례상으로는 3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3만원 이하로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상향시켜 주신다든가,

길학균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이것은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통장 정원의 15% 이내이기 때문에 통장이 지금 총 인원 수가 몇 명입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통장이 지금 452명입니다.

길학균위원

452명이면 여기 고등학생은 42만원씩 448명에 4회 곱하기 100분의 15해서, 여기 2분의 1은 뭡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반기별로,

길학균위원

여기는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인데요. 4회이기 때문에 분기별 아니겠습니까? 2분의 1이 뭐예요? 거기 예산설명서 132페이지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고등학생 42만원 곱하기 448명인데 인원수도 많이 틀리고, 물론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연 4회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통장정원의 15% 이내이기 때문에 100분의 15가 될 거고, 2분의 1은 뭡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성적의 50%,

길학균위원

성적의 50%가 2분의 1이 될 수가 있어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등록금의 5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등록금의 50% 지원하고 통장 숫자는 11월 23일자로 448명에서 452명으로 조정됐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50% 지급하면 절반만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지급하면서 특별하게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지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성적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요.

길학균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부모 봉사하고 자식 공부 못해서 장학금 수혜를 못 받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공부 잘 하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 잘 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요. 비록 공부는 남보다 뒤지더라도 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한번, 재작년에도 한번 주장한 적도 있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의 지급기준이 뭐랄까 오픈시켰다 할까, 오픈을 시켜서 열린 자세로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상위법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이것 통장들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고생하시는데 자녀가 실력이 떨어져서 못 받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길학균위원

장학금이 우수한 학생이면서도 어려운 학생들이 받으면 좋겠고, 그런 학생들도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되겠고, 그렇지만 여러 여건상 공부하기 힘들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그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은 부모가 고생함으로 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사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조례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재학 성적이 환산 2.81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 개정 같은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한번 검토해 보셔서, 말씀만 해 보지 마세요.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고, 지급기준을 완화시켜서 골고루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이것은 예산문제로 굳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 무엇을, 어떤 사업을 벌이고 그 사업의 공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개인이든 부서든 관련자들을 포상하고 표창하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우수부서 표창을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냥 한번 격려하는 거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저희가 시 평가라든가 중앙평가로 계속 연속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당연히 그 부서로 해서 거기에 기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지난번에도 시에서 받고 하는 것을 봤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서비스가 많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되는데 전보다 직원들의 고객에 대한 마인드를 많이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

저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하면서, 그 연구결과 발표하면서 한번 토론하다가 최 원장하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이래서 이렇게 엄청난 형식을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 동장님들도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질문을 하니까 뭐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연구한 사람도 몰라요. 제가 연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분이 자기가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언짢으신지 설전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좀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 지급뿐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지금 3,900만원 정도 시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죠.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감해졌어요.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여기에서 1식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건에 한해서 3,900만원 정도를 배정해 놨는데, 지금 통장 같은 경우는 400 몇 명에 분기별로, 그리고 보조금의 절반, 학비의 절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3,9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137페이지,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지도자 장학금은 생활지도자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시 보조를 받아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집행 주체가 누구입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부담해서요.

길학균위원

저희라는 것은 민원자치과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언제 지급합니까? 제가 우문을 몇 가지 드려야 되겠네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합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저희가 지급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에 2년 봉사한 자녀 중에서 재학 중인,

길학균위원

아니, 제가 기준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민원자치과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에서, 소집을 몇 명을 해서 지급하는 어떤 식같은 것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무통장 입금 시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지급 일자를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급일자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 질문은 우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민원자치과에서 주체가 돼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1년에 언제 어디서 몇 명을 대상으로,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지금 학기당으로 2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학기당 78만원 정도로,

길학균위원

학기당 25명이면 1년 내내 50명을 할 것이고, 3,900만원을 50만원으로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기준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인 자로서 지회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 질문은, 제가 우문을, 이건 질문해서는 안 될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제 질문은 통장 같은 경우는 동에서 추천해서 올리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동에서 지회로 가서 지회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동에서 추천해서 지회로 가고, 지회에서 다시 또 선별합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동에서 추천한 사람이 최종 되는 게 아니에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럼 몇 배수 추천합니까? 통장 같은 경우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몇 배수가 아니라 전체 신청을 하는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연 인원수를 제정합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통장과 달리 봉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저하고 선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선문답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엉뚱한 얘기 하고 있어요. 저도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천 과장님도 다른 말씀을, 제 말씀은 우문을 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하죠. 통장 같은 경우는,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우선 동에서 일부 선정해서 여러 기준에 맞게 선정해서 새마을지회에 올린다는 말씀이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새마을지도자 말씀이시잖아요?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통장 같은 경우는 선정을 했어요. 선정했는데 어디에 통보합니까? 동에서 선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동에서는 어디에 통보합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구로,

길학균위원

구 무슨 과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민원자치과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원자치과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올린 것 그대로 거기에 맞게끔 돈을 지급합니까? 개인 통장으로,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성적기준이나 인원을 봐서 하고 있죠.

길학균위원

아니, 동에서 올릴 때는 이미 성적이나 모든 조건을 맞춰서 올리겠죠. 그냥 얼토당토않게 이 사람 10명 올렸으니까 이 사람 해 주라고 하겠어요? 기준에 맞게 올렸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기준에 맞게 올렸습니다. 기준에 안 맞는 것도 일단 신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길학균위원

그것은 선별이 아니라 그 올라온 인원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지급사유가 확실한지, 지급범위에 해당되는지, 지급기준에 적당한지, 적합한지 판정한 다음에, 그러면 대부분 올릴 때 몇 배수를 올립니까? 아니면 해당 인원을 올립니까? 각 동에서 15% 정도를 올립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각 동에서는 전체를 올립니다.
기홍

한기홍민간협력팀장

길 위원님, 제가 답변을,

길학균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지금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국장님, 제 질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담당 팀장님이 과장님을 도와주시고, 우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후진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하세요.

이후진의장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 예산안 234 페이지, 설명서 보면 설명서에는 오타가 났어요. 2월로 되어 있어요. 12월인데, 우리 의회에서 엊그제 조례를 다루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비보상금을 3만원으로 책정했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3만원 이하 범위 내로 하는 겁니다.

이후진의장

맞는 거예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3만원 범위 내로 조례가 수정가결 됐습니다.

이후진의장

미리 예산이 잡혀서 2만원으로 한 것 아니고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산은 물론 2만원으로 잡았는데, 조례가 3만원 범위 내로 되어 있단 말씀이죠. 3만원으로 고정된 게 아니고요.

조동수위원

지금 의장님 말씀은 지금 예산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3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3만원 범위 내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3만원 줄 수도 있는 거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죠.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3만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2만원으로 되어 있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타구에서 대개 2만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개구인가가 3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15,000원에서 2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3만원에 지급하게 되면,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죠.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에서 3만원 예산을 잡아놓으면 3만원 지급할 수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것은 단체장의 증액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3만원씩 하면 약 8천만원 예산이 소요되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죠. 8천만원이 좀 넘죠.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5,200만원 서고 2만원씩 하면, 중간에 6,300만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 놓으셨네요? 2만원씩 하면 5,200만원이고, 3만원씩 하면 약 8천만원의 예산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6,3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인데 2월로 오타가 난겁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천 과장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방법을 보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하는지, 그 절차의 흐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3,900만원하고 통장자녀장학금에 관련된 예산하고 여기에 기재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면 뭔가 절차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기준이 있고, 그 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분의 15, 그렇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 범위 내에서 각 동에서 인원수를 민원자치과로 통보할 겁니다. 맞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저는 지급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자치과에서 100분의 15정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꼭 안 올라오는 데도 있겠죠. 왜냐하면 3년 이상 안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신규가 많으면 그 인원은 나중에 통합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지 아닌지, 그리고 전체 인원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범위가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겁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본인들에게 계좌입금을, 자, 됐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여기 3,917만 6천원이에요. 그러면 이 새마을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도자에 관련된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통장자녀장학금처럼 지급합니까? 방법이 비슷하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방법은 계좌입금은 방법은 같고요. 새마을지도자 총수의 7% 이내에,

길학균위원

그럼 7% 이내, 일인당 보통 얼마씩 지급합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1인당 학기당 78만원 정도, 인원은 시비 부담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설정돼서 내려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도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50% 성적,

길학균위원

그건 시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이것도 고등학생이네요. 그러면 여기 기재를 1식 3,900만원으로 해 놓고 지금 여기 통장자녀장학금하고 기재 방법이 달라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이것도 새마을지회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민원자치과로 올립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인원수하고 성적하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지회에서 전체 총괄해서 하면 우리가 계좌입금 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지회에서 다시 민원자치과로 올리면 계좌입금 한다는 말씀이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자치과에 두고 여기에서 최종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선발할 때만 지회를 거쳐서,

길학균위원

저는 최종 지급처를 알기 위하여서 너무 어리석게, 어렵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따로 잡음은 없습니까? 이것도 성적이 50% 들어갑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럼 자녀 공부 못하면 봉사도 못하겠네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그렇지만 통장자녀장학금하고 다르게 새마을은 봉사실적 같은 게 많이 감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원 인원이 넘칠 경우에는,

길학균위원

그래도 자녀가 50% 성적 내에 못 들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애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공부 못하고 나서 또 이것으로 차별을 당하니까, 저도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해요. 잘 못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부 못하는 게 큰 죄가 아니거든요. 다른 능력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다른 데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오히려 공부만 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지, 구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지급기준을 완화시켜서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에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상 같은 경우는 40만원씩, 우수상 30만원, 우량 20만원씩 지급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급한 지가 몇 년 됐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정확히 몇 년은 모르겠고요.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제 기억으로 2003년부터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길학균위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제도를 해서 구에 특별하게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기억 안 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안제도에 의해서, 이 시상한 사람들이 제안한 제도가 무엇이고, 그것이 구 행정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주평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여기 민원자치과로 왔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따로 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왜 처음부터 민원자치과에서 주관했어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우리 과로 오게 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회단체 나머지는 저희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용순

조용순주민자치팀장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 민간경상보조로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어요?
용순

조용순주민자치팀장

시행된 시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하라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한 거고, 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죠.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용순

조용순주민자치팀장

그것은 책자를 보고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주평통 같은 경우 사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매년 똑같거든요? 헌법에 의해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지침에 의해서 민원자치과로 이전했을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전혀 그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증액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증액할 경우, 그렇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증액을 하게 되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불필요하게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금년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뺐는데요.

김석현위원

그냥 놔뒀을 경우는 무리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산편성지침은 지켜야죠.

김석현위원

그럼 이것을 처음에 증액해서 민주평통의 역할이라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거기에 포함되었거나 안했거나 저희가 2천만원을 하는데요. 당시 그 차이점은 총액에서 나눌 때 거기 나머지 단체하고 같이 포함돼서 심의를 받느냐, 아니면 그냥 별도로 임의 확정이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차이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증액이 될 경우나 삭감이 될 경우 했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삭감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요.

김석현위원

삭감은 별 문제가 아닌데, 증액을 했을 경우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불필요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이것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쭉 2천만원 계속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었어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각 타 시․도가, 군․구는 2천만원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것은 타 시․도하고 저기하고, 이런 것 하게 되면 또 타 시․도하고 맞다라고, 형평성에 맞췄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요구사항은 물론 많이 들어오는데요.

김석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민간이전을 지침에 의해서 묶어놓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액동의를 받아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역할이나 비중을 봐서,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저희는 민주평통에서 요구가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서 따로 다른 단체하고 심의를 받지 않게 별도로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일단 저희는 더 좋은 의미로 그렇게 빼 놓은 건데, 예산에서 확정되게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단체와 심의를 같이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쪽으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한번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 민주평통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되는 얘기인데 증액동의를 했을 경우, 증액을 했을 때 동의를 안 하면 그대로라는 얘기죠. 몇 년이 가더라도,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몇 년이 가더라도는 아니죠. 매년 편성하는 거니까요.

김석현위원

매년 편성하더라도 또 타구하고 비교해서 타구도 이런데 이렇다라고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현재 시작이니까요. 전년 기준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정말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증액이라든가, 증액동의가 안 되면 추경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절차를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첫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36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2005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작년에는 민주평통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따로 별도로 나가는, 외형상으로는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1,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면 설문서에다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증액이 실질적으로는 1,71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따로 빼 놨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증액된 경우는 작년에 신청했던 신규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자격요건을 1년 이상 봉사단체로 하다 보니까 못 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이 경과되기 때문에 한 5~6개 단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1,710만원 정도를 높여놨습니다.

조동수위원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겁니까? 그러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것은 늘어날 것을 감안한 게 아니고, 금년 2005년에 신청을 했는데 봉사기간, 사회단체 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래서 못 준 데가 있고요. 또 사실 실지 필요한 액수보다 엄청나게 적은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로 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늘어날 단체를 예상해서까지 세웠느냐,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활동을 한 업체는 1년이 넘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에서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모든 각 부서가 예산 때문에, 예산을 쪼개서 맞추려고 하는데, 감안해서...,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아니요. 작년에 신청했던 단체들이죠.

조동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증액된 1,710만원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예산이 선다면,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리고 이게 총액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를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금년에 신청했다가 못 받은 단체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하려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거지 특정단체를 주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조동수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면 사회보조금을 여유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할 때 지급하려고 하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필요할 때 지급하는 건 안되죠. 일괄 심의를 해서 정해주는 거죠.

조동수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단체를 미리 내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석현위원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신청을 받고, 또 언제 심의를 하고, 언제 계좌에 입금을 시켜 드리고, 언제 결산을 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결산은 항상 연도폐쇄가 된 다음에 결산하는 거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길학균위원

지금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봅시다. 지금 조동수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하신 게,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290만원이 감 했다고 하더라도 민간이전으로 평통에 2천만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1,71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간이전 빠져 나간 예산까지 합해서 다 차감해 보니까 1,7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그 증액을 시켰을 때는 뭔가 예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조동수 위원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래서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예상의 답변이 뭐였느냐면 적어도 사회단체라든가 조직이 설립된 단체들이 적어도 1년 미만인 데, 이런 데는 지원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것들이 예상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예상된 단체 수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뭔가 그런 계산에 의해서 1,710만원이 나왔을 거라고요. 이게 절대로 그냥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요. 1년 미만이 어떤, 옛날에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안한 데가 뭔지, 담당팀장이 말씀하세요.
기홍

한기홍민간협력팀장

현재 신청 접수는 다음 달인 2006년 1월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청했다가 1년 미만이 안돼서 한 단체와, 또 현재 신청을 준비 중인 단체를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5개 단체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어야 알겠지만,

길학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기홍

한기홍민간협력팀장

장애인연맹, 교통장애인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장애인연맹이 있고, 그리고 굴포천방수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문화원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길학균위원

계양문화원요? 전부 다 이렇게 숨겨놓은 예산들이 다 있어요.
기홍

한기홍민간협력팀장

그리고 또 여타 단체가 많은데요. 현재 5개 단체,

길학균위원

5개 단체를 얘기하세요. 지금 3개 얘기했잖아요?
기홍

한기홍민간협력팀장

계양문화원, 장애인연맹, 교통장애인협회, 굴포천방수로협의회, 그리고 계양구이용협회, 그렇게 현재 접수는 안했지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교통장애인요?
기홍

한기홍민간협력팀장

그러니까 장애인연맹이 있고, 교통장애인협회, 그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각자 별도로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작년에 했다가 못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기홍

한기홍민간협력팀장

작년에 못 받은 데가 장애인연맹, 그리고 교통장애인협회, 굴포천방수로협의회입니다.

길학균위원

계양문화원은 뭣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요?
기홍

한기홍민간협력팀장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길학균위원

아직 지원 안했으니까 답변하지 맙시다. 이건 if라는 가정은 성립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1,710만원을 뭔가 용의주도하게 계산을 했겠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아까 조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는 단체를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보조를 더 요구한 단체가 있습니까? 다 요구하겠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아직은 신청을 받지 않고 내년 1월 중에,

길학균위원

작년에도 대부분이 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요구액은 많이 있었습니다. 한 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 형편상 다 요구하는 액을 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이 옛날에는 각 단체별로 의회에 상정이 됐다가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전체 금액의 약 3억 정도를 보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길학균위원

관련된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자꾸 숨겨놓고, 선심성 예산을 자꾸 편성해 놓고, 지금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 민원자치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부연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결성됨으로 인해서 1년 이상 된 단체에 한해서 지급하는데, 그 분들은 어느 단체이든간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은 큽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마땅한, 당연한 입장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산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김석현위원

정산에 신중을 기해서 다음, 만약에 문제 있는 데는 다음 연도에 어떤 기준에서 제외시키는, 강력한 그런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전에도 정산이 잘 안된 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각 과의 소속단체에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미리 사전교육과 사전 회계검증을 하라고 통보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접수하고 현장에도 한번 방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잘못하는 데는 패널티를 주지만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래서 거기를 더 증액시켜주고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저희가 공익사업의 성과라든가 정산을 철저히 한다든가 이런 데를 감안해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안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예산서 13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우수 동을 뭘 기준으로 해서 우수 동을 포상한 거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연간입니다.

이용휘위원

1년 평가를 하는데, 지금 30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를 하는 거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그 평가도 평가항목에 들어가고요. 전체 운영하는 데에, 센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그 항목의 특별한 가중치는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시설운영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그런 구성요건이라든가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아름다운마을 가꾸기가 평가대상에 중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데 일부 아름다운마을 가꾸기도 들어가 있겠죠. 그렇다면 제 얘기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들어가는 일부분을기준을 어디에 놓고 하시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그 선정기준은 1지역 1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지침에 의해서 나온 예시사업을 각 동에 보내서 그 특성에 맞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보내는 게 뭐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전국의 우수사례 같은 것,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 예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저희가 홍보해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각 동으로 보내는 사례를 저한테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글쎄요. 제가 특별히,

이용휘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담당 팀장님께서는 해마다 해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뭡니까?
용순

조용순주민자치팀장

아름다운마을 가꾸기는 동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축제라든가 각종 꽃길 조성이라든가 지역특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알기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동별로 실정에 맞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에도 우리구에서 2003년인가 처음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그 때도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이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각 동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용순

조용순주민자치팀장

그게 주 목적입니다.

이용휘위원

주 목적인데, 혹시 2005년도에 각 동 사업 다 알고 계십니까?
용순

조용순주민자치팀장

지금 그것을 취합해서 12월 8일 날 저희가 최종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아직 취합이 안됐습니까?
용순

조용순주민자치팀장

지금 다 취합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순

조용순주민자치팀장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42쪽을 봐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에 통․반장 산업시찰을 제주도로 60명을 1년에 보내 주시는데,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기준,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표창받은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누구 표창이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청장이나 시장이나 해서 두 군데로 받은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저번에 이게 말씀이 있었었죠? 왜 구청장은 되고, 의장은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가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상 받는 것으로 제주도 보내주는데, 시장은 그렇다 치고 입법부든 행정부든 제가 알기로는 같은 동급인데, 의장상 받은 사람은 제외되느냐고 항의가 나중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청장님 상 받은 사람은 가고, 우리 의장상을 받은 사람은 못 가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고 얘기했었는데,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와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형평성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올바른 지적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그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245쪽을 봐 주십시오. 일제 피해진상 규명 관련인부, 이것을 상근으로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상근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상용 잡급 일용직하고 조금 다르고요. 정액으로 월 90만원씩 1년간 일을 합니다.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몇 개월 됐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이것 올라온 것은 내년 예산이고요.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애매모호한 문항 같은 것 질의하면 답변자인 국장님이하 과장님은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재를 해 줘야 될 자리이고, 우리가 집에서도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지 지출이 되고 그렇지,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좀 몰라서 전달사항이 잘못되더라도, 그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등등의 말씀은 피해주시고, 내일도 총무국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그동안 잘했지만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 주십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워낙 일을 나름대로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돈은 국장님이 쓰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이 중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게 앞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말씀하신 중에서 이해가 안간다고 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못하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양구에 사회단체가 무지하게 많아요. 고향을 생각하는 모임, 화분을 내 다는 모임, 그런 것까지 있어서, 제가 사회단체심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 계시지만, 거기 보면 돈이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일 했느냐고 사진만 찍어서 올려줘서 우리에게 그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또 안주면 의원님들이 깎았다, 그런 얘기는 추호도 없게 미리 서류를, 청장님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되돌아 올 결재는 안 올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일을 안 하는 단체는 올리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서류만 맞추기 위해서 사진만 찍어서 하는 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후진의장

247쪽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조성됐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지금 한 개 동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10개 동이 다 있어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이후진의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아직 확인은 못해 보고, 제가 활동하는 것을 10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팀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기홍

한기홍민간협력팀장

예. 지금 자율방범대는 11개, 그러니까 구 연합대가 하나 있고요. 총괄하는, 그리고 계산4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 단위 10개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어느 분으로 해서 구성된 겁니까? 통장입니까, 일반인입니까?
기홍

한기홍민간협력팀장

그 동의 자율방범대 조직입니다. 명칭만 지구대로 요즘 변경이 돼서 작전1동지구대, 이런 식으로,

이후진의장

그럼 과장님, 이 사업내역서를 분기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다달이 받습니까? 아니면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습니까? 어쨌든 이 예산이 2,300만원이 나가는데,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산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그럼 세 번의 분기는 사업내역서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정산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정산은 한꺼번에 하겠지만, 어쨌든 4사분기만 안 받고 있는 거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이후진의장

그럼 그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자치과장님께서는 길학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제안제도와 관련한 우수사례 내용 및 행정에 반영된 사례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보조금 배분기준에 대한 지침 등을, 그리고 이용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동별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민원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재무경영과, 세무과 및 지적과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3회 정례회 제3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