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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익 의원 발언

103회 제4지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5-12-07

김용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부서 중 재무경영과와 세무과 및 지적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재무경영과가 감액이 됐는데, 원인이 뭐지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팀에서 작년도에는 조그만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에어컨 사는 거 외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성균위원

무슨 사업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지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작년도에는 동사무소 보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서 있었는데요. 동으로 편성이 되고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홍성균위원

재무경영과도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저희 신규사업은 홍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복식부기에 관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하실 기계실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UPS하고 거기 슈렉 하나씩 설치하는 내용 밖에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삭감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006년도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 같은 경우에 납부한 실적에다 그 다음에 보험료가 오를 것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저희 차는 자차보험이 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운전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자차보험도 포함해서 들어주려고 그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재무경영과 같은 경우는 선심성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조금 심도있는 예산이 올라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민원자치과라든가 재무경영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안 설명서 145쪽 상단에 세입예산에서요. 국유재산임대료요. 2억 4천만원에서 100에 50이 결론적으로 구비가 되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국유재산을 국가 땅을 임대하잖아요. 임대료의 50%가 구비로 들어옵니다. 작년에 1억 1천만원이었는데, 1억 2천만원 올린 것은 공시지가 상승율을 봤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임대료에 대해서 징수현황은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약간 상승하는 편입니다.

조동수위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국유지 임대부분이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같은 것들은 땅 임대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정확히 4개월 동안 시켜 가지고 만약에 무단점유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다시 부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를 또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소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대를 얻어가지고 임대를 놓은 그런 경우도 있지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임대를 준다.

조동수위원

실질적으로 전에 자료를 보면, 주소가 우리 계양에 있지 않고 타지에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임대료를 체납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재산상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제가 세무과장할 때 비닐하우스 때문에 조사를 나가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타지에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는 가능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체납에서 손실이 안 가게 하려면 나름대로 일단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납이 됐을 때 일정기간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빨리해야지,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채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야지 나름대로 손실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156쪽에요. 같은 항목인데,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서 측량을 하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국가 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산은 시에서 전부 주는 겁니다. 예산은, 그런데 우리가 11필지 계산한 것은 예를 들으면 시에서 일정한 액수를 가지고 주는데, 우리가 10개 구군에서 두 번째로 많이 타옵니다. 우선 예산관계는 그렇고, 이것은 국유재산에 어떤 사람이 집을 무단점유했다든가 그럴 때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점유면적을 저희가 눈으로 봐서 몇 평에 몇 제곱미터 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측량을 해 가지고 점유한 면적만큼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국유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동수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데 국유재산도 대부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50%를 쓸 수 있는 거지요. 좀더 많이 노력을 한다면 시에다 더 요구할 수 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구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그래서 아침에 오다가 우리가 얼마나 타오느냐 봤더니 두 번째로 많이 타오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두 번째로 타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국유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런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하다면 요구를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이 된다는 얘기지요. 금년에는 그쪽으로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안 설명서 16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세외수입 OCR고지서 인쇄비가 지금 1,026만원으로 돼있고요. 그렇지요? 그 아래 세외수입 평가보고회 책자 제본비가 3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밑에 보고회 책자 제본에 소요되는 비용이 1,32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감액이 어떻게 264만원이 됐는지,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2005년도에는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가 300만원이 일반수용비에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편성돼있기 때문 에 올해는 이것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 3백만원이 지금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272쪽에 있지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여기에 같이 일반수용비에 포함이 돼있고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이건 수용비에 편성이 되면 안될 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3백만원을 빼가지고 이쪽에 편성을 한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1,320만원이었고, 그래서 감액이 264만원으로 돼있는데, 그러면은 3백만원을,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거거서는 증으로 잡았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3백만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넘겼단 말예요. 그러면 작년에 순수 OCR고지서가 총 얼마였어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99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990만원에 지금 세외수입 평가보고회 책자제본비는 얼마였습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30만원이요.

김석현위원

990에 30만원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1,020나옵니다.

김석현위원

1,020에.....,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빼면은 264만원이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1,026만원하고 264만원을,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1,026만원하고 30만원을 합하면,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1,026만원에 30만원하면 1,056만원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오히려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순수증액이 36만원이 된거지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1,320만원에서 1,056만원을 빼니까 264만원이 맞지요.

김석현위원

지금 있는 기본 2006년도에 책자에 나와 있는 계상돼 있는 금액으로 계산해 보세요. 1,026만원하고 30만원하면 1,056만원 아닙니까? 거기에다 3백만원을 더하면,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1,356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감액입니까? 순수 증액이지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산비목이 다른 데로 넘어 갔지요.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1,32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감액이 264만원이 돼있지 않습니까? 3백만원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넘어갔으면 지금 1,056만원만 가지고 계산을 해 보자고요.
춘금

한춘금세외수입팀장

3백만원 넘어간 것은 1회 추경 때 넘어갔기 때문에 본 예산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본예산서에 있는 과목을 그대로 1,320만원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하거든요. 예산서는 작년도 추경예산까지 반영을 안하고 본예산하고 올해 본예산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백만원은 일단 넘어왔으니까 제외하고 현재 1,026만원하고 30만원 1,056만원 아니예요. 그러면 3백만원을 순수하게 거기다 플러스 시킨다고 하면은 1,560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본예산 대비하면 그렇지 않지요. 이건 본예산 대비거든요.

김석현위원

1,056만원에서,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1,320에서 빼야지요. 실제 본예산 대비는 264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으면 이 넘어간 거 3백만원은 증으로 안 잡아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정보 평가시스템은 왜 자본이전을 시켰습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가 잘못 편성이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안을 봐주십시오. 272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가 840만원입니다. 전년도 잔액이 없지요. 2005년도에는 없고, 2005년도 예산액은 없지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순수증가액이 84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작년도 예산은 3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본예산 대비는 840만원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예산안설명서에 2005년도 예산액이 3백만원으로 돼있고, 증액이 54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2005년도 예산이 3백만원이 있는 건데, 그것은 왜냐 하면 2004년도 7월 1일날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에는 없고, 예산안 설명서에는 어떻게 840만원이 증액이 된건데, 예산안 설명서에는 2005년도 예산액이 3백만원으로 잡혀있고 증액이 540만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액이 840만원이 돼야 예산안하고 맞지요. 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안이 잘못된 거예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설명서가 잘못된 건데요. 설명서에도 2005년도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있는 것을 넣어서 착오가 났습니다. 넣지를 말아야 되는 건데, 추경에 있는 거는, 840만원 증이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3백만원 가지고 가능했습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 7월 1일날 정부시스템이 구축이 돼가지고 1년 동안에는 AS기간입니다. 그래서 AS기간이기 때문에 6개월을 계산을 해서 3백만원이 있던 겁니다. 추경에, 그런데 월50만원씩 하던 것이 이번에 70만원으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작년 2005년 7월 1일부터 이것이 내기 시작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추계도 잘못됐지만 AS기간이 1년이면 지금 목 자체도 잘못되고 예산안하고 예산안 설명서하고 예산 편성해서 심의를 의회에서 받고 있는데 재무경영과에서 계속 실수를 하시면, 이것 말고 몇 가지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미스하시면 의회에서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김용익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이 이 책자를 만들어놓고 검토를 안하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검토를 몇 번 했는데요. 840만원은 540만원을 한 것은 저희들이 추경까지 집어넣어서 한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2005년도에 3백만원 세운 것은 2005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50만원씩 유지․보수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3백만원을 세운 겁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 목이 잘못 세워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작년에는 잘못 세워졌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안에는 840만원으로 돼있고 예산안설명서에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증감대비는 본예산 대비해야 되는데요. 추경이 착오가 났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안 작년도 거,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증감대비는 잘못됐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된 것을 넣어서는 안될 것이 들어갔습니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증감이 잘못됐습니다. 시인합니다.

김석현위원

268쪽에 보면 설명서입니다. 158쪽, 159쪽입니다. 거기에 상단부터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밑에 158쪽에 상단부터 일반운영비 밑에까지 보면 총2005년도 예산액이 3,052만원이고, 감액이 671만원이 됐습니다. 보셨어요?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금액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만원, 5백만원, 1,560만원 20만원, 18만원 계속 돼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감액은 671만원이 됐다고 했는데.....,

김석현위원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할 것인데, 뭉뚱그려서 감액을 해놨으니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열거하면 여러 가지가 돼있지 않습니까? 소방시설 점검이라든가 보일러 점검, 약품처리, 물가정보지, 특정가스 사용시설, 승강기 자체안전 점검비 목이 이렇게 많은데 어느 것이 감액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여기는 작년도에 전기소방 안전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처리약품구입이 36만원이 증가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됐습니다. 지금 감액되고 증액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지금 여기서 두분이 상의를 하시면 됩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4,350만원인데, 감액이 5백만원이 넘어요. 어디 어느 부분에서 감액되고 증액된.....,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주요증감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 올해는 필요가 없어서 안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안 들어간 예산이 있고, 증액된 예산이 있고, 삭감된 예산이 있고 세가지를 어떻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작년에 세웠던 것을 올해 예산에는 내역을 적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세웠었다가 올해 안세운 것 들이 있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이,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주요 증감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보셨으면 최소한 오늘에라도 정오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정오표가 아니라 작년에 있던 사업이 올해 빠진 거,

김석현위원

증감 내역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를 인정하시면, 잘못됐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뭘 보고, 그러니까 일일이 2005년도 2004년도 전부다 대조를 안하면 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대조를 합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느끼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양해를 구해야 될 겁니다. 본 위원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위원님들께 증감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예산안에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은 왜 빠졌습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가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조례에 소관 부서가 작년 5월달에 의회사무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공문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사무과하고 저희하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검사에 대한 모든 것은 이제는 의회에서 위원도 선임을 하고 세워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결정이 났습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네, 났습니다. 결정을 해 가지고 작년 4월 13일날 결재가 나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올 4월 13일날.

김석현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거기다 세워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개의

김석현위원

지금 문제가 서로 부서 간에 공문이 오고 가고 있는데, 공문 내용상으로는 지금 실장님이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부서 간에 서로 협조체제가 된 거 같지를 않습니다. 지금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김용익위원장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수당이 빠진 결과를 알아본 결과 우리 의회사무과에 공문은 그 당시에 보내긴 보내셨어요, 그런데 끝마무리를 못 지셨어요.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조례에는 그렇게 왔다고 해도 우리 재무경영과에서 취급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충 공문만 보냈지 매듭을 지었으면 지금 우리 김석현 위원님이 그 부분에 질의를 안 드렸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물어보니까 그 이후에는 흐지부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경영과에서도 등한시 했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등한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떴어,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세울건지에 대한 방침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조례에 관한 어디 어느 부서에서 할 건가를 작년 4월달에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해당되는 데가 의회사무과하고 재무경영과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공문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회 수당은 의회사무과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안 세웠고 더군다나 구청 집행부서는 예산 쓴 거에 대한 피검사 기관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위원님들을 선발해서 우리 피검사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임권한이 의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김용익위원장

선임권한이 의장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선정을 해 놓고 우리 의회로 통보를 해서 의장님이 나중에 승인만 한 겁니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조례상에는 검사위원 선임권한이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선임한데서 수당은, 우리가 서류는 다 만듭니다. 만드는데, 세분이 나오셔서20일간 하는 수당만큼은 의회사무과에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 2006년도 5월달에 결산검사가 시작이 되는데, 결산검사가 나와야 1회 추경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낙해 주시면 이번에 증액동의를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제 판단으로서는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지금까지 이쪽 저쪽 밀다 보니까 이렇게 붕 떠있으니까, 재무경영과에서 다시 추경예산을 올리든지 반영을 해서 다시 예산을 올리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그러면 재무경영과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김용익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수정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우선 확인부터 해야 될 것이 결산심사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준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재무과에 계상이 섰고요. 결산검사 위원님들 수당하고 여비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7만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3분, 그렇게 되거든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여비가 420만원 정도 잡으면 되고요. 수당이 480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김용익위원장

저희들이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무과에 지금 세무사분들이 수당이 적기 때문에 약20여일 동안을 여기만 종사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 수당을 올려주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약하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용익위원장

조례라도 개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요청을 받아야지, 돈 몇 푼 안주면서 요청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심성의껏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년 세무서에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대행을 해서 보고할 시기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은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수당을 올려줘야 된다고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올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수당이 오른 겁니다. 위원님들 일비가 10만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당도 일비에 맞춰서 10만원 정도로 세워줘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익위원장

당연하지요. 실장님,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세요. 일비도 10만원 주는 것으로 해야지 5만원, 7만원 그 사람들이 세무사 그 사람들이 이게 돈으로 취급을 하겠습니까?

지경주위원

위원장님의 전달사항이 지시가 안된 것 같은데, 6월말인가는 세무회계 정리기간이래요. 그 날짜를 비수기로 해 주는 것이 돈도 돈이지만 비수기로 잡아봐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결산검사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20일내에 하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렇게 손발이 안맞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도 돈이지만 날짜 때문에 안 나와 버리고 우리가 매일 전화해야 되고, 날짜가 어떻게 정해 졌어도 머리를 써봐요.

김용익위원장

7월달로 옮길 수는 없는 겁니까? 날짜도 변경을 합시다. 그 사람들도 세무사들도 최고 바쁜 시기에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신경을 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도 7월달에 하면 전반기 바쁜시간을 넘겨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날짜 변경사항은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검토를 해서....., 그런데 7월달에 하게 되면 추경을 그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면 신축성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결론에 핵심은 결산검사와 관련된 예산이 빠져있고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서 나머지 액을 여기에 배분을 하든지 방법은 간단한데, 수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삭감을 해서 남은 일부 예산을 증액요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큰 문제가 없는데, 과연 소관 업무를 어디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 제 생각에는.....,

김용익위원장

제가 못을 박아 드렸잖아요. 재무경영과에서.....,

길학균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 재무경영과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과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승인과 결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쪽에 세무사도 선정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집행을 하고, 결산검사위원도 선정하고 해서 나중에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방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재무경영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의회사무과가 타당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로 업무를 변경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께서도 의회사무과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었어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준비는 재무경영과에서 하기 때문에.....,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가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준비는 다 하는데, 피검사기관이 준비도 하고 거기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집행부는 검사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또 집행부에서 검사까지 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제반 여러 가지 행정적 처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속서류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잡무는 재무경영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집행은.....,

김용익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과 의사팀장님은 잠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재무경영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네.

김용익위원장

그런데 수정안을 해서 올리든지 추경 부분가지고 삭감되는 부분 가지고 올리든지 해서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우선 예산을 수정해서 계상을 해야 되고요. 업무를 어디서 할거냐는 재무경영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러면 두 분이 결정해서 조례안을 올리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자고요.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과가 할 일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리해 줄 일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지.

김용익위원장

두 분이 재무경영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무경영과에서 예산안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 달라 했더니 수정안으로 하든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길학균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과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두 분이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한대로 이번만큼은 재무경영과에서 했으면 합니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산 세우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재무경영과에서 지난번에 새로 신설하면서 업무가 세무과로 넘어간 업무 중에 하나가 세외수입 업무인데, 세외수입 징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외수입과 관련된 총괄업무는 지금 재무경영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전반적인 세외수입과 관련된 변화가 있었으면 전년도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연찬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번 예산 관련해서 세운 것은 세외수입 관련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1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실 세외수입,

길학균위원

세부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세외수입에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이 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 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체납액이 제일 문제입니다. 12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소에 목적을 두고 제가 세무과장 할 때도 세외수입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매나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국장님도 각과에 다니면서 국장님이 직접 다니십니다. 직접 다니시면서 왜 못 받느냐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도, 앞으로는 체납액 일소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겁니다.

길학균위원

제일 마지막에 대책이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원인은 뭐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뭔지 세외수입에 변화가 구재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데 그 영향이 뭔지, 또한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납액 일소를 하겠다, 체납액이 120억정도 밀려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개괄적인 얘기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제가 와서 파악한 것은 세외수입이 확대가 됐고, 세외수입 부과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사실 구재정에 미치는 %는 줄어들지만 액수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절대 액수로 작년에 세외수입 총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외수입 팀장이 누구십니까? 얼마에요? 작년에 총 징수예정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총 징수액하고.
춘금

한춘금세외수입팀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결산시점으로 해서 구비 과년도 체납액만 가지고 있거든요.

길학균위원

체납액 말고, 세외수입 총액이요. 세외수입을 만약에 2005년도에 총 이 정도로 징수하겠다라고 결정한 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액이 총액이 얼마냐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세외수입팀장

2005년도 본예산 2005년도에 세외수입 예산액은 2백억 1,868만 8천원입니다.

길학균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춘금

한춘금세외수입팀장

올해는 175억 1,856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뭐가 변했습니까? 세외수입에 12.5%가 줄어 있습니다. 작년에 2백억인데, 올해는 175억입니다. 억단위 이하는 제외하더라도 세외수입이 12.5% 감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전 그렇게 개괄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2백억에서 175억으로 감소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그것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길학균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제가 세외수입평가보고회 할 때 그때 기억을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을 기억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안날 수도 있지요,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세세하게 예산의 단위까지, 원단위까지 맞춰서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김석현 위원이 지적한 것, 이런 것들의 원인이 뭐냐면 제가 어제도 얘기하고 지난달에도 얘기하고 몇 년전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 온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기억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을 해봐도 10명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머리 속에서 기억해 가지고 그 기억 속에서 움직이고 업무체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넘어서 15명이 되고, 15명이 넘어서 20명이 되면 불가능해 집니다. 그러니까 뭘로 해야 됩니까? 업무플로어에 확인 절차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각 부서별로 다 정리해 놓고, 우리가 필수 확인해야 될 사항, 항목 정해놓고 필수 확인 안한 겁니다. 각팀 별로, 그 다음에 신규사업 확인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항목을 점검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시스템의 매뉴얼화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면 누락되는 것도 거기서 찾아내서 다시 보완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할 수가 있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겁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설명서고 뭐고, 다 포맷을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거나 상황이 돌변하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회사에서 이런 거 합니다. 어떤 서류를 찾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찾아오는 서류가 신속하게 찾아오는지 못 찾아오는지 이거 보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영과장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재무경영과장이라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큰 틀을 먼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미주알 고주알 단위,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먼저 아니라 큰 틀을 먼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공부한 다음에 그 흐름에 맞는 세부적인 내용을 나중에 학습하듯이 업무파악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선 세외수입업무가 주요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세외수입에 우리 구는 전년도에서는 2백억이었는데 올해 175억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200억, 175억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트랜드는 읽고 계셔야 되요. 그러면 그 세외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자주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원인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너무 많이 밀렸다라고 한다면 체납액 일소대책이 무엇이고, 그것을 고민하셔가지고 거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일부 해소가 되겠지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증대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외수입에 항목들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하느냐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업무방침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렇지 않습니까?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것,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따라서 업무방침을 정하고 그 업무방침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침을 정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겁니다. 업무적으로, 김석현 위원이 하나 발견한 것을 각부서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원, 팀장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안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찾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 올 때 준비하고 뭐하고 점검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찾고 있습니다. 왜, 이상없어, 이상없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만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은 큰 틀에서 세외수입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세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한50% 감소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50%가 되는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50% 정도 나오는데, 지금 구 재정에 세외수입 때문에 감소가 돼가지고 자주재원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면 감소에 가장 큰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체납액이 불어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 체납액은 얼마였습니까? 3년치 자료가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춘금

한춘금세외수입팀장

2003년도 말에는 결산 기준해 가지고 구비에 과년도가 62억 6천만원이었거든요, 2004년도에는 73억 3천만원이고요, 지금 2005년도는 10월말 현재 91억 3천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

120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춘금

한춘금세외수입팀장

현년도 하고 합쳐서.....,

길학균위원

그러면 현년도에는 어느정도 될 거 같습니까?
춘금

한춘금세외수입팀장

현년도는 지금 10월말 현재 39억 9천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굉장히 많이 감소한거네요?
춘금

한춘금세외수입팀장

체납액이 지금 늘고 있는 겁니다. 62억에서 73억으로, 다시 73억에서 91억으로.

길학균위원

엄청 늘었네요. 두배, 세배 늘었네요? 원인이 뭡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많은 것이 1, 2, 3위가 자동차 관련한 세외수입입니다. 그것이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오르고, 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세가지가 체납액에 40%가 됩니다.

길학균위원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채권확보하고 강력하게 체납정리하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환경위생과에 정밀검사과태료가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책임보험위반과태료가 과거에는 30만원이 상한선이었는데, 지금 최고 90만원까지로 올랐습니다. 그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담당팀장들이나 과장을 부르지 않고 제가 과를 순회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방법은 계속해서 납부독촉을 하고 열심히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지는데요.

길학균위원

체납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두배, 세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갑자기 책임보험과태료가 최고 3배까지 오르다 보니까 어떤 조세저항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계양 구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20%대로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경영과에서는 세외수입 확대방안이 관건인 거 같고, 그다음에 또 관건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업무보고 때 나온 걸로는 제 기억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뭔가 창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하시고 해서 지역 활성화시켜서 뭔가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경상적 경비 예산편성하고, 매년 하던 사업만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한테 이런 자료를 주세요. 세외수입 증대방안 그 다음에 문제점,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감소 원인이 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건지 그래서 3년치 변동사항을 정리하시고 이 원인에 대한 어떤 대책 보완점 역점사항 같은 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경영수익사업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사 에어컨 구입 설치하는 것은 청사 건립할 때 빠졌습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하냐면 지하실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쓰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노후가 됐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94년도 제품입니다.

김용익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 계양구청을 가면 러닝 바람으로 근무를 한다는 낭설이 돌았습니다. 너무 덥다, 무슨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구청안을 만들었냐는 얘기가 우리 구민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절약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당시에 왜 구입을 못했느냐 했는데, 에어컨을 쓰던 것을 써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지요. 교체를 한다고 하면, 잘 알았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경영과장님이 세무과에 오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하고, 우리 재무과가 신설이 돼서 구청 살림을 맡으시라고 그쪽으로 자리를 잡으시라고 재무경영과가 생기면서 인사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지금 두 번째 예산을 받는 거지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첫 번째 입니다.

지경주위원

예산을 처음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계실 때 재무경영과에 능력있는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자리를 확실히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봐서 경력도 많고 살림을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인사이동이 나름대로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팀장님들하고 세외수입도 왜 부족하냐 여러 가지로 중요한 문제점이 재무경영과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265쪽에 책자 하나만 봐 주세요. 배상공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이것은 보험성 예산입니다. 뭐냐면 도로에 하수도 뚜껑이 빠져서,

지경주위원

의무적인 겁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네, 의무적인 겁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길학균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및 2006년도 예산안 대비 일반운영비 증감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김석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 및 최근 3년간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도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만 임과장께서는 공부를 안 하시고 오신 것이 명백히 들어났습니다. 다음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팀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2005년도 설명서라든가 예산안을 더 명확하게 공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서슴지 않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우왕좌왕하는 꼴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 좀 열심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의사당에 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속개

홍성균위원

지금 세무과가 증액이 2억 4천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세출부문에 있어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억 4,400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주요원인은 저희가 인건비에 있어서 일시사역 인부임에 최저임금 인상분하고 그리고 개별주택조사에 따른 보조요원 그리고 ARS요원 인부임이 3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각종고지서를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했었습니다만 고지서를 우편송달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에 따른 우편송달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큰 것은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기존 지방세액 정보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구축비로 해서 5,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합해서 총2억 4,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구세를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납된 그러한 부분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과년도 체납세수입을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4억 8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약2억원이상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ARS보조요원 인건비를 2,200만원 정도 금년에 신규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런 요원들을 활용을 과년도 수입 체납액을 일제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세 징수교부금이 저희가 내년도에 3억정도 더 증액을 편성해서 5억 정도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ARS보조요원을 활용해서 징수효과를 증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커다란 효과를 내주시기 바라고, 28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요금 및 반송료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반송료로 인한 예산자체는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1억 8,700만원 중에서.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저희가 반송료는 2004년도 기준으로 보면 6백만원정도 반송이 됐습니다. 반송료는 일반우편은 반송료를 납부 안하고 등기우편에 한해서만 반송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6백여만원이면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4,700건 정도가 되니까,

홍성균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8,5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이 인상이 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에는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30만원이하짜리는 고지를 돌렸는데요. 내년부터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구만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돌리고 그리고 남동구하고 동구는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건당 그래서 실비 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비로 안하고 우편 송달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예산편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8,500만원 정도만 증액을 하고 추경에 6천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다 소요가 될 상황인데, 당초 예산 편성문제 때문에 8,500만원정도만 증액을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통․반장님들이 직접 배부를 하던 것하고 우편으로 함으로 인해서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우선은 저희는 고지서 송달 자체가 정확하게 가고 그리고 통․반장님들이 고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주민과의 심야에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마찰관계라든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금 인상요인이 생겼다, 우편요금 인상분이 생긴 요인이다.

조동수위원

홍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반장님들이 고지서를 전했을 때 보다 더 우편으로 했을 때 비용이 더 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를 들어서, 통․반장한테 수당을 줘서 전달하는 것이 예산차이가 많이 납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예산차이가 6천만원이상 차액이 납니다.

조동수위원

그동안에는 수당을 안줬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예, 안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동구하고 동구가 건당 3백원씩 그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가 우표는 190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고 그리고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냐면 지금 그쪽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통․반장님들이 실비보상료를 인상을 해 달라는 문제의 소지가 내포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기 때문에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동수위원

수수료 없이 통․반장님들이 하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편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동구나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각동으로 해서 어떠한 여론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초과되는, 300원이 들어간다면 150원씩 들더라도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통․반장님들이 보수를 받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에 대해서 우편보다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되는데, 우편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부상으로 하지만 통․반장님들이 판단했을 때 가서 반송이라든가 어떠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송자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일부 수당을 준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o 세무과장 백용기 반송이라든가 고지전달에 어떤 정확성 문제는 통․반장님을 통해서 실비를 줘서 하는 것도 정확하게 들어가겠지만 우편송달도 정확하게 송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예산 자체가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편요금이 1억 2백만원 정도 됐는데, 우편송달로만 하게 되면 1억 6천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300원씩 타구에 맞춰서 해준다고 하면 2억 3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구가 5개 구가 전부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통․반장님들이 무료로 했기 때문에 타구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보다 조정을 해 가지고 절충을 해봤느냐를 묻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절충은 안했고요. 소요예산을 판단해 봤는데, 타구에 예만 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타구에도 통․반장님들이 현재 하는 것으로는 못하겠다, 더 올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용부담이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조동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타구의 예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우리 통․반장님들도 타구의 사례를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무보수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비보상을 하면서 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드는 우편송달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저도 많이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

매번 물어보는데, 계양2동에 있는 훼미리코아 그리고 나드리 두군데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지금 저희도 체납정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는 저희가 별로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저희가 추가로 의뢰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진웅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가지고 1억 몇 천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6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드리 같은데, 그 사람은 뭔데 그 사람이 관리 운영하면서 얼굴은 더 좋아졌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왜 못 받아요. 몇 백명 되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건수는 인원수는 저희가 나드리가 130명 정도 되고요. 현대 훼미리코아는 40여명 정도 됩니다. 전부다 분산이 돼있거든요. 여러 명으로 분산이 돼있고, 훼미리코아 같은 경우 일부 지분이 분양이 안된 것은 원래 법인체가 가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분산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를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되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실익여부를 판단해서 공매의뢰도 했고요. 공매외에도 다른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경매 쪽으로 넘어간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찜질방인지 그런 것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딩홀 인가 그거 하는 사람이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잘되는 것은 극히 일부 소수고 나머지는 대부분 부진으로 인해서,

김진웅위원

아니 부진이고 뭐고 그러면 그것을 해서 계양구 돈도 없는데 그런데서 해서 받지 왜 못 받아내.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매하고,

김진웅위원

여기 와서 몇 년전부터 내가 의원 되고부터 얘기하는 것이 지금 까지 하는데 그대로 입니다.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저희도 이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노력하셔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하신다는데 노력해서 받아내세요. 거기 관리 운영하는 사람은 새로 빼서 타고 다니고, 새카만 안경쓰고 다니고.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저희가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한테는 공매내지는 예금이 있으면 예금압류도 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홍위원도 극동아파트에 사시고 계시지만 그쪽으로 매일 다니시니까 볼 겁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대단합니다. 그런 것을 추적해서 힘이 들고 고생이 되고 그래도 받아내라고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의회에서도 모셔봤고, 이 앞에 오시기 전에 주민자치과에 계셨는데, 얘기는 자주 못해 봤지만 참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일로 힘든 세무과에 가서 어떻게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금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을까 의문도 됩니다. 그래도 뒤에는 팀장님들이 여섯분 계시잖아요. 과장님의 성격을 파악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과장보다도 뒤에서 협조가 많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세금 거두어들이는 팀장이 누구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체납정리는 서범석 팀장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서범석 팀장님이 강력하게 해 가지고 우리 전에 있을 때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 가지고 강제로 뺏으라는 것은 아니고, 찾아서 걷어 가지고 우리가 추경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팀웍이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최재원 기동취재반 할 때 피해서 세금체납자들이 많이 도망다니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내력 있게 새벽에도 지켜가면서 그것을 받았을 때 좋은 프로구나, 우리 세무과에서도 많이 본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잘하겠지만 우리 세무과장님이 일일이 얘기 안해도 팀장님들이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작년부터 재무경영과로 세외수입이 넘어갔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되니까 장․단점은 뭡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갔으면 그럴 텐데 분리된 상태에서 제가 세무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길학균위원

업무가 경감됐을 것이고, 지방세만 전념을 하고,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예, 지방세에만 전념을 하게 되는데요.

길학균위원

업무가 경감되고 서로 분담을 하면 집중할 수가 있고 이런 효과가있지요.

지경주위원

준비해 주시고, 278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열심히 내가 보니까 느낌은....., 세금을 징수를 하려고 보조원 세명을 이번에 새로 쓰는 겁니까? 쓸라고 그러는 겁니까? 전에부터 썼던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내년도에 보조요원을 쓰려고 하는데요. 금년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반기 2,400만원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시비보조를 안해 줬기 때문에 저희,

지경주위원

구 자체로 하려고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자체적으로 해서 인원을 활용해서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것도 2억정도 이상 편성을 했고, 시세징수교부금도 3억정도 해서 5억 정도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체납액이라든가 징수율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시비가 왜 끊겼나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시에서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1년치로 준 것이 아니고 금년 하반기만 줬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정리를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있었는데요. 예산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그때도 3명 썼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때는 8명이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분들이 하는 것은 전화하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이분들이 전화독려도 하고요. 또 각종 사무보조도 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번호판 영치도 같이 나가고 체납정리 활동에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분들한테 나가는 돈이 2천만원이 넘잖아요. 그랬을 때는 적은 돈도 아니니까 구청에 많은 이익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전화만 해 가지고 보조업무를 하는 것보다도 계획성 있게 일을 맡아가지고 전화하면 형식적으로, 받는 사람도 형식적으로 되니까 그것을 일을 잘 시켜가지고 실용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8명인데, 5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저희가 한시적으로 2, 3달 정도 그분들을 쓰고요.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길학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업무분담이 세무과와 재무경영과로 나누어졌고, 나누어짐으로 해서 경쟁 관계도 있는 겁니다. 세외수입을 과연 몇 %를 제대로 징수했는지 그 다음에 또 지방세부분에서는 얼마큼 체납정리를 잘했는지 경쟁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조직운영을 오히려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실제로 업무경감이 됐다는 의미는,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까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지방세 업무를 정리하는 체납업무 정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세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세입차원에서.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2005년도 대비 2006년도는,

길학균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세세하게 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지방세수입은 우리 계양구에서 연도별로 이러이러한 추세로 변화됐다, 그 다음에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전체 아웃트 라인은 알고 계셔야지요.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들이 업무를 보조해 주시면 되고요. 어땠어요, 업무 파악해 보신 결과.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구세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연계되면서 약5% 내외 정도로 같이 증액이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십니까? 지방세를.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지방세는.....,

길학균위원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03년도, 04년도, 05년도 총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03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길학균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04년도에는 저희가 지방세 총액이 120억정도됐었고요. 05년도는 134억, 내년도에는 141억 이렇게 해서 계속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렇게 증가되는 원인은 뭡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아무래도 재산세 같은 경우 우선은 지방세는 재산세가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재산세, 종합토지세,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없어졌고요.

길학균위원

면허세, 사업소세도 있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렇게 3가지인데요. 면허세나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길학균위원

뭐가 증가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재산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증가원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재산세다. 지금 여기서 재산세라고 하면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지요. 재산세가 증가했습니까? 올해 세외수입이 증가 예정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내년도에 증가 예정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변동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저한테 많은 자료를 주셨지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우리 계산택지 쪽에서는 재산세가 50% 증가가 됐고, 지금 갈현동이나 작전동 이쪽에서는 50%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리고 오르고 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내린 데가 90% 이상으로 많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재산세 관련된 수입은 약10억 내지 20억 사이에서 오히려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문위원님 그렇게 자료를 받으셨지요?
범석

서범석체납정리팀장

제가 작년도 재산세 담당을 했던 팀장인데요.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2004년도에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합해서 재산세가 된거고요. 올해는 재산세로 묶여서 재산세 하나로 된 거거든요.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합친 것이 올해는 작년도 보다 10%정도 다운된다는 겁니다. 10%정도 다운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10%정도 세입이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10% 정도 감소를 한다면 지금 지방세는 과장님 답변의 근거에 의하면 120억, 134억, 141억씩 증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외 다른 사업소세나 면허세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된건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재산세 세입증가가 지방세 증가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석

서범석체납정리팀장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증가하는 주요원인은 재산세 증가가 맞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2006년도에 증가되는 것을 봤을 때는 5%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주요원인으로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가 내년도에는 건물이 늘어나고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부동산 보유세제 법률이 바뀌어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국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산세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 5%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의 원인도 있을 것이고, 다른 구체적으로 구세 세가지 종류에서 오히려 낮아지는데도 있고 높아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러면 최종 예상하는 예상세입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과연 얼마큼 징수하느냐가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얼마큼 징수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결산자료를 통계로 보면 제 기억으로는 73, 4, 5% 정도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141억에 73, 4%면 80억 밖에 더 되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부과액은 그 이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추산한 금액이 내년도에 141억입니다.

길학균위원

부과되는 금액은 141억 보다 훨씬 많다 이거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적어도 전년도에 75%라고 예를 들면, 80%정도 우리가 징수할 수 가 있다면 그 예상치가 141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세외수입도 말씀드렸지만 자주재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0%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체납액이 잘 정리가 안되는 겁니다. 지금 체납액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방세 관련된 체납액은.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저희가 시세, 구세 합해서 금년에 255억 정도 돼있고요. 지금까지 현재 결손내지는 징수한 것이 70억정도 이상 정리를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체납액이 70억정도 남아있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정리한 것이 그렇고요. 체납액이 255억 중에서 지금 11월말까지 78억 정도를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은 150억정도, 180억정도는 현재 정리가 안됐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고지서 송달 방법 개선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로 인해서 지금 증감이 1억 2,500만원정도 증가돼 있지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정도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체납실적을 어느 정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지서 발부하는 것이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저희가 효과는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저희가 11월달에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하고, 거기다 안내문까지 해서 11월말, 30일 하루만 해도 10억정도 현년도까지 징수를 했고, 전화문의도 상당히 많이 왔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길학균위원

체납액 방지를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한다든가 인터넷 결제를 한다든가 어떤 제도 방법의 개선이 있는데 그 제도방법 개선에 있어서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정비해야 될 문제입니까?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것으로 납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지방세법에 근거를 해서,

길학균위원

지방세법에 징수방법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구체적인 방법은 없지만 거기에 포괄적인 사항을 해서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개발을 해서 카드사라든지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는,

길학균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느냐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의지만 가지고 그러한 방법을 개선해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게 한건지, 제 질문이 이해가 안갑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 사항은 세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는 안하지만 그것에 근거를 해서 행정자치부라든가 시도에서 나름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서 ARS요원이라든가 징수기동반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일시사역인부임도 3천만원이상씩 계상이 됐단 말예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2,200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

증가가 3천만원정도 나왔는데 지금.....,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것은 개별주택조사까지 합해서 그런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ARS요원은 뭡니까? 앉아가지고 전화로 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전화 독려를 하는 겁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전에는 전화독촉은 다른 사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 동안에는 제대로 많이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했는데요.

길학균위원

지금 정식으로 채용해서 기동반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훼밀리 코아하고 나드리 백화점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 해 보십시오. 뭘 부과를 했는지, 부과연도가 언제인지, 부과액은 얼마인지, 체납 애로사항은 뭔지, 체납징수가 미비한데 대한 어려운 점은 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이쪽 훼미리코아나 나드리 쪽에 조치한 사항은 뭔지 이것을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위원장님이나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을 여러번 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 듣고 가서 전화 한번 했는지 현장을 방문했는지 아니면 그동안 접촉을 했는지 이 조치 결과를 확실하게 개괄적 사항과 함께 그동안 조치한 사항을 정리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지금 계양구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까? 되고 있는 중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 사항은 저희 지적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조동수위원

해제가 되면 관계되는 업무가 있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해제가 되면 결정고시가 돼서 저희한테 도면정리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한 가재정리를 해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데, 정리하게 돼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계양구가 대상인데, 그것이 해제가 되면 지적에서 제외되게 돼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가 변동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지가변동은 용도지역도 반영이 되지만 현재 쓸 수 있는 지목하고 대지냐 용도에 따라서 하는데, 그때 7월 1일자 또는 1월 1일자에 감안해서 별도로 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만약에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면 지가변동이 따르지 않습니까? 지적과 업무 아닙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 두 번하는데요. 1월 1일자할 때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계양구에 많은 면적이 해제가 되고 개발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집을 못 짓는데 짓게 되지 않습니까? 전환이 됨으로 해서 집 값 기폭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공시지가 평가는 저희가 표준지가 약600여개가 선정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별, 상가별, 주택별 용도 표준지가 선정이 돼있어 가지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돼있습니다. 용도지역에 산출이 된 내역, 주택이 있느냐 공지냐, 전부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이 산정이 돼있어 가지고 거기다 데이터를 넣으면 자동으로 산출이 돼서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 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담당자 평가사들이 그 후에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산출한 것을 프로그램에 넣으면 그것에 의해서 자동 출력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대비해서 지적과에서는 어느정도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확정돼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자에 해당이 되니까 작업이 들어갑니다. 6개월 동안, 그때조사를 해서 변경될 것은 변경을 하고 그렇게 정리될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우리 예산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맨 처음 주무 부서에서 면밀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부동산 인․허가를 취급을 하지요? 부동산을 인․허가하고 양도․양수 허가를 취급하는 거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양도․양수는 아니고요. 부동산은 중개업 관계가 있고요. 토지거래허가신고하고 하나는 부동산 검인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부동산 중개업무를 취급하시잖아요. 허가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있고,

조동수위원

그거 말고 중개인이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신고입니다.

조동수위원

신고에 따른 인지대라든가 수수료가 없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신청서에다 사전에 교육을 받았다든가 자격증을 첨부해서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입예산에 보니까 그런 어떤 부서에 수입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신규할 때는 건당 8천원의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이 많은데,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전체 560여군데 됩니다.

조동수위원

연간 발생하는 신규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신규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560건인데, 폐쇄되는 곳이 있고, 신설되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 증감을 보니까 11월 현재 6군데가 늘어났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수입이 8천원이면 예를 들어서 10번이면 8만원 아닙니까? 세외수입란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증지수수료 수입란에 별도로 돼있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재무경영과에서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총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별로 과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동수위원

예산안 설명서 181쪽에, 세입예산설명서에 무인발급 수수료가 많이 감해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보통 저희가 창구에서 발급되는 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앞으로 건축이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업체나 개인들이 와서 증명을 띠는 것이 감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증지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동수위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2005년도는 약3,900만원이고, 내년에 3천만원인데, 2004년도는 알고 계십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천만원, 3천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준다는 건데, 앞으로 계양구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게 되면 나름대로 많은 수수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린벨트 해제되는 거하고 저희 수수료하고는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홈플러스에 발급기가 있는데.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동수위원

거기에서도 지적과 업무가 출력이 안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됩니다.

조동수위원

무인민원발급 부분이 어느 부서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민원자치과입니다.

조동수위원

민원자치과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작전역에도 해서 이런 무인 민원발급 부분이 많이 이용될 수 있게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증액이 2,40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요인이 뭡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번에 증액된 것은 저희가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지적도 이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것이 영구보존기간이 8년인데, 그것이 9년이 돼가지고 수리가 안되고 불가능해서 새로 구입하는 금액이 1,200만원하고, 나머지는 올해에 동에 안내판 설치 한 것이 있는데, 이어서 4개동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홍성균위원

새주소 안내도는 국․시비 보조가 없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처음에 저희가 사업할 때는 보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결국에는 우리한테 떠맡기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홍보니까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성균위원

이런 것이 문제라고요. 사후 관리자체도 결국에는 국․시비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자립도가 좋지 지방정부의 자립도가 28% 밖에 안되는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런 것도 보조를 안해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들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복지과 및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정례회 제4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