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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103회 제7지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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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및 건축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국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 예산이 그나마 40억도 안 되는 지극히 어렵고 힘든 예산이 올라왔어요. 딱 하나 구조물정비비 1억 세웠던 거 2억으로 하나 올라온 것, 그것 외에 반영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이, 아직 계수조정일 날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제입니다. 지금 홍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도 하고, 예산부서와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개발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적게 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홍성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금년에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시․도비가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국비도 내시가 되어 있는 대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도 균특회계라든가 아니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100분의 8%에 대한 일부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시의 구조물정비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더 노력해서 확보돼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 많은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 자체가 지금 불 보듯이 뻔한 입장 속에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여기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왕성하게 일하고 싶은 욕구에 불타시는 분들인데 반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일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참 팀장님들이 고생이 많아요. 이것은 하여간 우리 의회와 긴밀한 측면에서, 특히 각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차도 각 동에 4천만원 곱하기 11개동해서 4억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도 안돼요. 왜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수도관 교체사업과 도시가스공사로 인해서 거의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다 절개돼서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생활 정치인들이 뭐를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주민들이 정말 깨끗하게 내 동네를 활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이 생활정치인이지, 대단한 것 해 드린다고 해서, 사실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비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눈치만 보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예.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박촌동 방축중․고등학교 도로개설 예산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방축중․고등학교 도로개설은 2002년도에 끝난 사업인데요.

원관석위원

103-1번지인가 그렇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박촌동 103-1번지 부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현재 예산을 2004년도에 12억을 세워서 지금까지 보상을 진행 중이다가 현재 부족사업비가 8억 8천이 되겠습니다. 왜 8억 8천이 되느냐, 2004년도에 예산을 성립했을 때는 소요사업비가 이렇게 8억 8천까지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됐었는데 2005년도에 공시지가, 각 토지 필지 공시지가가 배로 뛰는 바람에 현재 부족사업비가 8억 8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현재 8억 8천이 모자라는 관계로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나 소위 예산관계상 2006년도에 성립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시에서 나오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이 왔을 때 그 때 상황을 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설명서 334쪽, 귤현동 현대아이파크, 시비인데, 이것은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귤현동 현대아이파크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시에서 시비로 5억이 성립됐습니다.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저희들이 측량을 실시해서 보상이 빨리 완료되면 아마 보상성과에 따라서 공사가 빨리 될 것이냐 늦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판가름 될 것입니다. 보상이 빨리 되면 즉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325쪽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일반부담금 도로굴착 복구비 있죠? 3억이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를 해 줄 때 직접 복구는 각 유관단체, 굴착허가가 들어오는 단체에서 직접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복구를 하더라도 도로에 굴착이 감으로서 간접 손괴분이 발생됩니다. 도로가 굴착이 안됐을 때는, 깨끗한 도로가 굴착이 됨으로서 도로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 전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접 복구비를 받습니다. 그 3억이라는 것이 추정치입니다. 저희가 1년에 거의 한 3억 내지 3억 5천 정도의 간접복구비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추후에 다시 전면복구를 하기 위한 간접복구비가 3억이 되는 것입니다.

조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나 통신공사, 수도사업소 해서 1차적인 그 분들이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죠? 그러면 그 추가에 대한 복구비를 받아놓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출 332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부대비라고 도로굴착 및 복구감독비 해서 1명을 1개월에 23일 정도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도로굴착에 대해 저희 관내에 많은 굴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굴착하는데 현장감독, 그러니까 현장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감독을 저희들이 초급기능사나 중급기능사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요원이죠. 현장에서 과연 그것이 복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판단하고 감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정형편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보통 타구 사례를 보면 중급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관계상 예산이 가장 저렴한 초급기술자로 채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세입은 굴착에 따른 나중에 복구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3억을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럼 이 3천만원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조동수위원

인건비인데, 이 예산은 구비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구비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인이 결론적으로 거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예산도 거기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전에는 50%를 시에서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 2년 전인가부터 구비로 충당을 하라 해서 지시에 의해서 지금 구비로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동수위원

연관이,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연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건비는 저희가 좀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채용을 해서 인건비로 쓰는 거지, 그리고 앞에 나왔던 3억 받는 것은 추후에, 그 도로가 노후됐을 때, 굴착함으로서 그 도로가 더 빨리 노후가 진행되니까 추후에 도로포장을 위한 공사비입니다.

조동수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차 마무리 공사를 할 때 기능사가 현장감독을 한다는 얘기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민원도 보면 공사를 마무리 한 데를 보면 다지기를 덜 해서 층하가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현장 감독 직책을 맡으신 분에게 좀더 다지기라든가, 거의 제가 다니면서 보면 거의 층하가 납니다. 다지기를 덜해서 그런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마무리가 매끄럽게 됐으면 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감독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굴착허가는 도로포장 한 지 몇 년 만에 내줍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보도는 1년이고요. 일반 인도, 그것은 1년이고 나머지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포장은 2년 이후입니다.

김용익위원장

1년도 안돼서 굴착을 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런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긴급누수, 상수도 긴급누수나, 도시가스도 긴급으로 그런 긴급일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직원 한 분 다녀오세요. 서운고등학교 옆에, 딱 1년 만에 굴착을 했어요. 서운 고등학교 옆길, 거기에서 남일금속 나가는 도로 작년 이맘 때 포장을 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허가를 내줬으니까 굴착허가를 냈겠죠. 그래서 저는 법이 바뀌었나 해서, 제가 다 아는 상식이기에 다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작년 이맘 때 포장을 했는데 지난달에 굴착을 해서 다 까발려 놨어요. 난 그래서 황당하더라고요. 여기에 굴착복구비가 아까 조동수 위원께서 질의한 3억이 세워져 있어요. 3천이 인건비가 세워져 있고, 그런데 이렇게 굴착허가를 그냥 무분별하게 내주니까 3억 3천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하고서 바로 복구하니까 또 그게 가라앉아 버려요. 차가 지나가면 덜컹 덜컹 대고, 그러면 또 포장하게 된다고요. 그것을 물을 뿌려서 어느 정도 다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집어넣으니까 바로 가라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하게 공사를 하면 이런 현상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한번에 포장될 수 있는 것을 두 번씩 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되고, 누구 직원이 지금 나갔다 오세요. 남일금속 나가는 서운고등학교 바로 그 길입니다. 1년도 안됐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허가를 내서 한 건지, 불법으로 한 건지 갔다 오면 밝혀지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

노점상 단속 1억 1,382만원인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노점상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 삭감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10시간, 1일 10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0시간을 계상해서 1억 2,600만원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올해는 10시부터 19시까지 8시간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보다 다소 예산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단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상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요. 당장 금요일 날도 우리 구청에 큰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 바람에. 노점상이라는 게 저희들이 철거해서 철거하게 되면 전노련이라는 데서 금요일 날도 집단으로 몰려와서 청장님실을 점거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또 건설과로 몰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을 철거하게 되면 저희가 예전에는 철거된 것을 사실상 가차 없이 부셔서 폐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송에 의해서 그것도 사유재산이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되 다시 그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일주일 후에 단지 과태료만 부과한 다음에 다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일주일 후에 찾아가서 다시 그 자리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리 쫒기가 되는 거죠. 저희들은 과태료가 5만원부터 4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 기존에 도로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적기 때문에 한 5만원 내지 10만원밖에 과태료 부과를 못합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그것을 찾아가서 또 시위라도 하듯이 또 거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저희 관내에 전체에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절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고, 우리 용역원들이 나가서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하고 갑니다. 갔다가 용역원이 다른 동네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쪽으로 내보내 주면 이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서 거기에서 또 장사를 합니다. 만약에 이 민간용역까지 없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매일 같이 그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화로 민원인이 오는 분들, 전화로 상당히 민원이, 잡상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민원이 그래도 이 용역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현장에 나타나면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그래도 구청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을 인지를 해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않지, 전화민원이 계속 왔을 때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하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상당한 많은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김진웅위원

용역은 몇 사람이나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5명이 합니다. 금요일 날 아침 새벽에 포장마차 세 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노련에서 그 날도 몰려 들어와서 청장님실 점거하고 아주 난리가 나서 저희도 혼났고, 윗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전노련하고 금요일 날도 한참 승강이를 벌이다가 오늘 또 오후에 전노련에서 건설과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겁니까? 용역 준 사람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용역은 전문 건설업처럼 이것도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경비업 등록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인 겁니다. 입찰을 하게 됩니다.

김진웅위원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단속하는 과정을 제가 봤는데, 물론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말이 너무 거칠어요. 진짜 대단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면 그 쪽 상대편에서 먼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김진웅위원

멱살잡이까지들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것은 좋고,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지금 계산2동 같은 데 계산삼거리 있는데 거기는 아주 알루미늄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쭉 놨어요. 거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금고 앞에 신도브레뉴 아파트 들어가는 데 정문에다가 딱 놨다가 지금은 마을금고 있는 데로 내려 왔는데, 거기는 포장마차 있지, 그런데다가 또 차를 인도에 대는 거예요. 저는 거기 하루에도 두어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거기 포장마차 있는 데에다가 의자 놓고 길에서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럼 사람들 통행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차들 또 위에 올려놨지, 포장마차 있지, 포장마차에 의자 놓고 먹지, 참 불편합니다. 사람들 통행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정은 너무 잘 아니까 일일이 그런 것을 구청 건설행정팀에 자꾸 얘기하기도 그렇고, 나도 지쳤어요. 주민들은 저보고 저것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해도 제가 여기 사정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한 두세 번은 했을 겁니다. 팀장님한테, 어려움이 있는 걸,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아파트가 입주돼서 그 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안되나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진웅위원

행정팀장님, 어떻게 안 됩니까?
점석

서점석건설행정팀장

4번 째 철거해서 그 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김진웅위원

언제 가 봐요. 차를 인도에 올렸지, 도로가 좁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데, 얘기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점석

서점석건설행정팀장

지도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차도 거기에 올려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건설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긴 얘기 안하겠고, 참고해서 용역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보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본부 계양지부라고 써 있는 것은 인정해 준 겁니까? 좀 전에 박스를 만들어서 설치해 놨다고 김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박스에 보면 인천본부 계양지부라고 되어 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여러 개 박스가 있는데, 무슨 호수까지 있더라고요. 몇 호까지 딱 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볼 때는 저 분들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뜻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관리한다면 사실상 그런 부분이 뭔가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고,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굴착문제에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도로굴착에 대해서 문제점은 많습니다. 물론 공사현장은 많고 감독하시는 분은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굴착허가를 내줄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년이라는 조건만 가지고 내주는 겁니까? 어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구에 분기마다 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시고요. 국장님, 저, 또한 각 유관기관의 부장들, 경찰서의 경비교통과장, 소방서, 이렇게 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복구보고도 그 심의위원회에,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복구보고는 안합니다. 복구해서 준공계가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준공계가 들어오면 저희 굴착복구 담당자 직원 한 명하고, 아까 얘기 나왔던 복구비 감독하고 나가서 현장을 본 다음에 준공이 타당하다 했을 경우에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인원 부족 같아요. 인원부족 같은데, 준공이 끝난 다음에도 사실상 야간에 제가 봐도 복구가 잘못돼서 차량이 빠지게 되면 바퀴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분이 소송을 하겠다는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인원에 대해서 사실상 위원님 얘기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굴착 관계에 따른 현장 인원을 사실상 타구에서는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중급기능사하고 초급기능사 두명씩을 갖고 있는데, 저희구는 너무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초급기능사 한 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얘기도 동감합니다만 현장관리가 사실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떤 대책마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하게 확인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실질 예산에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고, 그 자료제출 요구에 의하면 우선순위 사업 순위해서 5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와 관련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2005년도에 보안등에 대한 민원발생 건수가 1,200건 정도 됐는데, 책정예산이 한 1억 5천 정도 되어 있었고, 11월, 12월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개월 동안 민원처리가 불가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 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사실 매년 1억 5천만원으로 저희들에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안등이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추경 포함해서 거의 3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추경예산 포함해서 거의 3억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11월과 12월 달에는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복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왜냐 하면 이 단가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10월 달로 해서 1억 5천만원 예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때 그 때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최소한 2억은 개선을 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지금 너무 예산이 그러니까 추경 때 그 때 한번 생각을 하마 하고 저희들이 그 통보를 받고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2억도 빠듯하게 저희들이 아껴 쓰고, 아껴 쓰고 해서 한 2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 그렇다면 추가 5천만원 가지고도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 민원발생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사유가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보안등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보안등 수는 점점 늘어나죠.

길학균위원

그럼 보안등 수가 늘어난다면 전체 보안등 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건수를 합하면 비율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길학균위원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왜냐 하면 민원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전화 왔어도 통계가 제대로 안 났는데, 지금은 보안등 관리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린이들도 부모들에게 여기 보안등 안나온다 하면 애들이 보안등 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니까 보안등 민원이 예전에는 우리한테 접수받았다 하더라도 빠졌던 민원도 이제는 투명하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안등 관리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됐을 경우에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보안등을 통합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보안등 전체 관리센터를 하나 만들고, 센터에서 자동으로 불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거나, 고장이 난 것들은 그 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보안등 관리시스템만 움직여도 그것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안등이 고장 나면 민원인이 전화해서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야만 여기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예 소방방재시스템처럼, 아니면 교통시스템처럼 아예 구청 안에 어느 한 곳에 센터를 마련해서 이것이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그래서 여기 센타에서 일일이 자동으로 확인되게끔, 자동으로 확인되고, 자동으로 나가게끔, 이렇게는 안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시스템이 만약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건데, 지금까지 아마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길학균위원

어마어마하게 안 들어갑니다. 처음 설비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 관리비용을, 매년 2억, 3억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서구도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일부는 했을 겁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서구 없습니다. 한 2주 전에도 서구 시스템을 제가 물어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보통인부도, 이 공원도 물론 내년에 된밭공원이나 귤현지구 공원들이 완성되면 공원관리가 추가로 관리원들이 필요한 것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공원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녹지팀에서 합니다.

길학균위원

녹지팀에서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를 하면 누가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인부임 인건비가 있어서 저희가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보통 10명 정도를 통상적으로 사실상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길학균위원

그런데 요구예산의 절반도 반영이 안되면, 그럼 지금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매년 이 예산 가지고 쭉 관리를 해 오신 것 같아요. 1억 천만원정도 가지고,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실제적으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요구하고 해서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그 때 그 때 민원도 처리하고, 또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공원 내에 보안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발생 하는 것은 없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때 그 때 점검도 해서 수시로 교체도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게 도시정비과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살라리지구나 귤현지구나, 굴현지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장기지구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일부 남아 있는 민간인 가옥들이 몇 채씩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의 하수처리나 정화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하수팀이 있어서 건설과에서도 관여를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저희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길학균위원

하수문제가 생겼다 하면,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있어도 거기 도시정비과 구획정리팀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구조물정비비가 2억 밖에 안 서 있어요. 주민숙원사업도 3억, 또 소규모 주민사업 중에 우리 11개 동 4억,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예산이 적게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조물정비비 같은 것을, 구조물정비비는 급한 사항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2억 가지고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 뒤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사전에 조율을 가져서 이런 부분에는 좀 예산이 적지 않느냐, 대충 건설과에 대해서 예산이 한 40억밖에 안 서 있습니다. 큰 공사 10억, 20억 들어가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40억 가지고 우리 계양구 전체 건설과에서 도로라든가 전부 다 개설공사는 제일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40억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탱하고 요구해서 쓸 예산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기 전에 신중히 사전에 기획감사실장이나 담당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놨어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과 금년 예산이 39억, 근 40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구 자체가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데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나마도 적은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고심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구조물정비비도 사실은 작년에도 1억 정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1억을 추가로 갑자기 급작스럽게 1억을 추가해서 2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편익사업비도 사실은 동에 4,400만원씩 한 4억 4천을 추가로 세웠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구조물정비비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래서 작년에도 구조물정비비가 적어서 우리가 삭감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박희룡 구청장께서 안 된다고 해서 증액동의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전 의장님께서 사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만 건설과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룰 것도 없다, 어떻게 증액이라도 해 주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라도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증액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청장님한테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서 증액동의 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굴착부분에 대해서 누구 현장에 갔다 왔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직 못 갔는데 이것 끝나자마자,

김용익위원장

끝나고 다음 과 건축과 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바로 거기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 생산녹지인데 현재는 생산녹지인데 형질변경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수차례 질의를 했는데도 형질변경이 안됐더라고요. 준공업 지역이면 준공업지역,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에 토지대장을 떼면 명시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앙에서 하달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그 건물 지은 건축업자가 우리 계양구의 모모모 단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이 굴착작업 위원장이니까 특혜를 주지 않았나,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십니다.

김용익위원장

부구청장이건 청장이건, 그래서 그런 의혹을 사게 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의혹은 없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제가 아는 견지에, 시멘트나 아스콘은 2년 이상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 1년도 안돼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불법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현장을 갔다 오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홍성균 위원님께서 복합적으로 질의를 첫 번째 다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건설과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애착심이 있어요. 도로개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계양구 발전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아까 홍성균 위원님이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는 첫째는 도로개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되는 거지, 도로가 없는데 무슨 발전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얘기가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우리 계양구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았다, 여기 예산안을 보면 선심성, 쓸 데 없는 신규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다뤘다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더 힘을 내서 우리 계양구 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건설과나 구청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있는 범위에서 일단 최대한 잘 쓸 수 있는 것,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세입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고,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계획의 중․장기라든가 사업계획이 있죠? 용역 포함해서,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데에서 용역을 준다든가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설계변경을 했던 부분, 이런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설계변경 사항이 있는 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시죠?

김석현위원

예.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시기는요?

김석현위원

작년과 올해 공사 설계변경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세입하고 세출하고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고 있는 것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문제가 있다기 보다도 확인차원에서 하고 싶은 거니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하세요.

이후진의장

지금 우리 계양구에 시장이 세 군데 있는데, 지금 시장마다 황색 선 그어놨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들이 단속 나갈 때만 지켜지고요. 들어오면 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진의장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노점상 관리하시는 분들이 육두문자 안 쓰고, 그냥 양심적으로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해 주면 이 분들도 지킬 것 같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니까 그 사람들도 오기가 생겨서, 너희들 가면 우리 또 금방 내놓는다, 이런 식 같아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정조치하고,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그리고 보도블록 있잖아요? 여러가지더라고요. 가지 수가, 우리 계양구에도 이쪽은 좋은 것 깔고 저쪽은 나쁜 것 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건 시에서 하는 공사예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봉화로에 까는 것, 그것은 시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가 그것을 깔고 싶어도 예산관계상,

이후진의장

그러면 타 동에서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비싼 것 깔고 말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주요간선도로니까 그것을 깔게 된 거죠.

이후진의장

맞춰서 갈아줘야지 월등하게 고가품을 깔아놓으니까, 우리 작전1동이나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는 옛날 보도블록 아닙니까? 왜 거기는 그렇게 좋은 걸 깔고, 그 얘기를 주민들이 막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시에서 공사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차이가 나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우리 구에서는 그 보도블록으로 공사한 구간이 없습니다. 만약 저희가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전 동에서 그것으로 깔아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이후진의장

그럼 시에 가서 부탁을 하죠. 너무 비싼 것 하지 말고 비슷한 것으로 깔아달라고 해야지, 그것을 깔아놔서 동민들이 너나없이 다 얘기를 하니..., 특히 작전1, 2, 3, 서운동의 경우, 그 세무서 도로 있죠? 그 쪽으로 쭉은 보도블록이 너무해요. 유모차도 못 끌고 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정확히 조사해서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가려서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장님, 김석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도 및 현 년도의 용역 등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속개

조동수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이 있으면 옥상 옥탑에 있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조동수위원

옥탑에 있는데, 그 광고물을 인․허가를 취득할 때는 거기에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하겠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영업자가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고요. 그것 할 때 건축주의 사용승인을 득해서,

조동수위원

승인을 얻어서 인․허가를 받는데, 그리고 그 분이 영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영업을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분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저조해서 영업장을 폐쇄했을 때 그 이후의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이후의 사항은 저희한테는 일반 간판 같은 경우도 한번 허가나 신고를 얻으려면 보통 기한이 3년이거든요. 그 안에 3년이라는 기간이, 폐업을 하고 나서, 폐업을 할 때는 3년이 경과가 안됐고, 그 때 당시에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3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3년이 넘은 경우 그것은 저희가 시정지시를 시켜서 철거토록 한다든지 조치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인․허가에 따라서 매년 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면허세가 매년 부과됩니다.

조동수위원

면허세만 나옵니까? 어떤 공간활용세,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것은 도로점용료도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 옥상의 옥탑에 설치하는 옥상광고물이라 도로점용료는 크게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부과되는 부분이 면허세 한가지라고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면허세하고 도로점용료입니다.

조동수위원

광고물이 도로점용료에 해당된다고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조동수위원

도로점용료는 건설과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럼 만약 체납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폐업을 해서 체납이 계속 될 것 아닙니까? 면허세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건물주 같으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라든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폐업하고 갔어요. 그러면 저는 그 후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간판이 존치하고 있는 한 부과는 하는데,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까지는,

조동수위원

면허세는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면허세는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 내주면서 통보 해 줘서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인․허가만 내 주는 거지 사후 관리는 아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그게 폐업이 됐는데 엄청난 큰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건물주도 나 몰라라, 폐업 됐어요. 그 엄청난 것이 어느 때인가는 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광고주가 연락이 안 되고 하면 건축주에게 저희가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시켜서 철거하든지 그런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건축과가 인․허가 부서니까, 지금 건축업무가 한가하니까 그 실태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관리가 된 데는, 전등이 잘 들어오고 하면 되는데 노후된 데, 예를 들어서 옥외간판이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큰 대형사고를 우려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사고위험은 옥상광고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옥상광고물을 포함해서 일반광고물까지,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

계산1동에는 무허가 건물 주차장 잘못된 것 철거한 게 많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올해 아마 건축지도계에서 순찰 돌면서 했던 게 한 15~16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고발해서 벌금 100만원 물고, 또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행정적인 벌로 고발해서 벌금하고는 별개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얼마나 나가요? 100만원 벌금 냈다는데,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면적이나 구조, 용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을 해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언젠가 우리 위원 중에서도 누가 그것을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유림골프장인가 그 예산을 건축과에 철거비용으로 해서 1,500만원인가 천만원 우리 의회에서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2002년도 7월인가 추경에 아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먼저도 어느 위원이 그 문제를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그냥 내버려두고, 없는 사람들, 정말 때꺼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것을 100만원씩 벌금 내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인가 그것 또 내야 된대요. 아주 울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한번 나가봅시다 라고, 현장에 같이 다녀보자고 했어요.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가봤는데, 담과 건물 사이의 주차장이니까 그것 나라도 그렇게 해요. 우리 과장님도 차를 새로 사면 이슬이나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앵글로 해서 지붕을 만들었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국장님한테 나가보라고 합니까? 그것을 절단해서 지붕을 벗겨내고 말입니다. 주차장인데, 계산2동 같은 데는 건물이 상가로 지금 둔갑되어 있어요. 주차장인데, 어디냐 하면 영신빌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은 왜 그냥 내버려둡니까? 화장품 가게 하고 그러는데,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해요. 물론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 주차장 비슷하게 해서 씌운 것을 용접으로 부러뜨려서 죄다 벗겨냈으니, 그것 얘기 안할 사람 없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업무 형평에 맞게끔 저희도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개중에 그런 사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하거나 불쌍한, 그런데 법에서도 그것을 전부 감안해 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무슨 얘긴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충분히 시간을 줘서, 이것은 진짜 안 되니까, 그럼 각동에 위원님들 계실 것 아닙니까? 가서 얘기해서 고발조치가 되니까 그냥 자진해서 철거하던지 어떻게 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고발해서 요새 100만원 벌금 물었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도 자진정비 기간을 충분히 주고는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물론 주는데, 그래도 그 동에, 어느 동이 됐든 간에 그런 민원문제는 그래도 구 의원에게 전화를 해 주던가 해서, 이것 도저히 안 되니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라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렇게 해 주면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계양구에 그렇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 데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만 건 됩니다. 그래도 고발까지는 안 되게, 구청에서 벌금 나가는 것 없어요? 고발이 되어야 꼭 벌금 나가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가 시정이 안 되면 행정조치가, 지금 말씀하신 형사벌로 고발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고발하고도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라 행정벌이 따로 있습니다. 고발된 후에 저희가 시정지시를 한번 더 내보내서 이행강제금을 그 이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또 내야 되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김진웅위원

금액은 평수에 따라 틀리다는데,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데는 아마 우리 팀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도 무조건 하지 말고, 일단 100만원 벌금을 냈으니까 잘 그 분들 만나서 잘 해서, 지금 엄동설한에 장사도 안 되는데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 말고, 좋게 편의를 봐 주도록 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렇게 해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IMF보다도 더 심각하답니다. 그러니까 잘 해서 서민들 너무 울리지 말고 과장님께서 잘 도와줘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형평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유림골프장 같은 데는 예산까지 세워줬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산 세워줬는데 그 이후에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집행정지가 돼서 몇 년을 끌어왔던 사항이라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것은 구정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것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한번 현장에 팀장님, 거기 알잖아요? 아주 나한테 와서 울어요. 고발 당해서 100만원 벌금 내고 와서, 이행강제금인가 그거나 가서 시정조치 하라고 하고, 잘 하세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기간을 충분히 줘서 자진정비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417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5천만원, 이것 어떻게 쓰실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자진정비 지원금은 작년도부터 불법고정광고물 중점정비 구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위주로 하다가 작년 5월 달 이후에 시에서 강제철거를 해도 비용이 들고, 어차피 대집행 해야 되니까, 또 건축 광고주한테 자진정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자진정비를 할 경우 대집행할 때 드는 비용을 감안해서 일부를 규모별로 지원해 주는, 자진정비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10만 곱하기 500개 해서,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것은 비용이 규모에 따라서 10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 그렇게 액수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 건물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간판이 하나나 두개가 있는데 그것을 뗄 경우, 그것에 대한 개수가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건축과를 보니까 작년보다 한 3천만원이 삭감되고, 기본적인 것 밖에 안 올라왔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일이 단조롭긴 하지만 지금 동네 현수막 같은 것 있잖아요? 그 때 제가 얘기했죠? 동장님들이 다른 일도 바쁘지만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가위를 사주라고 했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 초에 각 동에 나누어주려고,

지경주위원

제가 언제부터 장비 사주라고 했어요? 동네 한번 다녀봐요. 내가 2년 전부터 가위 사주라고 했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동에서도 다른 업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2년 전부터 동장들 가위 하나씩 사줘서, 사람은 시간이 많이 있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게 가위를 사주라고 그 만큼 하면, 돈도 조금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용역 같은 데서 안 하고, 괜히 할 일 없으니까 어영부영 동장들 그런다고 일을 시키라고 했는데, 벌써 2년 됐는데 아직도 가위를 안 사줬어요? 하나에 20~30만원도 안되는데,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속히 구입해서 동에 내려 보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해서 동네 지저분한 것, 현수막 좀 싹 떼라고 해요.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하지도 않고, 그것 바로 해 줘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장님, 실상 올해 건축과는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일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삭감이 조금은 됐습니다만 그렇게 건축과에 대해서는 섭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래서 별다른 것 없고, 또 우리 지경주 위원님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아마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먼저 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해서, 나름대로 동장이 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정례회 제7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